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만나는 심리학 세계를 읽고(원제 : psychlogists in word and image)생물자원공학부 임산공학전공 94504-004 구본욱심리학이란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과학과 예술의 중간에 서있는, 인간에 대한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 말은 심리학이란 문제에 다가가는 방법으로 한가지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심리학에서는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접근할 때 그 접근방법의 수 즉,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은 여러 사람의 수, 아니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의 다양화는 그 문제를 접한 처음부터 시작되어, 결국은 최종적인 수준에 이르면 통합된다. 우리는 이러한 심리학의 다양성을 심리학의 역사, 즉 심리학에 어떤 주제들을 만들어 낸 과학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저자는 그러한 여러 과학자들이 제시한 이론과 절차를 소개하고, 그들의 이미지에 대한 초상화-그들이 심리학에 남기 공헌이 무언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매체-로 그러한 다양성을 보여주려 하고, 결국은 심리학의 역사에 대한 대안의 제시가 아닌 역사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이제, 본인은 저자가 다룬 여러명의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 중,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주어진 그림이 주는 정보와 함께 정리해보려 한다.{그림 프랜시스 베이컨귀납의 과학자-프랜시스 베이컨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즉 자연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성에 의존하는 것보다 관찰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던 시대에 그리고, 새로운 대륙의 발견과 정복의 시대에 살았다. 그런 시대에서 그는 대법관에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는데, 3년만에 실각하고 말았다. 베이컨은 전 생애에 걸쳐 자연철학은 물론 법, 역사 그리고 학습 등 많은 분야에 글을 남겼다. 그는, "귀납과학이란 경험을 해체하고 사물들을 분리한 다음 우연것이었다. 이러한 방법론으로부터 오는 실험적인 탐구정신은 왕립학회의 기본 정신에 깊이 스며들며 그 절정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처럼 베이컨은 새로운 실험의 철학을 그 누구보다 앞서 주장하였지만 정작 자신은 이를테면 케플러의 행성운행의 법칙이나 하아비의 혈액순환 설과 같은 그 당시의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을 몰랐거나 심지어 반대하기조차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베이컨이 주장하던 당시는 귀납법은 사실 널리 수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는 기존의 연역법적 추론이 아닌 실험을 강조한데 있다할 수 있다. 사후에 출판된 [신 아틀란티스-New Atlantis]에서 그는 "살로몬의 집"(a house of Salomon)-자연세계의 신비한 것들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 곳에는 안쪽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집들이 있는데, 여기서 온갖 불빛과 방사하는 광선 그리고 여러 빛깔들이 전시되며. . . 그리고 감각기관들을 속이는 집들도 있는데, 손으로 하는 온갖 방식의 마술묘기들, 거짓 환영과 속임수를 보여주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곳이다." 이러한 살로몬의 집에 대한 베이컨의 묘사는 후에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조작해 보는 많은 현대적 자연탐사박물관들의 모델이 되었다.주어진 그림의 베이컨 초상화가 어떤 정리로 보이는 글자속에 묻혀 있다. 이는 그의 귀납법적 추론-실험 관찰에 의한 원인 분석-을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르네 데까르뜨데까르뜨의 심신이원론르네 데까르뜨(Ren Descartes, 1596-1650)는 근대 과학의 선구자로서 신체 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기계에 비유하여 해석하고, 마음은 그런 일들과는 반대개념인 비물질적인 것이라는 해석을 하였다. 즉, 영혼과 몸을 구분하는 플라톤의 이원론이 데까르뜨에게도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군복무를 하던 1619년, 데까르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꿈을 꾸었는데 이 꿈들이 이후 그의 사상의 골격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 당시 꾼 꿈들에 의해 데러한 방법적 회의를 거듭하여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하나의 분명한 사실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대변되는 데까르뜨의 결론은 오직 '사고'와 '이성'만이 회의를 넘어서 있으며 진정한 철학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인간에게만 부여된 영역이라는 것이다. 한편 몸은 기계적 원리들에 따라 작동하는데 데까르뜨는 이 원리들을 발견하려 많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들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신경반사'라는 개념을 그가 도입했다는 사실이다. 그에 따르면 신경이란 근육으로 명령을 내리는 뇌와 감각수용기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마치 수도관같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원리를 지니고 분리된 마음과 몸은 뇌속에 있는 어떤 구조물을 통해 연결되는데, 데까르뜨는 이를 송과선이라 불렀다. 이러한 생각들은 [인간학 논설-Treatise of Man]에 잘 나타나 있다.주어진 그림은 뇌와 데까르뜨의 초상화의 합성과, 감각수용기와 초상화의 합성으로 사고와 이성이 진정한 철학의 근거가 된다는, 그리고 신경이 감각수용기와 뇌를 연결시킨다는 데까르뜨의 연구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그림 프란시스 갈턴얼굴 알아보기프란시스 갈턴(Francis Galton, 1882∼1911)은 인간의 온갖 지각 경험과 수행을 구석구석 측정하려 한, 골수측정가라 할 수 있다. 그는 지능과 심상을 측정했고, 심리학에 단어 연상과 쌍생아 연구법을 도입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문에 개인을 식별하는 쓰임새가 있음을 발견했고, 기상도를 고안해 냈으며, 심지어 여인의 아름다움과 강의의 지루한 정도까지 측정하였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개인차 연구에 관한 내용들인데, 갈턴은 그 방법만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측정된 개인차들을 비교하는 방법까지 고안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는 이런 비교 방법들은 변산성과 적응이라는 다윈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해석하여 개인차를 측정하려했다.또, 있던 평범한 인간의 인상이 나타났다 란 기록으로 본인의 개인차 연구에 관한 결과를 정리 했다. 즉 개인차란 것은 인간의 공통된 특징을 바탕으로 그사람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나가는가의 차이가 시각적으로 드러난다는 말이다.갈턴의 얼굴을 앞에서 찍은 사진과 옆에서 찍은 사진을 합성한 그림은 갈턴이 시도했던 얼굴의 합성을 통한 개인차 연구에 대해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그림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파블로프의 개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Ivan Petrovich Pavlov, 1849-1936)는 반사 라는 개념을 심리학으로 확장시켰다. 소화에 관한 연구로 노벨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소화과정에 관한 실험을 하던중, 개가 음식물을 먹지 않았음에도, 음식이 나올 것을 예상하여 침을 흘리는 것을 우연히 관찰하게 되었다. 이후 35년간을 이 우연히 관찰하게된 현상의 탐구에 몰두한 그는 무조건 자극에 의해 무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경우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상관시켜 훈련하면 조건 자극에도 무조건 반사를 일으킨다는 조건화 라는 개념을 결과로 얻게 되었다. 이런 그의 체계적 조건화 실험은 심리학 전체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의 실험의 영향력은 학습심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임상심리학, 성격심리학 그리고 기질에 관한 연구 분야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파블로프는 이런 조건화 실험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대뇌 반구의 만성적인 병리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은 하나, 대뇌 피질 스스로가 해소할 수 없는 흥분과 억제사이의 갈등이며, 두 번째는 너무 강력해서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는 극단적 자극 활동이다.주어진 그림은 파블로프의 초상화와 그가 하던 실험의 모습을 합성하여 보여주고 있다.{그림 아이작 뉴턴환영을 본 사람: 뉴튼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은 만유인력 법칙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이 법칙은 과학을 인과관계에 의한 결정론적 틀 위에 굳건히 올려놓았고, 이 틀은 그 후로도 변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뉴턴은 행성들의끔 하였다.이러한 뉴턴이 심리학에 직접적으로 공헌한 분야는 시각에 관한 연구이다. 빛의 본질을 밝혔고, 색의 혼합법칙 정립, 시각 정보 유지 시간의 측정, 양안 정보의 결합등에 관한 연구등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1704년 출판된 [광학-Opticks]에 소개되어 있다. 색의 혼합법칙의 정립에 관한 실험은 트리니티 칼리지의 한 암실에서 진행되었는데, 빛을 가리는 덧문에다 아주 작은 구멍을 뚫고 태양 빛이 분광기를 거쳐 흰색의 종이 위에 반사되도록 하니, 백지 위에 색색의 스펙트럼 상이 나타났고 굴절된 각도가 가장 작은 스펙트럼의 한 쪽 끝에는 빨간색이, 굴절된 각도가 가장 큰 다른 쪽 끝에는 보라색이, 그 사이로 노랑, 초록, 파랑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색상의 차이가 바로 빛이 굴절되는 정도에서의 차이라는 명제를 증명하게 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로 뉴턴은 한 옥타브에 일곱 음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 것처럼 스펙트럼안에 일곱가지 색상이 있으며 이 일곱 색상들이 고정된 간격을 가진 원 모양으로 배열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서로 섞어 무채색의 회색으로 되는 색상들은 서로 보색을 이루는 색으로써 원 모양에서 서로 마주보는 반대위치에 자리하며, 흰색은 원의 중앙에 위치한다. 뉴턴의 색상연구로 인해 이후 색 연구의 대상은 기존의 물체를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빛에 대한 연구로 바뀌게 되었다.{그림 알렌 뉴월지능 제작자알렌 뉴월(Allen Newell, 1927∼1992)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지 기능을 모사한 선구자중 한명이었다. 뉴월은 허버트 사이번과 공동으로 사람들이 지능적이라고 생각하는 과제들을 컴퓨터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는데, 이는 바로 인간의 마음을 흉내낸 것이 되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심리학을 변화시킨 인지 과학의 초석이 되었다. 이와 비슷한 연구들은 브로드벤트의 정보 처리 모형, 삐아제의 인지발달 분석, 기억 구조에 관한 실험등이 있는데 이들은 컴퓨터와 인간이 모두 기호를 조작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신하였다.
상린관계(相隣關係)란 무엇인가?1. 정의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 이를 행사하면 서로간의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때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소유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상린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이 규정한 상린관계는 다음과 같다.2. 민법이 규정한 상린관계(1)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민법은, 1동(棟)의 건물을 수인이 구분하여 각자 그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 그들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1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유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共有)로 추정한다.2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2) 인지사용청구권(隣地使用請求權)(민법 제216조)1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2 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지(隣地)의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또는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에 이웃사람이 승낙하지 않을 때에는 판결(判決)로서 승낙에 갈음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2) 그러나 인지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이웃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이 때에는, 판결로써 승낙에 갈음하지 못한다. 이상의 두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3) 「임밋시온」의 금지(민법 제217조)임밋시온(Immission)은 매연, 가스, 음향, 진동 기타 등이 다른 토지로부터 발산, 유입하여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1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조- 참조)1 물에 관한 상린관계(221조-236조)2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237조 이하)3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241조 이하)3. 상린관계에 관한 판례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공1997하, 2824]【판시사항】[1] 상린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일방의 경계표 또는 담장 설치 요구에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구(訴求)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및 이 때 법원이 명할 협력 의무의 내용[2] 상린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일방이 기존의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담장의 설치를요구하는 경우에도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3] 상대방의 경계선 침범 주장에 따라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경계선의 착오는동기의 착오이나 그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연유한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착오임을 인정하여 보상금 지급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판결요지】[1]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재질, 모양, 크기 등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2]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어느 쪽 토지 소유자도 일방적으로 처분할 권. 30. 선고 94다11217 판결(공1994하, 284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공1996상, 47),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공1996상, 1363)2 1993.8.24. 선고 93다25479 판결【건물철거등】 [공1993.10.15.(954),2612]【판시사항】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통행지 소유자가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가려)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 통행지에 대한 소유자의 점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참조조문】민법 제219조【참조판례】대법원 1977.4.26. 선고 76다2823 판결(공1977,10040)1980.4.8. 선고 79다1460 판결(공1980,12775)3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담장철거등】 [공1991.8.1.(901),1898]【판시사항】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나. 포위된 토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과 건축법이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법이 정하는 도로의 폭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나.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에 기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한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상린관계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규제이행되는 것이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동법 제115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일뿐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같은 규정상의 영조물의 소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광업권자에 대한 사법상의 금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나.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누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그 묘지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종손이 그 집단된 전 분묘를 보전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되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관습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정하려야 한다.【참조조문】가.광업법 제48조나.민법 제185조【참조판례】가.대법원 1976.11.23 선고 75다365 판결1981.9.8 선고 80다2904 판결나.대법원 1960.6.30 선고 4292민상840 판결5 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859 판결【건물철거등】 [공1982.12.1.(693),1001]【판시사항】가. 경계로부터 법정거리를 두지않고 세워진 건물의 철거청구는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이의로써도 가능한지 여부나. 법정거리안에 세워진 건물 부분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다. 사회통념상 인용범위내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유무【판결요지】가. 경계로 부터 민법 제242조, 제244조에 따른 법정거리를 두지 않고 세워진 건물의 철거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하였는 바, 원심이 원고가 법정제척기간내에 소제기의 방법이 아닌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나. 이 사건 건물은 민법 제242조 소정의 확보거리 0.5 미터를 다주지 못하고 원고소유 각하하여야 한다.나. 천연기념물인 천호 동굴은 광업법 제48조에 예시된 보호받을 물건들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 조 소정의 "기타 영조물" 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법조에 의하여 보호의 대상이 된다.다. 광업법 제48조의 제한은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한 것일뿐 민법상의 상린관계가 아니므로 광업권자가 그 제한에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한다고 하여도 동 조 소정의 영조물의 관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광업권자에게 위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사법상 권리가 없다.라.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한다고 하여도 그에 의해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참조조문】가.민사소송법 제231조제227조나.다.광업법 제43조제43조라.민사소송법 제406조법원조직법 제7조2【참조판례】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411 판결1976.11.23. 선고 75다365 판결7 대법원 1977.9.13. 선고 77다792 판결【통행권확인등】 [집25(3)민039,공1977.10.15.(570),10290]【판시사항】작은 통로가 있는 경우의 주위토지 통행권【판결요지】사람하나가 겨우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이밖에 없는 작은 통로로서 일상생활상 통로로 하기에 불편한 정도라면 상린관계의 이용조절을 위한 위요지 관념에 비추어 달리 주위 토지통행권을 인정할 것이다.【참조조문】민법 제219조8 대법원 1977.4.26. 선고 76다2823 판결【담장철거등】 [집25(1)민196,공1977.5.15.(560) 10040]【판시사항】통행지 소유자가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다른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 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