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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무산소 운동의 비교
    Ⅰ. 유/무산소 운동이란?1. 운동의 분류운동의 형태는 보통 에너지 동원 체계에 의해 분류한다.) 운동의 원동력은 근의 수축력이다. 근육이 수축할 때에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인체 내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학적 에너지의 형태는 아데노신 삼인산(ATP-Adenosine Triphosphate)으로, ATP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일이나 운동을 하는 데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근육이 저장할 수 있는 ATP의 양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계속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ATP를 재합성해야 한다. 재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경로에 의해서 공급된다.)(1) 크레아틴 인산(PC ; Phospho Creatine)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2)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유산으로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3) 포도당 및 지방이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첫 번째와 두 번째의 에너지 공급 과정에서는 산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해 세 번째 과정에서는 산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를 통해 (1)이나 (2)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운동을 무산소 운동(언 에어로빅 운동)이라 하며, (3)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운동을 유산소 운동(에어로빅 운동)이라 한다.)2. 운동종목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운동 중에는 이 양자가 불규칙하게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축구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유산소 운동이지만 빠른 동작을 하거나 신속히 이동할 때는 무산소 운동이 된다. 이와 같이 에너지 동원체계가 혼용되어 있는 운동을 혼합운동이라 한다. 한편 동일 종목이라 할지라도 운동 강도와 체력 수준에 따라 유산소 운동이 되기도 하고 무산소 운동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운동 종목을 선정할 때는 유?무산소 운동인가를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운동 방법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유/무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예)유산소 운동의 예무산소 운동riphosphate:ATP)이라는 화학 합성물을 합성하는데 이용된다. 그리고 ATP의 분해를 통하여 방출되는 에너지만이 인체 세포가 특정일을 수행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즉, 인체 세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ATP인 것이다.ATP는 매우 복잡한 요소인 아데노신 1개와 단순한 부분인 인산염 3개로 구성된다. 인산염에는 높은 에너지 결합 형태인 2개의 연결고리가 있다. 이 연결 고리가 안정상태에서 탈피하여 그 중 하나의 결합이 분해되면 ATP가 아데노신 2인산(ADP)과 유리인산염(Pi)으로 변하며, 이 때 약 7,000~12,000cal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와 같이 ATP의 분해 중에 방출되는 에너지는 인체 세포가 일을 수행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ATP는 운동을 하면 소진되어 재합성되어야 하는 데 ATP를 재합성하는 과정은 인원질 시스템(ATP-PC system), 젖산 시스템, 유산소성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ATP 공급방법2. 무산소성 시스템(1) 인원질(ATP-PC) 시스템ATP를 합성하는 일차적인 저장 연료는 크레아틴 인산(PC ; Phospho Creatine)이다. 크레아틴 인산은 ATP와 마찬 가지로 근세포에 저장되어 있으며, 인산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원질 과정’이라고 한다. 크레아틴과 인산이 분해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ADP와 Pi를 결합시켜 ATP를 합성한다.PC → Pi + C + EnergyEnergy + Pi + ADP → ATP이러한 ATP와 PC는 근육내의 총 저장량이 적기 때문에, 그 이용 가치는 양적인 면보다는 에너지를 급속히 이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수초 이내에 강하고 힘찬 순발력이 요구되는 운동을 할 때 에너지원으로써 사용되는 것이다. 어떤 운동이든지 수 초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의 수행에 필요한 에너지는 인원질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100m 달리기와 같은 전력 질주는 아주 강도 높은 근육 활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초기의 ATP 수준은 비교적 일정하지만, 산소성 해당 과정이라고도 한다. 해당 과정이란 탄수화물의 분해를 말하며, 무산소적이라는 것은 산소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탄수화물이 산소의 개입이 없는 분해과정을 말한다.ATP-PC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의 공급이 중지된 이후에는 주로 음식물의 분해 시에 나오는 에너지를 통하여 ATP를 얻게 된다. 이 경우에는 당분이 유일한 음식 연료이며 이것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게 된다.이 시스템에서 탄수화물(포도당)은 초성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즉 글루코오스가 해당 작용을 거쳐 분해되며 3분자의 ATP를 생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근육에 피로를 야기하는 젖산을 생성한다.젖산 시스템은 근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축적을 초래하고,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탄수화물(글리코겐과 글루코오스)만을 이용하고 넷째 1몰 정도의 ATP를 재합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젖산 시스템은 1~3분 안에 끝나는 고강도 운동(400~800m)에 이용되며 저장된 ATP가 고갈된 이후의 에너지를 공급한다.)3. 유산소성 시스템유산소성 시스템은 해당 작용, 크랩스 사이클, 전자 전달계의 3가지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산화된다. 먼저 유산소성 해당 작용에서는 피루브산이 형성되며 약간의 ATP가 생성된다. 이는 크랩스 사이클로 이어져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며 수소이온과 전자가 이탈된다. 그 다음 전자 전달계에서는 수소 이온과 전자 그리고 산소가 결합하여 물을 생성하며 다량의 ATP를 재합성한다. 지방과 단백질이 ATP의 재합성에 연료로 사용될 때에도 크랩스 사이클과 전자 전달계를 지나게 된다.유산소 과정은 최대화의 강도로 장시간에 걸친 운동을 할 때 주로 동원된다.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산소 운반 조직이 충분한 산소를 근육으로 공급해 줄 수 있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산소 운반 조직이 충분히 가동되어 운동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시기에 도달된 이후에는 운동에 필요한 ATP의 대부분을 유산소 과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4. 에너지 시스템의수)최대 능력(총가용 ATP양 : 몰)ATP-PC 시스템3.60.7젖산 시스템1.61.2산소 시스템1.090.05. 에너지의 연속체)특정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ATP를 공급하는 에너지 시스템은 수행되는 운동의 형태나 종목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예를 들어 100m 달리기와 같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높은 강도의 운동은 ATP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질 과정에 의하여 ATP가 공급되지만, 비교적 낮은 강도의 마라톤은 유산소성 과정에 의하여 ATP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신체 활동 특성에 따라 작용하는 에너지 시스템의 상대적 공헌도가 다른데, 그 일련의 과정을 ‘에너지 연속체’라고 한다.(1) 단시간 고강도 운동역도와 100m 달리기 등은 운동 강도가 매우 강하다. 운동 강도가 강하다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 또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빠른 ATP의 공급이 요구된다. 따라서 화학 반응 중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이루어 지는 인원질 과정에 의해서 ATP가 공급된다.(2) 장시간 저강도 운동조깅이나 마라톤과 같은 장시간 저강도 운동에서는 산소의 이용이 가능해지므로 유산소성 과정에 의해 ATP를 공급한다. 따라서, 선수가 특정의 에너지 시스템이 다른 에너지 시스템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면 그 시스템이 주로 사용되는 종목에서 성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3) 운동의 유형에 따른 에너지 생성 과정인체는 30초미만의 단시간 운동에서는 인원질 과정, 1~3분 동안의 운동은 무산소성 해당 과정, 그 이상의 운동에서는 유산소성 과정에 의해서 주로 에너지가 공급된다. 이러한 에너지 동원은 종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Ⅲ. 유/무산소 운동의 효과1. PC에 관한 트레이닝의 효과트레이닝의 결과 근육 내 PC의 저장량이 증가하고, PC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효과가 실제로 운동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충분한 요인이 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PC를 통한 ATP 재합성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트레이닝의 분명한 효과스템에 관련된 트레이닝의 효과근지구력 트레이닝을 많이 한 선수일수록 글리코겐 저장량이 많다. 또한 신속한 해당작용을 가능케 하는 효소의 활성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10~240분 후에 탈진 상태에 이르는 지구성 활동 중에 특히 중요하다.전신 지구력 트레이닝의 결과 유산소적으로 ATP를 재합성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이러한 적응은 보다 많은 산소를 조직에 전달하는 심폐계의 변화에 부분적으로 기인하지만 조직내의 변화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구성 트레이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직의 적응 중의 하나는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트레이닝을 많이 받을수록 근육내 미토콘드리아가 커지고, 그 수도 증가한다.트레이닝의 결과 산소 전달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향상 되어 근육에서 보다 많은 산소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트레이닝을 많이 받은 선수의 근육에서는 지방과 탄수화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유산소적으로 이화된다. 운동의 많은 부분을 유산소적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젖산의 생성량이 감소된다. 그리하여 트레이닝 후에는 그 전에 비하여 최대하 운동 중에 탄수화물이 젖산으로 분해되는 양이 적은데, 그 이유는 (1)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성을 위하여 지방을 이용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2) 미토콘드리아가 보다 빠르게 유산소적으로 ATP를 재합성할 수 있게 되어, 운동 초기에 적은 양의 젖산이 축적되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젖산 축적이 감소되면 pH가 많이 감소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myosin ATPase의 활동과 해당작용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이 억제되어 지방 이용율이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피로가 지연되며 아울러 지구성 운동능력이 향상된다.)Ⅳ. 유/무산소 운동의 특성과 운동종목1. 유산소 운동의 특성(1) 정상상태(steady state)운동이다. 운동 중 호흡순환기능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산소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체내의 제 조건이 안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운동 중 사한다.
    예체능| 2007.02.21| 8페이지| 1,000원| 조회(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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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 통신의 발전과 전망
    I. 서설휴대전화는 컴퓨터와 함께 인류가 만들어 낸 도구 중 가장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발전한 문명의 이기중 하나이다. 단순히 음성 교환을 통한 통신수단으로 시작된 휴대전화는 현재 음성을 물론이고, 카메라, mp3, 무선인터넷, 차량 네비게이션, 지상파 DMB 시청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실제로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는 2005년~2010년 동안 연평균 10.7% 성장하여 2010년에는 3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6년 7월 3일 현재 국내 이통통신 전체 가입자는 3939만 2488명으로, 연내에 4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한편 국내 이동통신 산업도, 88년 최초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휴대폰이 첫선을 보인 이 후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을 한 결과, 96년 세계 최초 CDMA서비스를 상용화하고, 현재 세계 휴대폰 시장의 약 1/3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아래에서는 이처럼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 정보사회의 총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휴대전화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이동통신 전화의 발전에 대하여 전망해 보도록 하겠다.II. 휴대전화의 발달과정)휴대전화의 발달과정은 전송기술에 따라, 아날로그 방식으로 FDMA 기술을 이용한 1세대, 디지털방식으로 TDMA 또는 CDMA 기술을 이용한 2세대, 2세대와 3세대의 중간 단계로 우리에게 CDMA 2000-1x라고 알려져 있는 2.5세대, IMT-2000으로 불리는 3세대로 분류된다.1. 1세대(1G)FDMA(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 주파수분할다중접속)은 제한된 주파수 대역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 할당된 주파수를 여러 개 채널로 분할하고, 이렇게 나누어진 주파수 간격을 각 사용자에게 할당하여 통화할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는 북미에 가장 광범위하게 설치된 셀룰러폰 시스템인 아날로그 AMPS의 기본 기술로서, 국내 도입 초기는 주로 차량용 카폰으로 사용되었다. FDMA에서는 각 채널이 한번에 오직 단 한 명의 사용자에게 할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면 주파수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방식의 2세대 이동통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1세대의 대표적인 시스템으로는 AMP, NMT, TACS 등이 있다.2. 2세대(2G)1세대의 아날로그 방식을 극복하고, 디지털 전송방식을 채택한 2세대 이동통신은 크게 유럽식 TDMA와 미국식 CDMA로 나눌수 있다.우선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 시분할다중접속)란 하나의 위성 탑재 중계기를 매개로 하여 둘 이상 복수의 기지국이 다원 접속하여 동일 주파수대를 시간적으로 분할하고, 그 주파수대로 상호통신을 하는 분할다원접속방식을 말한다. TDMA는 일정한 주파수 대역을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전송하고 수신시에 시간 차이를 복원하여 원래 신호를 재생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비하여 2~3배의 수용 용량을 갖고 있다. TDMA는 D-AMPS, GSM, PDC 등에 의해 사용되었다.한편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는 주파수 확산대역 기술을 응용하여, 여러 사용자가 시간과 주파수를 공유하면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CDMA는 개인마다 고유의 암호를 가지고 동일한 주파수 내에서 서로 간섭 없이 통신을 함으로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가입자 수용량을 가질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3년 11월에 체신부 고시를 통해 디지털 이동전화방식의 표준이 CDMA로 공식 결정되었으며, CDMA의 원천기술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 개발에 성공한바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산업을 성장시켜, 현재 CDMA 제품은 중요 수출 상품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3. 2.5세대(2.5G)2.5세대 이동 통신이란 2세대 통신 방식을 개량하여 서비스를 3세대에 가깝게 고도화시킨 방식으로서. 2세대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하여 3세대에 가까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통칭하는 기술이다. 2.5세대 이동통신은 디지털 데이터의 전달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서비스를 쉽게 공급하며, 3세대로의 이행이 용이한 특징을 갖는 과도기적인 기술 발전 과정이다. 특히 2세대의 CDMA를 발전시킨 CDMA 2000 1x는 최대 전송속도가 144kbps로 무선인터넷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 보다 발전된 CDMA 2000 1xEV-DO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CDMA2000 1x 보다 20배정도 빠른 이동 통신으로서, 이동통신 시대의 제3세대 진입을 보여주고 있는 기술이다.4. 3세대(3G)IMT-2000으로 불리는 3세대 시스템은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의 단말기로 원하는 음성·영상·데이터를 고속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글로벌 멀티미디어 통신 기술을 의미한다. IMT-2000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카드를 통해 간단히 접속이 가능하여 사용자 측면에서 고도의 이동성과 편이성이 주어진며, 이동시 144kbps, 보행시 384kbps, 정지시 2Mbps까지의 고속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기술적 표준화 및 동일 주파수를 활용하여 전세계적인 로밍이 가능하는 한편, 첨단 음성 압축, 복원 기술을 사용하여 고음질의 음성, 고화질의 영상을 가능하게 하는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로 기대된다.IMT-2000은 표준화 기술에 따라서 유럽의 비동기식의 GSM을 발전시킨 W-CDMA방식과, 미국의 동기식을 발전시킨 CDMA방식이 있다.III. 한국의 이통통신의 발전)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업은 84년 미국의 모토로라가 카폰 형태의 이동전화를 국내에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80년대 중반 삼성과 LG전자 등 국내 업체들은 비로소 이동전화 산업에 중요성을 눈을 뜨고, 마침내 국내 기술로 개발한 휴대폰이 88년 첫선을 보이게 되었다. 90년대 초반까지 휴대폰 개발에 박차를 가한 국내 휴대폰 업체들은 국내시장점유율 50%를 넘어서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였고, 96년 세계 최초 CDMA를 상용화하여 데이터 통신을 구현함으로써 본격적인 휴대폰 강국으로 떠오르게 된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 제품보다 기술적으로 한단계 진화된 CDMA 2000 1X방식의 휴대폰을 선보였고, 2001년에는 컬러폰, VOD제품이 등장하여 고속 모바일 데이터통신 시장을 열게 되었다. 2002년에는 3세대 이동전화 서비스인 IMT-2000시대의 개막에 대비한 단말기들이 잇따라 출시되며 대용량 데이터 시대로 접어들었다. 또한 카메라 휴대폰이 출시되어 현재까지 카메라폰 열풍을 이어왔으며, 본격적인 동영상, 캠코더,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을 비롯하여 2.5세대 휴대폰 시장을 주도하였다. 한편 2003년 130만화소의 캠코더 폰이 등장하여 메가픽셀 카메라폰 시대를 열었고, 최근에는 200~300만 이상의 화소의 카메라폰과 MP3기능, 이동형 방송인 DMB까지 시청가능한 핸드폰이 출시됨으로서, 휴대폰 하나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접할수 있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공학/기술| 2007.02.02| 3페이지| 1,000원| 조회(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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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새만금소송의 법적 고찰
    I. 序說새만금 갯벌은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곳으로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군, 부안군의 1개시 2개 군에 걸쳐있다. 초기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의 외연적 확장과 수자원개발, 대체농지조성 및 쾌적한 복지농어촌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노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새만금 간척사업은 1970년대 “서남해안 간척 장기구상”에 근거하여 계획되었으며 1986년 13대 대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선거용 정책으로 추진되기 시작된 사업으로, 전두환 정권시절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황인성씨가 87년 대통령 선거 전북지역 선심성 선거공약으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개발해내고 여당의 표밭다지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978년 3월부터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그해 12월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계획을 국책사업으로 발표하면서 사업 준비에 들어가, 91년 농림부 장관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새만금사업 시행인가처분 및 고시에 의해, 91년 11월 28일 제1공구 외곽방조제 공사가 최초로 착공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사업초기부터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반대목소리와 함께, 96년 시화호의 수질 오염으로 인한 논쟁의 불씨가 새만금으로 옮겨가면서 갯벌 보호와 토지 확보의 상반된 가치 판단에 따른 적극적인 찬반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에 98년 감사원이 새만금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모두 79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시정 및 주의조치를 하고 새만금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99년 국무총리실에서 경제, 해양환경, 수질 분야의 전문가들로 민,관 공동조사단을 발족시켜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2년간 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조사단의 엄정한 결론을 기대하였으나, 위원들의 조사결과가 정부의 당초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졌다.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었으나 전문가들 1월 “새만금 소송을 판결로 끝내면 다시 2심, 3심으로 올라가게 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된다”며,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간척사업 용도를 결정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냈다. 하지만 피고 농림부측이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결렬되었고, 결국 1심 재판부는 2005년 2월 “새만금 사업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본안소송 1심). 그러나 2005년 12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며 1심을 파기했고(본안소송 2심),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이 “사업이 중단돼야 할 명백한 문제 없다”며 “새만금사업을 계속 진행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림으로서(본안소송 3심), 환경단체의 패소가 확정되었다.III. 訴訟 當事者의 주장1. 국무총리·농림부장관의 정부조치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취소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원고는, 피고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은 중지되었던 새만금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시켜 다시 시행하도록 명령하는 조치로서, 그로 말미암아 국민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직접 규제 및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명령적 계획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소정의 처분이고, 농림부장관의 세부실천계획은 이 사건 정부조치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모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의 무리한 재개로 인하여 국가적인 손실과 환경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제반 이익을 보다 신중하고 정당하게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정부조치계획을 확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정당성 및 객관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이는 계획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농림부장관의 세부실천계획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하여 피고 국무총리 및 농림부장관측은, 이 사건의 정부조치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은 종전의 행정계획 및 관련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의할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경제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목적 은닉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 처분 당시부터 현재까지 농지조성 및 용수 개발이라는 사업목적에 아무런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새만금담수호에 대한 수직예측은 예측시점, 방법, 수질대책 여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여부 및 장래의 수질관리가 어렵다고 불수만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사정에 의할때에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3. 농림부장관의 취소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원고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 당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를 부실하게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1호 소정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등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이 강행됨으로써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됨에 따라 사업완료 예정시기인 2001년을 현저히 초과하여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바, 이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2호 소정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또한 1)간척지의 사용용도 등 사업목적상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2)농지조성을 위한 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희박하게 평가되는 경제성 평가상의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한편, 3)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미달될 만큼 악화되는 등 담수호에 대한 수질관리상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4)새만금사업 시행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으로서 갯벌의 가치가 커질수록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3호 소정과 관련하여는 환경부의 수질보전 대책과 민관공동조사단의 수질분석 시나리오에 따라 볼때, 농업용수 이용에 결정적 지장을 주지 않을것으로 보이는 등 목표수질의 달성도 가능하다고 판시, 이에 대한 무효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3. 농림부장관의 취소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의 각호의 취소사유 중 특히 제3호의 사정변경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는 농림부에서 새만금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 정치적 배경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사업목적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 간척지의 사용용도 등 사업목적상에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경제적 평가에 대하여도 그 평가의 기초가 되는 경제 분석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는바, 만약 간척지에 농지를 조성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사업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담수호의 수질관리에 관하여도, 정부에서 마련한 수질개선 대책을 모두 시행한다 하더라도, 만경수역의 경우 수질관리의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담수호로의 수질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그 수질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농업용수를 공급하려던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이는 과거 환경영향평가 당시 수질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 이후에 발생한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고 하였다. 1심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농림부장관은 해당 주민으로부터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 받은 행정청으로서 당초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취소·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피고 농림부장관이 한 공유수면매립 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다.그러나, 항소법원은 정부가 허위 부정한 립면허처분 및 1991년 11월 13일에 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무효를 주장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2001년 5월 24일 농림부 장관이 거부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및 매립면허 등에 대한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는 부분이다.이중 전자인 무효 신청의 경우 각 심법원의 판결은, 일부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하자들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수 없고, 나아가 위 면허 및 인가처분의 내용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실현불가능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데 일치하였다.그러나 후자인 취소신청 거부처분의 취소청구의 경우, 1심법원은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3호의 예상치 못한 사정이 변경되어 현저히 공익에 반하므로, 농림부장관이 당해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해야 한다고 판시한데 반하여, 항소심법원과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변경의 발생을 부정한바 있다.아래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과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농림부장관의 면허 및 인가 처분이후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3호의 소정의 사정변경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원고측이 주장한 피고측의 여러 문제점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각각 검토해 보도록 한다.2. 공수법 제32조 제3호의 사정변경 사유의 발생 여부공유수면법 제32조는 3호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의 상황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매립공사의 시행구역 안에 있는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제거 또는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정변경이란 처분 이후 발생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상황 변화 등을 포함하여 처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사정변경으로 문제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한 바다.
    법학| 2007.02.02| 10페이지| 1,500원| 조회(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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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우리나라의 정부형태
    I. 서설정부형태라 함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권력의 구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헌법의 권력구조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 각종의 정부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우선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이 엄격히 행해지고 권력기관 상호간의 독립이 보장되며,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이는 권력의 집중을 엄격하게 배제하고, 권력기관 상호간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룩하고 있는 정부형태로서 미국의 정부체제가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는 집행부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입법부와 공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권력분립의 요청에 의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을 서로 독립시킴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요청에 따라서 행정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국회와 정부는 상호적인 의존관계에 놓여 있다. 다만 양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국회가 우월한 프랑스식 의원내각제와, 정부가 우월한 수상정부제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집행권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이원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현행 헌법상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법적, 제도적 정부형태는 미국의 대통령제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고, 또한 미국형 대통령제를 종종 우리 정치제도에 대한 준거 틀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의원내각제의 요소인 국무총리가 존재하고 있고, 현실적인 정치운영에서도 내각제적인 요소가 발견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래에서는 현행 헌법 및 제도상 나타나는 우리 나라의 정부형태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는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한다.II. 현행 헌법상의 정부 형태1. 헌법의 규정)(1)대통령제적 요소현행 헌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보의 수반이다(제66조). 대통령은 5년의 임기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제67조, 제70조), 탄핵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한다(제65조).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제53조). 또한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을 가진다(104조).(2)의원내각제적 요소그러나 현행 헌법은 다음과 같이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여 절충하고 있다. 우선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회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제86조). 또한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제63조)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되어 있다(제143조).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이 인정되어 있으며(제62조 1항), 정부는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다(제52조)(3)이원정부제적 요소이외에도 현행 헌법은 이원정부제적 요소도 도입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이 국가긴급권과 긴급명령권 및 계엄권을 가지며(제76조, 제77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제88조). 또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하며(제82조), 대통령은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회부권을 가진다(제72조).2.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에 관한 판례 및 학설의 태도(1)현행 헌법의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우리 나라의 정부형태는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대통령(또는 대통령 중심제)로서 행정권 행사에 관한 최고,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되는 점, 국무총리의 권한 중에는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제청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문서에의 부서권 등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다소의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있기는 하나,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둔 주된 이유가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시의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 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있었던 점과 대통령에게 법적 제한없는 국무총리해임권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의 바탕은 그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인 점에 있다고 보여진다.(2)현행 헌법의 정부형태에 관한 학자들의 평가① 김철수 교수)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다소 가미한 절충제’라고 한다.② 권영성 교수결국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는 비록 제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부통령제를 설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헌법에서는 그 예를 발견하기 어려운 대통령제의 일종으로서 한국적 정치문화에 특유한 ‘한국형 대통령제’라 보고 있다.③ 허영 교수)현행 헌법의 정부행태는 개헌전의 제5공화국에 비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줄어든 ‘대통령 중심의 절충제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의 적지 않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무시한 채 우리 정부형태를 서슴없이 ‘대통령제’의 유형으로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3. 검토관행상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라고 부르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다른,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절충형이라는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다만 그 절충의 정도에 대하여, 제1절충형(내각책임제에 대통령제적 요소가 가미된 정부형태), 제2절충형(대통령제에 내각책임제도적 요소가 강하게 가미된 정부형태), 제3절충형(대통령제에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다소 가미된 정부형태)로 나눌 때, 현행 헌법상 이원정부제에서와 같은 강력한 의원내각제의 요소(국회해산권과 정부불신임권)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제3절충형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III. 한국 정부 형태의 문제점)1.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의 저해한국 대통령제를 미국의 순수 대통령제와 비교하여 가장 상이한 점 중 하나는 대통령이 당 총재직을 겸임해 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도 동시에 집권당의 총재로서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한국 의회에서 집권당 의원들은 입법부의 일원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과 동시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의 수행을 위해 의회에서 지원해야 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는 또 하나의 기구로서 의회가 독자성을 유지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통한 상호 균형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2. 대통령의 통치력 약화1987년 대통령 선거와 1988년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한국정치는 기본적으로 지역주의에 기초한 4당 체제로 유지되어 왔고, 이들 정당간의 결합과 결별에 따른 외형적인 재편만이 거듭되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당제적 구조하에서 나타난 한 가지 결과는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여소야대에 의한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의 등장이 일반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점정부의 문제는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의회와 대통령간의 제도적 갈등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상으로는 이러한 분점정부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탓에 여야간 대립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쉽사리 정국 교착과 파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학| 2006.03.31| 4페이지| 1,000원| 조회(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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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법]BM특허
    I. 서론지적 재산권은 새로운 물질의 발견, 제법의 발견, 상품의 디자인과 같이 산업적 개발과 문학, 미술, 음악 등에서의 예술적, 상업적, 시장 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즉 지적재산권은 산업, 과학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 등 인간의 창의적 정신 활동의 결과인 지적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총칭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지적재산권이 등장하고 있는 바, 이를 신지적재산권이라고 부르며,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칩의 배치설계, 상품화권, 프랜차이징, 식물신품종 등이 여기에 속한다.BM 특허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는 이러한 신종특허의 한 유형으로서, 인터넷상에서의 영업방법이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것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행하여지는 다양한 영업방식이나 사업아이디어를 특허로서 보호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BM특허 즉 영업방법 발명을 하나의 지적재산권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BM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와 분쟁사례를 알아보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현행 BM특허 보호의 법제와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II. BM특허의 인정여부1. 소프트웨어의 특허문제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방법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의하여 실행됨으로, BM특허를 인정하는지의 여부는 곧 소프트웨어 특허에 귀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해 왔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규모와 그 경제적 가치가 확대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특허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필요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는 특허의 대상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미국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거부해 왔었다.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특허의 대상을 방법, 기계, 제품, 조성물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연법칙’, ‘자연형상’ 및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특허대상에 해당하지 관련성이 있는 BM특허도 특허권의 한 태양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이다.2. BM특허의 인정 경향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특허를 허용하지 않았던 경향은 이후 미국의 항소법원인 CAFC가 1998년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ture Financial Group, Inc. 케이스에서 유용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역전되게 되었다. 즉 CAFC는 이 케이스의 판결에서 소프트웨어가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한도에서는, ‘수학 알고리즘의 예외’가 소프트웨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과거의 판결이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부정하기 위하여 인용하였던 ‘영업방법의 예외’는 구속력이 있는 선례가 아니라고 하여 영업방법의 예외를 철폐하였다. 이러한 CAFC의 입장은 1999년 AT&T v. Excel Communications, Inc. 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됨으로서, 그동안의 소프트웨어 특허 내지 BM특허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BM특허에 대한 본격적인 분쟁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III. BM특허의 비교법적 고찰1. 미국(1)연혁미국은 1980년 Diamond v. Dieh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에 대해 최초로 특허권을 인정한 이래, 연방항소법원이 State Street Bank & Trust 사건을 통해 BM특허를 인정, 발전시켜왔으며, 특허상표청은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을 심사함으로써, BM특허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해왔다.(1)주요사례1)State Street Bank & Trust 사건이 사건의 발명은 뮤츄얼펀드의 투자구조를 정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다. 뮤추얼펀드가 자산을 파트너쉽으로 조직된 하나의 투자포트폴리오에 공동출자하도록 함 있더라도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유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면 특허법 제101조의 법정주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Excel Communications는 수학적 알고리즘이 물리적으로 변환되어야만 법정주제가 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CAFC는 이를 부정하였다. 즉 물리적인 변환요건은 특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 중의 하나를 예시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항소법원의 입장은 연방대법원이 Exel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으나, 연방지방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에서 법정주제에 해당한다는 AT&T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AT&T의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02조의 신규성과 제103조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특허 무효판결을 내렸다.3)Amazon.com, Inc. v. Barnesandnoble.com, Inc. 사건아마존사는 1999년 9월 28일 이른바 ‘원클릭 특허’를 취득하였다. 원클릭 특허는 ‘통신망을 통한 매수청약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고객이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재차 그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자신의 정보를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게 하는 서버상 고객 확인기능을 부가함으로써 ,온라인상 주문을 촉진하는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아마존사는 특허를 받자마자 1999년 10월 21일 반스앤드노블사를 상대로 동사의 고객용 구매방법 중 하나인 Express lane의 쇼핑절차가 아마존사의 원클릭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제소하면서, Express lane이 본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아마존의 예비금지명령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제2심 법원인 연방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 1999년 크리스마스 쇼핑시즌 중간에 피청구인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릴 때 명백한 실수를 하였다고 판단, 파기환송하였지만, 이러한 판단이 본안판결에서의 특허의 유효성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본 사건의 아마존사의 원클릭 특허가 신규성, 진보 있는 바, 즉 발견, 과학이론, 수학적 방법, 미적 창작물, 정신적 작용·놀이게임·영업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체계·규칙·방식,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제공 등이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따라서 BM특허를 비롯한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발명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있으나, Vicom 사건을 통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은 다른 발명과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특허성이 인정되기에 이른다.(2)Vicom 사건이 사건은 화상신호를 수학적으로 필터링함으로써 화질을 개선하는 발명의 특허능력에 관한 것이었다. 클레임은 운용매트릭스에 의해 2차원의 데이터배열 형태로 디지털화한 프로세싱 이미지에 관한 방법과 장치 클레임이었다. EC 심판부는 청구된 클레임이 수학적 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하여 특허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EC 항소부는 심판부의 판정을 번복하여 특허성을 인정하였다. 즉 항소부는 특허 취득이 불가능한 수학적 방법과 특허 취득이 가능한 기술과정을 구분하고, 수학적 방법이 기술과정에 사용되면, 그 과정은 방법을 실행하는 기술적 수단에 의해 물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명은 발명의 성립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받았으나, 그 후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었다.IV. 한국의 BM특허의 보호법제1. 현행제도의 내용(1)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의 도입현행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력을 이용하고 자연을 정복하여 일정한 효과를 이끌어내고, 그것에 의해서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기술적으로 표시된 인간의 정신적 창작이다”라는 1908년의 Kohler 교수의 정의가 일본에서 수용되어 일본 특허법 제2조로 입법화된 것이, 우리나라의 특허법에 그대로 계수가 된 것이다. 이러한 현행 특허법의 정의에 따를 때, BM특허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성립성 충족 여부는 상기 규정들을 모두 충족시켰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나아가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신규성의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문헌에 게재된 기술의 구성을 대비하여 양자의 구성에 실질적인 차이점이 없을 때만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심사관은 컴퓨터 기술구성에 대한 선행기술 뿐만 아니라 영업방법에 대한 선행자료도 검색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자료를 비교하여 진보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나 새로운 영업방법이 새로운 구성요소를 구비하여 구현된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2. 주요 사례(1)삼성전자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사건1)사건의 개요삼성전자는 1996년 10월 23일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여 1999년 1월 25일 특허등록을 하였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2000년 3월 4일 이 특허가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용한 것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요소가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이라고 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00년 12월 19일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 2월 10일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판 심결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여 2002년 12월 18일 특허무효 판결이 나왔다.2)항소법원의 판결의 내용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이 사건의 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주지·관용의 기술과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 본 사건 발명의 진보성과 신규성을 부정하였다.(2)주식회사 열린교육 대 SK텔레콤 주식회사 등1)사건의 개요(주)열린교육은 1999년 1월 22일 “이동통신단
    법학| 2006.03.31| 8페이지| 1,500원| 조회(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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