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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지형적 특성 및 문화 경제 전반에 관한 보고서
    지형 지질.중국 대륙의 구조는 유라시아 대륙판이 동쪽 또는 남쪽으로의 유동 중에 태평양과 접촉하여 생긴 것이다. 또한 중국 남서부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인도양 판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형학적으로 크게 동부와 서부로 나뉜다. 두 지역 모두 지질구조는 여러 거대한 지향사로 구성되어 있다. 지향사 구조는 산맥과 평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부에서 가장 두드러진 방향은 북동~남서로, 많은 지형들이 이러한 형태와 관련되어 있다동쪽에서부터 이러한 지형을 살펴보면, 북동부의 창바이[長白]산맥, 화베이[華北]평야, 다싱안링[大興安嶺]산맥, 타이항[太行]산맥, 우산[巫山]산맥, 황투[黃土]고원, 쓰촨[四川]분지, 윈구이[雲貴]고원 등이 있다. 동서방향을 가진 지형을 북쪽에서부터 보면, 인산[陰山]산맥, 친링[秦嶺]산맥, 다볘[大別]산맥, 난링[南嶺]산맥 등이 있다. 이렇게 하여 주요한 지질구조가 서로 십자형으로 교차하는데 이를 지리학자 스펜서는 ‘중국 장기판 형태’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지형들은 서쪽으로 더 나가면 더욱 주요한 경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서방향으로 된 규모가 큰 지형들이다. 즉 히말라야산맥, 티베트고원, 쿤룬[崑崙]산맥, 타림(타리무:塔里木)분지, 차이다무[柴達木]분지, 톈산[天山]산맥, 중가리아(준가얼:準1爾)분지, 알타이산맥 등이다.이러한 중국의 지질구조는 과거 지질 환경과 지각 구조운동이 다양하게 나타난 결과이며, 이로써 현재 경관이 다양해지고 광물자원 종류도 광범위하게 되었다. 중국은 전체 면적의 2/3가 고원이나 산악으로 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전체 면적의 1/4 정도가 해발고도 3,000m 이상의 고위에 있다.이를 토대로 4개의 주요 고도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칭하이-티베트고원을 중심으로 평균 고도가 4,000m에 달하는 지역, ② 서부 티베트고원에서부터 동부 대싱안링산맥·타이항산맥·우산산맥에 이르는 해발고도 1,000∼2,000m의 고원과 산간분지 지역, ③ 동부와 북부의 평원과 북동부의 평원, 그리고 양인 이 지역에 농업과 토양 보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하여 관개가 농업에 필수적이었고 관개는 저위면에서부터, 최근 들어서는 뢰스의 고위면까지 확대되었다. 뢰스의 사막 한계지에서 오아시스에 대한 모래 유입은 특히 닝샤후이족자치구 ·네이멍구자치구 ·간쑤성 서부 등에서 지역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황사(黃砂)는 북부와 동부에 걸쳐 광범위하게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황사와 모래 유입은 역사시대에 들어 크게 증가하였고 삼림 파괴와 작물 재배의 확대는 사막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까지 운반되어 3~5월에 황사현상을 야기한다.기후 식생중국을 기후와 식생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중국의 약 1/3은 삼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식생인 습윤기후이다. 습윤기후는 크게 남부와 남동부 최말단의 열대우림과 해안 도서의 몬순 삼림, 그리고 황허강 동쪽의 아열대 광엽 활엽수림에서부터 보하이만[渤海灣]에 이르는 상록(혼합)림까지의 북동부, 그리고 북동부 말단인 하얼빈[哈爾濱] 동부의 한랭한 기온의 타이가가 이에 해당한다.둘째, 습윤기후 아래에 위치한 삼림과 초원이 결합된 곳으로, 이곳은 중국 전체 면적의 약 14%를 차지한다. 이에 해당하는 곳으로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북동부 평야의 삼림 스텝과 산시성[山西省]·산시성[陝西省]·간쑤성의 황투고원이 있다.셋째, 반건조 지역으로 분류되는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곳으로, 이곳은 초원과 스텝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환경 점이지대이다. 이곳에 해당하는 곳은 산시성[陝西省]과 닝샤후이족 자치구의 북부인 오르도스[鄂爾多斯]와 네이멍구 자치구 일부의 스텝 지역이다.넷째,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건조지대이다. 서반부의 광대한 지역은 독특한 건조사막 식생들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오르도스 북단의 스텝사막과 치롄[祁連]산맥 북부의 알라샨, 중가리아분지, 타림분지의 온대 사막, 그리고 차이다무분지와 쿤룬산맥 북사면의 한랭한 사막, 쿤룬산맥 서부의 고산사막과 스텝위의 충적저지(沖積低地)로 구성되는 전체 면적의 10%에 약 40%의 인구가 분포한다. 불균등한 인구분포는 각성 내부에서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쓰촨성[四川省]의 경우 전체 약 1억 정도의 인구 중 서부 50% 지역에 5% 이하의 인구가 거주한다.한편 1950년대부터 인구이동은 엄격히 통제하여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왔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통제정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 농촌의 과잉인구는 농촌 내에서 비농업적 직업을 찾기도 하지만, 도시로 이주하여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해 개혁 이후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도시로 유입된 인구들로 인해 다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맹류(盲流)’ 현상으로도 나타났다.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등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며 이들 한족(漢族)의 해외 이주자를 화교(華僑)라고 부르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이들은 상공업에 종사하여 그 나라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중국의 민족구성은 최대민족인 한족(漢族)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인구의 92%를 차지하는 한족은 독자적 문화를 창조하며 한족 외의 민족을 동화(同化)시켜왔으나 소수민족은 지금까지도 민족 고유의 전통을 고수해오고 있다. 중국은 공산혁명 이후에도 소수민족의 전통에 대한 보호책으로 자치구(自治區)나 자치주(自治州)를 설정하여 각 민족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또 한편으로는 이들 민족을 일정한 지역에 한정시킴으로써 한족의 지배권을 공고히 한다는 양자의 성격을 가진다. 소수민족들은 지역적으로 일정한 분포 양상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소수민족으로서는 좡족[莊族]·만족[滿族]·후이족[回族]·먀오족[苗族]·위구르족[維吾爾族]·이족[彛族]·투자족[土家族]·몽골족[蒙古族] 등이 있고, 한민족(韓民族)인 조선족(朝鮮族)은 약 192만 명으로 14번째로 많고 소수민족의 2.6%를 차지빈엔[劉賓雁]과 왕뤄왕[王若望]이 비판을 받고 당적을 잃었다. 톈안먼사건 이후에도 일부 작품들이 자산계급(資産階級) 자유화사상에 물들어 있어 당과 사회주의를 불신하고 있다고 비판되었다. 결국 중국의 문예활동은 정치적 면에 종속된 것으로 자유로움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자유에 대한 도전이 많아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의 화단은 소련의 영향을 벗어나 서구의 화풍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면서 신사실주의(新事實主義), 전위예술 등의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문화혁명 이후 서양음악은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었다. 모든 음악작품은 공연이 금지되었고 정권이 지정하는 공연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개혁의 실행으로 인민들의 음악생활도 다채롭게 변모하였는데 특히 배우기가 쉽고 이해하기 쉬운 유행음악들이 급속히 퍼져나갔다. 최근에는 가라오케 노래방[歌廳]들이 대도시에 급증하고 있다. 또한 교향악 부문도 1980년대 중반 인민들 사이에 열풍적인 반응을 일으켜 매번 중앙악단의 공연 때 매진되는 일이 흔하였다.또한 중국인은 중국 고유의 경극(京劇)을 즐기는데, 이 경극은 극본, 연기, 음악, 노래, 소도구, 분장, 의상 등의 예술적 요소를 다채롭게 결합한 총체적 예술로 사실적이기보다 상징적 원리에 의해 세련화된 예술이다. 이 역시 문화혁명 때에는 소련의 사실주의적 문예정책과 봉건주의적 잔재를 제거한다는 목표로 많은 부분이 변질되었지만 개혁 이후에는 문화혁명기에 금지당한 내용들이 다시 상연되고 표현면에서도 자유화가 이루어졌다.중국에서는 태극권 등 기공수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특히 불교와 도교 원리에 기공이 결합된 법륜공은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강한 탄압을 받고 있다. 스포츠면에서는 축구, 육상, 체조 등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기량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의 낙후성과 중국인들의 경제수준 (차를 구입하기에는 역부족), 자동차산업의 열악함, 그리고 평탄한 지형 등의 이유로 중국 어디에서나 자전거가 '중국서민의 발'이 되고 001년 대외무역은 세계경제의 침체와 9.11테러사건, 중·일 무역마찰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됨.2001년도 중국의 교역패턴은 전반적으로 U자형태를 보였는 바,1/4분기 이후 급격히 둔화되었던 중국의 수출증가세가 4/4분기에 들어 회복세를 현시하여수출입 총액은 5,098억불로서 2000년 4,743억불 대비 7.5%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수출은 2,661.6억불(6.8% 증가), 수입은 2,436.1억불(8.2% 증가)을 달성하여 무역수지는 약 10억불 감소한 225억불에 그침중국의 수출증가율이 2000년 27.8%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한국, 일본, 대만, 싱가폴 등 주요 경쟁국들이 모두 마이너스 10%대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음무역 흑자규모도 최근 5년간 최저 규모인 225.5억 달러를 기록한바,이는 내수확대에 따른 국내 투자수요의 증가로 1999년부터 3년 연속으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했기 때문중국의 월별 수출입동향2001년 월별 수출입동향은 10월을 기준으로 전반부에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압도하는 국면이며 후반부부터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압도하여 대외교역 패턴이 회복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2000년에는 매월 20~40%대의 폭발적인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1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 10월 수출 및 수입증가율이 각각 0.1%와 - 0.2%를 기록한 이후 11월과 12월에 수출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수입증가율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중국은 2000년부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압도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바, 교역총액 측면에서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활발한 내수와 수출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한편 10월과 11월의 수입증가율은 각각 -0.2%, -3.7%를 기록하는 등 수입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 되었는 바, 이는 WTO가입을 앞두고 관세인하를 기다리는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경영/경제| 2002.04.25| 8페이지| 2,000원| 조회(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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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학]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평가A+최고예요
    정치북한의 정치이념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다. 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사회주의헌법 제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형성배경이 김일성 1인독재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전개 발전 과정도 김일성 1인독재 권력 강화와 관련된다.북한에서 주체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55년 12월 28일 개최된 당(黨)선전선동원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한 데 대하여”에서 비롯된다. 김일성은 당시 전후 복구건설사업을 전개하면서 6·25전쟁 패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적들을 숙청하는 데에서 주체를 내세우다가 중·소간 이념분쟁이 격화되자 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다시 주체를 정치외교적 명분으로 활용하였다.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여 종합적인 사상체계로 이론화하였으며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에는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되어 사상체계와 원리 및 방법이 더욱 발전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주체사상이라는 뚜렷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 않고 정치권력의 필요에 따라 변용되고 추가되었다. 1950년대에는 사상과 경제에서의 주체와 자립을 의미하다가1960년대에는 군사에서의 지위,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구현하는 지침으로 활용되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는 “주체사상이란 한 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라고 김일성이 교시하였으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다고 하였다. 개최되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권한이 막중하였으나 정치위원회와 비서국제가 강화·신설되어 당의 운영은 당원의 합의보다는 통치자를 정점으로 한 소수집단의 하향적 지시에 따르는 운영체계로 바뀌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창설될 때 당원이 4,530명인 것이 1961년 9월 1일 북한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당원 131만 1568명, 당세포수 6만 5000개였다. 그러나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 참가한 당대표가 3,220명(결의권대표:3,062명, 발의권대표:158명)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당원수는 약 300만 명 정도로 추계된다. 이를 기준으로 1개 세포당 당원을 15명으로 추정(당규약상 5~30명)하면 20만 개 정도의 당세포가 조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은 중앙집권제 원칙하에 모든 지역별·부문별로 계서적 조직을 가지고 있고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을 선거하고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한다. 모든 당원은 당조직에,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하도록 되어 있다.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경제·군사기관에 직속으로 정치국을 두고 정치국은 해당기관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당정책의 결정은 형식상 각급 당위원회 회의형식을 거쳐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통치자의 교시나 명령에 좌우된다. 일단 당회의에서 채택된 제반 정책은 비서국에서 집행한다. 중앙위원회의 비서국에는 10명 내외의 비서를 두고 지방당위원회의 비서처에는 책임비서와 비서들이 있다. 북한의 당대회는 형식상으로는 조선노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대회는 당중앙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 활동의 총화와 선거, 당강령과 규약의 채택 및 수정 보완, 당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기본문제 결정 등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당중앙위원회 또는 정치국의 결정사항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모든 당사업을 관장하는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중앙위원회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총비선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분리하고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군사 관련 제반 기능과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군사정책의 수행 일원화와 김정일의 군부장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주석·최고인민회의·중앙인민위원회 등 주요기관의 임기도 종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국방위원회 위원장·정무원 총리·중앙재판소 소장 등은 5년 임기조항을 신설하였다. 새 헌법은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통일”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나 “계급노선을 관철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하는” “조선인민 전체이익을 대표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국가” 등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대남전략에 본질적 변화는 없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보장 관련 조항과 외국과의 합영 및 합작조항 등을 신설하여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경제 개방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헌법상 주석의 지위는 국가주권을 대표하고 중앙인민위원회의 수위 등으로 사실상의 모든 국가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절대권력자의 지위에 있다.헌법에 명시된 주요 권한은 중앙인민위원회에 대한 지도, 정무원회의의 소집·지도, 최고인민회의 법령 및 상설회의 결정, 특사권의 행사, 조약 비준·폐기의 공포 등이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목상의 권한을 가지는 형식적인 추인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헌법 및 법령의 채택·수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석·국방위원회 위원장·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및 위원들의 선거와 소환,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의 결정 등으로 강화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비롯하여 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외교위원회·통일정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전반적인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중요 군사간부의 임명 및 해임,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 청소년 폭력조직이 있는데 이들의 각종 범법행위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된다고 한다. 이들은 외국인 출입이 잦은 항구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절도·강간·소매치기·패싸움 등 일탈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일탈행위가 외부 사조 유입되어서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 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부조리 등 각종 사회문제는 통제사회에 대한 반감, 물질생활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에 의한 것인데, 이는 외부로부터의 개혁과 개방 압력, 외래문화 유입으로 인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북한의 주거생활북한의 모든 주택은 원칙적으로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는 물론 개인에 의한 건축까지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규격화하여 지은 각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 형식으로 할당받아 생활하고 있다. 주택은 주로 특호~4호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신분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북한의 결혼북한의 가족법 제9조는 남자 18세, 여자 17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안을 위하여 보람 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고 함으로써 만혼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 중에는 결혼이 제한되고, 여자의 경우는 노동력 확보 등의 이유로 결혼이 지연되는데 통상 남자는 27~28세, 여자는 24~25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선택은 중매와 연애가 6:4 정도의 비율로 최근 들어 개방화 추세와 더불어 연애결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배우자 선정에서는 상대방의 출신성분이 가장 중시되는데, 특히 당·정기관의 간부나 군관 등의 경우는 노동당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다.북한의 명절북한에서의 명절은 첫째, 국가적·사회적으로 설정하여 경축하는 기념일, 둘째, 지난날에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민속적으로 즐기던 날 등 2가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두번째 개념의 명절은 사회하여 공업, 농업, 가격 유통 및 상업, 분배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주앙 계획당국은 계획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① 질적 자극보다 정치 사상적 자극과 군중 노선에 의한 당 정치 우위의 사업 원칙② 집체적 지도 및 국가 유일적 지도의 배합 원칙③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④ 독립체산제 실시 원칙※ 출처 : 통일원, 「북한개요 2000」, 1999, p. 276.2.[경제운영원리] ::북한에서는 생산, 분배, 교환 및 소비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경제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 계획을 결정하는 최고 기관은 중앙인민위원회이며, 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내각이 있다. 이 중 북한의 계획화 체계는 기본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서 포괄하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수립한 경제 정책에 입각한 북한의 모든 경제 계획을 종합 작성하며, 이를 내각의 승인을 받아 각 부서로 통보한다. 이 위원회는 작성된 계획화에 대한 해당 각부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검토하며 인민 경제 계획 전반에 걸친 예비적 결산을 행한다. 즉, 국가계획위원회는 노동당의 정책에 입각하여 경제 계획의 작성과 집행·감독을 수행하는 것이다.3. 대외경제관리체계북한은 기본적으로 자립경제적 경제 계획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대외 경제 정책도 국가독점의 원칙, 자급자족경제의 원칙,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획 달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제한적이며 소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정책 기조는 시기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960년대까지는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유·무상 원조를 주로 하는 정책이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차관 도입 정책(기술 포함)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는 북한이 대외 경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의 대외 경제 정책은 1980년년대와 1990년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합영법과 나타냄
    사회과학| 2002.04.25| 14페이지| 1,500원| 조회(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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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배상책임보험일반배상책임보험 (General Liability Insurance)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민사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말한다.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위험의 형태와 사고의 대상은 현실적으로 천태만상인 반면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구체적 위험을 특정하여 담보할 수 밖에 없는 보험 기술적 이유로 다수의 보험약관이 인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상책임약관은 보험제도상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① 일반배상책임보험 사업방법서상의 배상책임보험(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② 배상책임만을 독립적으로 담보하지만 일반배상책임보험 사업방법서상의 배상 전행으로 책임보험에 속하지 아니하는 배상책보험 (근재보험, 원자력보험 등)③ 담보위험의 일부로 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하는 각종보험화재보험, 건설공사보험, Package 보험 등 배상책임 위험을 별도 담보하는 보 험.1.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일반적 체계각 보험종목별 보험약관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약관의 규정내용은 보험업법상의 규정내용을 비롯하여 당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제반 보험조건을 망라하고 있는데 비하여,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통약관상의 일부 보험조건을 변경하는 취지의 약관이다.2. 일반배상책임보험의 계약체계가. 국문약관1) 영업배상책임보험① 보통약관기본적 특별약관으로 담보하는 모든 형태의 배상책임보험계약에 일반 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반 보험조건을 규정하고 있되, 보상하는 손 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각 기본적 특별약관에 위임되어 있다.② 기본적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 생산물 특별약관○ 주차장 특별약관③ 부수적 특별약관○ 바케트, 그래브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 화재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항만하역위험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④ 특약조항○ 적용환율 특별약관○ 공동인수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2) 영업배상책임보험 이외의 일반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 배상책ing Liability Insurance 등 C.G.L. 이외의 영문 배상책임보험은 예외적 형태로서 어느 특정위험만을한정하여 담보하기 때문에 기본적 담보위험과 이에 적용되는 면책위험도 다른 일반적 보험조건과 함께 보통약관에 포함되어 있다.3. 보상하는 손해가. 담보기준 (Coverage Trigger)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재물보험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손해사고일자 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손해의 발견일자 또는 손해배상청 구 일자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나. 피보험자 (Insured)1) 기명피보험자 (Named Insured)보험증권상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라고 하 며 기명피보험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공동피보험자라고 한다.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공동피보험자 (Co-insured)하수급업자가 원수급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이 나 근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를 하수급업자와 원수급업자로 하 였을 경우, 그 보험계약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일 뿐만 아니라 타인 을 위한 보험계약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사기간중 하수급업자가 동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수급업자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이에 위배하여 보험계 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자는 원수급업자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가령 하수급업자가 원수급업자의 동의없이 근재보험계약의 해지를 요 청하여 보험자가 이를 해지한 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원 수급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자는 그 소송비용과 함께 손해배상금도 보상하여야 한다.3) 추가피보험자 (Additional Insurd)생산물 특별약관의 판매인 특약(Vendor’s Endorsement)이나 명의 사용인 특약 (Concessionaire Endorsement)과 같은 추가피보험자 특약은 보험계약상 파매인이나 명의사용인을 피보험자로 포함하지만, 이 들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상의 기명피보험자가 아니고 단지 배서에 의 하여도 있다.추상적 개념으로서의 담보지역은 보험약관상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1) 보험증권에 담보지역으로 기재된 국가(육지, 영해 및 영공을 말한다.)2) 제한된 조건내에서의 공해(International Waters)와 공공(InternationalAirspace)3) 제한된 위험에 관하여는 세계 전지역담보되는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한 제조물로 생긴 사고 및 담보되는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임시출장중 생긴 사고는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이든 담보하되 이 경우 소송이나 합의는 담보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 보험기간 (Policy Period)1) 기간보험(Time Policy)으로서의 보험기간과 구간보험(Voyage Policy)으로 서의 보험기간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담보위험의 성질상 일반적으 로는 기간보험으로서의 보험기간이지만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의 구 간운송특약과 같은 경우에는 구간보험으로서의 보험기간인 한편 기간보 험으로서의 보험 기간에 의하여도 제한된다.2) 보험기간의 시기 및 종기에 관한 규정과 보험기간의 표기방식보험기간의 시작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표기하는 방법은 보험약관에 따 라 정오(12:00, Noon), 오후 4시, 보험기간 개시일이 시작되는 시점인 자 정(12:01, A.M. 또는 00:00) 및 보험기간 개시일이 끝나는 시점인 자정 (24:00)으로 표기 하고 있는데 1년의 보험기간을 표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12:01A.M.또는 00:00으로 표기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기간의 끝 나는 날은 보험기간 개시일의 하루 전일 (예: 1997. 10. 27 ~ 1998. 10. 26)로 표기하여야 하는 반면 기타의 경우 보험기간의 끝나는 날은 보험 기간의 개시일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예 : 1997. 10. 27 ~ 1998. 10.27), 배 상책임보험은 12:01AM 또는 00:00을 보험기간의 개시 및 종료시각으로 하고 있다.3) 보험기간 산정 및 기준지역미국 L.A.에 거주하는 교포가 우리 나라 및 배상의무 이행 설이 각각 합리적인 근거하에 주장되고 있으나 이중 손해사고설과 청구사고설 이 유력한 이론인데 그중 손해사고설이 통설이며 실무에서도 손해사고설을 취 하고 있다.사고(Occurrence)의 개념에 관하여 상해보험 등 손해보험 일반에 있어서는 급 격한 사고이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급격히 발생하는 사고(Accident)를 말하나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하는 사고까지도 포함하는 사고(Occurrence)를 말하 며 예외적으로 오염손해를 담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격하게 발생하는사고 (Accident)이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사고의 발생시점에 관 하여 외국의 판례는 사고의 위험에 최초로 노출된 시점을 사고일자로 보는 위 험설(Exposure Theory),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사고일자로 보는 침 해설(Manifestation Theory) 및 위험이 처음으로 노출되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 생한 시점까지의 전기간을 하나의 사고일자로 보는 과정설(Injurious Process Theory)이 주장되고 있다. 가령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1995. 1. 1부터 1998. 12. 31까지 매일 일정량의 약을 먹었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1998. 12. 31에 사망한 경우 사고일자 위험설에 따르면 1995. 1. 1이며, 침해설에 따르면 1998. 12. 31 그리고 과정설에 따르면 1995. 1. 1부터 1998. 12. 31까지의 전기간(4년) 이 된다. 한편 사고의 수에 관하여는 사고의 원인을 사고 수의 판단기준으로 하는 원인설(Cause Theory), 사고의 결과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효과설(Effect Theory)이 각각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원인설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패한 양념을 사용하여 500개의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결과 500명 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원인설에 따르면 하나의 사고이자만 효과설에 따르면 500 보상한도액은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 (Limitper Occurrence)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기간중의 모든 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액(Aggregate Limit)으로 제한되기도 한다.2) 보상한도액을 정하는 방법보상한도액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은 대인배상 에 대한 보상한도액(Bodily Injury Limit)과 대물배상에 대한 보상한도액 (Property Damage Limit)으로 구분하여 정하거나 이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방법 및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배상에 대한 보상 한도액(Combined Single Limit : C.S.L.)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하여, 영문의 C.G.L. Policy는 일괄배상에 대한 보상한도액(C.S.L.)으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다.3) 지연이자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데 손해배상금이라 함은 배상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사고발생일로부터 변제 일까지의 지연이자(연 5%)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래의 손해배상금 과 지연이자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하는데, 다만 영문 C.G.L.증권의 경우 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이 아니고 비용으로 간주되 어 보상한도액에 관계없이 추가보상한다.4) 자기부담액의 적용방법자기부담액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의 경우에는 손 해액에서 자기부담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에 서 보상하는 데 비하여, 영문의 C.G.L.증권의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자기부 담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서 자기부담액을 공 제한 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한다.(지급보험금의 산출)○ 국문약관손해배상금 - 자기부담액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영문약관손해배상금 - 자기부담액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 자기부 담액나. 사고처리 제비용(Expense)보험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 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관계없이 추가보상하는데, 추가보상.
    경영/경제| 2001.06.08| 11페이지| 1,000원| 조회(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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