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교육재정1. 국가경제정책교육체제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따로 국가 경제 정책에서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정은 중요한 경제적 변인인 공공예산의 주요 부분으로 공공예산이 증가하면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도 증가하며, 이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공예산 규모의 결정은 부분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의존한다. 그 이유는 상승경제는 공공부문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인 상황은 아니다. 어떤 정부도 경제정책을 좌우할 경제학적 이론이 없이 경제를 운용할 수는 없고 결정은 지적인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학 이론도 명시적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J.M. Keynes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 표현했다. 어떠한 이론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는 실천가는 이미 고인이 된 경제학자의 노예이다. 라고 하였다.정부는 총수요를 조작하여 예산을 조장하는데 총 수요는 쉽게 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요소 중 몇몇은 상호작용하며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총 수요의 가장 큰 구성요소는1. 총 소비자의 지출-용역뿐만 아니라 소비재의 지출도 포함- 주로 소득수준에 의해 좌우2. 투자-미래생산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공장, 기계, 원자재.(투자규모는 미래수익성에 대한 고용주의 기대와 예상수익과 이자율에 달려 있음)3. 수출-외국인이 우리의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하면 고용이 증대됨(수출규모는 다른 나라의 소득수준과 수출자의 경쟁력에 의해 주로 결정됨)따라서 여러 가지 총 수요의 구성요소를 정부가 쉽게 통제할 수는 없다.* 총 수요부분 중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부문만약 정부가 연금을 증가시키고 교육에 더 많은 지출을 하면 이 돈이 수요를 증가시켜 고용이 증대된다. 그러나 정부 자신의 지출조차도 그렇게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지출 증가 계획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계속적인 지출증가로 정 많은 돈을 계속 지출하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돈을 계속적으로 지출하는 정부는 돈을 빌어 더 많은 돈을 장출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케인즈이론은 대부분의 영국경제정책에 합리적 준거를 제공했고 정부예산 지출규모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그 결과로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말에 케인즈식 방법에 대한 재조명이 영국에서 있었다.경제이론이 공공지출규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 설명은 지나치게 문제를 단순화시킨 점이 있지만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부 지출수준이 어떤 객관적 요구의 분석에서가 아니라 경제성장과 이념적, 경제적 시각과 관련된 요구의 인지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2. 예산배정예산 배정에 관한 어려움을 영국의 예를 통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법률상으로는 예산안 결정의 책임은 하원에 있지만 실제적인 권한은 예산지출조사위원회(Public Expenditure Survey Committee)다. 이 위원회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공식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의장은 재무성에서 나오며 재무성의 통제를 받는다. 교육이나 국방과 같이 여러 지출부서는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4∼5년 후의 추정예산도 결정한다. 예산지출조사위원회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어 장관들은 지출을 통제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비를 배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체제에는 어려움이 많고 거의 매년 개선을 위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공공지출 수준, 특히 하급 부서에서의 지출규모를 변경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Writing이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의 공공예산은 단기간의 변화에 둔감한 경상비와 자본비로 구성되어 있다. 어떠한 정부라도 현직 교원을 감원할 수 없으며 다음 학기에 학교문을 닫을 수도 없다. 더구나 경상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경비축소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쟁을 야기할 것이다.또 하나의 문제는 예측이 불통제권 외의 문제에도 예산규모는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미국경제의 상태나 석유가격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만일 경제가 흔들리면 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더구나 새로운 정책은 수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결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미래 경기를 과소평가하기보다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내년의 예측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4∼5년 후의 예측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교육청의 통제를 받는 교육영역에서 예산계획과 통제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정부는 향후 몇 년 동안의 예산과 자원을 참작하고 교육활동의 우선 순위를 정하며, 이미 계획된 활동에는 예산을 배정한단. 그리고 지출항목에 따라 예산을 결정한다.그러나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지방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서로 다르며, 계획 수립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Hepworth가 지적한 것처럼 비록 예산지출조사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사실 그 조사의 시사점은 몇 가지 이유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사가 너무 늦어서 다음 해의 지방정부의 예산지출결정에 어떠한 실질적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자체는 예산지출결정위원회와 무관한 것으로 스스로 그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이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출위원회의 예산심의과정은 정부가 미래 지출계획과 특정분야에 예산을 배정하는 중요한 방법이다.3. 지방정부재정1980년대의 영국 지방정부 총 예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달된다. 전체 예산은 약 4분의 1이 지방세 수입으로부터 약 6분의 1이 임대료와 서비스수입, 그리고 이자수입으로부터 조달되며, 2분의 1은 정부보조금으로부터 조달된다. 사실 중앙정부의 보조금계산에는 여러 방법이 있고 그 결과도 모든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포함하면 40∼60%까지 차이가 있다. 정확한 보조금의 규모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보조금 규모가 막대하고,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지방 정부간에 보조금 배정상납부자를 위한 지원금이다. 따라서 만약 지방세가 98펜스이고 지방세보조금이 18펜스이면 지방세 납부자는 80펜스를 지불할 것이다. 이 보조금은 사실상 지방세의 비인기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대부분의 중앙정부보조금은 총괄적 보조금(block grant)의 형태이다. 총괄적 보조금의 궁극적 목표는 균등화다. 즉 모든 지방정부로 하여금 비슷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어떤 지역은 요구수준이 많아서 또 어떤 지역은 지방세수입이 적어서 정부원조가 필요하다. 정부원조가 없다면 이러한 지역들은 더 부유 지역이나 또는 가난한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세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보조금의 또 다른 목표는 예산규모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세율을 낮추게 하거나 징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는 항상 어떠한 긴장이 있고, 여러 가지 통제도 따른다 이러한 통제를 몇 가지를 들어보면.1. 매일매일의 서비스운영에 관한 기술적 통제, 예를 들면 경찰관할구역의 감시자에 의한 통제2. 지방정부가 국가정책, 예를 들면 의무 교육 연령을 올리는 정책에 부응 하는지의 확인3. 지방정부의 예산통제와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세 인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러한 교육통제 중 몇 가지는 직접적이며 명백하지만 어떤 것은 통제라기보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교육산업은 국가적 산업이지만 지방정부서 관리한다.지방정부는 여러 곳에서 자금을 조달받는다. 중앙정부보조금 외에 공공시설 사용료와 수영장 입장료 같은 서비스수입과 지방재산세의 수익금에 지방정부는 의존한다. 지방정부가 동일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중앙정부에의 의존이 감소되면 지방정부는 다른 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적인 수입원의 탐색은 인기없는 지방세에 의해 강화된다.완전무결한 세금은 없다. 그러나 지방세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첫째로 세액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세액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어야 한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사람이 높은 세금을 내고 고소득층의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는 예가 많이 있다. 지방정부의 Layfield재정조사위원회는 지방세과세와 소득 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의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세율할인을 고려하면 그러한 입장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할인 후의 세율은 저소득층의 사람에게 누진적이지만. 세율할인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층의 사람에게는 세율이 역진적이기 때문이다.현 조세체제를 비판하기는 쉽지만 다른 대안을 찾기는 더 어렵다. 지방정부 조세체제의 대안적 조세체제가 있다면 그 체제는 중앙정부에서 증액한 동일수준의 세금을 징수해야하고 지방정부가 사업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납세자들의 납세의무를 수락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형태이어야 한다. Layfield위원회는 지방소득세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나 그것은 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고소득층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에 유리한 경향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대안은 지방정부는 서비스요금을 징수하여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도서관, 소방서비스. 징계수거, 사적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요금을 징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징수한 돈은 지방경상비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액수는 아니며, 매우 인기가 없을 것이다.1981 년에 정부는 중앙세율에 대한 대안이라는 제목의 그린보고서를 발행했다. 이보고서는 현행 조세체제에 대한 많은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 대안 중의 한 가지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보조금으로부터 교육을 분리시키고 대신에 교육에 특별보조금을 배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정부의 서비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하게 할 것이고, ‘지방세납부자는 그들의 대표자가 지방세액을 유익하고 능률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계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