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화재보험1.화재보험의 개요화재보험은 보험회사가 화재(벼락 포함)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목이다. 화재보험은 해상보험과 함께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보험으로서 보험기간은 통상 1년이지만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도 할 수 있다. 화재보험은 단순히 화재만을 담보하지 않고 특약으로서 여러 가지의 다른 위험도 담보하고 있다.2. 화재보험의 종류1) 화재보험1 일반물건일반물건요율은 주택화재보험요율, 창고물건요율 및 공장물건 요율을 적용하는 물건을 제외한 물건에 적용한다.-병용주택, 점포, 사무실 및 이들의 부속건물 및 옥외설비, 장치, 공작물-공업상의 작업에 사용하는 동력설비의 합계가 20Kw 미만, 전력설비의 합계가 40Kw 미만, 작업인원이 늘 20인 미만 인 작업장의 건물 및 옥외설비, 장치, 공작물-앞의 각 항의 건물 및 옥외설비, 장치, 공작물에 수용하는 동산, 설치기계 및 야적의 동산2 창고물건다음의 건물 및 이에 수용되는 보관화물과 창고구내에 있는 야적의 보관화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농업협동조합이 점유하는 건물로서 농업창고업법에 따라 화물보관의 목적에 쓰이는 것.-수산업협동조합이 점유하는 건물로서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화물보관의 목적에 쓰이는 것.-영업용 보세창고 및 영업용 보세장치장으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화물보관의 목적에 쓰이는 것.-창고물건 적용규정에 부합되는 창고업자의 건물로서 화물 보관의 목적에 쓰이는 것.3 공장물건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또는 작업장(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를 포함한다)의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및 이에 수용된 동산, 야적의 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공업상의 작업에 사용하는 동력설비의 합계가 20Kw 이상인 것.-공업상의 작업에 사용하는 설비의 합계가 40Kw 이상인 것.-공업상의 작업에 사용하는 인원이 늘 20인 이상인 것.4 특수건물 화재보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 계약자, 사고장소, 사 고일시, 사고경위, 손해정도, 연락처◈ 보험금 청구서류-공통 : 보험금 청구서, 화재증명원, 인감증명서-건물 :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수리비견적서-기계 : 구입영수증, 수리비견적서, 신품가격 견적서, 리스계약서-동산 : 재고 및 손해명세서, 재고장부,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임가공계약서, 원가계약서II. 화재보험 보통약관본 문제는 화재보험 보통약관 중 제 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 17조-보험금의 지급 부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16, 1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6. (지급보험금의 계산)[1] 회사가 일반물건 및 창고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재고자산(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에 대하여는 [2]에 따릅니다.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보험가입금액손해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2] 회사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1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을 때 : 손해액 전액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3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보험가입금액손해액 × ------------보험가액[3]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손해액 × ------------------------------------------이 계금액/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따라서 이 경우의 보험금 지급 계산식은100억 (50억/200억)=25억이므로 각각의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은 25억씩 4곳, 100억이 되는 것이다.또한 상기 경우와는 달리 보험가액(시가)이 보험가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 공평 부담과 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에 근거하여 손해액에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비례보상 된다.◎화재보험 보통약관보험계약의 체결1. (보험계약의 성립)[1]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2]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3] 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4]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2. (보험약관의 교부)[1]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2] 회사가 위 [1]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3. (보상하는 손해)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 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1 화재에 따른 손해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위 1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8 위 7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이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7. (계약전 알릴 의무)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8.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1]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사항9. (계약후 알릴 의무)[1] 계약을 맺은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1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다른 보험회사와 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는 경우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서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5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6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경우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10. (계약의 무효)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1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니다.[3] 회사가 위 [1] 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4] 회사는 위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14. (손해방지 의무)[1]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2] 회사는 위 [1]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16.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3] 회사는 16.의 지급보험금에 위 [2]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보험금의 지급15. (손해액의 조사결정)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16. (지급보험금의 계산)[1] 회사가 일반물건 및 창고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재고자산(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에 대하여는 [2]에 따릅니다.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보험가입금액손해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2] 회사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1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을 때 : 손해액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