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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윤리와 안티고네
    REPORT안 티 고 네( ANTIGONE )과 목 명 : 관료제도론담당교수 : 권 경득 교수님제 출 일 : 1995년 12월 21일法政大學 行政學科 2학년9조912676조민수 922703신현모922726임광묵 922727임성순942764김미경 942767김소정I.들어가며II.안티고네1.크레온에 대한 평가2.등장인물의 관계3.줄거리4.행정윤리5.갈등(객관적 평가)6.주관적 판단III.마치며I.들어가며인간의 법을 대표하는 크레온과 신의 법을 대표하는 안티고네가 갈등을 빚는다.이로인해 한조직이나 제도내에서 발생하는 규칙·명령과 이를 준수해야 하는 자와의 갈등, 또한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자의 내면적 갈등이 발생한다.여기서의 갈등은 윤리적 면이 강하므로 행정윤리의 적극적 측면인 행정책임성이라는 관점에서 책임과 관련하여 크레온의 대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II.안티고네1.등장인물의 관계오디프스코오로스테이레시아스에우류디케우크레온플류네이케스에테오클레스안티고네이스네메하 이 몬2.줄거리테바이를 플류네이케스가 공격해 오자 에테오클레스가 이를 막다가 형제 둘다 죽는다.테바이의 왕이된 크레온은 에테오클레스에게는 장례를 치뤄주고 플류네이케스의 시체는 그렇지 못하게 한다. 이에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명령을 거역하고 두번에 걸쳐 오빠인 플류네이케스의 시체에 흙을 덮는다.파수병에 의해 잡혀온 안티고네는 크레온 앞에서 신념을 굽히지 않고 이에 노한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산채로 바위굴에 넣어죽게하는 형벌을 가한다. 하이몬이 크레온의 잘못을 말하나 크레온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하이몬이 물러가고 테이레시아스가 등장하여 크레온에게 신들이 크레온을 재앙속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크레온은 자신의 명령을 철회하고 안티고네를 직접 풀어주기 위해 떠난다. 그때 사자에 의해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의 자살 소식이 코오로스장에게 전달되며 어머니 에우류디케가 이 소식을 접한다. 크레온이 아들의 시체를 운구해 오자 또 한사자가 등장하며 아내 에우류디케의 자살을 전한다. 크레온은 괴로워하며 물러간다.3.행정윤리(1)행정윤리의 개념행정이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할 규범적 기준(2)필요성1)행정기능의 변화행정이 목표선택결정을 하는 가치판단의 역활을 수행하므로 관료의 윤리관 확립이 필요하 다.2)공익조정자로서의 행정개개인과 집단들에 대해 계층간의 차별없이 동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는 평등한 공익조정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으로서 행정윤리가 필요하다.3)봉사자로서의 행정관료들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관료 개개인이 봉사자라는 의식을 갖 는 것이 중요하다,(3)내용1)소극적 측면의 행정윤리 :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하지않아야 한다는 것2)적극적 측면의 행정윤리 : 민주행정 책임행정 봉사행정의 구현을 뉘해 행벙책입성을 확보하 는 것(4)행정윤리의 확립1)제도적 측면인사행정의 합리화:현실성있는 보수와 신분보장제도적 장치의 정비:공직자 윤리법의 정비,벌칙체계의 합리화,교육 및 훈련기구의 강화2)가치관의 개혁공무원의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과 공무원 스스로의 자율적인 통제와 비판의식3)환경적 측면국민들의 윤리의식의 향상과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행동정치의 민주화를 통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4.갈등(객관적 평가)(1)크레온에 대한 평가형식주의자법의 존중성을 앞세우는 성격과 지위에 있는 독재자법의 존엄성>인간이 존엄성(2)크레온"···나라의 최고 책임자 이면서 최고의 정책을 지키지는 않고,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무는 자가 있다면 그는 가장 천한 자라고 나는 주장하며···시민에게 안전이 아니라 파멸이 닥쳐오는 것을 보고서는 나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작정이며 또한 국가에 적대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외다.···내가 이 나라의 위대함을 지키는 원칙이오 그리고 이제 이 원칙에 따라서 내가 국민에게 선포한 것이 오이디푸스 왕의 아들들에 관한 것이외다.···"1)행정책임객관적 책임성:외부로부터 부과된 기대와 관련되고 법규에 대한 책임이며 어떠한 관행이나 성과의 범주 및 특정한 표준에 대한 의무주관적 책임성: 행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각에 근원하는 것으로 충성, 양심, 경험 등에 기초하는 내적책임성2)행정책임성의 확보전제:행동결과에 대하여 비판을 받을 상태에 있느 것을 말하며,공익실현을 위하여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적극성을 지녀야 한다.[크레온은 타국가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야한다는 신념을 갖고있다. 이는 나라에 대한 충성이나 경험에 비추어 주관적 책임성에는 타당하다.그러나 외부로 부터 부과된 기대는 시민 자신들의 안전만이 아니라 신의 법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 또한 있다. 이중에서 시민들의 지배적인 관념은 신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3)안티고네"··· 글로 쓰여진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확고한 하늘의 법을 넘어설수 있을 만큼 임금님의 법령이 사람의 몸으로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하늘의 법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불멸한 것이며 그 시작은 아무도 모릅니다.어떠한 인간적인 자존심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는 신들앞에서 그들의 법을 어긴 죄인일 수는 없습니다.···다들 제 생각과 같습니다.그저 임금님께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죠.···"키케로는 신의법 혹은 신의 창조물인 자연의 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진실한 법은 자연과 일치하는 올바른 이성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 내재하고 있으며 불변하고 또한 영원한 것이다.[안티고네는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때 인간을 초월하는 법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또한 테바이의 모든 시민들 또한 이와 같은 신념을 갖고있다.](4)크레온"···누구든지 나라가 임명한 자에게는 작은 일에서건 큰 일에서건 또는 바른 일에서건 그른 일에서건 복종해야한다.···복종치 않는 것보다 더 심한 악은 없다.이것이야 말로 모든 나라를 망치고 집안을 비참하게 한다. 공정한 길을 걷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복종이다.···질서의 근거를 소중하게 지켜야한다.···"1)올바른 정책이란 필요한 징계·규칙이 소속부처에 관계없이 전체구성원에 의해 충실히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다.그러나 고위 관료들의 절못된 행태나 혹은 적대적 태도로 주어진 규칙이 굴절되는 경우가 많다.2)무책임한 정책①관련된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현존 지식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채택된 정책②공동체의 선호 특히 다수이 선호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채택된 정책[비윤리적 일탈행위입법의도의 편향된해석:당시에는 명문규정이 없었으므로 국민이 요구하는 범위내에서 활동해야하는 데 이를 무시한 체 자신의 판단에 의해 편향된 행동을 하고있다.권력남용:크레온은 과도한 의무이행으로 법과 관습 혹은 부여된 권한을 넘어 의무를 행사하고 있다.](5)하이몬 "우리 테바이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그렇지 않다고들 합니다."크레온 "내가 다스려야 할 것을 국민이 내게 지시하는 거냐?···내가 이나라를 내판단이 아니라,남의 판단대로 다스려야 하느야?"하이몬 "한사람의 소유물이라면 그건이미 국가가 아닙니다."크레온 "국각가 통치자의 것이 아니란 말이냐?"1)행정책임은 개인적요구보다 공익적 요구에 충실하여야 하며 자기가 정하지 않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일정한 재량이 발생한다.2)여기서 주의 해야할 행정책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있다.①임무적 책임:선임된 인간의 임무와 같이 광범위한 책임②응답적 책임:행위자가 요구·명령에 웅답하는 책임③합법적 책임:행정활동이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④재량적 책임:행정활동이 공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크레온은 왕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회질서 및 국가의안전을 위해 책임을 진다. 당시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공익·직업윤리·수익자집단의 요구· 국민의 여망을 기준으로 재량적 행동을 할 수있다.그러나 국가 보호라는 공익을 기준으로 행동했으나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독재적 행동을 했으며 응답적·재량적 책임을 다하고있지 못하다.](6)크레온"···굽히는 것도 비참한 일이지만 반항으로 자존심이 파괴를 당하는 것도 비참한 일이오.···공연히 운명과 싸워선 안되겠지.···옛부터 정해전 법은 평생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군."[크레온이 결국은 신의 법,즉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5.주관적 판단(1)조민수 : 인간에 대한 윤리적 면에서 본다면 크레온은 옳지않다.그러나 조선시대를 봤을 경우 왕권에 대한 도전은 반역죄로서 어떠한 형벌도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졌다.이것은 당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였다. 백성들의 의식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볼때 크레온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지금의 시대에서 그러한 일은 있어서도 안되며 특수한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그러한 행동을 해서도안 될것이다.
    사회과학| 2000.12.29| 8페이지| 1,000원| 조회(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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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Ⅰ. 서법치주의 원리에서는 행정은 법률에 기초하여 행정을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령은 그 규정이 일의적이고 명확한 것이 있는 반면 매우 추상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법룡이 추상적일 경우엔 행정청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에 따라 그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과 선태그이 여지를 재량이라 하며 행정청의 재량이 주어진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행정청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를 인정하게 되면 법원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때 권리를 구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법령의 기속 하에 일률적으로 행하여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 그 실익과 기준을 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법치주의 및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은 행정적 의사에 비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우월시하는 국민주권론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한다면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관청은 법률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청이 법규범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집행함에 그치는 경우를 흔히 기속행위라고 부른다.그러나 현대행정이 당면한 과제와 그의 실현을 통한 공익의 달성이라는 목표는 경우에 따라서 행정청에게 이러한 상황판단의 여지나 행위의 선택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 여지 혹은 재량행위의 존재는 법기술적으로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범을 요건규정과 이에 따르는 효과규정의 2단계의 구조로 형성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다라서 행정관청의 법적용 단계는 우선 구체적으로 발생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요건부분의 내용을 해석한 후에 이러한 사실관계가 행정행위 근거법규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이에 따르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전통적으로 행정법 관련문헌들은 요건규정의 해석에 따라 일정한 행위의무가 부여되는 기속행위와 공권력 발동 자체의 결정여부와 다양한 대안의 선택을 허용하는 재량행위를 구별하였다. 그러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법규의 기속정도에 따르는 행정행위의 분류라는 법기술적 의미를 넘어서서 법치주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재판통제의 범위 및 부관의 가부의 문제에 있다.1. 재판통제의 범위재량행위는 기술한 바와 같이 행정청에 당해 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내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 개의 행위 중에서 어느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는 행정청이 일응 판단을 그르쳐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부당의 문제만이 생길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행정감독 내지 행정심판의 통제의 대상은 되나 위법한 행정작용의 통제에 한정되는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량행위의 재량권도 일정한 법적 한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그 행사가 재량권을 한계 지우는 실정법 내지는 불문법 원리에 저촉되는 것인 때에는, 그것은 위법한 처분이 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문제가 된다. 재량행위는 이러한 경우에만 재판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재판통제의 범위는 기속행위에 대한 것보다 제한되어 있다.2. 부관의 가부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 내지는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량권이 행정청에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의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Ⅳ.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기준1. 학설의 검토(1) 요건재량설행정법규는 요건규정과 효과규정으로 구분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요건이 일의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령이 처분요건은 규정하지 않고 처분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나, 처분요건을 규정하고있어도 다만 일반적 공익관념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비록 처분요건이 보다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불확정 개념으로써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인정한 사실의 법률요건에의 포섭에 있어 선택 또는 판단의 여지가 인정된다고 본다.(2) 효과재량설요건재량설이 법규상의 행위요건의 규정방식에 따라 재량행위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인 데 대하여, 효과재량설은 당해 행위의 성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재량행위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다.그에 따라 개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법령상 재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은 기속행위이고, 개인에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타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는 특히 법률이 개인에게 그 권리·이익을 요구할 수 잇는 지위를 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재량행위이며,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이 특히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재량행위로 본다.(3) 판단여지설법률은 원래 추상적이라는 전제를 기초로 그로 인한 불확정개념 자체도 법개념으로 보아 처분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으로는 행정청에 여러 행위 중에서의 선택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하나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본다. 즉 기속행위에서는 불확정 개념을 경험개념으로 보아 그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재량행위에서 불확정개념을 가치개념으로 보아 그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그러나 불확정개념 그 자체는 법개념으로서, 법률상 이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행정청에 행위 여부의 결정 도는 복수행위 사이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 행정청의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0.12.29| 4페이지| 1,000원| 조회(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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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력의 재검토
    공정력의 재검토Ⅰ. 서행정행위의 제효력 가운데 행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효력이 바로 공정력이다. 공정력은 후에 소의 이익으로서 취소되어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가치에 따라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정력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침해하는 토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래의 공정력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정력에 대한 재검토에서 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에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선결문제와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의 관계의 문제이다. 현재의 학설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선결문제를 공정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하가는 문제이다.Ⅱ.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통설은 공정력이라 함은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또는 흠)가 있다 하더라도(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휴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통설은 공정력을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타 국가기관에도 미치는 효력이라고 보고 있다.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흠(하자)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무효가 아닌 한 제3의 국가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의 존재 및 행정행위의 내용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구성요건적 효력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기관간에 권한의 배분이 어떻게 행해지는가에 달려 있다.그런데 최근에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분하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고 그 타당성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는 견해는 효력의 상대방의 차이에 따라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분하고 있다. 즉,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제3의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라고 보고 있다.Ⅲ.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구성요건적 효력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에 미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 효력 유무 또는 효력 부인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에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수소법원이 당해 선결문제의 심리·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가하는 문제이다.이 문제의 해결은 우선 구성요건적 효력의 내용과 범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다음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특성이 이 문제에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우선 구성요건적 효력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구성요건적 효력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의 위법여부, 무효 여부, 존재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지만, 형사소송의 특성상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1.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인 경우에 민사법원은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없다. 종래의 통설은 이것이 공정력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부인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원의 관할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하다면 현행 행정소송법은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소소송은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절차에 다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사법원은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에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부정설은 다음과 같은 논거에 입각하고 있다: ①공정력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행위의 위법성을 추정하는 힘이므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력에 반한다. ②현행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이 인정되고 취소소송에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수한 소송절차가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위법은 행정행위의 취소의 전제이고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판단은 취소소송의 본질적 내용이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아닌 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현행 행정소송법 제11조는 '처분 등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만 선결문제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긍정설은 다음과 같은 논거에 입각하고 있다: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은 공정력(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지 않는 견해)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는 견해)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은 아니며 행정행위의 적법 도는 위법을 묻지 않고 잠정적으로 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힘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2.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형사소송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 견해는 형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에서와 동일한 논거에 입각하여 동일한 해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견해는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들어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은 형사재판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형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에 달리 말하면 위법한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않아 효력이 있음으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하자를 심사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처럼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반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에는 형사법원에게 그 선결문제의 판단권이 있는가.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범죄구성요건의 문제로 되는 경우 즉,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부인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 민사소송에서와 동일하게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부정설이 있다.판례는 유죄(무면허영업으로 인한 죄)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그 행정행위(면허처분위소)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었다면 그 행정행위는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1991.5.14. 선고, 91도627판결). 또한 그 위법한 행정행위(조세부과처분)의 취소가 유죄판결(조세포탈죄)확정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985.10.22. 선고, 83도2933판결). 그런데 관계국민이 행정행위의 불복제기기간내에 취소를 구하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위법한 행정처분(예, 면허취소처분)에 따르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이 반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스스로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고려되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 여부가 범죄구성요건이 되고 형사법원은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판단권이 있으므로 범죄구성요건인 행정행위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사법원이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취소법원의 효력부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현행법에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이 일반 형사법원이나 민사법원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은 아니다.
    사회과학| 2000.12.29| 5페이지| 1,000원| 조회(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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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외교정책 평가A좋아요
    [북한외교]-중·러 및 동구권 외교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에는 소련에 의존, 추종하는 소련일변도 외교를 추진하다가 중국의 6·25전쟁 참전을 계기로 대중관계에도 같은 비중을 두어 왔다.그러나 북한의 대중·소관계가 항상 안정되고 균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이른바 북방삼각관계의 균형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한것은 중·소간의 잦은 분쟁이었으며 북한이 외교에서 자주를 선언하고 나선 것도 결국은 중·소분쟁으로부터의 자구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전개한 것을 계기로 북한·소련 관계가 벌어졌으나 1961년 7월 소련·중국과 각각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대중·소 관계는 다시 균형을이루게 되었다.1962년 10월의 쿠바사건과 중·소 국경분쟁은 중·소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고 여기서 북한은 중국쪽으로 기울어졌다.그러나 대내적으로 1962년에 수립한 경제7개년계획 달성이 차질을 빚고대외적으로 1962년 흐루시초프 실각, 1965년 월남전 확대와 중국의 문화혁명 등 대내외적 정세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1965년 2월 소련 코시긴 수상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은 다시 친소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그러나 1969년 7월 1일 노동신문을 통하여 『세계 평화 및 안전을 위하여 중국인민들과 하나의 전선에서 싸울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대중국관계개선 의사를 표시하였다.이는 문화혁명의 종식과 제3세계와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고려하여 취해진 정책의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197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소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점차 안정되었으며자주노선도 정착단계에 들어갔다.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제국과의단결 강화 및 친선협조 관계의 발전을 표방하면서 중·소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중국으로부터는 이념적 결속을, 소련으로부터는 경제·군사적 실리 획득을 추구하는 등 대중·소 양면외교를 유지해 왔다.그러나 소련이 1985년부터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마침내 1990년 9월한·소간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자 북한은 소련에 대해 배신행위, 사회주의 대국으로서의 존엄과 체면, 동맹국의 이익과 신의를 팔아먹은 행위 등의 극렬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선회하였다.북한이 급속히 중국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를 주장하는 유일한 후견국인 중국과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북한의 김일성 과 연형묵 총리 등 당·정 고위인물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였고, 1990년 11월 압록강다리를 「조·중친선의 다리」로 개칭하는가 하면 북한의 보도매체들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불멸의 조·중친선관계』를 대대적으로 강조하였다.그러나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자 북한은 제국주의에 굴복한변절자·배신자라고 중국을 비난, 북·중 관계가 한때 불편한 관계를 나타냈으나 1995년 들어 중국은 당·정 및 사회단체 대표단들을 잇따라 북한에 파견하였으며,江澤民주석과 김정일은 중국 정권창건 기념일(10. 1) 및 북한 노동당 창건50돌 기념일(10. 10) 등에 축전을 교환, 상호 친선유지 및 협력 관계를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쌍방은 관계회복에 적극적인 입장을나타내고 있다.한편 북한은 1991년 12월 소연방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진독립국가연합이 출범하자 곧바로 모든 공화국들과 수교함으로써 구 소련권과의 관계 재정립에 주력하였다.그러나 1995년 9월 7일 러시아가 「러·북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동맹관계에서 일반적인 국가관계로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중·소관계에의 변화속에서 북한의 동구정책은 대소관계와 함수관계를가지고 변화해 왔다. 중·소분쟁 이전 북한의 대동구관계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의 참여와 협조를 명분으로 하여 전후 복구를 위한 경제 및 기술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었다.중·소분쟁과정에서 북한이 동구국가들과 다른 입장을 취함으로써 동구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한 적도 있었으나 북한의 대중·소 관계가 균형적관계로 들어서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는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가 급진전되었고 중·소 분쟁시기부터 대소 자주노선을 추구하고 있던루마니아와의 관계도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1972년 2월 닉슨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때를 같이하여 북한은 외교부 장허담 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소련, 루마니아, 유고, 체코, 동독,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에 순방시켜 동구제국과의 상호 친선과 협력을 다짐하였다.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 직후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한 다음 계속해서 루
    사회과학| 2000.12.29| 4페이지| 1,000원| 조회(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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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합방에서 광복까지 평가A좋아요
    한일합방(1910)에서 광복(1945)직전까지발제: 정희경♠들어가며현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은 현대에 들어서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모순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역사를 말함에 있어 가장 어리석은 일이 '가정'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이 시대를 알고 거기서 해답을 찾는 것이다.1.식민지 지배체제의 구축청일전쟁이후 러일전쟁까지는 세계열강의 식민지 영토분할·재분할 경쟁이 최고에 이른 시기였다. 뒤늦게 개항하여 이제 막 산업혁명에 착수한 일본은 자본의 미성숙성 때문에 영국의 독점자본에 종속되면서도 군사력을 보충하여 식민지를 건설하고 제국주의로 전화하기 위해 그 첫 번째 발판으로써 조선의 독점적 지배를 필요로 하였다. 일본은 1902년에는 영일동맹을 체결하는 등, 영·미·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1904년 2월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 이 당시 일본은 이미 중립을 선언한 조선에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5월말에는 '대한방침'을 결정하였다. 이후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할 방침을 확정 후 러시아와 강화 교섭을 추진하고 미국과는 1905년 가쓰라-태프트협정을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영국과 미국에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은 것이었다. 이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일본 외무성이 내정은 통감이 관할하게 되었다. 이후 1910년 8월에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 공포한 후 이렇듯 강권적으로 국권을 빼앗은 일본은 마치 이것이 한국의 바램이었던 것처럼 국권회복운동을 탄압하고 여론을 날조하고 정치활동을 탄압하였다.일제의 무단정치와 식민지 교육조선을 식민지로 장악한 일본은 이후 조선에 막강 전제 군주와도 같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모든 것을 관장하게 하였다. 실권은 모두 일본인이 장악한채 친일파를 양성하고 헌병경찰을 앞세워 조선민중을 철저히 탄압하는 등 황포한 무단 정치를 감행하였다. 또의 민족의식과 독립사상나아가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조선인을 일본인화하려는 식민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마디로 노에를 만들기 위한 세뇌교육이었으며 이또한, 교사가 대검을 차고 폭압적 권력을 행사하는 등 무단적으로 행해졌다.수탈을 위한 경제구조 구축일제의 횡포는 경제적인 수탈에 의해서도 행하여 졌다.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는 모두 국유지를 만들고 지세를 높게하여 땅에서 쫓아내는 등, 조선을 식량공급지로 만듦으로써 저급한 단계의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인 농업문제의 곤경을 타개하고, 농민을 토지에서 쫓아냄으로써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여 식민지적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조선의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미면교환형'의 무역체제를 성립시켰으며 회사에 대한 청원허가제, 회사령을 제정하여 민족자본의 발달을 억눌러 조선을 영구히 일본자본의 요구에 종속시켜 식량원료의 공급지로 묶어 두려하였다. 이로써 제1차 세계대전으로 획득한 초과이윤을 조선에 투자하여 값싼 원료와 기아적 저임금을 강제하고 식민지의 초과이윤을 획득했다.국권회복운동계몽운동-국권회복운동으로는 계몽운동과 반일의병전쟁을 들 수 있다. 계몽운동의 사상적 기반은 개화파의 맥을 계승하고, 그 위에 일본이나 중국을 통하여 수용된 일본의 문명개화론을 수용한 것으로써 본질은 적자생존이 자연계나 인간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원리이며, 사회진보의 원동력이라는 사회진화론이다. 즉, 사회의 강자인 지배층의 지배, 나아가 세계의 강자인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힘의 논리였다. 이리하여 민중을 우민으로 계몽되어야할 존재로써만 파악하고 자신들의 지배권과 우월성을 부정하는 논리나 민중이 주체가 되는 어떤 변혁운동도 부정하였고 또한, 민족내부의 계급모순을 은폐하고 국권회복의 방법을 오직 외부적인 모순관계 속에서만 찾았다. 이러한 계몽운동은 단체결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일제의 탄압에 자연히 비밀결사화 하였고, 여기서 조직된 것이 신민회였다. 교육에 의한 계몽운동의 목표는 애국주의였다. 민중을 재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정치인식은 국민 주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입헌군주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기독교계 학교는 유교적 사고의 타파와 서양문명의 보급엔 성공하였으나 반일항쟁을 위한 민중의 계급적 이해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계몽운동가들은 이러한 정치적, 계층적, 사상적 한계속에서 일제의 강점과 더불어 분화와 변화를 보이며 논리를 재정비해 갔으며 그들 대부분은 독립을 포기하고 일제의 협력자가 되거나, 준비론·실력양성론의 방향으로 흘렀으나 일부는 점진적이고 개량주의적 방향의 한계를 인식 무력항쟁의 방법을 모색했다.반일의병전쟁-러일전쟁과정에서 일본의 침략이 강화되자 반일의병투쟁이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들은 일제와 일진회를 필두로 한 친일지배층을 공격목표로 하고 1896년의 의병투쟁과는 조금 다르게 지도층이 보수유생층 뿐만이 아닌 평민과 광산노동자로 변화하였고 그 양적 규모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또한 군대가 해산되면서 그 질적 측면에서도 많은 향상이 있었다. 이러한 의병의 이전의 지도이념이었던 위정척사사상은 그 위치를 상실해 간 반면 민중적, 민족적인 성격이 보다 강화되어 갔다. 끊임없는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의병전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각 계급의 분산적인 저항세력이 광범하게 결합하여 전개한 국권회복전쟁이었다. 그러나 의병부대는 계급적 입장이 상충되는 이념과 구성원이 중층적으로 짜여져 있어 일제의 침략이라는 민족적 모순이 전면에 부각되고, 계급적 이해관계가 동시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채 농민들의 토지개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을 이 전쟁을 계기로 의병투쟁이 가졌던 근왕운동적 한계를 일정하게 극복하고 항일 민족전선의 주력으로 등장하고 있었다.2.3·1운동일제의 강압적인 무단정치로 노동자와 농민은 참혹한 억압과 착취를 당하였다. 계몽운동가와 의병들은 국내의 탄압으로 간도 연해주로 근거지를 옮겨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였고 국내에서는 서당이 중심이 되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고취, 운동역량을 축적하였다.주의가 제창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민족대표'들은 대중화 통일화 비폭력의 원칙아래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과 함께 거족적 시위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3·1운동이다. 이 운동은 파고다공원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나 일제의 유혈탄압으로 많은 제지를 당하였고 점점 평화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폭력화되어갔다. 3·1운동은 위로부터의 변혁세력과 아래로부터의 변혁세력 모두가 일제의 식민지에 대항하여 전국적 규모로 일으킨 항일 민족해방운동이었으나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일제의 극악한 탄압이 주원인이 되었으나 우리민족 역시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이 해방운동사에 기친 영항은 크다. 3·1운동을 계기로 민족해방운동은 비폭력운동의 한계를 넘어 무장독립운동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또한 노동자 농민이 대거 참여한 결과 사회주의운동이 민족해방운동전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반면에 민족부르주아에 의한 실력양성론과 준비론계열은 3·1운동 실패이후 대거 패배주의적인 자치론으로 바뀌어 민족해방운동의 장애요인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강대국에 의지하여 독립을 달성하려는 3·1운동의 지도노선을 확대 발전시킨 외교론적 방략을 상해임시정부의 지도노선으로 삼았다. 또한 3·1운동은 세계사적으로 보아 일본인에게 민족문제를 일깨우고 중국 비롯한 아시아 여러 민족 및 세계각지의 피압박 식민지 종속국의 민족해방운동에 커다란 운동을 미쳤다.3.문화정치와 식민지 지배체제의 재편1919년부터 1920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일제의 조선지배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정치적으로 1910년대의 무단정치가 3·1운동으로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통치방식의 새로운 전환이 불가피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직면한 내외의 모순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식민지 수탈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제는 안정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여야 했으므로 소위 '문화정치'를 내세우면서 1910년대부터 형성시켜 온붕괴, 민족해방운동의 분열과 개량화를 기도하였다.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일제는 폭압의 상징이었던 헌병경찰제를 폐지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실제 헌병을 경찰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경찰병력이나 기구를 증가·강화시켜 폭압적 지배체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언론·출판·집회 역시도 지배정책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여 나아지질 않았고 교육제도의 개선 역시도 식민지노예교육의 강화일 뿐이었다. 또한 문화정치는 이처럼 기만적인 정책이외에 교활한 민족분열 정책을 실시하여 3·1운동까지 민족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했던 민족부르조아지의 요구를 일정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을 개량화시켜 민족해방운동의 역량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이와같이 문화정치는 폭압적 식민지 지배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만적인 유화정책으로 민족해방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식민지지배 강화정책이었다. 이러한 문화정치는 식민지 경제정책의 재편성과 결합되면서 조선사회내부의 모순을 심화시켜 갔다.농민과 노동자의 실태일본의 고미가현상과 쌀소동은 일제로 하여금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토록 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은 식민지 조선쌀의 일본수출을 증가시켰을 뿐만아니라 식민지조선의 지주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고, 지주경제의 강화는 지주의 농민지배를 강화시켜 소작권에 대한 지배력을 증대시켰다.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비약적인 자본력을 추적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자본 진출을 급격히 진출해 나갔으며 조선의 산업은 일본자본의 압도적 우위에 의존한 식민지 공업구조로 편성되었다. 외견상 조선의 전 산업은 회사령폐지로 인해 발전하는 것 같았지만, 1사당 평균자본액은 저하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이 와중에서도 일제의 통치체계와 자본을 밀착하여 성장하는 자본가도 있었다.이 시기에 이르러 공장노동자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들은 기아적인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일제와 자본에 대해 가장 저항적이었으며 이러한 근대적인 공장노동자의 증가는 1920년대 노동운동의 성장시킨 기반이 되었다. 노동운동은.
    사회과학| 2000.12.29| 4페이지| 1,000원| 조회(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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