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투자협정과 우리의 대응방안목차서 론1. 다자간 투자 협상의 정의2. 역 사3. 주요 내용4. 다자간투자협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5. 대응방안결 론서 론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새로운 무역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 개발 아젠다(DDA.일명 뉴라운드)'체제가 14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DDA 협상은 UR 체제에서 논의돼 온 공산품과 농업 서비스 분야는 물론 투자 경쟁정책 환경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도 협상 대상으로 포괄, 전 세계 무역 틀을 새롭게 짜는 작업이다. 도하 아젠다의 가장 큰 의미는 개도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대 나라 즉 양자 회담이 아닌 여러나라가 모여 같은 문제를 서로 의논하는 다자간 협상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자간 협상이란 무엇이며 다자간 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또 그 대응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본문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1. 다자간 투자 협상의 정의다자간투자협정(MAI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투자의 자유화와 투자가 보호를 위하여 현재 다자간에 추진중에 있는 새로운 국제투자 규범이다. 1995년부터 논의된 이 협정은 제조업 직접투자뿐 아니라 금융 투자도 투자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와,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민영화때 외국투자자 참여를 보장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우리나나는 OECD가입 초청 이후인 1996년 10월부터 MAI에 참여했는데, 이것이 발효되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전면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라고도 한다.2. 역 사양국간 무역협상이 아닌 수십개 혹은 백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GATT는 지난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여해 관세를 주요 협상의제로 한 1차 라운드를 출범시켰다. 그후 1949년부터 1956년까지 관세를 협상의제한 반발로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됐다.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서비스는 분야 후속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된 대로 지난해 초부터 시작돼 진행되고 있다. WTO회원국들은 지난 11월 9일 제 4차 각료회의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고 중국과 대만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승인했으며 동시에 뉴라운드를 출범시켰다.) http://www.dsdn.or.kr/magazine/new-round1.htm1991년 OECD각료이사회는 당시의 OECD투자규범보다 광범위한 투자규정에 대한 연구 착수 1994년 법적인 구속성과 분쟁해결절차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다자간투자협정의 필요성제기하는 보고서 제출1994년 OECD각료이사회는 다자간투자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1995년 5월 제34차 OECD각료이사회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선언1995년 9월 다자간 투자협정그룹이 구성되어 협상 진행산하에 3개의 초안작성그룹과 5개의 전문가그룹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나국별 이해관계로 인해 협상타결이 지연1997년 3월 1차 국가별유보안 제출1997년 5월 OECD각료이사회는 협상시한을 1년 연장1997년 9월 5개 옵저버 국가가 처음으로 협상에 참여홍콩,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슬로박1997년 10월 2차 국가별유보안 제출1998년 2월 고위급회담 개최요 정치적 쟁점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했음.1998녀 4월 각료이사회 개최개월간의 한시적 협상중단 결의1998년 10월 프랑스의 협상그룹탈퇴 선언1998년 12월, OECD에서의 다자간 투자협상중단, 단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에서 이슈별 분석작업은 계속 진행키로 함(비공식협의회)3. 주요 내용다자간 투자협정(MAI)안의 구조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의 정의, 투자보호 관련규정,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대우, 분쟁해결절차, 그리고 금융분야 등 특수조항을 규정한 기타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분 야주 요 내 용투자 정의 및 적용범위(Definitions and Scoperal Exceptions, Temporary Derogations and Country-specific Reservations)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1.국가 대 국가 협의(State to State Consultation)2.투자자 대 국가 절차(Investor to State Procedures)기타쟁점 (Other Issues)1.금융 (Financial Matters)2.조세 (Taxation)3.노동 및 환경 (Enviroment)4.상충요구 (Conflicting Requirements)5.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제도적 사항(Institutional Matters)가입과 체약국단의 역할 등 다자간투자협정 협상안의 구성① 광범위한 투자의 정의MAI에서는 투자를 기존의 해외직접투자인 기업의 설립에다가, 주식, 증권,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 차관, 신용, 예금 등 각종 청구권, 지적소유권, 부동산 매매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어떠한 투자규범보다도 포괄범위가 넓음②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MAI는 가입국의 투자가 및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구속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설립 후 단계뿐만 아니라 투자실행단계의 자유화의 보장도 요구하고 있어 투자후단계의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양자간투자협정 보다 보호범위가 넓음행정지도나 시장관행에 의한 유·무형의 차별도 철폐③ 기존 OECD 투자규범 보다 높은 보호수준MAI는 기존 OECD 투자규범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 및 내국민대우 규정을 통합하고 이를 넘어선 추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투자자유화 및 보호수준이 높음 외국인 투자자산의 국유화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의무 부과④투명성(Transparency) 제고가입국들은 협정에 영향을 미칠 법률, 제도, 절차, 행정결정과 사법판결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고 경쟁 이 촉진되는 경우 선진기업에 대항하기 위한 국내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고, 또한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첨단서비스업종 진출에 따른 기술 경영기법 등의 이전과 M&A 등에 의해 비효율적 기업의 정리와 기업경영의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둘째,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이 예상된다. 최근 우리 경제의 고 비용구조와 함께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와 차별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입이 다소 부진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자간 투자협정에 가입하게 되는 경 우 규제완화의 진전과 함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무차별대우가 행해지기 때문 에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어 첨단기술을 갖춘 선진기업의 국내투자가 확대된다면 기술과 첨단경영기법 의 이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셋째,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가 가능하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선진국의 불합리한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어 선진국 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이 조세규제, 반덤핑조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외국기업들을 차별 대우하는 경우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다. 특히, 민영화, 독점, 이행의무 등 OECD 자유화 규약에 없는 새로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보호받게 될 것이다.② 우려되는 사항우리나라는 그 동안 OECD가입을 위해 여러 가지 투자자유화 조치를 취해왔고 OECD 가입과 관련하여 제시한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주요 유보조치의 개요는 과 같다. 현재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는 부문은 97.4%에 이르고 있는데OECD가입시의 약속에 의해 2001년에는 98.4% 로 높아질 예정이다. 그런데 MAI는 OECD규약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관련 규정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OECD가입을 위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지원 배제첫째, 국내기업에 대한 경쟁세력이 증가된다. 다자간 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해야 하므로 외국기업은 동등한 조건에서 국내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다자간 무역협정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률상의 차별 뿐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어서 정부의 국내 기업에 대한 유무형의 지원이나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국내산업과 기업에 대한 보호막이 완전히 제거되고 오히려 월등한 자본력, 기술, 경영노하우 등을 가진 선진 기업들과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실질적 역차별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인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유통 등의 서비스분야가 경쟁압력의 증대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둘째, 분쟁해결절차의 제소 빈발이 우려된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신사협정과 같은 OECD규약과 달리 협정을 위반하였을 때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보상 등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국가뿐 아니라 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제소자격을 인정하고 있어서 분쟁해결절차 제소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제소 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부문 등에서 는 중재법원에 분쟁제소를 하기 이전에 양국 통화 당국간에 사전협의절차를 두는 등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규정 도입이 논의 중에 있다.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할 경우 우리나라는 언어 및 법률 서비스측면에서 여타국에 비해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OECD회원국이 대부분 EU, NAFTA 등 경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에 공동 대응할 것이 예상되어 우리나라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셋째, M&A의 증가 및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M&A는 기업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리스트럭쳐링의 수단인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 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강력한
국제통상과 환경문제에 대해서목차1. 서론2. 환경 규제와 국제분업 그리고 선.후진국 갈등3. GATT/WTO에서 환경-무역의 논의4.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수단5. 각국의 환경정책이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6. 우리의 대응방향7. 결 론참고문헌1. 서 론인간은 선사 시대 때부터 자연에서 도움을 받고 때론 적응하면서 살아왔었다. 과거 농경위주의 생활상에선 환경오염이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우리의 경우 불과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생수니 정수기니 하는 등의 생활은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황탈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환경보호정책은 항시 찬밥신세를 받았었다. 최근에는 갖가지 하이테크 산업의 발달로 인한 유기용제 및 유기화학물질에 의한 자원폐기물문제가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 환경보호협회와 약정이 제정되고 새로운 문제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해결에 경제성장 개도국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혁명이후 지금껏 선진국은 갖가지 실험과 상품을 만들어 실속을 챙기고 이제 와서는 개발도상국들은 안 된다는 강자에 논리에 대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와 무역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구환경 보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선진국들의 속셈은 WTO출범 이후 급속하게 좁아진 자신들의 보호무역의 자리를 대신 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라벨링 제도라던가 포장제도의 엄격성을 통해 타 국가에 대해 무역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 흐름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2. 환경 규제와 국제 분업 그리고 선. 후진국 갈등앞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환경오염에 관하여 규제를 하지 않고 어떤 한 나라만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규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그 나라의 국제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나라의 환경규제는 국제 무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진국들이 독점적으로 생산해서 외국에 팔아온 오염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후진국들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ㅡ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선진국 내의 수입 대체품 시장 까지 잠식해 들어 갈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오염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후진국들의 수출품들이 다양화 하면서 교역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선진국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 하면 후진국들은 자연 자원을 채취 하거나 직접 이용하는 산업에 있어서도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 된다. 채석장 이라든가 광산, 벌목 등에 있어서 보듯이 자연 자원의 채취는 매우 환경 파괴적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있어서는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여론이 시끄러워져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은 천연 관광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관광산업에 매우 유리한 입장이라고 한다.비단 생산과정 오염에 대한 선진국의 강력한 규제만 후진국의 경제적 진출을 복돋어 주는 것은 아니다. 소비과정 오염에 대한 선진국의 강력한 규제도 후진국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대개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유발 하는 상품이나 또는 폐기물이 되었을 때 잘 되지 않는 상품들은 주로 비닐 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 등의 인공 합성 물질들이다. 그러나 후진국들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수출하는 것들은 주로 천연제품들로 이런 것들은 환경오염을 덜 유발하여 폐기물이 되더라도 인공 합성물처럼 처리가 까다롭지 않다. 그러므로 선진국들이 오염 유발 상품에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이런 상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면서 후진국에서 생산하는 천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도 후진국의 수출이 증가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폐기물에 대한 선진국의 강력한 규제는 선진국 내부의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초래 하므로 후진국들이 천연 소재를 선진국에 마냥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한편 앞에서 설면 하였듯이 환경규제로 인해서 선진국들의 수출 물량이 줄더라도 국제시장에서 그들의 상품의 교역조건이 개 그간 그린라운드라는 용어가 오용, 남용된 면이 적지 않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라운드]가 GATT체제 하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지칭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그린라운드는 GATT/WTO체제 하에서 무역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무역규범에 반영시키기 위한 다자간 협상을 지칭한다고 하겠다.환경을 보전하자는 것 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조치가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그리고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면 환경보전에 대한 시각은 보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환경보호적인 관점에서 무역과 환경을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크게 보아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물질 혹은 이를 포함하거나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교역에 따라 환경오염이 전파되고 조장된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로는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무역조치가 유효한 제재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무역질서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무역론적 입장에서의 무역-환경 연계 논의는 각종 환경조치가 교역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가 오용되거나 남용되어 보호무역 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 무역-환경 문제의 논의 제기 배경UR 타결에 즈음하여 차기 통상이슈로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최우선의 과제로 제기한 것은 미국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는 이유로 국가 간 환경기준의 차이, 노동여건의 차이, 경쟁정책의 차이 등을 제기하였다.[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을 위해서는 [경쟁 여건의 균등화(level playing field)]와 함께 [공통의 게임법칙(a common game rule)]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 다. 즉 미국 정부가 무역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배경에는 미국의 위와 같은 수입금지조치는 GATT 규정에 위배된다고 GATT 분쟁해결패널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GATT 패널은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생산 공정의 국가간 차이에 근거하여 수입품과 국내제품에 대해 취해지는 차별적 조치는 GATT 규정에 어긋나며, 회원국이 자국 관할권 밖의 동물이나 유한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자국법을 강요하기 위해 취하는 무역조치 또한 GATT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즉 패널은 어떤 회원국도 환경정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타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정한 것이다.멕시코가 패널에 제소한 또 다른 사례는 미국의 [돌고래보호 소비자 정보법]과 관련된 것이었다. 동 법은 참치제품에 [돌고래 안전]이라는 표시가 부착된 경우에는 돌고래 보호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패널은, 표시부착이 수입품뿐만 아니라 국내제품 모두에 대하여 허위적인 광고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표시부착 관행은 GATT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4.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수단1. 상계관세와 일방적 규제미국과 일부 선진국의 환경주의자들은 국가간의 환경기준의 격차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갖는 수입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가 덜 엄격한 국가로부터 수립되는 상품에 대해 환경규제 수준의 격차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오늘날 국제사회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환경기준은 물론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액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 기업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안 환경투자의 여유가 없으므로 환경남용적 생산기술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환경남용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어 선진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환경미용이 높은 선진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하지 않는 후진국 수출상품은 '생태적 덤핑'이므로 환경비용만큼 환경상계관세를 물려계에서의 오염물질배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유통, 폐기단계에서의 환경부하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환경비용의 내분화가 촉진될 수 있고,환경관련 지술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소비패턴으로의 전환 등을 가속화시키는 부수적인 환경개선효과도 얻을 수 있다.그러나 PPMs규제가 수입제품에 적용될 경우 이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입규제의 형태에 의하면 PPMs규제를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해당국의 다른 수출품에 대해서도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또한 환경에 해로운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PPMs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시켜 주는 녹색관세제도(green tariff preference) 등도 논의되고 있다.그밖에 국내부과금에 상응하는 세금을 수입품에 부과하거나 수출품에 새해 세금을 환급하여 주는 국경세 조정문제(border tax adjustment), 수입국의 PPMs기준을 수출국이 준수하지 않은 만큼을 부당한 환경보조금(implicit environmental subsidies) 으로 간주하여 해당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수입품에 대해 특정한 환경적 PPMs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4. 국제환경경영 표준화(1) ISO 14000시리즈최근에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환경에 나쁜 상품을 차별하는 것보다 환경에 좋은 상품을 무역상 우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지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환경제도를 마련 중이다. 이 움직임은 환경경영을 국제표준규격으로 만들어 환경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만 수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ISO는 기업의 환경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인도해 주는 국제표준규격 ISO 14000시리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ISO 14000시리즈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병원, 백화점등 서비스업종까지
한글 모아쓰기 방식에 대한 고찰국어국문학과 3학년1997310307최승용1.들어가며한글은 음절 단위로 묶어 다시 한 자로 만들어 쓰는, 즉 'ㅂㅗㅁ'이라 쓰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러지 않고 '봄'처럼 이른바 모아쓰기라는 특이한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세종실록』 권 102의 기록을 비롯하여 『훈민정음』의 예의(例義)와 합자해(合字解) 등 최초기 문헌에 규정되어 있어) (1)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 乃成字(2) 終聲復用初聲 ㆍㅡㅗㅜㅛㅠ附書初聲之下 ㅣㅏㅓㅑㅕ附書於右 凡字必合而成音(3)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中聲則圓者橫者在初聲之下 ㆍㅡㅗㅛㅜㅠ是也. 縱者在初聲之右 ㅣㅏㅑㅓㅕ是也. 終聲在初中之下 -이익섭, 국어의 힘훈민정음이 출발할 때부터의 엄격한 규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근 500년을 이어져 왔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한글창제에 있어서 단하나의 오점이 바로 모아쓰기라고 하며 풀어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주시경, 최현배 선생 등은 풀어쓰기 운동을 전개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면 아래에서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과 풀어쓰기 방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2. 모아쓰기 방식의 여러 가지 측면1. 받침 표기 측면한글에 있어서 받침표기는 상당히 난해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받침이 있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 있어서 어미가 모음일 경우 어간의 받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음 음절의 처음으로 올려야 하는가의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맑은'이라고 써야 하는지, '말근'이라고 써야 하는지 등이 그러한 예인데, 이러한 경우들은 그 어간을 모두 외워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불규칙 용언들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춥다'를 활용시켜 보면, '춥으니, 춥워서, 춥으면'이 아니라, '추우니, 추워서, 추우면'이 되는 경우인데, 이는 중세국어의 '순경음ㅂ'이 시대를 거쳐 'ㅜ'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자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 역시 따로 외워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하나의 단어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걸음'이라고 써야 하는지 '거름'이라고 써야 하는지 등이 그것이다.최현배는 이를 모아쓰기의 불이익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풀어쓰기를 주장하고 있다.'가로 글은 오늘날의 맞춤법의 어려움을 많이 줄인다(輕減한다). 가로 글에서는 한 낱말은 순전히 한 덩이로 씨기(쓰기) 때문에, 풀이씨(用言)의 줄기(語幹)와 씨끝(語尾)을 갈라씨지 아니하며……오늘의 내리 글에서는 "같으니"와 "가트니", "떨어지다"와 "떠러지다", "걸음"과 "거름"이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쪽으로 하여야 할가가 어려운 물음이 되어 있지마는, 가로글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각각 ㅇ을 없애고서, 한 줄로 별러 적으면 그만이 될 것이다. (ㄱㅏ ㅌㅡㄴㅣ , ㄸㅓ ㄹㅓ ㅈㅣ ㄷㅏ, ㄱㅓ ㄹㅡㅁ)') 최현배, 글자의 혁명,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71 (p124)모아쓰기 측의 입장은 받침 표기의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를 표의적 표기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표의화의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Ⅱ. 인쇄와 가독성의 측면최현배는 모아쓰기를 풀어쓰기로 바꾼다면, 활자의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어 그에 따라 설비하는 공장의 면적과 採字, 植字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활자수의 감소에 따른 오자가 나오는 비례가 감소하며, 인쇄비용 역시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최현배, 글자의 혁명,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71 (p171)이에 대해서는 모아쓰기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익섭 역시 동조하고 있다.한글을 풀어쓰기 방식을 취하면 인쇄소에서 준비해야 할 글자의 종류는 복합 자모까지 합쳐 40개 자모면 족하다. 그런데, 현재 인쇄소에서 준비해 두어야 하는 활자는 적어도 2,500개에 정도에 이르며, 그러고도 특수한 방언을 나타내려면 새 활자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근래 컴퓨터의 개발로 이 문제는 대부분 해소되었지만, 완성형을 만드느냐 조합형을 만드느냐의 문제와 완성형에서 쓰이는 글자가 2,350자에 이르고, 더욱이 유니코드에 할당된 글자는 11,102자로서, 이는 세계 전체 유니코드의 25%를 한글이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익섭 외,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1999그러나, 이익섭은 모아쓰기가 풀어쓰기에 비해 읽기가 쉽다고 주장하며, 출판자가 아닌 독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어간 / 어미의 분리로 단어의 의미를 독자가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서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옛글에서는 소리마디의 경계가 표기법에서 고정되지 않았다. '업스례힝다(『월인석보』 2 : 5)와 '어힝섀라, 어힝라'(『시용향악보』「사모곡」), …… 등에서 같은 형태소에 속한 ㅂ과 ㅅ이 종성으로 쓰였다가 초성으로 쓰였다가 하는 것은 모아쓰기로 굳어진 우리들의 눈에나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이지, 당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김정수, 한글의 역사와 미래, 열화당, 1990 (p78)이는 어간, 어미의 구분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간 / 어미의 분리로 인해 단어의 어미를 쉽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역시 그 동안 모아쓰기만을 써 왔던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최현배는 풀어쓰기가 모아쓰기에 비하여 쓰기 쉽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사람의 팔굽을 일정한 자리에 붙이고서, 그 아래팔을 움직여서 글을 씸에는, 가로씨는 것이 세로씨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곧 그 운동의 범위가 상하보다 좌우가 수배로 넓으며, 운동이 편이하며, 따라 씨기의 속도가 빠르다. 가로글은 소리없는 ㅇ을 쓰지 아니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수고와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이익이 있다.') 최현배, 글자의 혁명,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71 (p115)그런데, 이 소리 없는 'ㅇ'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고아'와 '과'와 같은 단어를 풀어쓰기로 표현하면 둘 다 'ㄱㅗㅏ'가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장봉선은 '딴 t'와 '딴 '를 보충하였는데, 장봉선이 주장하는 풀어쓰기에서 '고아'는 'ㄱㅗㅏ'로 '과'는 'ㄱtㅏ'로 표현하고 있다.) 장봉선 역, 한글 풀어쓰기 교본, 한풀 문화사, 1989 (p140)그러나, 이러한 풀어쓰기 역시 '주어라'와 '줘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둘 다 풀어쓰기로 표현하면, 'ㅈㅜㅓㄹㅏ'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딴 h'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풀어쓰기 방식으로 바꾼다면, 기존의 모아쓰기에 비해 인쇄비용, 노력은 줄어들 것이 분명하지만, 그에 반하여 받침으로 있던 자모들이 옆으로 옮겨짐에 따라 종이의 양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 종이비용은 물론이고, 책의 쪽수 역시 늘어날 것이고, 책을 보관하는 장소 등의 비용, 들고 다니는 책의 무게 또한 증가할 것이다.Ⅲ. 문자의 표의화적 측면이상에서는 풀어쓰기의 입장에서 모아쓰기의 문제점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으며, 모아쓰기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입장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문자의 가장 중요한 측면인 표의화적 측면에 대해서는 모아쓰기를 주장하는 측은 모아쓰기가, 풀어쓰기를 주장하는 측은 풀어쓰기가 더욱 표의 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의 적이라는 것은 단어의 의미와 어원을 밝혀 적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해 송헌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모아쓰기의 입장을 표명했다.'내가 풀어쓰기를 반대하고 모아쓰기를 주장하는데, 더 깊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모아쓰기가 형태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철자법이라는 점이다. 첫째, '밥'이라고 쓰면 '밥'이란 이름씨가 시각적으로 뚜렷이 하나의 형태로서 눈에 보여진다. 또, '밥'이라고 그 아래 토를 달면 시각적으로는 '밥'의 형태소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시각이 청각성을 통해서 고정된 뜻을 인식시키면서도 발음은 자연히 '바비'로 된다. 만일 '바비'라고 쓰면,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즉 두 개의 형태소의 구분이 안 보인다. '밥이'라고 쓰면 어원 뜻, 문법의 세 가지는 잃어 버린다') 송현, 한글기계화운동, 인물연구소, 1982 (p89)반면에 최현배는 아래의 글과 같이 풀어쓰기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다.'소리의 낱내(音節)를 낱덩이(單位)로 하는 오늘날의 내리글(세로글)에서는, 아무리 한 낱말을 한 덩이로 써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일체가 되지 못하고, 그 무의미, 무효과의 각 낱내가 여전히 독립적 존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한 낱의 낱말 안에서 다시 그 구성부분인 낱낱의 낱내를 따로따로 밝혀 씸은 다만 그 온 덩어리의 표의적 기호화에 방해가 될 뿐이어서, 독서상 분리를 오게 할 따름이다.') 최현배, 글자의 혁명,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71 (p123)마지막으로 장봉선은 아래의 히랍어의 예를 들면서 모아쓰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히랍어의 "말씀"이 LOGOS인데, 이는 어근과 어미가 뚜렷이 있어서 "LOG"는 어근이고, "OS"는 어미이다. 마찬가지로 한글에서도 "밥이"에서 "밥"이 어근이고, "이"는 어미이다. 이를 풀어쓰면 "ㅂㅏㅁ"이 어근이고 "ㅣ"가 어미이니, 풀어쓰기를 풀어쓰기로 설명하지 않고, 풀어쓰기의 장점과 맞춤법을 무시하고 모아쓰기 장점에서 모아쓰기로 풀어쓰기를 설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비합리적인 억지주장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