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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의신탁사업대행방식검토
    정비사업의 신탁 대행 방식 검토 ( 재건축 , 재개발등 ) 2018. . .목 차 정비사업의 종류 정비사업방식 비교 신탁 대행 방식 검토 신탁 대행 방식 사례 사업추진시 고려사항2 정비사업의 규모 ■ 정비사업의 규모 구분 지구수 총주택수 가치 ( 백만원 ) 내용 1,094 1,360,251 240,610,718 ○ 정비 사업구역 수 / 예상 주택 수 / 가치평가 (KOSIS 자료 , 2016 기준 ) 총계 계 조합 조합 816 기존주택 기존주택 357,084 공급주택 계 527,808 조합원 252,491 일반분양 260,303 임대주택 15,014 ○ 재건축 현황 (KOSIS 자료 , 2016 기준 ) 시도명 (1) 진행구분 (1) 2016 구역수 ( 개소 ) 시행면적 (㎡) 건립가구 ( 호 ) 철거대상 ( 동 ) 계 계 1,113 71,424,307 1,039,583 237,423 완료 423 19,450,966 345,044 32,843 시행중 291 20,134,752 288,398 77,342 미시행 399 31,838,589 406,141 127,238 구분 (1) 레벨 01(1) 지구수 주택수 합계 지구지정 971 316,618 사업시행 189 103,837 사업완료 726 178,714 미시행 56 34,067 ○ 재개발 현황 (KOSIS 자료 , 2016 기준 ) ○ 주거환경 개선사업 (KOSIS 자료 , 2016 기준 )3 1. 정비사업의 종류 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소득주민 / 열악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 공동이용시설확충 ) 가로주택정비사업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 조 ( 정의 ) ■ 정비사업 종류 시장정비사 업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저소득주민 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무허가건축물밀집 , 철거주민 , 낙후농촌 정비기반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7 항 에 따른 신탁업자 시장정비사업 공동 공동 공동 공동 전통시장법 제 41 조 제 2 항 제 4 호 , 시행령 제 26 조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 26 조 ( 공동 사업시행자 ) 법 제 41 조제 2 항제 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 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5 1. 정비사업의 종류 ■ 신탁사 참여 가능 사업 – 신탁 시행 관련근거 : 도시정비법 제 8 조 제 4 항 시장 · 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 이하 이 조 및 제 9 조에서 같다 ) 을 시행하거나 , 시장 · 군수가 토지등소유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2 조 제 12 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이하 지정개발자 라 한다 ) 또는 주택공사등 ( 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 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시장 · 군수는 제 1 호 , 제 2 호 및 제 8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8. 제 16 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14 조 ( 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 ) ② 법 제 기존조합은 해산 ) 조합과 신탁사 협업 필요 ※ 조합이 설립되어있는 경우에는 조합해산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 사업대행자 방식이 현실적임 .8 2. 정비사업방식 비교 ■ 정비사업방식 장단점 구 분 정비사업 진행 방식 비 고 조합시행방식 공동시행방식 신탁시행방식 신탁대행방식 공정성 각종 부정부패 / 비리 발생 통제 어려움 공동시행자인 조합이 공동의 권한 갖게 되면 일정부분의 통제불능 사태 발생 가능 신탁사의 내규에 의한 공정한 업체 선정 ( 전체회의 의결필요 ) 조합정관 및 신탁사 내규에 의한 공정한 업체 선정 공정성 확보 투명성 투명한 자금관리 - 공사비 증가 저가수주이후 공사비 상승 압박에 의한 비용증가 신탁사와 시공사 협의하여 공사비 변경 없는 조건으로 수주 비용증가 방지 자금조달 분양저조시 또는 시공사 자금난 발생시 공사현장 중단 신탁사 자금조달로 인한 안정성 확보 ( 사업비 선확보 ) 안정성 확보 시공사부도 시공사부도시 사업중단 공동 건축주 신탁사 단독 건축주 , 연속성확보 시공사 부도시 업체대체 , 하도급직불등으로 지연방지 연속성 확보 / 지연방지 사업중단 조합 우발채무 , 각종 소송발생시 사업진행 중단 사업부지 재신탁 , 공동건축주로 인한 리스크 검토필요 신탁법 제 22 조 강제집행등의 금지조항에 의거 강제집행 , 담보권실행 , 경매 , 보존처분 방지 사업중단 리스크방지 전문성 건축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신탁사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통한 시행착오 방지 전문성 확보 ※ 기존 공동시행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시행방식 , 신탁사업대행 방식이 부각됨 .9 3. 신탁대행 방식 검토 구 분 신탁시행 신탁대행 비고 근거법령 도정법 제 8 조 ④ 8 도정법 제 9 조 - 주민의결기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합 ( 신탁사에 일부 위임 ) - 신탁 방법 신탁 ( 토지등소유자 - 신탁사 ) 재신탁 ( 조합원 - 조합 - 신탁사 ) 내부규칙 시행규정 + 신탁계약 조합정관 + 신탁계약 신탁계약서에 내용추가가능 건축주 신탁사 신탁사 - 용역업체선정 신탁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1. 제 15 조제 1 항 각호의 사항 2. 대행개시결정일 3. 사업대행자 4. 대행사항 ②시장 · 군수는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 1 항 각호의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 신탁사업대행 방식의 법률11 3. 신탁 대행 방식 검토 구 분 내용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7 조 ( 사업대행개시결정의 효과 ) ①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대행자는 법제 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한다 . 이 경우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제 2 조 제 11 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등 ( 이하 정관등 이라 한다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 ·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② 시장 · 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 · 군수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8 조 ( 사업대행의 완료 ) ① 사업대행자가 법제 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보수 또는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다 . ② 사업대행자는 법제 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법제 5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장 · 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미리 시장 · 군수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 · 군수는 사업대행이 완료된 때에는 법제 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정법 제 9 조 (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 · 군수 ,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 ( 이하 사업대행자 라 한다 ) 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 도정법 시행령 제 18 조 ( 사업대행의 완료 ) ① 사업대행자가 법 제 9 조제 2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보수 또는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사업대행자 ( 신탁사 ) 사업시행자 ( 조합 ) 조합원 비용상환청구 / 압류 청산금 등 징수 비용상환청구권의 대상이 조합에 국한되는지 ■ 신탁대행 방식 법률질의 (APEX, 원 , 16.11.02)14 4. 신탁대행 방식 사례 ■ 신탁 대행 방식 진행 사례 1 ) 16.03. 안양 호계동 재건축 (203 세대 ) 사업대행자 고시 ( 코람코 ) 2 ) 16.09. 인천 동구 송림 5 구역 도시환경정비 (470 세대 ) 사업대행자 선정 ( 코람코 ) 3) 16.11. 청주 남주동 가로주택정비 ( 499 세대 ) 사업대행자 고시 ( 당사 4) 16.12. 대전 용운 주공아파트 ( 2,244 세대 ) 사업대행자 고시 ( 한토신 ) 5) 17.02. 인천 작전동 재건축정비사업 (291 세대 ) 사업대행자 선정예정 ( 당 사 )구 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가로주택 비고 근거법령 도정법 도정법 - 기본계획수립 필요 (3 조 ) 불필요 (2 조의 2) 예외 정비구역지정 필요 (4 조 ) 불필요 (2 조의 2) 예외 추진위원회구성 필요 (13 조 ) 불필요 (13 조 ) 예외 건설비율 ( 국민주택이하등 ) 필요 (4 조의 2) 불필요 (4 조의 2) 예외 조합인가동의율 소유자 3/4 이상 면적 1/2 이상 소유자 8/10 이상 면적 }
    경영/경제| 2018.03.20| 20페이지| 2,000원| 조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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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법교육(신탁업교육)
    신탁업의 이해2015. 04.윤 동 진- 1 -강사소개 ○ 이름 : 윤동진 ○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MBA 졸업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학 졸업 (박사) ○ 경력 : 現 한국자산신탁㈜- 1 -- 1 -목 차 ○ 신탁업의 위치 ○ 신탁의 개념 ○ 신탁의 시작과 발전과정 ○ 신탁업 현황 ○ 신탁 상품 ○ 신탁과 세금 ○ 신탁상품의 판매 및 이용절차 ○ 신탁의 미래41신탁업의 위치1금융투자업 회원사구분회원수임직원수증권5936,615자산운용864,852신탁111,257선물7482합계16343,2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의거 4개 회사로 구분됨* 2015.1분기 기준 (자료 : 금융투자협회)41신탁업의 위치2자본시장 통계증권 (KOSPI+KOSDAQ) 1,429.5조신탁 (금전/부동산) 546.4조자산운용 (펀드) 414.0조선물 (선물+옵션) 15.3조41신탁업의 위치3법률적 근거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법률주택법부동산등기법지방세법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건축법국세기본법법인세법한국전력공사법41신탁업의 위치4대내외적 효력대한민국일본미국중국영국기타 (영연방.. 등)국가별 효력 없음(관련 협정 없음) / 국내법 한정42신탁의 개념1생활속의 신탁개인 : 펀드, 퇴직연금, 개인연금신탁, 생명보험금신탁, 공익신탁(장학사업등), 상속(장애인 신탁) 법인 : 부동산 개발 / 관리, 자산유동화(기업들의 자금조달),개 인법 인42신탁의 개념2신탁의 정의○ 신탁(믿을信, 맡길託) 어떤 사람이나 법인을 믿고 무언가를 맡기는 법률 관계 ○ 신탁법 제2조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신탁을 인수 하는 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42신탁의 개 대금은행 건설사SAFE43신탁의 시작과 발전과정1신탁의 시작○ 신탁의 발생과정 고대 이집트 : 자기의 재산을 신탁할 것을 유언장에 쓴 기록 고대 로마 :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 - 상속을 받을수 있는자에게 형식적 양도, 없는 자에게 수익하도록 함 중세 게르만민족 : 잘만(Salmann)제도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양도 받은후 양도인의 지시에 따라 관리 또는 처분 하는자(전쟁시 살아돌아오면 반환) 중세 영국 : 부동산 이용제도 “유스USE”라는 관습 “To A to the use of B” 재산을 소유 못하는 중세교회에게 신도들이 기증하는 경우 - 봉건영주들도부터 세금 회피목적으로 발전43신탁의 시작과 발전과정2발전과정○ 영국 1535년 유스조례 (Statute of Use) 제정 - 헨리8세 “세금 면탈을 방지하고자 능동적유스(Active Use)를 제외한 유스를 금지함” - 유스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 유스 : 신탁 “Trust” 양수인(Feoffee to use) - 수탁자(Trustee) 라고 부르게 되었음 ○ 미국 1828년 Farmer's Fire Insurance and Loan Company 최초 신탁회사 설립 철도회사와 광산회사의 신규자금 조달 수단으로 발전 - 금융기관의 성격 ○ 영국 1893년 수탁자 통일조례 제정 신탁의 이용목적 변화 : 세금회피 -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맡기는 제도 수탁자의 변화 : 사회적 명망가나 지위 높은 사람 - 전문가 ○ 미국 1986 주법은행이 신탁업무 병행43신탁의 시작과 발전과정3우리나라 신탁의 발전○ 조선시대의 투탁(投託) 토지제도가 불안정한 시대에 권세있는 궁방(宮房)에 궁방토로 이전 궁방의 토지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사용 1907년(광무11년) 국고 감소에 따른 투탁제도 폐지 ○ 종중재산(宗中財産)의 관리제도 가장(家長) 명의로 등재하고 관리 ○ 현대적 신탁의 시작과 발전 1910년 후지모또합자회사에 의하여 일본점령기 동안 일본회사에 의해 신탁업이 영위되었음 ○ 1961.12. 신탁법 부동산신탁 46%, 은행 45%, 증권8% ※ 주택시가총액 3,042조 (2012.통계청) ※ 토지자산총액 3,884조 (2012.통계청) ※ 상업용 부동산 통계 없음 ○ 금전신탁 : 316조 은행 49%, 증권 49% ※ 화폐발행잔액 75.4조 (2015.통계청) ※ 예금은행 총예금 1,069조 (2015.통계청) ※ 예금은행 저축성 예금 951조 (2015.통계청) (자료 : 금융투자협회, 2015. 1분기)○ 미국 신탁업 현황 (2011.12) 미국 신탁회사 2183개사 한국 신탁회사 57개사 미국 신탁자산 19.3조달러 (약2경) 한국 신탁자산 546조 ○ 일본 신탁업 현황 (2011.3) 일본 신탁회사 50개사 한국신탁회사 57개사 일본 신탁자산 765조엔 (약7,550조) 한국 신탁자산 546조44신탁업 현황3해외 신탁규모금융 자산의 차이가 큼2014. 미국 GDP : 174,163억$ (우리나라의 12배) 2014. 일본 GDP : 47,698억$ (우리나라의 3.29배) 2014. 한국 GDP : 14,495억$2011. 미국 신탁자산 : 2경 (우리나라의 36배) 2011. 일본 신탁자산 : 7550조 (우리나라의 13배) 2014. 한국 신탁자산 : 546조GDP의 차이가 적음경제규모대비 금융산업의 발전이 기대됨45신탁 상품1주요업무45신탁 상품2주요업무(특정금전신탁, 연금신탁, 장애인 신탁 등)○ 특정금전신탁 은행, 증권, 보험사 판매 비일임형, 일임형(ex:삼성전자주식 100주를 1주당 300만원에 매입) 운용내역 통보받음, 신탁보수 발생 주식형, 자문형, 구조화(원재자), 해외투자, 자사주신탁, 분리과세형상품(10년이상) 합동 불특정금전신탁 폐지(2004.7. 펀드와 유사하고 문제발생하여 신규판매 금지) ○ 연금신탁 10년이상 납입하고 만55세이후 연금수령하는 상품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세, 비과세) ○ 장애인신탁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소득세 및 증여세법 52조의 2)신탁사 보호/관리신탁증여증여세면제수익지급/관융회사는 카드채권 및 자동차할부 5.7조 증권사 회사채 기초로 2조원 발행 (자료 : 금융감독원)담보제공101호202호303호403호선순위 OO은행 금리4%후순위 OO캐피탈 금리9%대출기업대출신탁40%~50% 60%~70%상가자금조달45신탁 상품4주요업무 (부동산개발 – 분양/임대 등)○ 신탁사 부동산 개발 관여 – 굿모닝시티 사기사건2003. 분양대금이 1조원대에 이르는 대형쇼핑몰인 굿모닝 시티 분양사업자가 분양대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사건 약3,000여명의 피혜자 발생 2004. 10.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정 “신탁업자”가 분양수입금 및 토지건물관리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약907평)이상인 건축물 등 해당 (건분법 제3조)시행사 (분양사업자)신탁사 (토지/건물관리 /자금관리)수분양자 (투자자)신탁수익공급납입45신탁 상품5주요업무 (부동산개발 – 분양/임대 등)○ 부동산 개발과 신탁 (신탁법, 주택법, 건축법,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등)담보제공기업신탁자금조달금융기관건설담보제공자금조달분양자분양자분양자분양자상환대출설계분양감리광고기타용역지급45신탁 상품5주요업무 (부동산개발 – 분양/임대 등)○ 주택개발사례※ 국내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모든 경우 대한주택보증㈜ 또는 국토부장관이지정하는 보험회사에 분양보증을 받아야함.약 67% 신탁 진행46신탁과 세금1신탁의 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 신탁재산은 벌률적, 형식적으로는 수탁자의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금과 이익을 가져 가는 수익자의 재산 ○ 신탁도관이론 우리나라세법의 과세이론으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발생한 소득을 수익자에게 분배하여주는 도관(Pipe, 導管) 에 불과하므로 수익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조의 2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위탁자수탁자수익4 원인) ex) OO피에프브이(유), OO리츠개발(유), OO프로젝트 2) 신탁방식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없음※ 국세기본법 제14조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조의 2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개인(소득세) 법인(법인세)위탁자(소득세) 법인(법인세)수탁자 (시행법인)양도소득세 취득세, 기타세금각종세금 면세배당세배당세 없음SPC ex) OO유한회사 (법인세)47신탁상품의 판매 및 이용절차1과장 / 허위 광고○ 최근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과장 / 허위광고 난립 법률위반 : 자본시장과금튱투자업에관한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회사 직원이 손실 또는 이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거짓. 통상적으로 영세한 시행사가 고객에게 보장한다는 내용이나, 신뢰성 없음본 광고는 상기 사항과 관련없음본 광고는 상기 사항과 관련없음47신탁상품의 판매 및 이용절차2투자자보호○ 고객알기 의무 (Know Your Customer Rule)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게 사전 충분한 고지 / 서명받도록 함 ○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경험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 금지 ○ 주요사항 설명의무 위험, 성격, 수수료 등을 일반투자 자가 이해할 수 잇도록 설명 이해했음을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48신탁의 미래1신탁의 현재와 한계○ 국내법 한정 - 국제법 확장 국내법에 보호를 받고 있으나 국가간 신탁자산의 교류 등을 통하여 자본조달 활성화 ○ 신탁은 개발 및 부동산에 편중 - 무체재산권, 동산신탁 등 다양화 필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3조에 의거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 상기 밑줄 부분 신w}
    경영/경제| 2015.07.10| 30페이지| 2,000원| 조회(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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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자산이 자산유동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수익과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탁자산이 아닌 경우 소송 • 강제 경 매 등에 의 하여 자산 평가 가격 이 하락하고 새로운 투자자가 이를 불안정한 요소로 검토하여 유동화시에도 자산 보유자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유동화 자산의 발행별, 물건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산유동화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점도 발견되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신탁회사토지신탁회사)가 사업주체로 개입한 사업과 개입하지 않은 사업 중 어떤 것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주식시장에 미친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신탁자산이 부동산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탁방식 이 시 공회 사와 금융기관에 게 안정 적 인 사업진행 방식으로 각광 받고 있으나 실제 주택사업 및 이후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 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 이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신탁의 특성상 고유의 계정과 분리하여 진행하는 독립 된 성격의 토지신탁은 기타 사업에 비해 사업의 안정적 인 진행 및 준공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 또한 신탁을 통한 부동산사업 이 금융시장 안정에도 일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신탁상품은 PF대출 및 관리자산의 사고율을 줄여줄 수 있으며, 사고 시에도 금융• 건설 • 기타 관련 경제시장에 안정성을 더 해줄 수 있고 자산 유동화 시 투자자 유치가 쉬우며 자산보유자의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계, 정부 및 금융기관 실무자들이 이를 고려한 여신정책 및 자본조달정 책을 수립하여 이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금융시 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공헌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본 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불안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택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신탁이 금융시장 수익과 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자산을 유동화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신탁이 관여한 자산보유자의 자산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된 금융기관 및 관련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안정적이라는 이론적인 근거를 실중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학위논문| 2013.07.05| 183페이지| 3,000원| 조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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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신탁업이 금융시장 및주 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동산신탁업이 금융시장 및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백 재 승(한국외국어대학교)윤 동 진(한국자산신탁))양 진 용(한국외국어대학교)요 약본 연구는 신탁업이 최근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신탁업이 이들 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제 부동산개발 사례와 실증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에 부동산신탁회사(토지신탁회사)가 사업주체로 개입한 사업과 개입하지 않은 사업 중 어떤 것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하였나의 여부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신탁업이 부동산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탁업이 시공회사와 금융기관에게 안정적인 사업진행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실제 주택사업 및 이후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연구결과 부동산신탁의 특성상 고유의 계정과 분리하여 진행하는 독립된 성격의 토지신탁은 기타 사업에 비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 및 준공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신탁을 통한 부동산사업이 금융시장 안정에도 일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동PF사업진행시 토지신탁 상품은 사고율을 줄여줄 수 있으며, 사고 시에도 금융·건설·기타 관련 경제시장에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부동산신탁을 연구하는 학자·실무자들에게 좋은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핵심단어: 토지신탁, 부동산PF, 금융시장, 주식시장, 주택시장1. 서 론본 연구는 신탁업이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부동산신탁업이 이들 시장의 안정과 종합주가지수(SPI)를,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한국주택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매매가격지수(HPI)를 이용하여 관계를 측정하였다. 유태우(2003)는 VAR모형을 통하여 한국건설주가가 해외로부터 받는 영향을 추정하여 충격반응을 분석하였고 남명수(2007)는 부동산 변동이 은행 대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택가격지수증가율이 주택담보대출증가율에 유의하게 작용하고 BIS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증권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금융지수의 변화도 측정하였다. 이해영·김종권(2008)은 부동산시장의 동태적 자금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VAR모형을 사용하여 아파트매매가격의 변동이 코스피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임병진(2009)은 KOSPI지수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와의 상호 관련성을 연구하여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의 다른 연구(2011)에서는 미국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한국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KOSPI 지수와 한국 채권시장 지표인 3년국채 이자율과의 비교차를 이용하여 미국의 부동산 경기의 변동과 비교하여 변동성을 측정하였다.부동산PF의 리스크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로서 김재환(2006)은 유지관리위험(자금관리, 소송, 권리제한사항발생, 시행자 리스크 등), 계약관련 위험이 중요하고 부동산 PF사업의 사고요인을 유지관리위험(자금관리, 소송, 권리제한사항 발생, 시행자 리스크 등)과 계약관련 위험도 유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김기형(2008)은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평가항목을 연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인허가, 사업대상유형(시행사), 사업이익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민형(2008)은 개발사업에서 리스크요인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는데, 개발자 즉, 시행자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개발자의 부도위험(위탁자의 부도, 파산,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자금유용문제 등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고성F에 지급보증(대출 원리금 또는 이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서 담보를 제공한다. 이 때 토지 소유권확보와 동시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등기 및 수익권증서의 발급을 실행한다. 그리고 시행자, 시공자, 금융기관 및 신탁회사 간에 개발사업과 관련된 역할분담 및 권리의무 사항을 정하는 사업약정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신탁회사와 시공자간에 책임준공 및 분양불) 공사비 지급조건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사업시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용역계약은 시행사가 계약주체가 되며, 공사도급계약 및 설계, 감리계약 등 사업인허가와 관련된 주요계약은 신탁회사가 계약주체가 된다(그림 1 참조).약정체결이 끝나면 기존 사업자가 건축인허가를 내었을 경우 건축 허가자 변경 즉, 건축주를 변경하고 분양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에 보증서를 요청한다.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 해당 주무관청에 분양승인을 신청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개분양을 시작한다. 분양금은 분양계약의 공급자인 신탁회사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 입금되며, 신탁회사는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사업약정에 의거하여 대출금상환 및 공사비 지급 등 사업비를 집행한다. 만일 사업도중 원 개발자(위탁자)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이 없이 신탁회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시공사가 부도 난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여 진행시키게 된다.건축물이 준공되면 사업주체인 신탁회사는 수분양자들에게 목적 건축물(또는 주택)을 인도하며, 최종적으로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에 의거한 수익금의 정산을 실시하게 되고 미분양된 물건들은 원 위탁자인 시행사에게 돌아간다(신탁해지). 이때 다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탁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비용(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법인세 배당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신탁의 구조토지신탁의 일반적인 기본적인 구조를 도식한 것이다. 토지신탁은 위탁자가 사업주체가 아닌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자금, 분양자 관리, 토 사업주체는 일반, 신탁, 시공, 조합으로 대별하였고 사고유형은 착공/입주 지연 또는 시행/시공 부도로 나누었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발급한 보증서 내역을 토대로 하였다.Panel A. 사업주체별로 분류한 전체 내역사업 주체대상 사업장비 고일반1,015일반 건축주 시행사업신탁284신탁사 건축주 사업시공724시공사 자체(건축주)사업조합170조합(재건축, 재개발 등)사업총계2,193Panel B. 사고유형 · 연도별 표본 분류사고유형2*************102011비고착공지연2477-7.49%입주지연-22531322.85%시행부도-5185211.24%시공부도6126471358.43%계8231141148Panel C. 사업주체별 표본 분류사업주체사업 수사고 사업 수사고율착공지연입주지연시행부도시공부도계일반1,*************16.45%신탁28425-6134.58%시공*************.15%조합1701610112816.47%전체2,193*************2.18%4.2. 공시효과이번 절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발생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디앤비(주)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고일(D) 기준으로 D-3일부터 사고 후 D+1일까지 주식시장을 6개로 분류하여, ① 코스피주가 ② 코스피금융주가 ③ 코스피건설주가 ④ 코스닥주가 ⑤ 코스닥금융주가 ⑥ 코스닥건설주가로 세분화하여 주식시장의 변동현황을 분석하였다. 사고일의 기준을 D-3일부터로 정한 이유는 제2장의 금융시장 관련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사고를 예상하는 추정성 뉴스와 업계 관련자들의 소문 등이 사고일 전에 미리 주가에 반영되는 정보누출현상(information leakage)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이 때 사업주체와 연관된 건설주가의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건설업지수의 일별변동률에서 시장주가인 코스피주가(코스닥건설주가의 경우 코스닥주가)의 일별변동률을 차감하였고, 코스피주가의 변동률은 코스피주가 고유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기업 비중61(22.85%)상장기업 비중27(10.11%)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재무변수인 총자산, 부채비율, 자본금, 대기업 및 상장 여부는 회사의 기업규모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유의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속변수인 신탁주체와 수도권 여부 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사업주체의 재무변수와 기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유동자산비율, 영업이익률과 현금흐름비율은 각각 유동자산÷총자산, 영업이익÷총자산, 현금흐름÷총자산으로 산출하였다. 대기업여부, 상장여부, 신탁더미, 수도권더미는 각각 사업주체가 상장기업인가, 신탁인가, 수도권시행사업인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총자산부채비율자본금유동자산비율영업이익률현금흐름률대기업상장여부신탁주체수도권총자산10.190**0.560**-0.301**-0.0090.0060.359**0.271**0.0890.178**부채비율1-0.137*0.341**-0.067-0.233**-0.216**-0.252**-0.343**0.188**자본금1-0.202**-0.159**0.0960.244**-0.193**0.161**0.056유동자산비율10.214**-0.009-0.509**-0.327**-0.0470.068영업이익률10.375**-0.224**-0.0300.0810.004현금흐름률1-0.110-0.0700.170**-0.106대기업10.527**-0.0750.021상장여부10.0400.008신탁주체1-0.129*수도권1은 사고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의 재무상태 등의 변수와 주가하락의 관계를 분석한 횡단면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재무변수 및 기타 조건들과 CAR를 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한 것인데 사건일(D) 기준 코스피건설과 코스피지수 D-3∼D+3있다.
    경영/경제| 2012.05.11| 13페이지| 3,000원| 조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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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인가 절차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의 설립인가 절차D.J.Yun목차 :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2. 설립준비3. 영업인가4. 자산보관회사 업무첨부 1. 부동산투자회사 현황2. 부동산투자자문사 현황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ㅇ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상근임직원-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이상 보유- 영속회사 가능- 관련업무 자체수행 가능(자산관리업무, 일반사무수탁업무 자체수행으로 관련보수 절감)- 대상부동산 제한 없음- 부동산처분제한 대상(처분제한 기간 주택3년, 비주택 1년)ㅇ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명목상 회사 (Paper Company)- 비상근 임원 (이사 및 감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로 주요 의사결정- 위탁관리 리츠는 영속회사 가능, CR리츠는 한시적- 관련업무 외부위탁(자산관리업무, 일반사무수탁업무 외부위탁)- 위탁관리리츠는 대상부동산 제한 없음- 위탁관리리츠는 부동산처분제한 대상ㅇ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하단의 내용 제외하고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조건 동일- CR리츠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으로 제한- 위탁관리리츠는 부동산처분제한 대상이나 CR리츠는 제한 없음※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2)ㅇ 정 의 : 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는부동산투자회사ㅇ 형 태 : 자기관리,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가능ㅇ 자산운용 : 직접 개발사업을 하거나 직접 개발한 부동산을 임대ㅇ 영업인가- 개발전문리츠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함 (제26조제3항)- 사업계획서에는 개발대상토지, 개발방법, 사업추진일정, 건축계획, 자금의조달?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추정손익, 사업의 위험,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ㅇ 여유자금운용 : 금융기관에의 예치,.2. 현물출자를 받을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ㅇ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법 제6조)(2011년 10억원 조정 예상)ㅇ 상호 중에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해야 함(법 제3조 제3항)ㅇ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 및 감사를 선임(상법 제289조, 296조)ㅇ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5인 이상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함(법 제22조)ㅇ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면 개발 대상 토지, 개발 방법,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통상 2~3000만원 소요)3. 영업인가ㅇ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9조 제1항)ㅇ 영업인가시 확인사항(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제3항)1. 부동산투자회사가 법규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 인가일부터 6월 이내에 발행하는신주에 한한다.4.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의 적정성5. 법 제19조제1항(현물출자) 및 법 제29조제1항(차입 및 사채발행) 위반여부6. 자산의 투자 · 운용에 있어서 투자자보호 방안ㅇ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인가 불가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으로 확인* 투자대상 부동산의 확보 가능성 및 제시 수익률의 실현가능성,매입가격의 적정성(감정평가액, 시장가격),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ㅇ 영업인가일로부터 6월까지(최저자본금준비기간)는 자본금 자기관리 리츠는 70억원, 위탁관리 및 CR 리츠는 5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발행할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통상 저축은행, 증권사의 투자 확약서 등을 제출. 또는 IPO의향서 제출)ㅇ 주식공모시 판매회사와의 총액인수 또는 잔액인수 계약 체결이나 실권주처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약정 이행 등을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③「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④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ㅇ 영업인가 이전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발행 금지(법 제9조 제4항)* 영업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할 수 없도록 하여투자자를 보호ㅇ 영업인가 이전에는 차입 및 사채발행 금지(법 제29조 제1항)ㅇ 기업구조조정리츠와 개발전문부동산리츠는 영업인가시에 투자할 대상이 확정되어야 함ㅇ 영업인가시 제출서류 (국토해양부 게시) - 처리일 60일발기인회의 의사록발기인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정관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서 사본 (금전신탁, 부동산신탁)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인력 및 물적 시설계획), 추정재무제표및 예상수지계산서주식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및 주식공모 후 발생한잔여주식을 인수할 간사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서투자설명서안내부통제기준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4. 자산보관회사 업무ㅇ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증권 및 현금을 보관하여야 한다.(1)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탁할 것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2). 증권 및 현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을 위탁할 것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증권 해제에 관한 사항6. 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7. 기타첨부 1. 부동산투자회사 현황2. 부동산투자자문사 현황첨부 1. 부동산투자회사 현황('10.12. 7 현재)회사명(인가일)자산관리회사자 본(억원)총자산(억원)만기(년)투자 부동산코크렙 제6호('05.7.26)코람코자산신탁1,3102,8967뉴코아 아울렛 4개점(일산,인천,평촌,야탑)■코크렙 제7호('05.10.25)코람코자산신탁6001,2995DSME빌딩(다동)과천 코오롱별관빌딩씨나인인피니티('06.4.7)인트러스투자운용3578265하이브랜드빌딩(6개층, 양재동)■코크렙 제8호('06.5.17)코람코자산신탁4601,2307G타워(수송동)센트럴타워(서현동)■코크렙NPS 제1호('06.9.20)코람코자산신탁7,8708,281영속시그마타워(신천동)서울시티타워(서울역)KB역삼빌딩, 삼화빌딩코크렙NPS 제2호('06.12.21)코람코자산신탁2,2556,38311홈플러스 할인점 10개(서울 시흥점外 9개)코크렙 제11호('07.4.23)코람코자산신탁9502,2276STX남산타워(남대문)■맥쿼리NPS('07.9.21)맥쿼리리얼에스테이트코리아1,0742,23110ING빌딩(순화동)르노삼성빌딩(양평동)코크렙아리프코리아제1호('07.10.25)코람코자산신탁9452,0677Noon Square(명동)(구 아바타쇼핑몰)케이알원('07.10.25)케이리츠앤파트너스3,60410,30310Seoul Square(서울역)(구 대우센터빌딩)펨코리테일제1호('07.11.15)퍼시픽자산관리5351,11111키즈맘센터(평촌점), 수원 패션아일랜드(舊 밀리오레)오스타라씨나인('07.11.29)인트러스투자운용7302,1897팬텍계열 R&D센터(상암동)■코크렙 제14호('08.1.10)코람코자신신탁107418영속경방오피스(영등포)▲케이알제2호개발전문('08.2.4)케이리츠앤파트너스2503533아파트형 공장 신축?분양(구로동, 가산동)■인피니티NPS제1호('08.2.15)인트러스투자운용1,6361,75810로즈데일빌딩(수서)●다산자기관리리츠앤파트너스11051612이랜드 가산동 사옥에스와이인더스('09.6.24)하나에이아이엠에이엠씨4259505쌍용양회공업(주), 쌍용레미콘(주) 인천공장에프엔뉴하우징제1호('09.7.30)한국토지주택공사7209964준공후 미분양아파트(대구)케이비와이즈스타제1호('09.7.30)KB부동산신탁1853604분당IDC센터우투하우징제2호('09.8.26)한국토지주택공사1,0221,2473년6월준공후 미분양아파트(칠곡, 진해)뉴코아강남('09.8.28)지이자산관리코리아1002,30315뉴코아강남점 킴스클럽 및 패션아울렛플러스타제2호('09.10.16)KB부동산신탁2001,6295준공후 미분양아파트(월성, 각산, 아산 등)유엠씨펨코리테일('09.10.16)퍼시픽자산관리9301,57015애경백화점 구로점에프엔뉴하우징제2호('09.10.29)한국토지주택공사4646424준공후 미분양아파트(광주)▼렉스인베스타개발전문자기관리('09.11.16)-7871영속노인주거복지시설 및골프장 개발우투하우징제3호('09.12.8)한국토지주택공사2,3042,9393년6월준공 전 미분양아파트(인천, 천안, 진주)코크렙제15호('09.12.11)코람코자산신탁6201,2195년인송빌딩(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플러스타제3호('09.12.21)KB부동산신탁1005465년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대구, 구미, 평택, 김해 등)씨나인제6호('10.2.17)인트러스투자운용20049411년이안상암2단지 업무시설(서울 마포 상암동 소재)제이알제4호('10.6.25)제이알자산관리31863610년업무용빌딩(서울 성동구 도선동 소재)지이프리미어제1호('10.6.25)지이자산관리코리아5201,026-(주)KT 지사 사옥(서울,경기,충남,강원 소재)우투신영하우징제1호('10.8.31)한국토지주택공사4835283년6월미분양아파트(충남 천안, 경북 경주 소재)●삼우자기관리('10.9.14)-54-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PFV 주식 취득 등▼한국자산 개발전문 자기관리('10.9.14)-86-도시형 생활주택,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케이비와관
    경영/경제| 2010.12.10| 12페이지| 2,000원| 조회(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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