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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통상] 영종도 신공항에 대한 미국과의 WTO 분쟁 승소에 대한 레포트 평가B괜찮아요
    영종도 신공항에 대한 미국과의 WTO 분쟁 승소에 대한 ReportⅠ.분쟁의 개요이분쟁은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공사에 관련하여 그 자재 및 공사발주업체 선정에서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미국과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주요당사국은 우리나라와 미국, 관련국은 EU등이다.원래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양국간 합의를 우선 도출하기 위해 처음 문제가 제기된 1997년 이래로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으나 미국측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함으로서 할수 없이 WTO에 패널개설을 의뢰한 것이다.미국은 우리나라의 인천 영종도 건설공단이 사실상 정부기관에 준하므로 영종도 공항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주요 주장이었으며, 우리나라는 신공항 건설공단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긴 하지만 민간 자본의 참여수준이나 운영의 자율도를 살펴볼 때, 정부기관이라 단정할수 없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다. 결과적으로는 WTO 패널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하여 신공항 공단은 정부조달협정 대상기관이 아니며, 미국이 신공항 공단이 정부조달협정의 영향력아래 있는 기관일것이란 합리적 기대를 가진것도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패널은 관련국인 유럽 연합(EU)의 경우 신공항 건설 입찰 책임이 당초 한국의 건설교통부에서 나중에 GPA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천 공항 공사로 넘어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반면, 미국은 이같은 상황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했다.이번 분쟁의 승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나라가 미국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패널의 심리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대응 최초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대규모 SOC사업형태인 '공단'의 설치가 WTO 차원의 문제가 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것이다.Ⅱ. 분쟁의 경과1990. 6. 21 교통부내에 신국제공항건설기획단 설치1991. 12. 14 사업시행주체로 한국공항공단이 선정됨1994. 8. 3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에게 배포 (한국측에 유리한 판정)2000. 4. 7 패널 최종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게 배포 (한국측에 유리한 판정)2000. 4. 20 패널 최종보고서를 WTO회원국에게 배포Ⅲ 신공항건설공사의 개요와 정부조달협정적용 사항 점검분쟁의 중요한 쟁점인 영종도 신공항의 건설과 관리를 맏는 신공항건설공단이 정부소속기관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영종도 공항의 건설관리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영종도 공항 건설체계건설교통부신공항건설기획단공항시설신공항건설공단민자사업시행자접근교통시설전용고속도로:신공항고속도로(주)전 용 철 도 : 철도청배후지원단지주관:인천광역시시행:신공항건설공단ㅇ 신공항건설기획단의 임무-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의 수립·조정·시행- 예산편성·재원조달 및 민자유치- 각종 건설사업(토목, 건축, 기계, 통신전자, 전력시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관계부처 협의, 검토승인, 지도감독ㅇ 신공항건설공단(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무- 신공항건설기획단으로부터 시행을 위임받은 공항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조정·시행- 예산항목중 자체예산 조달·집행- 각종 건설사업자 선정 및 물품조달, 건설사업의 수행나. 신공항건설사업 개요ㅇ 사업기간- 제1단계 건설 : 1992년 착공 ∼ 2000년말 개항- 제2단계 이후 : 항공수요와 재원 등을 감안, 단계적 시행ㅇ 예산(제1단계)- 사업비 : 5조8,229억원- 재원조달계획(단위 : 억원)구분총사업비정부출자자체조달차 입부지매각계58,229(100%)22,519(38.7%)30,959(53.2%)4,751(8.1%)- 고속도로 등 민자시설 21,755억원은 별도임.※ 민자시설· 고양↔여객터미널간 전용고속도로(8차선, 40.2㎞)· 화물터미널, 열병합발전소, 급유시설 등 7개 공항시설ㅇ 현재 98%에 해당되는 사업이 발주완료되었음.Ⅳ. 분쟁의 주요쟁점들과 패널의 판정쟁점 1 : 정부조달협정 협상중 우리나라가 인천신공항을 그 적용대상으로 양허했는지 여부미국측주장ㅇ 한국 정부가 '1991.7 GPA 한·미 양자협상시 공항건설은 건교부산하 신 to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 Does Korea's offer of coverage of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include purchases for the Airport Development Group? Please identify all Ministries that will be responsible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related to new airport construction.- The new airport construction is being conducted by the New Airport Development Group under the Ministry of Transportation. The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1997 after the completion of the basic plan by 1992 and the working plan by 1993. The U.S. company, Bechtel, is taking part in the basic plan projects.The responsible organization for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relating to the new airport construction is the Office of Supply. But at present, the concrete procurement plan has not been fixed because now the whole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is only in a basic planning stage.표 1991년 질의 서면내용이 쟁점은 정부조달협정 협상이 한창 추진되고 있을 때, 미국 협상대표부가 우리나라 협상 대표부에게 제기한 사소한 의문에서 출발협정적용대상 정부투자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 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 통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관광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가 된다고 해석할수 있다.여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반박을 전개한다.첫째, 상기 서면답변의 내용은 양허 내용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은 기본계획만 구상중이므로 아직 확답을 할수 없음을 확인하는것이고, 건교부산하 운운한 것은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이야기한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측이 주장하는 양허라는 것은 정부조달협정을 두고 볼 때 양허표를 기준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것이므로 법적효력이 없는 일반 질의&응답서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둘째, 정부조달협정상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인지 여부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상의 근거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③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42조 (건설교통부)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 하천 및 간척, 육운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② 건설교통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③ 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④ 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정부조직법 제 7조에 의하자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소속기관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에 불과한 것이다. GPA 협정상 건설교통부의 소속기관이 될 수 없음.- 동 사업시행자는 특별법에 설립된 독립법인으로 건설교통부의 보조기관, 특별행정기관, 부속기관이 될 수 없으며,- 동 사업시행자의 종업원은 정부공무원이 아니며,- 예산의 상당부분은 자체 부담으로 확보하며 ( Ⅱ절 인천국제신공항건설개요 참조)- 자체 조달규정에 의하여 조달을 시행하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개입할 수 없으며- 정부의 관리감독권은 공항건설사업의 성공과 공익을 확보키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지는 것임.패널의판정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건설교통부의 소속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이 GPA 대상이 되지 않음.이 쟁점은 WTO협상에 들어간직후, 쟁점1에서 패널의 지지가 희박해 지자 미국이 제기하여 발생한 것으로 요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기관 혹은 그에 준하는 정부기관산하 단체인지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공단(公團)' 혹은 '공사(公社)'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혹은 고의적인 의미 왜곡에 비롯하는 것이다.패널이 주목한 것은 해당 사업시행자 소속직원들의 지위와 예산인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들의 선발은 어디까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고유 권한이며 그 대우나 지위는 국가공무원과는 전혀 상관이없다. 또한 예산에 있어서 본 보고서의 2장인 인천국제공항 건설체계에서 확인할수 있다시피 정부출자분은 38.7%에 불과하므로 미국측의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는것이다.쟁점 3 : 상기기관들의 입찰절차문제미국측주장미국측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당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시설물 및 용역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외국기업의 단독입찰을 막고 한국기업들과 공동입찰내지는 하도급으로만 참여케 했고, 정부조달협정상에 정해진 기간보다 단기의 입찰공고를 하며, 이의제기를 인정치 않았다고 함한국측주장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조달협정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해당상황이 없고, 해당된다 하더라도 입찰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입찰을 추진한적이 없다.패널의판정실제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아닌지는 의I(일)
    경영/경제| 2001.12.02| 7페이지| 1,000원| 조회(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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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정책] 한국통신민영화에대해 평가C아쉬워요
    한국통신민영화와 지배구조한국 통신은 그 규모와 상징성, 그리고 통신이라는 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등의 이유로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이라 할수 있다. 그 외형은 실로 방대한 것으로서 자산규모는 28.9조, 주식시가의 총액은 (2001년 2월 28일 기준) 20.4조, 고용규모는 4만6천여명, 통신서비스 시장의 점유율 53%와 통신장비 구매규모만 연 2조8천억이라는 방대한 것이다. 이러한 거대 기업을 민영화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잡음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우선 민영화 방법이나 시기, 절차에 대한 노동자등 구성원들의 반대가 있고, 정부의 성급한 민영화 정책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그리고 자신들의 바라는 방향으로 민영화 되길 바라는 기업들의 전략적 반대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지는 어느때보다 강렬하고, 시장의 민영화 요구도 만만치 않으므로,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점차 그 속도를 더해갈 것이다.IMF관리체제 이후 현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공기업 민영화에 적극적이었다. 한국전력, 한국통신등 알맹이 기업들의 민영화가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등 수십개 군소 공기업들은 이미 민영화했으며, 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등의 정부지분역시 정리한 상태다.그렇다면, 정부는 대체 왜 이렇게 정리할 공기업을 애초에 만들었던것일까? 공기업의 설립은 공공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시장 원리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사유재'와 달리 공공재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명하게 들어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도로나 댐처럼 수익자가 모모한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 국방등 수익은 없고, 비용만 많이 들어 아무도 공급하려 들지 않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다.이러한 시설이나 서비스는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비용과 불투명한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급자를 찾을수 없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시장을 통해 공급자를 찾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 즉 공공재를 부로서는 굳이 공기업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외에도 기업매각을 통한 정부의 재정확충,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 이미지 제고등도 중요한 이유로 꼽을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의 특성상 민간기업에게 경영권이 이양되더라도 사실상의 독점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 주요 공기업이 해외 사업자에게 매각될 경우 국부유출과 기간산업 해외종속 우려를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럼으로 자연히, 민영화 단계에 있어서 한국통신이라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짜여질것인가? 소유-지배구조를 둘러싼 갈등과 정부의 복안은 무엇인가가 궁금해 지지않을수가 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현재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추진되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소유-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그에 따른 전망을 하고자 한다.목차 :Ⅰ. 한국통신의 경제적 위상과 기존의 민영화 정책Ⅱ. 왜 한국통신을 민영화 하려 하는가?Ⅲ. 한국통신의 소유-지배구조와 그를 둘러싼 논란.Ⅳ. 전망Ⅰ. 한국통신의 경제적 위상과 기존의 민영화 정책한국통신의 민영화 방안과 소유-지배구조의 판짜기를 살펴보기 전에 한국통신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자.매출액 및 자산규모매출액 13조 5000억원/ 자산규모 28조 9000억원재계 6위 수준고용규모단일기업으로서는 대규모인 4만6천여명재계 2위 정도의 수준주식시가 총액2001년 2월 기준, 삼성전자에 이은 주식시가 총액 국내 2위통신시장에서의 비중1. 유선가입자망를 사실상 독점.-거의 모든 유, 무선 통신사업자가 한국통신의 네트워크에 의존2.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68%이상 점유.3. 국내 통신장비 산업의 수요기반 형성-국내 1만여 업체로부터 년간 2조8천억원의 통신장비를 구매함.이렇듯 한국통신은 한국의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한국통신의 민영화 정책은 최근 불거져 나온 것이 아니라 1987년 이래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1) 1987년 이후 한국통신 민영화 정책1987년 당시 정부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된 한국통신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가 된다.3) 1998년 이후 최근의 민영화 추진과정현정부 출범이후,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수립되고, 민영화는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한국통신은 '단계별 민영화 추진기업'과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으로 분류되어 전략적 관점에서의 민영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1998년 12월 23일 드디어 증권거래소에 한국통신 주식이 상장된다. 1999년 1월부터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3%에서 15%로 확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10%한도 철폐, 민영화 특별법상의 한도변경.하고, 2001년 4월부터는 외국인 소유한도가 33%에서 49%로 증가. 2000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결과하게 된다.한국통신은 1997년과 1998년 DR발행을 기추진했으나, 여건 미성숙으로 무산하고. 1999년 5월26일 한국통신 DR이 뉴욕증시에 상장된다. 이때 총 발행주식의 14.5%인 4,510만주를 25억달러에 매각한다.또한 총 발행주식의 14.7%인 5,097만주에 대한 국내 경쟁입찰을 하는데, 그 결과 목표대비 6.5%인 333만주만 매각된다. 이에 1987년 이후 민영화 정책의 결과 정부는 57.9%의 지분을, 일반투자자는 22.7%, 외국인이 19.4%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Ⅱ.왜 한국통신을 민영화 하려하는가?한국통신의 민영화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민영화의 두 번째 이유, 즉 민간부분의 성숙으로 정부가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부는 한국통신의 민영화 목표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1) 한국통신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소유권과 경영권의 민간이양으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유입하고, 공기업 구조에서 유래하는 관료적 문화로 인한 경직된 경영 및 조직구조의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한국통신을 이윤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으로 전환한다.또한 유연한 조직운영체계와 시장지향적인 기업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이는 감사원, 국회, 정부등 여러관련기관의 공기업 극대화보다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부 전문경영인들은 기업가치보다 사적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추구한다.한국통신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정도의 지분을 인수할수 있는 자금 여력을 가진 기업은 국내에서는 극소수의 대규모 기업진단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러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견제 및 감시장치가 미비되어 있으므로 문제점이 심각하게 들어난다.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경제력 집중과 아울러 소유-지배구조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노출시키는데, 한국통신이 민영화될 경우 한 개 기업에 그 소유권이 집중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확률이 크다. 이러한 한국 거대기업들의 현실을 볼 때,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됨과 동시에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에서 그 판짜기가 중요함을 알수 있다.그럼 여기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국통신공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밑그림을 살펴보자. 최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한국통신 민영화 방안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전략은 초기에 소유분산과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한후 여건이 성숙되면 시장에서 지분매입을 통한 소유집중, 소유자 경영체제를 허용하는 형태로 제시됐다. 물론 여건이 성숙되면 이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주인있는 경영체제로 간다는 말은 대표주주를 인정할것임을 밝히는 것이다.기존의 입장은 1인에 의한 지배를 절대 피한다는 쪽이었는데, 비교적 진전된 입장이 정리되어 나온 것이다. 사실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통신의 지배구조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왔고, 이는 광범한 소유분산을 통한 '주인없는' 민영화쪽으로 가닥을 잡게 했는데, 이는 근거가 있는 추측이었다. 특혜시비와 경제력 집중 문제를 생각했을 때, 시가 총액이 재계2위이며, 자산규모 재계 6위의 한국통신을 특정 대기업에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유인 것이다.이러다 보니 지분투자보다는 경영권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대기업들의 관심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가 지난 2월의 국내주식경쟁입찰에서 불과기 사이 26.9%를 국내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해외매각과 관련해서는 전략사업자에게 15% 한도를 두되 모두 15∼20% 지분을 매각하고 이어서 나머지 11∼15%를 주식예탁증서(DR)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해외전략 사업자가 1개 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략사업자에는 15%의 한도를 두었지만 최고 20%까지 해외에 매각한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국내매각과 관련해서도 과점주주 형성이 가능하도록 해외 전략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매각하는 블록세일(Block Sale) 방식을 취할지 여부가 관심사다.분산매각으로는 국내 대기업이 과점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정부로서는 과점주주권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전략자 사업자에 대한 지분매각 규모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국내지분 매각방식을 보면 한국통신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구상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해외 매각시기를 올 상반기로 스스로 못박는 것은 협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세계증시 추락과 IMT-2000사업에 대한 회의론으로 세계 통신주가 동반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쫓기듯 해외매각을 추진할 경우 두고두고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이런 상황속에서 우리는 소유-지배구조의 구체적 윤곽이 두가지로 압축됨을 알수가 있다. 하나는 소유집중과 소유자경영의 형태이고, 하나는 소유분산 전문인경영의 형태이다. 이를 상호 비교하여 보자.소유집중·소유자경영장 점-지배주주의 주도하에 경영혁신 추진이 용이-영입된 전문경영인에 대한 지배주주의 경영권 행사로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이 가능함-한국통신주식의 매각이 원활하게단 점-지배주주의 통신사업 경영능력 미달로 인한 경영실패의 가능성-대규모 기업집단이 인수할 경우 경제력집중의 심화 및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상존한다.-지배주주가 되는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특정한 통신장비업체 또는 통신서비 있다.
    경영/경제| 2001.12.02| 9페이지| 1,000원| 조회(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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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근대사] 강희제의 군사적 업적과 청의 군사제도 평가B괜찮아요
    강희제의 군사적 업적과이를 통해 살펴본 청나라의 군사제도강희제는 청나라의 4대 황제로서 그의 아들인 옹정제, 손자인 건륭제와 함께 청나라의 전성기를 연 황제로서 강인하고도 자애로운 황제로서 중국인민들에게 기억되고 있을뿐더러 서양의 학자들에게도 유래를 찾기 힘든 지도자 다운 지도자라고 인정받아 학문의 대상으로까지 추앙받고 있다. 물론 강희제도 인간이므로 잔인하거나 신경질적인 결함도 가지고 있고, 감정에 치우치거나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정책을 수행함으로서 통치상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열린자세로 그 잘못을 시정해 나갔다는데 전제군주 같지 않은 면모마저 엿볼수가 있다.청나라의 황제로서 그의 업적이란 무엇보다 청을 대륙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었다는것과 그 기틀을 튼튼히 함으로서 후대에까지 이어지기 했다는 것이다. 그 기틀이란 물론 내치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될터이지만 그뿐 아니라 무력을 사용해야 할때는 단호하게 사용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할수 있는 안정을 이뤄낸 군사적 업적 또한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강희제의 군사적인 업적이란, 삼번의 난이라는 내전을 극복한 것, 그리고 주변의 제국을 공격해 청나라의 국경을 확립한것이라고 할수 있겠다. 또한 강희제는 이러한 군사행동을 수행하면서 해이해진 팔기군의 군기를 확립하고 한족과 만주족으로 구성된 제국의 군대를 정비해 후세에게 강력한 국력의 기반을 물려주었다. 실제로 군사력의 기준이 무용(武勇)에서 군사적, 과학적 기술(技術)로 옮겨가기전인 1700년대까지만 해도 청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정비되고 가장 거대하며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적인 전통군사제도와 만주족 특유의 호전적인 군사제도가 합쳐져 나온 것이 청나라의 군사제도 인 것이다.이글에서는 강희제의 내치나 문화적인 면의 공적보다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의 공적을 다뤄보고 또한 거기에 기반해 청나라의 독특한 군사문화인 팔기군과 기타 군사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언제나 그렇듯이 군사문제, 무력문제는 다른 분야의 아랫길로 다뤄진다.때 그것은 단순한 반란평정이 아니라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명나라의 잔존세력을 소멸시키고 국민을 단결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정풍작업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강희제는 청의 4대황제로서 이미 청나라는 중국대륙에서 명실공히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남서내륙지역과 남해안지역은 여전히 청의 정치력이 미치지 못하고 명나라의 잔존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고, 청의 군사력도 그 지역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삼번의 설치는 논공행상의 측면보다는 이 지역의 제압을 한인출신 장군들에게 책임지게 함으로서 생기는 정치적 군사적 잇점을 고려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완전한 해결이라고 보기는 힘들었고, 결국 젊은 강희제에게 결단을 내려야하는 상황을 부여하게 되었다.삼번은 자신들의 권한이 청에 의해 항구적으로 인정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시험하고자 했다. 물론 거기에는 젊은 강희제를 얕잡아본 오삼계등의 오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희제는 그들의 생각보다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삼번은 무력항쟁을 통한 대륙분할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죽거나 혹은 천하를 얻거나 하는 게임이었다.강희제 주변엔 두부류의 신하들이 있었다. 성공적인 대륙통치와 안정에 만족하고 삼번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부류, 주로 노신들이었다. 그리고 단호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바라는 신진관료들과 젊은 장교들. 젊은 강희제는 삼번의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일단은 평화를 가져올테지만 청의 대륙지배는 위험해 질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의 젊은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을 것이다. 오보이(鰲拜)와의 정치투쟁에서 승리한 이후 강희제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는데 그에게 정면으로 대항한 자가 나타난 것이다.비록 8년이라는 세월과 막대한 피해, 온갖 위험을 겪은뒤 삼번의 난은 평정되었지만 이를 통해 강희제는 큰 수확을 거둔다. 젊고 패기만 충분할뿐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던 그의 측근들이 내전이라는 단련을 통해 노련한 신하로 거듭난 것이 그 첫째 수확이고, 한인(漢人)으로 이뤄진 군대인 녹영(인 정성공과 그 후손에 의해 지배되던 대만은 강희제의 끈질긴 공격아래 중국에 복속되었다.강희제의 세 번째 군사적 업적이자 가장 큰 군사적 업적은 북부국경의 확정이다. 러시아와의 국경분쟁은 명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베리아 서쪽에서 세력을 확립한 러시아는 시베리아 장악정책을 펴면서 그 세력이 동방까지 성장했다. 그리하여 아르군 강과 아무르강 유역에서 중국과 접촉하게 되었다. 동방에서 러시아의 세력은 아직 무시할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그 남하는 점점 두드러지게 되었으므로 1680년대에 들어서는 강희제로 하여금 군사행동을 고려하게 만들었던 것이다.1685년 강희제는 아무르강 유역의 러시아 전진기지 알바진을 공략하기 시작한다. 2차에 걸친 공격 끝에 알바진은 초토화되는데, 청의 강력한 대응은 러시아 짜르에게 동방전선 전체 붕괴를 걱정하게 만들었고, 결국 짜르는 청과 네르친스크에서 조약을 체결해 동북의 국경를 확정한다.하지만 러시아의 세력은 저지되었으나 서북지역의 준가르부가 새로운 위협이 되었다. 이 유랑전사들은 질풍처럼 신장, 칭하이(靑海), 고비사막 일대를 유린해 청의 서쪽 국경을 붕괴시켰고, 티벳과 연계해 서북변경의 분리를 추진했다.강희제는 러시아를 저지한데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8만의 대군을 동원 준가르부를 공격해 치열한 전투 끝에 1696년 자오모도 대전투에서 준가르부의 영걸 갈단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둔다. 이때 강희제가 느낀 자기 만족은 절정에 달했다. 북경의 신하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그것을 알수 있다.화창한 날씨, 새로운 음식, 예기치 못한 자연경관 모두가 짐을 기쁘게 하는도다.....이제 갈단은 죽고 그의 추종자들은 짐의 동맹자가 되었도다....내 최대의 과업을 완수했도다.....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들이 나를 수호하여 이런 성취를 안겨주었다. 내 생활에 대해서 말하자면 행복하다고 할수 있다. 완성되었다고도 원하던 것을 얻었다고 할수도 있겠지. 조만간 궁에 돌아가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친히 말해주리라. 붓과 먹으로 이모든 것을 말하기는 가능했다. 강희제에게 위와 같은 군사적 업적을 남길수 있도록 기틀을 제공한 청나라의 군사제도를 살펴봄으로서 청나라라는 국가의 특성과 그 구조를 살펴볼수 있으것이다.2. 명나라의 군사제도청나라의 군사제도는 만주족 특유의 공격적 제도와 중국의 고전적 제도가 융합되어 나타난 독특한 것이다. 청나라의 군사제도를 살펴보기 이전에 고전적 군사제도에 기반한 명나라의 군편제와 제도를 살펴보자.명나라는 기본적으로 둔전제와 징병제를 바탕으로 했고, 금군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군대는 농민들을 일정기간 수용해 병사로 조련시키는 체제였다. 그리고 조선의 군사체제 및 편제는 명나라의 그것과 유사하다.명나라의 군 편성은 다섯 개의 대관구(大管區)로 이뤄진다.{전군도독부(前軍大管區)광동,호광,강서도독부(都督府)총 77 衛124개 所총병력 578,000호광, 복건 행도사(行都師)흥도 유수부(留守附){중군대관구(中軍大管區)하남도사(行都師)총 50 衛26개 所총병력 300,000중도 유수부(留守附){후군대관구(後軍大管區)산서, 대령, 만전, 산서행도사(行都師)총 109 衛32개 所총병력 640,000{우군대관구(右軍大管區)섬서, 사천, 광동, 운남, 귀주도독부협서, 사천 행도사총 119 衛94개 所총병력 720,000{좌군대관구(左軍大管區)절강, 요동, 산동 도독부총 66 衛71개 所총병력 450,000{북경, 남경 친군(親軍) 200,000금군(禁軍), 우림군(羽臨軍) 150,000총 3,500,000여명군편제{명칭지휘관병력편성영(營)將官2700↑부×3부(部)千總900↑사×2사(司)把總450↑초×3초(硝)百總110↑기×3기(旗)旗總36대×3대(隊)隊總12오×2오(伍)伍長63. 청나라의 군사제도청나라 전기 정규군은 팔기병(八旗兵)과 녹영병(綠營兵)이었다. 1644년 입관 전부터 존재한 팔기병은 부족군의 성격을 지닌것이나 청왕조 성립에 주된 역할을 했다. 반면 입관이후 귀속된 명군소속 병사들과 모병혹은 징병된 한인들로 구성된 녹영은 통일전쟁과 내전에 투입되어 청나라 군사력의 근간이 되었다.삼번조명할 청나라의 군사제도는 강희제의 시대를 중심으로 한다.1) 중앙군사기구청왕조는 역대 중국왕조처럼 황제가 군사통수권을 완전장악하고 있었다. 강희제는 남서방(南書房)을 설치, 중앙기구로서 내각과 더불어 중요한 국책과 군사활동에 관한 정책을 주관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결정은 왕대신회의가 최고권을 가지고 있었다.왕대신회의(王大臣會議)는 누르하치 시대때부터 옹정제까지 존재한 기관으로서 팔기의 각 기주(旗主)들을 중심으로 매월 1차례 정기회의로서 국정, 군사전방의 결정을 내린다. 이 왕대신회의의 권한이 강하여 황제의 군통수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강희, 옹정제는 이들의 권한을줄여나가는 작업을 추진, 옹정시대때 결국 왕대신회의를 폐지한다.병부(兵部)는 1631년 설치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1644년 병부상서(兵部尙書)가 설치되었다. 이로서 예하 시랑 및 소속관을 더욱충실히 갖추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명나라의 병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병부에는 만주족, 한족, 몽고족 관원이 무선(武選), 거가(車駕), 직방(職方), 무고(武庫)등 4개의 청리사(淸吏司)를 나누어 관리.팔기도동아문(八旗都統衙門)은 팔기부대를 원칙적으로 관리. 그러나 병참, 기타 보급은 병부에서 관리. 녹영은 병부에서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음.2) 지방군사기구가. 녹영(綠營)총독(總督)- 정2품의 각 지구의 최고 군정(軍政)장관. 예하에 여러개의 성(省)을 거느림. 관할구역예하 문관 및 무관, 하급행정구역의 관리에 대한 면직, 승진권과 함께 외교교섭권보유.순무(巡撫)- 각 성의 군정을 담당하는 최고위직. 용병시 군량 및 보급을 담당. 지방무과를 관장하며 제독으로서 각 진총병 및 순무표등의 직속부대 관할 및 운영.성이하 부(府), 주(州), 현(縣)의 지부, 지주, 지현의 관리가 민정을 장악. 군사와 유관한 전방의 성에서는 조운(漕運), 하도아문(河道衙門)이 설치되어 조세운송, 하천치안을 담당함.나. 팔기(八旗)1) 팔기주방아문(八旗駐防衙門) : 각 성에 주둔하는 팔기관병을 총괄4곳
    인문/어학| 2001.11.29| 8페이지| 1,000원| 조회(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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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분쟁해결기구에 대해. 평가C아쉬워요
    국제통상법 레포트-WTO 분쟁해결기구와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무역국제학부 2학년 김준홍Ⅰ.서론인간이 구성하는 모든 사회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발생시킨다. 분쟁은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뿐더러 바람직하지 못다. 중요한 것은 발생되는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서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회나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간의 분쟁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이 법과 제도에 의한것이여야만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사회는 유지되기 힘들다.국제통상에서도 마찬가지다. 국가간의 이익이 달린 문제인만큼 첨예한 대립을 불러오기 쉽상인 통상관계에서는 더더욱 법과 제도에 의한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각국간의 자의적 해결에 맡긴다면, 강대국의 횡포와 국가간의 담합에 의해 국제사회는 파국을 맞이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GATT체제는 성립이후 반세기동안 세계무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GATT체제덕에 무역입국을 할수 있었다. 하지만, GATT체제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분쟁해결능력의 미약은 중대한 결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WTO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점은 분쟁해결능력의 강화라고 하겠다. 이는 WTO의 분쟁해결 기구 DSB (Dispute Settlement Body)를 살펴보고 여러 사례들을 참조함으로서 확인할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통상분쟁에서 심각하고 중요한 실패를 거듭해왔다. WTO체제하로 이행한 지금, 기존의 실패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서 영종도신공항건설에 관한 분쟁에서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상분쟁 대응정책과 해결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Ⅱ.WTO 통상분쟁해결절차의 성격과 기구의 구성에 대해1. WTO 통상분쟁해결절차의 법적 성격에 대해.국제통상분쟁을 해결하는데 법률주의적 해결방법과 협상주의적 해결방법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학자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의로만 지향하는 것은 수단을 위해 목적을 바꾸는 셈이 된다. 하지만 서론에서 기술한대로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강대국의 무법적 관행에서 소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주의를 따르는게 옳을것이다.2. WTO 통상분쟁해결절차와 해결기구의 구성에 대해WTO 분쟁해결제도는 다자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데 중심적인 요소"이며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말한다. WTO 회원국들은 무역규정의 위반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자간 분쟁해결체제에 의하며 규칙과 판정을 준수한다. WTO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기구(DSB)로 소집되어 UR 최종의정서에 포함된 협정과 관련하여 야기된 분쟁을 다룬다. 따라서 분쟁해결기구는 패널 설치, 패널과 상소보고서 채택, 판정과 권고안의 이행을 감시, 그리고 권고안의 불이행의 경우에 보복조치의 권한을 부여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분쟁해결절차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는 신속한 분쟁해결이 WTO의 효과적인 기능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상당히 상세하게 분쟁해결에 준수되어야 할 절차와 시한을 명백히 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적은 분쟁의 적극적인 해결을 보장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분쟁에 있어서 WTO 규정과 일치하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권해지는데 그것은 당사국간 양자협의를 통하여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 첫번째 단계는 양자협상을 필요로 하고, 만약 협상이 실패하고 양당사자가 동의하면, WTO 사무총장에 의뢰할 수 있는데 사무총장은 분쟁해결을 위해 알선, 조정, 중재를 제공한다. 만약, 60일 후에 양자협상이 해결책에 이르는데 실패하면,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에 사건조사를 위해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 패널설치는 거의 자동적이다. 분쟁해결기구는 패널설치가 만장일치로 부결되지 않는 한 늦어도 다음 번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회의까지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패널의 위임사항과 구성은 명백해야 한다. 분쟁해결절차 양해에서는 인용된 대상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지 않는 한 DSB는 상소보고서를 채택하며 분쟁당사국은 무조건적으로 이를 수용해야 한다.DSU는 DSB 권고안 및 판정의 신속한 이행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패널 또는 상소보고서 채택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는 DSB 회의에서 관계 당사국은 권고의 이행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즉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받는다. 합리적 기간 내 관련회원국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상호 만족할만한 보상을 결정(가령 제소국에 특별한 관심 분야에서 관세감축)하기 위하여 협상을 진행 한다. 20일 내에 만족할만한 보상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제소국은 DSB에 상대방에 대한 양허 및 의무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DSB는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보복조치를 승인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양허의무의 정지는 패널에 문제가 제기된 동일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비현실적이거나 효과가 없을 경우 동일 협정하의 타 분야에 대해 적용하고 이것도 효과가 없거나 비현실적이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양허의 정지는 타 협정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어떤 경우라도 DSB는 채택된 권고나 결정의 이행을 계속 감시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제로 계속 상정된다Ⅲ.우리나라가 연관된 국제통상,교역상의 분쟁과 분쟁해결 현황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총 13건의 분쟁에 연류되어 그중 4건이 우리나라가 제소한 사건이고, 9건이 제소를 당한 사건이다. 제소를 당한 사건은 대부분 패소로 끝이 났으나, 영종도 신공항건설에 관련된 정부조다협정위반 사례는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처로 승소했다.그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분쟁영종도 신공항 건설공단(KOACA)의 정부조달협정 위반사항-1999. 2. 16 미국이 인청공항건설공단이 정부조달협정(GPA)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절차를 GPA규정에 따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소-1999. 6. 16 패널이 설치으로서 소주의 세율이 올라가고, 위스키등의 양주세율은 내려간 사례가 있다.이사례는 한국 주세법이 소주에 비해 위스키등의 고급 양주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것이 GATT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EC등이 제소함으로서 문제가 된 사건이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소주와 위스키등의 주류를 별개의 종류로 취급해 그동안 별다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았다. 1996, 10. 일본 우리나라와 유세한 일본의 주세법에 대해 WTO항소기구가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판정한 전례가 있고, 당시 제소국인 미국과 EC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위반소지가 있다고 제소하여 분쟁이 발생하게된다.2. 사례의 경위1997. 4. 2 GATT 22조 DSU 4조 1항에 근거해 EC는 한국이 차별과세를 수행한다고 WTO에 협의를 요청한다. 이에 캐나다와 미국이 참여하게된다.1997. 9. 10 협의가 실패한 뒤 EC와 미국등은 패널설치를 요망하고, 본격적인 분쟁이 개시된다.1998. 10. 20 WTO패널에서 공식적으로 한군의 주세 및 교육세에 의한 내국민대우 원칙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정으로 내렸으므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항소를 제기한다.1999. 1. 18 당일 발표된 WTO항소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주장한 원심판결의 오류와 패널의 설명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주장이 기각되고 원심그대로 한국의 주세 및 교육세법을 변경시키게 되었다.3. 당사국들의 주장과 관련규정검토1) 당사국의 주장제소국측 주장제소국측의 주장은 이러하다. 한국은 통일된 관세품목분류 (HS분류: Harmonized System) 2208항목에 해당되는 주류(위스키등의 양주)와 소주를 차등 과세하고 있으며 이는 GATT1994 3조 2항을 위반하여 제소국의 현실적인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것은 교육세에 의해 심화되고 있으므로 주세와 교육세 모두 명백한 부당 과세라는 결론이다. 또한 한국은 소주와 양주를 경쟁재나 대체제의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두 품목은 명백한 경쟁재, 대체제의 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두소주는 동일물픔의 변종임을 인정하고, 증류식 소주는 수입주류와 그 특성이 비슷하다고 인정한다.한국의 공정거래 위원회가 "두가지 소주의 기본적인 차이는 알콜이 한단계의 증류에 의하여 추출된 것인지 아니면 연속적인 증류에 의하여 추출된것인지에 있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이차이는 미미한 것이다. 더욱이 두가지 소주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증류식 소주는 희석식소주에 비해 수입주류와 비슷하다.또한 모든 수입주류는 공통된 특성, 최종용도, 판로등을 살펴볼 때 소주와 대별해서 묶을수 있으므로 포괄해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5. 최종판결DSB 최종판정 -소주와 기타 수입첨가주(ad mixture : 위스키, 브랜디, 꼬냑, 럼주등등)은 직접경쟁적 이거나 대체가능한 품목이다. 그러므로 두 상품의 과세차는 최소기준을 초과하고있으며, 한국의 이러한 차등관세는 지나친 한국국내산업 보호용임을 인정한다. 고로 한국의 주세와 교육세는 GATT1994 3조 2항 2문을 위반한다.이러한 패널의 평결에 대해 논리전개와 법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곧 항소를 제기하지만 1999년 1월의 항소판결에서도 역시 한국은 주세와 교육세를 GATT규정에 맞추도록 권고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논쟁의 전개가 직접경쟁제품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사례에 대한 견해와 분쟁해결기구 이용에 대해.상기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당사국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운 논가나 논리, 증거자료가 지극히 주관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제소국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인이 보면 당연하다고 느낄 논거, 논리,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WTO패널들이 외국인일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것같다. 본인의 입장도 그렇고 대다수의 내국민의 입장에서 소주와 위스키는 전혀 별개의 주류이며 그다지 경쟁의 대상도 .
    경영/경제| 2000.12.09| 13페이지| 1,000원| 조회(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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