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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에 대한 설명 평가A좋아요
    1.의의: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버률ㄹ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반해 보험자위부제도란 보험위부란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해상보험상의 특유한 제도이다2.법적 근거: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손해보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보험자위부제도는 불요식의 법률행위이고, 단독행위이며 보험위부는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되는 형성권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3.보험자 대위1).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1)의의보험의 목적이 전부상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2)요건①보험의 목적의 전부상실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전손이 생겼어야 한다.즉 보험의 목적의 경제적 가치가 전부 상실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보험의 목적에 분손이 생긴 경우는 잔존물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손의 경우는 잔존물이 있더라도 분손으로 보지 않는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가 인정되는데 이 때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②보험금 및 비용의 지급보험자의 권리의 취득은 보험의 목적이 전손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만 인정되지만 초과보험의 경우에 초과부분은 제외된다고 본다. 그러나 보험자가 손해방지,경감비용이나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금액 이외에 이 비용도 지급한 경우에만 대위권을 추득한다.③반대의사의 부존재당사자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잔존물대위권을 부인하는 약정을 할 수 있으며 특약으로 대위권에 조건을 붙일수도 있다.(3)효과① 당연한 권리의 이전잔존물 대위의 효과로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고 피보험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목적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고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②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잔존물 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잔존물의 가치를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피보험자의 소유권에 국한시킬 이유는 없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이상 채권, 용익권등의 피보험자가 기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본다.④ 일부보험의 경우일부보험의 경우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하여 지므로 그 잔존물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공유관계에 서는 일이 있다.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대위권을 포기할수도 있다.⑤ 피보험자의 협조의무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점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험자의 권리행사에 협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권리이전의 시기-목적물에대한 권리이전의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2) 제 3자에대한 보험자 대위(1)의의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위 또는 구상권 대위라고도 한다(2)대위의 요건① 제3자에 의한 보험 사고 발생제 3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외의 자로서 1인이든 수인이든 상관없고 손해를 일으킨 자와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반드시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가족등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의 고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다.② 제 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존재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대위 당시 제3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고(손해)의 발생이 오로지 피보험자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거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위가 생기지 아니한다.③ 보험금을 지급할 것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긴다. 즉 보험자대위 발생시기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이다.(3)효과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공동해손분담청구권이다.제3자는 이전시가지 피보험자에 대해 갖는 항변권을 보험자에게도 원용할수 있다. 따라서 시효기간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취득하는 청구권으 발생시부터 진행한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부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보험지급 후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자유로이 행사하거나 처분할수 없다.(4)대위행사의 제한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보험자의 권리행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상법682조 단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아직 남아 있는 한 동일하게 보아야한다.(5)재보험의 경우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한다.(6)권리의 소멸시효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4.보험위부1)보험위부의 원인(1).선박ㆍ적하의 점유상실(710조 1호)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점유상실의 원인은 불문한다.(2).선박의 경제적 수선불능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를 말한다(3).적하의 경제적 수선불능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를 말한다2).보험위부의 요건(1).위부의 통지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713조) 통지의 방법은 서면이든 구두이든 상관없고, 위부는 형성권이므로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봅니다.(2).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715조 1항)(3).위부권행사의 요건위부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지만 위부의 원인이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보험일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할 수 있습니다.
    법학| 2006.12.03| 5페이지| 1,500원| 조회(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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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체결전 당사자의 의무위반
    서론1.보험계약의 의의- 보험이란 동질적인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위험단체를 이루어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미리출현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경제 생활의불아늘 제거 또는 경감하려는 제도라고 할수 있다.2.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은 구두이든 서면이든 상관없으며 전화에 의한 계약의 체결도 가능하다.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대하여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험의 인수는 상행위 이므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밖에도 민법상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본론1.보험계약체결전 당사자의 의무①보험자의 의무ㄱ.낙부통지의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야과 함계 보험료상당액의 전 부 또는 일부지급을 받은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경 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 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 체검사를 받아야 하는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ㄷ.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 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는 늦어도 보험계 약자가 청약서를 장성하여 보험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②보험계약자의 의무ㄱ.고지의무의 의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즉 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이를 위반하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 뿐이무로 간접의무이다.ㄴ.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와 한계a.존재이유-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여 이 단체내의 급부와 반대급부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보험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데서 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가 있다.b.한계-판례인 위험측정설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율의 통계적 계산을 기초로 하여 다수계약에 잇어서의 위험의 종합평균화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총액과 받을 보험료의 총액과의 사이에 형평을 기할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험자가 위험율측정을 위한 모든 자료를 스스로 조사할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협력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의무자가 고지사항을 능동적으로 찾아내서 고지하는 것이아니라 보험자의 질문에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수동적인 의무로 진전하고 있음을 주의 할 필요가 있다.ㄷ. 고지의무의 내용a.고지의무의 당사자- 고지의무자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다. 즉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자 또는 청약시 피보험자로 지정된 자이다. 보험계약자가 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그리고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며,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도 고지하여야 한다. 인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수령권자고지의무자가 고지하여야 할 상대방은 보험자와 고지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즉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자』와 그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을 가지는『대리인』이다.일반적으로 보험진단의와 보험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으나, 보험중개인과 보험모집인은 고지의 수령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b.고지의 시기와 방법- 고지는 청약시가 아니라 계약성립시까지 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든 구두이든 상관 없다. 일반적으로 질문표에 기재를 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추정한다.c.고지사항-중요한 사항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의 인수 및 보험료를 결정함에 잇어서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이다. 즉 일반 보험자를 기준으로 버험자가 진실을 알았더라염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든가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앗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항을 뜻한다.-중요성의 판단중요성의 판단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다.-질문표의 사용중요성의 판단은 쉬운일이 아니므로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그 외의 사항은 악의의 묵비가 아닌한 고지의무위반으로 되지 않는다.이러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는 우리 상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해석할수 있다첫째. 원칙적으로는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둘째.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의 불고지는 악의의 묵비가 아닌한 고지의무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다만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고 계약자가 알고있는 사항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 해야 한다. 이 경우 중요사항이라는 것과 보험계약자의 악의에 의한 불고지는 보험자가 입증해야 한다.2.보험계약체결전 당사자의 의무위반의 효과①보험자의 의무위반의 효과ㄱ.낙부통지의무의 위반의 효과. 승낙의제가 되어 보험자가 위의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산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신체검사 를 받지 아니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없이 보험계약을 청약한 경우에는 상법상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ㄴ.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의 위반 효과-보험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의 효과는 그 실효를 기대할수 없게 될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의 교부를 받은 바도 없고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도 없는 보험계약자가 아무런 지식도 없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명분에 그칠뿐이다.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걔약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잘못알려준 경우 판례는 적극적으로 보혐걔약자가 잘못된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명된 내용대로 보험계약이 체결된다고본다.②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의 효과ㄱ. 고지의무위반의 요건a.주관적 요건- 고지의무위반이 되려면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고의라 함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를 한 것을 말하며, 중대한 과실이란 보험계약자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제대로 고지할 수 있었을 것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것을 말한다.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중과실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인가에대하여 문제가 되는데 고지의무는 고지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것이지 그에게 탐지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b.객관적 요건- 고지의무위반의 객관적 요건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는 것이다. 불고지라 함은 중요한 사항을 알면서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부실고지란 알고있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것을 말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나 피 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되지 않는다.c.보험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그 중요사항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d.입증책임-고지의무위반의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진다.ㄴ.고지의무위반의 효과-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 상법은 고의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고의의 입증이 없는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을 절충한 절충주의를 택하고 이있다.a.해지권의 행사-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이 해지권은 형성권이므로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해지의 통지를 하면된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한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게 하여야하고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그들의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아니면 그들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해지를 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게되므로 보험자는 이미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할필요가 없다.ㄷ.해지권의 배제a.보헌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수 없다.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진다b.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이 성립한 날루부터 3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수 없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의 경과 후에는 고지의무위반에 대해 다툴수 없다. 이 기간을 정한 약관의 조항을 불가항쟁약관이라 한다.
    법학| 2006.10.14| 5페이지| 1,500원| 조회(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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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개혁론]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평가B괜찮아요
    목 차Ⅰ. 들어가는 말Ⅱ. 개혁실패의 경험이 준 교훈Ⅲ. 조직개혁의 과제 및 새로운 행정조직의 개혁방향1. 정부운영의 민주화1) 고객 중심주의2) 적극적 업무처리3) 공익의 구체화2. 정부의 역할 축소와 효율화1) 정부기능의 재검토2) 지방화와 민영화Ⅳ. 나오는 말Ⅴ. 참고문헌Ⅰ. 들어가는 말현대사회는 발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부단히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조직은 존재하는 동태적 체제로서 여건의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또는 거기에 적응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정체되거나 사멸하게 된다.따라서 행정조직의 개혁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체계 전반에 걸쳐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역할의 정립과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은 단순히 부서를 통폐합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조직구조의 개편에 주안을 두었고 그 외의 요소에는 그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 동안의 개혁의 성과가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것이 못 되었고 또한 방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행정개혁의 실패를 다시 되집어 보고 앞으로 한국 행정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Ⅱ. 개혁실패의 경험이 준 교훈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부단히 변화를 모색하였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기관들과 주변기관들에 대한 대폭적인 개변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했고, 또 다른 개혁을 불러들이는 듯이 보였다.이는 주로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것으로 행정개혁을 대신하였다. 행정부처의 구성을 바꾸고, 인력을 감축하고,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이 행정개혁의 대부분이었다.그럼 지금까지 조직개편 위주의 개혁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도 개혁 그 자체가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이러한 개혁 관념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변화를 위한 노력이나 의지가 개혁의 결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변화를 위한 시도가 결과를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가 아니다. 개혁시도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개혁가의 의지보다 정확한 인과적 연결과 전략이다.Ⅲ. 조직개혁의 과제 및 새로운 행정조직의 개혁방향개혁의 성공을 결정하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개혁의 방향이다. 개혁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사업의 귀결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야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1. 정부운영의 민주화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기능의 전환은 교육 지방 경제 등의 부문을 포함한 모든 행정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기능의 전환에 앞서 그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1) 고객 중심주의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통제 지배·규제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고객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결정을 탈 정치화 시켜준다. 또한 조직개혁을 더욱 자극하여야 하고 고객이 다양한 서비스 중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고객의 수요에 공급을 부합시키기 때문에 낭비 또한 줄일 수 있다.2) 적극적 업무처리행정업무를 수행하거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행정은 수동적인 방식에서 능동적인 방식으로 변모해야 한다.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찾아옴으로써 행정업무가 발생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일선 관료들이 직접 업무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한 후에 이를 처리하는 방식의 행정에서 문제 발생으로 예방하는 행정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또한 산업개발이나 경제발전 문제에서 능동적인 행정이란 정부가 주도하고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건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창조적인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산적 환경을 조성하는 능동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로운 행정은 국내외 여건에 이미 일어난 변화에 반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변화를 예측하고 앞으로 발생할 변화에 대비하는 능동성을 갖추어야 한다.3) 공익의 구체화민간부문의 활동이 팽창하고 다원화되는 사회에서는 공익이란 단편적이고 명확한 것이 아니라 이질적이고 복합적이며 서로 상충되는 면이 많다. 정부는 더 이상 공익의 유일한 대변자가 아니며 될 수도 없다. 민주화 지방화 개방화에 따라 권력이 정부에서 국민들로 이양 확산되고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향상과 다양한 욕구의 표출 및 충돌이 행정환경을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대화 협력 협상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따라서 새로운 행정의 주요기능은 상충되는 공익과 집단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며 이에 필요한 중재 협상 설득 대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관료의 전문성 제고 직업공무원의 양성 등을 논의할 때, 대내외 행정에 필요한 이런 새로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2. 정부의 역할 축소와 효율화1) 정부기능의 재검토세계화시대에는 정부의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과거 개발 연대에 알맞게 짜여진 정부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기능은 폐지하고,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에게 과감하게 이양하는 동시에, 정부 부문에도 성과·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쟁을 도입하여 정부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정부 부문에서도 경쟁 원리를 과감히 도입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의 공직 채용을 확대해나가고, 각 직급에 대한 실적평가제도와 이에 상응한 성과급인사제도를 도입하고 국제화 측면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공 부문의 국제화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 국제 이해 교육 등을 강화하고 국제 통상 및 경제 외교 전문 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해나가야 하겠다. 또한 정부내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을 지양하고 경제 정책 결정상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활발히 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광범위하게 확보해나가야 하겠다.2) 지방화와 민영화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조 및 조율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제 공항,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들이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라 계획 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제 행정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협의·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이상과 같이 경제 운용 방식이 변하더라도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문, 즉 SOC확충, 교육, 환경, 국토 이용 등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과 농어촌 발전, 사회복지 등 사회의 그늘진 부문에 대한 배려는 향후에도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될, 오히려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부문이라고 하겠다.Ⅳ. 나오는 말행정개혁이 시행착오없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자.현재의 행정개혁은 서구 제국이 비능률적이고 비대화된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취한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문제는 개별정책들의 현실적합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외형적 측면에 치우쳤다는 점이다. 본질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긍정적 결과만 보고 도입한 제도는 착근과정의 장애를 극복할 수 없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제도를 피해나가려고 하거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제도는 부담만 남긴 채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4.12.30| 5페이지| 1,500원| 조회(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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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한국행정과 부패문화 평가B괜찮아요
    목 차Ⅰ.서론‥‥‥‥‥‥‥‥‥‥‥‥‥‥‥‥‥‥‥‥‥‥‥4Ⅱ.본론1.부패에 대한 문화적 개념의 중요성‥‥‥‥‥‥‥‥‥‥‥‥‥52.부패의 영향‥‥‥‥‥‥‥‥‥‥‥‥‥‥‥‥‥‥‥‥‥‥‥‥‥ 53.부패를 조장하는 여러가지 문화1)정(情)의 문화 ‥‥‥‥‥‥‥‥‥‥‥‥‥‥‥‥‥‥‥‥‥ 62)권력지상의 문화‥‥‥‥‥‥‥‥‥‥‥‥‥‥‥‥‥‥‥‥ 103)특수관계를 강조하는 문화‥‥‥‥‥‥‥‥‥‥‥‥‥‥‥‥134)도덕성을 강조하는 문화‥‥‥‥‥‥‥‥‥‥‥‥‥‥‥‥‥155)결과 지상주의 문화‥‥‥‥‥‥‥‥‥‥‥‥‥‥‥‥‥‥‥186)부정부패 관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문화‥‥‥‥‥‥‥‥‥‥197)민원인의 업무처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문화‥‥‥‥‥‥‥ 208)부정부패 방지책에 대한 인식문화‥‥‥‥‥‥‥‥‥‥‥‥ 204.부패의 유형1)권력형 부패와 관료부패‥‥‥‥‥‥‥‥‥‥‥‥‥‥‥‥‥212)우발적 부패와 제도적 부패‥‥‥‥‥‥‥‥‥‥‥‥‥‥‥ 213)백색부패와 회색부패, 흑색부패‥‥‥‥‥‥‥‥‥‥‥‥‥‥225.부패의 방지1)부패의 여러방지 대책‥‥‥‥‥‥‥‥‥‥‥‥‥‥‥‥‥‥222)반부패 정책영향 ‥‥‥‥‥‥‥‥‥‥‥‥‥‥‥‥‥‥‥‥236.대안1)행정윤리의 제고 방안‥‥‥‥‥‥‥‥‥‥‥‥‥‥‥‥‥‥25Ⅲ.결론‥‥‥‥‥‥‥‥‥‥‥‥‥‥‥‥‥‥‥‥‥‥28Ⅳ.참고문헌‥‥‥‥‥‥‥‥‥‥‥‥‥‥‥‥‥‥‥‥30Ⅰ. 서론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있기 마련이다. 선진사회라고 해서 부정과 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그 정도가 심하다 못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다. 흔히 부패하면 정치나 행정 또는 공직사회의 부패만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 단면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의 부패는 사회전면에 깔려 있어 어느 구석 하나 깨끗한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패를 다스리는 기관까지 부패하였고 오히려 이러한 기관일수록 더욱 썩고 부패하였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조사연구소의 한 연구에 의하면 공안행정 분야와 치안행정 분야가 갖아 부물질적일 수도 있고 김주희(1992:85) , 이러한 정은 가족간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은 자기의 자아(myself)와 타인의 자아(other's own self)가 결합된 상태로서 이것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상호내포성(inclusion), 밀착성(intimacy), 신의성(fidelity) 및 전체적 결합성(total involvement)을 백완기(1982:72) 들 수 있다는 것이다.정은 부패의 온상이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잘못 처리된 정은 더욱 그러하다. 질서 있게 처리된 정은 인간관계를 윤태갛게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지만 잘못 처리된 정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은 그 속성상 질서 있게 처리되기가 어렵다. 한국 공무원들에게 청탁행위에 관여하게 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느냐고 묻자 첫 번째가 의리관계요(43.41%), 두 번째가 금전적 욕망(23%) 전수일(1996:199~200) 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도 제 1차적 요인이 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대개가 끈끈한 정으로 엮어져 있다. 사람들은 정으로 맺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저 사람과 나와의 정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외로움을 느끼고 불안감에 젖는다. 한국사회에서 정이 없다고 낙인이 찍히게 되면 발붙일 곳이 없다. 이러한 사람은 상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은 인간생활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소중하고 값진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이 거듭 말하지만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은 객관적인 기준을 피하면서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호소하기 때문에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다.정의 속성은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 받음으로써 서로를 공유한느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주고받음은 물질로서도 연장된다. 정이 많은 사람은 나누어 갖고 나누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자는 것은 올리는 데 정의 문화도 적지 않게 공헌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공은 과도기적 현상이지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은 용성의 힘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서는 무조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부정과 부패를 불러들일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2) 권력지상의 문화어느 학자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본 일도 있다고 한다. 돈 10억 달러를 가질래, 노벨상을 탈래, 아니면 대통령이 될래? 돈 10억 달러를 갖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노벨상을 타겠다는 사람은 몇 사람 있었고, 나머지 전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되면 돈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권력은 돈과 명예를 다 보장하고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나도 권력을위해서 줄달음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감투지향주의나 지위정향적(position-oriented) 사고는 권력지상주의와 표리관계에 있는 동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 국민은 권력에 대한 집념이 유달리 강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권력에 걸신들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사람들은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권력을 종신토록 누리려고 하였고, 권력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권력을 잡으려고 한다.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누구나 그 티를 내고 자기의 위력을 과시하려고 한다. 허다 못해 아파트 수위만 돼도 손님들에게 목에 힘을 주고 대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이권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곳에 필히 부패가 동반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이러한 성향을 지닐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좀 심하다는 것이다.이러한 권력지상주의 문화 속에서는 깨끗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기 때문이174~176) .유권자가 투표에 임할 때에도 그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격보다는 그 사람이 나와 어떠한 연고관계에 있는가를 따라서 표를 던진다. 다시말해서 출신지역, 출신학교, 혈족관계를 중심으로 표를 찍는다는 것이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와 연고관계를 따져서 온갖 특혜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기 지역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여타의 권력자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한마디로 자기지역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를 학수고대한다.직장내에서도 채용이나 승진 또는 전보 등에서 연줄을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다반사다. 공직사회에서 출세하려면 개인적인 연줄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고 공무원들에게 물었을 때 대단히 중요하다 는 답변이 43%이고, 다소 중요하다 는 51%, 중요하지 않다 는 답변은 6%에 불과하다 백완기(1996:201~203) . 이처럼 공무원 전체 (응답자의 94%)가 연줄은 출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은 스스럼없이 권력이나 이권을 이러한 맥이나 연줄을 통해서 찾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국가나 사회단체의 보호보다는 동창이나 고향사람들을 찾는다. 따라서 맥이나 연은 일종의 사회보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2) 연고주의연고주의는 앞에서 이야기한 정의 문화처럼 결속과 분열을 동시에 조장한다. 결속은 자기네끼리의 배타적 결속이기 때문에 동시에 분열을 일으킨다. 연고주의사회에서는 자기가 소속해 있는 귀속집단에게는 충성심이 강하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박약하다. 우리 사회의 지역할거주의는 원천적으로 우리의 연고주의문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단지 정치인들은 이것을 부추기고 이용할 뿐이다. 대통령이 나온 지역에서 엘리트충원이 과다대표되고 개발이나 온갖 혜택들이 편중된다면 지역할거주의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오늘날의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지역편중적 엘리트충원과 개발혜택은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병만, 《한국정부론》(다산출판사, 1989). pp한 효의 부족에서 사회가 험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깊이 따지고 보면 청소년들의 비행문제들은 그들 자신보다는 어른들과 강압적인 사회교육제도에 연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죄보다 어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는 공부만 좀 잘못해도 불효가 되는 것이다. 일류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불효자식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불효자식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우리 식의 효는 거의가 다이러한 식의 효이다.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 다 철이 안 들고 불효막심한 놈들이다. 이것은 부모는 항시 옳고 정직하고 바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잘못을 자기들한테서 찾지 않고 아이들한테서 찾으려는 어른들의 모습이 미욱하게 보일 뿐이다. 아이들의 문제를 아이들의 입장에서 풀어야지 어른들의 입장에서 풀면 영원히 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부모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효라고 한다면 이러한 효는 강조할 것이 못된다. 특히 자식은 자기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5) 결과지상주의 문화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이지 과정이 아니다. 꿩 잡는 게 매요 ,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는 결과지상주의적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성공한 쿠데타는 죄가 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를 얻지 못하면 누구도 알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과정이 우악스럽고 부당해도 결과를 얻으면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문화이다.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한다. 될 수 있으면 거추장스런 과정을 밟지 않고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 여기서 불로소득의 생각이 만연하고 벼락출세주의와 한탕주의가 횡행한다. 한탕주의는 돈 버는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한탕주의요 빨리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도 한탕주의다. 이러한 사고가 바로 부패이다.정당한 방법이 무시되는 .
    경영/경제| 2004.12.30| 28페이지| 2,000원| 조회(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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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정책]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평가A좋아요
    국내의 환경 정책의 개선점과 문제점목 차Ⅰ. 들어가는 글Ⅱ. 본론1.한국의 환경문제1) 공업화 및 도시화의 진행2) 토지이용과 생태계 피해3) 에너지수요 증가와 대기 오염4) 수자원 이용과 수질오염5)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2. 환경정책의 개요1)환경정책의 의의와 목표2) 환경정책의 기본원칙3) 환경정책의 결정3. 우리 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4. 우리 나라 환경정책의 개선방향1)경제성장정책의 환경성 강화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개편3) 환경기술과 청정기술의 활성화4) 환경정책과정에의 효과적인 국민참여5) 국제사회에서 역할Ⅲ. 나오는 글. 참고문헌 .Ⅰ. 들어가는 글우리 나라는 지난 60년대 이후 고도 .압축성장을 거듭함으로써 60년대 국민소득 100불 미만의 절대 빈곤국가에서 95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서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그리하여 이제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모범적인 경제개발국가의 하나로 다른 개발도상국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그러나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환경에 대하여는 소홀히 하여 국토환경은 심하게 훼손되었다. 즉, 중화학공업 위주의 고도성장, 80년대 후반의 과소비 현상 등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은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극히 부족하여 환경오염이 심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 대도시 지역의 스모그현상 등 크고 작은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생 활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경제개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개발은 국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소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경제개발에 따라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그것이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한다면 개발의 의미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 하에서 우리 후손의 영원한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개발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이에 경제개발을 나타내는 주요지표인 국민총생산(GNP)에 가져와 동식물에 피해를 입히게 되며, 대기중 탄산가스 농도를 증가시켜 지구의 온난화현상을 유발한다.수목이 없는 나지에서는 유수의 유출량이 크고 토사의 유출량도 증가함으로써 하천 및 저수지에서의 퇴적이 촉진된다. 산림, 농지 등의 전환이용으로 수자원과 토사유출량이 증가하여 하천, 호수에 퇴적되면 홍수 때에 범람, 수해 등 재해를 입게 된다.3) 에너지수요 증가와 대기 오염에너지 수요 증가는 화석연료와 사용량을 증가시켜왔다. 화석 연료와 연소시 배출되는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류, 질소산화물, 분진, 아황산가스는 연료사용량이 많은 도시, 공업지역에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매연에 섞인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중에 확산하여 희석, 정화되지만 풍속이 낮거나 바람이 주위의 산으로 차단되는 도시의 경우 기온역전이 일어나면 매연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여 심한 대기오염이 발생된다.대기오염은 호흡기병 환자를 증가시키고 만성천식, 기관지염, 폐기종 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킨다. 특히 운동량이 많은 근로자와 고령자, 유아는 대기오염에 의해 더욱 심한 피해를 받게된다.대기오염은 또한 산성비를 유발한다. 산성비는 토양과 지표수를 산성화시켜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토양미생물의 분포에 변화를 가져오므로써 토양의 비옥도가 떨어지고 토양층의 알루미늄, 마그네슘이 용출되어 식물의 성장이 억제된다. 점차 연료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대기오염과 산성비의 피해를 입는 영향권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4) 수자원 이용과 수질오염도시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 수자원의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자원의 이용과 병행해서 증가하는 하수 및 폐수배출량이 하천, 해양에 유입되면서 그 수역의 정화능력을 초과험으로써 저수지, 하천하류 수역에서 심한 수질오염이 일어나고 있다.도시하수에는 병원미생물, 유기물, 염분, 중성세제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한정된 하천 유량에 유입되면 충분히 희석, 정화되지 못하고 퇴적, 혼탁됨에 따라 용존산는 것이다. 대증요법적으로는 오염방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은 1972년 OECD의 경제원칙으로 출발하여 환경과 경제원칙으로 발전한 것으로 정부가 환경을 만족할 만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오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상호협력의 원칙은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일반 국민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3) 환경정책의 결정환경정책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과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토양보전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촉진 종합시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기본계획 등 장기계획을 토대로 수립된다.환경정책의 의사결정은 환경부 내 정책(안)을 토대로 중요사항은 국무총리 소속하의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은 환경부장관 소속하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중앙기관, 산업체, NGO 등과의 정책협의를 하기도 한다. 또한 정책 심사제로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새로운 규제 제도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최종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0년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다.본 위원회는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대책 및 대응전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행한다.3. 우리 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머지 않은 장래에 이러한 환경문제가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우리에게 닥치리라고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잘못된 환경정책을 펴왔고 당 쓰레기 발생량은 세계 제일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1인 1일당 2.2 kg 이다. 미국의 쓰레기 발생량이 1인 1일당 1.8 kg이고 여타 선진국에서의 쓰레기 발생량이 1 내지 1.4 kg, 중진국들이 0.5 내지 0.7 kg, 후진국들이 0.2 kg 미만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쓰레기 발생량이 터무니 없이 높다 21) .우리나라는 쓰레기 중에 연탄재가 많다. 연탄재가 쓰레기의 약 40 %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쓰레기는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다.쓰레기가 많다는 것은 자원의 소모가 많다는 말과 꼭 같다. 우리나라가 자원의 소모가 많은 이유는 일회용 상품이 범람하고 재활용이 잘 안되기 때문이다. 일회용 상품들은 쓰레기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들에 쓰레기 처리비용과 환경오염에 따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런 비용들은 그 상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시민들이 세금의 형태로 부담하고 있다. 일회용 상품들이 부당하게 싼값으로 팔리기 때문에 내구성 제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보다 더 많이 쓰이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자원의 과소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그리고 처녀자원을 써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폐품을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사실이다. 예를 들면 종이로 종이를 만들고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을 만드는 것이 나무로 종이를 만들고 원광석으로 알루미늄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폐지를 이용하여 종이를 만들면 처녀목재를 써서 종이를 만들 때보다 원료 구입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70%의 에너지와 60%의 물이 절약되고 폐기물 생산량이 60%, 수질오염물질 45%, 대기오염물질 79%가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잘 안되는 이유는 재활용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단지 재활용품 자체의 가격만 보상받고 있을 뿐, 그 외에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 원자재 구입비 절감, 기가스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30 ppm 까지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출허용기준은 아직도 700 내지 1650 ppm 이다.뿐만 아니라 이 기준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준을 지키는 것보다는 벌금을 무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수시로 기준을 어긴 것으로 적발이 되어 왔다.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것보다 벌금이 더 싸다는 것은 환경오염행위를 조장했다는 뜻과 같다. 비근한 예로 안양천의 수질을 조사해 보면 언제나 변함없이 밤에 오염도가 높아진다. 이것은 범법행위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에 경제성장보다도 오염배출량의 성장이 더 빨랐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 정책이 생태계 파괴를 방조 내지는 조장해 왔다는 점이다. 그 중 대표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곳이 산림생태계와 해양생태계이다. 산림은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기온을 조절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홍수를 막아주고, 가물 때 물을 공급하는 등 생물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여건을 제공하지만 그러한 가치가 무시되어 왔다. 산림을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세금을 무는 것 밖에 없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산림을 벌채할 허가를 얻어서 골프장을 건설하든지 위락시설을 세울 수만 있으면 돈을 벌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아무리 산림을 보존하라고 해도 보존보다는 벌목을 해서 돈벌이 할 궁리를 하게 되어 있다. 특히 1988년부터 노태우 대통령이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가장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다.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1991년 현재 20,292 ha에 달했는데 이 면적은 전국의 공장용지의 총면적과 비슷한 규모이다서해안의 해양생태계도 계속 파괴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서해안은 북으로는 인천항에서부터 시화지구와 아산만을 거쳐 남으로는 영산호와 해남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지역이 하구언으로 막아지거나 간척이 되어서
    사회과학| 2004.12.28| 11페이지| 1,500원| 조회(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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