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방향―전략과 대응♡Ⅰ. 중국의 부상(1) 중국의 성장과 한국의 위기(2) 한국의 기존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약화(3) 중국 IT분야 급성장은 한국 산업에 위협(4) 중국시장의 확대에 따른 한국산업의 기회Ⅱ. 중국의 산업1. 중국산업의 특성(1) 산업구조의 고도화ㆍ고부가가치화(2)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3) 가속되고 있는 제조업의 외자기업화2. 중국산업의 성장원동력(1) 풍부한 노동력(2) 이공계 인재의 축적(3) 철저한 경쟁원리3. 중국산업의 문제점(1) 중국경제 고성장의 한계(2) 과잉투자(3) 기반산업의 미비Ⅲ. 한국산업의 대응방안(1) 선택과 집중(2) 중국 시장의 적극적 활용과 마케팅 강화(3)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공동화 충격 흡수(4) 중국 진출 교두보로서의 위치를 활용Ⅰ. 중국의 부상(1) 중국의 성장과 한국의 위기1 중국 산업의 고성장에 따른 한국 산업의 위기 현실화▶중국 산업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ㆍ저렴한 노동력, 수많은 엔지니어, 거대한 내수시장, 우수한 사회간접자본으로 많은 외국인투자를 기반으로 중국산업의 성장이 가속▶중국 산업의 고성장에 따라 한국 제조업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산업공동화의 위기가 도래ㆍ중국의 제조공정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매력으로 한국의 주요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어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가 우려2 국내 산업은 경쟁력 약화로 인해 선진국 시장에서 점유율 하락 중▶미국시장에서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시장을 빼앗기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게 추월ㆍ미국의 경우 한국 상품의 점유율이 99년 3.1%에서 2000년 3.3%로 높아 졌으나 2001년 상반기에 다시 3.1%로 하락ㆍ일본에서도 99년 5.2%에서 2000년 5.4%로 높아졌지만 2001년 상반기에 5.2%로 다시 후퇴▶미국 시장에서 승용차, 컴퓨터, 철강제품은 경쟁력이 다소 높아졌지만 반도체는 경쟁력이 크게 저하ㆍ컴퓨터와 철강제품도 중국ㆍ멕시코의 점유율이 급속자동차, 조선 등에서 우리 나라가 일본기업에 도전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 성이 존재(2) 한국의 기존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약화1 최근 중국의 고성장이 저임노동력을 기반으로 제조비용의 우위와 외자계 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주력 수출 분야를 빠르게 추격▶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연간 수출이 1,000만달러 이상인 904개의 수출상품에서 484개(53.5%)만 한국이 우위를 유지하고 402개(46.5%)는 중국이 우위ㆍ한국이 절대우위인 품목은 213개(23.6%), 2년간 격차가 축소된 것은 147개(16.3%), 한국의 우위가 확대되고 있는 품목은 68개(7.5%)2 유사한 산업분야의 외부지향적 발전전략으로 경쟁 격화▶한국과 중국은 후발산업화 국가로 세계시장에서의 국제분업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외부지향적 발전전략을 채택ㆍ후발 산업화 국가의 장점인 생산공정에서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우리 나라가 사용하였던 catch-up 전략을 활용 양국간 경쟁이 불가피3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였거나 격차를 축소시키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추격의 원인과 현상을 분석해 보면▶대부분 품목에서 중국이 우리에 비하여 평균 30% 내외의 강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품질, 기술수준은 대부분 한국이 우위에 있으나 격차가 축소 중▶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로 단기에 경쟁력을 확보, 특히 VCR, TV 음극선관 부분품 등 한국의 생산시설이 중국으로 이전(3) 중국 IT분야 급성장은 한국 산업에 위협1 중국은 IT산업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섬유, 조선, JS자 업종에 이어 반도체 산업에서도 우리 나라를 맹추격할 태세▶반도체, 정보통신, 항공 든 첨단하이테크 산업에 EIGI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대만의 중국 투자제한 조치의 폐지로 대만 IT산업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경우 한국 IT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ㆍ대만 최대의 반도체업체인 TSMC가 중국내 13억 인구와 세계 제7위의 경제대국(9,910억 달러의 GDP), 홍콩 포함 1조 929억 달러로 세계 제5위▶늘어나는 구매력으로 국내기업의 대중국 진출기회 확대ㆍ1인당 GDP는 공식통계상으로 1999년에는 797달러이나, The World Almanac 구매력평가 기준으로는 3,640달러로 세계 최대의 거대 신흥시장ㆍ중국의 내수시장에 대해 아직 유호수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연해지역주도 도시의 1인당 GDP가 2,000달러를 넘고 있으며, 중서부지역 소득도 상승하고 있어 중국의 내수시장은 단순한 잠재력이 아닌 현실▶경제성장에 따른 개인 소득의 증대→내수시장 확대→공장 가동률 상승과 FDI증가→경제성장 등으로 DLJ지는 선 순환이 지속Ⅱ. 중국의 산업1. 중국산업의 특성(1) 산업구조의 고도화ㆍ고부가가치화80년대의 경제성장이 양적 확대라면, 90년대의 고성장은 산업의 고도화, 질의 향상을 동반▶경공업에서 화학 및 중공업으로 전환ㆍ80년대는 방적, 화학공업, 건축재료, 석탄 및 식품 등에서 일반 금속 가공이나 섬유, 고무ㆍ 플라스틱 제품, 음료, 피혁 등으로 전환ㆍ90년대는 경공업에서 화학제품, 전기기기 및 설비, 기계 및 수송설비로 산업구조를 전환하여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단위 : %){789498식품음료담배방적의복신발피혁제품목제품, 가구종이, 인쇄, 출판화학제 품고무, 플라스틱비철금속제품가공금속제품기계수송설비전기기계기타3.41.34.312.02.61.02.83.018.32.77.116.515.24.55.33.72.73.17.31.62.40.93.613.75.59.411.219.212.73.03.23.13.05.71.52.21.03.511.25.17.69.820.120.03.0제조업100100100자료 : 중국공업발전보고서(2000)(2)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1 일부 기초산업에서 이미 세계적인 생산기지가 되어 있고, 기술 수준이 높고 가공도가 높은 정보 통신ㆍ가전제품에 있어서도 중국은 세계 유수의 생산기지세계 가전 IT제품의서 99년에는 33%로 급상승2. 중국산업의 성장원동력(1) 풍부한 노동력1 풍부한 노동인구(2000년말의 취업자 수 7억 1,150만명)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어서 매우 매력적▶오랜 기간에 걸쳐 실시된 기초교육중시의 정책이나 저임금 정책은 중국에 있어서 싸고 질 좋은 노동시장을 형성ㆍ임금 코스트에서 중국은 아시아 NIES 보다 우위에 있고 일본과는 20배 이상의 차ㆍ중국 노동자의 인건비는 태국, 필리핀, 인도와 같은 정도지만 기초교육을 받은 노동인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의 매력은 높음아시아 국가의 인건비 비교(달러){국가인건비국가인건비일본홍콩한국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3,2881,169*************47필리핀중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32자료 : JETRO(2001.4)(2) 이공계 인재의 축적「문화 대혁명」의 시기를 지나 중국은 「자력재생」의 슬로건 아래 일관되게 인재육성(주로 엔지니어 육성)에 노력▶중국 국민의 교육선택에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정치혼란에 휘말리기 쉬운 사회과학계보다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이공계를 선택하는 경향▶최근에는 매년 수십만 명의 이공계 졸업생(2000년부터는 100만 명을 넘음)과 1만 명의 유학생(대부분은 이공계 유학생)이 중국으로 복귀중국의 이공계 인력현황{구분인력현황과학기술활동종사자(1999년)290.6만명과학자ㆍ엔지니어 159.5만명이공계졸업자수(2000년)대학 : 42.5만명전문학교 : 46.3만명이공계입학자수(2000년)대학 : 103.4만명전문학교 : 46.1만명유학생수(1999년)파견 : 23,749명귀국 : 7,748명자료 : 중국통계연감(2000년), 중국통계개요(2001년)(3) 철저한 경쟁원리1 제조업의 경우 중국은 한국, 일본보다 국제 시장화되어 경쟁이 심한 시장▶국유기업에 의해 주도된 시대와는 달리 외자계 기업, 사기업, 국유 기업이라는 「삼각경쟁」의 시대에 돌입▶중일 투자촉진 기구에 의해 현지시장에 참여할 일본계 기업에서 실시한 앙케이트조사에,000시멘트(만톤)53,00065,000유리(만 중량박스)16,00024,000자료 : 중국통계연감▶과잉투자로 인해 불량채권이 증가하였고 이의 해소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ㆍ90년대 후반부터의 중국 국유 기업 개혁은 과잉투자의 체질 개선과 빈약한 자본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구책▶과잉투자ㆍ과잉생산의 문제 해결의 어려움 지속ㆍ국유기업 조직형태에 내포된 비효율성을 일시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더라고 제도적인 보증이 없기 때문에 지속되기 어려움ㆍ중국의 사영기업은 가족경영이 대부분으로 현대 기업제도, 즉 경영감시의 메커니즘이 기능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곤란(3) 기반산업의 미비체계적인 산업발전보다는 무조건적 외자기업 유치로 불균형적 구조를 초래▶대부분의 공업부품이 공급과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전자부품, IC 등 주요 부품은 수입에 의존▶철강 생산량에서는 96년 이후 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요 철강제품은 수입ㆍ승용차용 강판, 석유 전용 철강 파이프 등 10여개 품목의 철강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연간 수입량은 800만톤 이상▶가전은 중국의 주력제품이면서 가전 제품용 플라스틱을 매년 800만톤 이상 수입▶외자계 기업의 수입도 IC부품이나 플라스틱 등의 소재에 집중해 있을 정도로 기반사업이 미비ㆍ1999년에 외자계 기업에 의한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품 상위 3가지는 집적회로 및 모듈 (56억 1,400만달러), 미가공 플라스틱(42억 2,600만 달러), 강재(32억 4,000만달러)Ⅲ. 한국산업의 대응방안(1) 선택과 집중1 버릴 것은 버리고, 육성할 것은 육성해 특화된 분야에서 부분적인 우위를 유지하여 중국산업과 보완적 경쟁을 유지▶현재 중국 무역흑자의 주요 요인인 부품 등 원자재 산업에서 중국에 비교우위를 상실할 경우 중국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전면적인 경쟁이 불가피ㆍ2000년 원부자재 수출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5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10년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입지를 확보해야만 안정적 성장이 가능유지
♡ 물 품 매 도 확 약 서 ♡(1)개 요Offer(청약)란 그에 응하는 Acceptance(승낙)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무역에서는 보통 수출자가 상대방인 수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Offer의 형식은 특정한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행하여도 무방하지만 무역에서는 보통 서신이나 Cable 또는 Telex에 의하거나 일정한 서식을 갖춘 Offer sheet(청약서, 대외무역법상에서는 물품매도 확약서라고 한다)를 사용한다.거래처를 선정하고 거래처와의 거래교섭(Circular, inquiry, Free offer와 Counter offer등)후 거래 당사자 일방(offerer)와의 확정의사표시인 Firm offer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offeree)은 이에 동의하는 확정적 의사표시(Acceptance)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보냄으로써 법률상 계약(Conntract)의 효력이 발생한다.① Firm offer(확정오퍼)청약자가 승낙의 유효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에 대해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 또는 이러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오퍼가 확정적(firm) 철회불능(irrevocable)라는 것을 표시한 오퍼를 말한다.이 경우 승낙기간을 정한 오퍼는 그 기간동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오퍼는 상당한 기간(a reasonable time) 동안 청약자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오퍼를 철회하거나 가격등 기타 오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기간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의 통지가 오면 오퍼의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된다.② Free offer(불확정 오퍼)확정오퍼와는 달리 승낙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확정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오퍼로서 이는 상당한 기간효력을 가지나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서ching us by tomorrow(within24 hours)- We offer firm immediate(prompt urgent) reply.유효기간내에 Offerer의 자유의사나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Extension of offer 또는 Extension of Validity of offer라고 하고 그 연장된 기간은 유효하다.ⅰ) Offer의 철회Offer는 Offer의 유효기간동안 Offer내용에 구속된다. 따라서 유효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의 비상사태(Force Majeurre)가 발행한 경우 이외에는 Offer를 원칙으로 철회할 수 없다.ⅱ) Offer의 변경Offer의 유효기간중 상대방으로부터 수락 또는 불수락의 통지가 오기 전에 Offer의 조건일부를 변경 (Ammendment)하거나 정정(Renewal)하는 경우를 Offer의 변경이라 하며, 변경된 Offer를 Renewed Offer 또는 Amended Offer라 한다.ⅲ) Offer의 철회나 변경의 효력발생시기대부분 국가의 법규(대륙법, 영미법, 일본법)에는 Offer의 철회 또는 변경의 효력은 그 통지가피신청자에게 도착하였을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⑤ 선적일(Shipping date, Delivery date)Offer에는 반드시 언제까지 계약상품을 선적해 줄 수 있다는 Delivery Date가 표시되어야 한다. 대개는 선적일이 빠를수록 수입업자에게 유리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기에 판매하고 보관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적을 언제부터 언제사이에(not earlier than not later than)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도 있다. 특히 계절을 타는 상품, 즉 크리스마스 장식용구 등과 같이 적기에 선적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상품은 정확한 선적기일을 제시하여야 한다.⑥ 선적지수입물품을 최종적으로 선적할 지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산업용 시설의 하자보증 기간내에 동시설의 유지보수 및 성능보장을 위해시설 공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공할 일부 외화획득용 원료- 무상으로 반입하는 라벨(labe1), 택(tag) 등 부자재 등♡ 수 입 결 제 방 법 ♡♧결재방법의 의의물품의 수입행위에는 그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는데 수입승인시에는 외국환 관리법령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수입대금 결제방법도 수출대금 결제방법과 마찬가지로 92년 9월 1일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결제방법이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사항 등 negative list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수입결제방법(1)허가불요사항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2)외국환은행장 인증사항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다만 ①, ②, ⑥, ⑦에 해당하는 결제방법중 전체 수입대금의 100분의 10이내를 당해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① 연지급수입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음과 같은 범위안에서 연지급 수입하는 경우. 다만,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수입대금 결제가 수출대금 영수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대상품목》-종량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관세율이 l00분의 10이하인 품목. 다만, 선적항을 기준으로 표준항해일수 10일 이하인 지역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관세율 l00분의 5 이하 인 품목 (수출용 원자재는 제외)-미국상품 신용공사(C.C.C), 캐나다의 수출개발공사(E.D.C.), 기타 외국의 농산물 수출신 용 취급기관의 신용 또는 보증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맥, 소맥, 대두, 옥수수관세율은 수입품에 대하여 실제로 적용(관세가 비과세 또는명확함에 대한 사항 및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르는면책에 관한 사항 등- 수입승인서(I/L)- offer sheet(상품명세서가 as per offer... 일 경우)- 보험증서(CIF, CIP 조건의 경우는 제외)(2) 신용장 개설신청시 유의사항신용장개설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에 약정된 내용 및 수입승인서(I/L)상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르면안된다. 신용장개설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은 신용장 내용과 동일한데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beneficiary)② 의뢰자의 성명 및 주소(applicant)③ 신용장 금액신용장 한도액(available amount of credit )을 표시하며, 그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표시통화는 수입승인서에 기재된 통화와 같은 통화이어야 한다.④ 유효기일(expiry date), 선적기일 (shipping date) 및 제시기일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유효기일을 말하며, 선적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해 거래되는 화물의 최종 유효선적기일을 말한다.한편 위의 유효기일 이외에 신용장에는 선하증권 또는 기타 서류의 발급일 이후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선적서류의 제시기일을 정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선적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제시기일로 하여 그 기일이 경과한 서류는 stale B/L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⑤ 어음의 종류 및 어음의 지급기일(tenor of draft)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 을 표시하는데 At sight, At 90days after sight, At 90days after B/L date 등으로 표시하며, I/L과 일치하여야 한다.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보통 invoice 금액과 일치 . 매입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개설은행은 먼저 매입은행의 매입대금 심의뢰장(covering letter)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covering letter란 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발송할 때 그 위에 첨부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리우고 있으며, 이에는 첨부서류의 종류, 통권, 지급·인수 및 매입은행명, 대금결제방법, L/C금액,은행수수료.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 내용 및 해당서류 처리에 관한 지시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매입은행이 하자있는 운송서류를 매입한 경우는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 내용과 처리전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 후 수입상의 동의로서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전신등으로 지급지시 또는 지급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covering letter를 점검한 개설은행은 접수한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발행이라는 형식으로 지지한 사항들이 완전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2) 환어음 결제와 운송서류의 인도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서 송달된 환어음 및 운송서류의 점검후 신용장조건과의 일치가 확인 되면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의 내도를 통지한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를 인도 하기 위하여 환어음의 제시 및 지급 인수의 청구를 하게 되며, 개설의뢰인은 이에 따라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① 신용장조건에 따라 환어음의 지급인이 개설의뢰인 앞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의 내도통지와 함께, 일람출급어음인 경우는 어음의 지급을 청구하고 기한부어음인 경우는 어음의 인수를 청구한다.② 신용장조건에 따라 환어음이 개설은행 앞으로 발행되어 왔을 때에는 개설은행은 일람출급어음의 경우라면 당행이 지급하고 나서 개설의뢰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게 된다. 또한 일람출급지급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이 지급인으로 되어 있어 환어음이 송부되어 오지 않고 개설은행명의 예치금계정의 차기통지서(debit advice)만 송부되어 오는 경우에도 개설의뢰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지 않고 운송서류의 내도통지만으 된다.
▶신보호무역정책◀(1) 보호무역정책의 이해ㆍ무역정책의 의미 : 일국의 정부가 자국의 특정 경제적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 수입 등의 대외적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행위- 전통적 무역이론에서의 일반적 주장 → 시장기구를 이용한 자유무역만이 자원 할당의 효율성을 통해 전세계 및 각국의 후생을 증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종 보호무역장치들이 존재1) 무역정책으로서의 보호무역의 역사① 15세기 말 이후 18세기 중엽까지의 중상주의(mercantilism) : 17세기 이후 중상 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보호무역 태동② 18세기 말 이후 자유무역의 흐름 : A. Smith와 D. Ricardo 등의 자유무역이론 등장.이 시기에도 미국, 독일(산업혁명 후발국) 등에서는 보호무역 옹호 주장 존재③ 1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보호무역의 흐름 :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주원인④ 2차 세계대전 이후 IMF-GATT체제를 기초로 한 자유무역 물결⑤제1차 석유파동(1970년대 중반)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태동2)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①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 대표적 인물 : F. List- 경제발전수준이 상이한 국가들 사이에게 확일적인 고전적 자유무역이론을적용하는데 회의 → 경제발전수준이 뒤떨어진 후진국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일정 기간(기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 보호할 필요성- 유치산업보호론의 이론적 근거 : 규모의 경제효과와 경험효과- 우리나라 경제에서의 적용 예 : 자동차산업. 1960년 : 수입금지. 1976년 : 최초의 국산화. 1985년 : 최초의 국산자동차 수출- 단점 : 유치산업 선정의 어려움국내 소비자의 피해② 최적관세론(Optimal Tariff Argument)- 교역량의 감소없이 자국의 교역조건만 개선하는 관세의 부과- 세계시장에서 특정 국가가 수요독점가(monopsonist)의 위치 →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극히 미미 → 교역량 감소없이 자국의 교역조건만 개선하는 관세 부과 가능③ 외부효과(Externality)- 외부효과 : 생산 및 소비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거래당사자(private) 뿐만아니라 제3자(social)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경제 : private cost and benefit보다 social cost and benefit이 더 유리 할 때. 외부불경제 : 외부경제의 반대 경우- 외부효과로 인한 보호무역의 예. 공해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과거 일본 서적에 대한 수입금지. 대량학살무기의 교역금지 등(2) 신보호무역정책의 정의197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의 비관세 수단을 이용한 무역제한조치로 선진국간의 무역 불균형에 따른 무역마찰 심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따른 선진국의 경쟁력 약화, 석유파동 이후의 세계경제 침체,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등을 배경으로 하여 본격화된 무역제한조치를 말한다. 미국의 만성적 국제수지적자와 빈번한 국제통화위기, 브레튼우주 체제붕괴, 오일쇼크 등으로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외화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해 보호무역주의화하는 경향이다.국내산업이나 무역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치가 과거의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보다 과거의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보다 더욱 강력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3) 신보호무역정책의 특징① 상호주의상대국의 시장개방 정도에 맞추어서 자국의 시장개방을 결정하려는 입장으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무역당사국간의 동등한 대우의 공여, 동등한 정책적 조치의 채택, 동등한 권리와 의무의 수행 등을 의미한다. EU는 정부구매, 금융 등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서 역외국에 대한 유럽시장 개방조건으로 상대국도 EU에 상응하는 수준만큼 개방해야 한다는 상호주의원칙을 대외무역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② 공정무역공정주의는 순수한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상업적 베이스에서 자유롭고 상호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저해하는 경쟁왜곡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이 보호주의 경향을 강화하면서, 종래의 자유무역을 대신하여 등장 한 용어로 미국의 보호주의는 국내산업이 수입급증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정무역론이 거론된 것은 1987년의 대통령 연두교서에서이며, 레이건 대통령은 교서를 통해 “미국은 공정하며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한다. 미국은 무역상대국일 뿐 무역의 봉(trade patsies)이 될 생각은 없다”고 했다.③ 회색지대조치긴급수입제한이란 특정상품의 수입량이 전년도보다 급증하여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관련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때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수출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이므로 발동요건이 까다롭다.이에 따라 미국, EU등 선진국들은 발동요건이 까다로운 긴급수입 제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출자유규제 시장질서확립협정(OMA : Orderly Marketing Agreement)등의 선별적인 수입제한조치를 빈번히 사용해 왔는데, 이를 회색지대조치라 한다.(4) 전통적 보호무역정책과의 차이① 보호대상- 전통적 보호무역정책 : 유치산업, 사양산업- 신보호무역정책 : 유치산업, 사양산업, 첨단산업, 기술집약적산업② 정책수단- 전통적 보호무역정책 : 유치 산업, 수입 대체 산업의 보호 육성을 통하여 자국의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킨다는 주장임.- 신보호무역정책 :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여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것임.③ 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tariff barriers) : 국내산업 보호, 수입 억제, 국제수지 개선, 소득 재분배,국제 고용 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세에 의한 인위적 무역규제조치를 의미한다. 관세는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므로 결국 관세장벽이란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여러 나라 자원의 최적 배분을 저해하는 관세에 의한 인위적 규제조치를 말한다.-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여러 나라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실질소득을 저하시키는 관세 이외의 인위적 규제를 의미한다. 비관세장벽은 수입면과 수출면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입면의 비관세장벽이 한층 더 주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