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라는 용어는, 인간관계 내에서의 잡음' 정도의 것에서부터 범죄'수준에 이르른 것까지 그 포괄 범위가 매우 넓게 사용되고 있다. 따돌림 현상은 딱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인간 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집단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그 집단의 내규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소위 왕따 현상은 그것과는 좀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학교로 대표되는 모종의 권위에 억압당하는 아이들이 그 권위와 친한 어떤 친구를 저항의 희생양'으로 삼는 식다.집단 따돌림은 아이들의 삶과 분리된 돌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서 자라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그 해결방안을 생각하기에 앞서 아이들의 삶의 실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이다.Ⅰ. 왕따의 정의와 내용왕따'란 왕따돌림"의 준말로 폭력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괴롭히며 따돌리는 학생을 의미한다. '은따'는 '은근히 따돌림이라는 뜻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따돌림 현상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괴롭힘은 원인적인 행동이고 집단 따돌림은 괴롭힘 행동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괴롭힘은 신체적인 공격과 심리적인 공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우리가 흔히 학교 폭력으로 일컫고 있는 신체적 공격은 다시 집단적인 학교 폭력과 일 대 일의 학교 폭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집단적인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하여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어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일 대 일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해자는 그 집단에서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제3자들이 가해자에게 동조를 하게 되며, 결국 피해자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적인 공격은 언어적 공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따돌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의도적인 따돌림자의 강력한 우위로 특징지어진다.- 강진령 유형근 공저(1999) [집단 괴롭힘].학지사 -왕따의 특성으로는 학교에서 안색이 나쁘고 기운이 없어 보이며 친구의 심부름을 잘하고 '못난놈' '멍청이' '냄새난다' '이상한 놈' 등의 말을 들어도 반항하지 않고 아부하듯 웃으며 결석과 지각이 잦는 등의 행동 특성을 보인다. 또 학교에서는 하교 후 피곤한 듯 주저앉거나 학용품등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고 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가거나 손발에 작은 상처를 입고 있으며 노트나 가방에 낙서가 많고 초조한 기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왕따를 만드는 학생은 불평불만이 많아 화를 잘 내고 수업 중에 물건을 잘 던지며 교실이나 벽에 낙서를 잘 하고 친한 친구가 많으며 내성적인 아이 또는 하급생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특성을 보인다. 따롤림 방법은 말 걸지 않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약점 들추기, 모함하며 비난하기, 돌려가며 따돌리기, 계속 시비 걸기, 편가르기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여서 학교 가기를 겁내는 경우까지 있다. 왕따는 나와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약자로 만들어 우월해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발생하며 최근에는 가해학생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르게 만들 정도로 끈질김을 보이고 있고 저항할 힘이 없는 지체 부자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잔인해져 가는 특징을 띠고 있다.오늘날 집단 따돌림의 원인으로 우리 아이들의 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 아이들의 문화 자체가 밖으로 드러나는 물질적, 육체적인 것 즉, 외모와 인기에 치우치는 외면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둘째, 미래 지향적이기보다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셋째, 집단적 모방 의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독특성과 개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동료 집단 간의 모방이나 인기인에 대한 집단의 모방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이다.Ⅱ. 피해자, 가해자의 특성1. 대상 (김용되는 특징.따돌림당하는 학생은 가정에서 ▶자주 피곤한 듯 주저앉고 ▶돈을 몰래 잘 가져가며 ▶손발에 작은 상처가 많고 ▶초조해 하고 학교 가길 싫어하거나 두통.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은 특징이 있으므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3. 피해학생의 태도와 대처행동1 무반응 - 표정이 굳어지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참고 견딘다2 소극적 회피행동 -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장소를 벗어나거나, 복수하는 장면 상상하기3 상대적 적극적 행동표현 -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행동, 공격행동(울기, 위협하기, 싸우기, 물기)4. 가해자의 특성`성격적 특성 - 외향적이고 성취욕이 강하며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 질투감, 경쟁심이 많다.또래 집단 내 영향력이 있어 친구가 많고 권력적 성향이 있음.` 행동적 특성 - 임기응변 뛰어나고 리더쉽이 있다. 주도적인 역할 하려함.5. 요즘의 특징따돌림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이건 있어왔으나 근래 학교현장의 현상은 다른 특징이 있음` 집요함` 형태, 방법, 언행내용의 음습함과 집단화 정도의 심화` 가해학생의 죄의식 결여` 박약아나 지체부자유아를 대상으로 할 정도로 정도가 잔인하다.Ⅲ. 유발요인A. 유발요인의 임상적 고찰1. 사회적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태도와 행동.` 공상이나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는 경우` 부적절하거나 엉뚱한 행동` 회피행동 등의 부적절한 대처 행동과 사회기술부족` 상황에 맞지 않은 공격적 행동이나 거친 반응2. 생애초기 양육과정에서 안정된 대상관계 경험의 부족` 신경증어머니, 피해의식 가진 어머니, 편모가정에서 관심부족, 과잉보호와 잔소리 속에서 자란 경우, 주양육자가 자주 바뀌었던 경우, 애착대상과의 때 이른 분리, `따돌림경험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경우들이 있다는 점에서 부모양육과정에서의 경험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잠재적 대인관계의 취약성을 가진 아이들이 또래관계에서 왜곡된 사회지각과 부적절한 사회 행동을 나타냄으로서 경험B. 집단 따돌림 현상의 사회 심리적 원인1. 가정 - 처벌위주 대해 죄의식을 가지지 않음.2 교사의 틀에 맞지 않으면 문제아로 관리하는 학생관리체계의 문제, 문제학생에 대한 지속 적인 훈계와 체벌은 교사가 따롤림을 모델링하는 결과임.3 획일적이고 규격적인 교육풍토 - 동조 지향적이고 타율적인 학생 양산함. 다양성을 인정 해야 인격존중 풍토를 만들 수 있음.Ⅳ. 대응방법1. 피해자 부모의 대응방법- 학교에 가서 교사에게 주의 깊게 관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다른 교직원과도 접촉하도록 약속하라.- 비록 괴롭힘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알려라.- 학교와의 접촉은 괴롭힘을 중단시키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다. 일단 그 문제가 공개되면 괴롭 힘은 일단 중단된다.- 자녀가 그 문제를 논의하기에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교사에게 접근하도록 격려하라.-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확인, 점검하라.- 만일 가정 내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려고 한다면, 그 자녀가 듣지 않는 곳에서 논의하라.그 문제를 아동과 논의하라.- 가능하면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서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를 하라.- 자녀가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왔 을 때 괴롭힘을 잊도록 조장하라.- 가능한 모든 면에서 자녀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라.- 자신감의 결여는 괴롭힘을 낳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학교를 그만둔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도 있다.2. 가해자 부모님의 대응방법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처벌적인 훈육 방법이 사용되고, 공격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다수의 가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나온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안이 있다면, 그러한 가정들은 훈육 방식을 바꾸어야만 한다. 공격의 악순환은 자녀가 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좀더 심한 벌이 가해짐으로써 발달될 수도 있다. 만일 한쪽 부모만 신체적인 훈육을 사용한다면, 그 부모가 없는 데에서 그 아동의 행동은 극히 통제하기가 어렵게 된다. 남을 괴롭히는 학생들은 주위의 사랑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어, 괴롭힘으로써 얻어지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는 접근법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가해 학생들은 친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따라서 자신의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하기 위해 학급에서 한 아이를 따돌리게 된다. 이는 낮은 자아상과 자신감의 결여에서 기인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어떤 영역에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다른 아동들을 괴롭히는 것을 직접 목격했거나 자녀의 말을 듣고 난 후 알게 된 부모는 이 사실을 학교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가해 학생의 또래 집단은 너무 무서워서 못 알릴 수 있고 피해 학생의 부모나 교직원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나 소유물을 얻기 위한 괴롭힘은 범죄로 생각될 수도 있으며 가해 학생은 그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야만 한다. 경찰이 관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3. 피해자의 대처방법♣ 넌 왜 나를 따돌리니?왕따 당하는 아이들에게 왜 따돌림을 당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모른다며 "어차피 그 아이들과 얘기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을텐데.."라고 대답한다. 실제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아이들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돌림을 당했을 때는 어렵겠지만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그냥 가만히 있지 말자.이것은 따돌리는 아이들의 공격심리를 부추길 뿐이다.- 오해를 성급하게 풀려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이때는 따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갈등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한다.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과 느낌을 말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쑥스러워한다. 따라서 발표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는 것도 좋겠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자신의 말이나 습관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찾아본다.♣ 소질 개발로 나의 개성을 살리자.왕따를 당하는 아이들 중에는 자신이 공부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고, 잘난 구석 하나 없어 왕따를 당할 다.
독일의 사회복지발달사과 목 명: 사회복지 발달사담당교수: 김 하 수 교수님학 과: 사회복지과(야)학 번: 20012252이 름: 곽 유 완현재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못 받거나 양로원에 못 가거나 재가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학비는 무료이고 연금을 받는 많은 노인들이 취미와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개인이 스스로의 책임을 국가에 미루는 등 피동적이기 쉽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질병이 있어 입원할 경우에도 가족들의 경제적으로 염려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족회의를 하는 등 가족의 결속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있기까지 독일의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알아보자.독일의 사회복지는 기독교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기독교를 포함한 민간복지에서 공공복지로 그 책임이 전가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관과 민이 합리적인 협조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혁의 과정에서 민간복지의 활동영역이 축소되거나 기능이 경시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절대적인 지원 속에 민간 복지가 더욱 발전되고 성숙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다.사회복지정책의 시작은 15세기 말 또는 16세기 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이미 봉건 농업사회를 지나 상업 및 수공업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가난의 시대라고 보아야 한다. 가난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고 한다. 1498년 푸라이버그 지역의 예를 들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작자의 약 10%가 구걸로 생활을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생활고는 더욱 증가하여 16세기에는 수공업자의 거의 절반이 자선구호금 지원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주택사정은 아주 나빴으며 1460년의 류벡시의 예를 들면 25%의 주민들이 아주 비위생적인 조건속에 살았다. 또한 집이 없는 사람은 다리 밑있는 것은 구호금이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것이 그 동기라기보다 기독교인으로서 명령 순종이 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는 사람 스스로의 영혼구제가 일차원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분배의 원칙은 빈곤자의 곤난 정도에 의하지 않고 일정량의 돈이나 물건을 교회나 수도원 또는 기타 다른 재단에서 획일적으로 분배하였다. 재단 상호간에 협의도 없었으며 계획적인 분배의 원칙도 없었다. 중세의 구호체계는 그 때문에 단지 아주 작은 복지 부분에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함께 여기에는 아울러 통제의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격리되었다. 이를 위해 걸인 관리청을 만들고 거기에서 걸식할 수 있는 허가장을 주며 그리고 걸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걸인 표시를 옷에 달도록 의무화 하였는데 이것은 당사자뿐 아니라 많은 시민에게 반감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시행되었으며 이를 어기면 다른 도시로 추방되었다.18세기는 엔드레스에 의하면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거지와 떠돌이의 세기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부터 지속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난민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는 일할 수 없는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과 실업자를 방치할 수 없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면과 노동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생각에서였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론가들은 폈으며 이와 함께 시민 모두의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였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걸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간엄수, 이윤추구, 절약 등 시민의 덕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전제 왕정 국가는 중세부터의 자선사업을 하는 교회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강압책을 써서 부랑인 문제에 대처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노동의 집이었다. 노동의 집은 1600년경에 네덜란드에서죄자와 병자와 장애인이 분리 수용되었다. 노동의 집은 봉건제후들의 경제적인 이윤획득을 위해서도 이용되었다. 1810년에 들어와서 이 노동의 집이 감옥소로 전용되었고 정신병환자와 장애인 등은 다른 곳으로 분리 이감되는 등 시설이 체계화 ,전문화되었고 이와 함께 수용자들의 통제도 더욱 조직화되었다.중세에 있어서 구빈정책의 목표는 가난한 사람에게 일차적으로 식료품 등 영양을 공급하기 보다 위생적인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에 17세기와 18세기에 작업시설과 부랑인 수용시설이 생겼는데, 이것은 이러한 구빈정책의 일환으로, 또한 사회통제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함부르크에는 빈민지역이 형성되어 발전된 구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욕구와 자원에 대한 개별화된 조사에 근거하였으며 모든 노동가능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많은 다른 도시들이 함부르크에 예를 따랐으며 초기에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한편으로는 지역의 재정적인 취약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변화에 따르는 빈곤 규모의 대규모화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함부르크의 구빈제도와 연관하여 중요한 것은 파트리오트 게젤사프트란 애국시민단체인데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주로 상업 및 공업분야에서 일하는 기업인들로 소위 함부르크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 활동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함부르크의 구빈역사를 보면 게오르 부쉬, 타스퍼 폭트와 아놀트 균터 이러한 단지 몇 사람의 자원봉사에 의하여 구빈사업들이 시작되었다.부쉬는 시를 60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3명의 구빈봉사자를 위탁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180명의 선거인단에서 지명되었다. 구빈 봉사자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가 지나면 재임이 가능햐였다. 구빈봉사자로 선출된 후 그 직책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거의 허락을 않고 의무화다른 사람들은 주2회씩 깡통이나 바구니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도록 하였다. 구걸에서 모아진 돈은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다. 이러한 걸식행렬은 16,17세기 그리고 18세기에도 일반화되었는데 구걸행렬에의 참여는 강제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이러한 의무적인 참여규정은 두개의 목적을 추구하였다. 첫째는 많은 수의 걸인을 만남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 측에서 동정심을 갖게 하고, 다른 면으로는 걸인들에게 수치감을 불러일으켜서 가능한 거지행각에서 멀리하게 하려 함에 있었다. 18세기에 와서는 이러한 구걸행렬에 반감을 갖게 되었는데 부라운슈바익시는 이러한 중세적인 제도를 1742년에 폐지하였다. 거지 행렬은 금지되고 그 대신 일주일에 한번씩 자기의 집을 소유한 사람 또는 믿을만한 사람이 이웃들을 방문케하고 기독교적인 자선을 이웃사람에게 베푸는 의미에서 희사금을 내도록 하였다. 알부레흐트는 함부르크 구빈정책의 특색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함부르크의 구빈정책은 아주 잘 조직되어 있고 걸인을 분산 수용시키는 성격에서 떠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설을 설립하였으며 또 한 가지는 시민이 구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함부르크의 모델에 있어서 시민의 역할을 살펴본다면, 시민들은, ①기부자로서, ②모금원으로서, ③자원봉사자로서, ④구빈정책의 자원책임자로서 일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구빈의 체계가 교회의 자선에서 보다 책임적인 시민 연합체의 활동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가 이때까지는 자선의 대부분의 책임을 맡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으나 보다 조직적인 시민 연합적인 구빈활동의 체계구성으로 자체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자본주의 발달의 과정이란 점에서 본다면 독일은 보불전쟁을 일대 전환기로 하여 후진국에서 갑자기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였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독일에서도 노동자 계급의 정치운동이 점차로 표면화되었으며 1875년에 사회주의 노동당이 조직되었다.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에 반대하였지는 근로자재해보험에 관한 벌률이 마련되었으며 1889년에는 노령 폐질보험이 실시되었다. 하코트와 메뷔센 같은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트를 빈곤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이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빈곤의 물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하며 국가의 개입은 단지 지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원조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란에 힘입어 상기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들이 재정 되었는데 이것과 연관한 비스마르크의 주목적은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의도보다 정치적인 이점을 노리는 것이었다. 그는 자유주의를 약화시키는 우호적인 손짓을 통해 국가에 대한 노동자의 충성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사회법의 실시와 연관하여 사회정책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1870년 이후의 힘의 균형은 자조(Self Help)에서 국가부조(State Help)로 완전히 전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은 그 원리에 있어서 국가 지향적으로 고안된 것이며 국가로 결합된 사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다.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안정의 원리인데 이는 생계유지 및 재산형성의 안전과 건강유지의 안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제도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복지서비스 체제에 기인한다. 둘째, 사회공정의 원리인데 독일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안녕과 복지사회의 지향이란 의미에서 분배공정을 말한다. 셋째, 사회균등의 원리인데 이는 특히 경제적 생활과 관련하여 공경제와 사경제의 재화공급의 조화와 의사결정의 기초로서 수요예측과 발견이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공동체의 원리이다. 이는 복지에 상호 함께 책임을 지며 상호 돕는다는 원칙으로 전통적 독일 복지이념을 계승하는 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제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입법화한지 1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윤곽을 살펴보자. 독일의 사회복지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