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서론 ···························1Ⅰ. 한국의 노사관계는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11. 참여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자부심 ········12. 갈등의 제도화에 실패한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 ···········23. 개방적인 시장경제와 노동개혁 ·················4Ⅱ. 노사관계 모델론 ····················41. 국제비교 노사관계의 관점에서 ·················42. 한국 노사관계 발전론의 관점에서 ················5Ⅲ.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71. 한국사회의 노동배제적 성격 ··················72. 정부주도적 성격 ······················8Ⅳ. 한국형 사회적 협의 모델의 길 ··············91. 한국형 모델 형성을 위한 노동개혁: 배제인가 통합인가? ········92. 노동개혁과 노ㆍ사ㆍ정의 리더십 구축 ··············10결론···························15서론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진전시켜 왔다. 단체교섭이 근로규범을 형성하는 주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노동법 제도의 개편으로 노조의 결성과 단체행동에 대한 규제는 거의 소멸되었다.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권위주의적인 노사문화를 불식시켜 왔다. 또한 성별, 직종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등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해의 예외 없이 한국의 노사문제에 대한 우려와 개혁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노사관계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이다. 노사간 자율적 임금교섭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져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떨어뜨린 것이다. 또한 단기계약과 용역,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장은 유연한 반면에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장은 경직되어있다. 두 번째 이유는 연례적으로정되고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평균교섭일수만 하더라도 2002년 약 52일에 이르고 사측의 임금제시율과 노측의 요구율간의 격차가 7.3%포인트이다(최초제시율 3.6%, 요구율 10.9%). 이러한 통계는 10년 간 큰 차이가 없었다. 경험이 단순히 축적된다고 합리적인 교섭관행의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노조의 활동기간별 평균교섭기간을 분석해 보더라도 확인된다. 오히려 교섭력이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민주노총 사업장일수록 교섭기간이 더 길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불합리한 관행의 하나로 지적되는 노조전임자의 문제도 지난 10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93년 말 기준으로 조합원 183명당 1명의 풀타임 전임자를 두고 있었으나 2002년 조사에서는 179명당 1명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노조사무실의 집기 등 비품의 조달을 노조 스스로 책임지고 있는 비중은 22.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일부 보조(49.5%)를 받거나, 전적으로 회사에 의존(27.6%)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간부의 출장비조차 일부 보조받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노조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파업기간중의 임금손실에 대한 보전관행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3. 개방적인 시장경제와 노동개혁한국은 '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종래의 정부주도 개발모델에서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다. 지난 5년간의 구조조정과 경제운용원리의 변화는 전통적인 노동시스템에 큰 충격(shock)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이나 특수한 형태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정규직의 경우에도 평생직장의 개념이 급속히 약화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개방경제로 진전될수록 그리고 경제의 지식정보화가 확산될수록 전통적인 노동시스템의 경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고 유연화만을 추구하다 보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공동체의 안녕이 위협 받을 수 있다. 따라서우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이어서 노사 간의 신뢰와 타협이 기업차원에서 제도화되고 관행화될 수 없었다고 하겠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특히 '80년대의 정치민주화 운동과 함께 성장하면서 이념적으로 취약하나 매우 강한 실천적인 투쟁의 전통을 갖고 있어서 일본형의 기업주의적 타협질서로 통합될 수 없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이 유럽형의 조합주의적 타협방안이었다. 노동계가 전범으로 삼고 있던 스웨덴이나 독일의 사민주의적 노사타협 방식은 기업보다는 사회적 차원(산업. 지역. 국가차원)에서 신뢰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90년대 초반 정치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계급타협내지 사회적 타협에 대한 유럽의 사례와 한국에서의 실현가능성 등이 검토되었다. 정부 측에서도 호주의 '80년대 사회협약 경험을 참조하며 사회적 합의에 의한 노사안정과 임금안정정책을 시도했다. 그러나 노동계나 정치학자들이 제시했던 사회적 타협은 정부가 추구했던 사회적 합의정책보다는 더 근본적인 노. 사. 정간의 화해와 신뢰형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한국노총만을 포함한 국민경제사회협의회의 구성, '93∼'94년 임금에 관한 사회적 합의,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의 출범 등으로 나타났다.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98년의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을 포함한 사회적 타협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거나 불완전한 합의에 그쳤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아직 노. 사. 정간의 진정한 화해와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야 옳다. 그렇다면 노동계가 원하는 유럽형 사회적 타협은 왜 성취되지 못했는가? 그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성 부족과 취약한 리더십이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첫째 노동운동은 정부와 재계를 상대로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낼 만한 폭넓은 조직기반을 확보 하지 못해 왔다. 노동조합의 강한 교섭력은 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조민주화 과정에서 습득한 전투성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전체 노동자의 열망을 대변하는 정치적 상징성은 점차 잃어 갔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규모간 임금.러한 정부주도성의 탈피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된 노동법 개정안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의 노사관계는 아직 노사자치의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실한 노사자치 기반은 정부의 재량과 개입으로 보완되어 왔다. 빈번한 노정갈등과 개별분규에 대한 정부의 비제도적인 정치적 조정 그리고 재계의 정부에 대한 법과 원칙의 확립 요구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모두 그 결과이다. 한국 노사관계의 정부 주도적 성격은 노동위원회의 운영이나 4대 사회보험 기구의 지배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충원되고 있다. 그리고 주요 분쟁사건의 조정에 있어 정부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비공식적 협조요청 관행도 잔존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없지 않고 노동계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도 노동위원회에 대한 강한 관료적 지배와 무관치 않다.) 또한 직업훈련제도와 직업안정기관의 운영, 산업안전활동과 산재보험의 운영, 근로자복지사업, 노동교육 그리고 심지어 노사협력 사업에 이르기까지 예산과 인사 그리고 사업의 결정에 있어서 정부주도성은 매우 강하게 발휘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예산과 운영사무가 관료적 통제 하에 있다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주도성은 노사관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고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도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증가시키려는 속성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정부주도성은 관료사회의 예산재량권과 인력확충이라는 자체 목적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Ⅳ. 한국형 사회적 협의 모델의 길1. 한국형 모델 형성을 위한 노동개혁: 배제인가 통합인가?노사관계시스템이 안정적인 균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 시스템의 특성을 기준으로 어떤 노사관계의 유형을 구별해 낼 수 있다. 산업화된 시장경제의 사례로 볼 때 노사관계의 안정은 노사 간의 신뢰와 타협이 제도화되었을 때 성취되었다. 즉 재계는 정부의 공안적 개입을, 노동계는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기대하게 한다. 국가가 개입 주의적 역할에서 벗어나 ‘안내와 지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사자율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개혁적 리더십이 해야 할 우선과제는 정부가 직접 갈등해결에 나서지 않고 노동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제도의 개혁과 노동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통하여 노동위원회를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제도적 갈등해결 채널로 정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보험기구나 정부의 다양한 노동관련 기관의 정부 주도적 지배구조를 노사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협치(協治)구조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자율경영이 보장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내에 안정적인 개혁의 사령탑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개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조정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서비스로서의 조정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조를 취하고 있고 이는 노사자율과 자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조정서비스가 이와 같이 확대될 때 현재의 노동위원회 구조가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를 확정지어 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해야 한다. 또한 1998년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와 함께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심판수요가 감소 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노동위원회의 현행 직제(조정과와 심판과로 구분)로는 이러한 새로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동안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조정제도의 개편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과 심판기능을 분리하여 각각의 독립기구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정제도 개혁과 함께 독립 기구로서 중앙조정위원회 한다.
모바일지급결제 서비스과목명 :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교수명 : 조준서 교수님소 속 : 경영학과학 번 : 199900872이 름 : 김 태 호I. 서 론 ·······················1II. 모바일지급결제개괄··················11. 모바일 지급결제의 정의2. 모바일 지급결제의 분류III. 지급결제 스타일···················41. 모바일 뱅킹 서비스2. 가상계좌 송금서비스3.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지급결제(chip-based mpayment)4. 휴대전화 통합과금(phonebill) 서비스IV.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동향···············61. 국내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동향2. 국외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동향V. 모바일 지급결제 표준화 이슈··············71. 표준화 동향2. 핵심 표준화 대상 기술3. 표준화 이슈의 문제점4. 표준화 이슈의 개선방안VI.모바일 지급결제 활성화 저해요인과 개선방향······121. 미활성화 원인2. 이용자 보호VII. 결 론························16I. 서 론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을 가져 왔다. 특히, 전자지불결제분야에서 모바일 장치를 통한 지급결제의 등장은 일상생활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모바일 지급결제는 이동성, 접근성, 보안성, 경제적 편익 등 기존 지급결제 수단과는 전혀 다른 지급결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새로운 IT 및 기술 융합적인 서비스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지급결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 모바일 패러다임에 발맞춰 관련 장치 및 서비스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모바일 지급결제(M-Payment)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와 재화 구매 시 대금을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지불하는 결제서비스로 정의된다. 즉, 모바일 지급결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수단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지 유형에 따라 하나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업자들이 협력관계를 맺기도 하고 경쟁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전화망을 보유하고 가입자의 결제정보를 음성 및 데이터망을 통해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모바일 뱅킹과 같이 단순한 전송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폰빌과 같이 거래의 승인과 과금대행 업무까지 수행할 수도 있다. 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소비자 및 판매자의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소비자 계정을 발급, 유지관리하고, 거래를 승인하며 거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확보한다. 지급결제 사업자(모바일 PG)는 이동통신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모바일 지급결제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자로부터 무선으로 전송된 거래내역을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국내에는 다날, 모빌리언스, 엠차지정보기술, 인포허브, 파네즈 등 5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주요사업자역할국내사업자이동통신 사업자- 음성 및 데이터의 전송- 가입자 정보를 활용하여 모바일 송금, 폰빌 등 부분적인 모바일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SK 텔레콤, KTF, LG 텔레콤금융서비스 사업자- 소비자 및 판매자의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소비자 계정의 발급 및 유지 관리, 거래 내역 데이터베이스 확보은행, 카드, 증권사지급결제서비스 사업자- 무선 단말기로부터의 지급결제 데이터를 적절한 은행이나 지급결제 네트워크에 전송하고, 정산처리다날, 모빌리언스, 엠차지정보기술,인포허브, 파네즈 등인증사업자- 가입자 인증-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칩 혹은 기타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인증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단말기 애플리케이션 공급자- 콘텐츠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무선 단말기 상에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무선 단말기 공급자- 모바일 단말기의 공급삼성전자, LG 전자, 팬택&큐리텔 등콘텐츠 제공자-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모바일 게임, 벨전까지의 송부업무 등을 수행하고, 거래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수취한다. 모바일PG는 거래내역 관리, 인터넷 쇼핑몰과의 정산업무 등을 수행하고 추가로 쇼핑몰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다. 인터넷쇼핑몰업체는 판매대금에 대한 최종적인 회수책임을 지며, 요금납부 및 수납확인 절차로 인해 일반적으로 매출에서 대금회수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즉, 휴대폰 통합과금 서비스는 인터넷 쇼핑몰 등 판매업체가 일종의 외상판매를 하는 것과 같다.IV.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동향1. 국내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동향국내의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경우 과거 예상보다는 성장이 느린편이나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2002년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모바일 결제서비스 시장규모는 790억 원이었으며 2002년에는 2,300억 원, 2007년 휴대폰 결제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약 2조 1,2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가.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실적모바일뱅킹의 경우 2003년 9월 이후 새로 선보인 모바일뱅킹서비스의 이용실적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05년 3월 현재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건수는 일평균 211천 건으로 전분기(일평균 186천건) 대비 13.4% 증가하는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3. 9월 이후 새로 선보인 IC칩 기반하의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실적이 빠르게 늘어나는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 IC칩 기반 모바일뱅킹(BankON, M뱅크, K뱅크) 등록고객수 : ’03년말 189천명 → ’04.6월말 581천명 → ’04년말 894천명→ ’05.3월말 1,036천명 >이용항목별로는 조회서비스가 169천건으로 전분기 대비 13.1% 증가 하였으며, 자금이체서비스는 43천건으로 전분기 대비 14.7% 증가 하였다.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단위 : 천건, 억원, %)2004.1/4분기중2/4분기중3/4분기중4/4분기중2005.1/4분기중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조회서비스75(83.4)-108(81.8)-122(80.3)-립과 보다 빠르고 안전한 처리가 가능한 정보보호기술의 개발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다.다. 모바일 지급결제 통합모바일 지급결제 인터페이스 표준화로서 오프라인상에서 모바일 단말기와 동글 또는 ATM과 같은 단말기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적용 프로토콜 및 암호화 알고리듬과 방식에 대한 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선 지급결제 기술 및 시스템은 인터넷망 개방 과 모바일 표준 플랫폼 규격의 제정과 함께 유선 기술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모바일 지급결제 기술은 유무선 기술의 통합에서 나아가 온라인, 오프라인의 통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의 유무선 통합서비스에 대응하여, 유무선 통합지불을 위한 유무선 인증서 관리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다.라. 이동통신용 스마트카드 관련 표준최근 들어 유럽 등지에서 SIM 카드와 스마트카드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이동통신단말기가 등장하면서 스마트 카드기반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단말기의 유형과 금융기능 스마트카드의 발급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와 금융기관간의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위한 다용도 카드가 등장하고 있고, 칩 발급권을 두고 이동통신사업자와 금융기관간의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향후 IMT-2000을 통한 스마트카드형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 상 되고 있다. 또한 금융권 IC 카드 표준 규격과 통신용 규격 (SIM, UIM, USIM) 기능에 대한 표준을 통합하는 UICC 표준은 모바일을 통한 금융 결제의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그 활용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은 금융과 통신의 규격을 모두 수용하는 IC 카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3. 표준화 이슈의 문제점지금까지 수요와 경제적 파급력이 상당한 모바일 뱅킹 및 단말기 서비스의 호환성 결여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고리듬을 적용하면 사용자 인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차후 기술개발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에 적합한 표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마. One-Chip vs. Dual-Chip앞서 국외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동향에서 유럽의 예를 통해 언급한 내용이지만,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보급된 시점이 되면 국내도 유럽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원칩 방식을 선택하느냐 듀얼칩 방식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의 핵심은 누가 마스터키(루트키)를 소유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마스터키를 소유한다는 것은 칩 내부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의 권리를 소유한 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차세대 이동 통신에서는 최소 하나의 통신관련 칩(SIM, UIM, USIM)이 필요하게 되며 이 칩에 지불결제 소프트웨어를 함께 탑재하게 된다면 이동통신사업자가 마스터키를 소유하게 되며, 이동통신을 위한 칩 외에 또 하나의 칩(금융서비스용)을 두고 그 칩에 지불결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게 되면 금융칩에 대한 주도권은 금융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는 키 관리와 같은 정보보호기술의 발전으로 해결될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히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있어 분명한 것은 사용자 중심의 사고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 차세대 이동통신 환경에서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표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4.표준화 이슈의 개선방안가. 표준화 컨소시엄 지원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표준화를 위해 이동전화 사업자와 은행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정보통신부가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나 재정경제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에서는 가입하는 휴대전화 사업자에 상관없이 동일한 m-것이다.
Ⅰ 서론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하여 달성한 이익이 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경영권을 갖고 있는 소수지배 주주들에 의해 착취된다면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행위의 감시·감독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사외이사제도의 강화,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실시는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왜냐하면 서구 기업에서 기업 지배 구조는 주주와 전문경영인과의 대리관계를 의미하나,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지배대주주경영자와 외부주주(소수주주)간의 대리문제가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 기업집단(재벌)의 경우는 지배대주주의 지배권이 한 기업 뿐만이 아니라 계열사간 투자를 통해 수십 개 기업에 걸쳐서 행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대주주는 특정 기업보다는 자신이 보유한 전체 그룹의 가치 극대화를 통해 효용을 얻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배대주주는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빠져 자신을 위한 역선택을 할 것이므로 특정 계열사의 소수 주주들은 크게 손해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용한 지배대주주 경영자의 불법적 특혜를 해결하려면 핸재의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이 지금보다 더 큰 권한을 인정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배주주가 경영인을 함께하는 소유경영인체제의 한국적인 특수한 지배구조 하에서 막강한 이들과 대항하여 소수 주주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권익을 보호하려는 “주주행동주의”만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로서 사외이사제도,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 상법이 기업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Ⅱ. 우리나라 기업투명성제도의 주요 이슈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을 바탕으로 소유와 경함으로써 기업투명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Ⅲ. 기업투명성을 위해 우리 상법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1. 사외이사제도1-1 내용사외이사는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또는 제191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증권거래법 제2조)를 말한다.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되며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결정한 내용의 세부적인 집행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이사는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뿐 대표이사가 아니면 회사의 관련하여 가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의 실행을 위하여 상무회를 두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정관으로 회사대표권을 제외한 업무집행만을 위한 업무담당 이사제도(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을 둘 수 있다. 이런 경우 업무집행까지 행하는 이사를 사내이사라고 하고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않고 의사결정에만 참여하는 이사를 사외이사라고 한다. 우리 나라 금융기관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은 사내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1980년 금융기관에서 대형금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비상근이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비상근이사제도는 바로 사외이사 제도로서 은행경영의 테두리내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폭넓은 외부 전문인사들을 참여시켜 합리적인 은행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외이사 제도는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퇴직관료나 기업인 등 일정 요건의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국내 대기업의 오너들이 오랫동안 소액주주나 전문경영인의 의견에는 아랑곳없이 사실상 개인기업과 다를 바 없이 운영해온 것에 대해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감사위원회 제도와 함께 이에 대한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학교수·변호사 등 일정자격 요건을 갖추이사도 결국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소유경영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미흡하다. 그리하여 사외이사들이 주요 안건 처리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사외이사들의 역할을 조언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1-2. 개선 방안사외이사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사외이사의 선임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즉,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들로 하여금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하도록 한다든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결의를 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거나 사외이사 선임시 추천과정을 공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회사경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사회의 표결 결과의 공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사외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독립성 있는 사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사외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 사외이사제도가 1970년대에 도입되어 정착하는데 10여 년이 걸렸으며, 은행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했던 것이 사외이사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다른 방법으로는 사외이사로서의 관련의무를 감독하고 경영판단원칙을 철저히 존중하며, 만일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혹시 이러한 일로 인한 사외이사 제도 즉,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이원주의를 전제로 하는 종전의 감사제도와 일원주의를 전제로 하는 감사위원회제도를 동일한 하나의 법에 규정한 점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가 문제로 되고 있다.한국의 감사제도는 『상법』에 근거한 내부감사제도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외부감사 제도를 병행하는 독특한 구조이다.상법에 따르면 감사는 주주들을 대신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한편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모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감사의 선임과정에서부터 대주주 경영자에게 예속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가 상법에 명시된 이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감사가 대표이사 등 이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영진을 합리화하는 역기능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감사의 선임은 대주주에 의해 이사와 교체임명을 한다든지 안배 등을 따져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관례이다. 둘째, 감사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회계 및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을 이해하고 분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법은 감사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음으로써 감사는 전적으로 대주주인 최고경영자의 판단에 의해 선임되고 있는 상황이다.2-2 개선 방안우선 감사의 자격요건을 상법에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일정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감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기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된다. 우리 상법상 집중투표제도는 정관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는 임의제도이며, 실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회사가 집중투표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에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기업에 권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발달한 누적투표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의견을 이사회에 반영하고, 소액주주의 대표자가 다수파를 대표하는 이사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집중투표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강화와 함께 경영진의 책임경영의 확보라는 수단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 판단된다.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의 의제를 주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영진에 의한 일방적인 주주총회의 의제를 주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영진에 의한 일방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소액주주의 제안권은 이사회가 의안제출을 독점함으로써 야기되는 주주총회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주주에게 의사결정에서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으로 주주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영진이 주주에 민감하게 되고 업무집행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4. 증권집단소송제도4-1 내용증권집단소송제도란 기업의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분식회계, 부실감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 가운데 1인 혹은 다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보고서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 주가조작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 배상청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집단소송 대상 법인 중 공시서류의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제재를 받은 회사가 22%였던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그 심각성은 예상된다. 정부는 소송의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등에 여러 가지
다음과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1,2위를 다투는 강력한 포털사이트이다.다음은 한메일과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네이버는 지식검색을 통한 독보적인 서비스로 엠파스, 네이트, 야후 등의 포털사이트들의 추격을 계속해서 따돌리고 있다. 우리들은 흔히 다음하면 다음카페를 떠올리고 네이버하면 지식검색을 떠올린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있어서는 한메일과 카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을 이용하고, 각종 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네이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음카페나 네이버의 지식검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점과 각각자신의 회사를 대표하는 서비스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지금부터 "다음=카페" "네이버=지식검색"이라는 공식을 깨기위해 이 들의 트집 잡기를 하려한다.그에 앞서 인터넷 조사업체인 메트릭스(www.metrixcorp.com)에서 2005년 2월 조사 발표한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으로 자료 및 정보검색(73.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게임(54.1%), 전자우편(33.4%)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는 이메일을 이용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98%이상이 이메일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 중 45.2%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코리안클릭(www.koreanclick.com)이 2004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조사한 월간 순방문자수(Unique Visits)이다.이 표를 보면 인터넷 보급률 세계1위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문자수가 많은 포털사이트는 2004녀7월과 2005년2월을 제외하고는 단연 다음이 1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5년 2월 한 달간 순방문자수는 네이버가 2위인 다음과 약 2만7천여 명의 격차를 보이며 1위를 기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이유는 또 다른 인터넷 조사업체인 메트릭스는 지난 11월 발표한 3주차 순방문자 순위와 월간 순위에서 각각 1위를 고수해 왔던 다음을 제친 바의 치열한 경쟁과 순위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다음으로는 2005년2월 메트리스가 조사 발표한 포털사이트 메일서비스와 검색서비스의 월간 방문자수를 통해서 본 순위결과이다.우선 메일 서비스부문에서의 절대강자는 역시 다음의 한메일이 차지했다. 한메일의 월 이용자수는 2천497만 명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92%가 한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네이버 메일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커뮤니티서비스에 대한 조사는 자료 불충분으로 하지 못했다. >검색서비스에서는 네이버가 부동의 1위를 차자하고 있다. 네이버는 작년검색 서비스 1위를 내준 적이 없었으며 2위 다음과는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또한 '지식인' 코너를 통한 지식검색과 작년 화두로 지역검색에서도 왕좌를 고수하며 검색 서비스의강자임을 증명하였다.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통계자료에 입각하여 다음카페와 네이버 지식검색을 다루어보도록 하겠다.1.다음카페의 문제점오늘날 다음이 방문자수별 집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한메일과 함께 시작한 카페서비스이다. 최초 서비스를 시작할 때 다음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가입이 아니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고 이 아이디로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전자메일이라는 것을 처음 접한 많은 사람들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쉽게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고 예전의 아이디에 대해서는 기억해내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다음은 방문자수가 가장 많아 진 것이다. 로그인을 통해 자신의 전자메일을 확인하고 또 상대방에게 보내면서 사용자들은 서로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카페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서로 자기네들끼리의 목적에 맞게 카페를 만들고 이를 운영하고 서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다. 이로써 다음은 시장선점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탈도 생기는 법.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면 사이트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불편한 점들이 발생했다.첫 번째는 다음카페의 용량제한이다. 현 서비스는 처음 카페 개설시 20MB를 제공하고 카페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용량이 늘어난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1GB이고 한 게시물에 올릴 수 있는 업로드 용량은 최대 2MB까지 지원이 되며, 프리미엄 카페서비스의 자료실 용량을 구매해야만 업로드 용량이 최고 5MB까지 늘어난다. 반면에 네이버 카페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무제한 용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이 다음에서 네이버로 옮겨 가는 것은 번호이동성제도에 따라 SKT 고객들이 가격이 좀 더 저렴한 KTF로 대거 옮긴 사례와 비슷해 보인다. 이는 최근 네이버의 방문자수 증가가 보여주고 있다. 또 다음의 유료서비스로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다. 이는 게시판을 새로 만들거나 업로드 용량 등을 늘려주는 서비스인데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나눠져있고, 1,000원에서 120,000원까지의 요금을 받는다. 반면 네이버 카페의 경우 이런 서비스조차 없으며 무료로 무제한 용량과 게시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음카페중에 회원들 간의 활동이 별로 없는 카페들을 들어가 보면 온톤 광고성 글들뿐이다. 이러한 점이 두 번째 문제점이다. 전체 자료실의 99%가 이러한 스팸성 글들인 카페도 많이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스팸성 글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스팸메일작성자의 아이디를 차단시키거나 매일 관리자가 확인을 하고 지워야 하는 수밖에 없다.2. 다음카페 문제점들의 해결방안다음은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이다. 가장 많은 회원 수와 방문자수, 그리고 수많은 카페와 카페안의 자료의 양은 네이버나 야후와 같은 경쟁사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엄청난 회원 수 때문에 다음은 광고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다음카페의 회원들이 지금의 다음이 있게끔 한 장본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회사들은 수많은 회원들에게 광고를 했다고 생각한다. 다음카페는 어제도 1위였고 지금도 1위이고, 내일도 1위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랭키닷컴(rankey.com)의 2005년 3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다음은 커뮤니티분야에서 점유율 60.95%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다음은 싸이월드의 엄청난 위협과 현재 네이버의 블러그, 카페 등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너무도 늦게 대처했다. 부랴부랴 스펨메일과 카페게시판의 광고성 글들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제도와 신규가입절차등을 개편했지만 이미 이용자들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이때 타 경쟁사들의 무료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다음은 많은 회원을 잃은 것이다.이렇게 빠져나간 회원들을 다시금 다음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방법은 통합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플래닛과 블로그, 그리고 카페의 형식 등 많은 부분들이 서로 다르지만 이 들 3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싸이월드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친구의 홈피에 들어가서도 또 다른 사람의 홈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플래닛과 블로그 그리고 카페를 서로 연계하는 통합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굳이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것이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내용은 이렇다. 예를 들어 내가 외대아파트 303동 100x호에 산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외대아파트라는 단지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또 303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100x호로 올라가야지만 집에 들어갈 수 있다. 통합 커뮤니티 서비스의 방법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우리 집에 찾아가는 것과 같다. 다음에 로그인을 한 후 큰 카테고리로 만들어진 카페로 들어간다. 그 카페가 외대 아파트라는 공간이다. 그리고 카페 속에서 내 블로그로 들어가는 것은 303동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블로그 안에서 플래닛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과정이 바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다. 아파트단지 안에서 303동으로, 303동에서있는 카페면 어느 곳으로 들어가든지 내 블로그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카페와 블로그와 플래닛에서 제공되는 장점들만을 모아서 이를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그 어떤 커뮤니티 서비스가 새롭게 나와도 경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카페 내에 수많은 가입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 블로그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카페에서 나의 블로그로 그리고 블로그에서 플래닛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로그인을 하면 내가 들어간 카페의 한쪽에 자료실처럼 “내 블로그로 들어가기“ 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 클릭으로 바로바로 들어가고 또한 글 등을 올려놓은 다른 회원들의 아이디를 클릭하면 상대방의 블로그나 플래닛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이다.3. 네이버 지식검색의 문제점랭키닷컴의 2005년3월 16일 조사결과를 보면 종합검색엔진부분에서 네이버가 점유율 60.95%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야후(15.74%)와 격차가 너무나도 크게 나타날 만큼 네이버는 검색분야최고이다. 따라서 네이버지식검색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보였다. 하지만 국내최고라는 네이버지식검색에서도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전에 네이버지식검색에서 발췌한 내용을 웃긴 대학(humoruniv.com)에서 본 적이 있었다. “호랑이와 개미핥기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가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답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개미핥기는 긴 혓바닥으로 개미를 핥아먹습니다. 아 ! 얼마나 무섭습니까. 개미를 핥아먹을 생각을 하다니. 이 경기에서 주요관점은 얼마나 급소를 잘 때리고 잘 피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복부단련을 안한 호랑이는 복부가 약합니다. 복부를 계속 맞다보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피로가 점점 쌓여 나중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배에 왕자가 없고 이마에 있습니다. 그만큼박치기를 잘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개미핥기에게는 소용없습니다. 개미핥기는 동체 공학적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박치기를 아무리해도 개미를 핥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