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장*
Bronze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25
검색어 입력폼
  • [저출산]저출산
    들어가며우리나라 15세-49세 가임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평균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2004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1.16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이다. 이는 선진국의 2.4명 정도에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이며 갈수록 고령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로서는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불균형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와 국가경쟁력 상실이라는 결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저출산의 원인으로는 크게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육아부담, 탁아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의 장애, 개인이 부담하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측면으로는 독신의 선호, 만혼, 출산 연기 등의 가치관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 중 특히 여성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적역할 분담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육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남아있어 육아와 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기피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실제로 OECD국가에서는 고용수준이 높고 가사분담율 등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일보 09-09-2005)저출산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정부는 2000년대부터 출산장려정책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하고 보육의 공공성강화,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저출산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자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은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출산은 사회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일로서 출산의 선택이 한 여성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없이 출산수만을 높이려는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다.한국여성개발원 조사(2002)에 따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경우는 33.6%에 불과하며, 전국 대학생을이 결혼후에도 기혼 남성은 66%가 미혼남성은 81.1%가 취업하기를 원한다. 지금 사회는 여성에게 수퍼우먼을 요구하고 있지만 가정내에서는 가부장적 사회규범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저출산 문제 해결은 정부정책 뿐 아니라 여성의 욕구와 가치관 변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결혼이나 출산, 육아와 양립할 수 있도록 성별역할과 관련된 근본적 변화를 수용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져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비교 검토해 보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Ⅰ. 현황우리나라 15세-49세 가임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평균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965년 6.0명, 1975년 3.47명, 1985년 1.67명, 1990년 1.6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현재 1.16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이다. 이는 2002년 일본 1.29명, 프랑스 2.01, 캐나다 1.35명, 미국 2.21명, OECD국가 2003년 1.6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표1. 출산율추이의 국제변화“적게 낳고 오래 살고 늙어가는 우리나라” 통계청 홈페이지에 있는 ‘재미있는 시사통계’의 한 제목이다. 우리나라 고령화의 한 축을 이루는 낮은 출산율은 우리나라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Ⅱ. 원인저출산의 원인으로는 크게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육아부담, 탁아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의 장애, 개인이 부담하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측면으로는 독신의 선호, 만혼, 출산연기 등의 가치관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1) 육아부담 및 사교육비증가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낳아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크우는 것’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자녀의 수 보다는 자녀의 질이 강조되는 분위기이다. 이것을 위해 부모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하는 실정이다.자녀 양육과 관련된 직접비용의 증가는 물론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다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0대에는 급격히 떨어지는데그 원인은 출산과 육아의 부담 때문이다. 남성에게 가정은 휴식의 공간이지만 여성에게는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육아와 노동이라는 이중노동의 공간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일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표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현황(2005. 3기준)구분15세이상 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계38,09623,48314,61461.6남자18,50813,7904,71974.5여자19,5889,6939,89649.5출처: 2005년 대한상공회의소표3.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출처: 2005년 대한상공회의소3) 결혼관에 대한 변화미혼남녀의 혼인에 대한 태도 조사(한국여성개발원, 2002)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라고 보는 견해는 전체의 33.6%에 불과하고 이러한 견해는 젊은 세대에 두드러져 20대의 경우 단지 20%만이 결혼을 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한 의식 차이를 엿볼 수 있는데 남자(19%)보다는 여자(41%)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여성의 자기계발 및 사회생활(40.8%)때문이라고 했다.또한 결혼한 남녀 10명중 여덟명(79.8%)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아직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네명 중 1명꼴(23.8%)로 출산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4) 가치관 변화(가정과 사회의식 갈등)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비용의 문제가 자녀 갖기를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논의 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 부모세대를 생각해 보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녀를 가졌다. 그 원인은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의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가 우리사회에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로 여성이나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이다. 과거세대에서는 가족형성이 자신의 인생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었지만 요즘 여성들은 자신의 인생계획에 따라서 가족형성 여부나 시기를 결정한다. 여전히 아내의 몫인 경우가 대부분이다(2002 통계청조사). 자녀 양육도 역시 엄마가 주로(82.8%) 맡고 있다(2003년 한국여성민우회 조사).Ⅲ.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국가가 뒤늦게나마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2005년 9월1일 시행되었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통령이 간사위원을 추천한다. 위원회는 별도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며 위원회 심사사항을 검토하기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저출산 관련 대책으로 제8조에 자녀의 출산과 보육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기혼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직장에서 기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불이행시에는 그 기업에 권고가 아닌 벌금을 내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져야 하겠다. 또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교육을 확대 영유아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사립유치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제9조 ‘모자 보건 증진’과 관련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가 임신, 출산,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어 ‘육아의 사회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은 전반적으로는적 변화를 수용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아동양육, 또는 가족에 대한 공적지원이 사회보장지출 또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물론 공적 지원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여성 취업의 양과 질에 많은 차이가 있다.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한 휴가 내지 휴직제도(출산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양육휴가, 또는 간호휴가), 자녀 연령대별 보호기회 등의 공적지원 이외에도 여성이 취업과 가정을 병행하기 적절한 여건이 형성되었는지는 고령자에 대한 간병수요를 주로 어디에서 해소하는가, 사회보장에 대한 전반적 지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공공기관, 상점 등의 개점시간은 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가, 가사노동 시간은 양성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는가 등의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판단될 수 있다.유럽의 몇 개 국가에서 아동에 대한 돌봄노동, 여성취업, 그리고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의 방식 등이 국가별로 독특한 유형으로 전개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90년대를 전후로 여성의 능동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유연한 노동시간 전략과 맞물리도록 한 사례, 즉 보수주의적 복지제도에서 탈피를 시도하는 예로서 언급하였다.독일의 경우 육아휴직을 통해 보장되는 해고금지기간이 길고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아동수당 형태로 조세에서 지급하지만, 여성을 능동화시키는 조치가 병행되지 않았다. 사민주의 전통을 이어가는 스웨덴의 경우 아동보육과 여성의 경제활동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며,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여성의 능동화와 보육의 사회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반면 영국은 아동보육보다는 아동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평균 정도의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고금지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소득보완을 위한 조치가 미미 있다.
    사회과학| 2006.07.22| 7페이지| 1,500원| 조회(819)
    미리보기
  • [국제경제]WTO와 FTA
    WTO 와 FTAWTO는??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WTO 협정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①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②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③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④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이를 위해 WTO 설립 협별적인 무역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말하자면, 각 회원국은 자국의 수출품이 다른 나라의 시장에서 공정하고, 협약내용에 일치되도록 취급받는 것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수입품에 대해서도 자국시장에서 같은 취급을 해주어야 한다.이러한 다자간 무역체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미 50년이 되었고, GATT체제하에서도 성공적임이 판명되었다. 현재 WTO의 회원국은 130개국 이상이며, 한국도 1995년 WTO 설립시부터 가입해 오고 있다.세계무역의 90% 이상이 WTO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그 주요한 기능으로는 무역협정들을 집행하고, 무역협상을 위한 장소로서의 기능, 무역분쟁을 해결하고, (회원)국가의 무역정책을 분석 검토하고, 개발도상국의 무역정책을 도와주며, 다른 국제기구와 협조하는 것을 들 수 있다.WTO의 분쟁해결절차분쟁해결은 DSB(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해결기구)의 소관이다.DSB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Panel)을 구성할 권한과 패널의 결정과 항소의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전권을 가지고 있다.또한 DSB는 그 권고와 판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권고와 판정을 받은 국가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않고 있는 경우는 보복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분쟁해결의 첫 단계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한 해결이다.협의가 실패하면, 당사자의 합의하에 사무총장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두 번째 단계로서 패널이 임명되어야 한다.FTA 란?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FTA와 WTO의 차이점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ⅩⅩⅣ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FTA와 WTO의 공통점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표로 하는 점은 같다고 와 WTO의 차이점은 세계무역기구는 모든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ⅩⅩⅣ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FTA와 WTO의 공통점은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WTO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모든 회원국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substantially the sam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are applied by each of the members of the union to the trade of territories not included in the union).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허용조건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간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동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shall not be higher or more restrictive than the corresponding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existing in the same constituent territories prior to the formation of the free-trade areas). 1994 GATT 제24조 제8항에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FTA의 유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자유무역지대의 정의자유무역지대란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말한다(A free-trade area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 group of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in which th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are eliminated on substan.
    사회과학| 2006.07.22| 11페이지| 2,000원| 조회(295)
    미리보기
  • [노동] 노동조합과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노동쟁의1.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요약]노동 3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상세]우리나라는 헌법 제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노동 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 서서 근로조건의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는 권리인 '단결권',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인 '단체교섭권',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기타 단결체를 조직 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를 말한다.단결권의 보장은 근로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과 근로자의 단결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들의 단결권의 보장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근로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이라 함은, 근로자 개개인이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단체행동을 할 때, 국가나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단체에 불가입 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노동계약(황견계약 黃犬契約)의 체결 등은 모두 위헌이다.. 단체교섭권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이며,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된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쟁의행위가 정당화된다.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도 제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노동조합은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게 된다.. 단체행동권단체행동권은 '쟁의권'이라고도 하며 동맹파업 의 근로자는 근로자들이 단결을 통해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연대적 목적을 추구하는 주체로서 반드시 특정 사업장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보다 확대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향유권리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임시직, 파트타임직, 도급직, 위임직, 무명계약직 노동자, 실업자 등도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 근로자 여부 논란최근 노동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고, 기존에 별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던 일부 직종들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는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가장 두드러진 예로는 골프장의 캐디,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는 완전히 인정되지 않으나 노동조합은 설립되어 있다거나, 일부 노동위원회 판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적법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했으나 법원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등 판례나 노동부 등의 입장에 있어서도 구체적 사례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2003 년 현재 특수고용형태인 보험모집인, 레미콘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노동조합법상 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3. 노동조합[ 요약]'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 상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임금, 해고,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조합이나 소95년 출범한 노동조합 연대조직.[ 상세]1990 년 결성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등의 재야단체 운동이념을 계승하여, 한국정치세력화추구, 경영 정책참가 등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며 1995년 11월 출범하였다.당시 정부에 순응적이었던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한계를 느끼고 민주노조진영의 조직적 단결을 모색하며 설립되었다.이후 불법단체인 상태로 있다가 1997년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합법적 단체가 되었다.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민주적 노동현장 실현, 산업재해 추방, 남녀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임금인상, 노동환경 개선, 경영 참가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2001 년 12월말 기준 민주노총에 가입한 총노동조합은 966개, 총가맹조직은 16개이고 조합원은 595,594명이다. 2003년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병호.5.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요약]민주노총과 함께 대표적인 노동조합의 연합단체로 1946년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에서 출발하였다.[ 상세]노동조합의 연합단체로, 1946년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그 전신이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은 당시 좌익계 노동단체인 '전평(全評 :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에 대항하여 이승만 계열의 우익단체가 반공투쟁과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다.이후 1953년 '노동조합법'을 비롯한 노동3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1954년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은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대한노총은 정부에 종속적인 어용노조 성격이 강했다.1960 년 4.19 민주화혁명 이후 근로자들은 임금인상과 어용노조 민주화, 신규노조 결성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어용적인 성격이 강했던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결성하였다.그러나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 한국노총은 재편성되어 이후 노동운동에 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평화적인 교섭이나 또는 쟁의행위의 결과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이 단체협약이다.. 단체협약의 효력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개별노동자의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개별근로계약의 내용이 단체협약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하면 그렇지 않다.또한 단체협약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할때는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될때에는 그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률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15일이내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2년의 효력을 갖는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단체협약의 효력기간동안 노동조합은 협약에 정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새로운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또한 사용자가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 .근로 및 휴게시간.휴일.휴가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쟁의행위 등 6가지 유형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8. 노동쟁의행위labor disp의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공익사업의 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조정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한다. 하지만 조정안은 강제사항은 아니다.조정기간이 지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쟁의행위에 들어갈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의 신고는 미리 서면으로 노동부장관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그런데 조정의 단계 후에 조정기간이 지나더라도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는 '중재'의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노사쌍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가 행해진다.또한 필수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특별조정위원회가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중재회부를 권고하면,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때 '중재(직권중재)'가 행해진다.중재는 법적구속력이 있으므로 중재가 개시되면 노사당사자는 다시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10. 노동쟁의의 적법성을 위한 요건[ 요약]현행법상 노조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쟁의 수단이 폭력.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상세]노조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선 주체 목적 절차 방법 등 4가지가 적법해야 한다.. 주체의 정당성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아닐지라도 노동자 단체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집단이면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목적의 정당성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요구를 한다.
    사회과학| 2004.06.15| 18페이지| 2,000원| 조회(517)
    미리보기
  • [정치] 국회 파헤치기(국회의 구성)
    국회의 구성1. 17대 국회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로 이루어진 회의체 입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우리나라는 1948년 5월10일 총선거를 통해 5월31일 개원한 제헌국회를 시작으로, 2004년 현재 17대 국회가 운영중이다.'17 대 국회'는 2004년 4월15일 총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2004년 5월30일~2008년 5월29일(4년)이다.전체 299석 중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무소속 3석(총선결과 국민통합21 1석, 무소속 2석이었으나 국민통합21 해산으로 무소속 3석이 됨)이다.2. 국회의 구성[ 요약]국회는 본회의와 위원회 및 전원위원회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국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이 있다.[ 상세]현행법상 국회의원 정수는 299인(지역구- 243인, 비례대표 56인)이다. 그리고 국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이 있다.국회는 본회의와 위원회 및 전원위원회로 구분하여 활동한다.'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되어,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미리 심사한다.' 상임위원회(17개)'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구성하여 소관부처 안건을 심사하며, 1개 상임위원회는 최소 12인에서 최대 25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있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처럼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의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3. 국회의장/ 부의장[ 요약]국회의장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및 기타의 권한을 행사한다. 국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상세]국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이 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역대 국회에서 의장 1인은 여당측에서, 그리고 국회부의장 2인은 여당측과 야당측에서 각 1인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였다.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즉, 의장은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및 기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한국의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캐스팅보트'(가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를 가지지는 않는다. 또 국회의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또한 2002년 3월 7일부터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가 금지되었다. 이에따라 이만섭 국회의장이 당적없는 첫 국회의장이 되었다.한편, 국회법상 부의장의 직무는 다른 회의체에 있어 부의장과는 달리 평소 의장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데 국한된다.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2인의 부의장 중 의장이 지정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의장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의 부의장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우리나라의 초대 국회의장은 이승만이며, 제헌국회(1948.5.31~1948.7.24) 동안 국회의장직을 맡았다.한편 2004년 6월 제17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국회의장에 열린우리달 출신의 김원기 의원이 선출됐다.4.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 요약]국회위원회는 의원(議員)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委員)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부기관으로, 상임위원회(17개)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한다.[ 상세]국회위원회는 의원(議員)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委員)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기관이다.위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의 심의전에 행하여 질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그때마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의 유무에 불구하고 미리 상설로 설치하여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그 소관사항에 따라서 각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의안의 입안과 입법자료의 수집을 한다.국회의원은 17개로 나뉜 상임위원회에 속해 활동을 하게된다.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법률안의 심의를 맡는 곳.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곳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률안이 상정된다.하지만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상임위원회의 의원배정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의장이 한다.. 17개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5. 국회 특별위원회(특별위)[ 요약]국회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 국회법에 명시된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세]국회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 특별위원회는 그때그때 부탁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소관과 직무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는 구별된다.국회법에 명시된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심사한다. 종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이었으나 개정국회법(2000.2.16)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였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윤리특별위원회 또한 상설 특별위원회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다.6. 국회 전원위원회[ 요약]국회 전원위원회는 주요 의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원 전원이 참석해 1일 2시간 이내에서 연속 이틀동안 열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상세]국회 전원(全院)위원회는 각종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議案) 가운데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의원 전원이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국회 법안심사가 20명 안팎의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져 본회의에선 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의원들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거나 당론에 따라 이를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인 심사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의원 전원이 참석한다는 점에서는 본회의와 같지만 기능이나 성격은 다르다.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최종 확정하지만 전원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등을 거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이 맡는다.수정안의결은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원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수정안이 의결되면 원안과 함께 본회의에 제출되며 먼저 수정안을 놓고 가부를 묻게 된다.전원위원회는 1948년 국회법 제정 때 도입돼 5차례 운영된 적이 있으며 60년 삭제됐다가 2000년 2월 재도입됐다. 그리고 이후로 한번도 운영되지 않다가 2003년 3월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전원위원회가 열린 바 있다.7. 국회 교섭단체[ 요약]국회 교섭단체란 동일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정파를 말하며, 2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상세]국회에서 교섭단체란 일반적으로 동일정당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정치단체를 말한다.교섭단체의 설치는 여러 정당들의 소속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의사를 능률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당 단위가 아닐지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들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가 그 소속의원의 탈퇴 사망 등으로 20인에 미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사회과학| 2004.06.15| 8페이지| 1,500원| 조회(496)
    미리보기
  • [환경] 환경이냐 개발이냐
    환경이냐 개발이냐1. 새만금 간척사업(새만금 공사)[요약]전북 부안군 대정리에서 군산시 비응도에 이르는 33㎞를 방조제로 연결하는 국토확장계획으로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 목적을 잡지 못해 혼선을 빚은데다가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거세져 1999년 사업이 중단되었고 환경영향에 대해 1년여 동안 민관공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새만금 간척사업을 환경친화적인 순차개발방식으로 재개하는 정부안을 2001년 최종 확정했다.[상세]'새만금'은 오래전부터 곡창지대로 유명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새로운 옥토라는 뜻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은 총 1조8680억원을 투입, 전북 부안군 대정리에서 군산시 비응도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33㎞를 방조제로 연결, 여의도의 140배 규모인 4만100㏊(토지조성 2만8300㏊, 담수호 1만1800㏊)의 국토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 진행1970년대 서남해안 간척 장기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두환 정권시절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황인성씨가 '87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개발하면서 출발하였다.87년 3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의 짧은 기간에 사업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으며, 9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99년 공사가 중단되기 전까지 물막이 공사(방조제)가 19.1㎞(60%)정도 진척된 상황이다.초기에는 국토확장 및 농경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94년부터 지자체(전라북도)는 복합산업단지조성이라는 개발계획으로 사업에 혼란을 가져왔다. 99년 1월 5일 환경부와 농진공 복합산업단지조성계획 백지화 발표가 있었고, 또한 간척지구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며 농수산중심지화 할 것임을 밝혔다.■ 환경단체들의 반발 → 사업 중단 → 사업 타당성 검토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 문제화되자 환경단체들이 담수호로 조의 방조제와 배수갑문 2개소를 2004년까지 모두 완공하고, 이후 동진지역의 담수호와 간척지사이에 99㎞의 방수제 공사를 2004년 시작해 2년동안 완공한 후 1만3200㏊에 달하는 동진지역 내부간척지 개발공사를 20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만경지역 내부 간척사업은 수질대책 이행상황에 따라 추진하기로했다.■ 새만금 간첩사업 중단 요구 → 법정 싸움으로 확대그러나 이에대해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가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 종교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의 인사 1천400여명이 서명한 새만금사업 중단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반대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2003년 3월부터 5월31일까지 65일동안 문규현 신부, 수경 스님,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 등 종교지도자와 30여명으로 꾸려진 공식 수행단과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새만금 간첩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전북 부안의 해창갯벌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300여㎞의 삼보일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그러나 새만금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새만금 방조제사업 무효 청구소송과 공사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농림부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4년 1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농림부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2. 경인운하 건설사업[요약]서울과 인천을 잇는 길이 18㎞의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총 1조842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서해와 서울을 해운으로 직접 연결, 물류 수송비용을 줄이고 내륙교통난을 완화할 목적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됐다.당초 2000년 10월 착공해 2004년 말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한강 하류의 수질과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오염될 것이라고 반대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상세]경인운하 사업은 영종도 부근 서해(인천 서구 백석동)에서 행지자원 창출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경인운하가 ▶거리가 너무 짧아 경제성이 없고 ▶ 해양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5급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천 굴포천 물이 운하로 유입돼 운하 수로는 부영양화와 산소고갈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는 인천 앞바다 오염으로 이어져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이런 가운데 2002년 6월 경인운하 사업의 일부인 굴포천유역 임시 방수로가 완공돼 개통됐다.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에 경인운하사업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경인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성 논란2003년 2~4월 감사원이 실시한 경인운하 감사에서 건교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인운하의 경제성 분석을 의뢰하면서 총 사업비를 2조2447억원에서 1조9770억원으로 줄여 제시하고 KDI가 조사한 결과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자 운하 이용료 면제 등 편익을 높이는 항목을 반영토록 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3. 북한산 관통도로 사업(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요약]서울 및 수도권 주변 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준공을 계획을 진행되고 있는 일산∼의정부∼퇴계원 구간 공사를 말한다.[상세]'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은 서울 및 수도권 주변 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위성도시를 잇는 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1989년 사업에 착수하였고 전체 구간 127km중 퇴계원∼판교∼평촌∼김포∼일산을 잇는 91km는 이미 개통됐다.그리고 현재는 일산∼의정부∼퇴계원 구간(36.3km)을 공사 중으로 이 구간은 2001년 착공했으며 2006년 준공할 계획이었다. '북한산 관통도로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이 북한산을 터널을 뚫어 관통하는 노선으로 확정됨으로써 붙여진 이름이다.북한산 관통도로 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서 남 이북 지역인 강원도 평강에서 발원하여 김화, 철원, 포천일부, 연천 등 144km를 흘러 연천군 임진강과 만나는 강.한탄강댐 사업은 한탄강 일대 홍수조절용 다목적댐을 건설한다는 사업이다.1996년 이후 거의 매년 한탄강 일대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연천댐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2000년 4월 완전 철거됐다. 하지만 곧바로 홍수 통제를 위한 댐 건설 필요성이 제기돼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발표됐다.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옛 연천댐 상류 2㎞ 지점인 한탄강 고문리 지역에 2008년 완공 목표로 길이 705m, 높이 85m, 총저수량 3억1천5백만t 규모의 다목적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환경단체는 귀중한 자연유산인 현무암 계곡의 수몰과 생태계 파괴, 댐상류 인근 사격장내 중금속과 화학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이유로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수몰지역 주민들의 반대 역시 거세다.또 철원을 포함한 경기 연천, 포천 주민들은 댐이 건설될 경우 곡창지대인 철원지역에 자주 안개가 발생해 냉해로 인한 재산피해와 환경파괴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2003년 3월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경단체와 관련주민들의 반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5.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 사업[요약]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구간 노선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인 대구~부산 구간 공사에 속하며,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고 이 노선에 대한 재검토가 실시되고 있다.[상세]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 사업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중 대구-부산 신선 건설을 위해, 금정산-천성산구간(26.3km)을 터널로 통과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와 용지 매수 등 착공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고속철도는 곧은 철로를 필요하기 때문에 산과 계곡에 터널을 내게 되고 이에따른 환경파괴가 문제가 되고있다.문제가 되고 있는 금정산-청전산 구간은 울산 울주군 삼동면에서 천성산(원효터널)을 뚫고 들어간 뒤 경남 양산시 차단벽을 설치해야 한다.국내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은 현재 각 원전에 임시 보관되고 있으며,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분을 위해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중이다.[상세]■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핵폐기장)핵폐기장이란 원자력의 이용과정에서 발생된 방사성폐기물(핵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시설로, 방사성물질이 외부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여러 겹의 차단벽을 설치해야 한다.핵 폐기물 처리장이 입지할 수 있는 요건은 ▷ 근처에 항만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 지하에 빈 동굴을 설치하기 용이한 암반으로 구성된 산지여야 한다.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2003년 6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정식 명칭을 '원전수거물관리센터'로 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성’, ‘폐기장’ 같은 용어가 국민 들에게 혐오시설이라는 거부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는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공식명칭으로 쓰기로 했다.■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처분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처분개념은 크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원자력발전소의 작업자가 사용했던 작업복, 휴지, 장갑, 폐부품 등)의 경우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 연료)의 경우로 구분된다.중저준위폐기물의 처분방식으로는 '천층처분(지표처분)'방식과 '동굴처분'방식이 전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천층처분은 약 10미터 깊이의 트렌치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처분하는 방식이며, 동굴처분은 지하에 인위적으로 동굴을 만들어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이다.고준위폐기물은 지하 500~1,000미터의 암반에 처분시설을 만들어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층 처분방식이 기본개념이지만, 아직 이러한 폐기경험이 있는 국가는 없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지하시험 시설을 만들어 기술개발 중에 있다.대신 고준위폐기물의 영구처분 외에 중간 단계로 저장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방식은 습식과 건식 두 가지가 있으며, 보통 발전소 내부에 특수 설계된 수조 속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국내 핵폐기장 건설문제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수천개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 백지화
    사회과학| 2004.06.08| 12페이지| 1,500원| 조회(558)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5
15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3
  • A좋아요
    6
  • B괜찮아요
    4
  • C아쉬워요
    1
  • D별로예요
    1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7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35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