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株式會社의 記官제1. 記官構成의 槪觀(1) 記官 : 법률상 회사 자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회사조직상의 존재. 사원이 회사존립의 기초임에 대하여, 기관은 회사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2) 현행상법상 「필수기관」에는 株主總會, 理事會, 代表理事 및 監事 또는 監事委員會가 있고, 「임시기관」에는 檢査人, 監査人 등이 있다. 즉 회사의 공동소유자인 주주로 구성되는 「株主總會」가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며, 이사로 구성되는 「理事會」가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고, 「監事」또는 「監事委員會」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그리고 주주도 독립한 기관은 아니지만 일정한 감독시정권을 행사한다.(3)주식회사의 기관구성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특색은 「기관의 분화」와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의 분리」이다. 즉 ① 주식회사의 기관은 의사결정기관인 株主總會, 업무집행기관인 理事會 ? 代表理事, 감독기관인 監事 또는 監事委員會로 분화되어 있다. 이것은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立法 ? 行政 ? 私法의 3권분립의 정치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그 밖에 회사의 설립절차 및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지 위하여 선임되는 임시적인 기관으로서 검사인이 있다. ② 株式會社에는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므로 전 주주가 직접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고, 또 현대의 기업경영은 복잡하므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하여 주주가 당연히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나 대표기관으로 되지 않고, 理事會와 代表理事에게 업무집행을 맞기고 있다. 이처럼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3자기관」이라 하고,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가 경영을 맡지 않고 이를 독립한 기관인 이사회에 맡기고 있는 현상을 「기업의 고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의 공개회사에서는 현저하게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가 제안권을 가진다. 증권거래법상으로는 총회일의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소수주주가 제안권을 가진다.(3) 提案權의 內容① 주주제안권은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의제(목적사항)로 삼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議題提案權」과 총회의 의제에 대한 의안의 요령(구체적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議案提案權」을 포함한다. ② 의제제안권은 예컨대 「정관변경의 건」, 「이사선임의 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채택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 회의의 목적사항에 새로운 목적사항을 추가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追加提案」의 형태가 된다. ③ 이에 반하여 의안제안권은 의제의 구체적 내용을 제출하여 이를 총회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주주 자신이 제안한 의제에 관한 것을 수도 있고, 회사가 채택한 의제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후자는 회사의 제안에 대한 「修正提案」 또는 「反對提案」이 될 수 있다. ④ 주주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에 속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4) 提案의 節次주주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이사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이사가 제안요청을 받고 주주명부폐쇄, 소집통지 기타 안건 작성 등 총회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위 기간이 6주간에 미달하는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회사는 그 제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위 기간은 회사의 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회사는 그 제안을 채택할 의무는 없으나, 이를 채택하여 총회에 상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5) 提案의 效果주주로부터 적법한 주주제안이주의 의결권 행사정지의 가처분을 구하거나 자기의 의결권행사허용의 가처분을 구하여, 법원이 명의주주의 의결권행사정지의 가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주주가 이를 무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는 의결권 없는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것이므로 총회결의 취소의 원인이 된다.제5 議事運營1. 序說주주총회의 의사방법에 관하여는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 이것이 없으면 총회에 관한 관습에 따르고, 관습도 없으면 회의체의 의사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주주총회는 의장의 개회선언에 의하여 성립하고 구체적인 의사에 들어간다.2. 總會의 成立주주총회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일시?장소에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고, 이사가 출석한 외에, 의장이 위 요건의 충족을 확인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함으로써 적법하게 성립한다.3. 議長의 選任 權限(1) 選任주주총회는 회의체이므로 그 의사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 보통 정관에서 의장이 될 자를 정하고 있으나,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의장(대표이사)이 불신임결의를 받든가, 직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다음 순위자가 이에 임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2) 資格의장의 자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주주가 아니어도 좋으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다.(3) 權限 - 秩序維持權①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발언의 허용, 찬반표의 점검, 회의장의 질서유지 등은 그 중요한 내용이다. ② 의장은 그 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또는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4. 株主의 說明請求權주주가 의결권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에게 질문을 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나) 결의취소의 소의 「피고」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총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고, 판결이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성질상 회사만이 피고가 될 수 있으며, 주주나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가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사가 원고인 때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경우에도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가 대표한다.(4) 提訴期間(가)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결의내용이 등기할 사항이라든가 주주?이사가 그 결의 있음을 몰랐던 경우에도 기산일이 연장되지 않는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결의에 관한 형식적 하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고 본다.(5) 訴의 節次① 결의취소의 소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수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② 결의취소의 소를 포함한 회사관계소송에서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의 인낙」이나 「화해」는 할 수 없으나, 「자백」과 「청구의 포기」는 가능하다고 본다.(6) 提訴株主의 擔保提供義務남소(濫訴)를 장지하기 위하여 이사?감사가 아닌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7) 法院의 裁量棄却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8) 判決의 效力(가) 原告가 勝訴한 경우① 對世的效力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에게 대하려도 그 효력이 있다. 이것은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조치이다.② 遡及的效力의 문제 19995년 개정전에는 결의취소의 판결이설이 타당하다.(2) 報酬의 意味① 퇴직위로금도 후급임금으로서 보수에 포함된다. ② 상여금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상여금도 직무집행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수에 포함된다고 본다.(3) 報酬額을 總會에서 決議하는 方法①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수액의 결정 및 지급을 무조건으로 대표이사나 이사회에 일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②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총액이나 최고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퇴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액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유효하다.7. 社外理事(1) 意義?趣旨「사외이사」라 함은 사내이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회사와 밀접한 관련 내지 중요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사를 가리킨다. 증권거래법은 사외이사란 당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등이 아닌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따라서는 비상임이사라고도 규정하고 있다.(2) 資格①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②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④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⑤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⑥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⑦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등이어서는 안되고, ⑧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상무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⑨ 당해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⑩ 당해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어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년에 임?직원이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