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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회계] 연결재무재표와결합재무제표비교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비교Ⅰ.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는 상호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으나 상호 지분 소유로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기업과 같은 종합적, 유기적 관계에 있을 때 이런 회사를 일괄해서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작성한 재무제표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주식회사 발행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다른 회사의 최대 주주일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된다.연결재무제표는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기업집단의 경영실적을 파악하고 기업집단 내부의 거래관계를 상계함으로써 순수하게 외부와의 거래로 이뤄진 자본·매출·손익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주요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Ⅱ. 연결재무제표 작성흐름1. 사전예비단계사전예비단계에서는 지배회사의 투자주식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상계하기 위한 지배회사 투자주식의 정비를 의미한다. 즉 연결과정에서 투자주식의 잔액은 기초시점의 잔액으로 상계 되어야 하므로 개별재무제표상에서 지분법을 적용함으로써 당기 중 발생한 투자주식관련 변동을 취소시키는 분개를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당기 영업활동의 결과를 반영한 지분법평가손익의 제거분개, 당기 중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영업활동의 결과를 반영한 지분법평가손익의 제거분개, 지배권획득일 이후 종속회사의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의 증감액에 대한 지배회사지분의 반영분 등을 모두 포함한다.2.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을 상계하는 이유는 연결이 단순히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합산하는 경우 연결대차대조표에는 종속회사의 순자산이 계상되는데 이와 동시에 종속회사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투자주식계정도 계상됨으로써 동일한 종속회사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투자주식계정도 계상됨으로써 동일한 경제적 실질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연결재무제표준칙에 의하면 매수법에 의한 연결의 경우 지배권획득일 현재 종속회사의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과 지배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투자제거차액이란 한다. 그러므로 투자제거차액은 연결분개의 과정에서 차변에 발생할 수도 있고 대변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제거차액은 종속회사 개별순자산에 공정가액과 순자산의 차액으로 추가배분하고, 나머지 잔액은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다.3. 투자제거차액의 상각투자제거차액의 배분으로 인하여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에 지배회사지분율을 곱한만큼 증가(감소)되는 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비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분개를 추가로 행한다. 예를 들면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연결분개상에서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제거차액이외의 금액인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은 기업인수·합병처리준칙에 따라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외부주주지분은 투자제거차액의 상각시 영업권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지배회사의 연결당기순이익 계산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4. 내부거래제거 및 당기미실현손익의 제거지배·종속회사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상호내부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상품매매거래 및 자금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배·종속회사간의 거래는 경제적으로 일체라는 가정하에서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의 관점에서 보면 연결의 관점에서 외부와의 독립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러한 내부거래들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상계제거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성격의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공의 내부이익까지 계상될 수 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러한 내부거래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간주하고 환원시키는 연결분개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양사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수익·비용 등을 상계하는 분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실현손익은 지분법회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향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액제거하여야 하며, 상향판매의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제거함에 주의하여야 한다.5. 외부주주지분 순손익의 계상종속회사 당기순손익 중 외부주주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배회사의 연결당기순이익의 계산에서 차감 되어야 하므로 이를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 외부주주지분순이익은 종속회사의 내부미실현이익을 제거한 실현 당기순이익에 외부주주지분율을 곱하고 외부주주지분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상각액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한다.상호거래가 없다면 외부주주지분순손익을 반영하여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외부주주지분 계정의 잔액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일 현재 종속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에 외부주주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절차 (간단히)지분법취소 → 미지급배당금 취소 → 투자계정과 자본계정 상계 → 투자제거차액배분 → 투자제거차액상각 → 상호채권·채무제거 → 미실현이익 내부거래 제거Ⅲ. 결합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heets)란 재벌(기업집단) 또는 특정개인 소속 모든 계열사의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단일실체로 보아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의 변동을 표시한 재무제표로서, 이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면 그룹전체의 재무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다.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특수관계인(친인척 또 는 계열회사 포함) 모두의 지분을 합해 종속회사의 지배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보다 기업집단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를 더욱 일목 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2.11.05| 4페이지| 1,000원| 조회(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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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Ⅱ. 課稅標準1. 개요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제액 중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함으로써 산출한다.2. 일반적인 경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공급가액의 구분과세표준(공급가액)·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재화의 공급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시·용역의 공급시 부당하게 낮은 대 가를 받는 경우·폐업하는 경우·금전으로 받는 그 대가·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잔존 재화의 시가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없다.3.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출에누리와 환입·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 공보조금·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 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4.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 -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추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하자보증금5. 거래형태별 과세표준구분과세표준·외상판매와 할부판매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장기할부판매 등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기부채납기부체납된 가액·공유수면매립용역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유된 총사업비·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재화수입 등의 경우관세의 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에서 재화수입의 과세표준을 공제한 금액· 외국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구분과세표준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환가한 금액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산채로 보유하거나 지급 받는 경우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구분과세표준일반적인 경우임대료·관리비 및 간주임대료의 합계액겸용주택의 경우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료와 주택임대료를 구분하여 계산한다(1)토지임대료와 건물임대료의 안분계산① 토지 임대료 = (임대료 + 간주임대료)토지시가표준액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② 건물 임대료 = (임대료 +간주임대료)(2) 면적에 대한 안분계산① 과세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과세 토지임대면적총토지 임대면적② 과세건물 임대료= 건물 임대료
    경영/경제| 2002.11.04| 4페이지| 1,000원| 조회(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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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사정인
    Ⅰ. 손해사정인이란?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서이며, 보험금의 지급은 손해액에 따라 지급되므로 손해액의 결정은 보험계약 내용실현의 전제조건이 된다.여기서 손해사정인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평가사정에 관하여 학식과경험이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보험업법 제 204조에서는 손해보험 사업자에게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술적 전문인인 손해사정인을 고용 또는 선임하게 강제하고 있다.Ⅱ. 손해사정인의 구분1.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제1종 손해사정인 :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의 손해액 사정제2종 손해사정인 : 해상보험과 항공보험의 손해액 사정제3종 대인손해사정인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제3종 대물손해사정인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2. 업무수행형태에 따른 구분고용 손해사정인 : 손해보험 사업자에게 고용된 손해사정인독립 손해사정인 : 손해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 하는 손해사정인Ⅲ. 손해사정인의 업무손해사정인의 업무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의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 즉 보험금의 결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말하며 보험금 결정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 중 손해액의 평가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Ⅳ. 손해사정인의 취득절차손해사정인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업무수습 (2년, 다만 해당분야 손해사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1년)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손해사정인의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1차 시험은 선택형에 기입형을 병용, 제 2차 시험은 논문형에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차 시험 면제a. 해당부문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b.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이후로 제3종 대물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c.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감정사◎. 2차 시험 면제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이후로 제3종 대물손 해사정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 2차 시험 면제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인 자격을 가진 자합격자 결정 방법은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으로 써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거나(3종대물), 합격예정인원(금융감독원이 시험 공고시 공지) 내 석차에 들면 된다. (1.2종.3종 대인)손해사정인의 업무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의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 즉 보험금의 결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말하며 보험금 결정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 중 손해액의 평가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Ⅴ. 손해사정인의 전망보험산업이 발달하면 할 수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손해 사정인의 필요성은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손해 사정인의 보험산업에서의 역할은 점차 중요시 되고 있으며 손해사정인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험산업에 종사하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손해사정인은 손해사정 개인사무소나 법인체 설립을 통하여 독립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참고로 현재 영업하고 있는 개인 손해사정업소는 100여개, 법인체는 50여개 정도이다. 그러나 일부 학원과 광고지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약간은 과장된 부분도 있다.※ 보험업법 관련 손해사정인에 관해서....제204조 (손해사정)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등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인을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88·12·31]제204조의2 (손해사정인)①손해사정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8·12·31]제204조의3 (손해사정업)①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인을 두어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영/경제| 2002.11.04| 3페이지| 1,000원| 조회(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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