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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행정]과정으로써의 예산(번역본)
    과정으로써의 예산(Budgets As Process)예산의 연대기(The Budget Chronology)비록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니라 해도, 어떠한 민주적 정치체계에서건 간에 기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있다. 특히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과 관련하여 볼 때 문제는 집권자가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전 장에서 지적되었듯이, 정부의 자원배분은 상당한 남용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조절되는 시장 메커니즘과 달리, 강제적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본질적인 균형적 동태화 원리도 찾아볼 수 없다.순수이론의 영역에서 보면, 한 정치체계의 책임성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주요 정부인사에 대한 정기적 선거에 의해 잘 확보되어진다. 독재체제와 관련된 책임성의 결여는 부분적으로는 정부기구 전반에 걸친 독재자의 통제가 영속화된다는 점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만약, 한 정체체계의 종사자들이 정기적 선거를 통하여 자신들의 국정처리에 관한 평가를 받는다면, 이론상으로는 유권자의 여망에 부응치 못하는 대표자들은 유권자의 여망에 부응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러하리라고 공약하는 인물들로 교체될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항상 자신이 선출한 관료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 왔는지를 알고 있는 것인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 메커니즘이 반드시 책임성 있는 정부를 창출해내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정부의 의사결정은 재선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관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취해진 행동이 항상 국민의 여망-이러한 여망이 현명한 것이거나 혹은 우매한 것이거나 간에-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통제목적을 위한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권의 국정처리 실적에 대한 국민의 정기적 평가에 있다. 보다 구체적인 자원배분 영역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정기적 평가가 채택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산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자원배분에 관여하는 사람의 압도적 비율이 선거를 통하여 공직에 취임하다. 사태의 압박과 문제에 대처할 기술적 능력은 행정부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 입법부는 신중한 기관기며 그 역할은 점차로 행정부에 의해서 제시된 제안의 바람직함을 반추하고, 수정, 결정하는 역할로 변화해왔다. 비록 사실-가치이분론이 현실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흑백논리이기는 하지만, 혹자는 이러한 이분론이 문제상황에 대한 사실을 제시하고 문제를 처방할 대안적 방식을 제공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입장에서 보면, 입법가는 제시된 대안을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지지되어야 되고, 실제 지지된다고 느끼는 가치의 견지에서 평가하게 된다.만약 행정부로부터의 제안에 대하여 검토, 수정, 분석하는 일반적 입법역할이 주어진다면, 예산에 관해서도 이와 동일한 과정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확실히 입법가는 장래에 계획된 프로그램의 비용을 계획하는 것은 차치하고, 현행사업과 관련된 제 비용을 추산하기에는 전체 행정기관 운영상의 세부적 사항까지 충분하게 정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부는 예산편성단계로 지칭되는 자금배분 요구서를 준비함으로써 예산순환의 4단계중 제1단계를 개시한다.이후 예산순환은 행정부에 의하여 제시된 요구의 분별력과 정치적 소망성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바, 제2단계는 의회로 그 장이 옮겨진다. 이러한 예산순환의 승인단계는 아마도 미연방헌법에 명기된 유일한 단계일 것인데, 연방헌법에 따르면“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세출의 결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성으로부터 어떠한 경비도 지출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입법부가 특정한 방식으로 경비지출을 위한 계획을 승인한 연후라고 해도, 예산순환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순환의 제3단계 즉, 예산집행 혹은 지출단계에 있어서는 재차 행정부에 의해서 주도권이 행사된다. 입법부의 지시가 항상 자금이 지출될 사업과 그 수행방식을 엄밀히 결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변여건은 변화하며 행정관료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항상연후에야 시작된다.비록 전체적인 예산순환이 12개월간의 예산집행단계에 근거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보다는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된다. 전체적인 예산순환의 구체적 기간을 일반적인 기간으로써 표현한다는 것은 각 소관영역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하에서는 연방예산순환의 제 단계가 가지는 시간상의 문제 및 연방예산순환과 여타 소관영역상의 예산순환간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이 제시된다.연방정부에 있어서 1979 회계연도를 예로써 살펴보자. 동 회계연도는 1978년 10월 1일에 개시되어 1979년 9월 30일에 종료된다. 그러나 동 회계연도의 예산순환은 1977년 봄에 시작된다. 예산편성단계는 대통령과 각 기관이 연방의회에 대하여 요구할 사항을 최초로 계획하는 봄에 착수된다. 봄에서 1977년 종료일까지는 모든 연방정부의 지출단위가 제시한 예산요구에 다라 편성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조정하는데 소요된다. 1978년 1월부터 동년 9월까지가 예산승인단계에 해당된다. 이 기간동안 연방의회는 행정부가 수행키로 계획한 사업을 검토한연 후, 최종적으로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승인한다. 1979 회계년도의 예산집행단계는 1978년 10월에 개시되어 1979년 9월에 종료되며, 이 단계에서 제반 지출단위는 지출의무를 지며, 실제적으로 자신들에게 허용된 대부분의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회계검사 또는 집행후 단계는 1979년 10월에 개시되어 수개월간 계속된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감찰기관이 집행단계에서 행해진 지출의 합법성, 능률성 및 효과성을 사정하게 되는데, 이 회계검사 기간은 회계검사관의 집요함과 시간적 여유, 그들이 적발한 내용 등에 좌우된다. 상기한 예의 경우 미 연방체계에 있어서 예산순환의 총 기간은 1977년 봄부터 1980년 초반가지 거의 3년여에 이른다.보다 작은 규모의 정부에 있어서는 예산순환의 기간이 일반적으로 짧아질 것이다. 분명히 1977 회계연도에 약 4,000억 달러였던 연방예산과 비교해 볼 때, 4,000각의 봉건영주는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가능하다면 그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반면, 군주로 부터의 원치 않는 간섭에 대항하여서는 자신들의 자치권과 영지를 보호하려고 한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도 적절한 실례이다. 행정수반은 최후의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화책이나 강경책 혹은 양자 모두를 활용하여 예하기관들의 순응을 확보해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편성의 상호작용과정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미국에 있어서 대다수의 정부기관은 행정부 예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행정수반이 입법부의 승인을 얻고자 작성한 예산요구서에 근거하여 그 편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부의 예산이 광범위하게 채택되기에 앞서, 도래할 회계연도의 예산요구서는 일반적으로 각 기관 혹은 성 수준에서 편성된어진 후, 행정수반을 거치지 않고 입법부의 승인을 위하여 직접 제출되었다. 적어도 아직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수반에게는 권한은 없고 기관 활동에 대한 책임만이 지워져왔다. 행정수반에게 행정기관의 대 입법부 예산요구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부패 및 실책이 감소될 것으로 여겨졌다.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행정부예산의 채택에 대한 준거로서 부가할 점은 대통령이나 주지사, 시장들이 문제점을 해결하리라고 공약하였기 때문에 선출되었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입법부 예산요구가능자금을 감독함으로써 그들이 수행코자 하는 사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표출한 여망과 유권자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간의 연계를 긴밀하게 한다.따라서 행정수반은 능률적인 행정관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책우선순위가 반영되는 예산승인을 입법부에 제출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행정수반의 정책선호가 추산된 정부의 가용자원, 행정부내 각 예하기관의 정책요구와 균형을 이룰 것을 요구한다. 각 정부기관은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수행하는 활동에 충분한 자금이 조달되기를 원하게 되는데, 이는 행정수반으로부터의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기관으로 하여금 자따라 집행된다.보다 절차적인 사안과 관련된 지침은 document 2에 나타난다. 연반예산 제출과정에서 사용되어온 다양한 문서양식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관한 절차적 지침은 관리예산처(OMB)에 있어서 표준화된 정보의 필요성을 예시한다. 예산실에 송부되는 문서양식을 통하여 획득된 정보는 예산실이 어떤 예산요구서가 진실로 근거있는 것이며, 어떤 요구서가 한계적이고 혹은 지지할 수 없는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업무의 진행순서상 최종예산요구서의 작성에 선행하여, 행정수반이 (제반)지출단위에 시달할 전반적인 정책결정을 수행하는데, 이는 각 지출단위가 자신의 요구액을 중앙예산기관에 의하여 설정된 지침에 따라 편성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행정부는 통일적이지 않지만,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하위계층수준에서 제안된 모든 사항은 중간계층 및 상위계층수준에서 승인되어야만 한다.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기관이 그의 제휴 혹은 연합기관과 함께 중앙부처 내에 위치한다. 각 기관이 서로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그 예하기관에 의하여 집행 혹은 제안되는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책임을 각 중앙부처 리더십이 가지고 있다.결국 모든 기관은 중앙부처 수준의 관료들로부터 자신들의 예산요구서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앙부처의 행정관료는 예하기관이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그 제안을 위한 근거자료를 분석하며, 예산요구서를 자기부처에 설정된 지출한계 내에서 유지하도록 수정한다. 이러한 중앙부처 수준의 관료는 일정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요구는 승인하는 반면,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는 수정 또는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적인 우선순위를 관철하고자 노력한다. 다수의 소관부처에 있어서는 기관의 관료가 중앙부처의 정책 및 예산관료가 배석한 가운데 자신의 예산요구를 주장하는 수준에서 실제적인 정문회가 개최된다.각 중앙부처가 예하기관의 예산요구를 승인한 후 그 예산요구서는 중앙예산기관에 의해서 검토되어지는.
    사회과학| 2006.05.17| 21페이지| 2,000원| 조회(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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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확대방안 평가D별로예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확대방안Ⅰ. 문제의 제기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경향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기인한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식과 사회보장도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IMF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대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측면이라는 보다는 인건비 절감, 노동조합의 약화, 구조조정과 해고의 용이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정도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과 소외는 사회·정치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하여 필요하며, 앞으로 당분간 계속 증가·유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목표로 하여 비정규직은 늘어났지만 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공생의 길"이다. 그러므로 정규직 근로자와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과 현실간의 갭(Gap)을 줄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운영 체제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실태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을 외국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비정규직 근로자(non-standard worker)라는 용어는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용법으로도 확립된 하나의 통일적인 개념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고전적 모델에 준거하여 정규직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 가운데 어느 요소가 결여된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다.근로기준급격한 경기하락과 기업구조조정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추세를 시기적으로 볼 때, 1997년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이전기간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경제위기에 의한 급격한 경기하락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1997년말 경제위기에 강력한 구조조정의 결과 수많은 정규근로자들이 정리·해고되어 모든 근로자의 절대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9년 후반기부터 실업률이 하락을 보이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필요한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되면서 상당수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되었으며, 경제가 회복되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도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종사상의 지위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집단내에서의 증가추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의 수는 지난 10년간 28.3%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의 수는 43.4%로 평균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가 단순노무직이나 비숙련직인 것을 감안한다면 1990년대 중반이후 정규직 근로자 중 일정비율이 비정규직 중 임시근로자로 종사상의 지위가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한동우, 2001).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저임금, 사회보험의 사용자부담 회피, 복지후생 등 간접비용 절감에 의한 인건비 절감과 시장변화에 조응하는 고용과 해고를 통한 인력구조조정의 용이성을 위하여 급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이다.즉,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1997년 이후의 경제적 원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노동시장내의 구조적 30%가 "매우 그렇다″, 35.7%가 "그런 편이다″고 응답하여 매우 큰 대조를 보였다.임시계약직 근로자의 채용이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은 임시계약직 근로자의 상용 근로자화, 즉 고용상 지위는 임시계약직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해 온 기간이 매우 길어 정규직 근로자들과 거의 맞먹고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임시계약직 근로자의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 5.1년이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4.5년, 계약직 근로자 3.3년으로 나타났고, 민주노총의 조사에서도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현 직장 근무년수″가 4.2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 "특별한 상정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약50%, 민주노총의 조사에서는 약 60%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시계약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육박하고 있고, 또한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당한 비율의 임시계약직 근로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 점은 해당 기업에서 임시계약직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계속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시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누리는 각종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위에서 보았듯이 많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4. 사회보험의 문제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사회보험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행 사회보험법에 의하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사회보험에 당연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에 대한 사회보장은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 즉, 포괄성의 원칙과 분류화의 원칙에 따라 설계된 사회보장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은 구직자수당의 신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득보장보다는 근로를 통한 자활로 유인하려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2. 스웨덴스웨덴의 복지국가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하고 작은 의미의 국가복지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스웨덴에서는 시민권의 테두리가 기본적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을 넘어 개별적 욕구(need)에 입각한 고차원적 복지서비스의 영역을 포괄한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전과정 속에서 확립된 '통합적 모델'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복지국가는 노동의 결과인 소득의 평등과 함께,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전략을 수반한다. 이는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국민적 통합을 위한 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복지가 '생산적'일 때만 비로소 존립근거가 확보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노동자의 권리,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통합적인 스웨덴 모델의 요체가 된다(안상훈, 2001).스웨덴의 경우에,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약자그룹을 위한 지원정책은 두 가지의 독특한 목표 하에서 추진된다. 하나는 국가가 정한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정책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 약자그룹을 위한 특별조치를 강조하는 것이다.스웨덴 복지국가에서의 정책적 시각은 공공부조 대상자나 노동시장 약자를 나태하거나 무능력한 사람들로 인식하는 대신, 자활 혹은 노동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직업적 자활이나 정규직 취업이 힘든 사람들로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생활수준의 기본선이나 노동참여와 관련된 제반 혜택은 보장받도록 되어있으며,의 부담이 지나치게 클 경우 입원부담금을 제외한 약품, 보조기, 교통비, 예방 및 요양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기도 한다.VI.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확대방안우리가 위의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에 관한 법적 규정이나 사회보장적 제도들은 많은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다. 물론 현재 외국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확대과정은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밑으로부터의 확대' bottom up가 아닌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나타난 '위로부터의 확대' top down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김연명, 1997). 서유럽의 경우 최초의 사회보험 적용자는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임금 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에게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안정된 임금 근로자층(500인 이상 사업장)을 먼저 적용한 이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로 사회보험이 하향적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불완전 고용 계층 그리고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농민의 사회보험 적용 배제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김연명, 2000).따라서 이 장에서는 외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장 확대와 함께 사회보험 관리운영 체제상의 개선점, 사회보험 관리운영인력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1. 법적인 측면에서의 신분보장 확대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하여 이를 어떻게든 보장해야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법적 규율의 방식과 보호의 정도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다르다. 개괄적으로 말한다면,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입법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는 반면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판례 및 학다.
    사회과학| 2003.10.25| 22페이지| 3,000원| 조회(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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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행정학 입문(번역본) 평가A+최고예요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Leonard D. White) 매사추세츠주(州) 액턴 출생. 다트머스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20∼1956년 시카고대학교 교수로 있었다. 공무원제도, 인사행정, 도시행정 등 광범위한 분야를 연구하였으며, 근대 행정학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국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인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1926)」을 저술하였으며, 그 밖의 저서로는 「The City Management(1927)」, 「Trends in Public Administration(1933)」, 「The Federalists(1948)」등이 있다.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Prentice Hall,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1954(renewed).Preface미국 정치학회는 결코 우리 행정(administration) 시스템의 체계적 분석을 만들지 않아 왔다. 지난 몇 년 전까지, 심지어 교과서들 역시 이러한 큰 흐름을 유지했으며,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 흥미를 끄는 문제들만 연구해 왔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과서들은 행정의 문제를 임시 장(casual chapter)으로 편집, 이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행정이 한편으로 제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지난 20여 년간 많은 수의 책들이 정부의 경영적(business) 측면을 다루어 왔다. 이 책은 미국의 경험과 사실들을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도를 한다. 한 권이라는 분량의 한계를 가지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다.이 책은 다음의 네 가지 가정들에 기초하고 있다.● 행정은 시 . 주 . 연방 정부의 어느 차원에서 이루어지든, 그 본질적인 특성이 동일한 단일 과정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행정tion and the Modern StateⅠ. The Scope and Nature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 과정(administration process)의 동질성· 행정 과정(administration process)은 시 . 주 . 연방 정부를 막론하고, '계층화'된 분류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행정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 . 주 . 연방 행정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가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의 주제는 지방과 연방 정부의 정치적 경계에 구애받지 않으며, 근본적 문제는 사실상 똑 같다.(인력개발(personal initiative), 개인능력 보장(assurance of individual competence) 등의 발전과 청렴(integrity), 책임성, 조정, 회계 감사, 리더십, 사기 등)· 대부분의 행정은 기술적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건강행정, 개업의(medical practitioners) 면허, 무역 조정, 황무지 개간 등)· 따라서 행정 과정은 각 정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이며, 동일하다.● 행정(Public Administration) 개념의 정의· 행정은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한 인적 . 물적 자원의 관리(management)이다.· 이러한 정의는 행정의 법률만능적(관료 형식주의적: legalistic)이고 공식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관리(managerial)적 국면을 강조한다.·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효과적인 관리를 인식하고 있는 사회 조직 . 상업 조직 . 자선 조직 . 종교 조직 . 교육조직 등의 업무 태도와, 정부 경영의 태도는 관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목적을 공식화하는데 행정이 참여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관리활동의 정확한 본질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의 목적(objective)· 행정의 목적은 공무원의 배치와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다.(이러한 자원들은 현재의 사용(私用: appropriations)과 물리적nt) 업무의 예업무(business)는 모든 직원이 출근하는 9시에 시작된다. 그들이 직장에 들어설 때 출근부(time sheet)에 서명하고 locker에 짐을 보관하고, 방문객에게 답변을 하며 하루 일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업무의 일상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매우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황들시민들 . 감사관 . 특별한 사항 들에 관한 전화를 받고, 창구에서 크고 작은 매우 다양한 항목들을 처리, 인접 도시의 유행병 소식에 당황하고, 부서내 . 부서간 회의 개최, 전령(messengers)들은 여기저기 바쁘고, 분석을 위한 샘플을 가져온 지방 health station의 경찰들, 어제 가져온 샘플의 결과를 알아보러온 호기심 많은 시민들, 시체 공시소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의 대표자들, 자원봉사자와 약속을 하러온 노인들, 법정에 나오기 전 예비심문을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다수의 매춘부들, 복도에서 잡담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업무다양한 종류의 업무들은 특별하게 훈련된 사람들에게 배분되며, 특정한 유형의 요구와 불평들은 정형화(standardized)된 방법으로 처리되고, 보고서는 마지막 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몇몇 업무는 서기에 의해 처리되며, 어떤 업무는 副부서장(assistant bureau chief)에 의해 처리된다. 고위 관료의 관심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는 중에는 서비스의 낮은 단계의 업무는 처리과정에서 적절히 조정되기도 한다.● 행정은 공공업무(public business)와 시급한 관리 목적을 실행(execution)하며, 공공 프로그램의 수행을 완결하는 것이다.· 명백한 조직적 단위로서, 사익(private right)의 보호, 도시 발전과 시민의식, 다양한 여론의 인식, 질서유지, 최저복지 수준 제공 등의 단순한 목적은 아니다. 행정은 반드시 정부의 다른 부문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행정의 법적 의미와 현실적 역할· 행정과 행정법이라는 유사 영역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두 가지 목적은 상치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물론 행정은 헌법 조항과 같이 행정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안에서 공공 목적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행을 모색해야 한다.· 행정의 이러한 관심은 효율성의 문제와 많은 관계가 있다. 정부의 빠른 확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주요한 관심을 통제하고 있다(Freund).● 행정 영역의 확장· 정부활동의 연구자들은 입법(legislative), 행정(executive), 사법(judicial)과 같은 전통적 구분에 익숙하다. 행정은 행정에 국한해야 한다는 권력 분립의 엄격한 이론을 적용하더라도, 행정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면 행정은 부분적인 입법, 사법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Croly는 이것을 '현실적인 사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활동의 구분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행정은 더욱더 입법과 사법권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공공업무(public affairs)의 연구자들은 행정이 현대 정부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점차적으로 알게 되었다. 초기에는 입법부가 주요한 사안을 처리해 왔는데, 그것은 비전문적 사람에게는 심사숙고해야 하는 정치적 가치를 지닌 문제들이었다.(예 : 자격을 폐지한 시민의 참정권, 공유지의 성격, 영국 국교회(Anglican Church) 의 폐지, 군주제 국가의 자유화와 같은 문제)● 행정의 전문성· 오늘날 입법부의 문제는 종종 기술적 문제에 말려들곤 하는데, 이는 비전문가는 단지 전문가의 조언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예 :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해군 예산의 승인, 건강국 조직, 농업연구의 국가적 보조 유지 등은 각 분야에 정통한 사람의 조언에 의존하여 법령집에 추가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무원은 수인성 질병 통제에 정통하고, 어떤 공무원은 밀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예산의 인 행정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수행의 과정이 독재(autocratic)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절하다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 시대· 단지 외부로부터의 보호만을 요구하며, 운영이 미미하고 범위가 제한된 행정 상황을 만들었다.· 관료주의(officialdom)는 필요악으로, 관료제는 늘 위험으로 생각되었다.●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 이후·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 . 경제 . 정치 상황은 새로운 사회 철학과 새로운 행정 개념을 요구했다.· 새로운 환경은 행정 활동의 강도와 영역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대두시켰다. (국제적 규모의 산업 확장, 철도.자동차.비행기에 의한 수송의 발전, 전신. 전화.라디오 등 현대 우편제도에 의한 통신의 변화, 엄청나게 증가한 사람과 사고(idea)의 이동, 산업국가의 도시화, 사회계급의 구조화(crystallization)와 경제적 관심 등)· 산업혁명은 자유방임주의에서는 불가능했던 사회적 협력(cooperation)을 필요로 했다.· 새로운 환경은 현대 생활에 따른 국가 역할의 개념을 만들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은 국가를 사회적 규제와 사회 협력의 주체로 보았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회개선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새로운 행정 문제· 국가의 확대된 적극적 프로그램은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잉여 배분에 관한 계급 투쟁은 최저 임금의 보장, 법정 노동시간, 최저 근로조건 유지 등 경제적 약자(아동, 여성, 노동자 계급)의 원조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다양한 '개혁가' 그룹의 주장은 담배판매, 마약, 알콜 등의 규제와 금지를 요구했고, 지방자치의 가능성에 관한 보증의 요구는 선거와 정당의 규제를 불러왔다)● 현대국가의 행정 역할· 모든 방향에서 현대 국가의 임무는 확대되고 있다. 행정의 범위
    사회과학| 2001.10.25| 7페이지| 1,000원| 조회(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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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체계론] 정보사회의 비판 평가D별로예요
    Information for What Kind of Society?Herbert I. Shiller미국에서의 통신 연구는 전반적으로 비현실적이다. 연구자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무시하고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을 연구한다. 이런 연구들의 대부분은 현실을 취급하기 위한 "seems"가 된다. 통신 연구는 커다란 선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발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폭넓은 참가, 새로운 유형 등의 문제 가운데에서 중요하다. 거기에는 또한 전자 utopia와 생택학적으로 고무된 우주의 식민지들, 인간세계와 멀리 떨어진 은하계를 탐구하기 위한 원격통신의 이용 등의 연구들도 있다.사물은 좋게 될 것이라는 이런 함축적인 가정은 항상 현재이다. 길은 바른 하나의 길이고, 방향은 장래성을 가진다. 때때로 짧은 의심의 시기에서, 거기에는 우회로가 있다거나 길로 나오는 몇 개의 구멍이 있다거나 하는 생각이 있다.1981년의 symposium "The Information Society: Social and Ethical Issues-the title of a 1981 symposium(정보사회: 사회적.윤리적 쟁점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혁명은 우리 사회에 가공할 만한 충격을 던져줄 것이며 특정한 사회적.윤리적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것입니다."(Salvaggio, 1980).그 연설은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발전이 우리의 미래에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과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심포지엄의 조직자의 말에 따르면 그러한 가능성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일반적으로 그러한 예언적 사고는 약간 색다른 것이었지만 신뢰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현실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해결되는 것보다 새로이 대두되는 문제점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고방식은 현실의 실체를 문제삼으려 하기보다는, 사 액수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커뮤니케이션에까지 확대된 관심과 호의(지금은 정보산업으로 제도화된)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군비의 폭증과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것의 파급효과가, 그러한 발전을 자신의 관심영역으로 삼고 있는 연구자나 종사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벗어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미국의 군비지출이 주체하지 못할 수준에까지 다다랐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계관 작가 Hannes Alfven은 이렇게 주장한다. "만약 원자력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운명의 날, 바로 그 날을 알리는 시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었을 정도로 몇 초의 여유밖에는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그전의 행정부가 지나온 전철을 고스란히 되풀이한다. 즉 그들은 미국의 국방에 아직도 큰 허점이 있다는 이유로 군사비 지출을 또다시 올린다. 1982년부터 1985년까지의 5년 동안에는 그 이전에 비해 최고액인 1조 달러 이상이 군사비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상당부분이 새로운 텔리 커뮤니케이션 시스넴의 생산에 사용될 것이다.군사 전자제품의 기업적 세금수혜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TRW의 설립자이며 현재 그 이사직을 맡고 있는 Simon Ramo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에 대한 군사비 지출계획의 영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우리의 군사비 지출은 향후 10년간 GNP와 맞먹는 비율로 증가될 전망인 바, 이는 정보 테크놀러지, 특히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우리의 지도적인 지위에 지극히 적절하고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무기 시스템에 있어서의 군사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커뮤니케이션, 지휘, 통제, 무기 시스템의 효율화, 다시 말해 정보 테크놀러지의 우위에 기반을 둔 기능들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Simon Ramo는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과는 달리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를 지적하고 있다.사실, Ramo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난 40년을 통해 실현은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1959년에 소개되어 오늘날에는 전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OBOL(Command Business-Oriented Language)의 개발 뒤에는 펜타곤의 추진력이 뒷받침되어 있었다."하지만 컴퓨터 언어의 개발은 정보시대가 군사라는 부모에게 지고 있는 일종의 빚에 불과하다. ADA나 COBOL 보다 접근은 훨씬 더 어렵지만 보다 더 직접적인 것으로서 국경을 초월하여 전세계를 포괄하는 미국의 전자 스파이망이 있다. 이것 역시 극도로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다.예를 들어 극비기관인 NSA(National Security Agency)는 인공위성, 마이크로웨이브 스테이션, 컴퓨터 등을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그 임무 중에는 적의 암호를 분쇄하고 미국을 위한 안전한 암호를 개발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외국의 시민과 기업들로부터 선별한 전세계 커뮤니케이션을 감시하고 번역하고 분석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호주는 실제적으로 NSA의 영역이다. 호주는 소련 등의 적국에 대항하여 NSA 전자장비를 완전히 보완해 주는 태평양 지역의 대륙적 근거지로 기능하고 있다. 어느 호주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의) 내적 체계를 갖추고 호주의 토양에서 자라나 이제는 호주 전역에 산재해 있는-미국의 핵전쟁을 수행할 기계들의 일부로서-설비들은 호주의 커뮤니케이션들에 대한 엄청난 양의 도청을 행하고 있다" 호주에서의 미국 전자장비 및 활동현황을 기록했던 Desmond Ball은 "호주의 주권을 위하여(For a Sovereign Australia)"라는 책을 쓰기고 했다.커뮤니케이션-개인적, 상업적, 정부적 차원을 망라한-을 가로채기 당하고 감시당하는 것은 호주뿐만이 아니다. NSA는 미국 국내도 물론 포함하여 전세계를 무대로 그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NSA는 런던 외곽에서 영국-기타 유럽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소통의 모든 출입을 체크한다. 이러한 현대적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전세시위와 도시폭동 등을 사진촬영"하는데 이용되었다.이러한 맥락에서 CIA는 더욱 주목받을 만하다. CIA도 전자 감시업계에서는 결코Wallflower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또 다시 Watergate를 상세히 들먹이지 않더라도 Nixon에 의해 높은 지위에 오른 일단의 초보자들이 바로 그 부서 출신이었다는 점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대체로 엄청난 활동력과 엄청난 양의내용물 그리고 이른바 "정보시대"에 대한 일반적 신뢰 등이 군사와 정보의 연계를 대변하고 있다.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학문적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 지금은 이미 귀에 익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지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이중성과 애매모호함이 강조된다. 즉 파괴적인 목적을 위한 잠재력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목적을 위한 잠재력도 동시에 주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자원 정책에 대한 하버드의 프로그램(Havard's Program on Information Resources Policy)의 책임자인 Anthony Oettinger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기술적 수단들은 때때로 정반대의 목적들-평화의 유지 또는 전쟁의 수행, 정보의 수집 또는 농업과 광업의 자원 배치, 상업적 또는 군사적 지휘와 통제를 위한 커뮤니케이션들의 제공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그들 사이의 긴밀한 연관으로 말미암아 긴장이 계속될 것이다."그러나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과연 이 새로운 도구는 진실로 그 용도와는 무관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용도, 즉 전쟁과 전쟁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도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커뮤니케이션 혁명은 필연적으로 세계의 산업적 힘과 군사력의 지배적 구조에 맞춰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전세계적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계속해서 거기에 봉사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정보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체계의 사업적 성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강제할 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전세계적 군사 은 좋은 테크놀로지의 사용 아니면 나쁜 테크놀로지의 사용이라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문제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사용이 세계의 역(力) 관계에서 도출되었으며 경제적 이익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잠재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에 대한 주장은 단지 음흉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커뮤니케이션의 일부가 소비재와 게임, 그리고 오락물로 쓰여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가운데 다수는 사실 어떤 용도를 추구하는 응용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테크놀로지에 의해 창출된 가능성들의 대부분을 앗아가 활용화는 것은 당연히 사기업체이다.텔레 커뮤니케이션의 상업적 활용이 공공 및 사적 분야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노동의 성격 자체가 변화할 것이고, 생활 패턴도 바뀔 것이다. 주거, 가정, 가족관계 등도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 비록 군부 및 산업체의 간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권위와 소유 그리고 기술의 기본적인 서열관계가 될 것이다.이와 동시에 진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산업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문제해결적이며 해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보다 발전하게 된다. 크게 확대된 정보 생산량과 정보의 전달능력, 쌍방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적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정보 테크놀로지가 제공할 새로운 선택과 다양성은-그것이 국가나 계급 혹은 국민들의 이익을 박탈하고 배제시킬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실현 가능한 것으로서 공표되고 있다. 물론 이는 실제로 실현불가능한 목표인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 하에서 그들의 선언은 기만적이고 대중을 오도하는 것이다. 몇몇 긍정적인 기능들(도서관, 의료)을 제외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주요한 사회적, 효율적 활용은 사회적 재건을 요구한다. 따라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해 인간적인 사회변화가 점진적으로 초래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가까운.
    사회과학| 2001.10.25| 8페이지| 1,000원| 조회(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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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지식기반사회의 공무원 능력발전 평가A+최고예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연구근무성적평정과 교육훈련제도를 중심으로목 차Ⅰ. 서론 ... 4Ⅱ.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공무원의 역할1. 지식기반사회의 의의 ... 52. 공무원의 역할 ... 5Ⅲ. 현행 공무원 능력발전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1. 근무성적평정 제도 ... 71) 근무성적평정의 목적 ... 82)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 83) 근무성적평정의 문제점 .. 102. 교육훈련제도 .. 101) 교육훈련의 목적 .. 102) 교육훈련의 종류 .. 113) 교육훈련의 실태 .. 12(1) 교육훈련기관 교육 .. 13(2) 직장교육 .. 15(3) 위탁교육훈련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연구의 방법으로는 주로 문헌 조사에 의지하였으며 지식기반사회, 근무성적평정제도, 교육훈련제도의 개념과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은 기존 연구자료를 활용하였다.Ⅱ.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공무원의 역할1. 지식기반사회의 의의OECD는 지식을 'know-what, know-why, know-how, 그리고 know-who의 네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Nonaka Ikujiro 역시 지식을 형식지(explicit knowledge)와 암묵지(tacit knowledge)로 나누고 있다. 형식지란 명제로서 언어 화.형식화가 가능한 객관적 지식이며, 암묵지란 그렇지 못한 주관적 지식이다.이러한 점에서 지식기반사회란 정보인프라의 바탕위에서 정보를 과정에 투입시 키고 여기에 인간의 신념.가치관.창의력이 발휘되어 기존 지식의 개량이나 새로운 지식창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지식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러한 지식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지식이 발전의 핵이되고 경쟁력의 원 천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지식기반정부란 일한 지식기반 사회체제 내에서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말한 다. 즉 사회에서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면서 그 동안 국가에서 수행해왔던 다양한 역할들이 일정 정도 초국가적 국제기구, 지역공동체, 지방정부, 비영리 사 회단체, 민간기업 그리고 개인들에게 재배분되고 조정되는 과정을 거쳐 외형적으 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나, 효과적인 군비축소, 환경보호, 교육, 정보통신망, 복지 등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효율적 인 정부를 말한다. 지식기반정부는 기존 정부의 ①사회에 대한 직접적 통제 ②인 위적인 자원배분 ③불필요한 부분에서의 독점적 지위 유지 ④중앙집권적 권한배 분 ⑤공식부문 위주의 행정처리 ⑥규격화와 획일화의 원리 등과는 달라야한다(김 광웅, 1995).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의 변화의 물결에서 선도적 입장에서 강력하고 진취적인 변화를 수행하고, 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적재적소 배치와 효과적 능력발 전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그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 기 때문이다. 근무평정은 그 주된 목적에 따라 결과의 도출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인사행정의 기준제공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평가대상이 된 공무원간에 어 느 정도 우열을 나눌 필요가 있다. 근무성과가 차등이 나는 공무원들에게는 차 등적인 대우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근무평정의 주된 목적이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있다면 그 초점은 개인에게 두 어져야 하며 공무원간의 비교의 필요성은 적어진다. 공무원 개인의 장.단점 파악 에 중요성이 있으며 직무수행결과에 대한 개인간의 우열보다는 필요한 수준을 달성하였는가가 더 관심이 된다(오성호, 1997). 그러나 근무평정제도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평가이다. 인사행정의 기준 제공은 물론이고 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평정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그 결과에 상응하는 올바른 조치를 모색할 수 있다.1) 근무성적평정의 목적근무성적평정의 구체적인 목적 내지 용도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를 몇 가지 범주로 묶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인사행정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제시한다. 즉 제반인사조치를 실적과 능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관리자의 인사에 대한 정실 화를 막을 수 있다.둘째, 조직성원(organization man)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한다. 즉 공식적 절 차에 의하여 공무원(조직성원)이 평가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자의로 이 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셋째, 조직인의 능력발전을 돕고 사기를 앙양시킨다. 각 조직인(공무원)의 능력의 우열이 구별되고 개개인의 장단점이 찾아지게 되어 개선점을 상호 알게 된다. 특히 평정에서 얻는 자료는 피평정자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활용될 때 조직운영상의 문제해결과 조직발전에 도움이 된다.넷째, 인사기술의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지원자 격의 결정, 시험과목의 결정이나 방법, 조직결정, 훈련의 수요측정과 그 타당성군으로 요구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최근 들어 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의 형태로 급격하게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들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속도와 폭이 커지고 있다. 이것 은 곧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다 양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청, 무한경쟁시대로 표현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 가이익의 증진에 대한 요구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전 문적인 능력배양이 절실한 과제이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 육훈련인 것이다. 즉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 세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배양함으로 써 조직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 신뢰받 는 공무원, 신뢰받는 행정, 나아가 신뢰받는 국가가 되는 방법인 것이다(함성 득 외, 2000). 교육훈련의 중요성차 원기여측면내 용조직차원생 산 성. 교육훈련은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근무 실적의 개선에 기여한다. 능력의 향상은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정확도를 높여 서비스에 대한 국 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태도와 의식의 변화를 통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의 신속성이나 친절성 등 질적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인사관리. 이직이나 인사이동 등에 의해 생긴 빈자리에 대하여 내부인력의 신축적 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결원에 대한 인력지원(backup)이 항상 가능하도록 예 비인력을 확보하고 있다.통제 . 조정. 교육훈련이 잘 되어 있을수록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개입할 필요성이 줄어들 고 다른 사람과의 업무 협조도 용이해진다.개인차원직무만족도.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향상은 직무수행에 대한 자신감 을 길러 주어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정규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은 이를 통해 학위를 취1주9.18 - 9.22신임관리자과정고시 합격자222126주4.24 - 10.20초급관리자과정5급 승진예정자23033주3.20 - 4. 79.25 - 10.1311.20 - 12. 87급승진자과정7급 승진예정자28032주2.14 - 2.257.18 - 7.2810.23 - 11. 3신규중견실무자과정6.7급 신규채용자28022주4.10 - 4.2112. 4 - 12.15신규초급실무자과정8.9급 신규채용자28022주3. 6 - 3.1711.13 - 11.24자료 : 함성득 외, (2000)나. 전문교육전문교육은 현재 직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 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교육과정에는 부처 또는 기관 내에 직군과 직렬의 구분 없이 기본적이며 필수적으로 함양해 야 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공통전문 교육과정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특정업무와 관련된 교육과정 및 특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다양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개설한 선 택전문교육과정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다. 기타교육정신교육과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교육인 공로연수과정이 있다.(2) 직장교육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 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 라서 소속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과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이다. 이러한 직장교육훈련에는 자체직장교육과 주무부 처 주관교육으로 분류되며, 자체직장교육에는 정신교육, 직장전문교육, 직 장실무교육으로 다시 재구분할 수 있다(강성철 외, 1999)(3) 위탁교육훈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을 받게 하거나 국외에 파견하여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탁교육훈련은 국내위탁교육 훈련과 국외위탁교육훈련으로 구분할 수있다.4) 교육훈련의 문제점교육훈련의 문제점을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지적해 볼 수 있다.첫째,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
    사회과학| 2001.10.25| 26페이지| 1,000원| 조회(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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