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序 1Ⅱ. 경찰과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11. 경찰의 개념과 성격 12.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2Ⅲ.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에 대한 문제점 31.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 괴리감 32.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33.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 44. 상호지원체제의 미흡 4Ⅳ.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관계에 대한 개선방안 51.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 51) 상호간의 정보교환체제 확립 52) 방범 활동을 위한 공동 대처 방안 5(1)상호 협조체제의 구축 5(2)합동순찰의 강화 5(3)범죄자문을 위한 서비스 센터의 공동운영 52. 경찰청내에 민간경비를 휘한 전담부서의 신설 63. 상호역할 분담의 재정립 64경찰업무 이관을 대비한 민간경비원 전문화 육성방안 6Ⅵ.맺음말 6Ⅰ. 序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비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게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이러한 국민의 국가의존의식은 바뀌어 갔다. 즉, '내 자신과 내 가족은 내 스스로'라는 자구의식이 차츰 쌓여가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변화는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민간경비업체에게 맡기는 결과를 발생시켜 민간경비수요를 증가를 촉진시켰다.21세기가 다가오면서 고도산업사회의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특색들이 날로 두드러지게 표출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비례적으로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변동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은 현대 행정국가의 당연한 기능이다. 그렇지만, 늘어만 가는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기능의 확대와 공무원의 증원만을 시도하는 것은 작은 정부, 민간부문 활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예산의 낭비이며 국민자치력의 부재라고도 할 수 있다.경찰경비분야에서 특히 심각히 나타나는 이러한 공경찰의 행정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간경비업체의 등장이다.우리 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은 처음에는 6.25전쟁 이후 라서 이하에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산업이 협조체제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다.Ⅱ. 경찰과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1. 경찰의 개념과 성격경찰(police)이란 용어의 기원은 헌법 또는 질서있는 공동사회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politeia에서 유래하였다. 현대적인 표현인 police power(국가가 조정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본질적인 뜻이 더욱 명백해졌다. 14세기초 프랑스에는 경찰대(police force)가 설립되었는데 그 말은 la police de Paris라는 명사로 사용되었고 사회나 단체를 위하여 질서있는 행위를 뜻하는 policer라는 타동사로도 사용되었다. 이것이 15세기에 와서 독일에 있어서는 봉건영주의 통치권과 결부되어 공공의 질서와 복리를 위한 특별한 통치권으로서의 ius politiae(경찰권)라는 말이 사용되어 국가행정 전체를 뜻하게 되었다.)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p.20.16세기경 1530년에 독일의 제국경찰법에 의해 경찰의 개념은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하게 되어 경찰은 세속적인 사회생활의 질서를 공권력에 의해 유지하는 작용으로 축소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 국가활동이 점차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외교, 사법, 군사, 재정 등이 분리되어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복지를 직접 다루는 내무행정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내무행정에 관한 국가의 임무는 절대군주제의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찰로서 통치권의 전반을 행사하는 이른바 경찰국가시대가 실현됨으로써 소극적인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작용에 강제력을 발동하게 되었다.자유주의적 자연법사상을 이념으로 한 법치국가각 발전한 18세기 후반에는 소극적인 질서유지를 위한 위해방지에 국한되어 내무행정가운데서도 치안행정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1794년 프로이센 일반주법(一般州法)은“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법 제3조에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하고,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직무의 범위를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경호 대간첩작전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 및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국한되고 있다.그러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민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찰의 개념도 소극적인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위한 권력작용도 경찰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경찰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질서유지작용으로 파악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황우, 전게서, p.21.2.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여러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Private Security Task Force to the National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 Survey Result.”Report of the Task Force on Private Security(Oct, 1977), p. 4.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과 성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즉 공권력작용의 한계로서, 경찰(공권력)은 범죄예방,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교통통제 등의 그 임무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for public) 행하는 것인데 비해 민간경비ers)으로서 학교, 공원지역 등에 또는 Governor, Sheriff, Municipality 등의 정부기관에 의해 특별한 경찰업무를 위임받은 민간경비 요원을 말한다.셋째,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 요원(security officers who are also police officers)으로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관이 민간경비업무에 Part-Time Job(moonlighting)으로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일하는 민간경비 요원을 말한다.업무수행의 성격을 보면,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업무수행 성격상 그 역할(role)과 기능(function)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질서유지 등을 두 기관의 일반적인 공통된 목적) Private Security Task Force, ASIA Survey, Common objectives of private security and Public Law Enforcement, 1976, p. 6.이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공경비는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인체포 및 범죄수사를 위한 법집행(law enforcement)을 주로 하는데 반해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specific client)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경제적 손실 및 이익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행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본 3가지 차이점이라 하겠다. 즉, 민간경비는 경비를 의뢰한 개인이나 기업에 제한하여 범죄예방이나 질서유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Langworhty, Robert H. and Lawrence F. TravisⅢ, Policing in America ; A Balance of Forces : New York, 1994, p.122.`Ⅲ.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에 대한 문제점1.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 괴리감민간경비와 경찰조직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양 조직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체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호 괴리감이 적지 않게 상존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만한 발전적인 방안 모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경비만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미리 지정하여 두어 이 전담경찰관을 통하여 민간경비가 경찰에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 조직이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도록 범죄발생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대하여 순찰 등을 같이 실시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겠다.그러나 상대방 업무에 대한 이해 없이는 효율적인 방범공조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정책부재 등의 이유로 상대방의 방범활동 영역에 대하여서는 알려고도, 이해하려고도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4. 상호지원체제의 미흡경찰과 민간경비의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정책적인 사항이나 각 조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 외에도 지속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따라서 경찰은 교육훈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세 민간경비업체들을 위하여 교육훈련 시설이나 사격교관들을 방범능력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민간경비와의 비상연락망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민간경비에서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고 있는 각종 경보기기의 설치나 업무협조 사항 등이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선행연구에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조체제구축을 위하여 조사에 응답한 결과 경찰의 과반수 정도가 민간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고 민간경비는 그들이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경비교육훈련 시설이나 교관들에 대한 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통 경비전화확립
Ⅰ. 序 論 1Ⅱ. 행정윤리의 의의 11. 행정윤리의 개념 12. 행정윤리의 특징 23 행정윤리의 중요성 3Ⅲ. 행정윤리의 내용 3Ⅳ. 행정권의 오용과 관료부패 41. 행정권의 오용 42. 관료부패 4Ⅴ. 행정윤리 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 51. 행정윤리의 저해요인 52. 행정윤리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 5Ⅵ. 結論 6Ⅰ. 序 論오늘날 행정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전문화됨에 따라 행정인의 자유재량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행정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행정인의 올바른 행정윤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종수·윤영진 외, 「새행정학」(대영문화사, 1993), p.117.더욱이 IMF의 구제금융 극복, 기업의 연쇄적 도산, 대량 실업, 치솟는 물가, 정부에 대한 불신감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행정윤리의 확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근대적인 행정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감의 팽배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신뢰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그 결과 건전한 사회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행정조직은 국가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행정과 윤리의 문제는 행정이 행하게 되는 모든 행위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사명과 목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당위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윤리는 행정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행정의 기본문제이기에도 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행정윤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Ⅱ. 행정윤리의 의의1. 행정윤리의 개념행정윤리는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한 나라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윤리와도 차이가 있다. 윤리란 역사와 문화의 소산이고 행정이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을 내놓는 행정윤리에 대해 유종해 교수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범주로 정리하고 있다.) 유종해, 「행정의 윤리」(박영사,1995), pp. 28-32첫째는 행정윤리를 공직윤리와 같은 의미로 보고, 행정윤리란 행정의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할 규범적 기준이라고 보는 견해로, 이 경우 특수한 직업윤리와 관계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둘째, 행정목적의 실현과 부정부패의 해소를 행정윤리로 보는 견해로서 개인의 존엄성 또는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향상을 실현한다는 행정의 사명과 목표를 지향해야 할 가치와 당위 등으로 볼 수 있다.셋째, 공직윤리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그리고 스스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으로서 올바른판단과 선택, 행위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넷째, 공직윤리는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즉 정책관리자가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할 도리, 도덕 또는 규범이다.이상을 정리하면 행정윤리는 주체로서의 행정인, 당위성으로서의 규범적 기준, 적용대상으로서의 공공업무가 포함되며, 행정윤리는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바라직한 가치관 확립과 그 가치관을 구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2. 행정윤리의 특징행정윤리의 개념 속에 내재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행정윤리는 가치판단에 바탕을 둔 규범적인 내용을 특성으로 한다. 즉, 그것은 무엇이 좋으며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 또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에 관한 가치의 판단과 추구를 내포하는 것으로 옳은 것이라는 가치에 근거한 자발적 의지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행정윤리가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 함축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둘째, 행정윤리는 행정관료들의 의식세계에 잠재해 있는 내재적인 특성이 있다.) 백완기, , p. 447.즉 행정윤리는 인간내면의 가치적 의식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극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외부로 구체화되지 않고 잠재상태에 있게 된다. 따라서 바람직, 「한국행정학보」제 2권 제2호, 1990, p.838.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비윤리적인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도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윤리는 도덕적 책임과 비슷하다.넷째, 행정윤리의 내용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른 상황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상황적인 특성 혹은 상대성 때문에 윤리간의 갈등가능성이 존재하고 윤리의 선택적 수용 내지는 재해석이 요구된다. 한편 윤리가 상황적이라는 말은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한 논쟁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이준방, , p. 13.으로 이는 비록 모든 윤리에 대한 획일적인 평가를 부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시대를 반영하는 일관되고 안정된 가치체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다섯째,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타직업보다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되지만 일반사회의 윤리수준으로부터 제약을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양면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마지막으로 행정윤리는 윤리이론과 행정이론을 연결하는 응용윤리로서 특성을 지닌다.) 이준방, , p. 13일반적으로 윤리가 자연발생적인데 반하여 행정윤리는 공익과 봉사정신 등 실천적 필요성과 연관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3. 행정윤리의 중요성오늘날 행정국가 하에서는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됨에 따라 행정인의 자유재량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행정인의 결정이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양적 증대에 상응하여 공무원의 행정윤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행정의 기본목표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윤리가 올바로 확립되어야 한다. 공직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고 근대적인 행정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감의 팽배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 경우 행정조직은 국가 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행정 윤리를 소극적 의미로 파악 할 게 요구되는 행정윤리의 내용은 국가 공무원과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공직자윤리법, 취임선서와 복무선서 및 공무원 윤리헌장과 신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국가 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은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취임선서와 복무선서, 공무원 윤리헌장과 신조에서는 봉사와 충성, 창의와 책임을 강조하는 적극적 윤리가 천명되고 있다.1963년에 제정된 국가 공무원법의 복무규정에는 행정윤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①성실의무, ②복종의무, ③직장이탈금지, ④친절·공정의무, ⑤비밀엄수의무, ⑥청렴의무, ⑦영예 등의 수령금지, ⑧품위유지의무, ⑨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⑩집단행위금지(2001년 7월 공무원 노조 형성 승인), ⑪정치운동금지이다.1981년에 제정된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고위공직자(1∼4급)의 단계적 재산 등록, ②외국인의 선물 신고, ③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1993년 5월에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은 4급 이상의 모든 공직자와 이에 상응하는 공직 유관단체 임원들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1급 이상의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들은 재산을 총무처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공무원 윤리헌장(공무원의 5가지 행동지침)에서는 ①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②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③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④직장에선 경 애와 신의를, ⑤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Ⅳ. 행정권의 오용과 관료부패1. 행정권의 오용행정관료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범 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또한 일정한 윤리규범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업무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관료들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이 비윤리적 일탈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행정윤리에 벗어나는 이러한 행정오용의 유형을 보면 ①부정행위, ②비윤리적 행위, ③법규의경시, ④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 ⑤불공할 수 있다.2) 관료부패 연구의 필요성관료부패는 민주주의 발전과 경험의 기둥을 위협하고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괴물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종합적인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에 대한 연구나 논의를 금기시해오기도 했 다. 국민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표면화된 부패만을 접해왔으며, 그 문제에 대 한 심층적인 논의가 제기되지 못하고 부패정도에 따른 흥분이나 체념뿐 일시적인 관심밖 에 없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반적인 행정문화에서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관료부패가 관료제내의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야기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료 에 대한 문제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3) 관료부패의 유형① 직무유기형 관료부패시민이 개입되지 않는 관료단독의 부패로써, 직접적이며 명백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 지 않는 형태의 부패를 의미한다.②후원형 관료부패관료가 정실이나 학연 등을 토대로 불법적인 후원을 하는 형태의 부패이다.③사기형 관료부패관료가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부패를 의미한다.④거래형 관료부패가장 전형적인 관료부패이다. 관료와 시민이 뇌물을 매개로 이권이나 특혜 등을 불법적 으로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Ⅴ. 행정윤리 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1. 행정윤리의 저해요인) 유종해, 「행정의 윤리」, (박영사, 1992), p. 293-296윤리실현이 주체는 행정관료이다. 행정윤리가 제대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 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높은 윤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행정윤리를 저해하는 가장 근본 적인 요인은 관료들의 관존민비, 관직사유관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가치관과 전근대적인 형 태를 찾아볼 수 있다.1) 제도적 장치와 관련된 요인행정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제도적 자치가 필요하 다. 내부통제의 미비,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한 불합리한 인사관리, 비현실적인 낮은 보수,과도한 정부규제와 비현실적인 엄격한 규제기준 등이 행정윤리의 확보를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