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상사중재의 구체적 절차(가) 중재의 신청(request for arbitration)(a) 서류의 제출과 중재요금 등의 상납( 納)(b) 중재신청의 접수 및 통지(c) 조정에 의한 해결(d) 답변(e) 반대신청(counter claim)(f) 신청의 추가 또는 변경(g) 중재장소의 결정(나) 중재인의 선정(다) 심문절차(preceeding of hearing)(a) 개관(b) 심문의 개시(c) 당사자의 불출석과 중재진행과의 관계(d) 심문의 연기 또는 속행(e) 심문준비 및 준비서면 등의 제출(f) 중재신청의 철회(g) 증거조사 및 검증(h) 재산의 보존비치(라) 중재판정(award)(a) 개관(b) 중재판정의 절차와 범위(c) 중재판정문(award)의 작성과 송달(d) 중재판정의 효력(effect of awards)(마) 신속절차(a) 적용범위(b) 중재인의 선정(c) 심리절차(d) 판정(바) 중재비용(a) 중재비용(b) 요금(c) 경비(d) 수당(e) 예납방법 등(사)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및 추가판정상사중재의 구체적 절차(가) 중재의 신청(request for arbitration)(a) 서류의 제출과 중재요금 등의 상납( 納)ⅰ ) 필요서류의 제출대한상사중재원의 본부 또는 지부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10조 1항)① 이 규칙에 의한 중재의 합의를 인증하는 서면의 원본 또는 사본② 중재신청서(written request for arbitration)③ 중재신청에서 주장하는 청구의 근거를 입증하는 서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증의 원본 또는 사본.④ 대리인(agent)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power of attorney)또한 , 위의 중재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인 당사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이외에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병기(倂記)한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_ 중재신의 일방 또는 쌍방이 새로운 신청을 하거나(신청의 추가), 신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16조 1항) 이것은 사정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신청을 추가하거나 신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중재인의 선정), 즉 중재인계약에 의하여 중재인은 당해 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심문, 판정권을 취득하므로 신청의 추가 또는 변경에는 당연히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신청의 추가나 신청의 변경이 시기가 늦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거나, 절차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2항)(g) 중재장소의 결정중재장소의 결정은 중재사건에 관한 증인이나, 자료, 증거서류 등에 대한 유리한 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중재를 실시할 장소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편의(便宜), 증거조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이 정한다.(규칙 17조)(나) 중재인의 선정(a) 중재인의 법관적 성격 : 중재인은 중재절차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분재의 당사자는 중재인의 권한과 임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그 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중재인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되었으며 그 임무는 당사자간의 사법적 계약(중재조항 또는 부탁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나 부탁된 분쟁을 해결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공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동시에 법관적 식견(識見)에 의하여 공평한 중재판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중재인의 적합성은, 첫째로 당해 분쟁에 의하여 중재판정을 하기 위하여 지식, 경험을 가져야 하며 둘째로 법관적 성격을 가질 것 등 2가지 점에 귀착된다.당사자는 자유로이 중재인을 희망순위의 조정은 동일순위로 지명된 2인 이상의 후보자, 희망순위 표시가 없는 후보자, 말소된 후보자 순으로 조정한다.사무국은 지명된 후보자의 순위에 따라 중재인의 취임수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희망순위가 동일한 후보자가 복수일 때는 사무국이 그 복수후보자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지명한 중재인이 취임수락을 거절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직무를 행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명단에서 순위에 따라 지명된 중재인으로부터 취임수락을 받는다.그러나 이미 제출된 명단에서 선정할 수 없으면 본 건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규칙 22조)ⓒ 중재인선정의 제한 : 당사자의 국적이나 거주하는 국가가 다른 경우에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당사자의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제3국인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규칙 23조)(d) 중재인선정의 통지중재인 전원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은 쌍방 당사자 및 중재인 모두에게 지체 없이 중재인 전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중재인에게 선정통지를 함에는 이 규칙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규칙 제 19조 및 제29조의 요건에 관하여 중재인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규칙25조)(e) 중재인의 부적격고지선정의 통지를 받은 중재인은 그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차 심문의 개시 전까지 이를 모두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사무국이 중재인의 부적격고지를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그 통지 발송일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이내에 사무국에 서면으로 고지 받은 사정을 이유로 그 사정이 있는 중재인을 선정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중재인은 선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그 사정을 이유로 방이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이를 증거로서 접수할 수 있다.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에게 증거 및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수차에 걸쳐 중복 제출함으로써, 공격방어방법의 요기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심문의 결과에 앞서 요약된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규칙 36조)(c) 당사자의 불출석과 중재진행과의 관계 :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는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결석하거나 심문에 응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기타의 증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판정에 필요한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규칙37조)(d) 심문의 연기 또는 속행 : 중재판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심문을 연기 또는 속행할 수 있다. 다만, 그 다음 기일은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며, 계속하여 2회 이상 연기하자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당사자가 연기할 것을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규칙 33조)(e) 심문준비 및 준비서면 등의 제출ⅰ) 심문준비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심문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장과 증거방법 및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요약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이를 요약한 다음 당사자의 확인을 thout oral hearings)중재절차는 심문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당사자에게 구두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서면에 의한 합의로 심문을 포기하면, 분쟁을 심문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중재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당사자가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중재는 본조와 저해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다.사무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문서와 증거를 제출하도록 당사자에게 통지한다.당사자는 원인사실의 진술을 포함한 쟁점에 관한 진술서에 증거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는 요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모든 서류는 진술서와 증거를 제출하도록 통지된 날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사무국이 요구하는 부수(部數)의 사본을 구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사무국은 일방의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진술된 및 증거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送付)한다. 상대방의 진술서 및 증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송부 후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답변서 내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답변 내지 의견진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사무국은 모든 증거 및 서류를 이 규칙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송달한다. 중재판정부는 그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추가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무국은 이 요구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당사자는 통지일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추가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사무국은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제출된 추가진술서 및 증거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각 당사자는 그 진술서 및 증거에 대하여 답변 내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의 송부 후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 내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는 답.
목차들어가며....Ⅰ. 안동지방의 독립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Ⅱ. 안동지방 독립운동의 특성Ⅲ. 안동지방의 3.1 운동 발단Ⅳ. 운동의 전개1. 예안시위2. 안동시위3. 임동시위4. 임하시위5. 기타 시위지역1) 동화면(현 와룡면) 절강동2) 풍산 장터3) 풍남면 하회동(현, 풍천면 하외동)Ⅴ. 안동지방과 타 지방의 3.1 운동과의 비교(1) 타지방 3,1운동과 공통점(2) 타지방 3.1 운동과의 차이점1) 독립선언서의 전달경위2) 시위 주도세력의 성향3) 각 지방의 시위형태4) 시위 기간맺음말안동지방의 3.1 운동들어가며....내가 안동지방의 3.1 운동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첫째, 조선시대의 국가 이념은 유교이며 안동은 유교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유교적인 성향이 과연 얼마나 3.1 운동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고, 둘째는 얼마 전에 외국인과 대화하던 중에 그가 안동지방에 무척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며, 그리고 처음에는 주제를 대구 지방으로 잡았는데 너무 많은 학우들이 대구 지역의 3.1 운동을 주제로 잡았으므로 방향을 약간 바꿔 위의 두 가지 이유와 더불어 안동지방으로 정하게되었다.Ⅰ. 안동지방의 독립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안동지방이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첫째, 정치적인 배경으로 조선시대 후반기 안동지방이 속한 남인이 중앙 정치무대에서 배제되면서 학문생활에 몰입하게 되고, 따라서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고 둘째, 학문적으로 퇴계학통의 계승이라는 큰 틀을 이루게 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힘으로 작용하게 된 점이며 셋째, 경제적 배경으로 중소지주가 주류를 이루면서 지주나 소작인들 사이에 분화나 갈등이 적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일어난 동학 운동이 안동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점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 즉 대부호의 발호를 대의명분으로써 스스로 억제하는 분위기가 됨으로써 농민들이 봉기할 단초가 사전에 차단된 것이다.넷째, 사회적인 면으로써 안동사회가 통혼권{) 결혼의 룡, 동산 유인식, 일송 김동삼 등 중심) 만주 서간도에 안동출신들이 거주하는 집단촌을 건설하고 신민회와 더불어 경학사, 부민단, 신흥학교, 백서농장 등 등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는 마을들을 건설하였다. 이 흔적은 지금도 만주연변에 가면 안동 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이 있다는 것으로 증명된다. 또한 국내에서도 유인식의 주도로 협동학교를 계속 운영하면서 계몽운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상룡은 대동역사를 유인식은 대동사를 저술하여 신흥학교와 협동학교의 교재로 사용하며 민족의 역사관을 확립시키는 방안으로 활용하였다.여섯째, 안동의 3.1 운동은 어느 지역보다 격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군청이나 면의 관리들이 독립만세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격정적인 시위는 가혹한 탄압을 불러와 안동지방의 만세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안동의 시위는 많은 수의 사상자를 내었다. 당시 일본외무성 기록으로는 경북의 피살자 수를 25인이라 기록하였으나 안동에서만 40인이라고 전해지며 명단이 전해지는 인사만 해도 안동면 시위 7인 임하면 시위 5인 길안면 시위 2인 등 14인에 달한다.임동 시위는 면 단위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소송에 회부되었고,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최고 형량이 3년인데 비하여 임동 시위를 주도한 전주인 유연성은 7년형을 선고받았다가 끝내 옥사하였다.일곱 번째, 안동사람은 유림단 의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데, 특히 파리장서라 불리는 제1차 유림단 의거에 향산의 아들인 이중업과 손자인 동흠과 종흠, 김응섭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파리장서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최된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인이 독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청원서를 보낸 일로서 김창숙, 이중업, 곽윤 등이 주도하였는데, 여기에는 당대의 유림 137인이 서명하였다. 안동사람으로서는 하계의 이만규, 주진의 유필영, 천전의 김병식, 무실의 유연박, 금계의 김양모 등 많은 사람이 서명하였다.제 2차 유림단 의거라 불리는 경북 유림단 의거는 1925년에 펼쳐졌는데 김창숙, 정수기,삼일운동의 발단은 동경유학생 강대극의 귀국과 사립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재학생인 김재명이 삼월일일 파고다공원의거를 전하면서부터 단서를 마련하였다. 강대극은 1919년 2월 16일에 소위 2.8독립선언서{) 1919년 2월 8일 최팔용 등 도쿄 유학생들이 주축이 돼 도쿄 YMCA 회관에서 4백여 명이 모 여 ‘조선 청년 독립단’을 발족하고 백관수가 낭독한 독립 선언서이며 이광수가 작성했다. 도쿄 유학생들은 2.8 선언 후 고국에 돌아가 독립 운동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선언서 사본 을 지닌 채 귀국했다.라고 하는 선언서를 가지고 귀국하였다고 알려진다. 그는 지기인 안동군청 서기 김완진을 3월3일과 4일 방문하여 일본에서 조선유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하였고, 근일 서울 등지에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으므로 거사에 나설 것을 권유하였다. 마침 김완진은 일본의 조선지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독립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선각자였다. 그는 이미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관철해 나갈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에 강대극이 찾아왔으니, 김완진은 주저하지 않고 그와 의기투합하였으며, 안동교회 목사 김영옥, 장로 이중희 등과도 만나 삼월 13일 장날에 거사키로 논의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동의 삼일운동은 강대극, 김완진, 김영옥, 이중희 등 주역 4인이 계획 하루 전날에 예비 검속을 당함으로써 좌절되었다.하지만 여기에서 안동 삼일운동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것은 석주 이상용의 동생인 이상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상동은 단독으로 태극기를 모방한 종이 연에 대한독립만세라고 쓰고 이것을 날리며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상동의 단독항쟁은 안동 삼일운동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던 유림 및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큰 기폭제가 되었다.Ⅳ. 운동의 전개1. 예안시위안동에서 대규모의 군중에 의해 최초로 만세시위가 일어난 곳은 예안이다. 예안시위의 발단은 고종의 인산{) 태상황(太上皇)과 그 비, 임금과 그 비, 황태자와 그 비, 황태손과 그 비 또 한편 류연성(당시 63세)은 군중을 향해 만세를 불러야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이때 내전 순사가 이를 제지하다가 주재소로 도주하였고 군중들도 주재소로 향하였다. 주재소로 몰려들어간 군중들은 일본경찰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와 보관중인 무기를 모두 빼앗았으며 지적도, 호적부, 지세명기장 등 중요서류도 파기하였다. 이때 시위대는 일본경찰을 완전히 제압하여 무기사용의 기회를 빼앗아 버렸으며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기구, 서류를 파기하고 건물을 파괴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상점을 부수자고 한 주장은 일부 군중의 제지로 실행되지 못했으니 주재소에서 탈취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우물에 버렸다는 사실과 더불어 임동시위의 성격이 폭력적인 것이 아니고 의로운 것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4. 임하시위21일 밤, 백여 명의 금소동민들은 마을 앞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면소재지인 신덕으로 몰려갔다. 신덕 주재소에 몰려간 군중들은 일경의 위협 발포로 한때 해산했으나 밤 9시경 다시 3백 여명의 군중들이 주재소에 밀고 들어가서 일부는 몽둥이를 들고 돌을 던지기도 하였다. 이때 순사 2명이 뒷산으로 도망가서 발포 해산시키려 할 즈음 시위군중들은 주재소의 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호구조사부 등 서류를 파기했으며 벽을 밀어 대부분 넘어뜨렸다. 이때 군중들이 순사보부터 죽여라 라고 고함친 것을 보면 조선인 순사에 대한 악 감정이 누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주재소를 파괴한 후 임찬일과 노말수는 임하면사무소를 파괴하러 가자고 앞장서니, 군중들은 곧 면사무소로 몰려가서 숙직자인 면서기는 뒷산으로 도망갔고, 군중들은 면사무소의 지붕과 기둥만 남기고 모두 파괴하였다. 임하시위에서 군중을 지휘한 자는 임찬일과 노말수였으며 주재소와 면사무소 파괴에 적극 가담한 자는 위의 두 명 외에 손돌이, 임동숙, 임윤식, 조복선, 임석현, 박유석 등이었다.임하시위에서 21일에 경찰의 발포가 있었지만 사상자는 없었다. 그러나 그 후 안동수비대가 시위 가담자를 체포하러 금소동에 왔을 때 5명이 독립선언서의 전달경위먼저 독립선언서의 전달경위를 보면, 이 선언서의 배포가 각 지방 3.1 운동의 발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강원도와 충청도지방은 천도교 조직을 통하여 선언서가 배포되었고, 전라도는 천도교와 기독교 및 불교의 조직이 모두 동원되었다. 경기도는 기독교조직을 통하여 개성 한곳에만 3월 1일 이전에 선언서가 배포되었다. 전체적으로 기독교, 천도교위 민족대표 대부분이 북부지역에 치중하였던 관계로 경기도는 처음부터 민족대표와의 연계가 미약하였다. 반면 평안도는 어느 지방보다도 기독교, 천도교를 통한 선언서 배포가 원활하였다. 평안도의 3.1 운동 준비는 서울의 운동계획에 연결되면서 민족대표와 밀접한 관련하에 추진되었으며, 특히 종교조직과 밀착되어 있었다.경상북도에서 대구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는 중앙조직을 통한 선언서의 전달이 없었으며 안동도 인산에 참가한 인사들이 가져온 선언서가 전해졌을 뿐 중앙과의 연결은 없었다.민족대표는 독립선언서의 배포를 통하여 지방의 시위를 점화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런 점에서 그들이 발표한 독립선언서의 의미는 상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시위 주도세력의 성향다음으로 각 도별 시위 주도세력의 성향을 살펴보면, 먼저 평안도 지방은 종교인의 비율이 전국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위관련 수형자의 종교인 비율이 전국 평균 6.9%인데 비해 평안도에서는 15.5%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평안도지방 3.1 운동이 민족대표와 밀접한 관련하에 전개되었다는 점과 이 지역에서 종교인의 역할이 컸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민족대표와의 연계가 미약하였을 뿐 아니라 종교적 기반도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리하여 다양한 계층의 민중들이 운동을 주도해 갔다. 향촌내의 지식인 및 청년, 학생 등이 시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3월 초순의 시위 초기단계에서는 이들이 경기지방 피기소자 가운데 66%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알 수 있다. 그러나 3월 하순 이후부터 농민의 적극 참가 비율이 계속 증대되었으며 농촌었다.
♠ 목차Ⅰ.서론성적소구광고란 ?Ⅱ. 본론ⅰ. 성적소구광고의 변천사ⅱ. TV / 잡지에서의 성적소구광고ⅲ. 거리에서의 성적소구광고ⅳ. 모든 광고가 성적소구광고가 될 수 있다.ⅴ. 관여도에 따른 성적소구광고의 효과 분석Ⅲ. 결론성적소구광고가 주는 시사점Ⅰ. 서론광고란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선전하는 것으로 일단 사람들의 시선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정보를 담고 있어도 눈에 띄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모든 광고 인들이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시선 끌기 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비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sex)이다. 성적인 요소만큼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현대인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많은 광고를 끊임없이 접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광고의 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자사의 제품을 알리고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에서 근래에 들어 특히 성 표현 광고가 증가했고 또한 점점 노골화 되었다. 또한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지식을 얻기도 하며. 광고에 반응하여 구매를 하기도 한다.광고의 소구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제품력의 차이 감소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한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개성 있는 소비자 층이 늘어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울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소비자들의 눈에 띄며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가를 연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소구의 방법도 다양화되었고 특히 사회적, 윤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광고 소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소구광고는 충분히 광고주들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성적소구(sex-appeal)광고란 성적 자극(sexual stimuli)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반응을 일으키려는 것이며 성적 자극의 방법으로는 중의적 표현의 사용(double entendre), 성적매력성(sexual attractiveness), 신체노출(nudity)등을 들 수 있다.우리는 TV/잡지, 신문, 거리광고 등 어디에서나 성적소구광고를 접할 수 있으며, 예전에 금기시 되었던 광고들이 우리주변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대인들에게 성적소구광고는 예전에 눈을 뻔쩍뜨며 보았던 광고들이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정도로 과감해졌으며 또 흔해졌다.♤ 연구의 목적 및 방향성적소구광고가 우리 일상 생활에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등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따라서 우리는 성적소구광고의 시대적 변천, TV/잡지에서의 성적소구광고, 거리에서의 성적소구광고를 통해 우리생활에 성적소구광고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가 고찰해 보기로 하였으며, 논문을 통하여 성적소구광고의 효과를 고찰해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에따른 성적소구광고의 마케팅적 시사점을 분석해보기로 하였다.Ⅱ.본론ⅰ. 성적소구광고의 변천사우리나라의 근대 광고는 1800년 말에 시작되어 1920년대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성적 소구 광고는 1900년 초에 여성의 모습으로 도안된 광고가 일간지에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성적 소구 광고는 1920년대 이후 일제 식민지하에서의 급속한 가내수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여성의 등장이 증가하였으나 해방, 6·25사변 및 전후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한 전체 경제의 후퇴로 인하여 광고의 침체기를 맞이하였다.1960년 초부터 실시된 경제개발 계획의 착실한 진행을 공업화가 가속되면서 초과 공급된 제품의 판매촉진 방법으로써의 성적 소구 광고가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 년 말 이후부터는 성적 소구 광고의 노골적 묘사가 증가하기에 이르렀다.한편으로 1970년 중반부터 여성단체들의 조직강화와 더불어 여권신장을 위한 사회적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성적 소구 광고의 부정적 효과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1980년대 중반부터 국제수지의 흑자전환에 따른 경제의 눈부신 발전은 광고산업의 호황기를 예고했으며, 성적 소구 광고의 발전은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성적 소구 광고의 연대별 고찰· 1900년 이전1883년 11월 20이자 한성순보에 광고 란낱말이 처음 소개된 이후 1886년 2월 20일자 한성순보에 덕상세창양행고백 이란 최초의 근대광고가 개재되면서 우리나라 광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시기는 모델이없는 문자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성의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1901년 ∼ 1920년이시기는 사람의 모습이 도안된 광고가 발전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모습이 도안된 광고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09년 4월 7일자에 매일신보에 옥호서림광고 라는 표지문을 들고 서있는 여성의 모습이 도안된 광고가 게재되었다. 광고에 등장한 여성의 모습이 개화된 서양 여성의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는 매우 획기적인 변화였을 것이다.1914년 11월 8일 매일신보에 실린 조선연초주식회사 의 광고는 한복을 입은 여성이 담배를 들고 서있는 모습이 매우 이채로운데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담한 묘사였을 것이다.이후 여성이 광고에 자주 등장하였는데, 1915년 4월 22일자 매일신보에 현재의 중앙박물관 자리에서 열린 박람회 포스터를 게재하였으며, 1920년 1월 24일자 매일신보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묘사된 태경조경환 의 광고가 실렸고, 1920년 6월에는 매일신보에 크라브백분 광고가 실리면서 여성이 화장품 광고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의 성적소구광고의 특징은 성적 자극이 강한 광고보다는 여성을 강고에 등장시킴으로써 독자들의주의를 집중시키고자 했는데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본다면 여성이 광고에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성적이 소구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1921년 ∼ 1940년이 시기는 일제 식민지하에서의 공업화가 급속도로 전개되면서 1920년 초에는 국내의 광고물이 급증하였으며, 1930년대에 들어서 국내 광고의 증가량은 감소추세인 반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광고물이 크게 증가하였다.1922년 9월 25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봉인향찬포도주 의 광고에서는 술잔을 받쳐들고 서있는 날씬한 여성의 옆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1926년 11월 13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동아양조주식회사의 제품인 아세아 의 광고에서는 수영복만을 입은 두 여성이 한 팔을 잡고 춤을 추는 듯한 자극적인 묘사가 등장하였다. 이 광고는 독자들 입장에서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광고는 성적 묘사가 증가하면서 표현도 점차 노골화 되었다.·1941년 ∼ 1960년이 시기는 해방, 6·25사변 및 정치적 혼란 등으로 국력의 후퇴를 경험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광고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시기의 광고는 약품광고, 분실광고, 극장광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극장광고에서는 가벼운 키스 장면이 신문에 게재되었다.·1961년 ∼ 1980년급격한 공업화로 재화의 공급이 풍부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자극하기 위하여 광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TV방송의 등장으로 대중적인 전파매체광고가 본격화되었다.1960년대에는 화장품, 의상 등 여성과 관련된 제품 광고에서 여성의 등장이 증가하였으며, 1970년대에도 여성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1980년대 이후ⅱ. TV / 잡지에서의 성적소구광고♤ TV방송에서의 성적소구광고(논의에 편의상 성적소구/섹스어필을 같이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