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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안전교육 현황과 문제점
    목 차Ⅰ. 서 론‥‥‥‥‥‥‥‥‥‥‥‥‥‥‥‥‥‥‥‥‥‥‥‥‥‥‥‥‥‥11. 안전교육의 개념 및 의의‥‥‥‥‥‥‥‥‥‥‥‥‥‥‥‥‥‥‥‥‥12. 안전교육의 중요성‥‥‥‥‥‥‥‥‥‥‥‥‥‥‥‥‥‥‥‥‥‥‥‥1Ⅱ. 청소년 안전교육의 현황 ‥‥‥‥‥‥‥‥‥‥‥‥‥‥‥‥‥‥‥‥‥11. 청소년 안전교육 기관 ‥‥‥‥‥‥‥‥‥‥‥‥‥‥‥‥‥‥‥‥‥‥11) 아동안전관리교육협회‥‥‥‥‥‥‥‥‥‥‥‥‥‥‥‥‥‥‥‥‥‥12) 충청소방학교‥‥‥‥‥‥‥‥‥‥‥‥‥‥‥‥‥‥‥‥‥‥‥‥‥‥23) 어린이안전학교‥‥‥‥‥‥‥‥‥‥‥‥‥‥‥‥‥‥‥‥‥‥‥‥‥24) 한국소방안전협회‥‥‥‥‥‥‥‥‥‥‥‥‥‥‥‥‥‥‥‥‥‥‥‥25) 한국어린이안전재단‥‥‥‥‥‥‥‥‥‥‥‥‥‥‥‥‥‥‥‥‥‥‥26) 한국세이프키즈코리아‥‥‥‥‥‥‥‥‥‥‥‥‥‥‥‥‥‥‥‥‥‥27) 한국교통안전교육센타‥‥‥‥‥‥‥‥‥‥‥‥‥‥‥‥‥‥‥‥‥‥2Ⅲ. 청소년 안전교육 프로그램 ‥‥‥‥‥‥‥‥‥‥‥‥‥‥‥‥‥‥‥‥31. 안전교육 활동‥‥‥‥‥‥‥‥‥‥‥‥‥‥‥‥‥‥‥‥‥‥‥‥‥‥32.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 ‥‥‥‥‥‥‥‥‥‥‥‥‥‥‥‥‥‥‥‥‥‥51) 아동안전체험박람회‥‥‥‥‥‥‥‥‥‥‥‥‥‥‥‥‥‥‥‥‥‥‥52) 119 교육캠프 ‥‥‥‥‥‥‥‥‥‥‥‥‥‥‥‥‥‥‥‥‥‥‥‥‥53) 어린이 안전공원 교육프로그램‥‥‥‥‥‥‥‥‥‥‥‥‥‥‥‥‥‥54) 엄마손 들고 안전하게 길 건너기 캠페인 ‥‥‥‥‥‥‥‥‥‥‥‥‥65) 2003 어린이 안전 일일 안전 캠프‥‥‥‥‥‥‥‥‥‥‥‥‥‥‥‥63. 외국의 교육 프로그램‥‥‥‥‥‥‥‥‥‥‥‥‥‥‥‥‥‥‥‥‥‥‥71) 뉴질랜드의 교통교육 프로그램‥‥‥‥‥‥‥‥‥‥‥‥‥‥‥‥‥‥72) 호주의 교통교육 프로그램‥‥‥‥‥‥‥‥‥‥‥‥‥‥‥‥‥‥‥‥8Ⅳ. 결론 및 분석 ‥‥‥‥‥‥‥‥‥‥‥‥‥‥‥‥‥‥‥‥‥‥‥‥‥‥9참고문헌‥‥‥‥‥‥‥‥‥‥‥‥‥‥‥‥‥‥‥‥‥‥‥‥‥‥‥‥‥‥11Ⅰ. 서 론1. 안전교육의 개념 및 의의안전교육이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인간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관리교육협회어린이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이나 타인들의 안전생활을 염두에 두고 행동 하는 것은 민주시민과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물론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안전관리교육협회에서는 유·아동들의 인성개발과 안전관리교육 분야의 학술적 이론과 실무적 교육활동을 통하여 유·아동들에게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길러주기 위한 안전캠페인 및 전문 유·아동안전관리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2) 충청소방학교1993년 개교이후 21세기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전문 소방인재 양성을 목표로 충청권 소방공무원들의 신임교육 및 기본교육,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국민안전을 위한 119체험교육에 진력하고 있다.3) 어린이안전학교2001년 6월 30일 처음으로 개장되어, 어린이들에게 흥미요소를 가미한 현장 체험식 교육과 상호작용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 유발요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리고 어린이 스스로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4) 한국소방안전협회1980년도에 창립한 이래 지금까지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 실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소방안전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5) 한국어린이안전재단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로 목숨을 잃은 19명의 어린 유치원생의 부모들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 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로 인한 어린이들의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안전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교 있다.6) 한국세이프키즈코리아세이프 키즈 코리아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활동하는 비영리 국제단체의 한국 지부이다. 1988년에 창립된 세이프 키즈는 현재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해외 13개국과 함께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001년 12월에 한국지부가 설립되었고, 현재 교통안전, 자전거 안전,‘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이 대책에 따르면 행자부는 우선 초·중·고교 학생들의 체계적 안전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을 개정, 각급 학교에 안전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안전관리 교과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안전관리 교재를 개발·보급한다.이와 관련, 교육부도 최근 학교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학교의 경우 양호·체육·생활지도교사를, 고등학교에서는 교련·양호·체육·생활지도교사를 안전교육 담당교사로 지정·운영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서를 마련하였다.또 행자부는 이와 별도로 연 평균 29만 명에 달하는 군 전역예정자의 안전교육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대하기 전 일정시간 소방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실기실습과 훈련위주의 교안을 작성, 연말까지 전 군에 배포하고 소방관 출장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행자부는 이밖에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화재, 붕괴, 폭발, 지진 등 20종의 재난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을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키로 했다.2) 2003년 학교 안전 교육 활성화 방안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해 2003년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유치원·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 지도하고, 도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침서와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교육청 및 학교는 유관기관과 협조로 학교 여건과 지역 실정에 맞게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했다.안전교육 시범유치원을 지정운영하고,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을 대상으로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사, 학부모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하여 유아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자료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키로 했다.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교육,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에서 안전교육 시간을 연간 21∼23시간을 확보하고, 학교별 교통안전 담당교사를 지정·운영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학교주변 교통사고 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지도 강화, 교통안전의식 고취 행예교사들은 초등학교, 유치원을 순회하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도 담당하게 된다.삼성화재는 명예교사중 20%에 해당하는 3000명을 선발해 ‘어머니 안전지도자’로 양성할 계획이다.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에만 총 2만7214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으며 교통사고 사망률도 일본, 스웨덴, 영국보다 3∼4배 높다.2.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1) 아동 안전체험 박람회① 교통안전교육인구수만큼이나 많아진 자동차수 이것에 무방비한 상태의 우리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을 알려주고 어른들에게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들 스스로가 교통안전을 인지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② 소방안전교육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긴급 상황(화재, 인재 등)에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의 경우 각종 재난사고와 긴급 상황에 대해 실습훈련을 받고 있다. 이에 소방교육 후 모의체험으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을 각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③ 놀이안전교육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놀이터이다. 하지만 아이들 사고가 빈번한 곳도 놀이터이다. 놀이터에서도 안전은 필요하다. 간단한 규칙과 질서의식 교육으로도 아이들의 놀이사고는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④ 생활안전교육편안하고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부모님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아이들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생활안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2) 119교육캠프① 주요내용화재발생시 대피방법 및 초기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극기 훈련(외줄도하, 산악암벽등반, 레펠 하강, 계곡탈출 및 캠프파이어 등), 기초 구조구급에 대한 119체험과정 등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과 119 극기 훈련 체험을 통하여 스스로 안전을 지켜가는 자신감 및 도전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테마식 국민안전 체험교육 캠프이다.3) 어린이 안전공원 교육프로그램① 생활안전교육생활 속의 위험요소 찾아보기, 가정 내에서의 정리 정돈, 한다.5) 2003 어린이 안전 일일 캠프① 개최 배경어린이들이 학교 내에서 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음으로 안전교육과 함께 수영장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에 교육과 놀이를 병행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참여 유발이 용이하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동시에 교육함으로써 가정 내에서의 올바른 안전교육을 유도할 수 있다.② 개최 목적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 가스, 화재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법을 실제사고 사례 중심의 체험교육을 통하여 알려줌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스스로 대처 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6) 어린이교통안전교육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국의 위상과 달리 OECD 26개 회원국 중 어린이 보행 중 사망 사고율 1위라는 오명 속에 우리의 어린이 들은 불안전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저희 한국 교통안전 교육센터는 각 가정의 소중한 자녀들을 보호하고, 어린이 스스로 자동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교통안전문화 만들기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2003년부터 사단법인 한국 아동안전관리 교육협회와 공동 사업수행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 운전자 교육 및 어린이 교통안전학교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각 초급 교육시설 및 사설 교육기관의 아동 교통안전교육 의무화(2002년11월 아동 복지법 교통안전교육 의무조항)교육을 운영하고 있다.① 교육내용구 분교육시간교육내용비고어린이 운전체험 학습3시간(오전/오후 2회 실시)KART를 이용한 실습평일, 단체 20명 이상청소년 예비운전자 교육3시간(오전/오후 2회 실시)KART를 이용한 실습평일, 단체 20명 이상교육 대상 : 초등학생 - 고등학생 ( 초등학생의 경우 2003년 5월부터 교육시작)교육 인원 : 20명 - 100명교육 일시 : 연중 교육(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오전교육: 09시 / 오후교육: 13시교육비 : 초등학생무료/ 중학생 2만원 / 고등학생 3만원교육장 : 강
    사회과학| 2003.10.14| 12페이지| 1,000원| 조회(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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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처치의 역사 평가B괜찮아요
    서양의 응급처치의 역사응급구조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나 기록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조직적인 구급업무는 1770년대 프랑스에서 전쟁터에 부상병을 원거리에서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했던 것이 최초라는 설과 1881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발생한 극장화재로 인하여 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빈 구호협회'라는 단체가 결성된 것을 계기로 전 유럽의 도시들이 구급업무를 실시하였다는 설 등이 있다('97우수연구과제 선집, 1997).또한 1700년대 후반 나폴레옹의 영토확장전쟁 당시의 군의관인 Barons Pierrcy-Francoins Percy와 Dominque-Jean Larrey는 초기 응급처지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전투 중에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현장에서 직접 부상자를 치료하여 어려운 위기를 넘기는 일을 잘 수행해 냄으로써 Dominque-Jean Larrey는 첫 야전의 무관이 되었다. 전투가 계속되는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자 전투진영으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포장마차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Ambulance 대용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이다.이후 제1차 세계대전은 응급의료 발전에 커다란 동기를 제공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새로운 수단인 항공기에 의한 이송체계가 등장하게 된다.이와 유사한 사례로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북부 연합군의 William A. Hammond 장군과 군 의료책임자인 Jonathan Letterman이 보다 발전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부상병을 안정적으로 이송하고 치료하였다는 것, '클라라 버튼'이라는 간호사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의 적십자사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춘계학술대회 초록집, 1998).그러나 당시의 여건으로 보아 지금과 같이 사고 현장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지와는 달리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단순히 이송하는 것에 불과했다. 1860년에 가서는 미국전역의 도시에 거의 구급기관이 항시 대기할 수 있도록 구급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그 동안 응급의료 체계가 환자이송 중심의 체계였다면 1960년대 후반에는 비로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의 의사인 T.E Panttidge는 부정맥) 부정맥(Arrhythmia) ;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상태.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한 경우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을 의학계에 보고하였다.그리고 1950년대의 한국전쟁과 1960∼7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현장 응급처지가 이루어지면서 체계적인 EMS(응급의료)가 이루어졌다.오늘날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EMS(Modern EMS)체계란 단순히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선(先)응급처치, 후(後)병원 이송체계를 말한다.미국의 경우에는 1965년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0명에 이르게 되고 1966년 국립과학연구소(NAS)와 국립조사회의(NRCI)에서 출판한 '사고사와 불구 : 현대사회의 방치된 죽음(Accidental Death and Disability ; The Neglected Disease of Moden Society)'이라는 보고서가 국제적인 관심을 보이고 1966년 미국의회가 '고속도로 안전법(National Highway Safety Act)을 제정·공포하자 전 미국에 새로운 응급의료체계를 전파하게 되었고 구급차, 구급대원에 대한 자격 등이 제시되었다(Paramedic Emergency Care, 1997).1878년에 하퍼의 새로운 월간잡지는 경찰에 사고가 보고된 경위와 누가 어떻게 가까운 병원에 연락하고 처리되었는지 잘 나타내 주었다. 하퍼월간지의 작가는 뉴욕에서 가장 먼저 현대적인 Ambulance 후술이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잘 훈련되고 길들어진 말이 응급환자가 있는 곳으로 의사를 태우고 신속히 돌진하여 이때 접근하는 과정에서 행여 행인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행인에게 긴급을 알리는 호루라기로 신호를 계속하여 마차를 모는 마부는 응급환자에게로의 의사의 접근에 일조를 했다.공업화되어 가는 시대상황에 발맞추어 응급환자는 말로 후송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차량은 그 후 50년 간 후송에 신속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차량의 홍수로 교통사고에 따른 구급차량의 수요도 발표되었다. 의회는 1966년과 1973년에 Ambulance차량 관계자들과 구급대원들에게 특별구급 및 지역대 편성확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법령을 통과시켰다.오늘날에 와서 전보는 911전화코드를 바뀌면서 전화만 911로 돌리면 즉각 컴퓨터는 응급체계에서 전화를 들고 있는 사람의 신상확보, 소재지파악 및 즉각 응급구조체제에 연결시킨다. 아울러서 구급차량 운영인원 및 Ambulance와 헬기로 잘 훈련된 병원치료진의 응급의료 구급요원을 탑승시켜서 응급환자에 대처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는 질적 양적으로 대단한 팽창과 발전을 했다.미국은 오늘날 뉴욕의 경우에는 1870년에 비해 15배나 많은 병원이 생겨났으며 병원마다 응급진료소를 계속 발전시켜가며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극심한 외상이나, 화상이나, 척추 손상 아니면 다른 외상으로 고통을 받는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응급구조 체계는 각 지역마다 지역의 외상센타 및 화상치료센타 전문의가 대기하는 특수병원을 활용하고 있다.2세기에 걸쳐서 응급구조 수단은 말에서 헬기로 바뀌었다. 기술은 더욱 진보될 것이고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변모하고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는지 아직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Emergency Response, 1994).우리나라 응급처치의 역사지금은 시골에서조차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왕진가방"은 응급의료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었던 시절에 응급환자의 진료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경제력의 향상과 함께 의료인의 직업의식도 확고해지고 야간 또는 연휴 때에는 의료기관들이 일시에 문을 닫아 응급환자가 진료 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 사망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보다 10여 년이 지난 1979. 9. 1 대한의학협회와 서울시 의사회의 주관으로 서울시에서 "야간 구급환자 신고 센터"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을 응급의료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대전 및 부산의 일부 소방관서에서 미군의 잉여차량을 이용하여 시작한 119구급대의 구급업무는 1981년 내무부 및 보사부의 공동훈령(내무부716호, 보사부 제447호)공포로 9개시 23개 소방관서에서 시행되었으며, 1983년 소방법의 개정으로 소방기본업무에 구급업무에 관한 내용을 설정(법률 제3675호)하였고, 1984년부터 전 소방관서에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1989년에는 '소방구급활동 요강'과 '응급처치 등의 기준'을 제정하면서 구급업무가 정착되면서 '92. 8. 31 "구급대 운영편성에관한 규정"(내무부예규 제472호)을 제정하여 소방구급대를 소방파출소별로 1개대를 두고 관할 파출소 인구가 10만이 넘을 때에는 1개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의 구급업무 수행지침이 되도록 하였다(탁문곤, 1994). 93년 10월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직후에 소방본부에 구급이송과가 설치되었으며, '94년 6월 29일에 발생한 삼풍백화점붕괴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법"이 긴급 제정되어 대규모 인원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이 주축이 되어 구난구급활동을 하도록 하고, 소방국이 소속되어 있던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격상시키는 등 119구급대의 기능과 조직 등이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계속 증가되는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급증하기 시작, 1988년도에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수가 1만 명을 넘어서 11,500여명에 이르게 되었고(김수춘 외, 1993), 응급환자의 진료거부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불만이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하자 보건복지부는 의정국 지역의료과로 이관하고, 본격적으로 응급의료체계구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90. 6. 29 대통령의 담화에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히 완비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구축이 추진력을 확보하여 '9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1. 7. 1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129응급환자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응급의료체계가 가동되었다(대한적십자사, 1992). 한편 '87년도부터 일부 대학병원에서 응급의학의 전문화를 위하여 응급의학과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하였고, '89년말 일부 응급의학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이 모여 응급의학회를 창립하여 '96년말 현재 350명의 회원(수련의를 대상으로 하는 준회원 100여명 제외)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95년도에 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응급의학전문의를 독립시켰고 그 이후 응급의학전문의 71명('95 : 50명, '96 : 21명)을 배출하였다.EMS(응급의료)체계는 그 나라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명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경우 현대적 의미의 재난관리체계를 갖춘 것은 대부분이 교통사고·태러·대형가스사고·전쟁 따위의 대형재난사고를 겪으면서부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진국은 오랜 세월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에 따라 이를 대비하고자하는 노력이 우리보다는 앞서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가 뒤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진국 응급의료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의미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눈부시다는 점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오늘날과 같은 훌륭한 응급의료체계를 완성시킬 수 있었으면 각종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최정주, 1999).우리나라도 이에 선진국에 못지 않은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현재는 국민들의 저변에도 응급처치가 많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국민을 위한 응급의료의 수준이 선진국 못지 않은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인문/어학| 2002.11.04| 6페이지| 1,000원| 조회(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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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마] 승마의 역사 평가D별로예요
    Ⅰ.승마의 유래서구의 마술은 발상지가 그리스라고 한다. 그리스에서 발달한 서구 마술은 처음에는 귀족들의 취향으로 발달하다가 그것이 무예에 이용되었는데 중국 한국 일본 등과 같이 처음부터 마술이 무예로서 발달한 것과는 경위가 다르다. 로마에서는 전투에서 기병의 활약이 커짐에 따라 마술도 크게 번창하였다. 그 후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예술의 흥성 과 함께 시류를 타고 마술도 각광을 받았고, 당시 로마나 나폴리에는 승마교습소가 생겨났다. 근대마술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1921년 국제마술연맹(Federation Equestrian International)의 창립이다. 국제마술연맹은 올림픽에 승마경기를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키기 위해 프랑스를 위시한 8개국이 주축이 되어 모임을 가진 것이 동기가 되었다. 한국은 1952년에 가입하였다.1. 한반도의 승마 역사말(馬)의 출현은 인류보다 먼저 지구상에 나타났다는 역사적 자료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정확하게 인류보다 1,500만년이나 앞서서 말의 출현이 있었다고 한다.한반도에서 사용되어진 말들은 현재의 제주도 조랑말과 같은 키가 작은 말들 이었으며 고려 말 에는 전국에 약 80,000여두가 있었으나 조선시대부터 말의 수요가 감소하여 임진왜란 이후에는 마필의 생산이 급격히 쇠퇴하였다.인류는 최초로 말을 활용할 때 가축용이 아닌 식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점차 말의 온순함과 빠른 다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운송 수단으로 활용되어지며 편리성을 추구한 마차 등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한반도에서는 고조선 시대부터 말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확인되었으며 본격적인 말의 기록에 대한 자료들은 삼국시대부터라 하겠다.당시 말의 용도는 대부분 운송수단 및 전쟁용(기민한 이동)으로 사용이 되었으며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 당시의 기병과 마필의 수가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말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전투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외에도 운수, 통신, 수렵, 농경, 예물, 교역용으로 널리 활용되었는데 한반도에서도 마술(馬術)이 군사상의 목적으로 크게 발전함으로써 문, 무과로 구분되어진 제도에서 무과24 과목 중 6과목이 승마술 종목이었다고 한다.당시에 사용하였던 승마술이 마상재(馬上才)로써 말 위에서 칼과 창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기술로써 이러한 기술은 光海君 11년(1619년)때 왕 앞에서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고 仁祖 12년(1634년)에는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미쓰 의 초청으로 마상재인 2명이 초청을 받아 일본에 가서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우리나라 선조들의 승마술은 대단히 훌륭하였으며 인조 12년(1634)이후부터 1764년까지 마상재를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초청되어 말과함께 일본에 건너가 마상재 시범을 보이는 등 많은 활약을 하였다는 기록이 日本馬術史에 남아있다.이러한 기록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8세기 중반 무렵까지 일본을 훨씬 앞지른 승마술의 선진국이었지만 19세기로 접어들면서 말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져 1814년에는 전국의 목장에 있는 마필의 수가 겨우 8,000여두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쇠퇴하고 말았다.2. 한국의 스포츠 승마 발전19세기로 접어들면서 산업혁명으로 근대화를 이룬 서유럽의 열강 세력들은 잠들어있던 아시아로 밀려오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함께 미국, 영국, 프랑스로부터 서양문명을 받아들이게 된다.한국에 스포츠 승마가 시작 된 것은 1898년경 외국인 선교사, 카톨릭 신부 및 외국인 교사들로부터 유래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에는 당나귀를 이용한 경마가 성행은 하였으나 도박성이 아닌 운동회에서의 학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학생 당나귀의 경주도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취를 감춘 반면 군대에서는 승마술이 계승되어 1900년 11월 29일 기병대가 설치가 되었으며 1901년 4월 무관학교 에서 신체 건강한 학생들을 기병대로 선발하여 승마 훈련을 시킴으로써 승마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당시의 승마는 경마(당나귀 경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학생과 군인들에 의해서 개화 풍물의 하나로 승마가 스포츠화 되기 시작하였으며 1904년 러. 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부터 한반도는 미국과 일본의 밀약으로 한반도 문제를 일본이 전적으로 요리하는 비극이 시작된다.그런 와중에도 기마대는 존속을 하였으며 경마와 같은 경주도 하는 등 일반인에게 승마를 선보이는 행사도 있었으나 1909년 7월 31일 한국의 군부와 무관학교가 폐지되면서 우리나라의 승마는 학생들과 기병들에 의해서 개화 풍물의 하나로 싹이 트다가 미처 자라지 못한 채 일제의 한일합병(1910.8.29)으로 그 주역이 일본인에게 넘어가고 만다.결국 나라는 일제에 빼앗겼으나 당시의 애국 청년 학생들은 기를 꺽지 않으려고 각종 체육행사를 하였으나 당시에도 승마는 스포츠로서 다소 생소한 분야에 머무르고 있었다.다만, 몇몇 개화한 일본인들, 특히 조선총독부의 관리들과 우리나라에 주둔한 일본군 지휘관들이 주동이 되어 1913년에 서울의 수표동에 馬術練習所를 낸 것이 승마단체 모임의 시초였는데 이듬해(1914년)인 4월에 승마장을 을지로 5가로 옮겨 확장하면서 경성승마구락부로 개칭하였는데 비록 일본인이 주축은 되었으나 이 조직은 한반도 최초의 승마 동호회가 되는 계기가 된다.당시의 경성승마구락부는 경마를 위주로 한 단체로 활동을 하였으며 3.1운동 이후 승마경기가 틀을 잡아가게 된다.1920년 5월 30일 지금의 을지로 5가에 있었던 승마장에서 승마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의 종목으로 조마색, 마상체조, 장애물비월 등의 종목에 대한 시합이 있었다.1920년을 전후하여 승마인들은 자신들의 마술 향상 이외에 경마도 주도하였고 1919년 2월에 일본인들이 주동이 된 조선체육협회가 발족하여 제1회 체육대회(지금의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1920년 7월에는 한국인 중심의 조선체육회(현 대한체육회의 전신)가 창립이 되었다.
    예체능| 2002.07.22| 3페이지| 1,000원| 조회(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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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마] 승마의 기술과 전문용어 평가A+최고예요
    Ⅰ. 승마 기술1. 평형(平衡)평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애키리불(Equilibre)과 밸런스(Balance)의 두 가지로서 그중 우리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애키리불이다. 조교 초기에 사람이 타면 잘 평형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들건들 한다든지 또는 말이 저항한다든지 한다. 밸런스라는 것은 이럴 때 말하는 것이고 애커리불이 진짜 평형인 것이다.즉, 말이 손아귀에 들어오고 말의 중심이 어느 정도 완전히 집중된 듯한 간이 오는 거기서부터 모든 운동이 나오는 듯한 한 점을 우리가 포착했을 때에 이것을 애커리불이라고 한다.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은 끝에 단순한 운동에서는 대체로 수축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나 약간 어려운 운동을 요구하면 곧 도망가고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때 주고 직행진(直行進)을 한다. 따라서 직선 운동이 되면 다소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직행진이 중요하다. 요컨대, 말은 직행진이 안되면 결코 다른것도 못한다.곡선 운동(曲線運動)을 하는 것도 직행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요컨대 제적에 따라 가면 말이 직행진을 했는지 안했는지 뚜렷이 알 수가 없다. 말이 담 쪽에 의지하게 되어 좌우의 입이 똑바로 그리고 평등하게 잘 유지되지 않는다. 언제나 벽에 의지해서 하다가 벽에서 떨어져서 하려면 말이 평형을 깨게 되고 경쾌한 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깨끗한 운보도 나올 수가 없다. 필히 직행진을 해야 한다. 말이라는 것이 직행진이 안되면 절대 좌우 평등이 될 수 없으면 양쪽 입에 똑같이 비중이 걸리지 않으면 말의 몸은 어떤 쪽인가에 구부러지며 직행진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후지(後肢)는 전지(前肢)가 행진한 경로를 똑바로 걷지 않으면 안되고 그렇게 하려면 양쪽 입이 평등하여야 되며 이것이 안되면 직행진이 되지 않고 말을 구부러지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힘이 빠진 동작이 되고 만다. 따라서 직행진을 할 때는 필히 제적을 이탈한 곳에서 직행진 운동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2. 종순(從順 Submission)3가지 기본 걸음걸이의 네다리가 착지하고 뛰는 정확한 걸음걸이의 움직이는 순서를 말한다.운보는 현재 운동하고 있는 걸음걸이이며, 요구되는 걸음의 운동의 정확성을 말하기 위해서 쓰이는 용어이다.7. 기본 용어거리 : 앞말의 꼬리부터 다음의 말의 머리까지의 간격.간격 : 자기 등자의 안쪽으로부터 옆사람의 등자까지의 거리.순번 : 선두에서 최후의 기수의 순서를 말한다.제적 : 정방향 마장의 제적은 단(短)제적과 장(長)제적으로 구별한다.수전 : 시계가 도는 방향이 우수전, 그 반대가 좌수전.8. 구 령예령(豫令 : 운동의 목적을 전하고 준비시킨다)과 동령(動令 : 동작을 전하여 운동을 유발한다)으로 되어 있다.·구령을 지시하는 방법 :정지 중의 말을 보통 속보로 발진시킬 때는 ‘속보 앞으로 가’라고 하며, 수축 속보로 발진시킬 때는 ‘속도 줄여, 속보 앞으로 가’라고 호령한다. 호령은 명쾌하게 간격에 맞춰 한다. 예령은 운동을 행할 수 있게 충분한 여유를 두고 행한다. 부반 중의 기수가 요구하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호령을 하지 않는다. 호령은 부반 중의 기수가 잘 듣도록 크게 한다.9. 진직(眞直 Straight)말은 직선 상의 운동에서 주위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마체를 똑바르게 해야 한다. 비틀거리거나 앞다리의 제적과 뒷다리의 제적이 같지 않다든지, 네다리의 균등한 무리 없는 움직임이 아닌 때는 직진한다고 볼 수 없다.특히 구보의 경우, 보법의 절도상 4다리가 똑바로 제적 상에 운동하기가 신체 구조상 어려운 경우, 말의 직진을 위해 가는 쪽 내방으로 머리와 목을 약간 굴곡시켜 마체의 직진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윤전상의 직진도 마찬가지로 앞·뒷다리의 굽이 같은 자리를 밟음으로서 직진한다고 한다.10. 정제(整齊 Reguler)어떠한 운동에도 마체는 무리 없는 동작을 하기 위해 당위성을 갖는 범위 내에서 우아하고 아름다움이 조화되는 것을 말하며, 조화와 율동이 스스럼없이 행해지며 올바른 운동을 표출해내어 인마의 아름다움을 바라는람이 많다.16. 신장 운동(伸張 運動 Extention)말의 보폭은 될 수 있는 한 넓어야 한다. 같은 율동감을 유지하면서 말의 후구로부터 오는 강력한 추진력에 의하여 걸음의 폭을 최대한으로 한다. 말은 재갈을 받은 체로 재갈에 너무 의지하지 않고, 마체를 길게 뻗고 전진하는 것이 허용된다.목과 머리 부분은 굴요된 상태에서 낮게 코는 전방으로 향한다. 신장은 빠른 스피드가 아니라 후구 및 뒷다리가 강력한 힘으로 들어옴으로 추진 기세를 어깨의 쭉 뻗은 신전에 있다.후지의 강력한 답입(踏入)에 따라 어깨가 신전되고 그 기세, 그 율동은 흐트러지지 않고 말의 앞다리는 공중에서 정지하듯 늘린다. 앞다리는 그가 향하고 있는 연장선상에 착지하여야 한다.17. 전진(前進)정지한 말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전진시키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전진에 따른 사람의 중심 일치 상태이다. 말의 전진 동작에 따라 관성에 의해 승마자가 뒤에 쳐진다든지 하는 것이 없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18. 부동(不動 Immobility)말은 올바른 정지 상태에서 주의력을 갖고 기수를 신뢰하며, 마체 전부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정지해서 경례 할 때나, 정지 부동 몇 초간 절대 부동함을 원칙으로 한다(마장마술). 기수는 기좌와 각을 부드럽게 말에게 포근히 부착하여 동요하지 않음으로서 가능하다. 기수의 양쪽다리를 의지(依支)하도록 한다. 즉, 기수의 기좌의 안정과 양다리를 균등하게 등자를 밟아야 한다.19. 정지(停止)기수의 기좌와 다리의 적절한 부조에 의해 말이 체중을 후구에 전이(轉移)시킴으로서 이때 고삐는 당기는 고삐이지만 부드러움을 유지하며 주먹이 앞으로 나가듯 하면서 정해진 위치에서 급정거가 아닌 부드럽게 정지해야 한다.말은 주의 깊어야 하고,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체중을 네 다리에 분배하여 네다리를 바르게 정렬시키는 것이 필수이다. 어느 한 다리라도 앞쪽이나 뒤쪽으로 딛지 않고 두 앞다리와 두 뒷다리는 한 선 위에 정렬되어야 한다. 목은 높게 올리고 목덜미는 높은 자리에 은 율동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일연의 공간에서의 답보 변환에 있어서는 경쾌성과 유창함을 방해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수축의 정도는 다른 경우의 수축 구보 때 보다 약간 수축을 적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답보 변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기수는 주먹과 각(脚)의 정확한 부조 조작과 방향 변환에 체중을 무리 없이 전이(轉移)하여 말을 도와주어야 한다.24. 단순 답보 변환(단순 답보 변환 Simple Change of Leg)수축된 상태에서 말로 하여금 답보 변환을 조교시키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다. 먼저 수축 구보에서 평보로의 이행을 무리 없이 수행시키고 평보로서 침착한 종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고 다음 다른 쪽 방향의 다리로 무리 없이 수축 구보의 발전을 해야 한다.반정지(半停止 Half Halt)의 정확한 부조 조작을 인지시키며, 신축의 원활과 주먹과 입과의 부드러운 연결이 있음으로서 가능하다.기초 마술의 과목 수행에서는 말이 수축 구보에서 평보로 이행하고 2보 또는 최대 3보의 교환을 해야 한다. 정지하거나 속보로서의 이행은 큰 과실이 된다.25. 윤승(輪乘 Circling)마체를 곡선에 일치시키고 똑바르게 원운동을 하는 것이다. 윤승은 직경6m 이상 20m 이하의 원이다. 윤승 또한 권승과 같이 마체가 원 크기에 따라 원에 굴곡 되어야 한다. 원의 직경에 따라 정확한 원을 수행하여야 되며 특히 후지가 원의 밖 또는 원의 안으로 걷는다던가 교차해서는 안 된다.26. 반윤승(반윤승 Half turn)환승 때와 같이 하여 반원까지 그린 다음 반대 방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서 환승 때와 같은 부조를 이용한다. 또한 체중을 내방에 분배하고, 환형의 지름은 평보에서는 2m, 속보에서는 3m, 구보에서는 4m가 이상적이다.27. 권승(卷乘 Volte)권승은 직경 6m의 원이다. 직경 6m이상의 원인인 경우 윤승이라 하면 직경의 크기에 명시된다. 말은 원의 방향과 직경에 따라 말의 몸이 원에 따라 굴곡 되어 보법에 의한 정확한 결음을 걸어야 한다.28. 팔자승(8字乘法과 거의 같이 하여 전향한다.이 전향은 前軀를 많이 돌리고, 後軀는 완전한 축으로 하지 않고 약간 돌려 극히 작은 반원으로 돌린다. 즉, 절선법은 평보 및 속보로 지행 중인 말에 대한 後軸傳法의 應用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扶助法은 정지 중의 후축진법과 같이 하지만 고삐의 긴축은 더 적게 한다.33. 선회(旋回)전지선회(前肢旋回 Turn on the Forehand)정지 없이 침착하게 회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Pirouette과 반대되는 전지(前肢=앞다리)의 안쪽 다리를 축으로 회전. 평보에 한하여 실시하며 선회시 후퇴하면 안되고, 후지가 정확한 보도로 교차하며 선회하여야 한다. 말은 머리를 내방으로 약간 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진 기세로서 항상 전진 기세를 유지해야 한다.반후지선회(半後肢旋回 Half Pirouette)후지선회와 모든 방법이 동일하나 반인 180도만 선회한다. 즉 반만 선회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야 하되 오던 제적을 밟도록 해야 한다. Half Pirouette은 3보 내지 4보가 평가 기준이 된다.후지선회(後肢旋回 Pirouette)Pirouette은 마체의 길이와 같은 반경으로 행하는 2제적의 원 운동이며 말의 앞다리는 허리의 둘레를 선회한다.통상 수축 평보와 수축 구보에서 행하여지지만 Piaffe로도 행 할 수 있다. 말의 앞다리와 바깥 뒷다리는 회전축(回轉軸)이 되는 안쪽 뒷다리 둘레를 선회하는 것으로서 회전축이 되는 안쪽 뒷다리는 같은 위치를, 또는 약간 앞쪽으로 걸음 순서, 즉 평보 또는 구보의 걸음으로 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보법(평보 또는 구보)으로 행해지든 간에 Pirouette에서는 말이 선회하는 방향으로 가볍게 굴곡하며 기수의 손과 가볍게 접촉으로 “재갈을 받는”채로 부드럽게 선회하며 그 보조(Pace)가 올바른 율동감과 운보(運步)의 순서가 유지되어야 한다.Pirouette은 말의 추진 기세를 유지하며 조금이라도 후퇴, 또는 옆으로 이탈(離脫)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안쪽 뒷다리가 바깥쪽 다
    예체능| 2002.07.22| 21페이지| 1,000원| 조회(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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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 전자정부 평가B괜찮아요
    목 차Ⅰ. 서 론1. 연구의 필요성Ⅱ. 본 론1. 정부의 개념2. 전자정부의 개념3. 전자정부의 필요성4. 전자정부 조직5.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 과정6.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책Ⅲ. 결 론◎關聯法令◎參考文獻Ⅰ. 서 론1. 연구의 필요성사회가 고도화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에 질적 향상 욕구가 증대되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행정적 의미도 점차 크게 발달하였다. 지금의 행정은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정도로 그 규묘가 커지고 범위가 넓어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정부의 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들과 상호작용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데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즉 국민에게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음으로 전자정부의 개념과 전자정부의 필요성, 전자정부 조직에 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Ⅱ. 본 론1. 정부의 개념정부(政府, government) 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구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입법 ·사법 ·행정 등 한 나라의 통치기구 전체를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내각 또는 행정부 및 그에 부속된 행정기구만을 가리킨다. 예로부터 어떠한 인간사회에서도 권력조직체인 정부적 기구(政府的機構)가 존재하고 또한 기능해 왔는데, 근대국가의 출현은 그 획기적 발달을 가져 왔다. 즉,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J.로크{) 영국의 철학자 ·정치사상가.영국 링턴 출생. 계몽철학 및 경험론철학의 원조로 일컬어진다.《종교 관용에 관한 서한》(1689),《제 2서한》(1690),《제3서한》(1692),《통치이론》(1690),《인간오성론(人間悟性論)》(1690) 등을 간행하 여 국내외에 이름을 떨쳤다., J.J.루소{2) 프랑스의 사상가 ·소설가.스위스 제네바 출생으로 주요저서로는《신 엘로이즈》(1761) 《고백록》 《에밀》(1762), 미국의 연방주의자 등의 주장을 반표준, 예측, 예산으로부터의 성과편차를 파악할 수 있다. 관리자는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조직목적을 달성하도록 기업의 운영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정보기술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한가지 방법은 조직을 사회기술적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관점에서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인간, 과업, 기술, 문화, 구조이다. 즉 사회기술적 관점에서의 조직이란 정보시스템은 인간, 과업, 기술, 문화, 구조라는 조직의 구성요소와 조직구성요소간의 관계를 수용하는 것이다. H. Leavitt가 처음 개발한 이러한 개념적 틀에서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영자들은 이들 구성요소중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이들 상호의존적인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영자의 역할이 중시된다. 과거에는 조직에서 정보기술이 미치는 전략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치 않고 정보시스템기술을 사용하여 조직업무를 자동화하였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중요한 관리적 도전이란 조직에서 인간, 과업, 기술, 문화, 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나. 전자문서제도 도입에 의한 문서관리의 효율성 제고문서는 의사의 형성(생산)과 전달(유통) 그리고 보존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가안자에 의하여 기안된 문서는 절차에 의하여 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서는 해당기관에 전달하여 시행되고 완결된 문서는 후에 참고하기 위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및 영구보존 등 7종으로 분류하여 보관 또는 보존하게 된다. 이러한 문서의 생산, 유통, 보존의 전 과정은 현재,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비록 96년 5월 개정시에 전산화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나 주로 종이문서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비능률적인 면이 많으므로 빠른 기간내에 전산화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생산과정문서는 컴퓨터를 통하여 작성되어야 위한 제도 개선,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을 위한 범정부적 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97년에 8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0년까지 GCC 25억원, 각급기관 1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다. 정부기관간 PC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시간 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회의 수단을 확보하여 관련기관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본사업을 추진한다. 이사업은 97년에는 청사근무공무원 시청각교육용 멀티미디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기관간 PC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99년에는 1:1 시스템을, 2000년에는 다자간 시스템을 구축하며 2000년에 이를 국회중계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2000년까지 총14억원이 투자된다.라. 행정전산망사업 확충전정부차원의 기간업무 및 기개발업무를 통합화하고 집중개발하며, 초고속정보통신기반사업으로 개발된 공공응용서비스 업무의 적용을 확대하며, 용역업무는 사전, 중간, 사후감리를 실시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할 계획이다.1·2차 행정전산망사업으로 31개 기관의 173개업무가 개발되어 운영중인데, 구축된 전산망시스템중 수명주기가 도래한 시스템이 속출하고 행정업무 연역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전산개발업무가 발생하여 2000년까지 29개 기관 47개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이다.또한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컴퓨터 HW, SW, DB 등은 연도를 마지막 2자리수 만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2000년도에 일대 혼란이 예상되어 97년에 대처방안 지침을 작성통보하고, 대상업무 현황을 조사하며, 개발팀을 구성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각부처별로 추진할 계획이다.마. ONE/NON STOP 민원행정서비스의 실현보훈처, 병무청, 특허청, 철도청 민원업무부터 민원 조회 확인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One-Stop 가능업무를 적극 발굴하고 ?온라인처리용 민원서식 전자화, 안방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자동민원처리기(Kiosk) 개발 등 24시간 Non-Stop 민원서비 단순정보 이용자층, 잠재적 정보 이용자층, 심리적 정보화 거부층 등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 이들의 정보 활용능력에 맞추어 알맞은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보 전문가층에 가까울수록 새로운 정보처리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심리적 정보화 거부층에 가까울수록 정보화의 친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나. 수요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1)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 내포정보기술은 공공서비스의 상품화와 사유화의 가능성을 가져다준다. 그런데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는 국민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즉, 기본적인 행정서비스가 국민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업화에 따라 주민들이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로 간주되면 서비스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은 베제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무료였던 행정서비스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자적 정보전용 단말기나 전화를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렇듯 전자정부 구축은 서비스의 지불능력이 없거나 정보기술을 이용할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는 정보접근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보편적 서비스이다. 아직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있어 불확실한 상태이지만 법·제도의 개선등을 통하여 보편적 범위의 명확성 및 확대를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장소에 있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정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2)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 야기전자정부 구축에 따라 정부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측면의 이점은 있지만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켜 사회적 비용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전자공간을 이용한 온라인 시스템은 노동절약을 가져와 공공부문에 있어 일자리의 격감을 가져오게 는 사무관리규정 제18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문서 작성시 사용 가능한 문 자와 기호만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전자공문서를 사무관리규정 제18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문서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송·수신 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자공문서를 발송하는 행정기관의 명칭2. 문서번호3. 수신자4. 참조할 부서(참조할 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5. 수신자의 주소(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6. 제목7. 본문8. 첨부서류의 표시9. 시행일자10. 발신명의1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하는 사항제6조(전자문서의 접수) 1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컴퓨터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1.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자우 편을 취급하는 컴퓨터 등2.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되는 서식으로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 를 제공하는 컴퓨터 등3. 전자문서시스템 그밖에 전자문서의 작성·유통 등을 위한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시스템에서 당해 기관 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자문서를 취급하는 컴퓨터 등4. 그밖에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편리한 컴퓨터 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컴퓨터 등2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 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접수번호·수신일자· 문서번호·제목·수신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연락처 등을 명시하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 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구비서류 작성자 등의 확인) 1행정기관의 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의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전자서명법 .
    사회과학| 2002.04.27| 36페이지| 1,000원| 조회(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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