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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학]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영화분석 평가A+최고예요
    I. 들어가며...심리학이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과학적인 학문으로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리 과정과 사회적 행동 그리고 사회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멀게는 특정한 사회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고 잘못된 성향을 가진 사회현상이라면 그 원인을 밝혀 한층 더 발전된 방향으로의 유도로 이끌 수 있는 학문이 심리학인걸 알았고 가깝게는 나 자신의 여러 사고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어 미력하나마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식으로 지각하고 사고하며 행동해야 할 새로운 지침을 세워줬기도 하다.다음은 내가 즐겨하는 취미의 하나가 영화감상인데 영화와 관련된 심리학적 표현을 기술하려 한다. 영화라는 것은 시각, 청각 등이 합쳐진 종합적인 예술의 장르로서 이 영화 역시인간의 세계를 표현하고 담으려 하며 더 나은 사회현상을 추구하는 방편으로서의 도구로서 이용되기도 한다. 인간이 대부분 주인공인 영화는 역시 인간의 심리를 많이 대변하며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감독의 심리적 의도까지 영화기법이나 영화의 주제에 크게 묻어 있어서 심리학적인 분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 다음부터는 영화와 심리학을 연관시켜 기술하겠다.II. 심리학적 관점에서내가 본 영화들...1. 메 멘 토(Memento, 2000)미국 / 2001.08.25 / 미스테리, 스릴러, 범죄 / 112분(1) 줄거리전직이 보험 수사관이었던 레너드에게 기억이란 없다. 자신의 아내가 강간당하고 살해되던 날의 충격으로 기억을 10분 이상 지속시키지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레너드 셸비 라는 것과 아내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했다는 것, 그리고 범인은 존 G 라는 것이 전부이다. 중요한 단서까지도 쉽게 잊고 마는 레너드는 자신의 가정을 파탄 낸 범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메모와 문신을 사용하게 된다. 즉, 묵고 있는 호텔, 갔던 장소, 만나는 사람과 그에 대한 정보를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남기고, 항상 메모를 해두며,기도 하고 겉보기만 중시여기는 주인공이 범인을 통해 자각함으로써 공포가 이런 것들의 치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봤다. 우리가 어릴 때 엄마가 무서운 얘기를 하면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상황에 공포가 주어지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많은 빌딩들의 두 번째 목적은 그 빌딩들의 창문들 하나하나가 마치 주인공을 보는 것 같았다. 주인공의 잘못된 점을 바라보는 비판자의 눈빛말이다. 어쩌면 대중이 될 수도 있다. 주인공은 창문들 중 하나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창문들에도 범인이 아닌 대중들의 눈빛이 주인공을 보고 잘못된 점을 밝히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의 잘못을 얘기하는 장면에서 단지 부인에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닌 많은 빌딩 창문들 즉 대중에 직접 말함으로써 해방되는 것이다.6) 주인공이 가지는 문제점주인공이 가지는 문제점은 이 영화의 출발과 함께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범인이 주인공에게 “새 삶을 마지막까지 정직하게 살길 바라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나타날테니“ 라는 대사에서도 보여주듯이 정직하지 못한 주인공의 삶이 범인에게 표적이 된 것이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온갖 권모술수와 거짓말로 일을 따내고, 부인을 속이고 바람을 피면서, 애인에게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만나는 등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강한 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약한 자에게는 거만하고 강한 태도를 보여준다. 경찰관에게는 콘서트 표를 주면서 정보를 따내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만 반대로 자신이 이익을 얻을 게 없는 피자 배달부에게는 욕설을 퍼부으며 심하게 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감독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격들을 극대화 시켜 주인공을 만들어 냄으로써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어 내고 있다.7) 카메라 기법에 의한 심리적 효과전화박스·라는 한정된 공간을 극복하고 긴박감 넘치는 영상을 연출하기 위해서 ·발레기법·을 사용하여 단순한 소재.5)연쇄살인의 심리 7 단계살인행위 그자체가 자신의 심리적 생존을 확인시켜주는 儀式연쇄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살인행위에 중독(addiction)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곧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특정형태의 폭력행위에 중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나 마약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처럼 느끼듯이 연쇄살인범들에게는 살인행위 그 자체가 자신의 "심리적 생존(psychological survival)"을 확인시켜 주는 "의식(ritual)"이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를 선택하고, 납치를 준비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사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이 연쇄살인범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이러한 "의식(ritual)"에의 집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연쇄살인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며 연쇄살인범이 다른 보통 살인범과 구별되는 요소이다. 이러한 의식의 순서와 독특한 형태는 바로 연쇄살인범이 살인하는 순간에 "살인 희열(murder high)", "감정적 성적 오르가즘(orgasm)" 또는 "힘의 분출(explosion of power)" 등 나름의 "절정"에 도달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다. 폭력과 살인행위에 대해 다년간 연구한 여러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이러한 연쇄살인의 "의식(ritual)"을 7단계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현재 이러한 7단계 분류는 미국과 영국에서 연쇄살인사건의 수사와 연구에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①제1단계 - 심리적 준비 단계 (The Aura Phase)연쇄살인범들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보면 이들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일단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곧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뀔 것이라는 신호로 보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위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소리나 색깔 등이 전 보다 훨씬 선명하고 생생하게 느껴진다. 후각도 훨씬 예민해지고 피부도 민감해져서 아주 미세한 부딪힘에도 강한 자극을 받는다.그 후에 일어그 역시 베트남 전을 해결하지 못하고 두 다리가 잘린 채 귀국하고 만다. 그리고 술독에 빠진 채 상의 용사로 전락한 스스로를 저주하며 살아간다.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자가 출발할 차례가 되었다. 와 유사한 동화에서 으레 보이듯이 세 번째 왕자는 덜떨어지고 모자란 사람으로 그려진다. 에서도 예외 없이 IQ 75의 바보 검프가 주위의 비웃음을 사며 생명수를 구하기 위해 떠난다. 병든 왕처럼 지치고 힘이 빠져버린 미국을 구하기 위해...‘포레스트 나단 베드포드’는 남북전쟁 당시 남군을 이끌었던 장군이다. 1865년 전투에서 북군에 패배한 그는 종전 후 멤피스에 정착하여 KKK단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된다. 이 영화는 왜 하필 가장 지독한 흑인의 박해자이며, 노예제도를 고수하려 한 포레스트 장군의 이름을 따서 주인공의 이름을 지었을까?검프의 이름인 포레스트는 백인들의 그림자를 상징한다. 포레스트는 밝음 뒤에 숨어 있는 백인들의 치졸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눌하고 지능이 모자라는 것이다.‘포레스트 검프’는 미국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그 이름 속에 함축하고 있다. 즉, 흑백 차별, 베트남전, 워터게이트 사건, 케네디 암살 등을 그 이름 속에 모두 포함시켜 놓고 있다.포레스트는 병든 미국을 구하기 위해, 어두운 미국의 그림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하지만 포레스트의 출발은 처음부터 매끄럽지가 못하다. 미국 사회 어느 곳에도 그가 발붙일 수 있는 곳은 없다. 이 영화에선 포레스트가 버스를 타는 장면이 두 번 나온다. 첫 번째는 그가 처음으로 학교에 가던 날이다. 버스에 오른 뒤뚱맞은 포레스트에게 자리를 권해 주는 아이는 아무도 없다. 마지막으로 제니만이 그를 옆자리에 앉게 해준다. 다음은 군에 입대하기 위해 버스를 타는데, 여기서도 흑인인 버바만이 그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제니와 버바는 모두 소외된 사람들이다. 제니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딸인 제니에게 성추행까지 한다. 또한 버바도 힘든 새우잡이를 하며 어렵게 살로한테 ‘아키아 가구의 노예’라고까지 할 정도이다.계속 의미없는 삶을 살아가던 잭은 아마 스스로 그런 삶에 염증을 느끼고 사회에 반항하는의미로 '타일러'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것 일 것이다. 즉, 그들이 만들어낸‘파이트클럽’이란 일상탈출이라는 잭의 바람에서 나온 정신적 혼돈, 착각인 것이다. 뜻대로 안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갑갑함,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삶으로부터의 도망, 세상에 대한 부정과 메마름도 또한 잭에게 영향력을 미쳤을 거다. 잭은 평소 할 수 없었던 행동들 예를 들어 말라와 함께 자고, 비싼 고급 차를 때려 부수며, 항상 당하기만 했던 직장 상사에게 자학을 해 원하는 목적을 따내는 등을 한다. 평소에 점잖고 그랬던 잭의 저 먼 마음속에는 타일러 같이 반항적이고, 남자다운 남자모습, 이런 것이 이상향이었던 것이다. 그가 아끼던 모든 것들(또한 그를 구속했던)이 갖추어져 있던 집을 불태운 것이 타일러(잭이 꿈꾸던 이상향)가 태워 버린 뒤 타일러는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을 잃어봐야 느낄 수 있다.”란 말로 잭이 진정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암시한다.6. 엑스페리먼트(Das Experiment, 2001)독일 / 2002.03.22 / 스릴러,드라마 / 109분(1) 줄거리심리학의 권위, Dr. 톤은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기 위한 충격적 심리 실험을 위해 신문광고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그리고 14일간 이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거대한 미로 같은 지하 임시감옥을 셋팅한다. 연구자들은 감옥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험자들의 모습을 감시할 것이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연구자의 개입은 없다. 오직 실험실의 생쥐처럼 이들을 관찰하고 기록할 뿐이다.??이름대신 번호표를 달고 고개를 숙인 채 일렬로 걸어가는 죄수들과 곤봉을 차고 이들을 통제하는 간수들. 엄격한 심리테스트를 걸쳐 선발된 20명의 표본들 - 전직기자인 택시운전자 타렉, 7년간 한 번도 지각을 해 본적이 없는 항공사 직원 베루스, 엘비스 모창가수 등. 이들은 12명의 죄수와
    사회과학| 2005.02.02| 59페이지| 2,000원| 조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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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학] 심리학의 연구방법 평가C아쉬워요
    1. 心理學은 뜻 그대로 풀이하자면 마음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즉, 인간의 마음이 연구의 대상인 학문이라 할 수 있겠다. 현대 심리학은 이런 인간의 심리뿐만 아니라 행동을 포함한 인간과 인간사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각종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또 실험과 관찰을 통해 밝혀진 사실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는 과학적 방법을 지향한다. 즉 단순한 추측이나 막연한 상식 또는 직관이나 신념에 의한 자료는 과학적인 검증이 없는 한 당연히 심리학의 연구대상에 포함 시킬 수 없는 것이다.한편 사람들의 얼굴이 제각각이듯이 인간의 행동과 심리과정도 또한 다양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연구방법도 다양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탄력성도 있어야 한다. 심리학에서의 연구방법은 크게 실험법과 관찰법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상관관계법, 임상법 및 사례연구법, 조사법, 심리검사법 등이 있다.2. 실험법과 그 사례(1)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실험법이며 심리학이 과학적인 학문으로 발전하는데 또한 큰 기여를 했던 방법이 바로 이 실험법이다. 실험법에 대해서 간략히 본다면 인위적으로 통제된 조건하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변인을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측정하여 알아보는 연구방법이다. 변인이란 측정 가능한 조건으로서 양적으로 변화하는 요인을 말하는데 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조작되는 특정변인을 독립변인이라 하고 그 독립변인의 조작에 의해서 변화되어 측정되는 변인을 종속변인이라고 하다. 연구자는 독립변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차이는 없도록 철저한 통제(가외변인의 통제: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피험자를 실험의 조건들에 할당함에 있어 우선할당을 하게된다)를 가한다. 이를 통해 실험연구는 인과관계를 알 수 있게 된다.(2) 설정사례 (클래식 음악의 유무에 따른 유아의 수면상태)먼저 모든 조건 등이 동일한 실험군 A와 B를 준비하고 갓난아기의 수면 상태를 실험 해 보았다. 독립변인으로 비발디의 사계란 음악을 준비하여 이를 모든 조건들이 동일한 가운데에 실험군 A군에게만 잠들기 전의 3시간 동안 들려주고 실험군 B군은 아무 음악도 들려주지 않았다. 유아들의 취침시간은 오후 9시였으며 음악은 오후 6시 30부터 오후 9시 30까지 들려준다. 한 달 후 A군의 유아들은 B군의 유아들보다 더 평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A군의 유아들은 B군의 유아들에 비해 수면시간 동안 깨는 횟수가 적었으며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적게 걸렸다.이 실험은 클래식음악이라는 독립변인이 유아들의 수면에 어떤 영향(종속변인)을 끼치는 가를 알 수 있는 심리학의 연구방법의 하나인 실험법의 적용사례이다.3. 관찰법과 그 사례(1) 관찰법은 독립변인에 대한 처치를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 아니고 자연현상 또는 사회정책이 연출해 낸 현장실험이다. 이 관찰법은 어떤 행동을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대로의 상태에서 수시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자연적 관찰법과 사전에 관찰대상, 관찰목적과 관찰법 등을 미리 정해놓고 그 계획에 따라 관찰하는 계획적 관찰법이 있다.(2) 설정 사례10평 정도되는 공간의 방에 5세 유아와 성인 여자를 같이 둔다. 그런 다음 5세 유아가 결코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준비하여 라이터와 함께 둔다. ( 단, 5세 유아는 라이터를 켜본 적이 없으며 불꽃놀이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태이다.) 성인 여자는 준비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꽃놀이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 불꽃놀이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5세 유아가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때 라이터를 켜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라이터를 켜 불꽃놀이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장면을 5세 유아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성인 여자의 이 행동을 5차례 반복해서 하고 성인여자는 방을 나온다. 불꽃놀이와 라이터, 그리고 아이를 혼자 있게 한다. 후에 5세 유아는 성인여자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여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꽃놀이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사회과학| 2004.10.05| 2페이지| 1,000원| 조회(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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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주주총회의 하자에 대한 판례모음 평가A+최고예요
    1.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8.12.23. 97다20649, 주주총회결의무효판시사항[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인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후에 주주권을 원상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고 주주와 중매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그 주식 포기는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2]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유효)[3] 주식인수인이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후 회사가 청구한 주금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그 납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주주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인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원상회복해 주고 주권을 발행할 것을 약속하고 주주와 중매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주주들은 회사의 주식을 포기할 의사 없이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에 주식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이고, 회사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으며, 또한 원래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을 포기한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매인으로 계속하여 영업하면서 한편으로는 회사의 주주로 남아 있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마치 그들이 회사의 주식을 포기함으로써 주주와 중매인이 분리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식포기각서 작성 당시 그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로 이루어진 주식양도 약정 당시에 회사의 성립 후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그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갖는다.[4]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라할 것이므로, 양도담보 설정자로서는 그 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양도담보가 정산형으로서 정산 문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4.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3.6.11. 93다870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판시사항1인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5.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2.8.14. 91다4514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판시사항[1] 퇴임한 이사나 대표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2] 갑이 사실상 1인회사의 주식 전부를 을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위 회사를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 후 갑이 상법 제389조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속중이었다면 그와 같은 하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될수 있을지언정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는 되지 않는다.9.사건의 표시 대법원 1988.4.25. 87누3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시사항[1] 주주총회결의무효 혹은 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의 효력[2]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의 대세적효력 유무[3]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275호) 제4조의2의 규정취지 및 증자후 증자 소득공제기간만료전에 다시 자본이 감소한 경우 이미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은 부분의 효력재판요지[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원고승소판결의 효력은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가사 그 소송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위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2]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등과는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은 없다.[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취지는 내국법인의 자본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건전한 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금전대출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그 증자하는 금액의 일정범위내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은 법인이 실제로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의 충실하여진 경우에 부여되는 것인바 만일 증자후 신주발행의 무효 또는 유상감자 등으로 인하여 증자소득공제기간 만료전에 다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이 배제되어야 할 3항)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2] 상법 제337조 제1항의 규정은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3]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의장은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2.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1.2.28. 2000마7839, 분양금지및분양개시금지가처분판시사항[1]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피보전권리로 하여 회사와 제3자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권리 행사의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1]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직접 회사의 경94.3.25. 93다360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시사항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의미재판요지상법 제3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은, "주주총회의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판결도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190조를 준용하여서는 안된다6.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3.12.28. 93다8719,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판시사항[1]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2] 주권발행 전후의 주식양도의 방법[3] 일부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4]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다시 선임된 경우 당초의 임원개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 유무재판요지[1]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2]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3] 회사가 발행한 주식 200,000주 중 6,300주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4]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 없다.
    법학| 2002.06.06| 13페이지| 1,000원| 조회(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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