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태양열 시스템의 개요(1) 태양에너지의 정의에너지의 원천으로서의 태양은 지구로부터 대략 1억5천만 Km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대한 빛의 덩어리로서 지름은 1백 40만km로 지구의 110배나 되고, 질량은 지구의 약 33만 배입니다.그러나 태양은 지구와 같은 고체가 아닌 거대한 기체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무게의 4분의 3정도가 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이 헬륨이고 이밖에 극히 적은 양의 나트륨, 마그네슘, 철 등이 기체상태로 존재합니다."헬륨"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태양"을 뜻하며 태양을 오랫동안 관측해온 천문학자들이 분광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태양에 많이 존재한다고 하여 헬륨으로 이름을 붙이게 된것입니다. 태양표면의 온도는 섭씨 6천도 정도이며 중심부의 온도는 섭씨 1천 5백만도나 됩니다.여기에서 우주공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 이같이 막강한 태양 에너지 총방출량 중 20억분의 1정도가 매일 지구표면에 내려쪼이고 있는 셈입니다.2. 태양에너지의 특징장 점단 점- 무공해, 무한량, 무가격의 청정에너지원임-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비해 지역적 편중이 적음-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탄산가스 배출을 저감 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원- 고급에너지로 엔트로피가 낮음- 밀도가 낮고, 간헐적임- 유가의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며, 현재 유가에 비해 비경제적임3.태양에너지의 이용원리◆ 태양전지태양 전지는 반도체의 성질을 이용하여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빛을 반도체에 쪼이면 반도체 원자에서 「+」전자핵(Electron Hole)과 「-」자유전자(Electron)가 생겨납니다.자유전자가 외부회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반도체 p-n접합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p-형 반도체(+극성)" 와 "n-형 반도체(-극성)"를 붙여서 만든 것으로전자들은 극성의 성질의 따라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나뉘어 쌓이게 되며, 특히 자유전자(-)들은 p-형 반도체쪽(+)으로 끌려 넘어가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접합 부분에 전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p-형 반도체쪽에 계속 쌓인 전자는 반도체에 연결된 전기선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려고 하며, 이렇게 전기선을 따라 전자가 흐르게 되면 전기를 얻게 됩니다.4.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1) 시스템의 기본원리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은 각 구성부(집열부, 축열부, 이용부)간의 에너지 전달방법이 자연순환 즉, 전도, 대류, 복사 등의 현상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기계 장치 없이 태양에너지를 자연적인 방법으로 집열,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연형 시스템은 주로 난방을 위해 사용되지만, 여름철에 과열을 방지하고 냉방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한다. 자연냉방 방식에는 자연통풍, 구조체에 의한 냉각효과, 주?야간 개구부 개폐, 냉각공기의 유입, 실내공기의 야간냉각, 지중 냉각효과, 증발효과, 그리고 건습제 등의 이용과 같은 방식들이 있다.2) 시스템의 특성자연형 태양열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성이다. 이러한 단순성은 높은 신뢰성, 저렴한 공사비 및 내구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열매체의 강제적 이동부분을 없애고 일반적인 건축재료만으로 구성되므로 설계, 시공 및 시스템의 관리, 운용도 단순하다. 따라서 집열창이나 축열벽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 작동이 불필요하다.자연형 시스템은 재래의 재료와 건축공법에 의존하여 태양에너지를 수용하고,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기술적 착오나 하자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주택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내외부공간 및 외간의 디자인이 가능하다. 한편 시스템 자체를 건축물의 설계요소로 취급함으로써 공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사비의 초기투자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 자연형의 난방에서는 주로 대형복사판을 사용하므로 지속적인 저온의 복사난방이 가능하고, 소음이 없으며, 저속도의 자연대류로 실내의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궁극적으로 자연형 시스템은 열관리가 단순하고 경제적이며 괘적할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재료의 효과적인 사용과 건축계획적 수법만으로도 태양에너지의 취득과 보존을 충분히 운용할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건물의 방위와 형태의 적절한 조화, 창호의 처리, 재료의 열용량, 일사의 입사와 차폐, 동풍 등을 배합하여 입지조건과 기후조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3) 시스템의 종류(1) 직접획득형남향면의 집열창을 통하여 겨울철 많은 양의 햇빛이 실내로 유입되도록 하여 얻어진 태양에너지를 바닥이나 실내벽에 열에너지로서 저장하여 야간이나 흐린 날 난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장 일반적인 축열재료로는 조적조와 물을 사용한다.① masonry heat storage(분산형 축열체)② interior water wall(집중형 축열체)(2) 간접획득형태양에너지를 석벽, 벽돌벽, 또는 물벽등에 집열하여 열전도, 복사 및 대류 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하 여 실내 난방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태양과 실내난방공간 사이에 집열창과 축열벽을 두어 주간에 집열된 태양열이 야간이나 흐린날 서서히 방출되도록 하는 것이다.① 축열벽 방식축열벽 방식은 외측에서 일사를 받아 흡수된 열이 전도에 의해 벽을 통하여 실내로 방출되는 특성을 이용한 방식이다. 축열벽 상하에 환기구(damper)를 설치하여 벽 외측의 공기층과 실내 사이에 자연대류를 일으킴으로써 벽 외측의 열을 실내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낮동 안이나 초저녁에만 가능하다.조적식 축열벽의 열전달 방법(전도에 의해 전달)② 물벽 방식열을 모으고 공급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축열벽식과 동일하지만 조적식 축열벽은 열이동이 전도에 의하며 물벽은 주로 대류에 의한다.물벽의 열전달 방법(대류에 의한 전달)③ 부착온실 방식부착온실방식은 직접획득방식과 간접획득방식을 조합것이다. 기본적으로 일사는 온실의 후면 벽에 흡수되어 열로 바뀌고,이 열의 일부가 건물로 전달된다. 건물의 난방 열원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 온실과 인접공간 사이의 칸막이 벽은 주로 열용량이 큰 조적벽이나 물벽을 사용한다.㉠ masonry wall㉡ water wall(3) 분리획득형집열 및 축열부와 이용부(실내 난방공간)를 격리시킨 형태를 말한다. 이 방식은 실내와 단열 되거나 떨어져 있는 부분에 태양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집열부를 두어 실내난방 필요시 독립된 대류 작용에 의하여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태양의 집열과 축열이 실내 난방공간과 불리되어 있 어 난방효과가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시스템 들은 실제 적용시 적당히 조합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연 대류를 이용하는 것이다. 평판형 집열기와 축열조로 구성되어 있다.① 열사이폰 식(thermosiphon)② 가동 단열장치(insulation shutter)유리나 플라스틱 창은 낮동안 태양열을 입사시켜 실내를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단열성이 나쁘기 때문에 취득한 에너지의 대부분이 야간에는 이곳을 통해 손실된다. 따라서 이러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동 단열장치가 필요하다.5.태양열 온수 급탕기주거생활에서 에너지소모가 가장 많은 것이 난방 및 급탕이다. 이 가운데 급탕에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태양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 간편한 작동, 용이한 설치가 가능한 것이 태양열 온수급탕기인데 최근들어 급속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태양열 온수급탕에서 요구되는 적정온도의 수준이 40℃~ 60℃정도의 저온이므로 집열장치의 가격이 비교적 저가이고 단순하여 생산 및 설치에 경제성이 높으므로 다른 태양열 이용 분야보다 온수급탕 분야가 보급에 앞서 있다.
{경전철(Light Rail Transit)1. 경전철의 개요{'경전철'이란 용어는 기존의 지하철-전철과 같은 '중전철'과 반대되는 가벼운 전철이란 뜻으로 통용되고 있는 말이다. 경전철(Light Rail Transit)은 수송용량 5,000명/시간 ~ 30,000명/시간으로, 지하철 차량보다 작은 규모로서 일정한 궤도를 따라 주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지하철과 연계하여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장이 10Km 내외인 노선을 통상적으로 경전철로 계획하고 있다. 경전철은 지하철과 버스의 단점을 보완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본격 실용화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도입을 추진 중이다. 수송용량이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규모이면서도 시스템에 따라 교통수요 처리능력이 다양하여 기존지하철의 지선, 중소도시의 간선, 대도시 및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요 처리에 적합하다. 경전철은 건설비용이 ㎞당 400억원 정도에 불과한데다 저렴한 유지운영비, 저공해 환경친화성 등으로 신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존 도로변이나 도로위에 지상이나 고가로 건설할 수 있고 차량회전반경, 등판능력, 가/감속 및 차량운행간격등에서 성능이 뛰어나며 접근성 향상, 소음 및 대기오염 감소, 무인운전 등도 가능하여 건설 운영 및 수송효율, 환경보존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 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이후 본격 실용화되어 현재 미국,일본,독일 등 세계 10여개국에서 90여개 노선이 건설 운영중에 있다.2. 경전철의 특징가. 현대인의 취향에 맞도록 1분~2분 이내로 짧은 시격의 배차가 가능하며, 정거장 길이가 짧고, 건설비 등 고정시설비가 적게 소요되는 반면 완전 자동무인운전으로 시스템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운전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이 가능하다.나. 버스가 1,000~5,000명/시간/방향이고, 기존 지하철이 30,000~70,000명/시간/방향임에 비하여 경전철은 시스템에 따라서 그 중간용량이 약 5,000명~30,000명으로 중간 수송용량을 가지고 있다.다. 무인자동운전 시스템의 경우 사령실에서 열차운영을 직접 제어하므로 승객 수송수요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 동력전달 방법이 해당지역 여건에 따라 원형모터, 선형모터, 케이블견인식, 자기부상식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마. 급기울기, 급곡선 주행성이 우수하여 건설비의 대폭적인 절감효과가 있다.바. 가감속 능력이 뛰어나 지하철에 비하여 정거장 간격의 축소가 가능하고, 많은 인근 주민에게 경전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3. 경전철의 종류(1) 모노레일(Monorail){특성- 대부분 궤도양측에 붙여진 철판이 리액션플에이트가 되어 차량측의 자석벨트가 흡착하여 추진과 제동을 하는 방식을 택하며, 구배에 구애받지 않고 루트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중량이 가볍고 건설비용이 저렴하다- 지상레일위로 운행하는 방식과 교각밑에 걸쳐서 운행하는 현수형이 있다주요국가 운영사례- 독일 위패르탈(wuppertal)에 1901년 최초로 건설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1964년에 동경의 도심과 하네다 공항을 있는 모노레일을 건설하였으며, 쇼난시와 지바시에도 교각 밑에 걸쳐서 운행하는 현수형모노레일을 운영하고 있다(2) 노면전차(Light Rail Transit : LRT){특성- LRT는 가공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구동되며 용량이 일반버스나 과거의 전차보다 크고 1량에서 3량으로 열차 구성- 평균 최대속도는 70-80km/h이며 평균 운행속도는 노선구간이 지상, 고가 또는 타 교통수단과의 분리 운행정도에 따라 18-40km이다- 시간당 방향당 승객 수송능력은 20,000명을 상회하며 역간거리는 평균 350-600m이다주요국가 운영사례- 일본 히로시마, 영국 도크랜드등(3) 무인자동대중교통수단(Automated Guideway Transit : AGT)특성-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운행되며 노선구성은 매우 단순하여 두 개의 양끝 터미널과 이를 잇는 단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교통수단으로 적용범위가 넓어 도시연결이나 위락시설 연결 공항지역 등에 운용되고 있다주요국가 운영사례- 도심 교통수단 : 미국(디트로이트, 잭슨빌, 마이애미, 라스콜리나스, 탐파), 프랑스(릴르, 툴루), 캐나다(밴쿠버), 일본(고베, 히로시마, 오사카), 대만(타이페이)- 공항 교통수단 : 미국(아틀란타, 시카고, 휴스턴, 라스베가스, 마이애미, 올란도, 시애틀-타고마, 탐파공항 등)
{지 목1. 지목이란?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토지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의 하나이다. 지목에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鑛泉地)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28종이 있다. (지적법 5조 1항).지목을 설정할 때에는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며, 2 1필지가 2 이상의 지목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한다.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지적공부(地籍公簿)에 이미 등록된 지목의 토지에, 다른 지목의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사유로 그 용도에 일시적 ·임시적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의 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지적법시행령 5조).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소관청(시장 ·군수)에 신청하여야 한다(지적법 20 ·22조).2. 지목의 종류제5조 (지목의 구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2. 답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3. 과수원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4. 목장용지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5. 임야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6. 광천지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7. 염전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8. 대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9. 공장용지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10. 학교용지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11. 주차장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12. 주유소용지다음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가.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13. 창고용지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14. 도로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15. 철도용지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16. 제방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17. 하천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18. 구거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19. 유지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20. 양어장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21. 수도용지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導水)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22. 공원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23. 체육용지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