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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스크린 쿼터에 대하여 평가A좋아요
    에 대하여한국영화계가 제 폐지 논란에 휩싸여 들끓고 있다.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제를 폐지하는 것이 한국영화 경쟁력을 키우는데 더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발표하자 영화계에서는 한국영화의 존립을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크게 분노하고 있다. 한국영화인협회,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영화관련 단체회원들은 7월 27일 스크린 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지미,이태원,임권택)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에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스크린 쿼터제 사수를 결의했다. 스크린 쿼터제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제는 어떤 제도인가Screen Quota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정확한 명칭이며 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1927년, 영국 의회는 영국내 모든 극장은 영국영화를 30% 이상 반드시 상영해야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함으로서 영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제의 시작.. 외국의 사례는 ?영국에서 처음 시행한 스크린 쿼터 제도는 자국 영화의 보호와 이용에 관심을 가진 나라들에서 뒤따라 시행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일부국가와 뒤늦게 영화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인 남미의 브라질,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와 파키스탄 등 현재 세계 11개국이 시행 중. 브라질은 외국영화와 자국영화의 상영비율을 최소한 8편마다 1편씩 유지하도록 하며 연간 1백40일 이상의 상영일수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외국영화 상영 전용극장과 자국영화 상영 전용극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외화상영 전용극장에 대해 연간 15%이상 자국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는 3개월에 최저 25일이상 연간 1백일 이상의 자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67년부터. 법적으로는 1966년부터 명문화 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영화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이었지만 이때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영화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일관했을 뿐 한국영화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장치는 없었다. 영화법 제19조에는 한국 영화의 진흥을 위해 [정부는 우수영화제작의 장려와 영화문화의 발전 향상 및 영화의 국제 교류를 위하여 영화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영화계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자 1966년에 2차 영화법 개정을 계기로 구체적 진흥의 방향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때 스크린 쿼터제의 시행을 밝혔다.개정된 영화법 제19조는 영화사업의 조성을 위해(1) 정부는 우수한 국산영화의 제작과 영화문화의 발전향상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조성 방안을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2) 정부는 영화제작자 또는 국산영화의 수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3)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 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4)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는 당해 연도의 국산영화의 상영편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4개항을 두고 있으며 3항에서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2차로 개정된 영화법 제19조 3항은 1970년 제3차 개정된 영화법 제25조 '국산영화 상영의무 조항'으로 보다 강화되었다. 동법 제25조는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중 문화공보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은 영화법 4차 개정(1973년)에서는 외국영화의 상영제한(공연장의 경영자는 연간 영화 상영 일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외국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 - 영화법 제26조)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5차 개정때(1984년) 국산영화의 상영의무조항(공연장의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 영화법 제26조)으로 환원되었다.1996년, '영화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영화진흥법'을 제정했지만 한국 영화의무 상영제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1966년 영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에 7차로 개정, 공포된 영화법 시행령(제25조)은 국산영화의 상영기준을 [연간 6편이상으로 하되 2월마다 1편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9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보부장관은 지역별 및 영화상영 상황에 따라 총 상영일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이 조항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었다.이에 따라 1967년부터 영화법에 의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영화의 제작은 우리나라 영화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을 때였다. 1965년에 제작된 한국영화는 161편이었고 66년에는 173편, 67년 185편, 68년 195편, 69년 229편, 70년 231편으로 증가했다.그러나 그때도 인기를 모았던 영화는 한국영화보다는 수입 외국영화였고 그중에서도 미국영화가 압도했다. 따라서 영화배급 시장은 외국영화가 주도하는 현상이 계속됐다.이같은 상황에서 외국영화 흥행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던 극장주나 외국영화 수입업자들은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가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며 날짜를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70년 12월, 10차로 개정된 영화법 시행령에서는 국산영화의 상영기준을 국산 극영화 및 이에 준하여 상영할 수 있는 문화영화로 하며 연간 3편이상, 4월마다 1편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로 완화했다. 적어도 2개월에 1편이상 상영하되 연간 6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간 상영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하던 것에서 4개월마다 1편, 연간 3편 이상으로 하되 총 상영일수도 30일 이상만 상영해도 된다는 것으로 조정된 것이다.
    예체능| 2002.04.21| 4페이지| 1,000원| 조회(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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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 중국 절대권력의 왕조들 평가A좋아요
    중국 절대 권력의 왕조들"세계 10대 문명 대탐사 -중국편-"은 중국의 현재까지 고고학적으로 실증된 최고(最古)왕조인 은왕조(殷王朝)에서부터 한왕조(漢王朝)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대 통치자들에 의한 역사적 사건 및 사실을 바탕으로 중국역대왕조들의 절대적 권력과 중국문화 및 그 의의를 조명하는 영상물이다. 이 다큐멘터리 영상내용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중국역대 왕조들의 특성이나 권력의 조명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중국역사상 고고학적 사실로 증명된 최고(最古)의 왕조인 은(殷)나라는 1982년 중국 외딴 시골마을에서 옛 은나라의 수도인 은허(殷墟)의 유적지가 발굴되기 전까지 전설로만 존재하던 왕조이었다. 이 고대 수도 유적지에서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갑골(胛骨)과 당시 왕들의 묘, 청동제기 등이 발굴되었다고 한다. 당시 은나라에는 한자의 초기 형태인 갑골문자를 사용했으며, 제사용으로 청동기를 사용할 정도로 문화수준이 높은 국가란 점을 이 유물들이 말해주고 있다. 은허유적에서 발굴된 갑골에 쓰여진 내용이 복점(卜占)에 관한 것으로 미루어 당시 은나라에서 갑골은 은왕조의 점술사가 왕을 위하여 점을 친 점괘의 기록을 주로 했을 것이다. 갑골과 더불어 은허 유적에서 발굴된 청동기 유물에서도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은대의 청동기는 무기보다는, 오히려 신을 받들어 모시기 위한 주기(酒器), 식기(食器)등 제기(祭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시 은나라에서 청동기는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으며, 청동기 유물들은 세계 어느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정교하다고 한다. 갑골문자의 해독과 함께 은허 유적지에서 발굴된 왕묘의 유물들에서도 은왕조의 생활상을 대체로 상상할 수 있는데, 당시 왕들의 묘에서 발굴된 목이 잘려나간 시신들과 공포를 느끼게 한 여러 청동 상징물 등으로 미루어 은대의 왕들은 대부분 아주 잔인했으며 절대적인 왕권을 구축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은왕조와 함께 은 주변에 강성족이라는 국가도 함께 존속하고 있었다. 이 강성족 유적에서 청동상이 발견되었는데, 이 청동상은 얼굴모습과 차림이 매우 신비스러웠으며 크기 또한 매우 웅장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청동상 제작에 당시 왕조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고 보다 강력한 권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후에 이 강성족은 주왕조(周王朝)의 기틀을 마련했으리라 추측된다.주(周)나라는 은나라에 이어 성립된 고대 왕조이다. 주 왕조는 은나라 말기에 처음 실시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 봉건제도를 실시하고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 봉건제를 완성한 국가였다. 주 왕조 초기에는 봉건제도로 인해 강력한 국가 권력을 유지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후의 세력이 점차 강력해지고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해가게 되었다. 주 왕조 말기 제후세력들이 상호 겸병을 위해 무분별한 전쟁을 감행해도 중앙 왕실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눈치만 볼 뿐 실질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중앙 왕실의 권위는 점차 약해져가다가 결국 제후들은 완전히 독립국화하여 실질적으로 봉건제도는 붕괴되었고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격변기로 들어서게 된다.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는 중국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파괴와 화려한 창조가 공존했던 시기라고 칭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들어서 각 국가에서는 무자비한 전쟁을 위해서 수많은 농민들을 징집했고, 많은 파괴와 살육이 있었으나, 반면에 여러 가지 궁중악기들과 화려한 장신구 또한 이 시기에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비취는 당시 권력계층의 존엄과 상징성을 의미하는 수단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제철기술이 신속히 발전하여 철제 농기구와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가는 방법이 사용되고 경지면적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낡은 노예제도하의 생산관계가 새로운 생산력을 속박하게 되자, 이에 지배계급을 반대하는 노예와 평민들의 투쟁이 격렬해졌다. 이 시대의 정치적 변동은 농업생산력의 향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춘추시대 말에는 철제농기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전국시대에는 우경(牛耕)이 시작되었으며, 치수관개(治水灌漑) 공사도 각국에서 시행되어 경지면적이 증대하였다. 이렇게 새로 개척된 농지에서의 수확이나 나무, 소금, 물고기 등 산물에 대한 과세로써 전국시대의 각국 군주는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여 나갔으리라 생각된다.이러한 춘추전국 시대는 BC 221년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의 통일로 그 막을 내리고, 중국역사상 최초의 통일국가가 이룩되게 된다. BC 3C 진시황은 중국의 첫 황제로 등극하게 되고 강력한 군권과 전술로 전 중국을 통일하였다. 당시 진시황이 실시한 "농민이나 천민과 같은 미천한 계급도 전쟁에서 베어낸 적의 머리수에 의해 신분상승이 가능한 제도"는 전쟁에서 병사들의 용맹성을 이끌어 내었고, 진의 전국통일에 군사적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진시황은 중국 전 영토를 통일한 후 곧바로 주 왕조에 의해 실시되었던 봉건제를 폐지하여 제후들을 몰아내는 한편, 최초로 군현제(郡縣制)를 전국에 실시하여 관료제에 의한 중앙집권적 전제군주체제를 형성하고 황제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켰으며, 이 제도는 그 후 중국 국가 지배체제의 근간으로 확립되었다. 시황제는 이를 위하여 도로를 정비하였고, 나라마다 달랐던 화폐, 도량형, 문자의 서체를 통일하였으며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몰수했다. 또한 시황제는 통일 후 현재 몽고지역 이민족인 흉노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북쪽 국경에 만리장성 축조하였는데 진시황은 몽염이란 장군에게 30만 병사를 주어 그 임무를 맡도록 했다. 몽염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요새를 구축했으며, 그리하여 10여년 만에 총 길이 1만여 리의 대장성을 완성하였다. 이는 중국이 마침내 통일왕조를 이룩하였다는 경고의 상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한편 당시 진시황의 제상이었던 "이사"는 너무 많은 지식은 후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분서갱유가 행하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진시황은 황제답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역으로는 세 번의 암살 기도 사건을 가져왔고 이후 진시황은 세상과 단절하고 불로장생(不老長生)에 치중하는 반면에 아이러니 하게 전세계 역사상 가장 웅장한 규모의 자신의 묘를 건설하게 되고, 결국에는 중국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묘지에 묻히게 된다. 진시황이 이룩한 최초의 통일 제국은 만리장성, 진시황릉, 아방궁 축조 등의 대공사는 백성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그렇게 무리한 사업이 원인이 되어 진시황 사후 진나라에서는 각 지방에 끊이지 않는 반란 등 15년간의 혼란의 시기를 거친 후 한왕조(漢王朝)가 이룩되게 된다.한(漢)왕조는 강한 국력을 떨쳤고 특히 15대 무제 때가 한 왕조의 정점이었는데, 무제는 외교는 가장 큰 제국 방어의 수단이라 생각하고 "장건"이라는 외교관을 대월지와 외교를 위해 파견하였으나 장건은 여행 도중 흉노에게 붙잡혔으나, 탈출하여 서역(현재 아프카니스탄 일대 지역)까지 다녀오는 오랜 여행 후 많은 대상(隊商)들을 데리고 귀국하게 되었다. 그의 여행으로 서역의 지리 민족 산물 등에 관한 지식이 중국으로 유입되어 동서간의 교역과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교역로가 바로 실크로드이다. 중국에서 서방(특히 로마지역)으로 간 대표적 상품이 중국산의 비단이었던 데에서 실크로드가 유래하는데 당시 중국은 서방으로부터도 보석, 옥 등의 산물의 댓가로 비단을 지불하였다고 한다.
    인문/어학| 2002.04.21| 3페이지| 1,000원| 조회(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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