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3
검색어 입력폼
  • [사회 윤리학] 정의론 평가A좋아요
    . 서론: 철학적 정의론의 정초 위기현대의 윤리적 위기상황과 철학적 대응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철학적 단초로서 롤즈의 {사회정의론}보다 더 적합한 것은 없을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유전되어온 개인적 자유의 우선성이라는 선취적 부동점을 재확인하면서도 민주주의적인 분배적 평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흔히 "복지국가적 자본주의의 평등주의적 유형에 대한 철학적 변명(a philosophical apologia for an egalitarian brand of welfare-state capitalism)"으로 간주된다. 롤즈의 정의론이 철학적 정의론으로서 중대한 분기점을 형성하는 것은 그러한 결론이 단순한 직관적 언명에 의존하거나 혹은 도덕적 개념과 용어의 메타윤리학적 분석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의 초기 전통에서 유전되어온 사회계약론의 자연상태라는 개념을 공정한 가상적인 조건하에서의 합리적 개인들에 의한 정의원칙의 선택상황으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철학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바로 이 점이 "공정성으로서 정의(justice as fairness)"라는 구호로 요약되는 롤즈의 정의론이 지난 70년대 이후 도덕철학 및 정치철학에서의 "거대이론의 복귀(the return of grand theory)"와 그 후속적인 규범적 논쟁들의 중대한 촉발제가 된 이유이다.개인적 자유와 노동에 근거한 사유재산권이 자연상태에서 어떻게 확립될 수 있는가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함으로써 자유방임적 자유지상주의(laissez-faire libertarianism)를 옹호하는 노직의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도 그 비판적 출발점은 롤즈의 정의론이다: "정치철학자들은 이제 롤즈의 이론안에서 작업을 전개하든가 아니면 왜 그렇지 않은가를 설명해야만 한다."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노직의 비판은 롤즈가 자기의 정의론이 벤담과 밀 이래의 공리주의적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미 전개된대한 논증이다 (TJ, p.15).첫째는 소위 원초적 입장(the original position)의 구성에 관련된다. 사회계약론의 자연상태라는 개념을 원용한 원초적 입장은 합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당사자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사회적인 지위를 모르는 무지의 장막(the veil of ignorance) 아래에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계약당사자들은 무지의 장막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호무관심한 도구적 합리성은 보다 특수하게 규정된다. 즉,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 어떤 사회적 기본가치(primary social goods)--권리와 자유, 기회와 권한, 소득과 부, 자존감--를 수단적 가치로서 더 많이 갖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TJ, p.92). 계약당사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기본가치로서 정의의 원칙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기본가치는 동시에 분배적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물이 된다. 원초적 입장의 이상과 같은 총괄적 규정을 통해서 롤즈는 자기의 정의론이 엄밀한 연역적인 도덕기하학의 체계를 갖게 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합리적 선택이론의 한 부분이 된다고 주장한다 (TJ, p.121, p.16).둘째는 합의될 정의원칙의 도출과정에 대한 논증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의 계약당사자들에게 정의원칙의 여러 대안들을 제시한다. 그 목록 속에는 롤즈 자신의 정의의 두 원칙과 목적론적 윤리설인 고전적 공리주의, 평균 공리주의, 완전주의 등이 포함된다 (TJ, p.124). 롤즈는 이미 원초적 입장의 구성이 합리적 선택이론과 연관됨을 밝힌 바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볼 때 원초적 입장은 무지의 장막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하에서의 선택이 된다. 롤즈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계약당사자들이 최소극대화 규칙(maximin rule)--최악의 결과가 가장 다행스러운 것을 선택--에 의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TJ, p.152). 이러한 주장은 결국 사회적 불평등이 허용될 때 자신이 가장 불운한 자선성이 확보되며, 여기서 칸트적인 자율성과 정언명법에 따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원초적 입장은 합리적 선택이론에만 의거한 연역적인 체계는 아니며 그러한 칸트적 인간관이 반영된 것이다 (1980, p.571).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지의 장막을 포함한 원초적 입장의 공정성은 합당성을 반영한 것이며 사회적 기본가치는 합리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정의론}에서 롤즈는 사회적 기본가치가 순전히 심리적, 통계적 혹은 역사적 고찰에 의거해서 제시된 것처럼 말했지만 (TJ, pp.92f, pp.433f), 이제 그것을 수정하여 사회적 기본가치는 칸트적 인간관에 의거한 것임을 밝힌다 ("사회적 통합과 기본가치" (1982a), p.159). 사회적 기본가치에 관련된 원초적 입장의 비중립적 편파성에 대해서 롤즈는 "우리는 가치관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말해서는 안되며, 오직 그러한 가치관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조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도덕적 인간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말해야만 한다"고 답변한다 ("선에 대한 공정성" (1975a), p.554).롤즈는 "원초적 입장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방지하기를 희망하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을 의도한다거나, 혹은 그것이 오직 합리성의 개념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으로서 정의는 경제학이나 의사결정론에서 이미 알려진 합리적 선택의 개념에만 순전히 근거해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려고 시도한다는 오해들이다. 칸트적 견해로 볼 때 그러한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의 인간관과도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 자유들과 그 우선성" (1982b), pp.20f).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의 두 원칙의 정당화에 관련해서 롤즈는 당연히 반성적 평형상태의 개념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롤즈는 여기서 "일반적이고도 광역적인 반성적 평형상태(general and wide reflective equilibrium)"--특수적 숙고판단, 도덕원칙, 그리고 배경적 역사와 점에서의 정치적 영역에만 논의를 국한한다는 것이다 ("정당성의 우선성과 선의 개념들" (1988), P.252). 첫째, 정치적 정의관은 입헌민주정체의 기본적 사회구조, 즉 정치, 경제, 사회제도라는 특정한 논의 주제를 갖는 도덕적 개념이다. 둘째, 정치적 정의관은 어떤 특정한 포괄적 학설도 수용하지 않는다. 정치적 정의관은 그 자체로서 기본구조에 대한 합당한 개념을 제시한다. 셋째, 정치적 정의관은 어떠한 포괄적 학설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사회의 공공적인 정치적 문화에 내재한 근본적인 직관적 신념들에 의해서 구성된다. 롤즈가 언급하고 있는 포괄적인 학설의 예는 완전주의, 공리주의, 헤겔의 관념론과 마르크시즘, 그리고 칸트와 밀의 자유주의, 기독교와 신교 등이다 ("중첩적 합의의 개념" (1987), pp.3-4, p.6).그러면, 제1 단계적 전환에서의 관건을 이루었고, 공동체주의자 샌델의 비판이 집중됐던 칸트적인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간"의 개념은 정치적 정의관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롤즈는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간들에 의한 공정한 사회적 협동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의 공공적인 정치문화에 내재한 기초적인 직관적 신념으로 본다 (1987, p.9). 롤즈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가 포착하고 있는 인간관은 정치적 정의관의 일부로서 구성된 것이며 또 그것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인간관은 통상적으로 자유주의와 관련된 포괄적인 도덕적 이상, 즉 "자율성과 개체성의 이상(the ideals of autonomy and individuality)"에 헌신하거나 공약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1985, p.245). 롤즈는 이제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간의 칸트적 해석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를 원한다. "칸트의 자율성의 이상과 그것과 결부된 계몽주의의 제가치들과 밀의 개체성의 이상과 그것과 결부된 근대성의 제가치들"은 포괄적인 철학적 학설로서 정치적 정의관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1987, p.6).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전합리적인 사람들이 심지어 자유로운 토론을 벌이고 나서도 동일한 결론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고려에 넣는다. 다섯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합의 불가능한 포괄적인 학설을 배제하고 합의 가능한 정치적 정의관에 논의를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다섯 가지 사실을 통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포괄적 학설들과 한 사회에서 동일한 가치관이 편재한다고 주장하는 공동체주의를 배격하고, "이성적으로 조화롭고 안정적인 다원주의적 사회의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갖는다 (1897, p.23). 여기서 롤즈는 그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자유주의의 홉스적 유형인 "잠정협정적 자유주의(modus vivendi liberalism)"로 오해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1987, p.11). 잠정협정적 혹은 협상적 자유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상대적인 힘의 우연적 균형에 의거하는 것으로,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익들이 잘 고안된 입헌적 제도에 의해서 수렴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1987, p.11, p.23). 롤즈는 잠정협정적 자유주의에 의해서 확보된 안정과 사회적 합의는 말 그대로 잠정적인 것으로 힘의 균형이나 상황에 변화가 오면 붕괴된다고 주장한다. 이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지속적인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확보하지 못하는 홉스적인 잠정협정적 자유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칸트와 밀의 포괄적인 도덕적 자유주의의 딜레마를 피하려고 하는 원대한 시도가 된다.제2 단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정의론}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정의원칙의 내용이 극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은 아니다. 중첩적 합의에 의거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도 제1 단계에서의 수정된 정의의 두 원칙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정의론의 정당화 방식, 목표 그리고 임무에 대한 해석이 극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롤즈는 공정성으로서 정의가 응용된 도덕철학이라는 것도 거부한다 ("정치의 영역과 중첩적 합의," (1989a), p.242). 물론 롤즈는 정
    사회과학| 2001.11.06| 12페이지| 1,000원| 조회(1,161)
    미리보기
  • 소송물 평가A좋아요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1) 절차의 개시면에서ⅰ)어떠한 권리구제절차, 즉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 행정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를, ⅱ)토지관할·사물관할이 있는지를 , ⅲ)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 따위를 결정함에 있어서,2)절차의 진행과정에서도 ⅰ)기판력의 범위, ⅱ)재소금지의 범위, ⅲ)판결주문의 수를 정함에 있어서 소송물이 각 그표준이 된다.3) 절차의 종결과정에서도 ⅰ)기판력의 범위 ⅱ)재소금지의 범위, ⅲ)판결주문의 수를 정함에 있어서 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4) 실체법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 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있다.현재 소송물을 둘러싼 의론 가운데 최소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다음 세가지이다.첫째로,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법원은 원고가 이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 단지 해명권을 통해 그 특정에 협력할 의무를 질 뿐이다.둘째로, 청구목적물 혹은, 계쟁물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인수소송에 있어서 토지, 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 건물은 소송물일 수 없다.셋째로,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송물을 특정할 의무있는 원고가 사실관계만 부연하여 놓고 이에 기하여 어떠한 법률효과를 선언할 것인가를 법원의 재량에 일임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Ⅱ. 소송물에 관한 제견해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1) 이론이 설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게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동일한 급여나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수개의 청구권이나 형성권이 경합된 경우에, ⅰ)구이론은 동일소송절차에서 동일취지의 급여나 동일법률관계의 형성을 위해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청판 69.2.19 선고 4290민상571판결).3)동일물의 반환의무를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하는 때와 점유권에 기하여 기하여 청구하는 떠에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청구임을 전제로, 전자의 청구임이 명백하다면 후자의 청구인가 여부를 해명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대판 61.11.2 선고 4293민상325판결).4)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전소에서는 매매를, 후소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하는 경우에 공격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 하여 소송물이 별개라는 전제에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판96.6.14. 선고 54다53006판결).5)신체의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송물은 적극적 재산상손해, 소극적 재산상손해 및 정신적 소해의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는 삼분설을 따랐다(대판81.1.13 선고 80다204·205판결).6)이혼소송에 있어서는 각 이혼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며 재심의 소의 소송물은 각 재심사유마다 별개가 된다는 입장이다(대판81.1.27선고 79다1618·1619판결).7)제188조의 처분권주의에 관한 판례를 보면, ⅰ)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담보약정계약을 원인으로 인용한 경우, ⅱ)원고가 혼인예약이행청구권의 침해에 의한 붑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여온 데 대하여, 법원이 혼인예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한 경우, ⅲ)피고가 보통파 종자를 玉 파 종자로 판매하여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주장하였음에도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청구를 인용한 경우는 처분권주의의 위배라고 하였다(대판 76.10.12선고 76다1313판결).(3) 비판1)소의 병합의 문제병합형태를 단순병함이라 한다면 동일급여에 대하여 이중이행판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한 테크닉으로서 그 중 이유 있는 소송물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인용판결하면 된다는 식의 선택적 병합으로 구성을 한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대상을 구한다. 이것은 곧 구이론에 의할 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기한 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고소를 종국판결 항고후에 취하한 것임을 뜻한다. 그 뒤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의 불성립이 판명되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피고의 실화에 관한 중과실에 대한 증거가 나타났다. 따라서 그 뒤 원고가 제 1심에서 처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기해서 처욱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여도 이제는 소의 변경에 의하여 원점으로 돌아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기해서는 청구하지 못한다.구이론을 관찰하면 항소심에서 원고가 법률적 견해를 우왕좌왕 변경할 때 뜻하지 않게 소권을 잃을 위험이 생긴다.3)중복제소의 문제이것은 소송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이 하나인 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을 막는 것이다. 대문에 첫쩌로, 강제응소를 당해야 하는 피고나 심판을 담당해야 하는 법원에게 이중의 시간·비용·노력의 소모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소송경제에 반한다. 나아가 심판이 모순·저촉되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로 특히 동일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분재에 있어서는 모두 각각 승소판결을 받게 되어 이중으로 채무명의가 적성되어 동일급여에 관한 이중집행의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4)기판력의 문제우선 경합하는 권리 중 어느 하나에 승소한 경우부터 생각하면, 차사고의 피해지인 승객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을 때에 불법행위의 관점에서 승소하였을 때에는 구이론상 기판력으로 확정된 것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다시 같은 사실을 들어 계약불이행의 관점에서 대상청구할 때에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할 이치이다.다음 경합하는 권리중 어느 하나의 권리에 기하여 패소한 경우를 생각하여 본다면, 예컨대 자동차에 탔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법원이 불법행위의 관점에서만 심리한 끝에 패소시켰다면, 기판력은 오로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만 미친다고 보는 것이 구이론이다.이처럼 기판력 있고, 자칫 이를 좁게 해석하면 권리의 발생원인사실과 같아져서 구이론과 같은 결론이 다를 바 없어지며, 신이론을 채택하는 의미가 몰각될 수 있다. 나아가 이분지설의 논리에 의한다면 확인의 소에서만 청구취지일본설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하여 확인의 소에까지 이분지설을 일관시키면 구이론보다 소송물의 법위를 더 좁히는 폐해를 낳는다. 따라서 구이론과 구별이 확연치도 않고 단순치도 아니하여 우리나라에 도입정착 시키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2)일분지설(일본설)신청일본설이라고 하는데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신청에 선명하기 나타나므로 신청이야말로 분쟁의 진실한 대상이고 소송물의 구성요소라는 입장이다. 다시말하면 청구취지만이 소송물의 단복·이동을 식별하는 기준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소송물의 범위를 가자 넓게 하게 잡는 입장이다. 따라서 청구취지에서 1개의 판결을 신청했으면 AB 두 가지 사실관계에 기하여 청구하든 소송물은 1개이다. 다만 이 설에서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청구취지와 같은 소송물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수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취지가 하나인지 둘인지, 또 같은 것인지 아닌지의 해석을 위해 청구권인의 사실관계를 참작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청구원인의 사실관게 보충에 의하여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된다고 본다.(2) 판례판례는 ⅰ)환매예약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인수청구에 대해양도담보로 평가하여 그 인수청구를 인용하여도 위법이 없다고 하였는가 하면, ⅱ)등기청구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등기원인으로 표시한 법률판단에 구해됨이 없이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등기원인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ⅲ)나아가 대법 83.3.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판결을 보면 회사의 총회의결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의결의 호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법률상 부존재로밖에 볼 수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부조재확인의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202조 1항은 기판력을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판결주문에 포함한것에 한하여 미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취지만이 기판력의 대상이며 분쟁의 핵심임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취지에 의하여 소송물을 정립하는 신이론의 입장은 오히려 우리 법제에 부합하는 구성이다. 또 개정법률 제126조 4항은 당사자가 명백이 간과하고 있는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전제이며, 법원의 법률적 관점의 선택사유를 시사한 새로운 입법이라는 점에서 신이론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다.2) 재판부담과중의 문제1 신이론은 법원의 법률적 관점에 관한 포괄적 심사의무 때문에 법권의 재판부담을 가중시킨다 하여 비판을 받는다. 법관이 확정된 사실관게를 놓고 가능한 모든 법률관점에서 심사하여 원고의 소송목적을 실현시키지 않고, 원고 주장의 법률적 관점에 국한하여 응담하는 식으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 소송제도가 국가적인 복지제도라고 평가되는 것과 걸맞지 않는다. 재판부담이 과정하게 되어도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며 승소로 종결하여야 하지, 부담문제 때문에 법률조작을 서툴게 한 원고에게 책임전가시키고 패소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2 신이론이 동일목적의 소송이라도 청구권이나 형성권의 경합의 경우에는 경합된 만큼 여러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여러 군데에서 소송을 가능케 하며, 하나의 권리에 기한 소송이 확정판결로 끝난 뒤라도 다른 권리에 기하여 연쇄적으로 소송을 벌일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동일목적의 소송에 대해 일회적 해결을 저해하여 총체적으로는 법원의 재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3) 피고의 방어권의 문제구이론으로부터의 또하나의 비판은 신이론은 소송물의 범위를 넓혀 피고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하는 한편, 피고가 방어에 미쳐 손쓰지 못한 법률적 관점에 기하여 패소되는 불의의 타격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률 제216조 4항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찾는 법률적 관점에 의하여 피고를 패소시킬 때에는 피고에게 의견진된다.
    법학| 2001.11.06| 11페이지| 1,000원| 조회(689)
    미리보기
  • 이지메 평가B괜찮아요
    '이지메'는 일본어의 '이지메르(いじめる)'즉, '괴롭히다, 들볶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명사화되어 생겨난 말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 놓고 전학급 또는 집단이 다같이 괴롭히는 일을 말한다. 괴롭히는 데는 뚜렷한 이유가 없으며, 그 대상은 대개 '약하고 힘없는 존재'이다. 그저 자신들과는 뭔가 다른 구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두고 집단으로 괴롭힌다. 가방 안에 죽은 쥐를 집어넣는다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뒤에 앉은 아이가 이지메의 대상이 되는 아이를 바늘로 긁어 피가 나게 하기도 한다. 이지메는 대학생과 직장인 사이에도 존재한다. 이 때 이지메의 대상은 주로 중 노년 층이나 여자 직원이 되는데, 욕이나 상소리는 기본이고 도저히 감당해 내기 어려운 분량의 일거리를 부과하거나 회사의 손실을 개인적으로 보상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이지메'는 일본의 이례적인 사회 현상으로서 세계적인 고유명사가 되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수 현상이 일본에서 생겨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분명 어떠한 필연성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 필연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들 특유의 인성과 역사성, 그리고 최근의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이지메'를 자초하는 일본인사회학자들은 흔히 일본인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응석', '소극성', '집단주의' 등의 성격을 자주 들어 이야기한다. '응석'은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볼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 성장과 함께 자립해 가는 개인의 성숙을 기대하는 서양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 모친 의존적인 '수동적 애정 희구'와 같은 '응석'이 사회 관계 속에서 조장된다. 응석은 조화로운 인간 관계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폐쇄성이나 논리성 결여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소극성'과 맥을 같이 하여 수동적이고도 타인 의존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 또 집단주의는 조직 성원의 협동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개체와 전체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개념이며, 동료와 함께 있음으로써 안심하는 '동료 사회', '집단 사회'를 지향한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이지메라는 집단 괴롭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그것은 전체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질 경우, 집단에서 벗어난 개인을 용서하지 않게 되어 집단 내에서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집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대상으로 삼아 이지메를 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동적이고도 타인 의존적인 '응석'이나 '소극성'이라는 성향과 맞물려, 개인적으로는 상대를 '이지메'하지 못하고 자신을 포함한 집단에 의존하여 그 대상을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만약 이지메의 대상을 괴롭히는 데 동참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이지메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은 하고 싶지 않아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지메를 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집단에 속해 있음에 안심하고 그러면서도 집단을 두려워하는 일본인의 집단주의적 성향이 '이지메'를 낳는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역사 속의 이지메그런데 이러한 이지메의 필연성을 보다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일본의 역사 속에 자리한 '공인(公認)된 이지메'의 모습이다. 일본의 이지메는 역사적으로 볼 때 충분한 이유가 있다. 예로부터 지진이나 화산 폭발, 태풍 등의 천재지변과 화재, 전염병이 많았던 일본에서는 재앙을 면키 위해 신에게 가호를 비는 지금의 마츠리(祭り-축제나 제사)와 같은 집단주의적인 행사가 많았다.또한 벼농사(稻作)나 농경 생활을 위해서는 집단적인 근로가 필수불가결했다. 마츠리나 집단적인 농경 생활을 통해 일본 특유의 집단 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몸 속 깊이 배어 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을의 집단적인 생활을 무리없이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단 내의 규율을 엄격히 하고 규칙을 위반하거나 비협조적인 자에게는 집단적인 학대 같은 엄중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 에도시대에는 벌써 이러한 관습이 사회적으로 공인되기에 이르러, 무라하치부(村八分) 라는 풍습과 에타(穢多)와 히닌(非人)이라는 천민을 낳았다.무라하치부는 마을의 공동 작업에 태만하거나 도둑질 등의 비행을 저지른 자에게 가해지는 집단 응징의 관습이었다. 마을에서 필요한 공동 행사, 즉 농사일 · 혼례 · 수해 · 화재 진압 · 장례식 등의 열 가지 기본 행사 중에서, 불이 났을 때 도와주는 것과 누군가 죽었을 때 함께 장례를 치러주는 일 이외의 여덟 가지에 대해서는 일절 거들떠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려서 소외감을 맛보게 했다.한편 에타와 히닌은 농민 계층이 아예 집단적인 학대를 가하도록 만들어진 천민 집단이다. 농민들로서는 무사들로부터 받는 고통이 무척 심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무사들에게 수탈당해야 했고, 어쩌다 한 번의 실수로도 무사에게 자칫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그런데 농민은 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다 나라의 재정을 유지시켜 주는 조세 수입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고통을 모른 척하고 무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바쿠후(幕府)는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더럽다는 의미의 에타(穢多)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의 히닌(非人)이라는 천민 집단을 만들어 냈다. 자신들이 농민을 괴롭히듯 농민들 역시 이들 천민을 부담없이 학대함으로써 대리 만족을 느끼도록 한 것이다. 많은 농민들이 이들 천민을 때리거나 욕하고 괴롭히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쾌감을 느꼈다고 한다.이와 같이 농경 사회가 낳은 집단주의적 의식과 역사적으로 공인된 집단 학대의 잔재가 현대의 이지메라는 형태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지메를 부활시킨 일본의 사회역사적으로 볼 때 집단적 학대는 집단주의적인 농경 사회가 빚어낸 필연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극도의 심각성을 띠고 있는 현대의 '이지메'에는 과연 어떠한 필연이 작용한 것일까? 이지메라는 집단 괴롭힘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된 데에는 어떠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한 것일까?그 첫 번째로는 어린이가 혼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기계나 도구가 범람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이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기계가 인간과의 접촉 기회를 어린이로부터 빼앗아, 점차로 대인관계를 미숙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일본에는 '대인 곤란성'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대인관계가 상당히 미숙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해도 접근하지 못하거나 그 표현 방식이 그릇된 방향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하나의 현상이 이지메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렇듯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기계의 범람이 이 '대인 곤란성'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두 번째로는 출생률 저하의 폐해를 들 수 있다. 형제의 수가 적거나 없기 때문에, 형제간의 싸움이나 형제간의 결속이 없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나 타인과 함께 공생해 나가는 법을 배우기가 힘들다. 또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애정을 한 곳으로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자녀는 자기의 불만을 조금도 참아내지 못하는 '내성(耐性) 결여'의 아동이 되어 버리기 십상이다. 이지메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지메를 가하는 측도 당하는 측도 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지메를 가하는 측에서는 마음에 안드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실만으로도 참기가 어려워져서 면박을 주거나 욕설을 하게 되고, 이지메를 당하는 측에서는, 앞서 말한 대인 곤란성과도 이어지는 현상으로서, 친해지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고 노력해봐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 금새 기가 죽고 마는 것이다. 이지메의 악순환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부모의 손에 곱게 자라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없는 자녀로서는 이지메를 당했을 경우 좋은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해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되는데, 이를 지켜보는 동료들로서는 그런 모습이 재미있어 견딜 수가 없다. 이러한 식으로 집요하게 이지메가 계속되면 내성이 없는 자녀는 결국 등교 거부나 자살 행위로 자신을 내던지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지메를 가하는 측도 똑같은 요인이 작용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바로'내성 결여'라는 똑같은 원인이 이지메의 가해와 피해를 낳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1.11.06| 3페이지| 1,000원| 조회(1,774)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8
8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1
  • A좋아요
    2
  • B괜찮아요
    4
  • C아쉬워요
    1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17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10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