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용어정리* 부동산이라 함은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교량, 터널, 담장, 제방등)을 말한다.* 동산이라 함은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종물이라 함은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에, 그 다른 물건을 말한다.* 원물이라 함은그것으로부터 수익(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천연과실이라 함은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출산물을 말한다.* 법정과실이라 함은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法律關係라 함은사람의 사회생활관계 가운데에서 법에 의해 규율되는 生活關係를 말한다.* 權利라 함은일정한 利益을 享受 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 權限이라 함은他人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法律效果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資格을 말한다.* 權能이라 함은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權原이라 함은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正當化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義務라 함은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해 강요되는 것을 말한다.* 支配權이라 함은他人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客體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物權이라 함은권리자가 특정의 물건을 직접 支配하여 利益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請求權이라 함은債權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特定人이 다른 特定人에 대하여 일정한 行爲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이라 함은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人格權이라 함은人格的 利益의 享受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社員權이라 함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形成權이라 함은권리자의 일방적인 意思表示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形成, 變更, 消滅 등을 생기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抗辯權이라 함은타인의 請求權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期待權이라 함은權利發生要件 중의 일부만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기는 하지만 남은 요건이 실현되면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현재의 그러한 期待狀態를 권리로서 보호한 것을 말한다.* 權利의 競合이라 함은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法規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그 결과 수개의 權利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法規의 競合이라 함은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法規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중의 한 法規가 다른 法規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원시취득이라 함은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취득이라 함은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적 승계라 함은전주에게 속하고 있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주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승계라 함은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 포괄승계라 함은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 설정적 승계라 함은소유권이 가지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 중 일부를 제한받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변경이라 함은권리가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주체, 내용, 작용에 변경을 받는 것을 말한다.* 법률요건이라 함은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를 말한다.* 법률사실이라 함은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용태라 함은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적법행위라 함은법률이 가치있는 것으로서 허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라 함은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준법률행위라 함은법률행위와 불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의사의 통지라 함은각종의 최고와 같이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로서 법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념의 통지라 함은법률관게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감정의 표시라 함은표시된 의식내용이 용서와 같은 것을 말한다.* 사실행위라 함은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않고서, 다만 행위가 행하여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이라 함은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단독행위라 함은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이라 함은두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청약과 승락)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합동행위라 함은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요식행위라 함은일정한 방식(서면, 공증, 신고등)에 따라 행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사후행위라 함은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물권행위라 함은물권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권행위라 함은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것을 말한다.* 준물권행위라 함은물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가져오게 하고 후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함은어떤 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케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민법상의 신탁행위라 함은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경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그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원시적 불능이라 함은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후발적 불능이라 함은법률행위가 성립한 뒤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전부불능이라 함은법률행위의 내용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일부불능이라 함은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강행규정이라 함은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임의규정이라 함은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어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효력규정이라 함은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되는 규정을 말한다.* 단속규정이라 함은그 규정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규정을 말한다.* 탈법행위라 함은강행법규의 조문에 직접 정면으로는 위반하지 않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라 함은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내적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말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 함은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진의표시라 함은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즉 진의아님을 알면서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허위표시라 함은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착오라 함은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있는 의사표시라 함은타인의 위법한 간섭(사기, 강박)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 함은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함은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학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라 함은수령한 의사표시를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공시송달이라 함은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라 함은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임의대리라 함은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법정대리라 함은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대리권(한)이라 함은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현명주의라 함은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것을 말한다.* 복대리인이라 함은대리인이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즉 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복임권이라 함은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무권대리라 함은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표현대리라 함은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선의, 무과실의 제 3 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