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헌법은 정치와 사회의 근본을 정하는 '법중의 법''기본법', '근본법'으로써 국민의 생활 문제와 직결된다. 근대 이후 특히 제 2차 세계대전후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의 역사적 전환기로서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헌법의 역사를 돌이켜 봄으로써 그 속에 담긴 인류의 지혜를 배워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적절한 헌법적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은 정치와 사회의 근본을 정하는 기본법이지만 시대와 더불어 변할 뿐 아니라 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어떤 계급, 계층이 그 중심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헌법원리가 변화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헌법의 역사 즉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는 헌법원리, 어떤 계급, 계층이 주요담당자인가에 따라 요구되는 헌법원리에 따라서 서술해 보도록 한다.Ⅰ. 근대 헌법의 세 가지 기본 형태근대에 만들어진 헌법은 어떤 사회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근대화를 달성하였는가에 따라서 세가지 기본형태로 나눌 수 있다.1.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출현하였으며 시민계급이 중심이 되어 만든 헌법으로, 이는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전개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 국민주권, 권력분립을 원리로 삼는 헌법이다. 그 근본적인 특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입헌주의입헌주의는 헌법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 즉 '헌법에 의한 정치'라는 구체적인 의미이다. 프랑스 혁명은 국가권력(통치권)을 군주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군주주권을 부정하고, '국민'의 소유물로 하는 '국민주권'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주권'하의 입헌주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모든 주권의 연원은 원래 국민에 있다. 어떠한 단체도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발동되지 않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1789년 인권선언』 제 3조).2) 인권보장의 특색첫째,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권 보장 즉 인권의 불가침성을 그 특색으로 한다. 인권(인간의 권리)은 원래 인간이 태어나자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성원에 대해서도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한도는 법률로서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내재적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둘째, 경제적 자유권 보장에 역점을 둔 자유권 중심의 인권 보장을 그 특색으로 한다. 자유권이란 부작위 청구권, 다시 말해 권력 등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는 특색을 갖고 있다. 「1789년 인권선언」은 특히 재산권에 대하여 특별히 조문을 두고서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명확히 하였다.(제 17조)셋째, 평등에 대해서는 '형식적 평등'의 보장을 그 특색으로 한다. "평등이란 법률로 보장하는 경우에도 법률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프랑스 「1795년 인권선언」 제3조, 동 「1789년 인권선언」 제6조 참조.) 라고 하여,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든 불이익을 주는 경우든 그 기준을 정하는 법률의 내용에 대하여 일반성·추상성을 보장하여 권력이 특권적인 처우와 차별적인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시민이 법적으로 평등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평등하게 처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평등권에도 내재적 제약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넷째, 참정권에 있어서 근대 시민주의 헌법은 원칙적으로 보통선거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정액 이상의 직접세를 납입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만 선거권·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제한선거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민중의 정치 참가는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과 모순된다는 근대 초기의 사고방식에 말미암은 것이었다.다섯째, 근대 시민주의 헌법에서는 저항권 보장을 그 특색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의 「1789년 인권선언」은 "압제에 대한 저항은 인간의 모든 권리의 결과이다."(제33조)라고 규정하여, 불가침의 인권이 권력남용에 의해 침해되었을 경우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3) '국민(nation)주권'과 그 nation)주권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갖는 것이었다.첫째, 국민(nation)주권은 국적 보유자로서의 국민(전국민)이 단일·불가분·불가양의 것으로서의 주권을 소유함을 의미한다.둘째, 국민(nation)주권하에서는 주권의 소유와 행사는 필연적으로 분리되고, '국민대표'에 의한 국가 의사결정이 불가피하다.셋째, 국민(nation)주권하에서는 '국민대표'의 성원인 의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무귀속 위임·자유 위임이 된다.4) 권력분립제권력분립제는 근대 입헌주의적 시민헌법에 불가결한 원리이다. 프랑스의 「1789년 인권선언」은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규정되지 않는 사회는 모두 헌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제16조)라고 규정하고 있다.5) 군사문제전쟁이 국민과 국가의 운명에 직결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전쟁을 적절히 규제하지 않고서는 인권 보장도 민주주의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은 군대와 전쟁을 헌법의 규제하에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특색은 다음과 같다. 군대에 관한 기본 문제를 법률만으로 처리 할 수 없게 하고 헌법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헌법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의회를 중심으로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2. 외견 입헌주의 시민헌법독일·일본과 같은 후발자본주의 국가에서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만들어낸 헌법이다. 이는 근대 시민혁명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저지하기 위한 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지 것으로, 개혁주체도 시민계급이 아니라 구시대의 특권계급이며, 이들에 의해 주도된 근대화도 대단히 기형적이었다. 독일과 일본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1) 독일-1850년 「프로이센 헌법」독일에서 성립된 시민헌법은 계급관계나 지배관계의 혁명적 전환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 전개에 필요한 질서를 보장하면서도 가능한 한 구체제를 온존시키려는 타협의 결과였다. 1850년 「프로이센 헌법」은 외견 입헌주의 시민헌법의 전형으로써, 그 구체적인 특색은 다음과 같다.첫째, 입헌주의의수가 있다는 것이다.둘째, 「프로이센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는 인권이 아니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었지만,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인권이 아니라 법률에 대항할 수 없는 '프로이센 인의 권리'에 지나지 않았다.셋째, 외견 입헌주의 시민헌법에서는 군주주권을 취하고 있었던 탓에 권력분립이 형해화되고 권력집중 현상이 극심하였다.넷째, 군사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국왕이 군사의 기본 문제를 처리하였으며, 군통수권이 독립되어 있었다.2) 일본-1889년 「메이지 헌법」1850년 「프로이센 헌법」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메이지 헌법」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제약, 국제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한층 더 외견적인 입헌주의 헌법일 수밖에 없었다.첫째, '천황기관설 논쟁'에서 '천황기관설'이 부정된 결과 입헌주의는 천황과 그 정부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둘째, 「메이지 헌법」에서는 '인권' 보장이 아니라 '신민의 권리'라고 하여 주로 자유권이 보장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프로이센 헌법」에서의 자유권보다도 제한된 것에 불과하였다.셋째, 일본형 왕권신수설에 기초하여 천황주권을 취하였다.넷째, 천황에 의한 통치권 총람 체제였기 때문에 권력분립도 외견화 되어 있었다.다섯째, 「메이지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근대 시민헌법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었다.여섯째, 군통수에 대하여 국무대신의 관여를 배제함으로써 '군의 독재'가 초래되었다.이와 같이 「메이지 헌법」은 외견 입헌주의 시민헌법이었다. 그것도 1850년의 「프로이센 헌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외견성만이 눈에 띄는 그런 헌법이었다.3. 민중의 헌법사상민중의 헌법사상은 민중을 주요 담당자로 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본격 전개를 부정하거나 소극적이었다. 그들은 근대 입헌주의개념과 보장내용·방법 면에서 보면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둘째, 인권 보장을 실현하고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인민 주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바를레는 주장하였다. 인민 주권은 국민(nation)이 아닌 인민(peuple)을 주권 즉 통치권의 소유자로 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인민(peuple)은 국민(nation)과는 다르며, 대표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로서 이루어진 인민(peuple)이 주권 행사에 참가할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직접민주제를 정치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그때의 대의제는 직접민주제의 제체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의 대표제는 대의원을 보통선거로 선출하고 대의원을 유권자 의사에 구속시키며 정치책임을 지운다.이외에도 국민(peuple)에 대한 권력집중, 충실한 지방자치의 요구, 전쟁과 군비에 대한 엄격한 태도 등을 그 특색으로 한다.2) '바뵈프 음모'의 헌법사상프랑스혁명 후기, 민중의 일부는 '농지균분법'에서와 같은 요구를 넘어서, 토지와 그 밖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해야만 민중이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바뵈프 음모'는 내부적인 통보에 그치고 실행되지 않았지만(1796년5월), 19세기말의 사회주의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4. 세 개의 헌법 구상의 상호관계이상과 같이 근대에는 세 가지의 헌법 구상이 있었다. 독일과 일본처럼 일단 외견 입헌주의 시민헌법을 도입한 나라도 그 후에는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이 현대적으로 발전한 형태인 현대 시민헌법으로 이행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이야말로 시민헌법의 전형임을 알 수 있다. 민중의 헌법 구상은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을 비판하면서 운용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헌법의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Ⅱ.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의 빛과 그림자1.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의 빛근대 시민혁명을 거쳐 출현한 근대였다.
한국 행정 관리 방향문제제기1980년 후반기부터 선진 여러 나라에서 정부부문에 대한 변화가 야기 되어왔다. 그것은 20세기 동안 지배해 오던 정부관리의 경직되고 계층적이며, 관료제적 형태가 신축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나라의 정부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유교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특수한 상황과 결합하여 독특한 행정 관료제를 형성하였다. 이에따라 전통적 행정관리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와 유사하면서도 특수한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행정관리의 이론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행정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새로운 행정관리 전략을 세워봄으로써 앞으로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행정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1. 행정관리의 개념관리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활동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행동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리의 정의가 행정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바, 행정관리란 행정조직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모든 협동적 활동이 보다 합목적적·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그것을 지도하고 촉진하는 기능 및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 전통적 행정관리전통적인 행정관료조직은 '통제'를 기초 패러다임으로 하고있으며, 관료조직에서 계층제는 분명하고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다. 전통적 관료조직에서 최고 관리층의 책임은 외부환경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관료조직은 획일성, 최저의 표준, 일관성 있는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체제에 의해 통제되며 울타리 역할을 담당한다. 관료조직에서 '문화'는 엄격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분위기이다. 복종과 순종은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며 효율성이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투입(input)과 권위(authority)위주로 되어있으며 정보(information)는 필요성이 있는 관료에게만 제공된다.3. 우리 나라 행정관료제의 진단4. 우리 나라 행정 조직의 문제점첫째, 권위주의를 들수 있다. 권위주의는 평등의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배·복종의 관계를 강조하는 특성이다. 말하자면 관지배주의나 관우월주의 또는 관존민비사상은 권위주의의 일형태라 할 수있다. 이와 같은 행정조직하에서는 권한이 상부층에 집중되어 있고 관의 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다.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은 흑백의 논리에 지배되기 쉬워 수정보완과정을 좋아하는 점증주의는 여간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둘째, 가족주의를 들수 있다. 행정의 공족 사회도가족의 일형태로 생각하려는 의식구조이다. 다시 말해서 행정단위를 하나의 가족단위로 생각하려는 경향이다. 이것은 마치 장관은 아버지요 국장은 형과 같이 생각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조직구성원간에 화합과 계서적 질서가 강조되지만 공·사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즉 보편적이지 못하고 특수적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셋째, 연고주의를 들 수있다. 연고주의는 혈연, 지연, 학연 등 배타적이면서도 특수한 관계를 강조하는 주의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집단내의 갈등이 심화되고, 채용, 승진, 전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넷째, 형식주의를 들 수 있다. 내용이나 실리보다는 형식, 절차, 선례에 집착하려는 성향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실질적 책임보다는 법적 책임이 강조되고 선례답습주의가 성행한다. 형식과 겉치례를 강조하다 보니 성격은 이중구조로 되고 아울러 교조성도 강하게 띠고 있다. 의식과 선례를 강조하다 보니 변화에 저항적이다. 만일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난다.다섯째, 정적 인간주의를 들수 있다. 인간관계를 이해타산이나 직무관계로 보지 않고 정의 관계로 보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계약상의 권익보다는 인간간의 신의를 더욱 강조한다. 정적 인간주의가. 보편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상·하간의 관계가 직무 대 직무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관계로 엮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편견이 더욱 많이 작용한다.여섯째, 운명주의를 들수 있다. 운명주의는 성공의 여부가 인간 이외의 초자연적인 힘이나 심비적인 힘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운명주의적 사고를 가진 관료는 자기가 출세를 못했을 때에 운이 없어서 성공을 못했지 능력이 없어서 성공을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운이 따라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변명이 많고 책임 적가각 많다.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지도자보다 카리스마성을 띤 지도자가 더욱 환영을 받는다.일곱째, 일반주의를 들 수 있다. 일반주의는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구조이다. 즉 자기를 전지전능의 인간이라고 과대망상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세상사물은 일반적인 상식적 수주에서 다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직업적 전문주의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혼자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권한의 위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반주위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행정의 전문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여덟째, 관직이권주의를 들 수있다. 관직이권주의는 관직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출세와 이권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의식이다. 다시 말해서 관직은 다른 일자리아 달라 특권과 출세가 보장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주의다. 이들에게 관직은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라 이권을 확장하고 일신을 영달시키는 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에세는 관료들간에 보다 큰 이권이 개입되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경쟁이 벌어진다. 관직을 특권화하는 조직에서는 자연히 민간기업이나 다른 직업을 먹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은 좀처럼 일어나기 힘들다.행정관리와 TQM1. TQM의 의의급변하는 행정환경은 행정관리에서 추구하던 전통적 가치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는 자연히 새로운 가치추구를 위한 새로운 행정관리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바로 이 요구에 부응하여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총체적 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TQM)인 걱이다. 그러면 과연 TQM이란 무엇인가? TQM이란 지속적인 서비스 질의 향상을 실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총체적이란 고객요구의 확인에세부터 고객의 만족도 평가에 이르기까지 조직에서 수행하는 모든 없무에서 질적인 측면에 대한 조사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질은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나아가 이를 능가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는 지속적 질 향상을 위한 능력의 개발과 유지를 의미한다. TQM은 관리기술이라기보다 관리철학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관리자에게 ⅰ) 서비스의 질을 고객기준으로 평가하는 사고방식을 갖게하고, ⅱ) 과정·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며, ⅲ)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ⅳ)거시적 안목을 갖게 하며, ⅴ) 장기적 전략을 세우게 하고, ⅵ) 현상에 결코 만족하지 애도록 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된다.2. TQM의 핵심요소1) 물품 공급업자와의 협력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되는 공급품들이 사용에 편리하게 고안되는 것을 확실히ㅣ 하기 위하여 물품의 공급자와 협력하는 것2) 업무과정의 지속적 분석조직성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작업과 정상의 변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직성원의 작업솨정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것.3) 고객과의 협력고객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어떻게 업무서비스의 질을 정의하는지를 식별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고객과의 밀접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3. TQM의 장점과 적용상 문제점1) TQM의 장점TQM의 장점으로 첫째, TQM은 사람들의 시간과 두뇌와 정력의 낭비를 확인하고 제거해 주는 접근방법을 제공해 준다. 둘째, TQM은 종업원의 동기를 유발하고 종업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셋째, TQM 은 업무를 더 유쾌하게 하고 때로는 직원들에게 숨겨져 있는 재능을 발견하도록 해 준다.2) 공공부문과 TQM 적용상 문제점TQM의 정통적 원칙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난점·제약·한계가 제기된다.첫째, 정부는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이며 산출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질의 측정이 어렵다.둘째, 정부서비스의 고객범위 설정이 곤란하며 서비스를 직접 받는 고객과 대부분 납세자인 최종고객간의 갈등조정이 어렵다.셋째, 질에 대하여 총체적 관심을 갖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정부조직은 외부영향이 불가피하고 조직문화가 취약하다.넷째, 민간조직에서 행사되는 강력한 조직내부권한이 없으며 정부기관이 다르면 업무도 매우 다양하다.다섯째, 최고관리자의 빈번한 교체로 목적의 불변성을 기하기 어렵고 조직의 변신도 어렵다.여섯째, 공공조직의 정치적 환경이 매우 유동적이므로 사업의 장기적인 추진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