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를 통해 알아본 개인의 명예훼손과 목 : 법학개론담당교수 : 최봉철교수님소 속 : 인문과학계열학 번 : 2001311396이 름 : 서 윤 정법학개론을 공부하면서 평소 관심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그 법적문제의 해결과정과 대법원 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문제의 해결과정을 알아보라는 중간고사 과제를 받아들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평소 관심이있었던 개인의 신용정보의 도용에 관하여 법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들었고 컴퓨터 해킹에 관하여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법규정이 마련되어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적용되는 지도 궁금하였다. 하지만 자료를 찾으면서 발견하게된 언론인들이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해 심지어 명예훼손까지 당하는 일을 보고 이에 관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지 알고싶어졌다.기술이 발달하면서 몰래카메라나 도청장치등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쉬워졌다. 굳이 기술을 이용하지 않더라고해도 스토킹, 파파라치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한다. 대중매체가 발달된 우리 나라에서의 언론인,방송인들의 사생활 보호는 정말 어려운일이다. 개개인의 거동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진실의 진위를 가리기도 전에 국민들의 알권리와 신속한 정보전달을 내세워서 무차별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방송되고 있다.이와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겨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우선 접근하기 쉬운 예로 아나운서 백지연씨의 사건을 들어보았다.사건 개요 (중앙일보에서 발췌)▶ 게 재 일 : 1999년 07월 19일 23面(42版)[주사위] 백지연씨 명예훼손 고소○ …MBC 앵커 출신인 백지연 (白智娟.35) 씨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裵부전 (54.미국 국적) 씨를 지난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서울지검 관계자는 18일 "白씨가 'PC통신에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과정 (중앙 일보에서 발췌)▶ 게 재 일 : 1999년 07월 21일 23面(10版)▶ 글 쓴 이 : 채병건서울지검 형사6부 (鄭陳燮부장검사) 는 20일 전 MBC 여성앵커인 백지연 (白智娟.35) 씨를 겨냥해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 (명예훼손) 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 (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최근 인터넷과 PC통신 등에 "이혼한 모 여성 앵커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다" 는 허위사실을 올려 白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검찰은 배씨가 인터넷 등에 올린 白씨의 사생활 내용은 사실 확인없이 소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白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19일 白씨와 피고소인인 배씨를 소환, 조사를 벌였다.채병건 기자▶ 게 재 일 : 1999년 07월 22일 23面(10版)▶ 글 쓴 이 : 최현철문화방송 (MBC) 앵커 출신 백지연 (白智娟.35) 씨는 21일 자신의 이혼배경에 대한 헛소문과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게재, 명예를 훼손했다며 스포츠투데이 崔모 기자를 상대로 5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崔기자는 이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매일 白씨와 통화한 내용을 기사화했을 뿐만 아니라 기사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며 白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사를 수정해주기까지 했다" 고 반박했다.최현철 기자▶ 게 재 일 : 1999년 11월 25일 31面(10版)▶ 글 쓴 이 : 이상복아들을 둘러싼 악소문에 시달렸던 방송인 백지연(白智娟.35.사진)씨가 재판과정에서 유전자 감식까지 벌인 끝에 명예를 회복했다.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는 24일 白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裵부전(54)피고인에 대한 8차 공판에서 "서울대 법의학교실 이정빈(李正彬)교수팀의 유전자 감식 결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왔다" 고 밝혔다.이는 DNA 분석 결과 白씨의 주장대로 아들이 전 남편의 친자(親子)가 맞다는 것을이 유린돼야만 했던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안타깝다" 며 "너무나 힘든 5개월이었지만 아들과 진실을 위해 싸울 수 있었다" 고 심경을 밝혔다.白씨는 그러나 전 남편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에 낸 친권상실선고 신청이나 스포츠지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은 취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裵피고인은 지난 7월 인터넷과 PC통신에 "白씨 아들이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 는 내용을 게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후 재판과정에서 글 내용의 사실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검찰은 유전자 감식을 요구, 지난 12일 법원에서 白씨와 전 남편.아들 등 3명에 대한 혈액채취가 이뤄졌다.이상복 기자 ▶ 게 재 일 : 2000년 03월 14일 31面(10版)▶ 글 쓴 이 : 최현철서울지법 형사13단독 김철현(金哲炫)판사는 13일 방송인 백지연(白智娟.36)씨와 관련한 허위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裵부전(55)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金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앵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裵피고인은 지난해 7월 白씨의 아들과 관련된 소문을 확인도 하지않고 인터넷과 PC통신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최현철 기자이제까지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사건의 개요와 진행 과정을 알아보았다. 이것이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알아보겠다.(아래 자료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정정보도 등】 [공2001.3.15.(126), 497]【판시사항】[1] 언론매체의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2]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에 있어서 그 위법성 조각사유인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3]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2]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3]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제764조,형법 제309조/[2]민법 제750조,제751조,형법 제307조,제310조/[3]민법 제751조,헌법 제21조 제1항,제4항【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공1997하, 3625) / [2]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공1997하, 3279),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공1998상, 1572),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공1998하, 2766) / [3]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공1998상, 1575),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공1998하, 210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공1999상, 458)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2000상, 885]【판시사항】[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2]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