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정계 획수 행이론적 근거평 가# 신체손상 위험성(출혈)' 병태생리적 요인:간기능저하로 인한응고기전 변화' 상황적 요인:간의 섬유화로 인한 기능저하' 사회적 요인: 42년 5개월 / 남* 주관적 자료-"검고 진득한 변을 봤어요."-"주사 맞았던 곳들이 이렇게 빨갛게 멍든 것 처럼되요."-"양치할 때 피가 잘 나요."*객관적 자료-2/28 2회 melena-Hct:27.4%Hb :9.4(g/dL)-바늘 자국 주위에 1개의 점상출혈이 보임* 일반적 목표-대상자는 3/5까지 출혈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 목표1. 대상자는 3/2일 까지 대변에 혈액이 보이지 않는다.2. 대상자는 3/3일까지 출혈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안다.3. 대상자는 3/5일까지 점상출혈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1-1. 대변의 색, 양, 상태를 계속적으로 관찰한다.1-2. 배변시 지나친 긴장을 피하도록하게 하고 심한 변비시에는 처방에 따라 배변 완화제를 투여한다.1-3. 처방된 비타민 K를 투여한다.1-4. V/S을 4시간 간격으로 확인한다.2-1. 가능한 근육주사. 피하주사를 피한다.2-2. 주사할 때 가능한 가장 작은 gauge바늘사용한다.2-3. 정맥천자부위 또는 주사부위는 최소한 5분,동맥천자부위는 최소한10분간 압박한다.3-1. 출혈의 위험성과 손상방지를 위한 방법을 교육한다.3-2. 대상자에게 교육이해정도와 실천도를 확인한다.1-3.Prothrombin합성과 응고를 촉진시킨다.3-1.-응고인자 장애가 있을 때 최소한의 외상도 대향 혈액 상실 원인이 될 수 있다.-비타민 C부족은 위장관 출혈, 자극에 대한 민감성 증가의 한 요인이다.1. 3/2 목표성취-대상자의 대변내에 혈액이 관찰되지 않았다.2/28 : 2회의 melena3/1 : 1회의melena와1회의 녹색변3/2 : 1회의 갈색변2. 3/5 목표성취-대상자에게 점상출혈이 나타나지 않았다.3. 3/3 목표성취-대상자는 교육 후 이해를 확인하는 질문에 80%이상 답하였고 실천노력이 관찰되었다.사 정계 획수 행이론적 근거평 가#영양부족'병태생리학적요인:간기능 저하로 인한 식욕부진'상황적 요인:지속적인 오심으로 인한 섭취부족'사회적 요인:42년 5개월 / 남*주관적 자료-"밥 먹고 싶지 않아요."-"토할 것 같아요."-"피로해요."*객관적 자료-체중이 2/28일 58kg-->3/3일 55.5kg로 감소-식사하는 것을 힘들어 하심.-하루 약 1500칼로리 이하 섭취.*일반적 목표-대상자는 3/8일까지 적절한 섭취로 영양상태가 개선된다.*구체적 목표1. 대상자는 3/7일까지 하루 권장섭취량인2500칼로리이상 섭취한다.2. 대상자는 3/5일 까지 식사전 오심을 호소하지 않는다.3. 대상자는 3/8일 까지 체중이 55.5kg->57kg로 증가한다.1-1. 대상자에게 일일권장섭취량을 섭취하도록 돕고 필요성을 교육한다.1-2. 대상자에게 적은양으로 자주 제공하며 부드러운 음식으로 간의 부담을 줄여 식사의 어려움을 돕는다.1-3. 대상자에게 적절한 비타민, 고탄수화물, 저염식이를 제공한다.2-1. 필요시 식사 30분전 진토제를 투여한다.2-2. 식사전 구강간호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음식섭취를 증가시킨다.3-1. 음식섭취 증가하도록하여 체중 회복을 돕는다.3-2. 안정 혹은 휴식기간을 충분히 갖는다.3-3. 매일 대상자의 체중을 측정하고 기록한다.1-1. 영양부족은 질병치유에 해가 되며 영양부족으로 인한 근육소모가 피로를 증가시킨다.1-2. 과식은 오심,구토를 증가시킬수 있다.진전된 간경화증의 식도 정맥류에서 출혈의 위험성있다.3-2. 에너지 보존은 간의 대사요구량을 감소시키고 세포재생을 촉진시킨다.1. 3/7 목표성취3/3:1700칼로리3/4:1900칼로리3/5:2300칼로리3/6:2500칼로리3/7:2500칼로리2. 3/5 목표성취-대상자는 3/3일 이후 오심을 호소하지 않았다.3. 3/7 목표성위3/3 : 55.5kg3/4 : 55.7kg3/5 : 56.3kg3/6 : 56.8kg3/7 : 57.1kg사 정계 획수 행이론적 근거평 가# 피부손상'병태생리학져요인:내적요인(부종)과 관련된 피부손상'상황적 요인:지속적인 손상으로 인한 간의 섬유화'사회적 요인:42년 5개월 / 남*주관적 자료-"너무 가려워요"-"계속 긁었더니 상처가 나 따가워요"-"밤에 무의식적으로 자꾸 긁어요"*객관적 자료-V/S: T-36.8P-60R-20BP-100/60-피부에 손톱자국과 상처가 나있다.-대상자가 소양증으로 인한 고통을 수시로 호소-Bilirubin 6.0(0.2~1.4mg)-진한 황갈색뇨*일반적 목표-대상자는 3/10일까지 피부병변이 없는 본래의 상태를 유지한다.*단기 목표1. 3/7일까지 대상자의 피부손상이 회복된다.2. 3/9일까지 소양감 완화로 환자가 편안해 한다.3. 3/10일까지 대상자는 피부손상의 위험요인을 안다.1-1.대상자의 자세를 2시간마다 변경시킨다.1-2. 처방대로 뼈돌출부위를 마사지하고 체위를 변경시킨다1-3. 피부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시킨다.2-1. 1%phenol이 포함된 calamine로숀cholestyramine, 중조목욕을 권장한다.2-2. 목욕시 비누사용을 제한한다.3-1. 대상자의 손톱을 짧게 깎고 긁지 않도록 교육한다.3-2. 피부에 긁힌 상처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갑을 끼도록 교육한다.1-3. 양털의 공기공간은 공기를 순환시키므로 환자의 피부건조에 도움을 준다.습기는 조직파괴의 기회를 증가시킨다.->소양증 악화2-1. 황달환자의 25%는 피부에 축적되는 담즙색소로 인해 소양증을 경험한다.2-2. 비누는 피부의 소양증을 증가시킨다.3-2. 필요시 억제대 해준다.♥간경화 환자의 영양부족 개선을 위한 식이*권장식품-비타민B : 간, 생선, 두류, 계란노른자, 통곡식, 버섯등-비타민C : 생채소나 키위, 딸기 등 신선한 과일-비타민E : 신선한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씨등-비타민K : 녹색채소, 양배추, 과일, 곡류
경찰제도의 3가지 유형과 그 특징1. 경찰제도의 3가지 유형세계의 모든 국가들간에는 통치형태와 방법, 그리고 역사성의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과 구조도 다양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 경찰제도는 3가지 뚜렷한 패턴이나 패러다임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패러다임으로는 지방분권화제, 중앙집권화체제, 통합형(절충형)체제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으로 분권화된 자치경찰은 시민보호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하여 중앙집권화된 체제는 정부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각 국가는 합리적인 경찰체제를 모색하면서 분권화체제와 집권화체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제도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1. 지방분권화 체제경찰활동의 분권화체제는 때때로 비체계 또는 극단적인 분권화로 불리워진다. 지방분권화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잠재적인 직권남용의 두려움 때문에 매우 많은 자치경찰기관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등이다.분권화된 경찰체제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범죄통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약점은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한 기본틀을 만드는 데 연방과 주정부가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경찰기관은 20,000만개 내지 40,000개로 추측되며 여기에는 약 680,000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찰제도에 문제점은 주민 2,500명 이상이 거주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90%가 자신의 경찰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17,000개 이사의 지방경찰기관이 불합리하고, 분권화되어 있고, 비실제적이며, 비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규모 경찰기관이 너무 많아 경찰기관의 대부분은 3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단지 한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도 482개나 있는데 비하여 39.442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뉴욕시 경찰국과 같은 거대한 기관도 있다.미국에 있어서 경찰의 관리형태는 합의제인 경찰위원회, 독임제 경찰관리자로서 공안관리관, 경찰국장, 경찰서장의 형태가 있다. 합의제인 경찰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로스엔젤로스로서 5인의 경찰위원회 밑에 경찰본부장이 경찰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공안관리관은 오화이오주의 클리브랜드, 콜럼버스, 콜로라도주의 덴버등 많은 도시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시장이 임명하여 경찰업무 이외의 소방과 사법사무 전체를 총괄조정하며 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공안관리관은 법집행분야의 경험과 조직관리의 능력이 풍부한 자가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고, 경찰서장은 공안관리관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며, 공안관리관은 경찰서장을 통해서만 지휘ㆍ감독하며 개개의 경찰관이나 사건에 관하여는 직접지휘를 하지 않는다. 경찰국장은 뉴욕, 보스턴, 볼티모어, 버팔로등 대도시에서 폭넓게 채택하고 있는데, 경찰관리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중앙집권화 체제집권화된 경찰체제는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국가에서 존재한다. 집권화된 경찰체제는 반드시 민주적 이념과 대립되지는 않는다. 많은 민주국가는 경찰국가가 되는 두려움이 없이 그러한 제도를 채택한다. 집권화된 체제를 채택하는 민주국가들이 영국 보통법의 전통 속에서 얻어진 시민의 자유를 위한 열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것은 권위주의적인 경향의 결과라기보다는 국가가 민주주의를 성취했던 발전과정의 결과이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그들의 개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범죄와 범죄성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는 반면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시민 개개인의 권리보다는 사회의 정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견해는 비민주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경찰활동의 집권화된 패러다임의 예의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이스라엘, 대만,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싱가폴 등이 포함된다. 분권화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와 같이 조정과 통제의 정도는 각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집권화된 경찰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대륙법계국가의 종주국이다. 우리나라의 법체제는 독일의 법체계를 계수한 것이라고는 하나 경찰의 기능면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체제와 유사하다.3.통합형(절충형)체제경찰활동의 통합형 체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통제를 분담한다는 점에서 적절히 분권화된 체제 혹은 혼합체제 또는 절충형체제라고 부른다. 이러한 제도는 효과적인 조직ㆍ운영의 능률성, 업무의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형체제의 국가로는 일본, 호주, 브라질, 영국과 통일독일을 들 수 있다.절충형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과 영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지방행정은 도도부현단위로 행정구역이 편성되어있는데 도도부현의 경시정이상은 국가공무원으로 되어있고, 동경경시청의 경시총감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동경도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며, 도부현본부장의 임면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부현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도록 되어있다.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 도도부현 경찰관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면권이 박탈당하여 충분한 권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영국은 옛날부터 지방자치의 전통이 있어왔으나 경찰제도의 경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중앙의 통제와 조정을 강화하면서 능룰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영국경찰의 조직형태는 전국 52개의 지방경찰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런던수도 경찰청은 그동안 내무장관이 직접관장하였으나 2000년부터자치경찰화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은 내무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잘의 3자가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의 재정은내무부지원 경찰보조금 50%,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정부 보조금중 25%내외, 지방정부 주민세 25%내외로 구성되는데, 지방경찰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2.경찰제도의 특징1.자치경찰제도*장점첫째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특색에 따라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하는 경찰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다.둘째로, 경찰관은 각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므로 주민에게 친절하고 무 책임한 행동이 적다.셋째로, 작은규모의 독립조직이므로 조직개편등 정책변화를 위한 개혁이 용이하다.넷째로, 경찰관들은 그 지역에서 장기간 복무할 수 있어서 인사행정이 안 정되어 있고 지역실정을 잘 알 수 있다.*단점첫째로, 경찰이 일반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되어있어 집행력이 약하고, 독립된 경찰이므로 상호응원이 곤란하다.둘째로, 범죄수사와 교통단속상 통일된 경찰활동을 할 수가 없고, 농촌지 역의 경찰은 재원부족으로 현대적인 경찰활동을 하기가 어렵다.셋째로, 지방정치가의 간섭이 필연적으로 생기며, 선거에 따라 경찰의 인 사행정이 좌우 될 수 있다.넷째로, 자치단체 규모가 작고 조직인원이 적은경우에 인사행정이 고착화 되어 유능한자도 승진의 기회를 얻기가 어렵고, 적재적소에 배치하 기가 어렵다.
1. 치료적 의사소통♠실제 상황{대 상 자간 호 학 생평 가1.답;안녕하세요?2. 네. 자주오는 친구예요.3. (웃음)4. 글쎄요. 병원에서는 말이 잘되는데 밖에만 나가면 안되요.환자복을 입고 다니면 괜찮을런지..(웃음)5. 정말 병원에서 처럼만 되면 걱정이 없을텐데요.6. 예. 너무 좋게 써주셨던데요.(머리를 긁적이며)7. 감사합니다.(웃음)8. 그전에는 사람들과 말 잘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되버렸네요.1.질문;안녕하세요?(밝게웃으면서)2.친구분이 오셨나봐요?3.친구분 오시니까 밝아보이시네요.4.저번에 프로그램시간중에 자기 소개할 때 보니까 대인공포증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안그래보이시는데요.5.(웃음)환자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 질까요?6. 저번 프로그램시간에 피드백 종이에 제가 썼던거 어떤거지 혹시 아세요?7.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는데요. 아마 저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거 같아요.처음 뵈었을 때 상대방을 편한하게 해주는 인상이거는요.8. 그리고 사람들 대하는걸 두려워하신다길래 말도 별로 없으실줄 알았는데 굉장히 조리있게 말씀하시더라구요.4. 대상자가 이야기를 꺼낼수 있도록 인도의 치료적 의사소통이었다.5.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안심을 주려는 비치료적인 질문이었다.6. 함께 있었던 일을 이야기로 시작해서 편하게 말할수 있도록 하는 인도의 치료적 의사소통7. 나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며 대상자가 이야기 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비치료적인 의사소통 이었다.8. 계속되는 장점만을 부각시키면서 단점을 전혀 야기시키지 않는 무조건적인 칭찬으로 비치료적이었다.{대 상 자간 호 학 생평 가9. 사람들 앞에 서는게 너무 두렵고 주목받는 자리에 서게되면 견딜수없게 심장이 뛰고 목이 당기고 땀이 나고 그래요.강의실에서 수업 받을 때도 그래요.10.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래요.11. 그렇게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구요.12.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그렇더라구요.13. 아니요. 이런데 어떻게 여자친구가 있겠어요.예전에는 있었지만..(웃음)14. 예. 많이 도움이 될거 같아요.15. 예. 간호사님들은 그래도 좀 편해요. 이렇게만 말할수 있어도 좋겠어요.16. 그렇긴 하죠. 근데 그게 다른사람보다 좀 심하다는게 문제죠.17. 네. 알고는 있지만 고치기가 쉽지 않네요.9. 갑자기 어떻게 변하셨는데요?10. 수업 받을때는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님을 주목하는 것도 아닌데요.?11.그렇게 불편하다면 뒷자리에 앉아서 조금 안정을 취해보시죠?12. 주로 어떤사람들이 불편하죠?13.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14.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15. 근데 저두 여잔데 말씀 잘하시네요(웃음)16. 제가 생각하기엔 ***님이 다른 분들보다 단지 조금더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사람을 처음 만날 때, 여러사람앞에서 주목 받게 될 때, 이성을 대할 때 모두 보통사람들이라면 긴장되고 평소보다 말도 더듬고 그러잖아요.17. ***님도 자신의 문제를 알고 계시네요?10. 대상자의 말에 대해 논쟁적으로 따지는 듯한 도전의 비치료적인 의사소통이었다.11. 대상자에게 아직 신뢰감과 친근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조언은 비치료적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15. 병원에서는 편안하시다고 했는데 논쟁적으로 따지는 도전적인 비치료적 질문이었다.16. 대상자가 자신이 열등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공감과 해석으로 다시 이야기 해서 치료적 의사소통이었다.{대 상 자간 호 학 생평 가18. 그럼 좋겠네요.19.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20. 예. 정말 노력해 보고 싶어요.21.네(쑥쓰러워하며..)22. 네. 노력해보려고요.근데 많이 걱정은 되네요.(웃음)23. 그때도 사람들이 여러명이라 실력보다 잘 안되더라구요.(웃음)그러니 그땐 어떻게 할는지...24. 네.25.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더 좋았는데요..(웃음)26. 네.(인사)18. 그럼 생각보다 치료가 빠를수 있겠어요.19. 병원에서는 그래도 편하다고 하셨으니까 병원에서 여러사람들과 많이 이야기 나누세요.의사.간호사선생님들이나 환자분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활동도 해보세요.20. 노력하신다면 퇴원하시고 병원에서 했던대로 사람들과 편안히 대화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아요.21. 아,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가음악회에서 노래 하시기로하셨던데요?22. 사람들 앞에 서는거 두렵다고 하시더니 용기 내신거예요?23. 잘하실거예요. 저번에 노래방 시간에 노래정말 잘하시던데요.24. 하기로 하신것만 해도 용기내신거니까 끝까지 용기내시고 잘하세요25. 그전부터***님과 얘기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많이 해서 너무 좋았어요. 26. 그럼 다음에 또 얘기 해요.(인사)18. 희망적인 사실을 확인 시켜줌으로써 안심을 주고 치료적인 의사소통이었다.19. 대상자에게 아직 신뢰감과 친근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조언은 비치료적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23. 대상자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칭찬과 안심의 치료적 의사소통이었다.2. 치료적 의사소통{대 상 자간 호 학 생평 가1.답;안녕하세요?2. 네. 자주오는 친구예요.3. (웃음)4. 글쎄요. 병원에서는 말이 잘되는데 밖에만 나가면 안되요.환자복을 입고 다니면 괜찮을런지..(웃음)5. 정말 병원에서 처럼만 되면 걱정이 없을텐데요.밖에서도 병원이라고 생각하고이야기해야겠어요.6. 예. 너무 좋게 써주셨던데요.(머리를 긁적이며)7. 감사합니다.다른분들께서도 착해보인다고도하시고, 이야기해보고 싶다고도 하시고 잘 지내자고하셨어요. 너무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할따름이죠.(웃음)8. 예. 그런줄 몰랐었는데...(머리 긁적이며 웃음) 저도 예전에는 사람들과 말 잘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되버렸네요.9. 사람들 앞에 서는게 너무 두렵고 주목받는 자리에 서게되면 견딜수없게 심장이 뛰고 목이 당기고 땀이 나고 그래요.강의실에서 수업 받을 때도 그래요.1.질문;안녕하세요?(밝게웃으면서)2.친구분이 오셨나봐요?3.친구분 오시니까 밝아보이시네요.4.저번에 프로그램시간중에 자기 소개할 때 보니까 대인공포증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안그래보이시는데요.5.(웃음)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 질까요?6. 저번 프로그램시간에 피드백 종이에 제가 썼던거 어떤거지 혹시 아세요?7.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는데요. 처음 뵈었을 때 상대방을 편한하게 해주는인상이거는요. 다른 분들은 뭐라고 써주셨나요?8. 다른분들도 저처럼 ***님에게 호감을 갖고 있군요. 그렇죠?9. 갑자기 어떻게 변하셨는데요?4. 대상자가 이야기를 꺼낼수 있도록 인도의 치료적 의사소통이었다.5. 대상자 스스로 방법을 생각해보도록하는 치료적 의사소통이었다.6. 함께 있었던 일을 이야기로 시작해서 편하게 말할수 있도록 하는 인도의 치료적 의사소통7. 사람들이 써주었던 장점들을 스스로 다시 생각하며 말하도록 하여 자신감을 갖게하고 안심하도록하는 치료적 의사소통8. 대상자가 했던 말을 정리해 말해주면서 내용반영의 치료적의사소통{대 상 자간 호 학 생평 가10. 예. 제가 너무 긴장을 하나봐요.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였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그래요.11.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의실 맨 뒷자리에도 앉아 봤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구요.12.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그렇더라구요.그런 사람들앞에서는 그냥 마주 보고 있는것만으로도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것도 아닌데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13. 아니요. 이런데 어떻게 여자친구가 있겠어요.예전에는 있었지만..(웃음)14. 예. 많이 도움이 될거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어렵죠...15. 예. 간호사님들은 그래도 좀 편해요. 이렇게만 말할수 있어도 좋겠어요.16. 그렇긴 하죠. 근데 그게 다른사람들보다 좀 심하다는게 문제죠.17. 네. 알고는 있지만 고치기가 쉽지는 않네요.10. 여러사람앞에서 주목받거나 강의받는 시간등의 특정한 상황에서 많이 불안해하시는군요.11. 수업시간에는 주목 받는건 아닐텐데 긴장이 되고 불안해 하시네요.어떻게하면 수업시간에 긴장되지 않을까요?12. 주로 어떤사람들이 불편하죠?13. (고개를 끄덕이며)그러시군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14.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도움이되었을 것 같은데요.15. 근데 저희도 여자인데 말씀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대화하신다면 다른 이성분들과도 편하게 대화하실수 있을거예요.16. 제가 생각하기엔 ***님이 다른 분들보다 단지 조금더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여러사람앞에서 주목 받게 될 때, 이성을 대할 때 모두 보통사람들이라면 긴장되고 평소보다 말도 더듬고 그러잖아요.
⊙ 인공유산(낙태 Abortion)▶정의인공유산이란?? 모체 자궁에서 인공적(수술 기타)으로 배자를 제거해서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으로써, 임신 3개월까지(12주)의 배자(Embryo)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신 3개월이 지나면 어린이 형태가 다 생겨서 태아(Fetus)라고 하는데 그때 태아의 유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첫째 태아를 유산시켰을 때는 법에 따라 태아를 처리해야 하고(소각 또는 매장), 둘째로 태아와 태반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자궁벽이 엷어져서 수술 과정에서 천공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인공유산의 윤리적 문제인구문제와 직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생명체에 대한 도덕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낙태와 피임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 낙태와 피임은 모두 생식과정에 대한 인공적 간섭이라는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같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낙태와 피임 사이에는 엄청난 도덕적 차이가 존재한다. 피임은 "아직 실존하지 않는 생명체"에 대한 기술적 행위이지만, 낙태는 엄연히 실존하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기술적 행위이다. 낙태는 분명 살인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국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자율권은 단지 피임에만 적용된다. 오늘날에도 성생활과 임신여부에 대한 자율적 결정은 예나 다름없이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한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전통사회에서는 낙태가 유일한 피임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학과 기술이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고 낙태를 한다면, 이는 분명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무책임한 행위이다.[# 출처:相生과 낙태예방을 위한 홈페이지]▶인공유산의 사회적 문제*인공유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1) 임신을 계속해서 모체나 태아의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임산부의 질병, 태아의 질병, 중한 유전성 질환이 확인되었을 때.(2) 강간, 근친상간 등 범죄적, 불가항력적 임신의 경우.(3) 생활고, 자녀 교육의 곤란 때문에 자녀수를 제한하기 위해.(4) 미혼녀의 임신, 간통으로 임신했을 때 등 사회윤리 도덕에 어긋났을 때.이상 네 가지 중 (1), (2)는 의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공유산이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3), (4)의 경우는 인공유산에 대한 정당성이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인공유산이 정당성 시비1989년은 미국 전체가 낙태 논쟁으로 떠들썩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1973년 7대 2의 다수결로 인공유산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잉태하는 순간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낙태는 살인과 같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위헌 시비에 다시 당면하게 됐습니다.국민 여론조사에는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이 49%이고, 반대하는 측은 48%로서 국민 여론도 백중지세입니다(39%는 예외인정, 9%는 절대반대). 세계 각국도 인공유산에 대해 윤리적으로 반대해 왔지만 2차 세계 전쟁후 의학의 발달로 유아사망율이 격감해 인구 폭발이 시작되면서 인공유산이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패전 후 패망국의 곤란 속에서 인구 억제를 강요당해 인공유산을 합법화했습니다. 공식 통계에서도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인공유산을 하므로 인구 폭발을 막고 경제 재건에 성공한 나라입니다(우생보호법 1948).한국은 1960년대부터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되고 한국 전후의 인구 증가와 경제 재건을 위해 인구억제정책이 추진됐습니다. 이때부터 인공유산이 공공연히 확산되어 갔고, 인공유산이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확립된 것은 모자보건법의 제정 공포였습니다.* 인공유산합법화의 문제점(1) 인공유산을 합법화하면 성도덕이 문란해진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성도덕은 그 시대 그 나라 국민의 도덕성, 풍조에 따릅니다. 인공유산이 자유롭다고 풍기가 문란해진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2) 인공유산의 자유로움 때문에 인공유산이 증가한다는 것도 꼭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불법 유산이 적어지고 합리적 유산이 늘어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3) 인공유산이 자유로우면 임신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임신 조절법으로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에 대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http://cheongju.catholic.or.kr/raw/Abortion.htm][익산] 주부 30% 인공유산 경험전북 익산시의 주부 가운데 상당수가 인공유산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3일 시 보건소가 50세 이하의 주부 330여명을 대상으로 모자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30%인 99명이 인공유산을 한 경험이 있으며 3%는 5번까지 유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낙태 횟수에 대해서는 1번 45%, 2번 39%, 3번 6%, 5번 3%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주부의 평균 인공유산 횟수가 0.55번인 것으로 집계됐다.낙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41%인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는 응답이 59%를 차지했다.이런 응답을 한 이유로 “태아이상, 정신장애, 강간, 유전병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 있다”가 43%, “모체의 건강이 손상되기 때문”이 15%를 각각 차지한 데 비해 “태아도 생명이므로 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8%였다[# 출처:한겨레신문 [ 지역뉴스 ] 1998. 11. 3. 火]▶인공유산의 법적문제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주: 김일수, 『형법각론(제3절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①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형과 같다.〈1995.12.29 개정〉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제270조【의사등의 낙태, 不동의낙태】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④ 제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한다.*모자보건법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도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모자보건법 시행령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과 같다.1. 유전성 정신분열증2. 유전성 조울증3. 유전성 간질증4. 유전성 정신박약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6. 혈우병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은 나에게 남다른 생각과 감동을 안겨주었다.이 책은‘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지식인이 뇌졸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쓴 글이다. 그는 거의 아무것도 할수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런 역경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20만번이 넘는 눈 깜빡임으로 이런 위대한 책을 남겼다. 일상생활은 물론 말도 할 수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조차 없었던 그는 읽는이로 하여금 슬픔과 동정이 아닌 삶의 소중함과 행복함을 깨달을수 있는,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글을 남겨 세계 여러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나 역시 이책을 읽고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다.그는 하루 아침에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을테고 죽음을 생각할테지만 그는 남은 생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기에 나머지 생을 아름답게 살아갈수 있었다.하지만 그도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는 하루 종일 침대위에만 있어야 했고 가족, 친지, 친구들이 문병을 와도 감사의 표현 하나 할수 없었다. 아주 사소한 것조차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을 얽매고 있는 현실을 '잠수복'이라 표현했다. 그의 유일한 기쁨은 언제라도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다니는 것이었다. 날마다 그는 잠수복을 벗고 나비가 되어서 상상의 여행을 떠났다.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동안에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부럽게 느껴졌다. 그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스스로 자유를 누릴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1년 넘게 침상에서 투병하며 생을 마감하면서도 그의 생각과 사고는 억압되기는커녕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느껴졌다.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움직일수 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아니, 그것에 대해 느끼지도 않고 있지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느낄때가 더 많은 것 같다.., 언제나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그의 자유가 부러워졌다.그리고 이 책은 나에게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간호사나 의사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다.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의 곁에 있었다면....하는 조금은 어이없는 생각을 했다. 조금도 움직이기 힘들지만 뇌의 활동은 오히려 더 활발한 듯 한 그에게 심리적인 평온과 행복을 도와주고 싶었다. 이책에 보면 간호사와 의사에 대한 그의 불만이 내비칠때가 있다. 의사의 지극히 업무적인 태도 간호사의 무성의와 무관심이 그에게 더 힘든 고통을 주는 것 같았다. 그들은 단지 업무적인 태도로 그를 대할뿐 그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하고 싶은지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수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그들은 업무태만이란 생각이 들었다. 간호사와 의사의 할 일이 진정 그뿐인가? 아니 꼭 간호사와 의사가 아니더라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이라면 누구나 그를 위한 그정도의 배려는 생각할텐데 아픈사람들을 치료하고 간호한다는 그들의 그런 행동이 미울만큼 싫게 느껴졌다.그는 모든 감정과 느낌이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행동할 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