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02고단1160(2003고단112)사 건 명 :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피 고 인 : 박진식, 조승덕법 관 : 강 동 욱재 판 부 : 형사 1 단독부방 청 일 :2003. 04. 17.-사건 개요-권영대 라는 가설공이 작업도중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 전신 케이블이 당겨지면서 전신주에서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업주인 박진식과 관리자인 조승덕은 각각 산업안정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재판 내용-*그전에 계속 근무 하던 곳은 어디 인가?/ KT*그만 둔 때는 언제였나?/ IMF 이후 약 98년*일반적 옥외용 전선은 지름이 3~5mm 길이 1m, 무게 300g 정도로 가볍죠?/ 네*작업내용에서 전화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은 통상 1명이 하는가?/ 보통 1명이 하고 전화국의 경우 2인 1조이다*통신전주나 케이블 가설의 경우 수백 미터일 경우. 지원차량이나 추가인원이 배치되지요??/ 네*이럴 경우 감독관이 동행 하나요?/ 함께 할 경우고 있고 알아서 하기도 한다.*업무회의, 교육 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매일 모이기가 힘들다는데?/ 네*하루 평균 몇 건의 일을 합니까?/ 8~10건*한 건당 소요시간은?/ 이동거리 포함 40분~ 1시간*가설 공들은 여러 곳을 다녀야 하므로 모든 곳의 감독이 불가능 하죠?/ 네*개인작업용구는 지급 되었나요?/ 안전벨트, 사다리 지급 되었다*안전 표지판 비치는 어떤가?/ 사고 이후 비치되었다(자료를 보여주며)*서명을 한 것은?/ 사고이후에 작성하고 설명 하였다.(사진 제시)*나래 이동통신의 이 안전모는?/ 사고 이후에 생긴 것이다*안전모는 기본적 사항인데 요구 사실이 없는가?/ 네*왜?/ 안전모는 통신 가설 시 쓰지 않는다. 필요가 없다*이사건 공사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권영배*피의자와 작업할 때 토요일이니 서둘러 하자고 했었다던데?/ 네*구체적인 행동은 없었나?/ 나가기 전에 오늘 작업 일찍 끝내자 라고 말했다*왜 그랬는지 아는가?/ 나중에 알았지만 결혼식이 있었다고 들었다*통행 차량 때문에 위험 하니 H1 H2, H2 H3 로 작업하자고 권고했나?/ 그건 아니고 H2를 거치지 않고 H3로 받아도 되겠지? 하기에 거기에 동의했다*피해자가 양팔에 케이블을 건체 전신주에 올랐나?/ 네*피해자 추락 후 목 부분에 게이블 자국을 보았나?/ 네*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했나?/ 네*전신주에 안전벨트를 걸지 않았나?/ 네*교육받은 것과 같이 착용하고 있었다면 충격도 없었을 것이고 추락 위험도 없는가?/ 고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고리가 없는 것을 착용하고 있었다.*안전모를 지급 받았나?/ 받지 못했다*증인은 사건 후 확인서에 서명 하였는가?/ 네*한번도 안전모를 착용한 적이 없나요?/ 네*추락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했죠?/ 네*전선이 차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나?/ 조치 없었다.*통행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는?/ 큰 공사의 경우 조치를 취하지만 가설 업무의 경우에는 시간적 여우가 없다*안전표지판과 같은 조치를 취한적은?/없다*KT에서는 안전모가 지급 되었나?/ 네*불편하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는 것이죠?/ 네*통상적 H2에서 결속이 되었다면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동료가 작업 중 사망 했고 목격 후에도 계속 예전처럼 일하는가?/ 네*느끼는 것이 없는가? 교훈 받은 것이 없는가?/ 이동과 일에 쫓기어 안전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검사: 양벌 규정에 의해 징역 10월 벌금 300만원에 취해 주십시오.변호사: 조승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되었고 사업주인 박진식씨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기소되어있습니다. 두 피고인에게 형사상 처벌까지 가해야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건당 15만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일일이 수십 곳의 작업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이 숙련공들이므로 맡기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스스로 사용을 기피한 것인데 피고인들에게 현장 책임이 있는 가 판단해 볼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행동에 따라 99%정도 책임이 있다는 경위와 산재사고의 경우 선임자들이 책임이 많고, 7년동안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주시고 얼울함 없이 판결을 내려주시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는 것에 상처를 부탁드립니다.판사: 95년 판례와 97년의 근로 기준법으로 볼 때 두 사람에게 유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5월 1일 10시에 선고 하겠습니다.-재판장의 분위기와 느낀 점-지난주에 재판 방청을 재대로 못하고 두 번째로 갔다. 처음 갔을 때는 세 명의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판사가 한명뿐인 단독부였다. 법정에 대한 느낌은 생각했었던 것 보다 작다는 생각이었다. 텔레비전에서 보여 지던 법정의 모습과 조금은 다른 듯한 느낌도 받았다. 여러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처음에 방청 하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연속적으로 계속 재판이 이뤄지다 보니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이외에 다른 변호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증인 또는 판결을 받기위해 법정에 나와 있었다. 정확히 누군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힘들었다. 소독약과 비슷한 냄새가 나는 법정. 무언가가 딱딱하고 갑갑해 지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곳에 와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겁을 먹게 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열심히 자신의 변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와 물품들을 제시하면서 변호하는 변호사의 모습이 참 인상 깊고 멋있게 느껴졌다. 다시 한번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다. 물론 인상이 나쁜 변호사들도 있었다. 자신의 재판이 아니라고 아래쪽에 앉아서 자신들끼리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기분이 나빠지기도 했다. 검사가 여자라는 점도 새롭게 다가 온 점 같다. 이제는 여성들의 능력 또한 남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고, 명확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검사님의 모습이 경직된 듯 하면서도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마도 판사님이 아닐까 생각된다. 혼자서 제일 높은 재판장 위에 앉아서 질문도 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은 신경질 적인 것 같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말이다. 재판에 대한 생각은 나온 증인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아마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 동료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도 별다른 안전 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 된 작업을 계속 한다고 했다. 증인의 말로는 시간에 쫑기고 일에 쫑기기 때문에 안전을 신경 쑬 겨를이 없다고 했는데, 생명이 달린 일인데 과연 그렇게 무심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민사재판도 한번 방청을 해보고 싶다. 아직 재판에 관련된 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피의자, 피고인 등 용어가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다. 나중에 좀더 이쪽 방면으로 지식이 늘어나서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하면서 재판 방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봐야겠다.
- 줄 거 리 -1986년 경기도. 젊은 여인이 무참히 강간, 살해당한 시체로 발견된다. 2개월 후, 비슷한 수법의 강간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일대는 연쇄살인이라는 생소한 범죄의 공포에 휩싸인다.사건발생지역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수사본부는 구희봉 반장을 필두로 지역토박이 형사 박두만과 조용구, 그리고 서울 시경에서 자원해 온 서태윤이 배치된다. 육감으로 대표되는 박두만은 동네 양아치들을 족치며 자백을 강요하고, 서태윤은 사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가지만 스타일이 다른 두 사람은 처음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다. 용의자로 백광호가 검거되고 사건의 끝이 보일 듯 하더니, 매스컴이 몰려든 현장 검증에서 용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구반장은 파면 당한다.수사진이 아연실색할 정도로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살해하거나 결박할 때도 모두 피해자가 착용했거나 사용하는 물품을 이용한다. 심지어 강간살인의 경우, 대부분 피살자의 몸에 떨어져 있기 마련인 범인의 음모조차 단 하나도 발견 되지 않는다. 후임으로 신동철 반장이 부임하면서 수사는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박두만은 현장에 털 한 오라기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근처의 절과 목욕탕을 뒤지며 무모증인 사람을 찾아 나서고, 사건 파일을 검토하던 서태윤은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범행대상이라는 공통점을 밝혀낸다.선제공격에 나선 형사들은 비 오는 밤, 여경에게 빨간 옷을 입히고 함정수사를 벌인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돌아오는 것은 음부에 우산이 꽂힌 또 다른 여인의 사체.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다시 감추고 냄비처럼 들끓는 언론은 일선 형사들의 무능을 지적하면서 형사들을 더욱 강박증에 몰아넣는다.결국 박두만이 용의자 취급했던 백광호는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임을 알게 되지만 그는 기차에 치여 죽고 만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피해자에게서 범인의 손이 여자 같이 보드라웠다는 단서를 알아낸 서태윤은 박현규를 용의자로 확신하고 유전자 검사까지 의뢰하지만 결국 그도 범인이 아닌 게 되어 버린다. 몇 년이 지난 뒤 정수기 장사를 하던 박두만은 예전의 사건 현장을 지나게 되고 동네 꼬마로부터 한 사람이 자신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왜 그러냐고 묻는 꼬마의 물음에 예전에 자신이 했던 일이 떠올라서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게 된다.이 장면을 끝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사회통제와 일탈이론-1.일탈행동의 개념정의일탈 행동이란 정상에서 벗어난 행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대표적 학자로써는 일탈행동이란, 본질적으로 특정형태의 집단규범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본 클리나드와 60년대 이후 일탈행동이란 그 행동 자체의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며, 일탈을 사회적으로 규정된 상대적인 것으로 개념화하기 시작한 낙인 이론가인 백커를 들 수 있다.일반적으로 일탈을 구체적 일탈, 행동적 일탈, 평가적 일탈로 나눈다.구체적 일탈: 난장이, 기형아 등 통계적으로 평균과 다르거나 일반적 기준과 구체적 차이행동적 일탈: 사회전체가 합의한 것을 벗어나 개인을 위협하는 범죄등과 같은 행동평가적 일탈: 연구 활동이나 개념정의를 할 때 사용하는 개념. 정의에 의한 상대적 개념일탈은 일반적으로 부정적 일탈만을 생각하지만 실제 긍정적 일탈도 존재한다.일탈은 첫째, 일탈행동에 대한 집단의 관용수준은 내적, 외적인 집단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둘째, 동조가 지나치게 지속되면 사회체제는 권태와 무관심한 체념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 일탈자들은 사회체계의 불완전성과 긴장 상태에 주목하게 하는 혁신자들 일 수 있다.2.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에는 크게 원시이론, 생물·심리학적 접근, 사회통제와 아노미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갈등론 등을 들 수 있다.그중 생물·심리학적 접근에서 생물학주의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과 범죄자들을 구분하면서 범죄자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특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개골과 뇌에 특이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지지하는 사람만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다.심리학주의는 사회심리학 분야와 관계되었다고 할수 있는데 프로이드 학파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심리학주의는 일탈행동이란 동물적인 무의식 속의 이드(id)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사회통제론과 아노미론은 모두 일탈의 동기보다 일탈조건에 대해 분석하는 이론이다. 통제력과 통합력을 기준으로 하여 아노미 자살, 이타적 자살, 운명적 자살, 이기적 자살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고 있다. 이타주의 자살은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이 집단결속력이 최고에 달하여 개인을 희생하여서라도 집단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지배적일 때 일어난다. 이기주의 자살은 개인이 그들이 소속된 집단에 대해 애착을 느끼지 못하거나 구성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게 된다.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규범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 자신의 정체감을 찾을 수 없을 때 발생하게 된다. 운명적 자살은 아노미적 자살과 반대되는 자살로써 뒤르껭은 노예의 자살과 육체적, 도덕적 압제로 인한 자살을 운명적 자살로 보고 있다.차별교제이론은 범죄는 교제하는 상대방의 반사회적 행위를 모방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낙인이론은 일탈행위란 정상행위와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발생되거나 일어나게 된다는 이론으로 상징적 상호 작용의 측면을 강조한다. 대표적 학자는 백커인데 백커의 낙인이론은 토마스가 말한 자기완성적 예언의 의미와 같다. 자기완성적 예언에 의하면 개인이나 집단이 외부로부터 어떤 특징을 가졌다는 낙인을 받게 되면 이 개인이나 집단은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마치 특징을 가진 양 행동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어버린다는 것이다.갈등론은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일탈이 발생하는 낙인 과정을 설명하는 낙인이론과 달리 낙인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이론이다.-영화 속 용의자들과 일탈행동 이론-영화 살인의 추억 속에서는 범인을 찾으려고 혈안이 된 형사들과 그들에 의해 범인화 되어가는 용의자들이 있고, 끝까지 베일에 감춰진 채 드러나지 않는 진범이 있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인물에는 곽설영이 그의 애인이자 화성 연쇄 살인사건 담당 형사인 박두만 에게 동네에서 향숙이가 살해되던 날 정신박약아인 백광호가 하루 종일 그녀를 쫓아다녔다는 소문을 일러주면서 첫 번째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인물로서 백광호가 있다. 일반적이지 못한 얼굴에 같은 말만 반복하는 어쩌면 저능아 같아 보이는 그는 어쩌면 행동적 일탈에 속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는 보일러실에 갇혀 박두만과 조용구 에게 계속해서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는 동네 인근 야산으로 끌려가 땅에 파묻겠다는 협박을 받으며, 자백을 하기 시작한다. 그 내용은 살해당한 향숙이가 죽은 과정과 그 도구에 관한 매우 상세한 자백이었고 박두만은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한다. 하지만 그는 범인이 아니다. 단지 박두만 형사에 의해서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몰려지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다. 결국 그가 용의자가 아닌 목격자임을 알게 된 형사들이 그를 찾을 때 그는 못이 박힌 각목을 집어 들어 조용구 형사의 다리를 내려친다. 그리고 그를 때리지 않고 벌을 주지도 않겠다는 형사들을 피해 무조건 도망친다. 형사들은 전봇대 위로 피해있는 백광호를 간신히 설득하여 내려오게 하고 그에게 박현규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가 향숙이를 죽였는지에 대해 물어보지만 순간, 백광호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냐 며 발작을 일으키고 기찻길로 뛰어든다. 결국 유일한 목격자인 그는 기차에 치여 죽음을 맞는다. 그를 진범이라 여기고 가혹행위를 한 것이 결국 백광호가 의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만들어 버린것이다.
차의 성분과 효능차의 성분은 차나무의 품종, 재배조건, 채엽 시기, 토질, 제조방법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한국산 다엽은 75%의 수분과 25%의 고형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식물에 비해 유리아미노산 (데아닌), 카페인, 탄닌(폴리페놀)이 많으며 무기성분 중에는 망간이나 불소가 많이 들어 있어 여러 가지 약리적 효능을 나타낸다. 뜨거운 물에 우러난 차 탕의 성분함량은 다음과 같다.차탕의 화학성분 함량성분종류총질소탄 닌카페인가용분유리당유기산비타민c수용성펙틴유리아미노산(%)(%)(%)(%)(%)(%)(mq/%)(%)(%)봄차초기6.414.12.340.22.31.45680.82.3후기4.214.82.039.82.41.34840.91.8여름차후기3.817.91.539.42.51.42461.01.2표에서 볼 때 채엽 시기가 빠를수록 총 질소, 카페인, 비타민 C,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이 많으며 반대로 늦게 딴 찻잎일수록 탄닌 성분이 많다.▷탄닌 (폴리케놀, 카데킨)차의 가장 중요한 성분의 하나로 차의 맛, 향기 및 색에 깊이 관여하며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 탄닌은 광합성에 의해 형성되므로 일조량에 따라 함유량이 많아 채엽시기가 늦어질수록 함량이 높아지면 90℃이상의 고온에서 용출된다. 탄닌의 맛은 온화한 떫은 맛으로 밤 속껍질 또는 덜 익은 감의 떫은 맛과 같이 혀나 입 안의 점막에 부착하는 불쾌한 느낌이 없이 다른 맛과 조화를 이루어 깔끔한 풍미를 이룬다.차의 카데친류는 화학 구조상 수산기(-OH)를 많이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물질과 쉽게 결 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금속 제거나 항산화 작용, 발암성분의 무력화, 해독작 용 등의 약리작용을 나타내게 된다.▷Caffeine (카페인)탄닌과 함께 차를 상징하는 중요 성분으로 상쾌한 쓴 맛을 나타내고 더운 물에 거의 100% 용출되며 탄닌과는 반대로 채엽시기가 빠를수록 함량이 많고 또 차광 재배하면 증가한다.차엽 중의 카페인은 1827년 오드리(Oudry)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카페인 외에 카페인과 유사한 화학 구조와 생리작용을 하는 데오브로민과 데오피린이 함유되어 있다.그러나 커피에는 카페인, 코코아에는 데오브로민만 들어있다. 이들의 생리작용을 살펴보면 대외 중추 신경 흥분작용은 카페인, 데이피린, 데오브로민 순으로 나타나며 호흡기 흥분작용, 이뇨작용, 기관지 및 혈관 확대작용은 데오피린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데오브로민, 카페인 순이다. 따라서 차에 함유된 카페인의 대뇌중추신경에 대한 흥분 ·강심· 이뇨 및 혈관 확대작용 등은 카페인만 들어있는 커피를 섭취 했을 때보다 그 작용이 완만하게 일어나며 지속 시간도 짧은 것이 특징이다.녹차의 카페인 함량은 커피콩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차를 우릴 때 낮은 온도로 우리기 때문에 차엽 중의 카페인 성분이 60∼70% 정도만 우러나 한 잔 당 카페인 함량은 녹차가 커피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한 잔 당 카페인 함유량을 비교할 경우 차는 대개 27㎎ 정도인데 비해 커피는 66㎎으로 녹차보다 월등히 많다. 또한 녹차 중에는 커피에들어 있지 않은 카테킨과 데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카페인과 결합되어 카페인이 불용성 성분으로 되거나 활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커피와 같은 부작용이 없는 것도 차만이 갖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기호식품 한잔당 카페인 함유량구 분함 량인스턴트 커피66mg/잔캔 커 피46mg/잔콜 라40mg/잔쵸 콜 릿20mg/잔차27mg/잔▷아미노산 및 질소화합물차의 독특한 감칠 맛과 향미 성분의 주체로서 차의 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차에는 25종의 아미노산이 있으며, 이 중 데아닌(단 감칠맛)이 60%정도로 차 맛에 큰 영향을 미친다.데아닌 다음으로는 글루타민산(신 감칠맛)이 8.67% , 아스파라긴산(신 감칠맛)이 9.4%, 아르기닌(쓴 감칠 맛)이 13.4%, 그리고 세린이 8.14%등이다. 주요 아미노산으로 채엽시기가 빠른 차일수록 아미노산 함량이 많아 여름차가 봄차에 비해 맛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데아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작용은 카페인의 작용을 억제 즉, 카페인에 의한 중추신경의 자극을 저해시키는 작용을 한다. 아미노산은 60℃정도의 저온에서도 잘 용출된다.▷비타민류차엽 중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바타민C와 토코페롤, 비타민A, B군이 다른 식물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비타민P의 작용을 하는 루틴도 있다.특히 비타민 C는 레몬에 비해 5∼8배나 많이 함유되어 일찍부터 괴혈병의 치료제로 차가 이용되어 왔다. 물론 발효 정도나 재배 방법에 따라 비타민 C의 함량이 다르다. 비타민B1 또한 정신건강에 중요한 성분으로 당질 대사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의 보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결핍되면 정신이 산만해지고 권태로워지며 집중력이 저하된다. 또 비타민 P의 작용을 가진 루틴은 혈관벽을 강화시킨다. 비타민 E는 지용성이지만 항노화, 항불임 및 항암 작용의 기능이 있다.▷무기염류차엽 중에는 칼륨, 인, 칼슘, 마그네슘, 철, 나트륨 등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이 5∼6% 정도 함유되어 있다. 이 중 60∼70% 정도가 뜨거운 물에 용출되어 신진대사 및 차의 맛에 영향을 미친다.또 성분 중 에는 구강보건성 성분인 불소가 수용성 형태로 40∼200ppm 정도 들어 있어 치아 부식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불소는 경화한 잎으로 만든 여름차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 외에도 생체에 필요한 미량 필수 원소인 셀렌(항산화 및 암 예방), 망간(효소의 활성화) 그리고 아연(피부염 방지·면역기능 저 하 억제)등도 다른 식물에 비해 많은 편이다.▷색소주요 색소 성분은 엽록소·플라보놀·데아플라빈 등의 카데친 산화물 안토시안 등이며, 차 제품의 외관과 차 침출액의 색깔 등 품질평가의 기준이 되며 차의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친다. 녹차의 경우는 차잎을 바로 열처리하여 산화효소를 파괴시킴으로써 엽록소가 남아 녹색을 띤다. 반면 우롱차나 홍차는 시들리기나 비비기를 하는 과정에서 엽록소가 급격히 분해되어 흑색이나 갈색으로 변화되고, 또 카테킨의 산화에 의한 발효 작용으로 오렌지색과 선홍색의 성분이 생기게 된다. 또한 차광재배할 경우에는 엽록소가 증가되어 녹색이 강해지므로 옥로차의 수색이 일반 녹차보다 녹색이 진하다.▷탄수화물단맛 성분이며, 글루코스·아라비노스·리보스 등이 있으며 카데친의 혈당 상승 억제 작용을 도와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대부분이 불용성이기 때문에 차를 그대로 마시는 말차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음용 방법으로는 거의 섭취가 어려운 편이다. 최근에는 차엽에 함유된 다당류가 혈당치를 낮추어 주는 작용이 있어 당뇨병 환자 에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당뇨병 약으로도 개발되고 있다.▷유기산당류의 분해 생성물로 호흡 작용에 영향을 주며 카데친류와 항산화 상승 효과의 기능이 있다.
Ⅰ. 自救行爲1. 自救行爲의 意義刑法 제 23조 1항 「法定節次에 의하여 請求權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請求權의 實行不能 또는 현저한 實行困難을 피하기 위한 行爲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自救行爲는 민법의 自力救濟와 유사한 제도로서 불법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공권력에 의한 법적 구제절차를 기대하기 힘든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자력으로 그 권리를 구제·회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法이 不法의 실현을 방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2. 自救行爲의 本質자구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구제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구제하기 위한 사후적 緊急行爲이다. 따라서 자구행위의 정당성근거(위법성조각의 근거)도 긴급상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해 私人이 '국가권력의 늘어난 팔'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그러나 이것을 권리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긴급상황이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법이 자력에 의한 구제행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해 줄 뿐이기 때문이다. 권리행사의 일종이라면 '상당성'이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3. 自救行爲의 構成要件1) 自救行爲狀況 - 法定節次에 의해 請求權을 保全하기 不可能한 경우a) 청구권 : 청구권은 타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다. 청구권의 범위는 채권, 물권을 가리지 않지만 자구행위는 이미 발생한 침해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 침해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여기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 신체, 자유, 정조, 명예 등의 권리가 그 예에 속한다. 그리고 청구권자로부터 自救行爲實行을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자기의 청구권에 국한된다.b)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 : 법문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자구행위는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전제한다. 그리고 그 침해는 과거에 발생한 침해여야 하며 현재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할 뿐이다.c) 法定節次에 의한 請求權保全의 不能 : 法定節次는 보통 假處分과 같은 민사상의 사법절차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법절차가 아니더라도 경찰 기타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그것도 여기의 법정절차에 포함된다. 請求權의 保全不能은 사법절차와 같은 法定救濟節次를 밟다가는 자기 청구권이 실행불능에 빠지거나 현저한 실행곤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장소·시간관계로 法定救濟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정이 여기에 해당한다.2) 自力救濟 - 請求權의 實行不能 또는 현저한 實行困難을 피하기 위한 行爲a) 請求權의 實行不能 또는 현저한 實行困難 : 지체 없이 자구행위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없으면 자구행위를 할 수 없다.b) 自救意思 : 자구행위는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행위자는 自救意思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자구의사는 자구행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이다.3) 相當性a) 自救行爲의 適合性 : 자구행위는 '즉, 확실하게 그리고 종국적으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적합하다.b) 自救行爲의 必要性 : 자구행위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극심한 불균형, 말하자면 청구권보전의 이익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히는 자구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4) 效果 : 이상의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면 그 행위가 비록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자구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성립되지 않는다.4. 過剩自救行爲와 誤想自救行爲1) 過剩自救行爲 : 자구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과잉자구행위라 한다.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2) 誤想自救行爲 : 객관적으로 自救行爲狀況이 아닌데도 잘못 알고 자구행위를 한 경우를 오상자구행위라 한다.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지만 책임행위가 탈락하여 고의범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다만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Ⅱ. 被害者의 承諾1. 被害者承諾의 意義와 問題點1) 意義 : 被害者가 加害者에게 自己法益에 대한 侵害를 許諾하는 경우 그 加害行爲의 형법상 불법을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刑法 제 21조이고 "處分할 수 있는 者의 承諾에 의하여 그 法益을 毁損한 行爲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處罰하지 않는다"고 함.2) 문제점a) 법이론적 문제점 : 대부분의 학자들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와 위법성을 조각하는 승낙을 구별한다. 그러나 양해와 승낙을 엄격히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의 개별적 해석을 통해 얼마든지 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b) 형법이론적 문제점 : 피해자승낙제도의 형법적 정당성과 관련한 문제점이 그것인데 구성요건배제이든 위법성배제이든 상관없이, 피해자승낙이 외 형법상 불법을 배제시키는가 하는 점을 형법이론적으로 근거 짓지 못하고 있다.2. 被害者承諾의 本質1) 被害者指向 : 범죄자에 대한 형법적 통제과정 가운데서 범죄자의 반대편에 놓인 피해자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형사절차에 대한 개입가능성이 중재의 이념으로 확대되고 있다.2) 刑法의 補充性 : 법익주체인 피해자가 자기법익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면 그 법익에 대한 형법의 보호필요성은 없어진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침해내용에 대해 형법이 개입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행위자에 대한 가벌성이 比例性原則으로 정형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피해자승낙은 형법의 社會統制를 정형화하기 위한 실체법상의 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3) 刑法의 民事化現象 : 피해자승낙제도의 방향은, 예컨대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여부를 피해자의 자율적 의사에 맡긴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4. 被害者의 承諾1) 被害者承諾의 法治國家的 定型化 : 피해자 개인에게 형법의 효력을 좌우시키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모든 형법규범의 효력이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종속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불법을 배제하는 피해자승낙은 법익침해행위를 정당화시키는 國家刑事司法의 엄격한 규율과 定型化를 필요로 한다.2) 被害者承諾의 要件a) 承諾主體 : 법익의 처분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법익침해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b) 處分할 수 있는 法益 : 財産權·名譽·信用·性的 自決權·身體의 完全性 등의 個人的 法益이 대상이 된다. 그리고 비록 개인적 법익이지만 生命·身體에 대한 처분은 다른 개인적 법익처럼 피해자승낙에 의하여 개인의 自律性領域이 확대되는 것도 좋지만 형법의 補充的 法益保護機能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형법은 일정한 법치국가적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본인의 승낙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하다.3) 承諾a) 承諾能力 : 승낙은 자기의 법익침해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법익의 의미와 침해에 대한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理性的 判斷能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능력은 사실에 관한 판단문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이 개별적으로 승낙할 수 있는 연령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승낙은 意思欠缺이 없어야 한다. 강요되거나 기망에 의한 승낙은 正當化事由로 인정될 수 없다. 승낙에 착오가 있어서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법익포기·침해의 범위와 련된되는 모든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한 승낙도 효력이 없다.
權 利 能 力Ⅰ. 權利能力權利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法이 허용하는 힘이며, 그 힘을 통하여 이익이 돌아오게 된다. 法이 허용하는 힘은 사람의 완력 또는 지혜의 힘 같은 자연적 힘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된 法律상의 힘이다. 權利者는 특수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 權利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므로, 그 목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는 權利를 실제로 행사해야 한다. 權利者가 權利를 주장하여 法에서 보호하는 權利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보통 權利의 行使라 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權利 자체를 처분(예 : 所有權의 讓渡)하는 것도 이에 포함한다.이와 같이 權利란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法이 인정하는 힘인데 法秩序에 의하여 이러한 힘이 주어져서 이런 權利를 향유하고 義務를 부담하는 자를 權利의 主體(또는 權利·義務의 主體)라고 하며, 이러한 權利의 主體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權利能力 또는 人格이라고 한다. 權利能力을 가지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自然人)과 法에 의하여 權利能力이 부여되는 法人(社團과 財團)이다. 그리고 權利能力에 관한 規定은 强行規定이어서, 개인의 의사로써 權利能力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Ⅱ. 自然人1. 民法 제 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우리 民法은 제 3조에서 權利能力平等의 原則을 선언함과 동시에 權利能力의 始期와 終期를 규정하고 있다.自然人은 출생과 동시에(태아가 모체로부터 살아서 완전히 독립된 때 즉, 전부노출설) 당연히(出生申告와 같은 절차 없이 출생한 사실만으로) 權利能力을 가지며, 출생 후 일순간만이라도 살았으면 權利能力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한다.또, 自然人의 權利能力은 생존한 동안만 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사망과 동시에 權利能力은 소멸한다. 그리고 사망의 시기에 관하여 통설은 호흡 또는 심장의 기능이 회보 불가능한 상태로 정지된 때(맥박호흡정지설)를 사망의 시기로 보았으나 의학기술의 발달로 심장을 비롯한 장기이식이 가능하게 되자 심장은 정지하지 않더라도 뇌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의 시기로 보는 뇌사설이 유력설로 등장하였다. 장기이식에 관해서는 입법으로 뇌사를 사망의 시기로 규정(1999년 2월 8일 제5858호 제정)하고 있다.근대법에서는 이른바 權利能力平等의 原則에 따라 모든 自然人은 신분·계급·종교·직업·연령·성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權利能力을 가진다. 외국인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한 權利能力을 부여하고 이으나 일정한 경우(예 : 광업권, 선박소유권, 특허권, 토지소유권, 도선사·변리사·공증인 등)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權利能力의 始期로 출생을 들었는데 그럼 胎兒인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태아란 모태에서 전부노출되기 전까지의 생명체를 말하기 때문에 전부노출설에 기한다면 自然人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民法에서는 태아는 태아인 상태로 당연히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다만 후에 사산된 경우에는 민법 제 3조와의 관계상 처음부터 권리능력이 취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해제조건설을 취하고, 그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개별적으로 열거한 法律關係에 한해서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個別的 保護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個別的 保護主義란 태아일지라도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② 재산상속, ③ 유류분, ④ 대습상속, ⑤ 유증, ⑥ 사인증여 등에 관해서는 自然人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2. 無能力者制度(行爲無能力者): 단독으로 유효한 法律行爲를 할 수 있는 능력을 行爲能力이라고 하며, 行爲能力을 가지지 못한 자를 無能力者라고 한다. 매매나 증여 등과 같은 法律行爲는 적어도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 즉, 意思能力이 있는 자만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겠으며, 이러한 意思能力이 없는 자는 생존경쟁에 있어서 항상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일정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이와 같이 단독으로 유효한 法律行爲를 할 수 있는 자를 行爲能力者라고 하며, 意思能力이 없는, 따라서 行爲能力이 없는 자를 無能力者라고 한다.民法이 規定하는 無能力者에는 未成年者, 限定治産者 및 禁治産者가 있다.(1) 民法 제 4조[成年期] 「만 20세로 成年이 된다」: 未成年者는 단독으로 유효한 法律行爲를 할 수 없다. 未成年者가 法律行爲를 함에는 法定代理人(親權者 또는 親權者가 있을 때에는 後見人)이 代理하거나 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法定代理人의 同意 없이 未成年者가 단독으로 한 法律行爲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① 權利만을 얻거나 義務만을 면하는 행위(변제의 수령이나 상속승인 등은 제외), ② 法定代理人이 범위(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處分行爲(法定代理人이 사용목적을 정한 때에도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임의처분 할 수는 있으나, 未成年者의 전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처럼 포괄적 처분의 허락은 허용되지 않음), ③ 法定代理人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영업에 관한 행위(法定代理人이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하고, 허락을 받은 영업에 관한 한 未成年者도 成年者와 동일한 行爲能力을 가짐. 즉, 法定代理人의 代理權도 소멸), ④ 타인의 代理人으로서 하는 代理行爲, ⑤ 遺言行爲(만 17세 이상), ⑥ 無限責任社員이 된 未成年者가 그 社員資格에 기하여 하는 行爲 ⑦ 勤勞契約과 賃金請求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法律行爲를 할 수 있다. 또 成年擬制라 하여 未成年者가 혼인을 하면 成年者로 擬制되기 때문에 成年者와 같은 行爲能力을 취득하게 되고, 한 번 성년으로 擬制된 자는 미성년으로 있는 동안에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行爲能力을 갖는다.(2) 民法 제 9조[限定治産의 宣告] 「心身이 薄弱하거나 財産의 浪費로 自己나 家族의 生活을 窮乏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法院은 本人, 配偶者, 4촌 이내의 親族, 後見人 또는 劍士의 請求에 의하여 限定治産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限定治産者란 ① 심신이 박약한 자(다음의 심신상실의 정도는 아니지만 판단력이 보통 사람보다 많이 모자라는 자), ②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法院으로부터 限定治産宣告를 받은 자이다. 선고는 공고되고 호적부상에 공시된다. 限定治産者의 行爲能力은 미성년자와 같다.(따라서 未成年者는 限定治産宣告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身分行爲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限定治産宣告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後見人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선고를 받은 자가 기혼자인 때에는 배우자가 1순위의 후견인이 된다. 그리고 限定治産宣告를 취소하더라고 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3) 民法 제 12조[禁治産의 宣告] 「心身喪失의 狀態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法院은 제 9조에 規定한 자의 請求에 의하여 禁治産을 宣告하여야 한다」: 禁治産者는 천치나 정신병자와 같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일정한 자(한정치산자의 경우와 같음)의 청구에 의하여 法院으로부터 禁治産宣告를 받은 자이다. 禁治産者의 法律行爲는 반드시 法定代理人이 代理하여야 하며, 禁治産者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도 단독으로 유효한 法律行爲를 할 수 없다. 따라서 禁治産者 자신이 한 法律行爲는 法定代理人의 同意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禁治産者가 거래를 한 후에 法定代理人이 追認하면 유효하게 된다. 신분상의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으며, 또한 意思能力이 회복된 때에 遺言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禁治産者는 다른 사람의 代理人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