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회에서 장애인에게도 직업의 기회를 똑같이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직업의 기회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장애자의 특수성에 따른 보완 제도가 필요하다. 장애인이 일반 정상인과 같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능력 배양과 사회적응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 하다.오랫동안 장애인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능력자로 동정 또는 자선의 대상으로 취급되어져 왔는데 최근 각종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 경제성장으로 인한 복지역량의 확대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장애인 복지의 문제가 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강하다. 이것은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며, 또한 다른 문제점들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제도적 장치들도 중요하지만 법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는 인식을 확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지 않는 한 장애인 고용정책은 내용만큼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다. 특히, 사업주는 장애인의 능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줄 아는 안목, 즉 올바른 장애자 시각의 정립을 통한 경영철학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스스로 인도주의적 정신을 발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윤리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대안 모색 단계에서는 장애인과 기업 양자 모두를 고려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대안들을 종합하여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 각 대안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다.본론1. 대안의 접근장애인 고용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의 접근은 장애인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기업의 고용 수요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장애인 노동력을 향상 시키는 방안으로 접근 하고자 한다. 즉, 정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장애인 고용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장애인 노동력의 질을 향상과 정부의 시설보장과 자금 지원 등 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들의 정책 순응을 유도해야 한다.2.정책 대안l기업들의 장애인 노동력 수요 증대첫째,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률 보장이다.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달성하는 것이 장애인 고용 정책의 목표인 만큼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 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 정책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기업에 대해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제를 하여야 한다.둘째,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안이다. 사업주에 대한 홍보 활동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시설과 임금등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조 함으로써 기업들의 정책 순응을 유도 하고 장애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대를 유인하는 대안을 모색 해야 한다.2장애인 노동력 공급 증대첫째,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 교육이 실시 되어야 한다. 비록 장애인들에게 직업 보장을 해준다 하여도 그것이 단순 노무에 그친다면 장애인들의 복지 수요를 제대로 충족 시켰다고 볼 수 없다. 장애인들은 단순 노무보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문 직업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소득의 증대 외에도 장애인들이 전문직업을 갖게 될 경우 직업을 통한 자아 실현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들의 경쟁력을 확보 시킴을로써 정부의 고용율 규제 외에 기업들의 장애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 할 수 있다.둘째, 직업을 가진 장애인들이 활동하면서 그들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애인 관련 시설이 사업장에 설치 하고 이러한 직업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사실상 장애인들의 경우 비 장애인 시설에서 제대로 직장 활동을 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직업에서의 생산성 또한 감소할 것이므로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해 줄 시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을 기업들에게 부담 시킨다면 기업의 반발이 예상 되므로 정부가 이를 직접 보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시설 보조의 개념을 직장내 시설로 규정하지 말고 장애인들이 출퇴근 할수 있도록 교통 수단을 보조하는 것과 같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3정책 기금 조성이러한 정책 대안들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비용 및 경비에 대한 융자 지원, 장애인 교육 훈련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기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3. 정책 대안의 선택장애인 고용 보장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책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위의 정책 대안들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정책 대안들중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고 인식 된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 교육의 실시이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노동력 공급을 향상 시킬수 있을뿐더러 기업들의 장애인 노동력 수요을 유도할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여기서 초점을 맞춘 것은 직업 교육을 확대 실시함에 있어서 단순 생산 관련 직종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생산성 높고 고소득의 기회가 많은 정보통신 산업 교육의 확대이다. 교육 대상은 직업 활동 수행에 제한이 큰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의 정도가 비교적 작은 경증 장애인이나 장애 유형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신체 장애인들이 될 것이다. 정보통신 같은 첨산 산업 분야에는 비교적 신체능력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만큼 장애인들이 일반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있다.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통신 교육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첫째, 장애인들의 장애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업 수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교육 실시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교육 시설과 관련 장비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보 통신 직종의 경우 교육 과정에서 첨단 기기에 대한 교육 또한 수반될 터인데 비장애인들도 처음 접근하기 어려운 관련 장비를 장애인들이 접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가장 기본적인 교육 항목인 컴퓨터 사용 학습의 경우 장애인들의 쉽게 사용할수 있는 컴퓨터 기종을 개발하고 장애 유형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갖춰야 할 것이다.둘째, 정책 대안이 효과적으로 집행 되어서 정보 통신 분야에 장애인들의 취업이 증가할 경우 경험을 축적한 장애인들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도 효율적인 정책 대안이다. 정보 통신 사업의 경우 지식 기반 산업이므로 취업 장애인들이 능력과 경험이 축적 하여 독립적으로 창업을 시도하여 성공할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러한 창업 보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는 다른 일반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저해 시키는 범위 안에서 장애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보조 활동을 해야 한다.셋째, 정보 통신 분야의 취업과 창업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고수익이 기대 되는데 이러한 수익을 장애인들과 동의와 협조를 얻어 장애인 고용 정책에 필요한 자금으로 일부 전환시킬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정보 통신 교육의 경우 필연적으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 실시에서의 비용을 정보통신 분야에서 발생한 고수익을 통해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1 대안의 장점첫째, 장애인들의 수요 충족를 충족 시킨다. 아래 표1-1은 1999년 한국 겔럽에서 조사한 장애인들에 대한 의식 및 실태 조사 연구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표에서는 장애인들의 원하는 직업과 월 평균 소득 직업 불만족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장애인들이 원하는 직업의 경우 사무 전문 자유직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월 평균 소득의 경우 이러한 전문 직업들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직업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로 소득이 미비하고 미비하고 미래가 불투명 하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조사 자료는 장애인들의 보다 전문적이고 소득이 많은 직업을 원한다는 것을 나타낸다.표1-1 1999년 한국 겔럽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 및 실태조사{원하는 직업사무 / 전문 / 자유직21.4기능 / 기술 / 노무직19.5안마 / 침술 / 역학17.1월평균 소득기능/ 기술/ 노무직
지방자치시대 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평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에, 그리고 상·하자치단체 간에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러한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의 필요성은 각 정부수준에 적절한 재정기능을 배분시키고 동시에 그에 적합한 재정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건일 뿐만아니라, 질적·양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공부문의 능동적 대처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다.서울 특별시의 경우 자치구의 재정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자치구간의 현저한 재정격차이다. 서울 특별시를 살펴보았을때 2001년도 예산 기준 서울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90.0%인 반면 강북구는 30.4%로 중구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2001년도)를 보아도 서울 강남구는 2357억원으로 도봉구의 929억의 약 2.5배에 이르고 있으며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의 경우 중구가 158.8%에 인데 비해 은평구나 서대문은 약 37%에 이르고 있다.이러한 자치구간 재정 격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그후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고 그것이 시의 정책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자.1.서울시 자치구간 재정 격차1실태와 문제점서울특별시의 재정자립도는 타시도에 비해 매우 높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는 문제는 따로 생각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상위 자치단체와의 재원관계나 동등한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원 격차 문제는 큰 쟁점이 되고있다. 특히 1988년 부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특별시, 광역시의 하위 집행기관으로 있던 구가 새로이 지방자치단체로 격상되었으나, 대부분의 자치구가 재정력이 미약하여 아직까지 상급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자체재원으로 기준재정수요{)기준재정수요의 측정항목은 각 자치구의 의회운영비, 일반행정비(기획관리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사회복지비(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환경녹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도시개발비, 건설사업비, 치수하수사업비), 민방위비 등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에 명기되어 있다.를 충족하는 구와 자체재원으로 기준재정수요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로 대별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이상인 구와 100%미만인 구로 나눌 수 있는데,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00%이상인 구는 자체재원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100%미만인 구는 시의 재정교부금으로 그 부족액을 보완해 주고 있다.서울시 자치구간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인 자치구는 강남·서초·중구 3개구에 불과한 반면, 50% 미만인 자치구가 15개 구이며, 강북구 등 6개구는 40% 미만으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이 매우 심한 상황다. 재정수요충족도가 100%미만인 21개구는 시로부터 재정교부금을 받아 거의 균형된 재정수준을 유지하게 되지만, 재정수요충족도가 100%이상인 구는 자기 세입을 남에게 주지 않고 스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21개구 보다 여유 있는 예산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서울의 자치구이면서 강남구, 중구, 서초구와 다른 22개구간에는 행정서비스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예를 들면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구의 경우 쓸만한 보도블럭도 고급으로 교체하고 외국 연주자를 초빙하여 음악회도 개최하며 청사건립기금을 예치하거나 쓸만한 토지를 비축용으로 매입하고 있다{) 전성수, 1996.또한 재정수요충족도 100% 초과구는 이미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도로개설의 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반대로 재정수요충족도 100%미만 구들은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에 투자할 재원도 부족한 실정에 있어 자금의 비축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이러한 자치구간의 제정 격차는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 수준의 격차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수평적 격차는 결과적으로 자치구 관할구역내 주민들의 구역이탈을 초래하여 자치구의 빈곤화를 가져올 우려가 높다.{)수평적 재정격차가 자치구의 빈곤화를 가져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주민들의 이동성(mobility)은 사실상 주민의 경제력 정도에 좌우된다. 왜냐하면 이동에는 필연적으로 적지않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특정한 자치구가 재정력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당해 자치구에서 공급하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수준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동력을 가진 고소득층은 당해 지역에서 이탈하는 반면, 재정수요를 더욱 가속시킬 뿐인 저소득층은 당해 지역에 남게 되기 때문에 결국 지방세수가 저해되어 당해 자치구의 빈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주민이동현상을 가리켜 족적투표(voting with fee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나라의 8학군으로의 인구이동을 통하여 이를 엿볼 수 있다.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자치구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며, 결국 서울시 행정이라는 대도시 행정의 균형적 발전을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2재정 격차 해소 방안자치구간 경제능력의 차이에 따른 재정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크게 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조정을 통해 지역별로 불균등한 세원분포를 완화하는 방안과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운영하여 재정균등화를 당설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지방 교부금 제도 개선서울시의 각 자치구는 여건의 차이로 인한 경제력의 차이로 구별 재정력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를 시작한 1988년도 부터 조정교부금제도를 가지고 시·구 간의 재정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재정력 분석에 있어서 자치구 재정규모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의 운용 목적은 자치구의 재원보장과 자치구 상호간 재정력의 형평화라는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통계적으로 볼 때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의 균등화 효과는 최근에 해를 거듭 할 수록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자.{) 지방자치정보지121 : 20001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기준재정수요액이 해당 측정항목의 예산 규모를 적절히 반영해야 하는데 기준재정수요액은 실제 예산액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다. 1998년도 서울시 예산자료 및 조정교부금 산정내역을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서울시 전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예산액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2 기존의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측정단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수요의 반영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치구가 집단 영세민촌이나 주거불량지구 등의 개량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할 때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현재의 기준재정수요액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즉 개발수요의 경우 미래에 발생할 사업에 대한 수요이기 때문에 실적치가 존재하지 않아 계량화하기 곤란하다.3 자치구간 산업구조의 차이는 경제력은 물론 교통량, 유동인구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해 그렇지 않은 자치구에는 없는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치구의 개발 정도에 따라 토지가격의 격차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공공시설의 신축, 투자사업 등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경비 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있어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4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구자치제가 처음 실시될 당시의 지방행정수요를 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변모한 자치단체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등 환경관련 경비, 교통운수관련 경비 등은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의 측정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조정교부금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5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제도에서의 조정률은 지방교부세제도의 조정률과 상이한데 대체로 후자를 적용하는 경우의 재정 형평화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조정률 공식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