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학 수업을 받으면서, 가족 관계에서의 활력소로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욱 가족관의 긴밀성, 친밀성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유교 전통 사회에서부터 내려오는 혈연 집단의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이러한 역사 문화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는 현대 사회라는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 살면서도 전통 가족의 모습을 본보기로 하여 그 틀 안에 꼭 맞는 가족만을 훌륭한, 성공한 가족의 모습으로만 인정하려 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다변화되고 있으며, 인간의 삶의 양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모습도 가지각색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결코 전통 가족이라는 하나의 잣대로만, 가족의 긍정적인 모습을 평가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우리가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각자의 가족이 성공한 가족인지, 아니면, 실패한 가족인지에 대한 평가가 일반적인 타인의 가족의 모습에 빗대어 평가를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결코 가족의 성공 여부를 그것만으로 가치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한국가족의 전통적 가치관은 유교적 가치체계가 그 특징이다. 이는 효에 가치를 두고, 친자관계나 가부장권을 중시하며, 장유유서의 개념을 실천하고 가문의 유지나 존속을 지상의 가치로 보도록 하였다.1. 가족관계학의 의의가. 가족의 개념-가족이란 부부 (혼인 관계)와 그들의 자녀(혈연 관계)로 구성된 기본적인사회 집단이다-가족의 특징이익을 초월한 애정적인 혈연 집단?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는 동거 동재 집단?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 집단? 양육과 사회화를 통하여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인간 발달의 근원적 집단나. 가족관계학의 정의사회의 기본적 집단인 가족에 대하여 그의 정의, 기능, 유형, 주기, 계층 등의 기초론을 이해하고, 가족의 형성, 인간관계, 가족문제, 미래가족,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등을 총괄적인 개념2. 가족의 변천가. 가족의 기원농경사회의 종식과 산업 사회의 대두에 따라 가족 제도도 바뀌었다. 한국에서도 60년대 이후 탈농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공업 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가족은 핵가족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농경 사회에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가족제도가 유리한 반면, 일터의 이동이 잦은 산업 사회에서는 핵가족이 생산성 향상에 훨씬 유 리한 가족 제도인 것이다.나. 가족기능의 변화가족형태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가족 및 확대가족 형태에서, 부부와 그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가족 및 핵가족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다. 또 하나는 단조로웠던 가족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즉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노인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족, 결혼-이혼-재혼에 따른 복합가족 등이다. 가족형태의 변화는 크게 가족의 크기, 가족유형 및 가족구성원의 범위에서 파악될 수 있다.다. 우리나라 가족의 변천핵가족은 대개 부부와 직계 자녀로 구성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핵가족은 자녀들이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거나, 이혼 또는 사망 으로 배우자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된다. 원래의 핵가족은 다른 핵가족 으로 분화하면서 소멸한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 사회는 다른 이유로 핵가족이 해체되는 현상을 많이 보아 왔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일 수 도 있고, 욕망의 자유 방임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 가족은 유교적 가족관을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과 생활을 지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과 친척의 연대와 책임의식, 상부상조 의식 등은 가족의 욕구충족,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의 예방과 치료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해방과 6.25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는 소가족화, 핵가족화 등과 같은 가족 구조적 측면의 변화, 주요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기능의 부분들이 사회제도로 이전, 평등사상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현상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가족의식의 변화 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와 가족의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문제를 가져왔다3. 가족의 주기가. 가족주기의 의의가족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장·결혼·출산·육아·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사이클.같은 시기·지역·사회에 사는 사람은 비슷한 형의 가족주기 단계를 형성한다.가족주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 개인 중심의 인생주기론과 가정 중심의 가정주기론으로 나뉜다.나. 가족주기의 단계인생주기론의 입장에서 본 가족주기는 ①본인의 출생(독신 전기) ②혼인(부부 전기) ③자녀 출생(자녀동거기) ④막내의 결혼과 분가(부부 후기) ⑤배우자 사망(독신 후기) 등 5단계로 구분된다.그러나 핵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의 결합·분열 과정이 연속되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지므로 각 단계를 명확히 구분짓기가 힘들다.독신이거나 자녀를 낳지 않은 경우에는 3~4단계로 줄어든다.4. 부부관계가. 부부간의 역할개인의 지위에 따라 요구되는 행동유형, 권리, 의무관계를 역할이라고 하는데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아내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게 된다.나. 부부의 권력구조 유형다.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경제 문제- 부부간의 성적 부적응라. 부부간의 적응-일반적으로 남편들은 권위적인 지배, 성에 따른 성역할 분리를 주장하고, 아내는 결혼의 실리적 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결과적으로 부부간의 감정적, 사회적 고립, 상실감을 가져온다. 부부의 친밀하고 동료적 관계를 위해서는 부부 나름의 융통성 있는 성숙한 관계를 가지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평등할 수 있어야 하고 상호보완적이며 개방적 이여야 한다.5. 부모-자녀관계가. 부모됨나. 부모의 역할-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성장, 도덕적 성장)를 충조교ㅣ키는 일이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가 되는 것은 자기확장, 창의, 성취감, 부모됨의 지휘획득, 지도 및 권위, 사랑, 애정의 필요, 희열, 행복감 등을 통해 행복해지기 싶기 때문이다.6. 고부관계가. 고부갈등-현대 한국 사회의 가정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점차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했다는 사실이다.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란 제목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우려가 아닐 뿐더러 가령 부모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서양과는 달리 부모와 자녀, 시부모와 며느리 등 간에는 아직도 끈끈한 인간관계와 정서적인 얽히고 설킴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런 상황에서 고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며 이를 예방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나. 고부간의 적응-갈등의 배경은 세대차와 시모의 중년기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부부관계보다는 부모자녀관계를 우선시했던 전통적 사고의 부모와 평등한 부부관계에 가치를 부여하는 젊은 세대의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어느 면에서 당연하다 하겠다.7. 친족관계가. 친족의 개념 및 분류-친족관계는 넓은 의미로는 부부관계, 양친자나 친생자 관계, 기타 친족·인척관계를 의미한다. 민법 제777조가 최근 개정되어 친족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다. 8촌 이내의 혈족은 모계(外家) 부계(親家)를 불문하고 친족이 되었고,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여 남녀차별을 철폐하였다(전에는 8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모계혈족으로 구별하여 규정).이에 따라 시당숙(남편의 5촌숙), 시당질(남편의 5촌 조카나 질녀)은 더이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처제·처남·처3촌·처4촌 동서까지 새로 친족이 되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자(아내이든 남편이든)가 재혼하면 종전의 시가 또는 처가와의 인척관계는 종료된다. 인척이란 말은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처남, 시누이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남의 댁, 시동생의 처, 즉 동서)를 의미하고, 이 인척 중 4촌까지만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Ⅰ.영업의 정의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 주관적으로는 계속적·집단적으로 동종의 영리행위를 행하는 영업적 활동을 의미하며, 객관적으로는 특정한 영업의 목적에 제공되는 총괄적인 재산적 조직체를 의미한다.Ⅱ. 영업의 종류1)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3)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4) 식품소 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5) 식용 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월이상인 완제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7)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8) 기타식품판매업 : 영업장면적이 300㎡ 이상인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 을 판매하는 영업9)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단, 수산물의 냉동·냉 장인 경우 제외)10)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 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11)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항아리·뚝배기 등 을 제조하는 영업Ⅲ.영업의 허가공중위생법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중이용시설·음료수(飮料水)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61년에 제정된 숙박업법·공중목욕장업법·이미용사업법·유기장업법 등 4개의 위생관계법령과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던 어린이용 장난감에 관한 부분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과잉서비스 등 퇴폐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체형(體刑)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고, 무허가업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업소에 대한 벌칙도 엄격히 했다. 이밖에 이·미용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세탁업과 위생관리용역업을 자유업종에서 신고업종으로 바꾸었다.Ⅳ.영업신고의 제한1) 영업소폐쇄 후 6월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2) 영업소폐쇄 후 2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3) 건축법, 도시이용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사항이 있을 때☞공중위생법규제4조 (영업의 허가 및 신고)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기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위생관련영업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기장업을 제외한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중위생 및 영업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5조 (허가 및 신고의 제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1. 영업의 시설 및 설비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허가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위생접객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함으로 인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의 취소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그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4. 삭제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위생접객업자 또는 위생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함으로 인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1연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3.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어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 교육의 대표적인 폐해로 지적되는 암기 중심 교육과, 문법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대표적이 교육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평가 역시 고등정신 능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사회 일반의 가치관을 제대로 암기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방법과 교육 평가를 통해서는 창의성이나 바람직한 태도 및 정서를 함양하기는 어렵습니다.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나와 그리고 여러 학우들이 배워온 근본적인 국어교육의 문제점은①연구 없는 국어 교육②잡화상 같은 국어 수업③지도 없이 평가만 되는 언어 기능④국어 교과서의 부적합성⑤교사와 교과서를 밀어낸 참고서⑥단편적 사실, 정보, 지식의 주입식 교수,⑦학습, 편향된 국어 교과서 (문종별 편찬, 대단원 마무리에 둔 '쓰기'의 활용 곤란, 우수한 성인 글 위주의 교과서 제재, 문법 교육의 비실용성, 어휘 교육의 부진, 지식 위주의 문학 교육)등이 있습니다.이에대한 개선점은1. 어휘력 평가 방법 개선어휘력 평가란 어휘에 대한 힘, 곧 어휘 지식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평가는 ‘변별력’이라는 미명아래 학습자 개개인이 가진 어휘력의 암기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하지만, 국어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휘력 평가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각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도출해 내기 위한 평가 기준이 도입되어야 합니다.2. 표현력과 이해력 평가 방법 개선국어 표현과 이해의 중심 네 축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입니다. 따라서, 표현 영역과 이해 영역의 수업 활동과 평가 활동을 접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3. 문학 평가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평가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치는 12년동안 국어교육을 받았으면서도 대학 논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고액 논술 학원을 다녀야 되는 우리 현실에서는 어쨌든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중에 나도는 수많은 평가기준들을 통합하여 하루 빨리 표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4. 이외에도 주어진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경우, 한편의 시나 소설을 씀으로써 정답을 대신하는 평가 방법 등으로 평가기준을 다양하게 할 때, 학생들의 창작의욕은 더욱 고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5.그동안 외국어교육에 비해 국어교육의 비중은 점차 축소돼 왔다. 미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SAT)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우리도 이제 상황 변화가 있어야 겠습니다.6.우리의 언어.문자생활이 크게 변모하면서 애써 지켜온 우리말의 체계가 망가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공식 문서에도 국적 불명의 어휘나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국어 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 교육에 대한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확고한 국어 교육의 목표 설정과 학습 자료의 개선과 교사의 역할(수업의 기술) 변화에 대한 언어 기능에 대한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산업사회의 성격에 따른 대량 생산을 위한 학교교육은 획일화, 주입식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수업은 숨소리 하나 없이 모든 학생이 집중하는 수업을 가장 이상적인 수업으로 생각해 왔다. 그동안 교육 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교육이론이나 교육정책에도 학교의 외형적 모습은 바뀌었을지언정 교사의 교실 수업은 요지부동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Ⅰ. 序論死刑制度는 인류 역사상 刑罰 가운데서 가장 오랜 전통에 속하는 慣行 중의 하나이다. 死刑이란 문제는 法律的 刑罰의 범위를 벗어나 철학, 윤리학, 사회학, 인류학, 종교 등의 각 방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어왔을 뿐 아니라 곧잘 대중적 찬반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끔찍한 살인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死刑存置論者가 되고 처연한 사형집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死刑廢止論者가 된다고 한다.많은 문명국가들이 死刑制度를 廢止하였거나, 전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사형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死刑制度를 存置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국민 중 약 77%가 사형제도를 찬성하였다. 그 때문인지 그 당시에 있었던 형법개정작업진행 중에 사형제도의 存置與否에 대한 표결을 보면, 전체 12명의 위원 중 9대 3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주장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大法院)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대법원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엄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과 도덕적 감정 그리고 법문에 나타난 표현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형제도의 폐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점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한 사람의 생명은 전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이와 같이 존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사형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냉혹한 형벌임에 틀림없다. …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항상 국가의 형사정책면과 인도상의 문제로서 심각하게 고려되고, 비판될 문제이기는 하나 이것은 국가의 발전과 도덕적 감정의 변천에 따라 그 제도의 입법적 존재가 문제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금후의 입법에 있어서 언제나 좋은 고려의 양식이 되리라고 믿는 바이나 헌법 제9조(현행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항), ② 부정의약품제조 등의 처벌(제3조 1항), ③ 재범자의 특수가중(제3조의 2) 등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4) 暴力行爲등 處罰에 關한 法律(1993년 12월 10일 법률 제4590호)에서는 단체 등의 조직(제4조) 등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5) 文化財保護法(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3호)에서는 가중죄 (제83조 2항) 등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6)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31호)에서는 벌칙(제40조 2항) 등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7) 軍刑法(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3호)에서는 ① 반란의 죄(제5조, 제6조), ② 이적의 죄(제12-14조), ③ 지휘권남용의 죄(제18-20조), ④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제22-24조), ⑤ 수소이탈의 죄(제27-28조), ⑥ 군무이탈의 죄(제30-31조), ⑦ 군무태만의 죄(제37-42조), ⑧ 항명의 죄(제44-45조), ⑨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제50-52조), ⑩ 군용물에 관한 죄(제66-68조, 제71조, 제75조), ⑪ 약탈의 죄(제83-84조) 등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3) 政治社會狀況과 死刑執行人員 變化우리나라는 지난 48년부터 94년까지 46년 간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면소와 자연사를 포함하여 963명이다. 이 중에서 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857명이며 현재 42명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死刑執行이란 生命의 斷絶을 의미하며 형벌 중에서 가장 중한 최고형이다. 그래서 문명사회에 들어와서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死刑制度의 存廢問題는 범죄방지 면에서의 효과여부와 결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死刑執行의 運營은 당시의 정치·사회상황을 그대로 反映하고 있는 듯하다. 90년 이전의 사형집행의 시기를 보면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울 때 집행되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유신과 긴급조치시대였던 지난 1974년 제3공화국 시절에는 6.25 이후 최대규모인 58명에 대해이래 매년 20명 이상의 사형이 집행되어졌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는 높은 사형 執行率에 속한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의 진전, 도시의 인구집중, 향락적 풍조의 팽배 등이 少年卑行을 유발하기 쉬운 사회구조의 변화를 배경하여 소년들의 비행은 흉악범이 되어가고 있다. 1985년 대법원에서 이른바 「家庭破壞犯에」대한 사형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역하고 비행을 저질렀으므로 단기간의 형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判示하였다.그 후 가정파괴범 4명은 사형이 집행되었고 집행 전에 모두가 참회하고 끝내는 안구와 장기일부를 불구의 사람들을 위해 기증했다는 것은, 敎化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되며 단기간의 형으로도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여 극형을 선고한 것은 우리의 헌법정신과 세계의 사형폐지 영향에 逆行하는 일이라 생각된다.Ⅲ. 死刑制度의 合憲性 與否生命權의 制限問題와 관련하여 사형제도의 合憲性 與否가 문제된다. 第1設은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기 대문에 생명권의 제한을 의미하는 사형제도는 위헌이라고 한다. 第2設은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違憲이라고 한다. 第3設은 생명권은 상대적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며, 따라서 사형제도 그 자체는 合憲이라고 한다. 다만 사형제도는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현행헌법은 사형제도를 명시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非常戒嚴하의 군사재판의 단심제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예외로서 사형선고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 이 조항은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판례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고, 이런 범죄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아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 지울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그 不法效果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2. 우리나라에 있어 死刑制度廢止의 正當性(1) 人間의 尊嚴性 確保를 위하여헌법의 근본정신 내지 근본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 제10조의 "人間尊嚴權"과 제37조 2항 단서에서 본질적 인권의 침해금지를 통하여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사형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되어진다.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2항 단서규정의 근본정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고, 또한 무엇 때문에 그런 가치가 다른 법익보다 우월적으로 보장되어야 할까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또한 이를 답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에 근거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인간은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생존의 본능과 종족보존의 본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본능은 인간 자신에게 절대적인 것이어서 넓게는 인류나 민족을 위하여, 좁게는 자기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생각은 극히 인간 本位적이긴 하지만, 인간은 그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꽃피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불가피한 것으로 전제한다. 이러한 脈絡에서 인간이 다른 생물들에 대한 가치적 우위를 확고히 하고, 그와 같은 생각에 대한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면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주체"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은 힘이 세서 혹은 운이 좋아, 또는 좋은 무기가 있어 죽이게 되어 죽일 놈이 되고, 다른 한 쪽은 운이 없어 혹은 무기가 좋지 않아 죽게 되어 불쌍한 놈이 된다고들 한다. 그리고 나머지 25% 정도에서도 일부는 행위시에 자기통제력을 제어할 수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계획적 살인사건은 전체 살인사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설사 범인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하더라도 그는 살인에 대한 사형이란 형벌을 제1차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사망을 피할 것인가가 더 우선적인 문제로 생각한다. 그 때문에 사형이란 형벌이 가져다주는 흉악 범죄 예방이나 흉악 범죄 억제효과는 미미한 것이고, 그 보다는 오히려 범죄를 범하면 잡힌다는 의식을 심어주도록 과학적이고 철저한 搜査가 흉악 범죄 예방이나 흉악 범죄 억제에 더 효과가 있는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볼 때 비록 사형이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방지하는데 위하력이 있다 하여도 앞에서 보는 것처럼 지극히 한정된 계획적 범죄에 불과하다. 또한 계획적 범죄에 대한 犯罪 抑止力도 사형집행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은 기껏해야 한 두 달을 넘기지 못한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예를 들면 사형집행이 거의 없었던 1974년부터 1976년 11월까지는 사형선고를 받는 중범죄자는 해마다 약 30여명내외였는데 반해, 사형집행이 있었던 1974년 이전 4년 간에는 해마다 38명 여명 내의 重犯罪者가 발생했다. 이는 死刑不集行이 곧바로 重犯罪의 폭증을 가져다준다는 가설이 맞지 않다는 증거이다.(4) 한국의 文化水準이나 現實的 여건을 이유로 한 死刑制度 存置立場의 不當性殺人制度는 물론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사형제도를 당연한 형벌로 인정해왔던 역사도 있었다. 그리고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형은 범죄방지와 사회질서유지에 필요한 거의 유일한 제재수단이어서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사형제도를 存置하였다. 그것은 당시의 국가재정이
表見代表理事란 상법 제395조에 규정되어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이사가 아닌 사용인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할 때나,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 때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本條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회사에 그러한 外觀作出에 대한 歸責事由가 있어야 한다. 상법 제 395조는 소송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표이사와 商業登記와의 관계상법 제37조에 의하면 등기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사항을 안 것으로 간주된다.(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의 효력) 그런데 표현대표이사제도는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의 대표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의하면 登記簿를 열람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상대방이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법 제37조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이에 학설은 표현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에 대한 선,악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데는 그 견해가 일치하나,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학설이 갈린다.(1). 異次元說 : 등기의 적극적 공시의 효력은 登記基礎事實이 있을때 이를 공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외 餘他事實은 없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두가지제도는 각기 차원을 달리한다고 한다.(2). 正當事由說 :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에 의하여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것은 상법 제37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속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적극적 공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3). 例外說 : 상법 제395조는 제37조의 예외규정이라는 학설이다.(4). 생간건데, 이론적으로 이차원설도 수긍이 가지만은 지나치게 기교적이며, 정당사유설은 상법 제37조 제2항의 정당사유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해석이다. 따라서 예외설이 가장 무난하다고 본다.*. 공동대표면 이사가 아닌 자의 표현대표행위에 대하여도 회사의 책임을 물으면서, 표현대표이사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공동대표이사에 대하여는 표현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긍정설이 옳다고 보며, 또 그것이 거래의 안전보호에도 기여한다.이상은 표현대표이사제도와 이와 모순되는 상법 제37조와의 관계 및 표현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와의 책임또는 권한관계를 언급하였다. 그러면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이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대판례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요약해서 열거 하겠다.1).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서울고법 67나209 1967.11.8. 제2민사부판결 : 확정)[판시사항]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책임[판결요지]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명의를 묘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동 약속어음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원고,피항소인 : 김 병조피고,항소인 : 동양흥업주식회사제1심 : 서울민사 지방법원(66가 6787 판결)[판결내용]피고회사의 전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오남룡이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신덕균 명의로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도 피고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책임을 져야하는점을 생각해보건데. 위 법조의 문면에 의하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상무이사등이 그자격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서 회사가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상무이사가 직접대표이사의 명의로 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언급이 없으나, 상무이사가 그 자격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고, 직접 대표이사의 명의로 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대리권한의 유무에 따라 회사의 책임을 정한다고 하면 상무이사의 동일한 행위가 그 명의여하에 따라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 되어 균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위 상법 규정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법조는 본 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무이사가 권한 없이 대표이사의 명의로 2141 1972.12.30. 제9민사부판결 : 상고)[판시사항] 자동차회사의 사고처리담당 업무부장이 그 회사상무라 칭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약정한 경우 회사의 책임[판결요지] 피고 회사 사고처리담당 업무부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회사 상무라고 칭하면 서 회사 소속차량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였고 원고도 이를 믿고 치료를 맡았다면 위 업무부장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선의인 원고에게 위 의사표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없다.원고,항소인 : 이 재석피고,피항소인 : 진아교통 외 1명제1심 :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4929 판결)[판결내용]피고들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담당이사 또는 업무부장의 지위에 있는 김영오와 이종욱이 피고들 회사의 상무라고 칭하면서 피고들 회사소속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연대부담 하겠노라고 원고에게 약속하였고, 원고도 이를 믿고 원고의 병원에서 그 치료를 맡았다면, 설사 위 김영오와 이종욱이 진실로 피고들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들 회사로서는 선의인 원고에게 동인들의 위 의사표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상법 제395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위 김갑철을 치료한 비용을 피고들로부터 연대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피고들 회사의 소송대리인은 소외 김갑철이 피고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치료비등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치료비를 지급받아 갔으므로 재차 같은 치료비를 내라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특히 피고 안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은 소외 김갑철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에 관하여 동 피고 회사측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음이 형사판결을 통하여 밝혀졌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들 회사와 소외 김갑철 사이에 있어서의 치료비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 및 치료비배상사실의 여부야 어떻든간에 동 김갑철의 치료비를 피고들 회사가 독립하여 원고에게 부담 지급키로 한 약정에 따른원고에게 치료비를 부담 지급하게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따로 소외 김갑철로부터 상환받으면 될 것이다.)로 판결됨.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 (서울고법 73나560 1973.8.16. 제4민사부판결 : 상고)[판시사항] 상법 395조 소정의 표현대표책임의 요건[판결요지] 상법 395조 소정의 표현대표책임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 있는 것처럼 행위한 자가 비록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회사의 적법한 이사의 직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원고,피항소인 : 쌍동산업주식회사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제일은행제1심 :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3723판결)[판결내용]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던 소위 채이순은 원고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던 박성엽이 1972년 3.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속되자 소외 고영수가 피고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이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공모한 후 원고회사의 당시 이사이던 소외 윤시영, 송옥식, 최귀조가 이사직을 사임하고 대표이사이던 박성엽도 대표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임서를 각 위조하여 원고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하고 채이순이 새로이 대표이사로 피선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절차를 마친다음 같은 해 고영수가 피고은행으로부터 돈 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고 피고은행에 제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 설정등기절차를 마치게 했다. 그런데 소외 박성엽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소외 채이순등이 저지른 것이므로 소외 박성엽의 부주의한 과실이라기 보다는 불가항력에 속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그러나 피고 소송대리인은 설사 채이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권한없는 대표자로서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당시 채이순은 대표이사의 직인, 관계이사의 인감등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등을 소지한 사실등으로 미루어볼때, 상법 제395조에 의해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하사의 직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이순은 원고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만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박상엽의 집에서 기거하던 여자임를 알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 계약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고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판결됨.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대구고법 73나786 1974.10.08. 제3민사부판결: 상고)[판시사항] 적법한 선임절차없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를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등 적법한 선임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나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겸 경영자로부터 대표이사직을 물려받기로 하는 합의아래 허위작성된 주주총회결의서등을 사용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한 자가 주주들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아니하고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여왔다면 그 동안은 적어도 표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5).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 (대구고법 74나880 1975.6.26. 제2민사부판결 : 상고)[판시사항] 대표이사직만을 사임하고 이사직을 사임하기 전에 한 행위가 표현대표이사행위로 된다고 본 사례[판결요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이사직을 사임하기 전에 회사의 묵인아래 계속하여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대표이사명칭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회사주식을 매도하고 대금일부를 수령하였다면 회사는 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의 위 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6).대여금 청구사건 (광주고법 76나284 1976.12.10. 제1민사부판결: 상고)[판시사항] 회사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이사직에 있음을 기회로 자기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