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論경제활동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생활과 깊은 관련을 맺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기까지는 경제활동에 대한 전형적인 분석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15세기 경 부흥된 중상주의는 주로 농경적인 유럽사회를 배경으로 점차적인 무역의 증가가 일어난 시기였고, 사회적 학문으로서 경제학의 탄생에 대한 무대를 마련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경제학적 연구들은 개인적이고 지적인 반응을 비롯되어 그 시대의 문제로 발전된 것이었으나 어떠한 분석체계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18세기 중반을 지나 스미스(A.Smith)에 의한 고전경제학의 탄생으로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II. 本論1. 경제학 전사(經濟學 前史)1 원시공동체역사적 배경 및 특징원시사회의 독립단위로서 혈연과 지연에 의해 결합된 인간집단을 말한다. 원시사회에서 생산력의 발전, 가부장제의 확립과 더불어 발현한 사유와 계급관계는 공유와 무계급의 원생적 혈연조직을 이완시켜,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시킨다고 하였거니와, 이러한 원시공동태를 계승하여, 한편에서는 사유와 계급이 싹터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동조직안에서 그를 매개로 하여 재생산=생활을 영위에 가는, 즉 사유와 공유의 이원성을 갖는 공동조직을 공동체라 하는 것이다. 원생적(原生的) 공동체, 본원적(本源的) 공동조직체라고도 한다. 미개사회에서는 여러 종류의 공동체가 존재하였는데, 문명사회에서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도로서의 공동체가 잔존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고대 문헌에 그 존재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연구는 19세기초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원시공동체의 여러 유형을 평면적으로 늘어놓는 것을 피하고 종적(縱的) 계열로 이해하려고 시도한 것은 마르크스의 큰 공적이었다. 근년에는 문헌학적·민족학적 연구 외에 고고학적 연구도 활발해져 공동체의 실제가 겨우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즉, 원시공동체는 혈연성과 지연성에 의해 조직되어 있으며 오래 된 형식의 공동체일수록 혈연성이 강하고 후대로 내려오면서 74)였다.스콜라 경제학은 로마제국의 멸망 전에서부터 서유럽 상인자본의 출현시기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급 농업의 중세 경제는 시장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관습, 권위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이 사회는 농노, 지주, 기사, 교회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왕의 소유였다. 왕이 소유한 토지는 영주나 귀족들에게 하사되었고 그 토지의 대가로 중앙정부에 무조건 복종을 했었다. 세속적인 중앙정부는 중세 동안에 강력한 정부가 아니어서 영주는 그가 지배하고 있는 직할지의 최고 통치자였다. 개별 장인과 동산은 하나의 완벽한 경제적·정치적 단위였다. 서유럽에서의 가장 넓은 토지의 보유자인 교회는 중요하고도 현세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시대에 수도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스콜라 철학자들은 수도승들의 종교적인 지침에 따라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보다는 종교적인 신조와 조화되는 경제행동의 법칙을 중시했다.스콜라 철학자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미성숙 된 경제적 변화들에 적응하기 위한 시도로써 경제적 사고의 다양한 갈래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 사적 재산권제도, 공정가격의 개념, 고리대금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스콜라주의의 저작물은 종교적인 신조와 서로 조화되는 것으로 경제적 활동 측면을 점차 부각시키고, 경제적 조건에 대한 교리의 미묘한 수정작업을 해내었다.주요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 ~ 1274.3.7]- 정당한 가격(just price)관과 고이대(usury)관4 중상주의역사적 배경 및 특징15세기부터 18세기 후반 자유주의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제국에서 채택한 경제정책과 경제이론을 말한다.근대자본주의가 산업혁명에 의해 지배를 확립하기까지의 초기 단계에서 원시적 축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여러 정책과 이를 뒷받침한 이론체계이다. 경제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의 핵심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제도로서 외국제)을 결정한다는 4가지로 요약된다. 즉,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자가 생존하고 식구들의 수를 증감(增減) 없이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정된다. 이른바 생존비설(生存費說)이며, 노동자는 장래성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한편, 사회의 진보와 수요의 증가로 한계경작이 하급지(下級地)로 내려감에 따라 이득을 보는 것은 불로소득을 얻는 지주계급뿐이다. 자본가가 애써서 얻는 것은 이윤율(利潤率)의 저하뿐이며, 이 이윤율의 저하는 끝내는 생산의 정지라는 사태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리카도의 이론과 맬서스의 인구론의 결론은 너무나 암담하기 때문에, T.칼라일은 경제학을 ‘음울한 과학(dismal science)’이라고 비난하였다. J.S.밀은, “부(富)의 생산에 관한 법칙과 조건은 물리적 진리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그러나 부의 분배는 그렇지 않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제도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사회주의에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생산의 법칙과 분배의 법칙을 별개의 평면으로 나눔으로써, 그의 경제학은 논리학의 연습(演習)과 같은 것이 되었으며, 개념적 정돈(整頓)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 없지만, 구체적 ·실천적 인식이 얕은 생기 없는 학설이 되었다. K.마르크스는 이를 “고전파경제학의 파산선고”라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고전파경제학은 현대의 여러 경제학이 이 고전파를 원천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점에서 글자 그대로 ‘고전적인 경제학’이다. 현대의 여러 학파는 고전파로부터의 ‘탈피(脫皮)’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었다. 한계혁명(限界革命) 후의 신고전파 ·케인스학파는 완전고용균형(完全雇用均衡)이건, 불완전고용균형이건 간에 경제학을 시장균형론에 집약시키는 일, 가설적 연역법(假說的演繹法)을 취하는 일, 추론(推論)의 방법으로서 수학을 이용하는 일 등에 있어서 고전학파로부터 변혁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마르크스경제학은 사적유물론(史的唯物論)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경제학을 시장기구만이 아니라 내부의 계급구조를 해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 , A.스미스의 자유주의적 경제를 비판하였으며, 국민생산력의 이론과 국내시장 육성을 위한 보호무역론을 제창하였다. 또한, 경제발전단계설을 주장한 일 등으로 구(舊)역사학파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구적 구실을 하였다.◎ 쉬몰러[Schmoller, Gustav von, 1838.6.24 ~ 1917.6.27]- 하일브론 출생. 튀빙겐대학교를 졸업한 후, 할레·스트라스부르·베를린 대학 등의 교수를 지내고, 1884년 프로이센 상원의원이 되어 정치적으로도 활약하였다. 1872년 사회정책학회를 창립하여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1881년 이후 《입법·행정 및 국민경제를 위한 연보(年報) Schmollers Jahrbuch fr Gesetzgebung, Verwaltung, und Volkswirtschaft》를 주재하였고, 중세 독일 경제사와 프로이센 행정 및 재정 연구 등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고전파 경제학에 대항하여 역사적 방법을 주장하고, 경제학 속에 윤리학적 관념을 도입하여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신역사학파를 창시하였다.역사와 이론, 역사와 정책, 당위와 존재에 관한 방법론상에 혼란을 초래하여 '방법논쟁', '가치판단논쟁'을 야기시켰다. 주요저서에 《국민경제학개론 Grundriss der allgemeinen Volkswirtschaftslehre》(1900∼1904) 등이 있다.2 마르크스 경제학역사적 배경 및 특징K.마르크스가 《자본론(資本論)》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K.카우츠키, N.레닌 등 후계자에 의하여 계승 ·발전된 경제학을 말한다.마르크스가 경제학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라인 신문》에서 사회의 현실문제를 취급하면서부터였으나, 그가 경제학 연구에 착수한 것은 1843년 《라인 신문》을 사임하고 파리로 이주한 후부터이다. 그가 처음으로 경제학에 관하여 저술한 《경제학 ·철학 초고(草稿)》는 1844년에 발행되었고, 경제학을 비판하기 위하여 6부문으로 된 《경제학비판요강》을 쓴 것은 1857∼1858년이며, 그 일부로서 《경제학비판》을 쓴 것발전되어 그의 《후생경제학 The Economics of Welfare》(1920)에서 결실을 보았다. 신고전학파의 명칭은 단지 케임브리지학파에 한정되던 것이 서서히 확대되어 한계원리에 입각하는 영국의 경제학자(W.S.제번스, F.Y.에지워스 등)까지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미시적 가격분석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한 한계혁명 이후의 모든 경제학자를 망라하게 되었다.그러나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의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것이 지닌 갖가지 속성 중에서 어느 측면에 특히 착안하는가는 개개의 경우에 있어 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신고전학파 성장론의 경우에는 생산요소의 대체성(가변성)이 특히 주목되고 있으며, P.A.새뮤얼슨이 주장하여 영향을 미친 신고전파종합(neoclassical synthesis)의 경우에는 경제적 복지의 달성수단으로서의 사기업제와 경쟁의 유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된다.1970년대 이후 자주 쓰이게 된 신고전파비판의 경우 신고전학파의 구체적인 범위는 명확한 것이 아니지만, 한계혁명 후 미시적 가격이론 중심의 종래의 근대 경제학이 불가역적(不可逆的)인 시간요소나 불확실성을 무시 내지 경시하고, 원자론의 입장에 서서 소비자 주권을 절대시하며, 경제생활의 역사적 ·사회적 성격을 무시 내지 경시하고 있는 측면 등이 비판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처럼 신고전학파는 매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의미 ·내용은 단일의 것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전후관계에서 미루어 판단되어야 한다.주요학자◎ 마셜[Marshall, Alfred, 1842.7.26 ~ 1924.7.13]- 1842년 7월 2일 런던에서 출생하였다. 신고전학파(新古典學派)의 창시자이다. 처음에는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하였으며, 후에 형이상학(形而上學)과 윤리학 연구를 거쳐 경제학을 연구하였다. 1885년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 교수가 되었다. 영국경제학계의 지도자로서는 물론, 왕립위원회(王立委員會) 위원으로서도 학문과 정책면에 공헌하였다. 1908년 A.C.다.
서 론개념 및 정의연방제란?각기 독립된 국가나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단위들을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합하되, 각 구성원들은 본래의 기본적인 정치 형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치 시스 템을 말하며, 그 고유의 영역에서 법적으로 최고의 지위를 지닌다. 연방제도는 기본 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구성원들 사이의 협상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모든 구성원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 연방제도를 움직이는 정치 원리로는 여러 세력간의 교섭과 협상에 의한 합의가 있으며, 개인과 지방의 자유에 대한 보장 차원에서의 권력 분산이라는 것이 있다.단일제란?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여러 지방에 의하여 구성되는 연방국가에 대응한다. 연방국 가는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이 국가구성의 단위체를 이루며 자주적인 조직과 권한을 가지지만, 단일국가는 그러한 성격이 없고, 국가의 기본법에 의하여 주어진 지위와 권한만을 가진다.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러시아 등은 연방국가이지만 세 계 대부분의 국가는 단일국가이다.연합제란?국가연합 그 자체는 국제법상의 국가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각 구성국은 국제법상 으로 평등한 국가이며, 연합에 위임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원칙적으로 독립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각 구성국은 저마다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교 사절을 교환할 자격이 인정되는데, 제3국에 대한 선전(宣戰)과 강화(講和)는 연합에 맡겨진다. 다만 연합과 각 구성국과의 관계는 개별적으로 조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예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특 징연방제의 특징이원적 주권, 권력의 배분연방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주)정부간의 이원적 주권개념을 강조한다. 두 개의 정부 들은 병존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활동영역에 있어 분리된 독립적 위치를 보유한다. 반면 각 정부들은 인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는다.성문헌법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의 분립을 특징으로 하지만 각 수준의 정부들은 독 립적이면서 상호조정적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정부들간권한의 상호침범문제로 분쟁이 생기지 않으며 행정적으로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능률성권력의 일원화로 조직의 중복에서 기인되는 행정. 재정. 시간의 낭비와 지방의 비능률 적 행정을 방지할 수 있다.유연성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번거로운 헌법개정상의 절차 없이도 의회법으로 규 정 지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변하는 외교정책의 수행이나 국가위기시에도 쉽게 환 경에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다.단일제의 단점행정적 통제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나치게 중앙 중심적인 행정적 통제를 가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문제는 정형화된 해결책보다는 특별하고 지역 특성적인 해결 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관료제거대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지방주민의 정치적 훈련지방정치는 일상적으로 국민(지역주민)의 생활양식을 정치적으로 교육하여 정치기술 을 습득케 하는 훈련장이며 정치적 자각을 각성시키는 최량의 민주적 터전이다.정국의 혼란 시기일 때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국의 상황에서는 치명적으로 위기를 가중시킬 수 가 있다.미국의 연방주의미국헌법의 기본원리{) 미국헌법은 건국의 아버지들의 땀과 노력, 새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소명의식과 책임감, 그들의 균형감각과 탁월한 지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정신 등의 결정체이지만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역사적 유산과 정치철학적 배경은 바로 미국헌법의 뿌리가 되었다. 영국의 헌법적 유산, 즉 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전, 관습법사상과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외에 아리스토텔레스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많은 유럽사상가들의 정치철학도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정부는 피치자의 동의에 근거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 계몽주의 사상가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혁명을 일으킬 권리, 즉 정부는 인민의 뜻에 부응할 때만이 존재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인민은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 고 주장한 존 로크(John Locke지어 주정부나 지방정부 관계자들까지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연방정부의 우선적 지위를 지지하였다. 민간기업들도 연방정부가 경제분야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져주기를 원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50개 주를 일일이 상대하는 것보다 연방정부 한 곳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였기 때문 이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너무 강력해지는 데 대해 비판론도 만만치 않았다. 연방 정부의 감독과 관료적 병폐,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요구조건의 불합리성에 대 한 비판과 함께 연방정부 지출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이러한 연방정부 우위의 관계설정은 중대한 변화국면을 맞 게 되었다.신연방주의기간 : 1980년 레이건의 대통령 당선이후부터상호관계 : 연방정부의 권력 환원변화사항: 연방보조금 삭감; 1980년 레이건의 대통령 당선이후부터의 시기. 레이건은 New Federalism을 표방 하면서 연방정부의 권력을 주로 환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레이 건 행정부의 예산정책은 정부간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의회는 1981년 30년만에 처음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보조금을 삭감하는 외에 57개 의 연방지정보조금 (categorical grants, 지정보조금은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 비도 가 정해져 있음은 물론 주의 비용부담이 의무화된다)을 7개의 폐쇄보조금 (block grants, 폐쇄보조금은 특별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정부의 자율권이 광범 위하게 인정된다)으로 통폐합하였다. 그 결과 연방보조금이 주정부와 지방정부 예 산에서 차지했던 비율이 1980년 26%와 17.7%에서 1990년의 18%와 6.4%로 각각 감소되었다. 또한 신연방주의는 주의 정치상황을 바꿔놓았다. 연방보조금의 삭감 과 1990년대 초의 경기후퇴,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충족을 위한 지출증가 등으로 모든 주가 심각한 재원부족에 직면하게 되자 서비스 감축과 세율인상으로 대처하 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주지사의 정치적 인기는 법에 규정되어진 것 이외의 주에 금지되어진 권한. 예컨대, "조폐권", "전쟁선포 권", "통상규제권", "재판 없는 처벌", "소급입법", "귀족작위부여권" 등이 그러하 다.cf.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모호한 권한들"은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판결되 어지며, 이는 또는 "연방대법원판사의 성향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연방정부 권한확대"의 헌법적 근거1 신축성 규정(Elastic Clause): "헌법 제1조 8항"에 의하면, "연방의회(Federal Congress)가 '표시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법'을 제정할 권한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예로서, "은행 설립권" 등을 들 수 있 다.2 통상 규정(Commerce Clause): 이는 "헌법 제1조 8항"(3목)에 규정되어 있다. 이 것은 "주(州, State)들 사이의 모든 상업적(Commerce) 행위들"을 포함한다.3 복리 규정(Welfare Clause): "헌법 제1조 8항"(1목)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일반 복리를 위하여 의회는 세금이나 관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4 연방우월조항(Supremacy Clause): "헌법 제6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 르면 "연방정부가 체결한 조약이나 제정한 법률은 주법에 우선한다"고 하였다.결국, "이러한 규정들"과 "연방대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연방의 권한이 확대되 어져 왔던 것이다.각 주 간의 관계이는 "헌법 제4조"에 의하여 규정되어져 있는데, 말 그대로 "수평적(水平的)인 관계"다.1 "충분한 신뢰와 신용 조항"(헌법 제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각 주는 다른 주의 공법률(Public Acts), 기록, 사법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 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다른 주의 사법절차나 판결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2 동일한 특권과 면책권 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는 "헌법 제4조 2항 (1목)"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각 주의 시민은 , 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2000, p.52.미국의 지방자치미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주의 창조물(Creature of the state)이며, 따라서 주마 다 지방자치의 유형이 다르다. 미국은 1980년대 들어 신연방주의가 팽배, 주의 권한 은 강화되면서 연방지원(보조금 등)은 축소되어 왔다. 이는 작은정부 구현의 일환이 며 감세와 세출삭감, 규제완화 등 개혁적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응하여 자치 단체들도 민간화를 활발히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복지지출의 삭감과 공공서비스(버 스운영 구급업무 박물관 등)의 민간화가 촉진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재정 난으로 파산을 겪기도 하였으며 1991년까지 연방파산법에 따른 파산이 69건에 이르 렀다. 한편 시정에 시민의 참여가 활발하여 New York시 경우에도 Community Committee가 잘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 환경을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Community Committee의 역할뉴욕시는 시헌장에 근거, 1975년부터 인구 10~25만인 단위의 커뮤니티 지구별 위원 회를 두고 있다. 시내 59개 지구에 각기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50인 이내)와 지구출 신 시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임기 2년 명예직)* 지구내 복지업무에 대해 담당관에 협력상담, 건의, 공청회 개최* 지구내 종합계획 개별계획에 관한 의견 제출* 연간 행정수요에 관한 조사와 자본예산은 4년간 우선 책정, 시장에 제출,* 시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는 대표자 지정* 지구내 토지이용 심사에 관한 일차적 공청회 추진, 도시계획 위원회에 의견제출 등 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를 위해 상근의 지배인 제도(district manager)를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지구 지 배인은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충처리, 지구연락회의 등을 주최하며 지구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하게 된다. 지구 단위에는 아울러 용도지역, 주택, 랜드마크 위원회 등 전문위 원회도 두고 있다. 이러한 지구단위의 활동은 시정 운영에 관한 여론수렴 절차로써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