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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계열]마케팅은 무엇인가
    1) 서론“마케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판매와 광고를 떠올릴 것이다. 무리가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매일 많은 판매원들을 접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마시는 우유나 요구르트는 매일 근처의 보급소에서 배달된다. 이사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러한 보급소 사람들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인지 안다. 등굣길에 전철을 타기 위해서 매표소를 거치고 전철역내 판매점에서 신문을 사서 읽는다. 때로 전철 안에서 간단한 제품을 파는 판매원들의 유창한 설명을 듣게 된다.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도 많은 판매원들을 접하게 되며 가격파괴로 인기가 높은 할인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우리는 광고에 접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다. 우리가 TV에서 즐겨보는 뉴스나 드라마 또는 스포츠중계를 전후하여 수많은 광고물들이 방영된다. 차 안에서 또는 심야에 듣는 라디오방송에서도 광고를 피하기는 어려우며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잡지의 앞 부분은 대부분 광고물로 채원지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여건에서 살고 있게 때문에 “마케팅을 판매 또는 광고라고”하게 되는 것이다.판매원의 인적판매와 광고는 오늘날 마케팅이라고 불리우는 학문 또는 기업기능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경영관리에 관한 유명한 저술가인 Peter Druker는 마케팅의 목적은 판매를 필요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고객을 잘 이해하여 고객에게 꼭 맞는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저절로 팔리게 하자는 것이다. 판매활동이나 광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의 일부라는 점을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면, 마케팅은 무엇인가? 학계에 널리 수용되고 있는 두 정의를 살펴보자.▣ 마케팅은 아이디어와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 가격설정, 유통 및 촉진을 계획하고 실행 하여 환을 창출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다.▣ 마케팅은 개인과 조직이 제품과 가치를 창출하여 상대방과 교환함으로써 자신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사회적 ? 관리적 과정이다.두 정의의 표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핵심적 내용은 동일하다. 즉, 마케팅의 주체는 개인과 조직이고, 각 주체가 원하는 것은 교환을 통ㅏ여 획득하며, 교환을 창출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제품의 개발, 가격설정, 유통 및 촉진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욕구와 이차적 욕구, 수요, 제품, 가치, 교환 및 시장 등의 개념이 설명되어야 한다.2) 본론1. 고객 욕구와 이차적 욕구 및 수요욕구란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매우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다. 예컨대, ①음식, 의복, 주택, 휴식, 성욕 등 생물학적 욕구, ② 위험 회피, 안정적 직업, 건강 등 안전성 욕구, ③가족, 친구, 애정 등 사회적 욕구, ④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승진, 지위 등 존경 욕구, ⑤자신의 능력 발휘 및 성취에 대한 자아실현 욕구 등이 있다. 이러한 욕구는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 타고난 것이지 판매원이나 광고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우리는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중 대상물을 찾게 된다. 이와같이 특정 대상물로서 욕구의 구체화된 형태가 이차적 욕구이다. 이차적 욕구는 문화와 개인의 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허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동일한 욕구가 서구에서는 스테이크, 햄버거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식, 찌게 등으로 주로 충족된다.사람들의 욕구는 사실상 무한하지만 지불능력은 제한적이다. 예컨대, 많은 젊은이들이 BMW 스포츠카를 원하지만 구매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특정 제품에 대한 욕구가 구매력, 즉 지불능력에 의하여 뒷받침될 때 수요가 된다. 기업은 자사 제품을 원하는 삶과 실제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를 알아야 한다.2. 제품제품은 시장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획득, 사용, 소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람들의 욕구나 이차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모든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품의 개념은 물리적 대상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서비스, 아이디어, 사람, 장소, 조직, 활동 등을 포괄한다.특정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의 집합을 제품선택집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체력강화를 원하는 사람의 제품선택집합에는 아침조깅, 등산, 테니스 등과 운동과 벤치프레스, 러닝머신, 헬스사이클 등 운동기구와 비타민, 개소주, 보약 등의 의약품이 포함될 것이다.3. 가치소비자의 특정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경쟁하고 있다. 소비자는 이러한 경쟁 제품 중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선택한다.예컨대 HP사의 레이져 프린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생각해 보자. 이 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는 제품의 신뢰도, 프린트의 질, 서비스 우수성 들이 있고,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는 금전적 비용과 정보 수집 및 제품평가에 투입되는 노력 등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이러한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여 HP 제품의 가치를 산정하고, 경쟁 제품들의 가치와 비교하여 HP의 가치가 더 높아야만 이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기업이 자사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편익을 증대시킨다.◇ 비용을 감소시킨다.◇ 편익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킨다.◇ 비용 증가 이상으로 편익을 증대시킨다.◇ 편익 감소 이상으로 비용을 감소시킨다.4. 교환사람들이 교환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와 이차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결정 할 때 마케팅이 발생한다. 교환은 원하는 대상물을 대가를 제공하고 그 소유자로부터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환은 마케팅의 핵심적 개념이다. 교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원하는 모든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각기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집중하고 우리의 생산물을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여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교환이 없을 때보다 사회 전체의 생산이 증대된다.
    경영/경제| 2006.07.19| 4페이지| 1,000원|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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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법의 바람직한 역할 평가A+최고예요
    ◎바람직한 법의 역할은 무엇인가?1. 법의 기본적 역할과 기능법은 인간사회에 처음부터 주어여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의 산물이다. 법은 규범이면서 동시에 제도이다. 인간이 법을 만든 것은 질서유지를 위한 데에 있다. 법에 기대한 것도 바로 질서의 확립이다. 법이 해야 할 기본적 역할은 여기에 있다. 이는 법의 사명이기도 하다.질서의 확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법에 주어진 역할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질서의 일탈행위를 막고, 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침해되고 훼손된 질서를 재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셋째, 법이 자신을 명확히 정립하여, 혼란이나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합리적 내용으로 만들어, 이의 준수에 무리나 곤란이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질서의 확립은 단지 법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에만 부여된 과제도 아니다. 그러나 법이 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우선, 법이 가장 중요한 질서 규제자로 부각된 것은 사회의 큰 발전 및 인류문화의 큰 진전을 의미한다. 법을 통한 질서의 확립은 격이 높은 질서의 확립이며, 그 질서는 한 차원 높은 질서이다. 법질서는 보다 명료하고 객관적이며,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다.법은 강제를 동반하기는 하지만, 강제를 무원칙적 ? 자의적으로 동반하지는 않는다. 법이 동반하는 강제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도 법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이 동반하는 강제는 인간이 법을 준수하는 한 표면이나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법질서를 물란케 하는 행위가 발생되면 법적 강제는 즉각적으로, 예외 없이 동원된다. 이는 마치 경찰 순찰차가 보통 때에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위반 사고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바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법은 단지 기존의 질서를 보존하거나 유지하는 역할만 하지 않는다. 법은 새로운 질도 한다. 인간이 희망하는 새로운 질서는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또한 신속하게 확립할 수 있다. 법을 통해서 인간의 미래의 질서를 계획하고 창출해 낼 수 있다.인간이 법에 기대한 것은 맹목적 질서가 아니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마구잡이의 질서도 아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의의 실현을 기대하였다. 법을 통한 정의의 지배를 추구해 온 것이다. 인간은 법을 통해서 이성적 질서를 추구해 왔다. 따라서 법의 지배는 곧 정의와 이성의 지배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정의의 실현과 이성의 구현은 법에 부여된 기본적 과제였다.2. 사회발전에 있어 법의 역할역사적으로 볼 때 법의 역할은 한결같지는 않았다. 법은 지배자의 지배를 위한 편의적 수단에 불과 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법은 독자적 위상을 갖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형성되어 온 법은 그렇지는 않았다. 그것은 인류사회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사회가 단순한 사회에서부터 점차 복잡한 사회, 다원적인 사회로 나아가면서, 법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법의 발달 없이는 사회적 발달은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다.사회는 법을 통해서 점점 복잡한 사회로 나아가며, 그 사회는 법으로 더욱 얽혀진다. 이는 마치 TV 장치 내부에 여러 선들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다. 여기서의 법은 단지 질서의 유지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을 새롭게 연결하고 전제적으로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도 행한다. 법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법은 인간에 있어 사회적 신뢰구조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는 물론 자연계의 법칙성이 인간에 주는 신뢰도에 전혀 비견 될 수 없다. 그러나 당위적 규범으로서의 법은 나름대로 그와 유사한 면을 갖고 있다. 법의 확실성과 예견가능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장애에 대한 계획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은 법을 ale고서 안심하고, 여러 큰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하여 자신의 행동반경을 크게 넓혀 왔다. 나아가 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회적 구조물(각종기관)과 조직(사단법인, 회사, 각종단체)을 만들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이 독자적으로 자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마치 도시에 많은 건조물이 들어서고, 이들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이렇게 보면, 현대사회에 있어 법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이러한 역할은 소흘히 인식되거나 간과하기도 한다. 법의 발전은 곧 사회와 문화의 발전을 의미한다. 우자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법을 바탕으로 하며, 법의 도움을 받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법은 이를 위한 하나의 골조 또는 하드웨어로서의 역할을 행하여 왔다.이러한 것들을 보면 법의 역할은 더욱 불가결하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그 역할은 더 커지며, 더욱 고도화된 역할이 요구된다. 국가라는 기구가 장래에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법이 함께 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의 비중은 도리어 더 커지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자리에 법이 대신 들어서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 또는 인간사회의 밀집성이 존재하는 한, 법의 필요성은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된다. 법은 지서유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다.3. 법이 수행해야 할 역할들법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들이 법에 어떠한 기대를 갖는가, 법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려고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 법은 독자적으로 어떤 역할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는 법이 수행하여 온 고유한 역할, 즉 질서유지 및 분쟁해결 등에 대해 다시 더 논의 하지 않는다.법의 역할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 할 수 있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법이 해야 할 역할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법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고, 그 발전의 핵심을 이루기도 하였다. 또한 근대법은 바로 민주주의 발전의 산물이기도 하다.법은 우선 무엇보다 ‘법의 지배’의 권력을 규제하고 권력의 민주화를 이루었다. 또한 기본적 인권의 개념을 확립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였다. 또한 법은 민주적 정부기관과 제도의 구성 및 운영의 틀을 확립하여, 민주주의가 항구적 제도로서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였다.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법이 해야 할 역할은 여전히 많고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섬세한 법의 역할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개념과 내용 또는 그 이념 자체의 발전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법은 우선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내용을 잘 지득하고 있어야 한다.둘째는 경제 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이다. 근대법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은 더 설명할 것이 못된다.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고, 계약제도의 발전은 그 원동력을 이루었다. 시장 경제의 발전은 이러한 법제도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신용경제의 발전도 근본적으로 확실한 법제도와 운영을 기초로 하고 있다.한편 법이 경제발전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경제 발전이 법의 발전을 낳고 또한 촉진시켰다. 오히려 후자의 측면이 더 컸다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양자는 상호 조응(照應)하는 관계에 있다.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있어 법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발전을 따라가고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역할은 해야 할 것이다.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강조된 법의 또 다른 역할은 이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이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회복과 유지, 그리고 수득재분배 등을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은 경제발전에 못지않게 중요한 법의 과제였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법의 그러한 역할이 경제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론이 새롭게 대두하고 있다.셋째는 사회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이다. 여기서의 사회발전이란 정치와 경제를 제외한 사회의 모든 면을 가리킨다. 또한 문화발전까지도 포함한 개념이다. 물론 사회발전은 정치 및 경제 발전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밀접한 상호 연관하에 후자의 발전은 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실 사회발전은 정치, 경제 분야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사회발전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될 수 있다. 우선 신체의 발달과 같이 사회가 유기체적으로 더욱 분화하고 다원적으로 발달해 가는 것을 뜻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법의 역할은 소위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를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법은 이러한 역할을 해오기도 하였다.근대 사법의 발전은 바로 이를 뜻한다. 그러한 점에서 근대법은 사회적 동질성, 즉 소위‘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을 바탕으로 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단순사회나 전통사회의 법보다 이미 한 단계 더 나아간 발전된 법이다.법이 지금보다 더 나아간 사회의 유기체적 발달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관연 법이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 법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였으며, 더 이상 법이 새롭게 또는 잘 해낼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그 이상은 법의 과제가 아니며, 오히려 법이 개입해서는 안될 영역으로 볼 수도 있다.넷째는 개인의 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인간의 관점에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회적 삶과 환경에 관련된 것이었다. 물론 법은 개개인을 대상으로 삼아 오지는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법은 모든 개인을 함께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법은 단지 사회의 발전만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목표로도 하고 있다.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규범으로 한다. 여기서의 인간은 전체로서의 인간보다는 개체로서의 인간을 더 의미한다. 서독 헌법에서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도 바로 개인 인격의 존중을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단지 사회가 개인주의적 사회를 바탕으로 하고 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반드시 그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체 속에서의 개인, 전체에 의해 무시될 수 없는 개인을 뜻
    법학| 2006.07.18| 5페이지| 1,000원| 조회(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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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이론]법의 사회적 기능
    ★ 법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1) 서론법규범이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히 제정법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 법은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법은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당위적 규범인 법은 자기를 실현하려고 한다. 따라서 과연 법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법학의 우선적 과제의 하나이다. 법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법만을 공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법은 규범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목적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은 혼자서 목적을 달성하거나 실현될 수 없다. 법집행기관의 작동 및 법 운용자의 행동과 도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법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규범이 사회적 여건이나 법피적용자에게 적합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법학은 법이 과연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자기실현을 제대로 하는지를 항상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여기서는 법을 총체적 또는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이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행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하나의 경험적 분석이기도 하다.법의 사회적 기능은 법사회학의 기본적 관심대상이다. 여기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적 ? 일반적 기능이다. 이것은 법의 기본적 기능이기도하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기능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법의 2차적 기능, 잠재적 기능, 또는 역기능 등이 있을 수 있다.2) 본론1. 분쟁의 해결 기능법의 제 1차적 기능은 다툼, 즉 분쟁의 해결이다. 최초의 법 자체도 분쟁과정 속에서 형성되었고, 규범적 확인도 그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영미법은 이러한 법관념을 기본으로 한다.그러나 분쟁은 반드시 법에 의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법적 해결이 어울리지 않는 분쟁이 있다. 이를 이익분쟁(interest dispute)이라고도 한다. 이익분쟁은 규범의 설정을 둘러싼 분쟁을 말한다. 노사간의 단체교섭분쟁이 대표적 예이다.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이나 타협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조정이다 중재적 방식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 법원이 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종용하여 분쟁이 종식되기도 한다. 법적 분쟁도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해서 분쟁의 법적 해결은 아니다.법적 해결의 특징은 판정적 해결이라는 것이다. 판정적 해결이란 분쟁 당사자 간에게 옳고 그름이나, 사실 또는 권리 ? 의무의 존부를 명확히 밝혀서 다툼을 종결짓는 것을 말한다. 법이 해결 할 수 있는 분쟁은 소위 권리분쟁(right dispute)이다. 권리분쟁이란 설정되어 있는 규범을 둘러싼 분쟁을 말한다. 분쟁해결의 준거기준도 바로 그 규범이다.분쟁해결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원은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법의 분쟁해결 기능은 현저하게 저하된다. 법에 의해 분쟁해결이 오히려 지연되거나, 분쟁을 새로이 유발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법적 해결의 기회로부터 사실상 소외될 수도 있다.법적 분쟁해결의 특징은 분쟁당사자에 있어 대결적 해경방식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화해적 해결이 아니며,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결정되는 분쟁의 종결이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들이 주관적으로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여전히 분쟁적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더 적대적 관계로 나아갈 위험성도 있다. 분쟁의 법적 해결을 일반적으로 기피하거나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데에 있다.2. 행위의 조종 기능법은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만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도 갖는다. 법은 목적적으로 분쟁의 발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다. 특히 실정법의 일차적 기능을 분쟁예방에 있다. 분쟁예방은 직접적인 행위의 조종 및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해의 대립이 있거나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는 법이 반드시 존재한다. 법은 부족한 재화의 질서있는 분배를 위한 메카니즘이기도 하다.법이 의도하는 행위조종은 단지 분쟁방지에만 있지는 많다. 일탈(deviation)의 방지가 더 큰 목적일 수 있다. 분쟁은 규범의 저촉 또는 위반여부에 대한 다툼이지만, 일탈은 규범이나 질서의 침해를 전제로 한다. 일탈행위는 관련 당사자간에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탈행위는 접적 제재(sanction)의 대상이 된다.따라서 분쟁의 경우와는 달리 일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서 개입한다. 일탈행위도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고, 법정에서의 다툼을 행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분쟁의 경우와 유사한 면을 갖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탈행위는 분쟁적 행위가 아니다. 또한 일탈자에 대한 국가의 제소행위도 분쟁행위가 아니다. 이는 일탈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청구하기 위한 행위이다.행위 조종 및 통제는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탈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의 위험에 놓여 있는 사적 당사자의 고발이나 직접적인 소송의 제기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이 경우 법원의 판정은 단지 분쟁 해결만이 아니라,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오히려 후자의 측면을 더 강하게 갖기도 한다.법은 행위조종 기능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의 안정과 자유를 보장하고 확대한다. 나아가 사회적 일치와 통합을 구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행위규제나 너무 높은 수준의 행위통제는 도리어 반대의 기능과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법적 행위조종은 금지적 강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 점에서는 소극적 행위조종이기도 하다. 법은 해서는 안될 행위를 주로 규정하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행위나 바람직한 행위를 별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이 반드시 금지적 행위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행위, 즉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기도 하고, 징벌아닌 보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권장 및 유도하려고 한다.3. 지배의 정당화와 조직화의 기능지배의 정당화는 법의 정치적 기능을 말한다. 법의 정치적 기능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 할 수 있다.첫째, 법은 정치적 지배를 정당한 지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정당한 지배는 곧 지배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발적 복종을 유발케 한다. 따라서 그것은 안정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고, 지배의 비용을 따로 들지 않게 한다. 쿠테타나 혁명 등 실력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경우에도, 새로운 정치적 지배세력은 지배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지배의 합법성은 지배를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력적으로는 아무리 약한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합법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정당한 지배로서의 권능을 행사 할 수 있다. 노이만 (F. Neumann)은 “폭력은 사정의 짧은 방법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지만 , 장기에 걸쳐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수단으로서는 거의 효력이 없다.” 고 말한 바 있다.둘째, 법은 권력을 조직화 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법은 국가의 통치기구를 조직화하고 이들에 통치를 위한 법적 권능을 부여한다. 법이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권력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 그것은 민주국가에서의 법치주의 이념과 권력규제에 대한 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한다. 정치 권력은 자신의 기본적 지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권력의 구체적 행사와 이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법을 필요로 한다. 법에 의거하지 않은 개별적 권력의 행사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셋째, 법은 정치적 지배를 위한 도구로서 기능한다. 마르크스는 법은 법의 계급지배의 도구라고 말하였다. 그는 사회경제적 또는 유물사관적 시각에서 법을 물질적 하부구조에 대응하는 상부구조의 일부로 파악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법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지배관계를 반영하며, 이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갖는다고 하였다. 법은 사회적 지배계급을 위한 도구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법이 현실적으로 지배관계를 존속시키고 있고, 이들 지배세력에 의해 법제정과 법운용이 장악되어 있다면, 마르크스의 비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민주국가에 있어 실제로 법이 과연 그러한 상태에 있는가에 있다.마르크스보다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법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가능 한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정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법을 활용해야한다는 것을 아울러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의회에 입법제안권을 가지며, 실제로 대부분의 법이 정부 주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통치 또는 행정수단으로서의 법을 곧 정치적 지배를 위한 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이들 법은 정치로부터의 중립적 또는 독립성을 더 지향하기도 한다.4. 생활의 조건 형성의 기능생활조건의 형성은 비교적 새로운 법의 기능이다. 이는 법에 대한 요구와 인식의 변화에 의한다. 이 기능은 법의 사회화 경향의 증대와 더불어 부각된 것이기도 하다. 종래 법이 수행한 사회적 기능은 주로 통제적 또는 규제적 기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법은 형성적 ? 통합적 기능이 더 크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법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제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법이 정당화의 역할에서 능력발휘가 중시된 단계로 나아간 것이기도 하다.
    법학| 2006.07.15| 5페이지| 1,000원| 조회(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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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법학이란 무엇인가? 평가A+최고예요
    ◎법학이란 무엇인가?1) 서론법학이란 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법학은 정치학, 경제학 등의 일반 사회과학이나 언어학, 철학, 심리학 등 일반 인문과학과 성격이 다른 특별한 학문인가? 아니면 단지 연구대상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가?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법학을 이들 학문과는 분리하여 따로 취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법학과를 단과대학으로 독립시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법학의 학문적 성격이 다른 사회과학과 근본적으로 하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선 갖게 한다.그러나 법학이 독립해 있는 이유는 학문적 성격보다는 교육목적의 차이에 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법대학이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의과대학이 의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법과 대학은 법률가라는 특수한 직업인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따로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학문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그러나 법과대학이 분리되어 있는 것에는 학문적 차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학에서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이 분리된 것은 학문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이들이 문리과대학, 또는 문과대학이라는 명칭의 대학에 모두 함께 속해 있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유지하기에는 학문분야가 방대하게 발전하여, 학문의 성격 및 연구대학의 차이와 근린성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과학대학 등으로 분화하였다.법학은 법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법은 정치, 행정, 경제, 기업, 과학기술, 시민생활 등 사회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며, 또 모든 영역에 걸쳐 규범적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한편 법은 사실의 세계와는 다른 독자의 규범세계를 따로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법학은 학문적으로도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해야 한다. 우선법학은 세부적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분야를 모두 포괄한 하나의 학문적 소우주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법학은 규범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이런 면에서 보면, 법학은 하나의 독자적 학문영역으로 분화되어 독립할만한 사유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것은 의학 분야가 의과대학으로 독립해 있는 것과도 유사하다.2) 본론1. 법학의 세 범주 법학은 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법의 어떤 측면을 연구하려고 하는가, 어떤 측면을 더 중시하는가에 따라, 법학은 다음과 같은 세 범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이것은 법학의 방법론에 따른 구분이기도 하다.첫째는 법률학(jurisprudence)이다. 이것은 ‘법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이다. 법규범학, 법해석학, 해석법학, 실정법학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주요 실정법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헌법학, 민법학, 형법학, 상법학, 행정법학, 노동법학, 국제법학 등이 구체적 ? 대표적 내용들이다. 이들 법학은 각기 독자적 영역과 내용을 갖고 있다.이들 개별법학은 그 대상인 법률의 성격에 따라 공법학, 사법학, 사회법학 등으로 묶어서 분류되기도 한다. 한편 실정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의 일반원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법학을 개별법학과는 구별하여 일반법학(general jurispruden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법률학은 법학에서 비중이 가장 크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학은 곧 법률학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것은 법학이 법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법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일반적 ? 추상적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은 법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법규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법규범은 다른 여러 법규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어떤 체계속에서 같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둘째는 사회과학적 법학 (sociological jurisprudence)이다. 이것은 일반 사회과학적 시각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법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과학적 법학은 법을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파악한다. 그것은 ‘법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점에 있어,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경제학, 정치현상을 다루는 정치학 등 다른 사회과학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사회과학적 법학을 보다 좁혀서 법사회학(sociology of law), 또는 법의 사회과학적 연구(socio-legal studies) 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사회과학적 법학은 법조문속에 있는 법규범(law in text)의 의미가 아니라, 법규범의 현실적 작용(law in action), 그리고 현실속에 있는 법(law in society), 사회속에서의 법의 실체를 파악한다. 법이 사회적 현실과 어떤 관련을 갖고 생성 또는 제정되고 있는지, 사회에 대하여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사회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또한 사회과학적 법학은 사회내에서의 법의 전개 과정과 그 변천을 관찰하여, 거기에 어떤 법칙성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셋째는 법철학(philosophy of law)이다. 것은 법에 대한 철학벅 접근을 말한다. 법철학은 ‘법의 이념적 측면’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법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법이 구현해야 할 가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법철학은 그 대상뿐 아니라, 방법에서도 사회과학적 법학과 차이가 있다. 후자는 법의 사실적 측면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법적 가치문제에 있어서도 사회과학적 법학은 엄격히 객관적 자세에서 다룬다. 그러나 법철학은 그 속에 스스로 들어가서, 이를 주관적 ? 관념적 ? 교의적으로 다룬다. 법철학은 탐구하는 자세에 큰 차이가 있다.법철학은 좁은 의미의 법철학으로만 한정되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법사상사, 법윤리학, 법규정학 등에 있어서도 법철학은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법철학은 특히 당위적 가치를 다루는 교의적 법률학과는 긴밀한 관계를 가져 왔다. 교의적 법률학은 곧 법철학적 법해석학이라고 할 수 있다.법은 이상과 같이 세 가지의 학문적 측면과 학문적 범주를 갖고 있다. 이 세 측면과 범주는 개별 법학내에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구별하여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별법학이 스스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각과 방법론의 어느 하나도 소흘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일반 법학의 차원에서도 이는 말할 것도 없다.2. 법학의 세 목적 어떤 목적으로 법학을 하는가, 또는 그 법학이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법학은 세 가지의 법학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이것은 학문적 용도에 따른 법학의 구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종래의 법학에서 명확히 잘 인식되거나, 강조되고 있지 않다.첫째는 실용법학이다. 이것은 실용적 목적에서 법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실용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이다. 법은 원래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적 적용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법은 인간의 행위에 있어 중요한 준거기준이다. 우리는 생활인으로서 나에게 적용될 법이 무엇인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나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런 목적을 위한 학문이다.실용법학이 성립할 수 있는 근본적 계기는 법의 독특한 기능에 있다. 민주주의 하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용될 수 있는 도구로 기능한다. 모든 사람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할 수 있다. 법은 운동경기에서의 경기규칙과도 같다. 규칙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지만, 반칙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법으로 경기를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동시에 하나의 개발되어야할 기술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둘째는 이론법학이다. 이것은 오로지 순수한 학문적 목적에서 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는 순수법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켈젠(H. Kelsen)의 ‘순수법학론’과는 다르며,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그의 순수법학도 이론법학에 포함된다. 이론법학은 학문적 목적의 법학을 모두 통괄하여 지칭한다. 종래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온 법학이 바로 이론법학이다. 학문적 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도 하다.
    법학| 2006.07.14| 4페이지| 1,000원| 조회(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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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탐색]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에 관하여≫-목차-1. 메타데이터의 정의2. 메타데이터의 종류3. 메타데이터의 기능4. 메타데이터의 표현기술5. 메타데이터의 필요성6. 다양한 메타데이터의 개발(사례1)7. Metadata Engine Project(사례2)불과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도서자료에서 얻을 수 있었고, 이 자료들은 대부분 도서관에 있었다. 도서관의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은 사서에게 문의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도구인 카드목록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찾고, 식별하고, 서가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 후에 도서관의 자료 수가 증가하고 도서관들 간의 상호 협력이 늘어남에 따라 기계가독목록 출현했다. 이로 인해 서지정보를 공유하고 유통하기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기계가독목록 규칙을 표준화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기계가독목록은 UNIMARC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에서는 기존의 카드목록이 기계가독목록으로 대체되었으나 이제는 자료의 종류와 자료가 존재하는 장소가 도서관 외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인터넷 기반의 전자 자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자동 웹 자원 색인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등장을 하였는데, 메타데이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자동 로봇 색인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기존의 웹 자원을 기술하는 방식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한 기술 규칙의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메타데이터가 출현하게 되었다.1.메타데이터정의메타데이터(metadata)는 추상, 초월을 의미하는 meta-와 자원을 의미하는 data를 합성한 용어이다. 비록 메타데이터란 용어는 생긴지 몇 십년도 안됐지만 그 개념은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정보전문가들 도서관의 사서들이 많이 접해본 것이다. 개념은 도서 관의 목록이나 색인과 어느 정도 겹치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는 어려워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어느 정도 코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도 메타데이터는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1차 정보 자원에 관한 2차 정보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메타데이터의 이 정의는 영어로는 “information about resource”(Kelly 77)로 표현하기도 한다. 조금 더 설명한 것은 정보 자원을 기술한 정보이며, 자원들의 관계를 표현하고, 원하는 자원을 찾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지원하는 정보이다(Burnett 1212). 메타데이터는 그 대상이 되는 자료의 형식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분야에서 쓰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2. 메타데이터의 종류현재는 표준화된 메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각 분야의 요구에 맞게 메타데이터의 구조도 맞추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메타데이터는 크게 주로 자료에 대한 기술로써 저자정보, 출판정보 등에 쓰이는 기술적 메타데이터, 자료 내용에 나타나는 의미적 메타데이터, 그리고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마크가 있으며, 최근에는 더블린코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1)목적웹은 원래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웹에 있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데이터를 기계가 이해할 수는 없다. 웹에서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리고 웹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수 작업으로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메타데이터이다. 즉, 웹에 있는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메타데이터의 또 다른 목적은 데이터를 찾기 위한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우리가 책의 내용을 찾을 때 책의 목차나 색인을 찾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듯이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역시 메타데이터로 되어 있어서 찾기 쉬운 것이다. 이럴 경우,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빨리 찾기 위해 만들어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2) 온톨로지온톨로지란 어휘나 개념의 정의 또는 명세로서 용어의 계층적 분류체계이다. 즉, 사전이나 시소로스처럼 컴퓨터(인터넷)에도 표, 각 개념은 다시 그 개념을 설명하는 속성들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 책은 저자?출판사?쪽?가격 등의 속성을 갖고 입찰은 대상?날짜?방식?조건 등의 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개념들은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상하포함관계다. 예를 들어 동화책은 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 된다. 발전된 온톨로지 에서는 속성의 특성, 좀 더 복잡한 형식의 관계 등을 정의함으로써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된다.또한 온톨로지는 정보검색에서도 많이 이용된다.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정보검색을 하면 용어모음이나 동의어사전 형태만으로도 불필요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검색효율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잘못 기재한 불공정 거레 라는 키워드는 온톨로지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로 바로잡아질 것이며, 불공정 경쟁, 독점, 덤핑, 정부 보조금 과 같은 유사 또는 관련어를 이용해 더욱 풍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온톨로지는 요즘에는 많은 검색 사이트를 비롯한 수많은 사이트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대표적인 웹 정보 분류체계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처음 방문하는 사이트에서도 익숙한 분류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3) 더블린코어마크는 서지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입력하는 형식으로 메타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마크는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의 형식이 필요했는데 이가 더블린코어이다.더블린코어는 1995년 OCLC와 NCSA가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합의한 메타데이터이다. 이는 데이터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인터넷의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4) RDFRDF는 자원을 기술하고 메타데이터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하부구조로서, 메타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RDF는 특정분야에서 개개의 자원을 기술하는 데 적용되는 의미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메타데이터에 의해접근하며 정보를 식별하며 전체적인 정보를 조직하는 기능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자료의 수가 많을 경우 더더욱 그렇다 도서관의 경우 색인, 목록, 주제명표목표 등으로 자료들을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비 서지정보에 많이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용자의 측면에서 보면 자료의 이용을 위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자료를 식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메타데이터는 정보가 존재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자료 중 몇 개가 접근가능한지, 같은 자료인지 다른 자료인지에 대한 자료의 이용에 관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공인된 것인지 이용자가 이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시스템 관리자의 측면에서 보면 자원 검색 도구들과 현존하는 다른 종류의 자원들 간의 공유와 유통을 위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Burnett 1213).4. 메타데이터의 표현 기술메타데이터의 표현구문은 자원의 저자가 직접 혹은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쉽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형식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 측면에서 ‘요소-값-한정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각 속성명과 값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과 하위요소들을 그룹화 하는 방법, 그리고 반복되는 하위요소의 의미를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기술언어는 SGML(->XML로 바뀌고 있음)로 각 요소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그 요소를 분석하고, 실제 문헌부(Document Instance)와는 별도로 이를 문헌유형정의부인 DTD에 선언해 준다.(MARC과 같은 데이터 구조를 DTD를 통해 만든다.) DTD는 선언부와 문헌유형정의부, 문헌부로 구성된다. 이 DTD의 핵심은 문헌유형정의부에서는 문헌의 유형을 선언하고, 문헌의 구성요소와 속성을 정의해 준다. 즉층구조를 지닌 데이터 표현에 적합하며, 메타데이터와 자료를 통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5. 메타데이터의 필요성인쇄자료와 네트워크 자원 둘 다 2차 정보를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 특정 자료에 접근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성격은 조금 달라서 인쇄매체가 기존에 구축된 서지 정보(예. Online Public Access Catalog) 이용하는 반면에 네트워크 자원은 로봇, ftp, 고퍼 등을 이용한 색인 이용한다. 따라서 웹 자원의 검색은 키워드나 디렉토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또한 인터넷 자원은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나 시스템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웹 자원의 표현 방법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ftp파일에 접근하더라도, 그 문서를 열어보지 못하면 내용에 대한 접근은 파일명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 자원을 주제로 접근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었는데, WAIS(Wide Area Information Servers)에서는 전문을 색인하고, Z39.50에 기반한 클라이언트/서버구조로 검색하는 방식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반에 고퍼에서는 제목만 검색하고 계층구조로 접근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야후에서는 주제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브라우징하고 키워드로 탐색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들 시스템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일부 시스템에서만 주제분석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분류표를 수용한 시스템에서도 적용수준이 상이하고, 이름이나 어휘의 제어기능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제검색에 적용되었던 종래의 기법이나 표준을 인터넷 자원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형식면에서 웹 자원은 다양한 유형의 포맷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포맷을 처리하는 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웹 자원에 접근한 이후에, 그 웹 자원의 내용을 열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수정과 삭제가 간편해, 웹 자원은 자주 변경되고, 변경된 이후에는 원데이터를 확인하거나 복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복제가 쉽기 때문에, 모든 네트워명하다.
    인문/어학| 2005.06.22| 7페이지| 1,000원| 조회(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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