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청력 손실(Occupational Hearing Lose)분류전도성 난청? 외이, 중이의 장애 ? 내이로 소리 진동의 전달에 장애? 작업장 : 머리에 외상, 폭발음, 용접불똥에 의한 화상신경성 난청? 와우관의 파괴, Hair의 손실? 계속적인 소음(85 dB이상)에 노출되었을 때? 머리의 외상, 이(耳)독성 물질에 폭로되었을 때1. 소음성 난청(NIHL)1) 원인 및 기전? 와우관의 지각 상피에 대한 외상? 영구적 청력 장애의 위험은 폭로 기간과 정도에 따라 달라짐(85dB 이상)? 4000 Hz 주위에 가장 심한 청력 소실 ? 대화영역으로 진행? 일시적 청력 역치이동 : 가역적(폭로후 12~24시간)? 영구적 청력 역치이동 : 비가역적2) 임상소견? 가장 흔한 증상 : 대화하는데 장애 ? 이명 동반? 음차검사에서 공기전도가 골전도보다 큰 감각 신경성 난청? 대개 양측성 ? 순음청력검사에서 4000Hz 주위에서 가장 크게 떨어짐? 초기 대화영역은 정상이나 점차 심하게 진행3) 예방? 귀마개 : 25dB 차단 ? 귀덮개 : 35dB 차단? 귀마개 + 귀덮개 : 45dB 차단? 소음분석기와 주파수 분석기로 빈도와 강도 측정하여 조절< OSHA의 청력보존 프로그램 >? 폭로 근로자 확인? 폭로정도 확인? 청력검사프로그램 시행? 청력검사를 판독하고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함? 청력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구 제공? 폭로 근로자에게 매년 교육 프로그램 시행? 이 프로그램의 모든 면에 관여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 기록체계 확립 및 유지4) 치료? 청력 소실 : 치료 방법 없음? 더 이상의 소음에 의한 장애 피함? 이명 : 치료 방법 없음. 단, 더 이상의 내이에 대한 장애 없으면 서서히 감소5) 예후? 소음으로부터 격리되면 안정? 이(耳) 독성 물질의 사용이 예후에 영향을 미침2. 물리적 외상에 의한 청력 장애1) 원인 및 기전? 둔탁한 두부 손상? 낙하, 폭발음,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 용접불똥2) 검사 및 치료? 512Hz의 음차 사용? 전도성 장애 쪽으로 치우침, 감각신경성 장애로부터 반대방향으로 치우침.A. 전도성 장애? Hemotympanium ? 수 주일 지난후 회복? 용접불똥에 의한 화상 ? 느린 회복, 만성감염이 자주 생김? 고막피염(180dB이상) ? 자연회복? 이골파괴, 고막 천공 ? 외과적 수술B. 감각신경성 장애? Labyrinthine concussion : 일시적 현훈? 측두골의 골절 : 종골절(80%) - 중이 외상, 내이는 손상받지 않음횡골절(20%) - 감각신경성 장애, labyrinthine death? 골절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고 해상 CT 진단이 필요3. 이독성 청력 손실1) 원인 및 기전? hair cell에 장해? 약물 : aminoglycoside antibiotics (예 gentamicine), loop diuretics (예 furosemide)antineoplastic agents (예 cisplatin), salicylates (예 aspirin)- 소음과 이독성 약물에 복합 노출되었을 때는 청력장애 정도를 더 크게 함.기존 감각신경성 장애가 있는 경우 이독성 효과가 보다 잘 나타남.? 작업장에서의 이독성 물질중금속 (비소, 코밡트, 납, 수은, 리튬, thorium)화학물질 (cyanide, benzene, aniline dye, iodine, chlorophenothane, dimethyl sulfoxide, methyl mercury, potassium bromate, carbon disulfide, carbon monoxide, carbon tetrachloride)2) 예방? 청력검사? 동시에 많은 이독성 약물 사용 피함? 청력장애 있는 사람에게 투여해야 할 경우 가장 낮은 통도 투여Ⅰ. 소음의 정의소음이란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는 모든 소리를 말한다. 산업장에서 나는 소리는 대체로 넓은 음악의 소리가 혼합된 복합음이다.Ⅱ. 소음의 허용수준우리 나라에서는 작업장의 소음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여 노동부고시로 정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정한 소음의 허용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소음의 허용기준(노동부)과 충격음의 허용기준(노동부)1일 폭로시간소음강도1일 폭로회수충격소음의 강도8시간90dB(A)100회140dB(A)4시간95dB(A)1000회130dB(A)2시간100dB(A)10000회120dB(A)위의 표로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에서는 8시간에 대한 허용기준치가 90dB이다. 이 허용기준치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8시간 이하 소음에서 작업한다면 난청이 생기지 않는다는 기준이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는 작업장에서는 이 기준치도 낮게 정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작업장 소음이 95dB이라면 하루 노출시간이 4시간을 넘어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외국의 기준은 85 dB로 좀더 낮은 편이다.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75dB이하에서는 청력손실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85dB이상에서는 항상 난청의 위험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소음에 일시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귀가 멍멍해지며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청각피로'로, 1~3일정도 쉬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상태로 또다시 소음에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또, 같은 일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만큼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난청에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늦게 걸리는 경우가 있다. 즉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Ⅲ.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1. 일반적 영향두통 불안 긴장 등의 정신신경계증세와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빨라지는 등 순환기 증세 및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기 증세 등이 있을 수 있다.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2. 청력의 손실처음 소음에 폭로되면 일시적으로 소리가 잘 안들리는 일시적 청력감퇴가 나타나지만 대개 하루가 지나면 회복된다. 그러나 자꾸 반복해서 소음에 노출되면 결국 청각세포의 손상을 가져와 영구적 청력장애(permanent threshold shift), 즉 소음성 난청이 된다.Ⅳ. 소음성 난청의 원인과 정의소음성 난청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음향 외상으로 인한 내이의 장애(달팽이관 내에 있는 청신경이 소음으로 인해 피로해지고 퇴화하여 발생)에 속하게 된다. 이런 음향 외상은 폭발음 등과 같은 강력한 음자극에 단시간 노출되었을 때에 의하여 부분적 또는 완전한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초래한다. 소음 노출 후 휴식기간을 가지면 청력이 회복되는 가역성 청력 손실을 일시적 청력 손실이라고 하며 영구적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 생활 환경의 소음이 증가하고 특히 작업장에서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어 작업장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을 직업성 난청이라고 따로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Ⅴ.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은 1994년 노동부에서 정한 방침을 따르고 있다.? 소음작업의 직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하며, 중이질환, 약물중독, 급성 전염병, 열성 질환, 매독, 메니엘씨 증후군, 재해성 폭발음장애, 두부외상 등에 의한 난청, 가족성 난청 그리고 순수한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이 아니어야 한다.? 순음어음 청력 정밀검사상 4,000Hz의 고음영역에서 5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인정되고, 기도오디오메타, 골도오디오메타 측정검사에 의하여 500Hz (A), 1,000Hz(B), 2,000Hz (C)에 대한 청력손실정도를 측정하여 A+B+C/3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순음어음영역 평균 청력손실이 30dB 이상이어야 한다.? 린네씨 검사결과 양성이어야 한다.Ⅵ. 음성 난청의 증상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소음성 난청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전보다 라디오나 TV 소리를 높게 해서 듣는다.?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한다.? 영화관이나 공개방송, 연설회 때 남보다 앞에 앉아야 소리가 잘 들린다.?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기 어렵다.음압이 85데시벨 이상 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내이의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난청의 정도는 소음에 노출된 시간, 소음의 강도나 주파수와 관계가 있다. 즉 소음성 난청은 보통 4㎑ 주위에서 시작되어 점차 진행되어 주변 주파수로 파급되므로 처음에는 자각적인 증상을 가지지 않으나 3㎑ 또는 2㎑로 청력손실이 파급되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한다. 이명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수일 간 지속되기도 하며, 개인차가 매우 크다.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처음에는 높은 음부터 못 듣게 된다는 것이다. 평상시 이야기할 때는 듣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쇠를 깍는 소리라든지 아주 높은 소리를 내는 소프라노 가수의 소리가 잘 안들리게 된다. 그러다가 소음에 좀 더 노출되면 평상시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소리가 안들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라디오나 TV 소리를 높여서 듣게 되고 자신의 말소리가 크다고 남들이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음성 난청에 걸린 사람은 남들 앞에서 말하기가 두려워 점점 더 소극적이 되고 혼자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다.Ⅶ. 산업장에서의 청각관리1. 청각관리 대상자산업법 제43, 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청각관리 대상자로 특수건강진단을 년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보건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서 "기타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옥내작업장"이라 함은 연속음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을 말한다.
한국의 전통적 출산 ■ 육아 방식아기 낳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며 아기 낳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기원이다. 더욱이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인구가 적었던 씨족국가시대에는 아기를 낳아서 식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씨족의 부강을 의미했다. 또한 아기를 낳는다는 사실은 종족을 보존하는 신성한 일이 되므로 아기를 낳게 해준 천지신명 혹은 조상에게 감사를 드렸다. 이처럼 아기를 낳는 일은 신성하고 축하할 일이기에 아기를 갖고자 기도를 드리고 아기를 밴 뒤에는 여러 가지 금기를 지키며 아기를 낳은 후에도 금기와 축하의 의례들이 있었다.■한국의 전통사회와 이동1)전통사회의 아동관갓 태어난 영아에게 1세라는 나이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엄격하게 시간의 양적 측면에 근거하기보다는 발달의 질적 측면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이었고 태아를 인격체로 인정하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태교사상이었다.2)남아의 가능성과 여아의 가능성남아는 입신양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여아는 혼인을 통하여 신분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임신우리나라는 예부터 임신, 출산, 육아법 등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했다. 귀하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대를 이어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우리나라 문화권의 영향이 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선 출산을 하기 전에 수정이라고 하는데 동양적인 사유 관점에서는 잉태라는 말을 한다. 잉태란 남자의 양기와 여자의 음기가 만나 새로운 기를 가진 2세가 어머니 뱃속에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서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정이라고 칭한다.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거듭해 서서히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을 말한다.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아이를 낳고 기름에 있어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잉태의 순간이었다. 잉태 당일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아이의 일생이 좌우된다고 보았다. 이렇듯 옛 어른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열흘 전부터 정갈한 몸과 마음을 갖도록 힘썼다. 특별히 정기를 보양하기 위해 금기사항 및 금기 행위가 많아 진 것을 찾아 볼 수 있었다.예를 들자면, 임신부가 닭고기를 먹으면 태어날 아기가 닭살을 가진다거나, 오징어를 먹으면 뼈가 없는 아이를 낳는다는 등의 얘기는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말이지만, 우리는 바르게 생기지 않았거나 정한 것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조상들의 철저한 생활태도로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가 어머니의 마음가짐이나 정서적인 태도가 태아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믿음아래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정몽주의 어머니 이씨부인은 에서 임신부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다.·남을 흉보거나 괜한 시비를 만들지 말라.·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훔치지 말라.·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돕는 마음을 가져라.·음탕한 말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그 외에도 전해 내려오는 금기식품과 금기행위를 살펴보겠다.■ 금기식품·오리고기는 먹지 말라. ( 오리는 손가락, 발가락이 서로 붙어 있으므로 태어날 아기도 그 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말)·참새, 꿩고기를 먹지 말라.( 수명이 짧은 종류이므로 아기가 단명할 위험성이 있다는 말)·토끼고기를 먹지 말라. ( 토끼는 입과 코 사이가 찢어져 있으므로 언청이를 낳을 위험성 이 있다는 말)· 개고기를 먹지 말라 (아기의 성질이 음탕해진다고 함)■ 금기행위· 작은 벌레나 곤충이라도 살생하지 말 것· 밤길이나 험한 길은 가지 말 것· 싸움이 있는 곳에 가지 말 것· 불구경을 하지 말 것· 부정한 곳에 가지 말 것· 이빠진 그릇에 음식을 먹지 말 것· 물건을 품에 넣지 말 것· 물을 건너지 말 것· 묘지 이장하는 것을 보지 말 것이렇듯 아이가 생겨 난 후에는 모두 조심을 하게 했다.■태교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지키는 몸가짐을 태교라고 한다.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현대의 의학에서도 이를 인정한다. 태교는 임신 중의 금기도 포함된다. 태교와 금기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조상들이 겪어 온 경험적인 내용들이다. 금기는 해우이의 금기와 음식의, 종을 꾸짖는 일, 귀속말, 말전가, 수 다떨기, 희롱하는 말, 곁눈질, 입을 삐죽거리는 비아냥거림, 선웃음 치거나 코웃음을 치는 것, 손가락질과 발길질 등■산후조리산후조리란 산후에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특별한 음식, 활동, 거처 등을 적당하게 하여 돌보아 줌으로써 임신 전의 건강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 전통적 산후조리는 통과의례의 산후의례에 초점을 두고 출생,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여성이 지켜야 할 금기 및 의례행사를 비롯하여, 백일, 첫돌가지의 의례에 초점을 두었다.■ 산후조리의 목적①아기를 위해서는 모유분비 증가, 위장 보호, 모체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아기 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②산모를 위한 목적.산후 신체·정신 또는 정서적·사회적 변화로부터 회복 증진, 여성의 평생 건강 유지·증진.산후병 예방, 산후조리를 잘못하여 이미 생긴 산후병 치료.상하기 쉬운 허약한 산후기간 동안 몸을 보호함으로써 신체기능 부전 예방1) 산모가 금기하는 음식.마른 무를 먹으면 산모가 이빨이 빠진다.인삼을 먹으면 산모가 펄펄뛰고 죽는다.석 달 안에 산모가 닭다리를 먹으면 다리에, 날개를 먹으면 팔에 뼈가 나온다.숭늉을 먹으면 피가 엉킨다.단단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된다. 이빨이 제 위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삼을 먹으면 젖이 마른다.메주콩을 먹으면 이빨이 약해진다.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바람이 든다. 냉수도 안된다.꿀을 많이 먹으면 죽는다.동치미를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2) 산모의 식사.미역국을 먹인다. 미역은 피의 순환을 잘되게 해준다.미역국에 참기름을 넣어 막을 낸다. 미역국은 4주까지 먹인다.요즈음은 미역구에 소고기를 넣어 산모의 체력회복을 도아준다.미역을 참기름에 볶아서 준다.가난한 집은 미역국을 잘 먹어야 1주일, 부잣집은 1달까지 먹는다.애 낳기 전에 미리 미역과 참기름을 준비한다■ 아기 낳으면 미역국을 먹는 풍습: 산모의 산후 조리를 염려해 미역을 선물하는 풍습은 오래 됐다. 현대 식품 과학 연구에서는 조상의 전통적 식습관의 과학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경 비만을 막는 효과도 있다.3) 산모가 금기하는 일.삼일 동안은 힘든일을 하지 않는다.삼칠일간은 문밖 출입을 삼간다.금기예외: 가난한 사람은 이튿날 밭에 나가 일한다.무거운 짐을 들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자궁이 밑으로 떨어져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4) 가족이 금기시 하는 일.아이를 낳을 때는 나쁜 곳(상가 집)에 가지고 말아야하고, 보지도 말아야하며, 개고기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된다.삼이 나가는 사흘 날까지는 개도 볶아서도 안된다. 아이 얼굴에 점과 여드름이 생긴다.부정한 짓을 하였을 경우에는 부정을 풀어야 한다. 소금물에 고춧가루를 섞은 것을 문 밖에 뿌린다..메뚜기를 잡아먹어서는 안된다.잿물빨래를 하면 아이에게 활달이 생긴다5) 여러 산후 풍속의 의미.산모는 산후 조리 기간 동안 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고 누워서 가물치나 잉어 등의 산후 보양식을 섭취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외부인의 출입을 금해 산모와 아기가 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했다..아기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금줄을 만들어 대문이나 사립문에 걸어 두었다.- 깨끗한 짚을 길한 방향인 왼쪽으로 새끼를 꼬아 남자아기면 붉은 고추와 숯 세 개씩을, 여자아기는 정절을 상징하는 청솔가지와 숯을 세 개씩 번갈아 끼워서 양끝을 묶지 않은 채 만들어 걸었다.-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면 아기에게 좋다고 하여 남자아기를 낳았으면서도 여자아기를 나타내는 금줄을 치기도 하고, 반대로 여자아기를 낳고도 다음 동생으로 남자아기를 낳으라고 하여 남자아기를 나타내는 금줄을 치기도 했었다..금줄의 의미- 금줄을 치는 것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 면역성이 약한 아기에게 전염성 병균이 옮는 것을 막고 산모에게는 휴식과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배려였다.- 금줄은 대개 삼칠일 동안 치는데 이 기간은 아기의 배꼽이 아무는 데 걸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산모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삼칠일이 지나면 금줄을 거두어서 한쪽 기둥에 감았다가 칠칠일 또는 백일이 지나야 완전히 풀어서 치웠다.6) 으나 기가 약하고 허냉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호박은 부종이 있을 때 이뇨시키는 작용은 있으나 보신시킨다는 얘기는 어느 문헌에도 볼 수 없으며, 호박을 쓰는 경우는 산후 호르몬변화가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배뇨장애로 부종증세가 있을 때 쓰는 것이다.7) 산후 의례.아이가 무사히 성장하나 것에 대해 축하하고, 동시에 앞으로 더욱 충실한 성장 과 수명장수를 기원해주는 습속.목적 - 주로 치성을 드리는 행사와 아이를 지켜준 삼신할머니에게 감사드리고 아울러 화를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것.母子의 보호와 건강을 위한 것 - 3일, 한이레, 두이레, 세이레 행사.아이 중심 - 백일, 돌, 생일의 행사■ 삼칠일속 (삼칠일 간의 산후 조리).출산으로 인해 흐트러진 2백여 개의 뼈마디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최소한 삼칠일을 지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삼칠일을 산후 조리기간으로 삼았다..이 기간 동안 산모는 바깥 출입을 삼가고 여름에도 불을 땐 방에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땀을 냈다.이는 출산으로 약해진 산모와 저항력이 없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방이 지나치게 더워 산모와 아기가 땀을 많이 흘리면 산모는 탈진할 수 있고 신생아는 탈수증에 걸릴 수 있으므로 요즘은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하지 않는다..삼칠일간은 목욕이나 머리 감는 것도 금물이었다..산모는 잉어, 가물치, 호박 같은 산후 보양식을 먹어 몸을 보했고 매 끼니마다 미역국을 먹었다. 미역은 신장, 간, 비위의 기운을 돋우게 하는 음식으로 몸의 회복을 빠르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또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딱딱한 것이나 찬 것을 피해 약해진 이를 보호했다.⑴ 초이레① 출산 후 첫 번째 의례② 삼신상을 차려 올리고 삼신에게 감사하는 것③ 금줄을 거둠④ 새 포대기를 갈아주고, 아이에게 입혔던 강보를 벗기고 깃없는 옷을 입히며, 동여맸던 팔 하나를 풀어 놓는 것⑤ 지방에 따라서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손자를 볼 수 있는 날같은 집에서 사는 식구가 산실에 들어와 처음으로 아기를 대면하는 날⑵ 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