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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훈련 계획서
    소방훈련 계획서주 관 :일 시 :장 소 :1. 사업장 및 시설물 개요대상명(특수장소)대표이사시 설 구 분소 재 지소방관서 위치OO 소방서 : 10㎞ 이내구 조건 축 물 :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1동, 연면적 9,411.8㎡위험물 시설기계실내 암모니아 저장소소 방 시 설○분말 소화기, CO2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스피링클러○자동화재 탐지설비, 발신기○가스누설경보기○비상방송설비○유도등근무인원수OO 명방화관리자Ⅱ. 훈련 개요1. 훈련종류 : 소방 훈련2. 훈련목적 : 본 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상하여 1층 창고 에서 화재발생시 소방서에 신속히 신고를 하고 자체소방대의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화재 대응능력 강화와 아울러, 신속한 피난과 피난 유도를 하여 안전한 피난을 유도하여 소방관서의 화재진압 출동시 원활한 지원과 협조를 통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수습복구활동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 종사원의 소방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실시한다.3. 훈련일시 :4. 훈련장소 :5. 훈련내용 : 1) 화재발생시 119신고 및 화재통보 훈련2) 화재시 신속한 피난 및 피난 안내 훈련3) 인명대피 및 인명구조 훈련4) 화재진압 훈련6. 참가예정인원 : 16명7. 지원차량 및 인원 :8. 훈련준비물 :훈련복장 - 근무복, 안전화,준 비 물 - 연막탄(적색2EA), 소화기 3개,카메라, 드럼통, 나무,9. 훈련진행Ⅲ. 자체소방대 조직팀임무구성1센터2센터통보연락팀○119신고, 화재발생통보○관계기관 및 관계자 통보소화팀○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진압피난유도팀○근무자 대비유도○방화문 폐쇄○중요물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응급구조팀○인원파악 및 부상자파악○부상자 응급조치○병원 긴급후송Ⅳ. 훈련 시나리오진행시간상 황 전 개훈 련 내 용담당자11:30훈련 안내 방송소방훈련 및 교육내용 설명11:35화재발생1층 창고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가 급속도로 화염과 연기가 확산중 (연막탄 사용)11:38화재발견 및 전파근무중인 직원이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11:42지구 경종 동작및 119신고1층 감지기가 동작하여 수신반에 화재 사실을 통보하고 주경종 지구 경종이 동작하여 건물전체에 화재 경보 발령(속보설비로 자동신고 되어지나, 119에 직접 다시 신고)11:44비상 방송피난 안내경보기가 울림과 동시에 비상방송이 시작됨(비상방송이 안나올시, 통보연락팀이 비상 방송을 실시)11:46피난 활동지구 경종 비상 방송 소리를 듣고 근무중이던 직원들이 신속히 피난을 시작하고 들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 할수 있도록 계단 입구에서 피난 안내11:50운동장 집결 및인원파악피난을 완료한 직원 및 부상자 파악
    교육서식| 2014.05.20| 5페이지| 1,000원| 조회(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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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 월 점검표(부착용)
    소화기 No. :소화기 No. :소화기위치 :소화기위치 :"번호"점 검 사 항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번호"점 검 사 항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안전핀 이상유무1안전핀 이상유무2"호스파손, 소화기 부식여부"2"호스파손, 소화기 부식여부"3공병상태 방치여부3공병상태 방치여부4지정장소 비치여부4지정장소 비치여부5주변에 장애물방치 여부5주변에 장애물방치 여부6청소상태6청소상태7사용가능 여부7사용가능 여부8보관상태 적정여부8보관상태 적정여부소화기 충약 및 구입일자: 년 월 일"관 리책임자명"정부소화기 충약 및 구입일자: 년 월 일"관 리책임자명"정부* 점검자는 반드시 점검사항 확인후에 날인토록함* 점검자는 반드시 점검사항 확인후에 날인토록함소화기 No. :소화기 No. :소화기위치 :소화기위치 :"번호"점 검 사 항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번호"점 검 사 항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안전핀 이상유무1안전핀 이상유무2"호스파손, 소화기 부식여부"2"호스파손, 소화기 부식여부"3공병상태 방치여부3공병상태 방치여부4지정장소 비치여부4지정장소 비치여부5주변에 장애물방치 여부5주변에 장애물방치 여부6청소상태6청소상태7사용가능 여부7사용가능 여부8보관상태 적정여부8보관상태 적정여부소화기 충약 및 구입일자: 년 월 일"관 리책임자명"정부소화기 충약 및 구입일자: 년 월 일"관 리책임자명"정부* 점검자는 반드시 점검사항 확인후에 날인토록함* 점검자는 반드시 점검사항 확인후에 날인토록함
    업무서식| 2014.05.20| 1페이지| 300원| 조회(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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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결재담당팀장이사사장관리 NO관련부서발생일시사고장소사고유형사고대상사고개요(상세히 기재)피해현황(피해금액)사고관련일지사고처리계획첨부 :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업무서식| 2013.10.17| 1페이지| 500원| 조회(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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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유독물 저장소 일일점검 일지
    위험물 저장소 일일점검일지사업소명설치허가 연월일 및 등록번호구분설치장소위험물 품명위험물관리자점검항목점검내용점검방법점검결과( / ~ / )비고월화수목금토일"표지, 게시판"손상의 유무육안기재사항의 적부육안"소방설비"소화기"위치, 압력의 적부"육안감지기열 감지기 이상유무육안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작동상태기능점검"건축물""벽, 기둥, 보, 지붕"균열 및 손상 유무육안방화문변형 및 손상등의 유무 고정상태의 적부육안바닥"균열, 손상, 패임등의 유무"육안원료 누수 및 청소상태육안"위험물저장소"저장소내위험물 적재상태육안원료 누수 및 용기상태육안주위 청소 상태육안저장소외부보냉재의 손상 탈락의 유무육안정리정돈 및 청소상태육안보안시설"이상진동, 소음, 발열등의 유무"육안출입보안시설 기능점검기능점검"방제장비"안전용품적정수량 보유 여부육안유효기간 확인육안방제용품적정수량 보유 여부육안적정위치 비치 여부육안○ : 양호 △ : 보통 × : 점검요함 /:해당사항없음비고:
    업무서식| 2013.10.17| 1페이지| 500원| 조회(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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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예방규정 평가C아쉬워요
    위험물 예방규정ㅊㅊ2013. 08.제 1장 총 칙제 1조 (목 적)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시행규칙제67조,제24조규정에 의거 위험물창고내 위험물시설, 건축물등 기타 제반 모든 시설에 필요한제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는 물론 화재예방, 방화관리에 철저를 기하고비상사태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대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 위험물창고 위치현황은 [별첨 1]과 같다제 2조 (적용범위)2.1 사업장내 모든 위험물시설을 비롯한 제반 시설에 적용한다.2.2 전사원및 협력업체 사원에 적용한다.2.3 저장소내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및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기타 모든 출입차량에 적용한다.2.4 기타 당사에서 적용하는 제반규정에 필요한 사항등※ (주) 위험물창고 배치도는 [별첨 2]와 같다제 2장 조직 및 임무제 3조 (위험물안전대책 위원회)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필요한 제반 사항의 심의 결정과 화재, 폭발등의 비상사태시조기 대응하여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위험물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3.1 위험물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위험물 안전대책 위원회위원장 1인에 부위원장 1명을 두고 각 분과 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위원장부위원장위 원위 원위 원위 원소 방안 전관리자위험물안 전관리자가 스안 전관리자전 기안 전관리자3.2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심의 및 회의 개최등 운영일반사항에 대하여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위임한다.3.3 위원회 심의 및 개최사항3.3.1 소방계획서내 위험물안전관리사항3.3.2 소방시설물의 구조 및 소방설비의 유지관리3.3.3 자위소방대 조직 및 정비에 관한 사항3.3.4 소방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3.3.5 소방시설 개선 및 강화에 관한 사항3.3.6 화재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3.3.7 기타 위험물 및 방화관리에 필요한 사항3.4 위험물시설에 관한 구조변경 또는 보수공사등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에따라 개최한다.제 4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및 권한)4임 및 대리자 지정등)위험물안전관리자는 사내 위험물시설의 취급소별로 선임수 조정.결정하되 관할소방서내허가받은 시설별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5.1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5.2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5.3 위험물안전관리자가 30일의 범위내에서 질병,출장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 안전에 관한기본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사람을 대리자로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5.4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는 로 한다.제 6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ㆍ해임 신고)6.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소방안전관리자가 퇴사, 전배 및 기타 사유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수행할 수 없을 경우 안전관리자는 방화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를선임하여 14일 이내 관할소방서에 신고하여 법규 및 방화 관리상의 문제점이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6.2 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를 겸업함을 원칙으로 한다.제 7조 (화기책임자 권한 및 임무)7.1 관리구역내 위험물시설에 대한 보안감독 및 화기 및 출입자 통제7.2 일상점검 및 주기적인 순찰활동 후 이상유무를 작업일지등에 기록 및 보고7.3 화재발생시 인근 작업자 동원 즉시 소화활동 및 위험물시설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일제 3장 안전교육 및 훈련제 8조 (안전교육 및 훈련)전 사원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화재 및 위험물 누출등 비상사태 발생시 조기에즉각 대처하여 사태를 수습,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토록 한다.9.1 안전교육 실시 시기9.1.1 정기교육 : 월 1회9.2.2 수시교육 : 필요시마다제 9조 (소방훈련)9.1 소방방훈련의 실시를 주관하는 자는훈련후 반드시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제 4장 시설의 점검 및 정비보수제 10조 (위험물 저장시설의 점검ㆍ보고 및 정비보수)위험물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과 화재, 환경사고 예방을위해 다음과 같이 점검 관리하도록 한다.10.1 위험물관리자는 자체 위험물 관리시설에 법적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을준수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 설비의 이상 결함으로 인한 공정사고및 화재사고와 위험물 누출로 인한 환경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같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10.2 자체점검 계획구분점검주기점검자비고자체점검1회/일- 위험물안전관리자특별점검필요시-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10.3 점검결과 보고 및 유지관리10.3.1 자체점검결과는 [별첨 6]의 일일점검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단, 안전상에문제가 있을 경우 별도 보고서를 작성, 안전관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10.3.2 작성한 일일점검일지는 안전관리팀에서 취합하여 3년이상 보관, 정리한다.10.4 정비보수10.4.1 10.3항의 결과 및 시설의 이상결함, 파손 또는 문제점 발생시 해당부서는안전관리팀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수토록한다.10.4.2 정비보수 중 설비의 변경 및 이설들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비, 보수토록한다.제 11조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보수)위험물저장소내 모든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규정에 의하여 점검, 관리하여 비상시 설비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소방시설설비의 종류용어 정리소화기구분말소화기사람이 직접 또는 화재시 자동으로 약제를 방출하는 소화기소화설비포소화설비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사용되는 소화기구 또는 설비경보설비불꽃감지기, 발신기화재발생을 감지, 통보하는 기계 또는 설비피난설비유도등화재발생시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소화용수설비화재시 소화설비에 필요한 소화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당해 위험물의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12.3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12.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2.5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12.6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12.7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2.8 위험물을 보호액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 13조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은 다음 각목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3.1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13.2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13.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13.4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2.1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14.2.2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14.2.3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14.2.4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14.2.5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를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14.2.6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14.3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4.4 옥내저장소에 있어서 위험물은 14.5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용기에 수납하여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상태의 유황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에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5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다만,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수납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6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14.6.1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6m14.6.2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4m14.6.3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3m14.7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한다.
    업무서식| 2013.09.24| 15페이지| 5,000원| 조회(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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