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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원문 (불교)
    발? 원? 문? (發願文)?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곳 없으신 영겁에 항상하사 아니 계신 때 없으시는?불보살님께 의지하옵니다?거룩하신 부처님 이시여 !?이제 마음을? 정돈하여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어시고?지혜의 단비를 뿌려? 대지에 푸른 새싹을 돋게 하소서?항상 삼독의 굴레에서 어리 석음의 업보를? 벗지못하고 있으니?이제 저희들은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복덕과 지혜? 다 갖추신 부처님 !?바라옵건대? 이 연등의 공양 으로?이세상 어디 누구 에나? 모든 생명에게?오탁 악세의 무명 에서 하루속히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과?화합의 빛을? 밝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 하옵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하옵니다????거룩한 승보님께 귀의하옵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마하살?발 원 문온 누리에 항상 계신 자비로우신 부처님 지심으로 정례 하옵고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발원하옵니다.성스러운 부처님의 가르침에 눈뜨게 하옵시고배움에 철저하고 언행이 일치하며지난날을 거울삼아 오늘에 충실하고차분한 마음으로 미래를 개척하며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 질 줄 아는신념 있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소서.역경을 딛고 일어섰을 때 겸손 할 수 있고상대에게 너그럽고 정의를 존중하며자신을 절제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내실있는 삶을 추구하는 자녀로 성숙하게 하소서.태산같은 이상을 갖되드러누운 풀잎처럼 겸손하고온유한 자세를 잃지 않고 부모 형제와 이웃과 직장과사회가 필요로 하고 또한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이 어미의 간곡한 소망을 가엾이 여기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의 명호를 빌어 발원 하옵니다.나무 석가모니불나무 석가모니불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발 원 문원하오니 수승하온 이 공덕으로, 위가 없는 진법계에 회향하오며,이치에도 일에도 막힘이 없고, 불법이고 세간이고 걸림이 없는,
    인문/어학| 2009.01.30| 3페이지| 1,000원| 조회(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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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엄경
    화 엄 경화엄십지설은 불교 수행론 체계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戒定慧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 왜냐하면 제1지에서는 총론격으로 열 가지 커다란 誓願을 설하여 보살도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제2지 이하는 이 願을 실현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인 것으로서 제2지에서는 戒를, 제3지에서는 定을, 제4지 이상 제10지에 이르기까지는 증장되어 가는 지혜를 위주로 하여 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이 십지설은 계?정?혜의 체계 위에 10바라밀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커다란 특색이라 할 수 있다. 10바라밀은 6바라밀에 方便, 願, 力, 智의 4바라밀을 더한 것이다. 제1지에서는 보시바라밀, 제2지에서는 지계바라밀 …… 제10지에서는 智바라밀을 설하여 십지의 각 단계는 십바라밀의 각각에 상응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화엄십지설의 구상 때에 이미 십바라밀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반야십지설과는 아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왜냐하면 대승불교는 보살도의 불교이고 보살도의 특징은 이론이 아닌 실천행으로서 그 수행 덕목이 6바라밀 행임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반야십지설을 보면 특히 반야바라밀에 중점을 두어서 주로 이것을 수행하여 그릇된 견해나 망상을 타파함으로서 열반을 증득하여 성불하는 것이 중심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화엄십지설은 6바라밀을 전부 동등하게 취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욱 확장시켜 10바라밀로 하고 있다. 화엄십지설에 보이는 보살도는 知見의 성숙과 자비의 실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相卽不離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諸法如實相이나 연기의 도리에 대한 바른 파악이나 이해를 통해서 지혜가 얻어짐과 동시에 중생에 대한 자비와 구제가 실현된다. 십지의 수행도가 향상되는 만큼 보살의 지혜도 증장되어 가고 대비심에 바탕을 둔 중생의 교화구제 활동도 깊어간다. 제7지에서 제10지에 이르기까지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하고, 끝까지 이상을 실현하려고 염원하며, 惡을 타파하려는 용기를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사람들을 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方便?願?力?智의 4바라밀을 차례대로 닦아 나아간다. 제7지 이하는 구체적으로 敎化衆生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바로 이러한 점에서 화엄십지설은 화엄경의 보살도를 수행하는 보살이 성문?연각보다 뛰어남을 주장하고 잇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의 보살도는 일체 중생의 성불을 표방하고 있는 대승불교이면서도 성문?연각은 물론 중생들과는 거리가 멀고 또 그들이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곳곳에서 설하고 있다. 화엄십지설이 이렇게 소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우수한 지도자, 그리고 일체 중생의 의지자가 되려고 하는 보살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 경우 설법을 듣는 자로서 보살만이 언급되고 있는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그런데 한편으로 화엄경에는 성문?연각을 소승이라고 경시하면서도 대?소승의 모든 가르침이 십지의 보살 행위 가운데에 설해져 있다. 즉, 십지의 행법은 대승보살이 대?소승의 모든 가르침을 얕은 것에서부터 깊은 것으로 점차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경론에 따라서는 空, 有, 中道, 戒, 定, 慧 등 어느 하나에 중점을 두어 설하는 것이 보통인데 화엄십지설은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불타가 설한 모든 가르침을 망라하고 있다. 이로 보아 화엄십지설은 대소승의 여러 교의를 대승정신 아래 종합하고 통일시켜 중생구제의 입장에서 새로운 대승보살도를 조직하려는 의도에서 성립된 것이라 생각된다.
    인문/어학| 2009.01.30| 2페이지| 1,000원| 조회(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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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자와 부처님과 예수의 기본 가르침
    공자와 부처님과 예수의 기본 가르침1. 공자의 가르침인(仁)이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 태도에 관한 유가의 근본 자세라 할 것입니다. 공자는 처음에 인을 효제(孝悌)가 표현된 것이라는 태도를 가집니다. 즉 어버이에 대한 효도와 동기에 대한 우애가 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육친 사이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친애(親愛)의 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를 널리 사회에 미치게 하려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에게 소원한 쪽보다 친근한 쪽으로 정이 더 간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제에 입각한 차별애(差別愛)로, 자기 가족에 대한 가족애(부부애, 우애, 부모자녀간의 사랑 등)로 부터 시작하여 자기 일가친척에 대한 친족애, 동족애 등등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확대되는 사랑의 개념입니다[예(禮)]"넓은 의미로는 풍속이나 습관으로 형성된 행위 준칙, 도덕 규범, 등 각종 예절. 사회의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유교적 윤리규범을 지칭한다예의 근본 정신은 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입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 발생하는 존경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므로써 원활한 사회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부처님의 가르침사성제 : 고(苦) 집(集) 멸(滅) 도(道)최초의 설법에서 붓다는 중도적입장에서 극단적 사고에 기울지 아니하고 현실을 판단하고 이상에의 지평을 열어 보이는 네가지 성스러운의 진리에 설 하신다. 즉, 사성제(四聖제)가그것이다. 네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으니, 어떤 것이 네가지인가. ?괴로움,괴로움의 집(集) 괴로움의 멸(滅) 괴로움의 멸에이르는 길(道)의 네가지 성제가 곧 그것이다(잡아함 권15)첫째, 괴로움의 진리에 대해서 경전은 여덟가지 괴로움(八苦)을 드는것이 보통이다.어떤 것이 고성제(苦聖제)인가.?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미운 것과 만나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고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한마디로 오온(五蘊)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괴로움이다.(중아함 권7)둘째, 괴로움의원인(集)에 대한 진리는 괴로움발생의 이유에 대한 언급이다.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集(Samudaya)이라는 말은원래 Sam(결합하다)과 Uadaya(上昇한다)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集은 모은다(Collect)는 뜻이 아니라 한역에서 집기(集起)라고번역하듯이 연기의 의미와 매우 가까운 말이다.괴로움의 근본원인은 크게 두가지이다.하나는 無明이고, 다른 하나는갈애(渴愛)이다.후술하는 바와 같이, 십이인연설 역시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생기며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없어지는가 ?'라는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성제의 교리와 구조적 동일성을 갖고 있는데, 老死로 대표되는 괴로움의 최초의 원인은 무명이다.무명은 밝지 못함, 즉, 지혜가 없는 상태이다.그 다음 갈애는 위의 고성제의 팔고(八苦)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오온에 대한 집착심(執着心)을 일컫는 것이다. 무명이 지적(知的) 번뇌라면, 갈애는 정의적(情意的)번뇌이기도 하다.세째,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진리는 괴로움의 현실을 극복, 초월한 뒤에 당연히 오게 되는 희망적인 비젼(Vision)이다.뿐만 아니라, 우리가겪는 이모든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굳은 약속이다.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강한 약속이야말로 불교를 다른 종교와구분 짓게 한다.멸(滅)은 열반(Nirvana)이다.욕망의 세찬 불길이 꺼진 상태, 바로 깨달음의 경지이다.네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이다.붓다가 괴로움의 현실을 종식시킬 실천적 가르침으로써 베푼 것이곧 여덟가지 올바른 길(八正道)이다.이 팔정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상술하기로 한다.팔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①정견(正見) :올바른 이해경전에서는 사성제를 수행할 때 "法을 잘 결택(決澤)하여 관찰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②정사유(正思惟): 올바른 생각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 먹는다는 뜻으로써 생각할 바와 생각 안 할 바를 마음에 잘 분간하자는것③정어(正語) : 올바른 언어네가지 악한 구업(口業) 즉, 거짓말, 이간질 하는말, 아첨하는 말, 욕설등을 하지 않는것.④정업(正業) : 올바른 행위세가지 악한 신업(身業) 즉, 살생, 도둑질, 도덕적으로 그릇된 성(性)행위를 하지않는 것.⑤정명(正命) : 올바른 생활올바른 직업생활로써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의식주를 구하는 것.⑥정정진(正精進) : 올바른 노력끓임 없이 노력하여 물러섬이 없이 마음을 닦는 것.⑦정념(正念) : 올바른명상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인데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잊지 않는 것'⑧정정(正定) : 올바른 명상바르게 집중한다는뜻으로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선정(禪定)에 드는 것.이 여덟가지 중에서 정견(正見)과 정정(正定), 즉 지혜와 선정의 올바름이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초기불교의 성격은 지(止;Samatha)와 관(觀;Vipasana)의 병수(병修)라든가, 정(定;Samadhi)과
    인문/어학| 2009.01.30| 4페이지| 1,500원| 조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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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화경 신앙의 특성
    법화경 신앙의 특성법화경法華經의 특색特色 첫째, 법화경은 모든 경 가운데 왕이며 모든 경 가운데서 제일이라고 세존 스스로 하신 말씀이라 이것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불교경전 가운데서 가장 많이 존숭(尊崇)되고 신봉하여온 경전이다.그 이유는 법화경은 독송함에 있어 매우 아름다운 경전이며 스스로 독송하거나 혹은 타인이 독송하는 것을 듣기만 하여도 깊은 종교적 감응을 받게 된다.그 내용에 종교적 감미(甘味)가 풍부하여 독자들을 감격케 하는 법구나 문장이 많으며 독송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비로운 법열(法悅)의 경지를 얻게 한다.이것은 바로 법화경 자체가 삼신구족(三身具足) 여래의 자비체(慈悲體)이기 때문이다.둘째, 법화경에는 경권수지(經卷受持)를 권장하는 법구절이 많다. 이 묘법연화경을 수지하면 큰 공덕을 얻는다고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사원의 모든 불사에나 또는 단월댁의 애경시(哀慶時)에는 법화경을 공양하고 수지독송하게 된 것도 법화경이 신봉되는 큰 이유이다.법화경 후반에는 수지, 독송해설, 서사, 공양하면 큰 공덕을 얻는다고 거듭 설해져 있다. 여기에 말하는 공양이란 이 법화경이 법신사리(法身舍利)로서 제단에 봉사(奉祀)하고 향화등을 공양하며 예배 찬탄하는 것이다.셋째, 법화경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교묘(巧妙)하게 시현되고 있다. 법화경 비유품에 ‘삼계가 편안치 않음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아 여러 가지 괴로움이 충만하여 심히 겁나고 두렵도다. 항상 생노병사와 근심과 환난이 있어서 이같은 불길이 솟아올라 쉬지 않으니, 지금이 삼계는 내가 둔 바이니 그 가운데 중생이 다 나의 아들이라. 지금 이곳에 모든 환난이 많으나 오직 나 한사람만이 능(能)히 구호하느니라’ 고 하여 뭇 대중에 대한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잘 보여지고 있다. 이 외에도 장자궁자(長子窮子)의 비유(譬喩), 양의(良醫)의 비유(譬喩) 등 자비가 시현된 교설(敎說)이 많다.넷째, 법화경은 웅대한 불신설(불신說)이 설해져 있다. 수량품(壽量品)에는 이 세상에 출현한 석가부처님은 가야근성불(伽倻近成佛)이라고 하고 이 부처님은 80세에 나일강변에서 열반하셨으나 그러나 그것으로써 부처님의 없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오백진전겁 전에 이미 성불하셨고 미래 영겁에 영축산에 상주한다 하셨다. 영축산은 즉 법화경이 머무는 처소를 말하는 것이나 전도(顚倒)된 중생은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불타의 수명은 무량한 것이니 그 근거는 여래비밀신통력(如來秘密神通力)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 여기 구원실성(久遠實成)의 불타를 나투시고 무상(無常)한 불타의 배후에는 상주(常住)불멸(不滅)의 인격적 불타를 시현(示現)하고 있는 것에 법화경의 크나큰 특색이 있다. 이 구원실성 설은 반야경 등에서는 보지 못하는 불타관이며 동시에 화엄경의 비로자나불과도 다르다.다섯째, 법화경은 일승의 교리를 설하고 있다. 일승이란 삼승에 대한 용어이다. 삼승은 성문 연각 보살 삼종의 교리를 말한다. 인간에게는 능력이 차이가 있어 그 차이에 따라 교화를 하였으므로 교설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삼승의 입장이다. 여기에 대하여 일승의 교설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모든 사람들을 성불로 인도하는 것이 불타의 자비이므로 성불의 교설만이 있다고 보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대승 외에 나한이나 연각의 교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최후에는 성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승 외에 이승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종의 교설인 것이다. 성문이나 연각행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것을 살려서 성불행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일승의 교인 것이다. 삼승교는 일체 모든 중생을 성불로 유인하기 위한 방편의 교설인 것이다. 법화경에는 삼승방편 일승진실이라 하였다.
    인문/어학| 2009.01.30| 2페이지| 1,000원| 조회(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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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골프장 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사항 조사
    설치금지 시설물가.스키장업?요트장업을 제외한 체육시설업업소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나.골프장업골프장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 한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2)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 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취수장(공중이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30 킬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 역이 아닐 것(3) 골프장사업계획지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수질기준 1등급으로 고시된 하천으로부터 상 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골프장 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사항1.골프장업은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2.골프장업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9조)의 별표3과 같다.[별표 3]체육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1.시설물설치의 제한사항(4)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협 의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에한한다)(5) 골프장 규모가 18홀 이상일 것(6) 골프장의 방류수의 수질이 BOD 5㎎/ℓ를 초과하지 아니 할 것(7) 숙박시설과 수영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숙박시설과 눈썰매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슬로프면적이 1,800제곱미터를 적을 추가할 수 있다.(라)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 : 3,300제곱미터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600제곱미터를 추가한 면적이하로 하되, 법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설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이 클럽하우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내의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마) 2이상의 골프장이 클럽하우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병설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이 클럽하우스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가)내지 (라)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골프장이 설치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하(2) 비 고:“클럽하우스”라 함은 골프장부지안의 건축물로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식당,매점, 휴게실, 사무실, 복도, 계단 등 이용자의 편의제공 또는 골프장의 관리?운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카트고, 수위실, 중장비고, 정비고, 창고, 가설물건축물,태양열이용설비, 상수저장탱크, 소각장, 오수처리시설, 전기실, 기계식, 골프코스 사이의 휴게소, 실내주차장,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부지면적의 제한사항업 종제 한 내 용골프장업골프장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1) 6홀미만의 골프장 : 6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2)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 :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3)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를 추가한 면적(4) 18홀이상의 골프장 :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골프연습장(실외골프연습장업에 한한다)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를, 피칭 및 퍼팅 연습용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기부등본(타인 소유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 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⑤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⑥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⑦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⑧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⑨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⑩ 주요설비?기기?기구등 설치계획⑪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등)⑫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등을 받은 것으 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 요한 서류4. 대중골프장의 병설(竝設)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대중골프장조성비)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1) 대중골프장의 규모가. 18홀인 회원제골프장 :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나.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골프장 : 6홀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3홀을 추가 하는 규모이상의 대중골프장2)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 : 한국골프장사업협회3) 대중골프장조성비 : 1홀당 예치금액 5억원5. 시설설치기간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6년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준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6.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의 제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그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착공계획서첨부서류 ː 가. 공정계획표나.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2)회원모집시기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1. 공통기준구 분시 설 기 준가. 필수시설(1)편의시설?수용인원에 적당한 주차장(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동일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는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수용인원에 적정한 탈의실?샤워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제외한다)과 빙상장업 및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샤워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2)안전시설?체육시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제외한다)내의 조도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조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상병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한다. 다만,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을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관리시설?등록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등 해당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나. 임의시설(1)편의시설?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2)운동시설?등록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해당체육시설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가. 골프장업구 분시 설 기 준필수시설①운동시설?회원제골프장업 및 정규대중골프장업은 18홀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이상 18홀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각 골프코스는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길이?폭 및 파수에?라프?장애물?홀컵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골프용구 운반기구를 갖추고 그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관리시설?골프코스주변?라프지역?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등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구 분시 설 기 준(1) 필수시설①운동시설?실내 또는 실외에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나. 골프장연습장업?타석간의 간격이 2.5미터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정 기타 다른 설비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②안전시설?연습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임의시설운동시설?연습 또는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3홀미만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실외골프연습장에는 3홀미만의 골프코스 또는 18홀이하의 피칭연습용코스(각 피칭연습용코스의 폭?길이는 100미터이하이어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체육지도자 배치기준체육시설업의 종류규 모배치인원골 프 장 업?골프코스 18홀이상 36홀이하?골프코스 36홀초과1인이상2인이상골프연습장업?20타석이상 50타석이하?50타석초과1인이상2인이상안전?위생기준1. 공통기준(1) 체육시설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 비?기구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3)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폭우?폭설?강풍 또는 파도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 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4) 체육시설업의 해당체육종목의 특성 한다.
    사회과학| 2004.09.26| 11페이지| 3,000원| 조회(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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