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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캐릭터와 저작권 평가A좋아요
    * 다음은 캐릭터 저작권을 둘러싼 법쟁분쟁의 실 예이다.[세계일보] 2001-02-13 (정보통신/과학) 뉴스 15면 40판 496자'리니지'만화작가-게임제작업체, 캐릭터 저작권싸고 법정분쟁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만화 원작자와 게임제작업체가 리니지에 등장하는 캐릭터(그림)의 저작권을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리니지의 원작자인 만화가 신일숙씨는 지난달 엔씨소프트에 원작사용 계약파기를 공식 통보하고,이달중 원작사용계약 파기 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신씨는 "리니지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사업권이 없는 엔씨소프트가 캐릭터 사업을 하는 등 계약을 어겼다"면서 "리니지 게임 서비스 중단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사장은 "만화 리니지와 게임 리니지는 별개의 독립저작물"이라며 "게임 리니지 관련 캐릭터사업 등은 단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법적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리니지는 신씨의 만화를 바탕으로 엔씨소프트가 제작한 가입자 1000만명 규모의 온라인 게임으로 항시 10만명 정도가 인터넷에 접속해 즐기는 국내 최고 인기의 온라인게임이다./안석호기자 soko@sgt.co.kr● 서론이 과목을 배우기전까지는 법이라는 것에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무작정 딱딱한 학문이라는 생각을 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매우 흥미진진한 학문이라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듣고 말하기만한 '캐릭터'라는 것 하나에도 사람들은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내세우며 자기의 명예, 권력, 재산같은 유형, 무형의 가치를 메기고 그것을 지켜려 한다.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든다.우선 캐릭터의 정의부터 알아보면 캐릭터의 사전적인 의미는 특성, 특질, 성질, 인격, 성격, 품성, 인물, 사람, 등장인물, 역, 신분, 문자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캐릭터라 할 때에는 소설이나 드라마, 만화작품 등의 등장인물이 나타내는 고유의 성격이나 이미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기공룡둘리, 아톰, 미래소년 코난 등은 만화작품의 제목이나 만화작품의 주인공으로서 각각 특이한 이미지와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이처럼 소설, 드라마, 만화 등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 역할, 등의 특별한 성격을 캐릭터라 하는 것이다. 캐릭터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나 동물일 때도 있으나 통상의 경우에는 상상의 인물 또는 동물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캐릭터라 할 때에는 반드시 작품의 등장인물이 아니더라도 특정 이미지를 상징하는 동물, 인물, 상상의 모습 등을 나타내는 도안을 캐릭터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 그 의미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본론1. 캐릭터의 종류캐릭터의 종류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본다.가. 실재 캐릭터(real character)와 창작 캐릭터(invented character)캐릭터가 실재하는 인물, 동물, 물건 등이냐의 여부에 따라 실재 캐릭터와 창작 캐릭터로 나눈다. 전자의 보호 중 인물과 관계된 것은 소위 퍼브리시티권의 문제로 취급되며, 저작권등의 문제로 되는 것은 후자이다.나. 시각적 캐릭터(visual or graphic character)와 어문적 캐릭터(literary or word character)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화로 표현된 캐릭터를 시각적 캐릭터라고 함에 대하여 소설등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같이 언어로 표현된 캐릭터를 어문적 캐릭터라고 한다. 다음의 팬시플 캐릭터는 시각적 캐릭터임에 대하여, 픽션널 캐릭터는 어문적 캐릭터이다. 법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각적 캐릭터가 어문적 캐릭터보다는 쉽게 보호받을 수 있다.다. 픽션날 캐릭터(fictional character) 와 팬시플 캐릭터(fanciful character)신문·잡지·책 등에 연재되는 만화(정지화)나 TV·극장에서 상영되는 만화영화(동화·에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인물·동물 등을 팬시플 캐릭터라고 함에 대하여, 소설·각본 등에 등장하는 주인공 등을 픽션널 캐릭터라고 한다.라. 시리즈 캐릭터와 오리지널 캐릭터만화의 등장하는 캐릭터는 한 장면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등장하며, 또 하나만이 아니고 주인공의 동료, 혹은 가족도 등장한다. 이렇듯 신문, 잡지 등에 시리즈로서 발표되는 캐릭터를 시리즈 캐릭터라고 한다. 통상 이러한 시리즈 캐릭터가 인기를 얻게 되어 고객흡인력을 갖게되면 상품화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오리지날 캐릭터란 처음부터 상품화할 목적으로 창작된 캐릭터이다. 이러한 non-popular 캐릭터의 등장이 최근의 한 경향이며, 종래 상품에 이용되는 캐릭터는 고객흡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절대적 조건이었던 점과 크게 대조된다.2. 캐릭터의 모방넓은 의미의 캐릭터를 만들어 사용하는 이유의 하나는 캐릭터를 통해 남들과 차별화함으로써 소비자 또는 구매자들에게 보다 강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포케몬'이란 만화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신발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다면 포케몬 캐릭터를 사용한 신발을 만드는 경우 여타 다른 상표나 도형을 부착한 신발을 만드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이렇듯이 좋은 캐릭터는 장차 캐릭터의 상품화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친근한 캐릭터를 개발하는 경우 그러한 캐릭터가 좋은 반응을 얻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방당하기 쉬운 것도 또한 사실이다.결국 좋은 캐릭터라 하면 그 캐릭터를 이용한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흉내내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개발한 캐릭터에 대해 타인의 모방이나 도용이 널리 이루어진다면 이는 캐릭터를 최초로 만든 자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하기보다는 타인이 이미 만든 캐릭터를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꺽는 결과가 되며 궁극적으로 캐릭터산업의 발전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캐릭터 도용의 부정적인 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캐릭터의 도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저작권이다.3. 저작권저작권이란 한마디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그러면 저작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로 나뉜다.그런데 캐릭터는 아직 그 자체가 저작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캐릭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물의 형상 등 도안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그림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은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다. 그런데 캐릭터의 이름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 예들 들어 둘리가 있을 때 둘리의 도안은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둘리라는 명칭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름은 다른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주로 상표제도가 이름을 보호받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저작권은 창작을 완성한 시점 즉 저작을 한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이 권리발생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캐릭터의 경우 저작권의 대상이 될 때에는 캐릭터를 창작한 자는 캐릭터를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저작권은 소유권과는 달리 그 보호기간이 법에 명시되어 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저작권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면 한 사회의 문화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단체명의저작물, 즉 법인 등이 저작권자인 경우에는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50년간 권리가 인정된다.4. 저작권 등록을 받으면 분쟁에서 유리하다저작권 등록을 받으면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을 받으면 저작물의 진정한 창작자인지 여부 및 언제 저작물을 창작했는지 또는 공표 했는지에 관해서 입증책임이 상대방으로 넘어간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실여부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이 상대방으로 넘어간다. (주: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침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은 저작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실제의 문제로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캐릭터의 창작자가 이를 자본력이 있는 자에게 보여주었더니, 그자가 이를 베껴서 캐릭터 상품을 내놓아 자신의 것처럼 널리 알린 경우, 본래 창작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창작자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 등록이 있으면 베낀 자가 자신이 베끼지 않고 직접 창작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법학| 2002.09.27| 5페이지| 1,000원| 조회(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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