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사 위기 진단목 차 Ⅰ. 부동산 개발금융 구도 및 발전 Ⅱ. 건설사 위기발생 원인 Ⅲ. 건설사 위기와 관련한 정부정책 주요내용 Ⅳ. 시장여건 변화 및 개선방안Ⅰ . 부동산 개발금융 구도 및 발전 1. 개발사업 구도의 변화 ⇒ 1997 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로 건설회사가 직접 대출을 일으켜 토지를 매입하고 자체적으로 분양하는 사업방식 ⇒ 외환위기 이후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리된 도급방식으로 사업구조가 변화되었음 - 시행 / 시공이 분리되면서 개발사업자인 시행사들은 토지매입대금 등 개발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PF 를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경기의 회복으로 부동산 PF 대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 APT 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상가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음 ⇒ PF 대출은 이자율이 일반대출에 비해 높아 금융기관들이 선호하여 전체 대출중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Ⅰ . 부동산 개발금융 구도 및 발전 2 . 부동산 PF 대출 구조 ⇒ 시행사는 프로젝트 운영주체로서 차주가 되며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토지매입 및 인 , 허가 진행 ⇒ 시공사는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준공기한 내에 건물을 완성을 책임지며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 연대보증 등 ) 및 브릿지론 조달시 신용공여를 제공하며 , 외에도 채무인수 , 이자지급보증 , 책임준공 등 부담을 제공함 ⇒ 금융기관은 PF 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고 , 시행사로부터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취급수수료 징수 - 저축은행 등은 인 , 허가 전단계인 사업초기에도 활발히 참여하는 편이며 , 제 1 금융권은 인 , 허가 완료 및 사업성 우수판단시 주로 참여하게 됨 ⇒ 신탁사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 관리 및 운용하거나 처분하고 이익을 수익자에 교부Ⅰ . 부동산 개발금융 구도 및 발전 3 . 한국형 부동산 PF 의 특징 □ 국내 부동산개발의 PF 는 전통적인 의미의 PF 가 아닌 단일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사용토록 하는 “ 특정조건부 기업금융 ” 에 가까움 분양수 신용도가 낮고 , 자기자본 투입비율이 과소한 관계로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를 통해 해당사업의 모든 리스크를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됨 시공사 입장에서도 채무보증방식의 PF 가 일종의 부외금융의특징으로 인해 자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아 재무제표를 표면적으로 악화시키지 않고 ,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도급단가와 일정부분의 사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호해 옴Ⅰ . 부동산 개발금융 구도 및 발전 4 . 국내 부동산 PF 의 발달 초기에는 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단순한 PF 대출형태로 이루어졌으나 , 시장규모 확대와 함께 PF 대출 관련 자산담보부증권 (ABS) 시장도 급성장하게 됨 ABS 는 미래 분양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자산을 유동화시킨 것으로서 모기업의 재무상태와 분리 , 자금을 조달하는 부외금융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짐 PF 대출이 오피스텔 및 상가 등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증권사도 ABS 나 ABCP 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금융시장에 참여하게 됨 ’06 년 9 월부터 정부의 부동산과열 억제정책으로 인해 분양시장이 위축되자 PF ABS 시장규모는 축소되었 음 (’06 년 5 조 9 천억 → ’07 년 3 분기 1 조 2 천억 수준 ) ABCP 는 ’05 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07 년 1 분기에는 PF 유동화 시장의 85% 를 차지함 이후 PF 대출 형태로 자금을 공여한 은행들의 건설 및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가 한계에 이르고 , 부동산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점차 확산되며 PF 대출규모와 ABS, ABCP 발행규모도 급속히 축소됨Ⅰ . 부동산 개발금융 구도 및 발전 5 . 국내 건설사 우발채무 규모 □ 전체 PF 우발채무 규모는 2010 년 이후 감소추세 ⇒ 전체 PF 규모는 정체상태를 보이다 2010 년부터 감소추세 (’08/12 100 조원 → ’11/03 82 조원 ) ⇒ 금융권의 PF 대출은 은행을 중심으로 상당폭 감소 (‘08/12 83.1 조원 → ‘11/03 58.6 조원 ) ⇒ PF 유동화 규모는 오히려 증가함 수익보다 분양시점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익을 선호하는 부동산시장구조로 인하여 사업일정 지연 , 금리상승 등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방법이 없기 때문에 PF 대출에 대해 사업주 또는 프로젝트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됨 □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과 금융당국의 무리하고 성급한 건전성 감독 강화 인구변화와 가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 종합적 주택정책이 시현되지 못하고 ,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각종 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등을 공급함으로써 민간주택시장이 위축됨 은행권의 부실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성급하게 여신한도를 축소함에 따라 만기연장 거부로 인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압박과 동시에 PF 대출회수까지 겹쳐 연쇄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됨Ⅱ . 건설사 위기발생 원인 2 . 문제점 □ 경기변동에 대한 취약성 부동산개발 참여자들은 개발성과물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정착하여 가치가 높아지는가에 관심을 두기보다 분양시점까지의 단기적 시장상황이 관심의 주안점 특히 주택사업 중심의 국내 부동산시장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미분양이 속출되자 시장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고 , 미분양으로 인해 초기 PF 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경기변동에 취약해진 건설회사들이 대량으로 부실화됨 □ 사업평가 및 위험관리 미흡 부동산개발사업은 수많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지만 건설회사는 적정한 관리능력이 대체로 부족함 시공사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 , 체계적인 사업평가 , 선별 및 위험관리 시스템 부재 사업자체가 가져오는 위험에 대한 평가 미흡 ( 공모형 PF 의 경우 , 낙관적 전망에 비해 사업성공률이 극히 낮음 )Ⅱ . 건설사 위기발생 원인 2 . 문제점 □ 시공회사의 위험부담 집중화 국내 부동산 PF 특성상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준공 , 연대보증 , 책임분양 , 채무인수 등 전체 사업의 리스크가 거의 시공사에게 집중되며 , 다수의 개발사업 진행시 일부프로젝트의 부실화 여파로 시공사가 부도처리될 경우 해당 이 대체로 부족함 시공사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 , 체계적인 사업평가 , 선별 및 위험관리 시스템 부재 사업자체가 가져오는 위험에 대한 평가 미흡 ( 공모형 PF 의 경우 , 낙관적 전망에 비해 사업성공률이 극히 낮음 )Ⅲ . 건설사 위기와 관련한 정부정책 주요내용 1 . 이명박 정부 의 주요정책 □ 시장자유원칙에 입각하여 정부의 기존 규제정책을 완화하는 정책방향 추구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입 ,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 금융규제 완화 등 수요 / 공급자에 대한 유인책 제공으로 건설부동산경기 활성화 도모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및 투기지역해제 추진 도시지역 내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 금리인하 , 대출가능금액 확대 ) 주택 구매수요 확대를 위한 세제 등 지원 ( 취득세 한시적 감면 및 DTI 자율적용 등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임대사업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Ⅲ . 건설사 위기와 관련한 정부정책 주요내용 2 . 박근혜 정부 의 주요정책 □ 이명박정부의 시장주의적 부동산시장 정책기조 유지 및 주거복지 강화 공공분양주택 ( 보금자리주택 ) 공급축소 및 행복주택 ( 임대 ) 추가공급 : 공공은 서민주거복지를 민간은 분양주택을 담당 수익공유형 , 손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로 신규 주택수요 촉발 (12.3 대책시 1.5 만가구 추가대책 발표 )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주택 수요활성화 유인 민간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 리츠 활용 ) 리츠 , 펀드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유도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Ⅳ . 시장여건 변화 및 개선방안 1 . 개발사업의 구조변화 □ 개발 1 세대 : 시공사가 시행사의 역할까지 수행 (IMF 이전시기 ) 개발 2 세대 :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리되어 시공사가 주로 위험 부담 (IMF 이후 ~ 현재 ) 개발 3 세대 : 시공사 , 시행사 , 금융기관이 위험을 분담 ( 향후 ) 개발 3 세대의 경우 , 개발자금 투자비율의 변화와 이에 따른 위험분 활용 하여 부동산 개발을 주도하게 되면 PF 부실문제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임Ⅳ . 시장여건 변화 및 개선방안 2 . 개발금융의 구조변화 □ 연기금 , 부동산펀드 , 리츠 등 장기 투자금융제도 활성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등 상대적으로 우량하고 , 전문적인 개발주체 등장 IFRS( 국제회계기준 ) 도입에 따라 부동산 PF 우발채무 산정기준의 강화로 금융구조 변화 필연적임 3 . 부동산개발사업자의 구조변화 □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사업자 등장 개발 3 세대에는 부동산개발사업자의 지분율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질 것으로 보임 따라서 , 부동산개발사업자의 자본금규모 확대 및 대형화 유도를 위한 방안 필요 ( 민간의 경우 , 초기 토지부담 경감을 위해 지주공동사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Ⅳ . 시장여건 변화 및 개선방안 4 . 개선방안 □ 부동산 PF 구조가 단기금융 위주이며 , 시공사의 과도한 위험부담에 따른 구조적 문제임 자체 신용창출이 가능한 개발사업자 필요성 - 개발사업자의 자본금 규모확대 및 대형화가 필수적이고 , 이는 단일개발사업자의 규모확대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시장침체 상황에서는 개발사업자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연대도 가능한 방안임 - 기획 , 사업분석 , 사업관리 , 금융 등 업무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기대 - 실제 ,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의 파트너쉽 사례와 유사하게 개발운용회사를 모태로 사업별 PFV 를 상호 연계한 파트너쉽제도를 활용하여 합종연횡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개발사업자 - 자본투지기관간 파트너쉽 형성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대노력 필요 정부의 지원자금을 활용한 개발사업자의 구조조정 유도 필요 - 개발사업자의 성장지원이나 구조조정 유도시 대규모 개발사업자에 의한 강제적인 대형화나 흡수 , 합병에 대해 일정부분 정부지도 , 감독이 필요함 개발자금 장기공급원 확대 필요 사업초기의 토지가격 부담완화방안 필요 (UPREITs 개념을 활용한 지주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등 )# 참고자료 # ■ 김태현 2012, }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 및 발전과정과 리츠 (REITs), 부동산펀드 (REF) 의 이해목 차 Ⅰ. 자산유동화 제도의 도입 및 발전과정 - 우리나라 - 일본 사례 Ⅱ. 리츠 (REITs) Ⅲ. 부동산 펀드 (REF)Ⅰ. 자산유동화 제도의 도입 및 발전과정 □ 우리나라에서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대략적으로 1980 년대 말부터임 당시 부동산가격의 주기적인 급등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시장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유동화 제도의 도입필요성 제기 부동산저당대출을 유동화하는 방편으로 MBS, CMBS, 일본의 주택저당증권 등의 개념에 대한 소개와 논의가 진행 부동산지분을 유동화 , 증권화하는 방편으로 REITs, 일본의 부동산소구화상품 등의 소개와 논의가 진행 REITs 는 부동산지분을 소액화하여 유동화하고 , 부동산투자펀드를 모집하는 한 방편으로 소개됨 1. 우리나라 (1)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과정□ IMF 이후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REITs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됨 IMF 직후에 발생한 자산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고 ,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한 방편으로 REITs 의 도입이 제기 REITs 는 부동산을 소액지분으로 분할하고 증권화하여 자본시장에 유통시킴으로 구조조정용 부동산 매각 을 원활하게 함 또한 , REITs 는 부동산투자펀드로서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매물로 내놓은 구조조정용 부동산 및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주체가 됨 1. 우리나라 Ⅰ. 자산유동화 제도의 도입 및 발전과정 (1)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과정□ IMF 이후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극심한 자산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자산유동화 필요성 제기 IMF 금융위기 속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과 부실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극심한 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 부동산의 경우 , 매각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융공황과 경기불황 상황에서 가격하락폭이 더욱 더 확대되어 복합불황의 가능성으로까지 비화 금융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부실채권CO), 은행 등의 자산보유 자를 중심으로 부실채권을 대상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주축을 이루었음 IMF 경제위기 이후 ,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 등이 부실채권처리 , 재무구조 개선 , BIS 비율 제고를 위해 자산유동화를 적극 활용하였음 특히 , 캠코는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ABS 를 발행함 도입기엔 자산보유자로서 캠코 , 은행 , 증권사 , 투신 등의 금융기관이 유동화증권 발행의 대부분 차지 : 2000 년 기준 총발행액 49.4 조원 중 금융기관이 84.5%, 캠코와 예보 등이 12.4% 를 차지하였고 , 일반기업의 발행은 1.9% 에 불과하였음 1. 우리나라 (2) 자산유동화제도의 발전과정 Ⅰ. 자산유동화 제도의 도입 및 발전과정□ 성장기 (2001) : 기업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ABS 성장기에는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중요성이 증대됨 특히 , 신용카드매출채권 및 카드론을 대상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이 급성장하였고 , 부실채권정리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가 주류를 이룸 금융회사 전체의 발행비중은 도입기와 비슷하나 , 투신의 발행비중이 급감하고 카드사 , 할부금융사 ,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비중이 급증하였고 , 일반기업의 발행비중이 8% 를 초과하게 됨 정부의 신용카드사용 장려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급증하였고 ,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매출 채권으로 자산유동화를 추진한 것이 특징임 1. 우리나라 (2) 자산유동화제도의 발전과정 Ⅰ. 자산유동화 제도의 도입 및 발전과정□ 전환기 (2002) : 새로운 도약의 모색 부실채권의 정리수단으로서 도입기를 맞이한 이래 카드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크게 성장해 온 자산유동화시장은 2002 년부터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하였음 : 부실채권을 대상으로 한 ABS 는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감소하였으며따라 소액투자자에게도 부동산투자기회를 제공하 기 위하여 1987 년 도입 - 부동산매매를 기본으로 하며 , 과세관계의 변화가 없기에 부동산거래의 유동성은 개선되지 못함 - 특히 ,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행위와 임대차관리 규제가 강화되어 부동산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워짐 2 . 일본 사례 ■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 및 발전과정 Ⅰ. 자산유동화 제도의 도입 및 발전과정□ 1990 년대 :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증권화상품 도입이 본격화 1990 년대 들어 버블 붕괴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대량발생 - 1992 년 4 월 이후 신용금고 , 신용조합 등 소규모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파산사례 증가 - 1994 년 비은행 금융기관인 住專의 부실화가 표면화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화가 급속도로 진행 버블 붕괴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부동산 증권화제도가 속속 도입 - 1993 년 ‘ 특정채권 등에 관계되는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이 시행되어 리스 및 크레디트 채권의 유동화 제도를 마련 (1996 년에는 일본 최초의 ABS 가 발행되었으며 , 리스 및 크레디트채권의 증권화가 진전 ) - 1998 년 4 월 은행 부실채권의 담보부동산을 신속히 처리할 목적으로 ‘ 토지채권 유동화플랜 ’ 이 발표되면 서 , 유동화의 대상이 토지자산으로까지 확대됨 2 . 일본 사례 ■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 및 발전과정 Ⅰ. 자산유동화 제도의 도입 및 발전과정□ 1990 년대 :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증권화상품 도입이 본격화 부동산소구화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도입 - 1995 년 부동산소구화상품 등 부동산 공동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법 ’ 을 제정 , 시행 - 1990 년대 들어 지가폭락으로 부동산회사의 도산 ,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투자자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 ‘ 신증권투자신탁법 ’ 을 개정하여 , 회사형 투자신탁의 운용대상을 유가증권 이외의의 도입 및 발전과정□ 내용적 개념 : 부동산 간접투자의 한 기구 (vehicle) 직접투자가 일반적으로 상당규모의 투자자금과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함에 따라 , 일반 소액투자자는 대규모 부동산투자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음 부동산투자에서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 이로 인해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악화되는 현상을 낳게 됨 또한 부동산투자의 특질인 환금성 제약으로 인해 투자위험 분산이 어렵기 때문에 간접투자로 완화가능 □ 법적 개념 : 부동산 간접투자를 직접 영위하는 영업의 주체 1960 년에 리츠를 처음 도입한 미국에서는 리츠를 ‘ 많은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취득 하거나 , 운영하기 위하여 결합한 회사 (company) 또는 영업신탁 (trust) 으로 정의하고 있음 우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 조에서도 리츠를 ‘ 다수 투자자들의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목적 으로 설립된 회사 ’ 라고 정의하고 있음 법적 개념으로서의 리츠의 설립형태는 크게 회사형 , 신탁형 , 특별법인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 우리나라는 회사형 리츠형태로 도입하였고 , 신탁형은 부동산펀드 (REF)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1. 리츠의 개념 및 정의 Ⅱ . 리츠 ( R eal E state I nvestment T rust s )□ 부동산 유동성의 증대 공개된 시장에서 리츠주식의 자유로운 매매가 보장되어 부동산자체에 대한 직접투자 및 다른 부동산간접 투자방식보다 환금성이 양호함 □ 자본조달이 용이 전통적인 금융조달 및 신용창출 뿐 아니라 자본시장을 통한 공모 , 사모 , 증자등이 용이하고 , 자본조달비용 도 상대적으로 저렴 □ 위험분산 가능 여러 종류의 부동산이나 다양한 지역에 분산투자할 수 있기에 단일부동산에 내재된 위험 효과적분산 가능 □ 시장의 투명성 제고 관련정보가 공개시장에서 대부분 유통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의 정보취득이 용이함 □ 직접관리부담의 면제 간접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부동산자산관리의 업무에서 해방되어 직별한 제한이 없어 특정 / 불특정형 모두 가능하나 , 실질적으로는 사전에 투자대상을 특정하는 형태만 존재함 □ 차입 외부차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차입 및 사채발행 가능 □ 환매가능여부 개방형리츠는 투자자에게 환매권을 부여하는 리츠이며 , 폐쇄형리츠는 투자자금의 최대액수를 미리 설정 하여 그 한도내에서 주식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만기일까지 환매 불허 우리나라 리츠는 폐쇄형임 . 4. 한국리츠의 구조적 특성 Ⅱ . 리츠 ( R eal E state I nvestment T rust s )□ 기한 한정여부 당초 법률제정 당시에는 무기한의 영업회사로만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나 , 실질적으로는 한시적인 CR- 리츠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리츠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경영 및 자산관리방식 자기관리 및 외부관리 ( 위탁관리 ) 리츠 모두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음 4. 한국리츠의 구조적 특성 Ⅱ . 리츠 ( R eal E state I nvestment T rust s )우리나라의 경우 , 증권업법 / 간접투자자산운용법 / 신탁업법이 통합 ( 자본시장통합법 )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제외됨 이에 따라 신탁 , 즉 , 금융상품으로 보기보다는 법적 제도로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통합법에 수용을 함으로써 , 금융이란 틀에 막혀버려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됨 오히려 , 리츠는 별도의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 및 관리부처 ( 국토부 ) 를 두어 신탁제도를 통해 리츠설립 및 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 , 별도의 SPC 를 반드시 설립하여 운용하게 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신탁법체계 자체가 동일한 일본의 경우에는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신탁업법은 통합하지 않았음 5 . 리츠와 신탁의 관계 Ⅱ . 리츠 ( R eal E state I nvestment T rust s )□ 부동산펀드의 개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상품에 투자 , 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투자 신탁 ,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상품how}
October, 2013 8. 28 전월세 안정대책과 그 영향목 차 Ⅰ. 검토의 배경 Ⅱ. 시장현황 및 전망 Ⅲ. 대책 주요내용 Ⅳ. 시장 영향 Ⅴ. 결론Ⅰ. 검토의 배경 매매시장의 전반적 부진이 지속되고 , 집주인의 월세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임차인의 전세금 부담이 어느 때 보다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8. 28 전월세 안정대책이 실제 시장에서 가격안정효과를 가져왔는지 지역별 / 유형별 매매 , 전세 , 월세의 가격동향 분석을 통하여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 중장기적인 대책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전세 시장 수도권 의 경우 , 2013 년 6 월말 이후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 지방 의 경우도 대구 , 대전 을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지방광역시 (1~7 월 누계 ) : 대구 (6.1%), 대전 (3.4%), 부산 (0.5%), 광주 (1.3%), 울산 (1.3%) APT 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단독 , 연립 등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높은 편 ‘11~’12 년에는 보증금이 작을수록 상승률이 큰 편이었으나 , ’13 년 들어서는 3~5 억원대 전세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Ⅱ . 시장현황 및 전망 ■ 월세 시장 수도권은 ’12 년 이후 하락하고 있고 , 지방은 올 4 월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 하향안정추세 모든 유형이 하락세이나 , 단독 , APT 에 비해 오피스텔 , 연립 및 다세대의 하락폭이 큰편임 *수도권 유형별 (%) : 단독 ( △ 0.8), APT( △ 0.6), 연립다세대 ( △ 1.3), 오피스텔 ( △ 2.2) 지방광역시 : 단독 (0.2), APT(0.5), 연립다세대 ( △ 0.3), 오피스텔 ( △ 1.2) 1. 시장 현황 ⇒ 월세는 안정적인 반면 , 거주 선호도가 높은 APT 전세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 ’09 년 이후 누적된 상승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의 절대수준이 높아졌으며 , 이에 따라 재계약시 체감 상승률이 더욱 높은 상황Ⅱ .주택시장 정상화 (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 Ⅲ . 대책 주요내용 ⑤ 주택기금에서 1% 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구입 지원제도 도입 수익공유형 모기지 : 주택기금 에서 집값의 최대 70% 까지 1.5% 의 모기지 를 공급하고 , 주택 매각 시 ( 또는 만기 시 ), 매각차익 ( 평가차익 ) 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 과 공유 하는 방식 - 시세차익 공유 를 조건으로 금리부담을 크게 경감 하면서 주택기금에 손실이 귀속되지 않는 것이 손익공유형과 차이점 - ( 지원금리 ) 연 1.5%, ( 만기 ) 20 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 지원한도 ) 최대 2 억원 , 주택가격의 70% 이내 손익공유형 모기지 (Equity Loan) : 주택기금 이 집값의 최대 40% 까지 1~2% 의 지분성격 의 모기지 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 하는 방식 - ( 지분 임대료 ) 초기 5 년 1%, 6 년차부터 2%, ( 만기 ) 20 년 만기 일시상환 - ( 지원한도 ) 최대 2 억원 , 주택가격의 40% 이내 - ( 손익귀속 ) 주택 매각 ( 또는 만기 ) 시 매각 ( 또는 평가 ) 차익 / 차손 공유 ( 지분율 비례 ) ⑥ 모기지 보험 ( 모기지보험 가입시 LTV 최대 85% 까지 대출가능 ) 의 가입대상을 현행 무주택자 1 가구 1 주택자에서 다주택자까지 확대 (1 년간 한시 적용 )Ⅲ . 대책 주요내용 2.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① 하반기 기존주택 매입 · 전세임대 집중 공급 (9~12 월 중 총 2.3 만호 , 수도권 1.3 만호 목표 ) ②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 전세전환 가능물량 : 연내 1.3 천호 + ‘14 년 상반기 680 호 → 총 약 2 천호 LH 가 보유중인 ‘ 준공후 미분양주택 ’ 2 천호를 9 월 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를 1~2 개월 ( 조기입주 물량 1.6 만호 ) 앞당겨 공급 연 11 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소득가구 ( 최저생계비의 2 배 이내 )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 내년 1 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후 ) ⑤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 대한주택보증 ), 시중 ( 서울보증보험 )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험요율 인하 (10% 내외 )Ⅲ . 대책 주요내용 4. 가을 이사철 임차인 애로 해소 등 ① “표준임대차 계약서” 홍보를 강화 : 임대차 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 임차인 보호와 분쟁방지 예방 주요내용 : ‘ 선순위권리관계 확인’ ,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등 계약 체결시부터 종료 시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수선 등 비용부담 원칙명시 ② LH 에서 운영중인 ‘전월세 지원센터’ 를 통한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 ③ 이사철 불공정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세입자 피해를 예방단기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부처 1. 주택시장 정상화 4.1 대책 핵심법안 처리 관련법 개정 기 국회제출 기재부 , 국토부 취득세율 인하 지방세법 개정 ‘ 13.9 월 국회제출 안행부 주택금융공사 모기지공급 확대 주금공 업무계획 반영 '13. 하~ '14 금융위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개정 ‘ 13.9 월 국회제출 기재부 서민 ․ 근로자 구입자금 개선 기금운용계획 변경 ‘ 13.9 월 국토부 수 익 ․ 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기금운용계획 변경 ‘ 13.10 월 국토부 모기지보험 가입대상 확대 감독규정 등 개정 ‘ 13.9 월 금융위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분양 용지를 공공임대 용지로 전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 ‘ 13. 하~ '14 국토부 매입 ․ 준공공임대 융자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 13.9 월 국토부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13.9 월 국회제출 기재부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 보증상품 출시 ‘ 13.9 권 : 광진구 (-1.00%), 노원구 (-0.31%), 성동구 (-0.30%) 하락 주도 - ( 지방 ) 개발호재 풍부한 대구와 경북 , 충청지방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오름폭이 확대 , 전북과 부산 등은 약세 지속 Ⅳ . 시장영향 지역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2. 매매가격 ■ 주택유형별 Ⅳ . 시장영향 주택유형별 매매가격 변동률 구 분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5 대 광역시 아 파 트 0.10 0.07 0.13 0.09 0.12 연립주택 -0.02 -0.07 0.11 -0.08 0.08 단독주택 0.01 -0.06 0.03 0.01 -0.04 ⇒ 아파트 0.10%, 연립주택 -0.02%, 단독주택 0.01% 를 기록 -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상승전환된 반면 , 연립주택은 하락세 지속 - 아파트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 (0.13%) 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 연립주택은 서울 (-0.08%) 이 가격하락을 주도함 ※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며 , 단독주택은 다구주택을 포함 ( 단위 : %)2. 매매가격 ■ 주택규모별 / 건축연령별 Ⅳ . 시장영향 ⇒ ( 주택규모별 ) 60 ㎡ ~85 ㎡는 상승한 반면 102 ㎡ ~135 ㎡ 초과 아파트는 하락세 지속 - 서울은 60 ㎡이하 (0.32%), 85 ㎡ ~102 ㎡이하 (0.10%), 60 ㎡ ~85 ㎡이하 (0.06%) 순으로 상승한 반면 , 135 ㎡초과 (-0.32%) 와 102 ㎡ ~135 ㎡이하 (-0.14%) 아파트는 하락세를 지속 ⇒ ( 건축연령별 ) 5 년이하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건축연령에서 상승 - 15 년초과 ~20 년이하 (0.14%), 20 년초과 (0.14%), 10 년초과 ~15 년이하 (0.10%), 5 년초과 ~10 년이하 (0.10%), 5 년이하 (-0.05%)3. 전세가격 ■ 지역별 Ⅳ . 시장영향 지역별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 수도권 ) 임대인의 월세선호로 신규 전세매물 출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 계절적 이사수요가 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상승하였고 , 연립주택은 하락하였음 ⇒ ( 전세평균 ) 전국 전세평균가는 133,898 천원으로 전월대비 상승함 - 지역별로는 서울 , 수도권 , 지방 모두 전월대비 상승하였음 - 유형별 또한 아파트 , 연립주택 , 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에서 일제히 상승하였음 4. 평균주택가격 ■ 매매 / 전세 평균주택가격 Ⅳ . 시장영향⇒ ( 평균매매가 ) 전국 단위면적당 평균매매가는 2,491 천원 / ㎡ 으로 전월대비 상승 - 지역별로는 서울 , 수도권 , 지방 모두 전월대비 일제히 상승 - 유형별로는 아파트만 전월대비 상승 ⇒ ( 평균전세가 ) 전국 단위면적당 평균매매가는 2,491 천원 / ㎡ 으로 전월대비 상승 - 서울 , 수도권 , 지방 모두 전월대비 일제히 상승 - 유형별로는 모든 주택유형에서 일제히 전달보다 상승 5. 단위면적당 평균가격 ■ 단위면적당 ( ㎡ ) 매매 / 전세 평균가격 Ⅳ . 시장영향6.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 기간별 / 유형별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Ⅳ . 시장영향 ⇒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평균가 기준 61.2% 를 기록 ( 전달비 0.3%p ↑ ) - ( 지역별 ) 수도권 59.9%, 지방 62. 3% 로 나타나 지역간 격차 지속적 감소 - ( 유형별 ) 아파트 67.8%, 연립주택 63%, 단독주택 42.9% 순으로 나타나 , 아파트 , 연립이 전국평균비율 상회 기간별 유형별7. 시장 반응 Ⅳ . 시장영향 ■ 전월세시장 대책에도 불구 , 전세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 주간 오름폭 또한 매매가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9 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5% 상승한 반면 , 전세가는 0.29%, 수도권은 0.42% 상승하였음 (KB 국민은행 시세표 참조 ) 가을 이사철수요 가세 및 전세물량 공급부족에 따라 전세난 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책 후 1 개월여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 시장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 시장참여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