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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노동시장의 변화와 산업복지 정책의 과제 평가A좋아요
    21세기 노동시장의 변화와 산업복지 정책의 과제Ⅰ. 서론21세기 급변하는 사회의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 나라는 산업복지의 필요성을 커지고 있다.우리 나라는 1960대를 기점으로 비약할 만한 경제성장을 해 왔다.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성장을 해 왔고, 이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우리 나라에 대한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산업복지는 노동자들의 욕구가 고개를 들면서 노동운동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제에 흐름에 따라 복지가 좌우되어 왔다. 다시 말해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삭감된 예산은 복지 예산인 것이다.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들과의 권위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는 지켜지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런 노사의 관계는 IMF로 인해 어려워진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에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현재 우리 나라에 구조조정과 금융퇴출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산업복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그러므로, 우리는 현 시점의 산업복지의 필요성을 이제까지의 노동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자 한다.Ⅱ. 김상균의 논문요약 및 견해『21C 노동시장의 변화와 산업복지의 발전 과제』논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한국은 급속한 공업화·산업화를 겪으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산업여건이 변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산업구조를 변화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80년 말부터 진척되어 오던 산업구조조정은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런 변화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확대되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었다고 보았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한 요인으로 크게 산업구조조정, 노동운동의 고양,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복지의 약화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였다. 86∼87년 이후 한국경제는 자본주의 역사상 최대 호황을 누렸으나 국내외적 노동시장 있어서 정부의 개입규제를 강화하였다. 1963년 보건사회부의 노동국이 노동청으로 승격 재편되었고, 1970년『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임시특례법』과『마산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박정희 정권 하에『세계에서 가장 좋은 외국인 투자환경』의 조성이라는 목적하에 제정되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기업내의 노동쟁의를 법률적으로 눌러 노동운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60년대 복지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은 산업복지에 있어서 획기적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5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 고용업체, 광업과 제조업만 적용시켰다. 또한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대량입법 시대로서 1969년 공무원연금법, 1961년 갱생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1962년 선원보험법, 재해구호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등이 입법화 되었다.이 시기의 기업복지부문은 고용자체가 곧 복지였으며, 소수 대기업에서는 급식, 작업복, 최소한의 주거시설(기숙사, 사택)등이 제공되었다.2. 1970년대(1) 1970년대 상황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지향하던 한국자본주의는 197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시련에 직면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체제는 심각한 경기후퇴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자와 수출에 의존하던 수출산업부문의 많은 기업들은 수출부진과 유가인상, 외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하였다. 외자에 의존하던 다수의 기업들이 경영부실 등으로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본축적의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 석유를 비롯한 해외원자재 가격의 앙등으로 경제위기는 일층 심화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전태일 분신자살사건, 김진수 타살사건, KAL빌딩 방화사건 등 사회적 모순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 그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더욱이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을 추진하면서 그 독재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게 된다.경찰과의 대치 등 폭력적인 사태로 발전되었다.(3) 1970년대 산업복지이 시기는 산업복지제도의 확대, 정착기라 할 수 있다. 공공산업복지부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1967년에는 100인 이상, 1972년에는 30인 이상, 1974년에는 16인 이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1974년에는 근로복지공사 설치되었다.1970년대는 기업복지의 도입과 정착기라고 볼 수 있다. 즉, 정부주도의 기업복지도입을 행하게 되고 시설개선 중심의 공장새마을 운동이 실시되었다. 건설업의 중동진출이 활성화되어 건설업부문의 인력부족현상이 일어나 임금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게 되었고, 대표적인 것이 기업체부설학교, 야간특별학급을 들 수 있다. 이는 근로청소년교육의 중요시책으로 실시되었으며, 1978년 한해 22,820명이 혜택을 보았다.전체 기업복지부분에서 1970년대는 대부분이 급식, 작업복, 휴게실 등 초보적인 단계였다. 1978년『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체기업 중 급식 제공 85.7%, 작업복 제공 81.3%, 탁구대 제공 66.7%, 목욕탕 제공 61.7%, 휴게실 제공 60.5%로 집계했다. 1967년의 복리후생비(총급여액 중) 4.8%를 차지하였고, 1978년에는 8.7%로 증가하였다.3. 1980년대(1) 1980년대 초반 상황78년에서 79년의 2차석유파동과 높은 인플레이션, 외채의 걷잡을 수 없는 증대와 국제수지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정치 경제적 위기를 폭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박정희 군사정권이 결국 10.26으로 장기집권의 막을 내리자 사회 각 분야에서는 억눌렸던 민중의 욕구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민주화의 봄이라고 통칭되는 80년 5월까지 사회각계각층에서의 민주화운동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79년 12.12 쿠데타를 통해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을 위시한 일부 정치군인들은 5월 17일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하고 5.18 광주민중항쟁의 민주화열기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5공화국체제를 수립했다. 국민해고노동자의 수도 급증하였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끝없는 파업과 임금인상요구는 자본가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대중들에게 노동자들만의 특수이익추구로 비쳐지게 되었고, 중산층을 노동운동 지원세력으로 끌어 모으는데 장애요인이 되었다. 또한 전노협은 198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공안정국을 통한 국가의 탄압에 대처하지 못하고 노동대중을 끌어들이는데 더 실패했다. 전국적 수준의 리더십에 의해서 조직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연발생적 분출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한국 노동정치가 나아가야 할 확고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6) 1980년대 후반 산업복지공공산업복지부문에서는 1987년 11월 29일 노동법 개정되었는데 한계점으로는 과거와 같이 노조의 정치활동, 복수노조, 제3자개입에 대한 금지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조합의 지역, 산업, 전국적 연대조직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1987년 12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 제정되어 1989년 4월 1일에 개정되었고, 1988년 임금인상투쟁과 4.26총선에 의한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였다. 1988년 가을 야3당 공동단일안이 만들어지고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국회에서 개정된 법이 노태우대통령이 거부행사로 유보되었다. 다만, 근로기준법만 1989년 3월 29일 개정되어 공포되었다.기업복지부문에서는 1988년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이 16.1%, 법정외 복지비 중 식사에 관한 비용이 40.4%로 높고, 학비보조11.9%, 주거 및 문화, 체육10.0%를 찾이하였다.4. 1990년대 (IMF 이전)(1) 1990년대 상황1988년 말 총외채규모는 312억 달러이나 대외자산 239억 달러를 감안한 순 외채 규모는 73억 달러이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팽창과 함께 세계 속의 지위 상승에 따라 우리 경제는 종전과 다른 새로운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직면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GSP(일반특혜관세제도)와 같은 국제무역의 특혜가 사라진 반면,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이 서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짜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였는데 이는 4가지로 볼 수 있다.1 대화의 장 운영노동개혁의 추진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노사관계 주체들간의 현실 상황 및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사정협의회의 구성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범국가적 협의회에는 사회단체나 소비자도 직접, 간접으로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노사정 대표뿐만 아니라 시민 대표도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우선 노사관계 주체들은 노사정협의회를 공식적인 대화의 장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화에 참여하면서 상호 불신의 벽을 헐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노사정협의회에서 당장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나 전체적 노동개혁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어렵다면 [선(先)고통분담과 체질개혁을 위한 조치 강구, 후(後)고용조정, 물가안정 등 실질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 시행] 등 서로가 지켜야 할 대원칙과 노사정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 분담의 범위만이라도 우선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방향에 대한 협의뿐 아니라 미래의 노사관계 발전방향과 새로운 환경창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각 주체들이 추진할 구체적인 행동이나 실천내용은 기본원칙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동협약의 형태보다는 스스로의 판단과 내부 합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동협약은 자칫 주고받는 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오히려 효과적인 실천이나 행동을 제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사정의 대타협이나 협약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실행을 위한 사후 평가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노사정협의회는 새로운 노동개혁을 위한 출발점이자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노사정협의회는 일시적 활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사정간의 정책협의 및 새로운 환경에 대한 공동대응다.
    사회과학| 2001.05.01| 33페이지| 1,000원| 조회(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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