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1. 연구배경 및 목적현대사회는 과학기술사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과학기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기술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양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생활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환경문제와 윤리문제, 사회적 안전문제 등을 낳음으로써 인간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처럼 과학기술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양면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유전자 조작이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영국에서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는 유전자 조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 조작은 동물뿐 아니라 식품에도 적용되어 병충해에 강하다거나, 제초제에 강한 농산물을 생산해 냄으로써 식량 문제의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예측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유전자 조작 식품이 무조건 장점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부정적 연구 결과가 속속 등장하면서 그리고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인류의 도전이라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보급이 식량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재고하여야 하며,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우려는 이들의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많은 과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였으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계적으로 그 개연성을 입증하는 사례들이 보고 되고 있다. 그러므로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환경에 대한 방출을 중지하고 장기간의 연구를 통하여 상용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생물안전성 의정서(Bio구소에서도 제초제 내성 벼, 바이러스 저항성 배추, 바이러스 저항성 담배를 중심으로 여러 작물에 대해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는 아닌 상태이다. 또한 국내의 주요 종묘회사가 외국계 다국적 기업광의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국내로 유전자 재조합 식품 종자가 직접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져 GMO가 국내 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유용성 및 유해성에 관한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40.표Ⅱ- 2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 식품(GMO)을 보여 주고 있고, 표Ⅱ- 3은 국내 유전자조작 농산물 수입량 비율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GMO식품품 목제 품콩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두부류(두부, 유부 등), 콩나물식용유, 콩기름(라면 포함), 마가린, 쇼트닝콩가루 함유 가공식품(과자류, 빵류), 콩 통조림콩단백 함유식품(두유, 대두버터, 마요네즈, 스파게티, 마카로니, 각종 향신료, 소시지, 베이컨, 커피크림옥수수옥수수 통조림(콘셀러드), 옥수수유, 콘스넥, 팝콘, 아침식사용 시리얼, 물엿 및 물엿함유 가공식품(과자류 등)옥수수전분 함유 가공식품(과자류,빵류,맥주,콜라,사이다,수프,당면,팥앙금 등)토마토케첩, 토마토 쥬스, 각종 소스(스파게티, 파스타, 피자용)감 자감자스넥(포테이토칩 등), 감자튀김, 감자전분 함유 가공식품면실(면화)식용 면실유(땅콩버터, 스넥류 등)유 채카놀라유(셀러드 드레싱, 과자류, 마가린 등)치커리커피 대용 치커리차기 타이유식(콩, 옥수수 함유), 채소치즈(유전자 조작 효소 사용)자료 : 권영근, 위험한 미래(유전자조작식품이 주는 경고) 재인용 국내 유전자조작 농산물 수입량 비율 추정치19971998199920002001증가비중콩전 체0.910.420.732.031.0약 34배채유및박용1.212.331.844.748.0대두(기타)1.511.830.036.238.(3) 생태계에 방출되어 생태계를 교란 시킬 가능성유전자조작을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유전자가 자연에 노출되면,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전자 조작된 농작물이 주변의 같은 종의 식물과 자연교배가 되었을 때, 전혀 새로운 형질의 식물이 나타날 수 있다.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와 일반 옥수수가 자연교배 되었을 때, 어떤 형질이 옥수수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또 각 지역에는 그 지역 풍토에 맞는 농작물이 재배되어 왔으나, 점차 생산성이 뛰어나고 빠르게 자랄 수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보급되면서 한 두 품목만이 경작되어 농업적 생물다양성이 파괴될 수 있다. 더구나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 인해 이종유전자가 자연 환경에 노출되면 토양 박테리아, 미생물, 곤충, 식물, 동물간의 관계를 교란시키게 되고 이런 과정들은 야생 생태계에 도미노 효과를 가져와 생태계 자체가 연쇄적으로 파괴될 수도 있다. 허남혁, 유전자변형물체 및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담론 분석,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47.(4) 진화 과정을 무시한 인위적인 조작이 불러 올 위험성지구 생태계는 무려 35억년이라는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작용과 희 생을 치르면서 조절되어 온 것이다. 유전자조작 기술의 위험성은 자연에 의 한 장기간의 실험을 몇 개월 내지 몇 년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에 인공적으로 이루어낸다는 데 있다. 농작물은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병충해에 적응하고 그 지역의 풍토에 맞게 진화하면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와 공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시험 재배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2~3년 안에 마치는 조사 과정과 임상실험 기간도 마찬 가지다.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좁은 면적에서 시험한 결과만을 가지고 오랜 기간동안 상업적으로 대규모 재배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Ⅳ. 유전자 조작 식품(GMO) 안전성에 대한국내 외 정책 및 규제동향1. G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외국의 관리 체제 및 규제동향세계 주요국들은 생명GMO의 농업 환경 위해성 평가 자료 심시 지침- 주요 내용 -- GMO의 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의 시행 이전에 운용할 임의규정으로 GMO의 국내 농업환경 방출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공인된 심시기관에서 안전성 검토와 평가지료의 과학적 심사를 위한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함.산업자원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주요 내용 -- GMO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 채택에 따라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함.-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보건복지부, 자연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환견부, 작물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농림부가 관리하도록 함.- 평가와 문제점 -- 생명공학안전의정서에의 가입을 위한 국내법제의 정비.- 위해성 평가에 따른 비용부담문제: 중소기업/영세기업의 경우 과중한 비용 부담문제, 검증비용의 일정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등의 대책 필요.- 위해성 평가의 신뢰성/과학적 정당성 확보 필요: 공인된 검사방법의 개발문제, 국가간 상호인증문제.- 위해성 평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금지조치등은 WTO 법에 위반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위생법- 주요 내용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기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임.- 평가와 문제점 -- 자율표시 허용문제- non-GMO 표시문제- 최소허용수준 설정문제유전자재조합식품ㆍ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 주요 내용 -- GM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정성을 식품의약안전청장에게 확인 받고자 할 때의 심시기준을 사용하기 위함 지침- 평가와 문제점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 기관 등에 대한 규제조치가 없음.자료: 임송수박용하,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관리 및 표시에 관한 정책연구,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2001.최승환, GMO의 국제적 규제와 법적정책적 대응방안, 국회 환경포험 자료, 2000. 재정리2) GMO에 대한 측면소비자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연구에 의한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가 필요로 하고 있는 소비자 정보가 무엇에 관한 정보인지 대해서조차 잘 알지 못한다. 수많은 종류의 정보가 서로 모순 되는 관계에 있을 때 어떤 정보를 중요시 하여야 할 것인지 혼돈에 빠지기 쉽다.소비자 정보는 무형이지만 이것을 획득하고 유통하는 데는 비용을 수반하는 재화이다. 그러나 소비자 정보는 일반적인 사적 재화와는 달리 일단 공급되기만 하면공급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소비자 모두가 불편 없이, 효용의 감소 없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 정보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무임 승차자의 문제가 야기된다. 모든 소비자는 소비자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개개의 소비자는 누군가가 그러한 소비자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해 주기만 원할 뿐 스스로 정보 획득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다.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불충분한 소비자 정보의 공급과 불완전한 시장에서 개별 소비자가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수반되는 정보비용(노력, 시간, 비용 등)은 엄청난 액수에 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비용은 개별 소비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막대한 자원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소비자 보호를 위한 GMO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을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해 줄 수 없는 소비자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공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개별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정보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2. GMO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GMO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주로 시민단체들이 취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목소리로 인해 정부도 사회적 규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GMO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들은 GMO가 득보다 실이 .
전두환 대통령- 한다면 하는 무단론자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김재익에게 경제수석 자리를 제안하며)1. 전두환의 정계진출과 대권장악(1) 힘의 공백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다1979년 10.26 사건(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후 국무총리 최규하는 헌법에 정해진 권력계승 순위에 따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외형상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체제가 갖추어졌으나 최고 권력을 행사하던 박정희 중심의 권력체계에서 그 핵심이 무너지자 권력구조에 힘의 공백상태가 조성되었다.이때 유신철폐를 둘러싸고 최규하를 지지하던 군부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였고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12월 12일 군사들을 동원하여 군부의 핵심 정승화를 박정희 시해사건의 공범혐의로 체포하고 그 외 고급 지휘관들을 무력화시켰다 소장 장교 층들이 이 쿠데타 진영에 합류함으로써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12.12사태는 정치세력의 변화를 가져와 최규하 정권은 형식적 존재에 불과하였고 전두환이 이끄는 군부가 모든 실권을 장악하였다.(2) 5공화국이 탄생하다80년 봄 유신 체제하에서 억눌렸던 국민의 정치적 욕구는 매우 높았고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어 혼란과 무질서의 양상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 5월 17일에 전국에 비상계엄이 확대되었고, 이에 반발한 광주에서는 5월 18일 이른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5월 31일에는 주요 행정각료 10인과 전두환을 비롯한 군의 주요 지휘관 14명으로 구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국보위 밑에 설치된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였다. 최규하 대통령은 8월 16일에 재직 8개월 20일만에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으로 박충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였다. 공석이 된 제1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 박충훈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대행은 80년 8월 20일 제11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초 대중은 군사독재의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화열기가 대중적으로 분출하자 신군부세력은 5월 17일 제2의 쿠데타인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감행했다이러한 신군부세력이 무력을 이용한 권력장악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5월 18일 광주에서는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 김대중을 석방을 요구하며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군부는 광주의 민주화운동을 불순분자와 폭도들이 주도하는 난동으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처했으며, 광주지역의 통신, 교통을 단절하여 외부와 격리시킨 채 강경 진압에 나섰다. 21일부터 계엄군은 광주 시민에게 발포하기 시작했고, 광주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를 점령하고 이 곳을 지나는 양민들을 학살하기도 했다. 결국 계엄군이 26일부터 대대적인 진압 작전에 나서 27일 도청을 접수하면서 열흘간의 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렸다.5월 27일 계엄군의 유혈진압으로 일단락된 광주민주화 운동은 희생자 수도 많았고 그 진압방법 또한 잔인하여 제 5공화국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겨 80년대 반정부투쟁 및 민주화운동의 핵심적 쟁점이 되었다.(3) 비리사건과 정부신뢰의 추락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장영자와 그의 남편 이철희는 1981년 2월부터 1982년 4월까지 자기자본 비율이 약한 건설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여액의 2배 내지 최고 9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는 수법으로 총 7,111억 원의 어음을 유통시켰다. 이 가운데 어음사기 행각을 벌인 액수만도 6,404억 원에 달했다.이 사건으로 인해 정계와 경제계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특히 경제계에 불어 닥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혁명'으로 일컬어지는 6. 28조치가 단행되었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금융실명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법무부장관이 2번이나 교체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31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올랐으나, 그 중 하는 국민대회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아래 24만명이 참가하는 가운데서 전개되었다. 전국적인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자 민정당은 18일 노태우-김영삼 회담의 무조건 추진을 강조하고 4. 13 호헌 조치를 유지하는 선상에서 개헌 논의 재개 허용 의사를 밝혔다.6월 민주항쟁은 6월 18일 '최루탄 추방결의 대회'부터 2단계로 발전되었다. 18일 대회에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50여만명이 참여하였고 특히 부산에서는 40여만명이 참여하여 경찰이 진압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전남 지역에서도 6.18 최루탄 추방 대회를 전후하여 시위를 재개하여 23~25일의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제외하면 26일 평화 대행진에 이르는 10일간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점차 경찰이 시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정부는 군 투입 요구의 대폭적인 수용이라는 기로에 섰다. 이에 민주당은 4. 13 호헌조치 철회와 양심수 석방, 집회 시위 언론의 자유보장, 최루탄 사용중지 등 4개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 후 24일에 전두환-김영삼 회담이 이루어졌으나 4. 13호헌 조치 철회만이 수용되고 국민투표와 직선제 개헌이 수용되지 않아 양자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제5공화국 정권의 4. 13 호헌 조치와 개헌 논의의 재개라는 부분적 양보안을 제시하였으나 국민운동본부와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26일 국민평화대행진을 개최하면서 6월 항쟁은 3단계로 발전한다.26일 대회는 전국 34개시와 4개 군에서 140여만명이 참여하는 이제까지의 범국민 투쟁을 총결산하는 대규모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민중들의 대규모 투쟁에 제5공화국 권력은 6. 29 선언을 통해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태우는 6. 29 선언에서 대통령직선제수용, 대통령선거법개정, 김대중 사면복권 및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관련 사범의 석방, 국민기본권의 신장, 언론자유의 창달,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대학의 자율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과감한 사회정화 조치 등 8개항을 약속하였다.6. 29 선언에 의해 대통령직선제에, 1998, p.114.■ 경제안정화 정책의 결실을 맺다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전두환의 확고한 신념은 1986년부터 나타난 국제 경제상의 변화로 큰 결실을 보게 되었다. 1986년에 나타난 3저현상, 즉 달러화 원유와 주요 원자재 가격의 대폭 하락에 따라 28%에 달하는 수출증가와 46억 달러라는 국제수지 흑자를 거두었으며 13%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러한 상태는 1988년까지 이어졌다.1986년부터 시작된 고도성장과 국제수지 흑자는 3저현상이라는 외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전두환의 지속적인 안정화 정책의 실시와 경제구조 개선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전두환이 고집스럽게 유지해온 경제안정화 정책의 성과는 제 6 공화국에서의 여러 가지 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대가를 지불할 만큼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정정길,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 한국경제신문사, 1994, p.158.(2) 전두환의 지배전략■ 반공 안보이념을 내세워 국민을 동원하다전두환 정권은 정통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출범과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노동관계법 사회보호법 등을 이용하여 무력진압과 인신구속을 다반사로 자행하였다. 보안사 안기부 검찰 경찰이 국민을 억업하는 폭력기구였다. 학원(특히 대학) 언론기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급행정기관 각 사회단체 등에는 안기부와 보안사 요원이 상주했고, 놀랍게도 주요대학의 경우에는 민간인을 위장한 사복경찰관의 수가 대대병력 수준을 상회할 정도였다.이렇듯 전두환 정권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물리적 폭력을 통해 국민을 지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정치공학적 접근도 병행했다. 반공 안보이념을 내세워 진보세력과 민주세력을 좌경용공세력으로 매도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켰고, 국민윤리교육을 통해 지배이데올로기의 국민적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폭력과 이데올로기를 통한 지배전략은 오히려 급진이론과 민중주의의 확산을 가속화시국가에서 집권당이 들러리정당(위성정당)을 결성해서 다당제의 외양을 갖추는 것과 유사한 수법이었다.민한당과 국민당은 관제야당답게 충성야당으로 기능하면서 전두환 정권에 협조했기 때문에 여 야정당은 밀월관계를 유지했었다. 더구나 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모든 정당을 해산시킬 권한을 부여했고 또 대부분의 정당들이 정부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집권세력을 비판하면서 이에 맞서는 야당은 없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85년 신한민주당이 출현할 때까지 지속되었다.다른 한편 전두환 정권은 선거구를 지역선거구(92개)와 전국구로 나누고 지역선거구에서는 한 구마다 국회의원 2명을 뽑고 재적의원 정수의 3분의 1은 전국구후보로 충당했다. 한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유신체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답습한 것이며 재적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전국구로 충당하는 것 역시 유신체제하에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던 제도를 형식만 바꾸어 계속 존치시킨 것이었다.전두환 정권은 원내안정의석 확보를 위해 제 1당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를 제 2당과 그 밖의 정당들이 나누어 가지게 했다. 이와 같은 전국구제와 1구 2인 선출의 지역구제는 민정당의 절대 우위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사실 1981년 11대 총선을 통해 민정당은 지역구선거에서 90석을 차지했고 전국구에서 61석을 획득함으로써 총 151석을 확보하였다. 재적의석의 절대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민정당은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었다.■ 재벌과 재배연합을 구축하다신군부는 정권초창기에 일부 자본가들을 부정축재자로 몰아붙여 응징하는 한편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인위적으로 기업을 통폐합하였고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이거나 야당과 연계돼 있는 재벌은 해체했다.국제그룹의 경우가 후자에 해당된다. 거대기업이었던 국제그룹은 정부의 부실기업정리방침에 의해 1985년 2월 21일 해체되었다. 정부측이 주장하는 해체이유는 부실경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두환 정권의 미움을 샀기 다.
Ⅰ. 序 論현대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국민경제의 흐름에 간여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정부는 스스로가 재화와 용역을 창출하여 경제활동의 한 주체로 기능함으로써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각종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경제활동의 또 다른 주체인 기업과 가계로 하여금 특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임주영,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정부가 기업이나 가계와 같은 다른 경제주체에게 특정행위를 유도하는 정책을 유인정책이라 하고, 금지하는 정책을 규제정책이라 한다.유인정책의 대표적 수단으로는 각종 예산지원, 조세지원, 금융지원 등의 보조금이 있고, 규제정책으로는 진입규제, 여신규제, 출자규제 등이 있다.유인정책중에서 금융지원은 금융자율화, 금리자유화, 금융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그 규모 및 역할이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예산 및 조세지원의 정책적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추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관리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조세지출이라 함은 정부가 기업이나 가게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세감면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가 조세를 통하여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지원해 주는 예산지출과 구별되는 개념이다.(우동명, 조세론, 도서출판 해남, 2002)구체적인 수단으로는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저율과세 미 각종 준비금 등이 있다. 조세감면은 세법에 정해지면 당해 세법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감면되므로 예산이나 금융을 통한 지원과는 달리 그 지원대상과 규모가 잘 드러나지 않는 보조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예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감면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며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예산내역을 득세는 조세지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조세지출보고서는 조세지출을 기능별세목별 및 감면방법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적용대상항목은 관세 15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총 273개 항목으로 확대하였다.종전의 조세지출보고서는 조세지원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나, 2001년도 조세지출보고서상의 기능별분류항목은 세출예산의 기능별분류방식을 토대로 하되 조세지원의 고유기능을 가미하여 재분류하였다. 즉 세출예산의 사회개발, 경제개발, 국방, 일반행정 등 대분류항목은 조세지출의 기능별 분류항목과 가급적 일치시키고, 조세지원의 고유특성에 해당하는 근로자, 농어민, 저축지원 등은 중산층 지원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3. 우리나라 조세지출 보고서의 구조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조세지출보고서는 당해연도 조세지출보고서 요약,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요, 전년도 조세지출 실적 및 당해연도 전망액, 앞으로의 운용방향, 기능별 조세지출세부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요에는 조세지출의 개념, 보고서 작성목적, 조세지출의 특성 및 조세지출의 방법을 직접세부문과 간접세부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전년도 조세지출실적 및 당해연도 전망액에서는 조세지출을 기능별세목별 감면방법별로 구분하여 각각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전망액을 나타내고 있다.현행조세지출보고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전화세 등 간접세 및 관세 등 273개 항목에 대하여 전년도 조세지출실적 및 당해연도 전망치 등 2개년도분에 대한 조세지출내역을 제시하고 있다.조세지출의 기능을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진원, 경제개발지원, 사회개발지원, 국방, 일반행정, 기타 등 6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항목별 조세지출의 실적 및 전망액은 세목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Ⅲ. 各國의 租稅支出豫算制度1. 미국1) 조세지출의 정의1974년 의회예산법은 조세지출을 소득세에 대한 특별비과세특별면제특별공제를 허용하거나 또한 특별한 세액공제특혜적 세율 또는계층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일반적 성격을 지는 특별조치들을 너무 많이 포괄하고 있어서 정책결정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어, 1977년에 공표된 제6차 보고서에서는 조세지원의 개념을 크게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조항으로 한정하고 있다.첫째, 기업이나 경제의 각 부분을 보호육성하거나 이들을 새로운 여건에 적응시키기 위한 조항둘째, 기업이나 경제의 각 부분의 생산성과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항셋째, 시장경제에 의해 가계로 공급되는 어떤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인하시키거나 저축을 장려하고자 하는 조항독일에서는 제6차 보조금보고서 이후 조세지원을 직접보조금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되었으며 조세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많을수록 그 조세지원은 보고서에서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2)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방법조세보조금의 비용은 당해 회계연도 기간동안 징수치 기준으로 추산한 세수감소를 나타내는데 이 금액에는 형태변화나 간접적 효과는 고려되지 않는다.새로운 조세지원이 도입된 1991년 이후에는 재정계획기간의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수치가 사용되어 왔으며 조세지원이 폐지되거나 한시적일 때의 추가적인 수입은 해당 회계연도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다.조세손실액 추정치는 조세통계행정당국이 고유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산서, 소득세 및 법인세 모형, 국민계정 자료에 의해 계산되고 있다.3) 조세지출 보고서의 구조조세지출은 산업부분별로 크게 농림업, 산업, 교통, 주택 및 도시개발, 저축증진과 자본형성, 기타로 나누어지며 산업은 다시 광업, 에너지 및 원재료, 기술혁신, 특정산업지원, 지역개발, 산업개발로 세분화된다. 이러한 부문별 구분 내에 세목에 따른 구분이 행해지고 있다.또한 목적별로 보조구조조정지원, 생산성지원, 기타조세지원으로 구분되고, 개별보조금에 대하여는 산업부분별 합계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특별목록은 가 목적별 총액을 보여주고 있다. 보조금보고서는 2년마다 작성되고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에 제출되어 연방의회의 본회의에서 토론되며규모의 추정치는 우선 세목별로 구분되어 개인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소비세로 구분되며 각 세목 내에서 기능별 범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먼저 개인소득세 조세지출의 경우 문화와 교육, 근로, 농업, 재정이전, 산업 및 투자지원, 보건, 소득보조와 노후소득보장 자원부문, 중소기업, 기타 항목으로 구분된다.법인세 조세지출은 전 산업에 대하여 저율과세, 세액공제, 세액면제, 과세이연,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광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부문별로 제시되고 있다. 소비세에 대한 조세지출은 영세율, 면세, 세액환급, 세액공제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조세지출로 간주되지 않는 세제상의 조치에 대한 추정치도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비망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캐나다에서 조세지출 보고서는 의회, 행정부 기타 연방소득세 체계를 분석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현재 포괄적인 조세지출보고서는 매년 공표되는데 이것은 사전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중의 하나이다.(임주영,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4. 영국1) 조세지출의 정의조세지출은 어떤 지원의 효과가 특정 개인 활동 및 제품을 지원 또는 촉진하는 것으로 공공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대안을 말하며, 구조화된 세액경감은 조세구조의 통합된 일부로서 소득을 얻기 위해 부담한 비용이거나 세제의 분배목적을 반영하는 것이거나 조세행정의 단순화와 납세 순응을 위한 것으로 정의된다.2)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방법조세지원규모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세수손실법을 사용하고 추정하며 이것은 실제 경제활동수준에서 조세지원의 존재에 다른 비용을 나타낸다.이러한 추정방법은 제도의 폐지에 따른 형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폐지에 다른 수입증가와는 다르다.조세지출의 규모는 국민계정자료 또는 세무행정상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다.3) 조세지출 보고서의 정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세수손실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주로 전년도 실적에 의한 진도비를 사용하고 있다. 세수손실법은 조세지출규모를 과거실적에 의해 추정하고 미래에 대한 경제환경변수 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세수손실법 만으로는 조세지출 규모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그리고 조세지출규모추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자료의 부재 및 미비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조세감면자료가 원천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기간이 짧아 의미 있는 결과를 유추해 내기 어려운 경우와 적합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박기백연태훈, 조세지출의 합리적 추계방법, 한국조세연구원, 1999)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보고서상 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그 규모를 추정하기 힘든 경우 추정곤란으로 나타내고 있다.두 번째로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이 기능별 분류항목의 불일치이다. 조세지출예산은 궁극적으로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회가 이를 심의통제함으로써 동일한 산업이나 수혜자에 대한 중복지원을 억제하고 전체예산의 배분적 측면에서 재원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며 나아가 세입과 세출을 종합 관리하여 재정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조세지출보고서상의 항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분류항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보고서의 작성대상 연도의 범위, 제출시기, 작성형식, 조세지출예산내역의 대외적 공표 등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형식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부가 임의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통한 조세감면의 효율적 통제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3.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방안1)조세지출예산의 개념정립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세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성에 대한 개념정립이 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조세특별제 한다.
■ 테세우스(THESEEUS)1) 출생의 비밀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가 자식을 두고 싶어 신탁을 물었는데 신은 전혀 알 수 없는 대답을 해주었다. 그래서 이를 피테우스와 상의하였다. 신의 뜻을 알아차린 피테우스는 아이게우스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딸 아이트라와 가까이 하게 하였다. 아이게우스는 나중에 그녀가 피테우스의 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와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것을 짐작하고 그곳을 떠나기 전 자기의 칼과 신발을 큰 돌 밑에 숨겨놓고 아이트라에게 만약 아이가 태어나 아들이면 그 아이가 자라서 그 돌을 들만큼 기운을 쓰게 되었을 때, 돌 밑에 둔 물건을 꺼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에게 보내도록 하였다.그 이유는 그의 형제인 팔라스의 아들들이 그를 시기하여 자식이 없다고 멸시하고 자기목숨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였다. 아이트라는 아들을 낳았고 외조부인 피테우스 슬하에서 자랐다.2) 헤라클레스의 후예아이트라는 테세우스가 자라나 대단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지니게 되었을 때 그 바위가 있는 데로 가서 아버지 아이게우스가 누구인지 자세히 말해주고 바위 밑 물건을 찾아 아테네로 가라고 했다.테세우스는 안전한 해로가 아닌 위험한 육로를 통해서 아테네로 향했다. 그 당시 육로는 흉악한 산적과 강도들이 많았다. 헤라클레스의 무용담이나 명성을 존경하고 있던 테세우스 악당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로를 선택하여 아테네로 가는 도중 여러 명의 도둑들을 물리쳤다.3) 아버지와의 만남아테네에서는 메데아가 아이게우스와 같이 살며 그의 자식을 낳고 싶어 했다. 그러던 중 테세우스가 아테네에 도착하자 메데아는 테세우스가 누구인지 남보다 미리 알아보고 그를 연회에 초대하여 그를 독살하려는 계략을 세웠다. 그러나 연회에 초대되어 온 테세우스는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자 잔칫상 위에 놓인 고기를 썰려는 척하면서 자기 칼을 뽑아 왕에게 보여주었다. 그때서야 아이게우스는 아들을 알아보고 독약이 든 잔을 쏟아버렸다. 마침내 테세우스는 아이게우스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4) 미궁죽자 사태는 바로잡혀 다시 평정을 되찾았고,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영토를 조부인 누미토르에게 넘기고, 생모에게 상당한 영예를 주어 편안히 생활할 수 있게 한 다음 도시를 떠났다.3) 새로운 도시 로마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독자적인 생활을 꾸리기로 결심하고 자기들이 성장한 곳으로 가서 도시를 건설했다. 그들은 그 도시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이들의 피난처라고 하면서 아실라이우스 신의 신전역할을 하는 도시라 했다. 두 형제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 함께 노력했지만 이내 도시의 위치문제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 이런 대립과정에서 로물루스는 레무스를 죽이게 되었다.로물루스는 도시를 세우고 시민들 중에서 일정한 나이에 이른 장정들을 모아 군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을 조직하여 민단을 만들었으며 그 민단 가운데서 아주 탁월한 사람 100명을 뽑아 참의관을 만들고 그들의 모임을 원로원이라 했다. 로물루스는 원로와 서민을 구분 짓고 또 따로 귀족과 평민의 구별을 지어 두 계급의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여 복리를 누리도록 그 관계를 공정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그 도시의 이름을 로마라고 하였다.4) 두 명의 왕로물루스가 도시를 건설한지 넉 달만에 사비니인들과 전쟁을 목적으로 여자들을 약탈해 오는 사건이 있었다. 사비니족은 딸들을 빼앗기자 마지못해 로물루스에게 사절을 보내고 서로 공정한 조건으로 휴전을 하자고 했으며, 로물루스에게 잡혀간 딸들을 돌려받고 대신에 앞으로는 두 종족 사이에 법에 따라 우호적인 결혼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로물루스는 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다만 사비니족과 동맹을 맺고자 제의했을 뿐이었다. 이에 사비니아의 여러 부족들 중 케니넨시아의 왕 아크론은 로물루스를 공격하였으나 로물루스에게 패배하여 그의 수도까지 빼앗긴다. 케니넨시아가 정복당한 후에도 사비니의 다른 부족들은 여전히 전쟁준비를 하여 로마를 공격해왔다. 몇 차례의 전투 끝에 양쪽군대는 휴전을 하고 휴정협정 결과 로마시에 로마인과 사비니인 함께 살게 되었다. 즉 로물루스와 사비니아의 타티우스가 산도 똑같이 분배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백성들이 꺼려하자 다른 방법으로 국민의 허욕을 억제시켰다. 우선 모든 금화와 은화를 회수하고 쇠돈만 쓰게 했다. 이 쇠돈은 부피가 크고 무게는 무거운데 가치는 얼마 되지 않아 보관하기도 힘들고 운반하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되자 사치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 자연히 자취를 감췄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그 재산을 남에게 보일 수 없고 집안에 감추어 두고 쓰지도 못하게 되어 남과 비교해서 좋을 것이 없었다.리쿠르구스는 사치를 더욱 제한하고, 재물에 대한 허욕을 없애기 위해 국민들이 서로 똑같은 요리와 빵이 있는 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였다. 호사스러운 식탁과 산해진미를 쌓아 놓고 하인의 시중을 받아가며 식사를 하는 바람에 살이 찌고 정신과 육체가 쓸모없어지고, 늘어지게 잠이나 자고 일도 안하고 탕에서 목용이나 즐기는 사치스런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3) 기록하지 않은 법률리쿠르구스는 어떠한 법령도 따로 기록해두지 않았다. 국가의 공공복지에 가장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데는 훌륭한 훈련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가슴에 확실하게 새겨져 남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리쿠르구스는 모든 법에 대한 체계를 교육과 관련시켜 달성하려 하였다. 그는 입법자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청년을 교육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청년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키기 위해 결혼을 법령에 의해서 조절하였고, 아기를 낳는 일도 알맞게 조절하여 철저한 교육을 주도하였다.4) 국가의 소유인 아이들리쿠르구스는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라기보다는 국가의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 번째 남자에게서 낳은 아이보다는 가장 좋은 남자의 혈통을 받아 아기가 태어나기를 원했다.스파르타의 아이들은 일곱 살이 되면 곧바로 국가에서 편성한 조직이나 학급에 들어가 똑같은 규율아래서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며 운동이나 유희를 함께 즐기게 되어 있었다.5) 행복신들이 가지고 있던 명예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는 데서부터 다른 점이 있다. 누마는 남에게 왕위를 물려받고 영광을 얻었지만, 라쿠르구스는 왕위를 포기하여 영광을 얻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누마는 로마 민중들의 긴장되고 호전적인 성향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고, 리쿠르구스는 방자하고 음탕해진 스파르타 민주들의 의식을 깨우쳐 더 높은 차원으로 고취시켰다.일반적으로 두 사람은 같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그들이 시민들에게 절제와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했다는 데서 드러난다. 그러나 그 밖의 미덕 중에 누마는 정의를 사랑했고, 리쿠르구스는 용기를 소중하게 여겼다. 물론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다른 것은 그들이 통치한 나라의 국민들의 습관과 기질이 서로 다른데 에도 그 이유는 있다. 누마가 전쟁을 싫어한 것은 비겁하거나 공포심 때문이 아니라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리쿠르구스가 시민들을 전투적으로 훈련시킨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둘 다 개혁을 감행해 시민들의 생활습관에서 지나친 면을 억제하고 부족함을 강화시켜 중용을 지니도록 하였다.누마가 이룩해 놓은 정치적 틀은 지극히 민주적이고 평화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직업별로 나누고 여러 직업을 한데 섞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다. 리쿠르구스가 실시한 제도는 귀족적이었다. 그래서 장인의 기술은 모두 노예나 외국인들에게 맡기고, 시민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했으며, 적에게 승리하는 것에 관련된 지식이나 내용 외에 그 어떤 지식도 허락하지 않았다.■ 솔론(SOLON)1) 법을 이긴 시아테네인들은 살라미스 섬에 관한 문제로 메가라인들과 오랜 세월 싸워 왔다. 그래서 너무 지친 나머지 전쟁을 단념하고 앞으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살라미스 섬이 아테네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말이나 글을 발표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었다. 이런 불명예스런 일에 분개한 솔론은 수천 명의 청년들이 메가라와 싸우기를 원하면서도 그 법령 때문에 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민중의 비판 대상이었다.그러나 그는 정권을 잡은 사람은 아첨보다는 직언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는 민중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친구에게 듣고 변명하거나 노여워하지도 않고 곧 많은 일꾼들을 모아 하룻밤 사이에 그 화려한 저택을 허물어 버렸다.또한 발레리우스는 민중들이 정부와 자기 자신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친근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중들의 모임에 나갈 때에는 국민을 기본으로 한다는 정치적 근본을 보다 강력하게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는 표면에 나타난 권력을 축소하는 대신 실권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백성들은 즐거이 그에게 복종했으며, 그러한 만족감을 표현하기 위해 그를 포플리콜라(Poplicola), 즉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 이라 불렀다.그는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몇 가지 법률을 만들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색 있는 것은 피고가 집정관의 재판에 대한 항의를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국민이 찬성하지 않은 중요한 관직을 강제로 빼앗는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과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의 조세를 면제하고 노동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4) 위기의 로마를 구한 포플리콜라왕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던 타르퀴니우스는 포르센나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또 다시 로마를 공격하였다. 이에 로마는 포플리콜라를 다시 집정관으로 선출하고 전투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포르센나의 공격으로 로마가 바로 점령당할 위기에 까지 봉착했으나 어렵게 적군을 막아냈다. 이번에는 투스카니군이 로마의 다른 지방을 공격해 왔다. 세 번째 집정관이 된 포플리콜라는 진격하지 않고 방어만 하였다. 또한 타르퀴니우스와의 항쟁에서 포르센나를 설득하여 포르센나와 로마는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였다그 이후 사비니족과 라틴족의 연합군이 로마를 공격하여 포플리콜라는 네 번째로 집정관에 당선되었다. 동료 집정관인 루크레티우스와 함께 또 다시 로마를 위기로부터 구원하였다. 얼마 후 포
박정희 대통령 어록석사 2 학기 2003020238 이 은 형- 배수의 진을 친 우리들에게는 이제 후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오직 전진이 있을 따름입니다. (1961년 7월 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취임사)- 일시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우리 자손에게 불행한 고질을 남겨 줄 수 없는 것입니다. (1961년 7월 10일 능의선 개통식 치사)- 우리는 피도 하나요. 심장도 하나입니다. (1961년 7월 13일 영천남원 양지구의 수해참사에 대한 담화)- 체질개선에 성공한 국가들은 민족적 비약이 구속되고 있으나 그 체질개선을 이룩하지 못한 국가들은 혁명의 되풀이를 면하지 못할 것 이며 이는 이미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1963년 3월 16일 3.16성명)- 탁월한 지도자의 정치역량이나 그의 유능한 정부라 할지라도 국민대중의 전진적 의욕과 건설적 협조 없이는 국가 사회의 안정도 진보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대통령 취임사)- 강력정치를 빙자한 독재의 등장도, 민주주의를 도용한 무능, 부패의 재현도 단연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하한 이유로써도 성서를 읽는다는 명목 아래 촛불을 훔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대통령 취임사)- 자유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의 것이다. (1966년 6월 14일 아태지역각료회의 치사)- 우리는 모두 정의를 지지하며,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희구한다. 그러나 정의가 힘을 동반하지 못할 때, 그것은 정의일 수 없고, 남는 것은 한낱 굴욕과 노예상태밖에 없을 것이다. (1966년10월 24일 월남지원국 정상회의 기조연설)- 역사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사적 시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각오가 한층 더 새로운 바 있어야 하고, 우리의 노력이 한층 더 비상한 바 있어야 하겠습니다. (1967년 1월 1일 신년사)- 남을 헐뜯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주장만을 옳타기 전에 주위를 두루 살피는 여유와 긍지를 가지기를 희구합니다. 그리하여 법과 질서와 슬기와 이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구합니다. (1967년 7월 1일 제6대 대통령 취임사)- 난관극복의 길은 난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의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1967년 7월 1일 제6대 대통령 취임사)- 무방비 상태의 자유는 압제를 자초하는 법이며, 힘이 없는 정의는 불의의 노예가 되고 만다.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 창설식 유시)- 아무리 방대한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라도 안일과 태평 속에 연약해지고 방종에 흐를 때 에는 세계사의 무대에서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1968년4월 1일 향토예비군 창설식 유시)- 우리는 죽을 수 없다. 나도 살아야 하고, 너도 살아야 하고, 민족도 살아야 하고, 조국도 살아야 한다.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길밖에 없다. (1968년 2월 26일 향토예비군 창설식 유시)- 참다운 평화수호의 길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어느 때나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연한 결의를 침략자에게 보여 주는데 있다. (1968년 7월 23일 국방대학원 졸업식 유시)- 예산이 적다고 타령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해야 하겠고, 아무리 예산이 많더라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봤자 아무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1970년 3월12일 제 5회 전국 시장 군수 대회 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