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인사행정은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이다. 현대행정국가는 정부활동의 영역과 그에 종사하는 인력규모의 계속적인 확대로 정부활동의 양적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활동의 양적 변화는 행정인력의 질적 변화와 병행하여 인사행정의 역할과 기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현대정부의 인사행정은 과거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수행할 수 있었던 현상유지적인 관리보다는 변동하는 행정현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발전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인사행정이 필요하다. 본론에서 우리나라 인사 행정의 전망과 과제를 통해서 바람직한 인사제도를 확립하도록 하자.Ⅱ. 본론1. 행정환경의 변화인사행정은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이며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정치적 환경의 변화정치적 환경은 민주화의 진전과 시민의식의 향상, 지방자치의 본격적실시라는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민주화와 정치, 행정에 대한 시민의식향상은 비밀행정&밀실행정에서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행정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통제와 규제위주의 행정에서 좀 더 국민에게 봉사하는 시민위주의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의 대응성(responsiveness) 향상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와 정착도 행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높아질 것이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재정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 있다.따라서 보다 적은 규모의 인원으로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지방정부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의 제고와 함께 지방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2) 국제적 환경의 변화인사행정에 있어서 개방화가 의미하는 것은 공무원 임용과 승진에 있어서 폐쇄형에 가까운 지금까지의 체제를 조금 더 개방형체계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과 행정서비스공급에 있어 후 내정된 순위에 맞추어 평점점수를 부여하는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인사행정은 아직도 정실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인사 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량껏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책 의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재량껏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② 행정능률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공무원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고급공무원 중 공채에 의하여 최초 임용된 자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직무교육에 참여한 공무원의 비율과 참여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전문성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차에 걸친 개편에도 불구하고, 행정고시를 비롯한 공개채용시험은 아직도 전문 과목의 비중이 높지 못하는 편이다. 행정 직렬의 포괄 범위는 지나치게 비대한 반면, 전문 ? 기술직 공무원은 수적으로도 적을 뿐만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에 비하여 승진이나 전보 등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고 있다. 따라서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중 반수 이상이 사회과학 전공자이며, 특히 법정 계열 전공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 행정직 우대 및 전문, 기술직 천대 경향은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수한 전문, 기술직 공무원의 충원과 양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③ 관료제의 구성에서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관심은 한 국민의 문화적, 인종적 동질성으로 인하여 아직은 낮은 편이나, 출신도와 성에 의한 차별에 대한 관심은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고급공무원의 임용 시 출신 도에 의한 차별은 상당히 심한 편이며,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정책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고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낮은 보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부패를 야기 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공무원의 단체 활동과 정치활동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철도청 및 국립의료원의 현업 부서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단체 활동은 물론 단체를 구성하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다. 또한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당 활동은 물론 정당에 가입할 수조차 없도록 되어 있다.⑤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래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계속 낮아지는 주된 원인으로는 공직의 생산성과 대응성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사행정에 작용하는 여러 가치간의 갈등과 절차와 규칙의 엄격성 등 행정환경과 정부 기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모든 문제를 공무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정치인과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공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 자제되지 않는 한, 공직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는 높아질 수 없으며, 나아가 높은 수준의 사기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2) 한국 인사행정의 개선 방향(1) 인사권의 위임확대 및 책임지금 한국은 기존의 인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제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두 기구가 서로 동격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견제가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인사권의 분권을 실시한다고 하나, 인사권의 일부(개방형 임용부문)만을 이양했을 뿐 여전히 중앙인사기관에 인사권이 집중되어있다. 직접 일을 하는 각 부처의 장의 인사권이 너무 협소하여 개선한다고 하였으나, 단지 신청만을 할뿐 단독인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사권의 편중은 인력개편에 있어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있으나, 이렇게 임용된 전문가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리고 인사권이 대통령 직속의 인사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인사가 개입할 수도 있다.영국의 경우는 1~5급 공무원의 경우 아예 없애고 직위만을 남겨놓아 계층제에 의한 제약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전 직위에 있어서 기존공무원과 외부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개경쟁채용을 함으로써 외부전문가들과 기존 공무원들 사이의 응집력을 높이고 있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같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과 같이 일부직위에 대한 개방을 실시했으나, 호주의 경우는 공무원과 공조적인 분위기에서 고위공무원의 임용을 정부 관료제 밖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적었다. 즉 기존 고위공무원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낮은 보수로 인해 공직으로의 유인책이 적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공무원들의 지지도가 낮았으며, 고위공무원단에 지원하지 않고 사무차관과 개별적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했다.이러한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영국은 아예 기존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여 외부 임용자와 기존공무원들과의 위화감을 줄이려고 한 것 같다. 즉 기존공무원들의 반발을 줄이는 것이 개방형용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임용된 전문가들에 대한 권한이다. 호주의 경우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입된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그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외부 임용제에 실패하고 말았으며, 이는 뉴질랜드도 이에 속한다. 즉 외부 임용자들에 대한 권한을 확실히 함으로써 공무원 체제 속에서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한국의 경우 아직 이러한 외부 임용자에 대한 설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외부 임용자에 대해 권한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인사권의 위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임용자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사 청문회 제도는 현재 유보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를 실시한다고 해도 먼저 정치적인 영향에서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원대상자들을 위하여 재배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공직에서 퇴직 또는 퇴직을 유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에 있어 일정기간의 의료보험혜택 연장, 취업알선, 현금지원, 정착보조, 직업재훈련 등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인력감축이 도리어 해가 되기도 했다. 즉 퇴직 후에도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인재들은 도리어 이런 퇴직을 희망하여 중추적인 인력손실을 입거나, 퇴직한 공무원과 다시 용역계약을 맺음으로써 정부 내에서 봉급주면서 같은 일을 시키던 것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의 공무원법은 신분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있으나, 인력감축에 대해 별다른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무원법을 개정하거나 특별규정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노조와 협상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한국은 현재 인력감축이 광범위 하게 실현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후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축은 당연히 많은 반발을 살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감원에 따른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협상의 창구도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감축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먼저 사후대책에 있어 지원프로그램의 설정이 필요하며, 공무원들을 대표해 정부와 협상할 있는 회사나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4) 성과관리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실적주의를 도입하였으나, 실제로 그것이 활용되지 못하였고 거의 형식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려하는 시점에서 성과주의측면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현재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허나 구체적인 성과측면이나 책임한계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없다. 현재 성과기준으로서는 산출과 결과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 있고 영국과 뉴질랜드의 경우 산출에 중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는 산출과 결과의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건수)
Ⅰ. 서론현대 인사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기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조직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큰 변수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기부여는 조직관리자가 조직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역할이 크다고 볼 수있다. 때문에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기와 동기부여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Ⅱ.본론1.사기(士氣)1) 사기의 의의(1) 사기의 개념사기란 자발적, 적극적인 근무의욕 혹은 직무수행동기, 근무태도를 의미한다. 즉, 사기란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열성적, 현실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려는 개인과 집단의 정신자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기는 건전한 근무상황의 지표인 동시에 조직목표를 달성하게 위하여 개인적 관심, 충성심을 공통적 관심과 집단적 충성심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적극적 수단으로 파악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첫째, 사기는 개인의 직무만족과 근무 의욕으로 직무만족은 정신적ㆍ심리적 만족과 관련 이 있으며 근무 의욕은 개인의 직무수행을 위한 동기와 관련이 있다.둘째, 사기는 개인만이 아니라 조직과 집단의 응집성과 근무상태 혹은 그 직무에 대한 의욕 등의 정신적 상태로 조직의 포괄적인 정신상태를 의미한다.셋째, 사기는 많은 경우 심리적 요인과 육체적 요인에 따라서 의존적이거나 가변적 인간 의 욕구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넷째, 사기는 개인과 집단의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특징을 나타내는 조직의 상태를 말하며 `관리의 분위기`라 한다.다섯째, 사기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고용인의 태도, 직무만족이고 나가서는 조직 발전을 위한 복합적 변수와 관련된 직무 만족도 이다.즉, 개인적, 집단적 그리고 심리적 혹은 육체적인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의욕 상태이며 태도이고 직무만족 혹은 조직발전과 관계있는 복합적 변수로 요약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사기라는 말 가운데는 개인 중심적 사기의 개념과 집단중심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면, 해임,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를 집계한 ‘1998년도 비위 공직자 조치 실적’에 따르면 비위 공직자 수는 74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6공 시절 한해에 적으면 2000여명, 많아야 4000여명 선이었던 징계 수준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 비리가 실제로 크게 늘어나서가 아니라 건수 위주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듯 싶다.근본적인 부조리 개선 대책의 마련 없이 공직 사정 활동을 펼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다. 사정 활동은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과 최고 관리자층의 불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리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정 기간 내내 긴장과 위축의 연속을 감내해야만 하며, 그로 인해 근무 수행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사정이 끝난 후에는 밝혀진 특정 몇몇 소수의 비리에 의해 다수의 공무원들이 매도되는 일이 허다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이유이다.⑤ 공직 명성의 하락공직에 대한 사회적인 명성의 하락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다. 공직은 공무원들에게 삶의 터전인 동시에 자아실현의 장이기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직에 대해 애착감을 갖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여유롭지 못한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⑥ 과중한 업부 무담과중한 업무 부담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과중한 업무 부담은 여러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한다.⑦ 정부조직 개편에 의한 신분 불안정부의 조직 개편, 즉 행정 개혁에 의한 신분 불안은 공무원 사기 저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조직 개편은 공무원의 수의 감축으로 연계되는떤 관계가 있을까? 사기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는 사기가 높으나 생산성은 낮은 경우이다. 예컨대 일시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사기의 앙양을 위하여 노력하나 오히려 인위적으로 지나친 결과가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이다.ⓑ의 경우는 사기도 높고 또한 생산성도 높은 경우로서 가장 이상적인 사기와 생산성의 관계를 이룬 경우이다.ⓒ의 경우는 생산성은 높으나 사기는 떨어져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으나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이다. 예컨대 조직의 관리자가 타율적이나 규범적으로 억지로 생산목표달성을 위하여 강행하는 경우이다. 한마디로 사기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나 반드시 시가기 높은 것이 생산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6) 사기의 사례① [청주시청] 청주시 환경미화원 해외선진지 견학-환경미화원 22명 일본 동경 쓰레기 처리시설 현장-청주시가 깨끗한 거리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를진작시키고 해외선진 청소행정에 대한 견문으로 우수한 제도의 벤치마킹을 청소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 해외견학을 추진한다.이번 해외견학은 모범 환경미화원 22명이 11월1일부터 4일까지 3박4일간 일정으로 청주를 출발해 일본 동경, 요코하마 등의 쓰레기 처리시설과 청소업체를 방문하며, 단순한 여행을 지양하고 선진 청소현장을 누비며 좋은점을 점목시킬 수 있도록 배울수 있는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주요견학 일정은 우리시의 청소행정과 일본 동경시의 청소행정을 비교해 보고 우수한 제도를 접목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를 비롯해 거리청소 상태, 청소차량의 청결유지, 미화원의 복장 및 후생복지 등 선진 사례를 둘러보고 견학후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어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파급할 계획이다.이번 선진견학은 일반 공무원에만 국한됐던 해외견학을 현장에서 고생하는 환경 미화원들에게도 해마다 1회씩 실시함으로서 현업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견문확대로 청소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능접한 관계가 있다. 심지어 두 개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동기부여이론은 만족의 개념을 동원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직무만족과 동기부여는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직무만족은 만족한 마음상태를 강조한다. 따라서 연구의 1차적 관심은 만족수준을 측정하는 문제에 두게 된다. 2차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개인, 직무, 상황 특성)과 직무만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실적, 이직률, 결근율, 정신건강, 노조활동, 조직효과성)에 관심을 가진다.이에 반해 동기부여는 만족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이 구체적 근무의욕으로 변환되는 행동과의 연계성을 중시한다.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이 얼마나 되는가의 마음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상태에 이르는 과정의 규명이 1차적 관심이다. 따라서 동기부여이론은 동기수준의 측정이 아니라 동기부여의 요인과 과정을 이론화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실제로 동기를 유발시키는 관리적 의미를 찾는 것이 주된 관심사라 할 수 있다.2) 동기부여의 영향요인(1)직무자체① 기술의 다양성 :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과업들이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또는 문서를 정리한다든지 하는 과업을 복합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일에 대한 흥미와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② 과업의 완결성 : 과업이 전체업무를 처리과정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수행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을 완성하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공무원에서 단순히 민원접수업무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접수에서 완전한 해결까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맡김으로써 훨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③ 과업의 중요성 : 과업의 의미, 공헌,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과업이거나 중요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일에 대한 적극성을 유도해 내기 힘들 것이다.④ 과업의 자율성 : 과업을 수행무에 대한 만족을 가져오는 요인은 직무에 대한 불마족을 야기하는 요인과 분리되고 또 구별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직무불만족을 야기하는 요소를 줄이고자 하는 관리자는 종업원에게 어떠한 자극을 주기보다는 불만족으로부터 달래고 회유하고 있는 것이다. 종업원에게 어떠한 자극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무불만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허즈버그는 위생요인(hygience factors)으로 규정하였다.위생요인동기요인≫ 회사의 정책과 관리, 감독, 작업조건, 대인관계, 임 금, 지위나 신분, 안전 등≫ 업무의 본질적임 면, 즉 일 그 자체가 아니고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과 관계되는 것≫ 위생이라는 용어를 의학상의 예방이라는 의미 와 환경적이라는 의미와 관련지어 사용≫ 종업원의 생산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기보다는 단지 작업제약조건에 의한 작업상 의 손실을 예방할 뿐≫ 불만족요인 또는 유지요인 이라고 부르기도 함≫ 이것을 개선하면 불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 지만 반드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만족이 없거나 조직이 직무에 대하여 중 립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뿐≫ 만족감을 위한 필요요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곧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 보람이 있는 일을 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성 취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성장, 인정을 받는 등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는 요인≫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럼으 로써 생산능력의 증대를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음≫ 사람이 하는 직무와 사람간의 관계에 관한 것 으로서 보다 나은 직무수행과 노력을 위한 동 기부여의 요인이 된다.≫ 구성원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보다 높은 동 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업무자체에서 자기능 력을 발전시키고 자기통제를 할 수 있도록 책 임과 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해야 한다.이러한 요인이 적절하다면 개인은 불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만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에게 직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허즈버그는 직무에 대한 만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강조된 동기요?
Ⅰ. 서론우리나라 공무원은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서는 청렴과 질서를 기본으로 한다고 공무원 윤리헌장에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국가에의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사회의 기본가치와 서로 상반되는 측면을 지닌다. 국가 안보 유지측면에서 보면 충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공무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또한, 국민에 대한 공평한 봉사를 위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정당이 집권을 하든 공무원은 자신의 소신대로 맡은바 임무를 다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렇게 공무원에게 기대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반면,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의 특수성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질서를 보호하는 근본목적인 공무원의 충성과, 현대 민주국가에서 특히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정치적 중립, 지금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단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Ⅱ. 공무원의 충성1.충성의 의의1) 충성의 개념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한 구성요소인 충성은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적 이념에 대한 헌신을 뜻한다. 그리고 국가체제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존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적 환경으로부터의 위협과 공격에 대해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내적 환경의 현재적? 잠재적 불안과 위협을 배제할 수 있어야한다. 공무원에 대한 충성의 요구는 바로 이러한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소를 극복 또는 제거해야 한다는 국가적 요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2) 충성의 성격현대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충성은 민주적 기본 이념에 대한 충성이며 특정인이나 집권자 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므로 그 조사방법도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용예정자가 신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보내어 그 진부와 추가적 사실유무를 조사하는 신원조회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행제도에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결함이 적지 않다.첫째, 심사와 판정이 비밀에 붙여지고 공개적인 재심사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히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따라서 무고한 사람의 인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둘째, 심사기준 또는 최저자격기준이 모호하고 때로는 유동적이며 심사중추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의 공평성이나 전정부적인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다.마지막으로 모든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자료조사가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전력에 관한 공식적 기록에 아무 이상이 없고 교묘하게 충성을 가장하고 있는 파괴분자를 색출하는데 현행제도는 효과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Ⅲ. 근무시간과 휴가1. 근무시간1) 근무시간의 의의근무시간이란 개인이 직장인으로서 가지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시간을 말한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근무시간은 공직의 생산성과 노동력의 보존 및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및 후생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그것은 보수수준의 결정 및 민간부문의 근무시간과도 관련이 있다. 근무시간에는 기본근무시간을 중심으로 초과근무시간 및 이들 근무시간 내에 존재하는 휴식시간의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2) 기본근무시간기본근무시간이란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근무해야 할 시간을 말한다. 이는 구체적인 제도에 따라 다른데 다음과 같은 요소 내지 변수들을 고려하여야 한다.① 사회적 및 경제적 조건과 공무원의 기대② 정부의 필요③ 업무의 성격④ 작업환경⑤ 업무수행의 생산성⑥ 업무수행에서 받는 육체적 및 정신적 부담⑦ 일광시간근무시간은 동일한 정부 내에서도 업무의 성격과 근무조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특시험에 응시할 때⑤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⑥ 천재, 지변, 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5) 특별휴가공무원이 결혼 및 기타 경 ?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허락하는 휴가이다.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Ⅳ.공무원의 정치 활동과 정치적 중립1. 정치적 중립의 의의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이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성실하게 봉사하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이는 공무원이 정치에 무관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 이익과 결탁하여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政爭)에 개입하지 않는 비당파성(比黨派性)을 말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의 인사 원칙에 충실하고,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특히 의미를 지닌다. 즉,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이 전문화되고 목표설정과 정책 결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현대 행정국가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근무규율이다. 이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즉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데 정치적 중립의 근본 의의가 있다. 또한 공무원들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한다는 현대 민주정치의 근본이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집권당의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옹호하고 증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불편부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필요하다.셋째, 정권교체에도 불 민주국가는 어느 나라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 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다.역사적으로 엽관주의의 폐해가 컸었던 국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는 비교적 관대하다. 대체로 유럽의 국가들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에 대하여 관대한 반면 한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엄격하게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 우리 나라는 대학교수 등 일부 특수 부문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들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직위에 겸임될 수 없으며,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사전에 공직을 사임하여야 한다.한국의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은 다음과 같다.①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서명운동을 기도 ?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또한 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하거나 참여 또는 원조하는 행위,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신문 등의 간행물에 게재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은 정치적 상관의 당파적 정치활동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셋째, 정치인들의 민주적 정치윤리가 확립되어야 한다.넷째,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공무원들의 행동 규범이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한다.다섯째, 국민의 정치의식이 제고됨으로써 시민적 권리가 올바로 행사되어야 한다.Ⅴ. 공무원 단체1 .공무원단체의 의의공무원단체(public employee organizations)는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되는 공무원 집단의 단체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광의의 공무원단체에는 여러 목적을 지닌 다양한 공식단체뿐만 아니라 비공식집단과 자생 집단까지 포함되겠으나, 좁은 의미의 공무원 단체는 ‘노동조합(labor union)’을 의미한다.우리나라는 공무원단체의 구성 및 노동운동 등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직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정보통신부 및름이다.
Ⅰ. 서론현대사회에 있어서 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의 관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발전을 촉구하는 매개자이다. 따라서 발전을 촉진하고 매개하는 행정의 선도적 역할 없이는 사회 제 분야의 발전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오늘날 행정의 발전과 합리화야말로 국가발전의 선행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의 합리화는 행정구성 변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적 자원, 곧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그 활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처럼 국가 목적의 달성을 위한 봉사자로서 또한 쇄신의 향도자로서의 공무원의 임무와 기능이 요구된 시기는 일찍이 없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적 제 욕구가 점증하고 따라서 행정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공무원에게 국가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질이 특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종래, 공무원은 임용 당시의 자격과 능력만을 중요시하여 왔으나 현대의 인사행정은 임용시의 능력을 유지함은 물론 새로운 변동이나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더욱 중요시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활용되는 제도는 1. 교육훈련, 2. 근무성적평정, 3. 제안제도, 4. 상훈제도, 5. 승진, 6. 전직 전보 등이 있으며, 제도의 성격상 그 운영여하에 따라 공무원 조직내부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우리는 여기서 교육훈련의 종류, 우리나라의 체계,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과 대책, 우리나라 공무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Ⅱ. 본론1. 교육훈련의 의의와 필요성1) 의의공무원의 교육훈련이란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적으로 지향시키고자 하는 인사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좁은 뜻으로만 받아들여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특정직무의 수행에 직접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위한 활kill) (training objective needs)한편 공무원의 교육훈련의 특징인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될 수 있다. 즉 교육은 한 개인이 학교라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들어가면서 시작되고 떠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통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는 또한 공무원의 평생교육에 공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외적 환경변화와 조직 내 관리능력변화, 인사제도상의 필요성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의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3) 목적교육훈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1) 지식 기술의 습득과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 교육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2) 사기의 앙양 : 직무 수행 능력이 모자라면 사기가 저하된다.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서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근무 의욕이 고취되고 경력 발전 및 자기개발의 기회가 부여되어 공무원의 사기가 앙양된다.(3) 생산성(능률)의 향상 :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 수행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교육훈련으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습득됨으로써 불필요한 동작이 제거되고 직무 수행이 신송하게 되어 능률적 행정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4) 통제와 조정 필요성의 감소 :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기가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행정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수행되고 통제나 조정할 필요성이 줄어든다.(5) 행정 발전 :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능력 발전은 행정의 능률 향상, 시간 절약, 예산 절약 등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되어 행정 자체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6) 조직의 안정성과 융통성 :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 발전에 의하여 스스로 직무를 원활하게장 내 훈련과 직장 외 훈련으로 구별할 수도 있다.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계하기 전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인 교육훈련체계를 구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중 목적별이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1) 적응 훈련적응 훈련이란 공무원이 새로이 어떠한 직위의 직책을 담당하기 전에 받는 훈련이며, 일명 신규 채용자 훈련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적응 훈련에는 소속 직장 전체의 성격과 업무를 알려주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케 한다.적응 훈련은 주로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승진. 복직. 배치전환등의 경우에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적응 훈련(reorientation training)이라 부른다.2) 정부 고유 업무 담당자 훈련경찰. 소방 등에 대한 업무는 정부에만 고유한 것이다. 이러한 업무는 일반 교육기과이나 민간기업에서는 배울 기회나 경험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직책을 부여받는 사람에게 실제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실시하는 훈련이 정부 고유 업무 담당자 훈련이다. 이러한 정부 고유 업무 담당자 훈련을 적응 훈련에 포함 시킬 수도 있으나,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 즉, 정부에만 고유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훈련은 상술한 적응 훈련보다 대개장기 훈련이며, 전문적인 교육훈련 기관에서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찰학교, 소방학교 등이 그 예이다.3) 일반 재직자 훈련일반 재직자 훈련이란 일명 보수교육이라고도 하며,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또는 법령의 내용을 습득시키고 근무 태도와 가치관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이러한 재직자 훈련은 재직 공무원들에게 새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새로운 법령의 내용을 숙지시켜 행정의 능률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교육훈련의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4) 감독자 훈련감독자란 부하를 지휘 감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우리성의 도야에 두고 있으며, 교육방법의 연구 개발 및 각급 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지도, 지원은 물론 국제교류를 통한 공무원교육 및 연구활동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5급 이상 국가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국가전문행정연수원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특허청 및 통계청 등 6개 중앙부처소속 교육훈련기관이 통합된 연수기관으로 연간 300여개의 교육과정, 35,000여명의 교육수료인원을 배출해내고 있는 국내 최대의 전문행정교육훈련기관이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은 교육목표를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의 양성에 두고, 원장밑에 기획지원부, 자치행정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 농업연수부, 건설교통연수부, 국제특허연수부 및 통계연수부 등 7개 연수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2000년도 한해동안 우리나라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시킨 인원은 총 203,890명이며 직무교육 130,617명, 소양교육 73,27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행정자치부 ‘통계연보,2001’)4. 교육훈련방법교육훈련은 실시되는 장소가 직장 내인가 외인가에 따라 직장훈련(On-the-job Training, OJT)과 교육원훈련(Off-the-job Training, Off JT)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훈련체계에서의 분류대로 일단 OJT와 Off JT로 나누고 각각에 해다하는 교육훈련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1) OJT 교육훈련방법① 실무지도(Coaching) : 일상근무 중에 상관이 부하에게 직무수행에 관련된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질문에 답해 주는 각종 지도역할을 말한다. 실무지도에서의 상관과 부하의 관계는 마치 가정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처럼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도, 조언, 답변, 격려 를 통해 부하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② 임시배정(Transitory Experience) : 특수직위나 위원회 등에 잠시 배정하여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 대비케 하는 방법이다. 승진이 예정된 사람에게 사과를 가져올 수 있다. 토론의 변형이다.⑥ 사례연구(Case Study) : 실제 조직생활에서 경험한 사례나 또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문제해결방식을 찾는 토론이다. 직접 발표를 듣거나 인쇄된 자료를 통해 사례를 미리 검토한 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한다. 참여자들이 실제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 상황일수록 토론이 진지해지며, 거기서 얻는 문제해결능력이 실무에 쉽게 전이될 수 있다.⑦ 모의경영게임(Business Games) : 기업의 사장, 자금부장, 영업부장 등 가상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인력, 자금, 상품, 가격 등에 대한 기업차원의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경쟁관계에 있는 가상의 게임파트너가 이 때 내린 결정에 대응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컴퓨터 바둑처럼, 컴퓨터에 한쪽에서의 결정에 대응하는 게임파트너의 전략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최종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기업에 가져오는 효과를 확인하면서 경영자의 능력을 키워 나가는 방식이다. 경쟁과 시장원리를 적용하기 힘든 행정에서는 적용에 많은 한계가 있다.⑧ 역할연기(Role Playing) : 실제 근무상황을 부여하고 특정역할을 직접 연기하도록 한다. 보통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의 역할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상관에게 부하의 역할을, 여자 부하에게 남자 상관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대부분 상대방의 입장을 과장한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키울 수 있다. 태도와 인간관계의 변화에 유용하다.5.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과 그 해결방안1)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 이유① 입법부의 비호의적 태도입법부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호의적이고 소극적이다.첫째, 공무원은 원래 채용될때, 직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야 하며, 그들을 다시 정부의 국고금을 사용하여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둘째, 교육훈련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신시킬 만한 근거의 계량적으로 명백히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셋째, 다.
Ⅰ. 서론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정치ㆍ사회적으로 불안정했던 시대상황에서 효율성과 능률성이 우선시됨으로 인해 현행 국가경찰체제가 유지되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이 추가되어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활성화 되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주민들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안전과 질서유지 등 경찰의 본래적 기능문제를 자치단체가 제공하자는 취지였다.참여정부에서는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자의 대선공약이기도한 자치경찰제의 논의를 활성화하여 분권과 민주성에 충실하면서 실현가능한 도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경찰청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제까지의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바림직하 자치경찰제 모형을 탐색하였으며 지방분권특별법에다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자치경찰제를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 추진하였다.)우리나라는 창경이후 계속해서 국가 경찰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제주장치경찰의 운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주요 외국사례로 스페인과 이태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인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하며, 영국은 자치경찰을 근간으로 국가범죄수사대 및 국가범정보국은 국가경찰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자치경찰이 근간이며 연방ㆍ주정부도 경찰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의 운영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다양하다. 일본에서는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통합ㆍ혼용한 절충형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외국의 경찰 제도를 보면 행정국가 경향과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국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양 제도의 순수한 유형을시 같은 곳이라면 관광 경찰팀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운용하여 주민요구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박경래, 2005: 321). 실제로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자치경찰단 및 2개 행정시 자치경찰대에 관광환경팀이 설치되어 자치경찰을 배치해 놓은 상태로 관광지 치안과 환경업무를 맡게 되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자치경찰상 정립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중앙집권적, 획일적 구조로부터 나오는 폐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팡이를 든 주민의 봉사자, 서비스제공자’로 경찰의 대민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시키고 자치경찰과 지역사회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에 부합되면서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친근한 경찰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해 지역협력치안체제를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경찰활동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최종술, 2004: 958).4) 국가 전체적인 치안역량 강화와 질서유지의 충실화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이 업무과부하로 인해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생활주변의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치안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현행 경찰법상 지방경찰청은 시ㆍ도지사에 속한다고 하나 명목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는 지방경찰이다. 따라서 지방경찰은 주민참여와 통제와는 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중앙의 지시와 지침에 충실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동떨어지게 되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치안에 대한 주인의식도 없이, 국가로부터의 시책만을 기다리는 피동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된다(문재우, 2003: 12).5) 분권화의 원리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을 통해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중립성 그리고 봉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중안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경찰관들은 크고 작은 도시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치안유지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반 범죄예방 순찰, 교통 단속, 그리고 범죄수사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경찰책임자는 주로 시장에 의하여 임명된다.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찰조직은 고도로 지방분권화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수사공조의 어려움이다. 수사의 다툼이나 공조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관할구역이 중복되어 예방순찰과 범죄수사에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이중 부담과 지역에 따른 법집행상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지방경찰활동에 대하여는 연방법원, 주정부, 시장, 시의회, 주 검사, 그리고 민간위원회에서 통제를 한다(표창원 외, 2004: 364-365).3. 독일의 경찰제도오늘날 독일에서의 경찰은 소극적 의미의 사전 예방적인 경찰활동 뿐만 아니라 사후 진압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경찰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의 경찰은 주 경찰과 연방경찰로 나뉜다. 주 경찰은 국내의 치안을 전적으로 담당하는데 독일기본법에 의하여 경찰조직과 경찰법 등은 각 주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으며 연방경찰은 전국적인 사항, 긴급사태 등 연방에 관한 경비, 공안 등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행정 조직상으로도 주 경찰은 주 정부의 내무부 소속이고 연방경찰은 연방정부의 내무부 소속으로 상호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협조적인 관계이다(경찰혁신기획단ㆍ자치경찰추진팀, 2003).연방경찰은 주의 영역을 넘는 전국적인 범죄에 대해 관할주의 수사기관의 요청 및 위임, 연방 내무부장관이 중대한 이유에서 명령하거나 연방 검찰총장이 요청하는 경우 주의 수사기관 대신 수사업무를 한다. 이외에 연방수사국과 유사한 조직으로 연방헌법보호국, 연방국경 수비대가 있다. 독일기본법은 경찰의 시설, 조직 등은 기본적으로 주의 관할이라고 하여 일반 경찰 행정권은 주정부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민주적인 운영과 정치적인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경찰청과 도도부현 경찰본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찰사무를 담당한다. 국가경찰 조직으로 내각총리 소관 하에 국가공안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관리 하에 경찰청을 두고 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모든 제도의 기획 및 조사에 관한 광범위한 사무를 관리한다(김형만 외, 2003: 183-185).한편 경찰청장관은 조직범죄, 광역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도도부현 경찰을 지휘ㆍ감독한다. 지자체 경찰인 도도부현 경찰은 지사의 소관 하에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두고 도도부현 경찰을 관리하고 있다.이와 같이 일본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도의 혼합형 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다. 국가경찰인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 하에 경찰사무를 관장하므로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이고 경찰청은 실시 기관으로서 각각 동일한 사무를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상호간에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경찰인 도도부현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로서 본질적으로는 자치제경찰이나 업무에 관해서는 국가경찰의 통제를 받는다. 즉 자치적 성격을 갖는 도도부현 경찰에 국가적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특례로 최소한 필요한 범이 내에서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다(표창원 외, 2004: 170-174).7. 이탈리아의 경찰제도이탈리아 경찰은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우어진다. 국가경찰에는 국가 일반경찰, 국방부 소속 군인경찰, 재무부 소속 재무경찰, 법무부 소속 교도경찰, 국립산림 경찰대 등이 있다. 이탈리아의 내무부장관은 공안위원회와 행정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찰에 대한 최고 책임자이다. 내무부는 경찰국, 내무 영토국, 이민국, 소방 방재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4개국 중 경찰국이 우리나라의 경찰청에 해당한다. 국가 일반경찰 조직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경찰국의 국장 책임 하에 운영되며, 광역단위는 도지사의 일반적인 책임 하에도 경찰청이 실질 국가 일반경찰과 국가 군 경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국가경찰이 프랑스 경찰력의 주축이다. 우리와 같이 내무부장관이 국가 일반경찰을 책임지고 사법경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와 같이 범무부장관이 지휘를 하는 시스템을 갖는다. 프랑스 경찰을 형성하고 있는 양축의 하나인 군 경찰은 국방부장관에 속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기도 하여 우리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프랑스에서 자치경찰은 5%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며 범죄에 대한 수사나 각종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경찰은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로 인하여 독재자들의 통치지배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수시로 정권에 이용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경찰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적인 상황과 유사하다. 또한 경찰에 대한 지위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국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며 경찰에 대한 주민의 통제장치가 미흡하고 주민을 위한 복지와 주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찰행정이 되지 못하는 원이이기도 하다.3) 혼합형 경찰제도를 택하고 있는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일본 경찰제도의 특징은 중앙과 자치단체에 경찰의 중립성이 확보되고 민주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찰기관은 국가경찰 조직인 경찰청과 국가 공안위원회, 자치경찰은 도도부현 경찰본부와 도도부현 공안위회 등 4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진다. 국가 공안위원회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과 정치적인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도도부현 경찰본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찰사무를 담당한다. 경찰청장관은 조직범죄, 광역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도도부현 경찰을 지휘ㆍ감독하는 시스템을 갖는다.경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공안위원회는 공통적인 특징이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시기관인 경찰청과 도도부현 경찰본부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만을 행사하고 개별적인 지휘나 감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