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명: 생명 의료 윤리교수님: 박정하 교수님시 간: 화요일 오후 3~5조별 과제 제 1조임 신 중 절제 1 조원최은주, 강석길, 방석환, 선병석,강유진, 권성연, 이유진, 이재형류한수, 김민기, 이은기1. 임신중절의 실태저출산 수준에 있는 어느 국가도 피임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 만 지원 측면에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현재의 출산수 준에 만족하고 있는 21개국 중 정부에서 피임에 관한 정부를 제공하고 유도하며, 정부기관을 통해 공급하는 등 직접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76.2%였으며, 민간조직의 경영비 보조에 의한 피임정보의 보급 및 안내 그리고 용구의 간접적 지원과 이같은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지원이 19.0%, 지원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4.8%로 1개국만이 피임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피임 지원도가 너무 낮다고 생각되는 10개국에서는 50.0%가 직접지원을 그리고 30.0%는 간접지원을 하고 있었고, 20.0%만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 그외 국가들에 비해 피임지원 정도가 약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31개국 중 3개국(노르웨이, 룩셈브르크, 스위스)만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낮은 출산수준임에도 어떤 형태로든 피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임지원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출산조절측면에서 보다는 모자보건의 향상, 사회복지측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이는 피임이 인구정책에 있어서 출산억제를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뿐 피임이 인구증가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임에 대한 지원은 출산수준과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한편 저출산 국가의 피임 실천율은 각 국가마다 피임실천에 대한 정의 및 대상이 상이하여 일괄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보편적으로 피임실천율이 높다. 이것은 매우 높은 인공유산율에서 나타나는데, 잠정적 집계에 따르면 매해 태어나는 아기가 70만 명인데 비해 인공유산 건수가 150만 건이나 되는 놀라운 숫자로 추정된다.현재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낙태건수는 연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으로서의 수정아가 창조된다. 이것은 토끼도 아니요, 홍당무도 아니다. 오직 인간일 뿐이다. 물론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다른 동물이 있지만 문제는 염색체의 수가 아니라 그 염색체 형질의 정체이다. 수정 아는 인간의 모든 형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죽을 때가지 인간이 되기 위해 더할 것이나 뺄 것이 없다. 단지 크기만을 키워갈 뿐이다.이 수정 아는 수정된 지 5~10일 후 나팔관을 타고 자궁으로 내려가 거기에 착상한다. 이 수정 아는 모체와는 완전 별개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는 모체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을 뿐이지 그의 성장이나 세포의 재생산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모체의 자궁과 연결시키는 태반의 시초를 자기 세포로부터 발생시키고, 착상 후 3일 내에 모체에 호르몬을 보내 “내가 당신과 연결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월경을 중지시킨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을 부풀려 줄 것을 요구하고, 나중에 분만을 위해 골반을 연하게 만들 것도 부탁한다. 18일이 되면 어머니와는 다른 혈액형(또는 같은 혈액형)의 피를 심장이 뿜어내 피를 순환 시킨다. 40일 되면 이미 뇌파가 측정된다. 뇌와 뇌간의 기능을 삶과 죽음의 기준으로 하는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이 태아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까? 6주가 되면 고통도 느끼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6주 반이 되면 젖니의 뿌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8주가 되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신체구조가 형성되고 뚜렷한 지문도 발견된다. 이 때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 민감히 반응한다. 태아의 위는 굳은 음식을 아직 먹지도 않는데 위액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초음파 녹음을 통해 심장 고동소리도 들을 수 있다. 또 엄지손가락을 빠는 것을 자주 발견 할 수 있다.11주에서 12주가 되면 태아 특유의 호흡을 시작한다. 이 운동을 통해 호흡기관을 키워 가고 있는 것이다. 또 11주에는 삼키기도 하고 손톱도 생긴다. 12주가 되면 모든어도 여성해방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기실현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기술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가정내 역할을 선택하고 그 수행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 때 여성의 영역을 가정으로 제한하는 사회제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의 낙태결정권의 수용도에 비례하여 낙태도 주로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의해 결정된다. 형사정책연구원의 『낙태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첫낙태의 이유로는 미혼의 경우 사회적 비난(62.1%), 장래계획의 지장(31.1%)이 주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낙태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되고 있으며, 낙태가 또한 삶의 계획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2) 인간공동체와 생명권모든 도덕적 의식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낙태에 관한 도덕적 논의도 우리 문화에 내재하고 있는 도덕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여성해방론자들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평등한 인격적 존엄성을 가진다는 이념과 의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자율적 결정의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를 가진다. 현대의 민주사회는 이런 관점에서 개인을 인간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부여되는 인권의 주체로 파악한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은 결코 단순한 대상과 수단으로 다루어서는 안되며, 항상 주체와 목적자체로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어떤 이유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실존의 권리를 가진다. 물론 현대사회가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실현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인권의 담지자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류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식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대개 죄없는 생명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데 합의한다. 그러나 여기못한 신생아는 엄밀한 의미에서 인격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반면 생명의 윤리는 인간이 생식을 통해 종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자연의 사실로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생명의 윤리가 자율의 논리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왜 인간은 종족 귀속을 토대로 생명권을 선천적으로 가지는가를 근거지워야 한다. 만약 인간의 실존을 공동체에 대한 참여의 능력으로 규정한다면, 인격적 존재는 인간에게 있어 속성의 성격만을 가질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는 특성은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인과 노예의 구별척도였던 이성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간은 우연적 속성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실존을 근거로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와 존엄을 지닌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는데는 다른 활동과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덕적, 공동체적 활동이 인간을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천적 인격성이 비로소 공동체의 도덕적 성격을 결정한다. 출생, 신분, 인종, 발육과 건강의 정도가 인간의 인격성을 규정하지 않는다. 만약 자율적 선택론자들이 이성의 평등적 성격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성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이라는 자연적 종에 속해있다는 사실은 생명권의 충분한 근거이다. 따라서 생명의 윤리에 있어서 "살만한 가치가 없는 생명"은 자기 모순적 개념이다. 환자, 정신박약자, 노인, 신생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체는 모두 평등하게 생명권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태아가 수정의 순간부터 이러한 인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임신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파악하여 인간생명 이전의 상태를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인간형성의 초기단계에서 인격의 형태와 독립성을 경험적으로 인지할 수 없음은 사실이지만, 현대의학은 수정의 순간부터 이미 태아는 하나의 독립적인 실존으로서 이 세상의 특정한 공간을 점하고 있는 인간 존재는 자신의 실존을 근거로 생명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3) 자유의 실현과 생명윤리모든 도덕적 문제가 그렇듯이 생명윤리는 자유와 자기실현의 가치를 추구하는 현실과 불일치의 관계에 있다. 특히 생명의 윤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아의 낙태와 회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여성해방론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여성의 낙태결정권을 지지하는 선택론자들은 낙태의 법적 금지를 일종의 임신강요로 받아들인다. 과연 법과 국가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현대사회에서 자율권이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로 인정되고 있다면, 여자는 임신과 출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인가? 자유주의 발생은 사적인 영역이 점차 중앙의 통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화되는 과정과 맞물려있다.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질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결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자유주의 국가는 결코 사람들이 입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고, 머리가 길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유주의 국가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한편으로는 공공질서를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혼과 가족계획은 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한다. 물론 국가는 정책적인 배려에서 산아제한을 유도할 수 있는 동인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인구확대정책을 펴기도 한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강요될 수 있는 재생산의 의무는 존립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카톨릭교회도 생식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성(性)을 인정한다. 성행위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생식의도가 없다고 해서 부도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발생하한다.
1-1. 안락사의 유형분류안락사는 환자의 의사보다는 시술하는 자의 의사 및 시술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판단이 중점적으로 논란이 되므로,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에 의해, 적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그리고, 생명유지장치의 제거와 관련한 존엄사의 견지에서 안락사 논쟁의 합리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먼저 안락사는 사기(死期)의 단축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즉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진정 안락사)와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협의의 안락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우리의 논의에서 주로 다루어질 부분은 협의의 안락사이다. 진정안락사는 임종의 고통 자체만을 경감 내지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시되므로 논의의 대상에는 낄 수 없다고 본다.허용성의 범위에 따라 안락사를 나눠보면 1. 최광의의 안락사(도태적 안락사) 2. 광의의 안락사(존엄사) 3. 협의의 안락사(자비적 안락사) 4. 최협의의 안락사(진정 안락사)로 나누어진다.도태적 안락사는 신체 장애자나 정신병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케 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명백한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락사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존엄사는 현대 의료상으로 보아 불치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 대하여, 그의 고통여부에 상관없이 그 자신의 자결권에 따라 또는 자신의 견해 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진지한 뜻에 따라, 그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케 하는 조치를 뜻한다.자비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에 대한 완화 내지는 억제를 위해서 야기되는 안락사라 말할 수 있다. 즉 환자가 현대 의료상 불치의 질병에 걸려 이에 수반된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인의 진지한 요구로 그의 생명의 종기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조치를 의미한다.진정 안락사는 앞서 고찰한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와 같은 개념이다.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안락사를 분류하면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그리고 반를 갖고 있으니 산소호흡기를 떼서는 안됩니다.”미 연방대법원은 23일 ‘아내 사랑과 자식 사랑의 대결’로 화제를 모았던 테레사 시아보(37·여)에 대한 ‘안락사 소송’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다.이에 따라 시아보씨의 산소호흡기는 남편 마이클 시아보의 뜻에 따라 23일 오후 5시(한국시간 24일 오후 6시) 이후에 제거될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병원측은 “호흡기와 음식공급관이 제거되면 시아보씨는 1, 2주 내에 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아보씨는 90년 심장마비로 혼수상태에 빠져 줄곧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왔다. 지난해말 남편 시아보씨는 “이제 그만 쉬고 싶어할 것”이라며 아내에게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리했다.그러자 부모인 신들러씨 부부는 “딸을 방문했을 때 (딸의) 반응이 있었다”면서 “언젠가 회복될 게 분명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고등법원과 주 대법원은 잇따라 소송을 기각했고 부모는 급기야 연방 항소법원과 대법원에까지 긴급청원하기에 이른 것. 하지만 연방대법원 역시 부모가 낸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시아보씨의 생명을 간신히 이어온 산소호흡기는 떼어지고 그는 영면(永眠)의 길에 오르게 됐다.신들러씨 부부는 “딸의 남편은 딸에 대한 의료과오로 병원이 딸에게 지불할 70만달러를 상속받은 뒤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다”며 비난했다. 이에 시아보씨는 “단지 사랑하는 아내의 바람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2) 알크마 사건포스트마 사건이후 네덜란드 왕립 의사협회(Royal Dutch Medical Association)는 자의적 안락사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수정했다. 네덜란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의 의사협회들이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들이 죽는 것을 돕지 않는다는 히포크라테스적인 전통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반면, 네덜란드 왕립 의사협회는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승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당시 이 협회에 따르면, 비록 자의적인 안락사가 불법이긴 하지만 만약 의사가 환자들의 모든 조건들을 고려한 후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귀한 인간생명에 대한 죽음의 시기를 적극적 방식이든 소극적 방식이든 인위적으로 단축시킨다는 데서 출발하였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죽음의 시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심폐사는 호흡운동과 심장 박동이 정지되고, 뇌반사가 소실된 것이 불가역적일 때 죽음으로 판단하고, 다시 24시간을 기다려서 법적으로 죽은 것으로 판정되는 죽음의 기준이고뇌사는 어떤 질환이나 외상 때문에 뇌의 기능이 장애를 받아 의식을 잃고 혼수에 빠진 상태로서, 혈역동학적으로 안정되어있고, 체온이 정상이고, 인체가 독성화되지 않은 환자임에도, 완전히 중앙신경계통의 작용이 멈춘 상태를 말한다2) 생명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가. 인간생명의 존엄성 - 법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자명한, 지상 최대의 가치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 개인에게 속한 의무를 자신의 책임아래, 그 개인의 자율적 처분에 맡기고, 국가는 그에 관해 간섭을 지양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을 꽃피우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 조화의 문제3)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의사의 생명유지의무는 안락사문제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문제와 관련하여 한계를 지닌다.1 치료행위의 무의미성2 치료행위의 통상성여부3 불가역적 의식의 상실2-2. 기독교윤리적 측면1) 인간 존엄성의 확립기초가.창조론적 세계관나.인본주의의 부정다.인간생명의 고귀함2) 고통과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3) 안락사에 관한 기독교의 제입장가. 카톨릭 - 현대 로마카톨릭의 입장은 적극적인 안락사에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수동적인 안락사에 대해서는 허락되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나. 개신교 - 보수주의적 입장 : 절대적 반대의 입장은 아니나, 신중론. 진보주의적 입장 : 찬성.다.유대교의 입장 - 오늘날 유대교의 입장은 전통적인 유대교의 법과 랍비의 법아래서 현대 의학기술의 실행을 인정.3. 형법상의 쟁점대부분의 국가에서 안락사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안락사논쟁에 대해 학설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고, 법은 적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하며 안락사를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 보아 사회생활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윤리적 질서, 즉 사회적 상당성이 안락사의 행위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 안락사를 긍정하는 학설이다.다) 책임조각사유설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법적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거나, 허용되지 않음에도 허용되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 즉 책임비난에 필요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금지의 착오 혹은 법률의 착오라고 하는데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가 자신의 행위의 적법성을 믿었을 경우에는 이른바 법률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로서 범죄의 고의가 조각되고 따라서 책임도 조각된다는 견해이다.다. 우리나라의 학설의 입장현재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 역시 안락사가 완전히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 학자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비록 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안락사의 동기와 고의의 내용이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다만 통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안락사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가 요건으로는 첫째, 환자의 불치의 병으로 사기에 임박하였을 것, 둘째, 환자의 고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 셋째,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할 것, 넷째,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때에는 본인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 다섯째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고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 등 1962년 일본 나고야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그에 따른 안락사 논쟁의 해결점을 찾고 있다.3) 안락사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개관안락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찬반논란의 규모에 비해 안락사에 관한 판례는 아직가지 그 숫자가 매우 적은데 판례의 계속적인 태도의 확립은 앞으로의 안락사 논쟁의 방향설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하나로서 이른바 안락사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는 바이지만 그것은 인위적으로 지존이어야 할 인간의 생명을 끊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이를 시인할 수 있음에 그칠 것이다. 첫째, 환자의 불치의 병으로 사기에 임박하였을 것, 둘째, 환자의 고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 셋째,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할 것, 넷째,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때에는 본인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 다섯째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고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 이들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안락사로서 그 행위의 위법성까지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사에 의해 안락사를 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우유에 살충제를 타서 안락사시킨 것은 윤리적으로 인용하기가 어렵다는 등 다섯째 요건을 결여하고 있어 안락사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마) 이중식사건이 판례는 십여년간 계속되는 부친의 정신병이 점차 악화되어 신체는 쇠약해지고 치료의 가망이 전혀 없으며 정신병의 발작으로 인한 추태로 피고인등 가족은 추방될 형편에 처했고 피고인등은 경제능력이 없어 간호할 방책이 없어 고민 끝에 부친인 환자에게도 차라리 죽음만이 고통에서 헤어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부친에게 수면제를 음복케하여 사망케 한 사건으로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안락사의 성립을 부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바) 보라매병원사건이 사건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중지를 요구할 경우 의사가 치료중지를 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1. 사건개요피해자 김수광이 머리를 부딪히는 사건으로 보라매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그 배우자가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가 죽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여 의사에게 퇴원을 요구하였고 의사는 그러면 사망한다고 하면서 만류하였으나 계속 퇴원을 요구하자 .
*의사의 윤리 발표 자료#1.의사의 윤리 정의*의사 윤리 지침에 따르면 대한 의사 협회가 제정하여 1997년 4월 26일 공포한 과 의 생명권,건강권,인권 존중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의 사들이 윤리적인 의술을 펼치며 국민의 건강권을 신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윤리를 말한다.#2.의사 윤리의 역사*B.C 400 Hippocratic Oath-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가 B.C 400년에 Medical School을 설립하며 발표 한 의사들을 위한 Medical Ethics Oath이다.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일부 내용이 수정되 어 오늘날까지 의사 윤리에 적용되고 있다.-의사와 환자에 대한 의무는 물론이고 의사의 다른 의사에 대한 의무까지 언급하고 있다.*Nuremberg Code, Declaration of Geneva, Declaration of Helsinki-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Nazl에 의해 자행된, 인간을 대상으로한 끔찍한 의학 실험 을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표한 선언들이다.-개략적인 내용을 보면-의학적인 연구는 반드시 사회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목적과 필요에 부합해야 한다.-의학적인 연구는 동물 실험이나 다른 이성적인 정의에 기초해야 한다.-의료 서비스는 인간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의료 서비스는 인간의 인종, 종교, 정치적 혹은 사회적인 상황을 초월해 적용되어야 한 다.*1972년, 미국 Emory 대학 Fotion 교수가 최초의 의사 윤리 강좌 개설-체계적인 의사 윤리 교육 시스템은 1972년 처음 등장했다. 미국 Emory 대학 Fotion 교수 는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결과, 의대생들이 알고 있는 의사 윤리 지식이란 고작 가난 한 환자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확인하고 최초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윤리 강좌를 개설했다.*민권 운동, 베트남 전쟁, 노인 의료 보험과 의료 보호법의 통과-의사 윤리에 대한 관심은 그 후 미국 내에서 민권 운동, 베트남 전쟁, 노 보호법의 통과로 확산된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제기하던 미국 의료 제도의 윤리 문 제가 다수의 참여 속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의사 윤리도 중요한 윤리학적 연구 대 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곧 세계적으로 확산된다.#3.의사 윤리에 관한 첫번째 주제: 인간 관계-4가지가 있으며 먼저 인간 관계에 대한 윤리를 언급해 보겠다.#4.인간 관계의 윤리*진실 말하기, 사생활의 비밀 지키기, 환자의 승낙 받기 등이 포함된다.*인간 관계의 윤리를 크게 세 가지 관계에서 적용된다.-먼저, 의사와 환자의 관계 윤리는 치료를 하는 의사와 치료를 받는 환자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일에 대한 윤리이다. 의사 윤리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 요한 주제인 만큼 발표후 토론을 위해 다시 한 번 다룰 생각이다.-다음은 의사와 환자 가족의 관계 윤리인데 환자가 원하는 것과 환자의 가족들이 원하 는 것이 다를 경우, 혹은 환자 가족들 사이의 의견이 다를 경우 생기는 문제 등이 포함 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의사와 다른 의료 요원 사이의 윤리에는 의사와 병원 운영자, 간호사 등 사 이의 갈등 등이 포함 될 수 있다.#5.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서 2가지 관점*가부장 모델(Paternalistic model)-의사를 가부장으로, 환자를 자식으로 보는 모델. 의사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 에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이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 해 일하는 사람이지 자식들에게서 이익을 얻기 위해 일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아버지 가 자식들을 위하듯이, 의사는 환자를 위해 봉사하고 일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가정에서의 가부장 모델과 의사-환자 사이에서의 가부장 모델에는 약간의 차이 가 있다. 의사는 전문직으로서 환자를 돌볼 뿐, 최소한 가부장과 자식의 관계처럼 환자보 다 윗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즉, 의사는 환자를 자기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 정 할 수 있는 어른처럼 대하면서도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델(Contract model)-의사와 환자 사이를 계약 관계로 보는 모델. 이 계약 관계는 기술을 이용해 돈을 벌기는 원하는 사람과 그 기술을 필요로 하면서 돈이 있는 사람 사이의 동등한 계약이 되는 것 이다. 계약 모델은 의사가 하는 일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뿐 의사 같은 전문직의 1차 목 표가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사업상의 계약 관계로 보는 것이 이 모델의 단점이라면 장점은 의사-환자의 관계가 가부장과 자식의 관계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양측이 동등한 관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의사는 환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료 윤리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신뢰 관계로 보고 있다. 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치료를 우선시하여 자신을 희생하고라도 환자를 보살펴야 하고 환자도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믿고 따라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것으로 말이다.-이렇듯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료 윤리가 가부장적 모델에 가깝다면 실제로 병원 등 의료 기관에서 적용되는 의료 윤리는 계약 모델에 가깝다-과거의 의사-환자의 관계는 전통적인 신뢰관계에 입각해 믿고 따르는 관계였다. 그러나 현 대에 들어 사회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신뢰 관계가 아닌 불신 관계로 보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사법 처리를 하게 되자 의사 환자의 관계도 변하 기 시작했다. 환자는 의사가 자신을 대할 때는 전통적 신뢰관계에 입각해 인간적으로 대해 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그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관계가 아닌 사법 시스템에 의존하려 는 이중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 치료 결과에 따라 환자의 의료 소송이 생기게 되 자 의사는 이러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방어 진료를 하게 되고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을 희 생 하면서까지 환자를 돌보지 않게 된다. 즉, 의사는 환자를 돈벌이 수단, 즉 자신들이 받 는 만큼의 돈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수혜자로 보게 되는 것이다.-의사들에게 요대되는 것은 전통적 신뢰관계의 가부장 모델에 가까운 윤 리인데 실제로는 사회적인 상황이 의사들을 계약 관계에 가까운 윤리 쪽으로 몰고 가고 있 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6.환자의 권리*앞서 말한 두 모델 사이의 갈등, 혹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법적인 문제의 등장에는 환자 의 권리에 대한 관심 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환자의 권리를 소개한 항목 몇가 지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7.의사 윤리에 관한 두 번째 주제: 삶과 죽음에 관련된 문제#8.삶과 죽음에 관련된 문제*인공 수정-인공 수정된 난자가 필요 없어지면 버려도 무방한가 등의 문제 제기-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체로 볼 것인가 등의 문제 제기*인공 유산(낙태)*안락사-낙태나 안락사의 경우 이런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가, 허용한다면 언제 어떠한 경 우에 가능한가 등의 문제가 주를 이룬다.-앞서 하나의 토론 주제로 자세히 언급 되었으니 참조 바람*삶의 질에 관련된 문제-기형아, 불구가 되거나 불치병에 걸린 환자, 생활력이 낮거나 나이가 많은 환자의 경우 그 삶의 질이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에 대한 갈등이 야기 될 수 있다.*뇌사 환자의 경우-인공 수정이 생명의 정의에 대한 문제라면 뇌사의 경우는 죽음에 대한 정의 문제라 볼 수 있다. 뇌사 환자를 죽은 사람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나 점차 죽은 사람으로 보는 추세이다.#9.의사 윤리에 관한 세 번째 주제:의료 분배#10.의료 분배의 두 가지 관점*미시적 관점: 의사, 약품, 장기 등의 구체적인 의료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까를 다루는 관 점*거시적 관점: 의료 자원을 정의롭게 분배하기 위해서 의료 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의 행정적인 문제를 다루는 관점. 의사 윤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 같 아 언급만 하고 넘어감.#11.미시적 관점*의사 분배-지역 별로 의사를 고르게 배치하는 문제*약품 분배-비싸고 귀한 약품을 적절히 분배하는 문제*장기 분배-누가 먼저 장기 이식을 받아야 관련 있다.-장기 이식: 어떤 조직, 장기의 파손된 기능을 대체할 목적으로 원래 존재하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조직, 또는 장기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뇌사자에 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으로 함.-분배 방법1.기준적인 방법: 공적과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생각.3가지 기준이 적용됨1.기본적인 기준 적용해 이식 못 받는 환자를 제외한다.ex) 지역(먼 거리), 나이(고령), 외국인, 건강 상태2.좀 더 구체적인 제외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가린다.ex) 범죄 기록자, 마약 중독자 등 제외, 알콜 중독자의 간 이식 제외3.환자의 상황과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해 대상자에 포함시킨다.ex)미혼 아가씨 vs 세 아이의 어머니, 일반인 vs 유명한 시인...2.무작위적인 방법: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의학적으로 사전에 진찰한 후 이식 수술의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 환자들을 제외하고 등록한 사람 순서대로 수술.-현실적인 문제 : 장기 매매-장기 분배의 경우 기증자보다 수요자가 늘 많은 현실...또 예방 의학의 발달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늘면서 뇌사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 세로 적출 장기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현실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장기 매매가 암암리에 늘고 있다. 장기를 사려 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소개비를 챙기는 사람도 생기고 있으며 장기매매 사기범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장기 매매나 알선을 묵인할 경우 인간의 존업성 또는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높고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적출된 장기는 물건이 아니므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죽은 사람, 그 일부도 민법상 물건이 아니므로 적출된 장기도 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12.장기 분배 해결 방안-세가지 측면에서 해결 방안이 연구 중에 있다.*공여 장기의 부족을 극복하려는 시도-뇌사설 채택: 장기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뇌사설을 채택하되 그에 따른 명확한 이다.
1998). 우리나라의 인권법(한겨레신문, 2001)이 2001년 국회에서 최초로 통과되면서 동성애자들도 법으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고, 이 법은 동성애자를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평등권의 침해, 차별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법으로 명시하였다.1. 동성애의 정의동성애자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남성이나 여성을 말하며 호모섹슈얼(homosexual) 이란 단어는 1869년 Karl Maria Kertbeny가 프러시아의 반동성애법 철폐를 주장했던 한 팜플렛에서 처음 사용하였다(Eric Marcus, 2000).2. 용어로 풀어가는 동성애■ 성적지향성, 성정체성성적 지향이란 특정한 성별의 상대에게 성적, 감정적으로 관심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선택한다기보다 생물학적인 면에서 사랑과 성욕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현상을 지칭하는데, 성적 지향의 대상을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여성,남성,양성,무성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성애자 여성과 게이 남성은 동일한 성적 지향입니다. 궁극적으로 동성애자가 해방되면 성적 지향만으로 사람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성 정체성은 이러한 성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적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성립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성적인 관심의 대상을 스스로 확인하고 긍정하며, 그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출발은 성 정체성의 확립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성정체성은 게이입니다]라고 말할 때, 자신은 남성 동성애자로서 자신이 지향하는 성적 방향성은 같은 남성이라는 뜻입니다)■ sex. sexuality, gendersex는 생물학적인 성입니다 태어날 때 부여받는 천부적인 성입니다. 주로 성 염색체에 의해 구분되어지는데, 남성과 여성이 대부분이죠. 이제까지의 성정체성 구분은 주로 이 생물학적 성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즉 세상의 인간은 남자와 여자 둘로 구분되어지고 ,이 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게이(gay)란 용어는 이러한 호모란 용어의 차별성에 반대한 동성애자들이 어두운 동성애자의 이미지를 벗고, 밝은 이미지의 기쁨이란 의미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남.녀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했으나, 지금은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가르킵니다. 레스비언 (lesbian)은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여자 시인 사포가 그의 여제자들과 살았던 레스보스 섬에서 유래합니다. 트랜스 젠더(trans-gender)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총칭합니다. 성전환의 여부와는 관게없이 다른 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므로, 외모나 복장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이성 복장자를 일명 (drag- queen, king 또는 cross-dressor,trans vetaite)이라하는데 성적 지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드랙 퀸이나 킹은 남녀 동성애자들이 이성 복장을 입고, 일종의 유희를 벌일 때 자주 쓰는 용어이고, 크로스 드레스나 트랜스 베타이트는 이성복장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이나 성적 흥분을 얻는 자들입니다. 이들 크로서 드레서나 트랜스 베타이트는 이성애자들일 경우도 많으며,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와 동일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커밍아웃커밍아웃은 [coming out of the closet - 벽장 속에서 나오기]의 축약이라는데서 보여지듯이, 동성애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외부에 자신의 성청체성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억압받는 현 시대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아를 형성하고 표출하는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커밍아웃은 억압받는 사회 현실에서 개인적으로는 간단치 않은 일이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반과 퀴어두 용어 다 이성애를 제외한 모든 성적 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반은 한국의 종로 낙원동에서 시작된 말로 일반과 대칭되는 의미였으며, 처음에는 일반보다 못한자, 즉 일반보다 게급적으로 하위라는 자기비하적 의미였으나 점차 퀴어라는 용어를 한국화하초기 연구에서 일란성 쌍둥이 중 한 쪽이 게이일 경우 다른 쪽도 게이일 경우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았으나, 표집집단이 좀더 광범위해지자 그 차이도 점점 줄고 있다. 결국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이 100%가 아닌 이상 유전자 요인이 동성애의 결정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인간 지놈해석이 완전히 이루어져, 동성애 유전자를 찾아 내어 조작하여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꾼다면 이 이론은 정당성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 호르몬설은 일부 포유 동물의 연구에서 호르몬 조작으로 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 가정은 게이는 여성적이며, 레스비언은 남성적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호르몬 구성이 이성애자들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게이에게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한다고 해서 성행동의 유형이 바뀌지도 않았다. 세 번째는 동성애자들의 뇌의 구조가 이성애자들의 구조와 다르다는 것으로, 주로 뇌 구조물중 시상하부에서 게이들이 이성애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게이들의 경우 일반 남성 것보다 시상하부가 작고 여성의 크기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집 모델이 에이즈나 범죄로 죽은 게이들 10명 안팎뿐이며, 레스비언의 경우는 설명하고 있지 못해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나 생물학적 원인론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청체성이 들기 훨씬 이전, 즉 생의 초기나 생리학적 요인으로 동성애적 행위가 시작된다는 최근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자발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이 선택되어지지 않으며, 동성애적 행위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느정도 지지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정신분석학적 원인정신분석학을 성립시킨 프로이트는 그 이전의 동성애적 행위가 죄악으로 터부시되거나 정신질환으로 취급받는 것과는 달리, 일단 동성애가 정신질환보다는 인간의 성적 발달과정에서 어떤 정신적 외상으로 성적 기능이 변한 것이라 점을 강조했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원래 양성적 존재로 태어나는데, 동성애자들은 자라는 도중료에 대한 연구보다는 서로 다른 성적 지향의 소유자들의 행동이 왜 다른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심리적,생물학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다4.동성애 억압동성애란 말, 억압적 의미에서 고안된 동성애란 말이 생겨난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19세기 이전에는 동성애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동성애적인 행위들과 인식들은 있었지만, 그것을 동성애라 특정 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동성애와 이성애는 현재처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성애와 동성애는 모두 에로스라고 통칭되었으며, 동성애적 행위만이 터부시된 것이 아니라, 이성애적 성행위의 일부까지를 포함한, 성적인 부분에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터부시되어 왔습니다.1.억압1).억압이란..1혜택에서의 배제=>친권이라는 포괄적인 권리가 동성애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과 함께,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험 혜택에서의 배제, 상속권과 상속세 감면의 혜택에서의 배제, 주택 마련을 위한 각종 혜택에서의 배제, 배우자를 후견할 수 있는 권리에서의 배제 등, 동성애자는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아울러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닫고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에서 동성애자는 배제, 승진 등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실제적인 탄압은 억압의 가장 심각한 형태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동성애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해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2편견=>편견이란 우리의 의식, 또는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터무니없는 근거에 기반한 잘못된 생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는 성도착이나 변태로 치부되거나, 에이즈균의 원인으로 매도당합니다.19세기에 접어들면서...서구 특히 산업화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영국에서부터 본격적인 동성애에 대한 억압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영국에서는 한정적 모습이기는 하지만-남성간의 성행위에 대자들이 집단적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판단 때문입니다.2.ANTI동성애동성애혐오증동성애혐오증은 1967년 동성애자들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기 위해 신조어로 만들어졌다. 미국에서는 종교적 근본주의와 이성애주의가 안티동성애 태도를 조장하였고, 그런 신념은 이성애주의가 동성애보다 사회제도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믿음이다. 동성애를 틀에 박힌 부정적인 용어로 묘사하고 낙인으로 바라보는 널리 퍼진 경향은 최근에 줄어들기 시작했다. 1987년 국민투표에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동성애자들과 일하기를 꺼린다고 응답했다. 동성애혐오증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성애자들이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며 종교적인 경향이 있고, 동성애자들과 사귀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게이와 레즈비언은 그들의 성적지향 때문에 희롱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아 왔고 그리고 소수는 공격을 당해왔다. 동성애자에 대한 많은 부정적 신념들은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편견들과 매우 관계가 깊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정적 태도는 편견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젊은 게이나 레즈비언은 이성애자이고 동성애혐오증을 가진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이성애자로 자랄 수 있다. 게이와 레즈비언에 관한 최근 국가 조사연구에서는 성적지향의 인식기간과 성적지향을 타인에게 알리는데 4년 이상이 걸린다고 밝혔다. 많은 게이와 레즈비언은 결코 그들의 성적지향을 밝히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5.동성애의 오해와 현실1.근거없는 오해1) AIDS의 주범, 동성애1993년 12월까지 미국에서 청소년과 성인들이 AIDS진단을 받은 사람은 총 355,936명이었다. 에이즈를 가진 311,578명중에는, 62%는 다른 남성과 일차적 위험요소섹스(primary risk factor sex)때문이었고, 반면에 2%는 이성애자와의 성 접촉으로 에이즈에 걸렸다. 치명적인 전염병과 전쟁처럼, 에이합니다.
강좌명: 건축계획교수님: 최두남 교수님시간 : 금요일 2-3Mario botta의Single-family House, Ligornetto, Canton of Ticino학 과: 건축학과학 번: 2001-11952성 명: 선 병 석얼마 전까지 운현궁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온 사실은 단지 흥선 대원군이 살던 집이다 라는 것이 전부였다. 운현궁에 건축적 요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물론 옛날 건축물이든지 현대 건축물이든지 그 건물 자체가 가지는 건축적 요소는 많을 것이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건축물일지라도 그것을 설계한 건축가의 노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부터 운현궁이 어떤 건축적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기로 하자.{지난 금요일 수업을 겸하여 종로에 있는 운현궁을 둘러보게 되었다. 처음 가는 곳이기도 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운현궁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어느 절간을 온 기분이기도 하고 동네 문중 건물을 온 것 같기도 했다. 교수님께서 주신 도면과 비교해 보면서 건물 하나하나 둘러 보았다.{{먼저 이 운현궁에 대해 내가 주목한 점은 지붕 선들과 하늘과의 만남이다. 높은 빌딩과는 달리 운현궁 어느 곳에서 지붕을 보아도 하늘과 만난다. 또 어느 건축물도 땅과 바로 만나는 것이 없다. 땅 위에 주춧돌이 있고 그 위에 마루가 있으면 마루를 지나야 방이 있다. 운현궁을 둘러 보면서 느낀 점은 계급이 높은 사람의 방은 주춧돌이 높고 마루도 높다는 것이다. 그 반면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집은 상대적으로 낮아 땅과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높은 마루에서 보면 낮은 방의 구석가지 다 보일 정도였다. 높은 방을 하늘이라 본다면 낮은 방은 땅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랫 사람은 윗 사람을 우러러 봐야한다 라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허나 이들 모두가 땅을 접하는 방법은 같았다. 방에서 마루로 나와 마루 앞의 돌 계단을 지나야 이제 땅이다.{{위 그림은 운현궁의 대략전 배치도 이다. 건물들은 남-북 방향으로 뻗어있으며 흥선 대원군의 방이나 주요 방들을 다 남향이다. 또 동쪽으로 작을 구릉이 있어 그쪽은 뒷 마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인지 마당은 좁고 길다랗게 뻗어있다. 요즘 말하는 정문은 서쪽에 있는데 문을 들어서자 마자 큰 마당이 나온다. 그 마당 저 편에 바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키높이의 담을 지나야 이제 본래 건물이 나온다. 만약 문이 남쪽으로 나 있었다면 그 작은 담 너머 바로 마루가 보이고 방이 보였을 텐데 문이 서쪽인지라 작은 담을 지나서도 작은 마당까지 가야 이제 마루가 보인다. 큰 마당을 지나 이제 본 건축물로 들어가는 문을 들어가면 큰길을 하나 두고 거기에서 작은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씩 있는데 마당은 모두 동서쪽으로 길었다. 원래 고 건축물이 거의 남향이었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큰 마당을 지나 본 건축물로 들어가려면 또다시 대문을 지나야 한다. 먼저 대문을 지나면 바로 흥선 대원군의 마당이 나오고, 흥선 대원군의 부인이 쓰는 마당은 또 다시 대문을 지나야 한다. 그리고 부인의 방은 전체적으로 가운데 있어 닫혀있는 느낌에 대문도 두개라서 더 닫힌 기분이었다. 부인이 쓰는 마루에 앉으면 비록 다른 마루보다 높기는 하지만 답답했고, 대원군이 쓰는 마루에 앉으니 앞에 나무도 있고 경관도 틔여있어 확 터진 기분이었다. 특이 이로당 이라하여 여자들만 쓰는 건축물은 마당이 사방으로 닫혀있어 정말 답답한 느낌을 주었다. 이를 보고 과거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의 위상이 낮았음을 짐작했다.노안당 앞 마당 노락당 앞 마당운현궁을 둘러보고 또 느낀점은 건물과 건물들이 모두 연결 되어있다는 점이다. 이 마당을 보고 저 마당을 보면 건물들 간에 서로 격리 되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건물 전경을 보면 건물들이 모두 연결되있는데 건물 뒤쪽에서 모두 연결되어있다. 또 주목할만한 점은 모든 마당이 건물 뒷 마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건물 정문 쪽으로 난 작을 대문을 통해서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 허나 뒷마당으로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뒷마당을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하인들이었을까? 높은 어른들이었을까? 동선을 생각한다면 매우 융통성을 가진 문들이다. 허나 나는 이런 문들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짐작할 수 없다.처음에는 노락당 앞 마당과 뒷마당이 따로 따로 인줄 알았다. 전혀 다른 공간인줄 알았는데 노락당 안쪽 구조와 도면을 보고서야 노락당을 사이에둔 공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미리 말한 것처럼 모든 건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했다. (만약 이렇게 건물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흥선 대원군의 방이 운현궁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면 동선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보통 여자보다는 남자가 우선인 사회에 왜 흥선 대원군의 방이 남쪽 에 위치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서로 다른 공간이지만 그 마당을 사용하는 대원군의 부인 방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것은 부인 입장에서는 거의 같은 공간으로 간주될 것 같다.(물론 그 용도는 상당히 다를 것 같다. 뒷 마당은 거의 부인을 위시한 높은 사람들만 쓸 것 같다.){{노락당 뒷 마당 노락당 앞 마당{{한국 건축물을 정면으로 보면 기둥이 유독 강하게 보인다. 그 기둥 믿에는 돌이 받치고 있고 기둥 위에는 또 다른 나무 기둥이 가로로 올려져 있다. 또 주춧돌 위에는 바로 마루가 가로로 늘여져 있어 전체적으로 건물이 가로선과 세로선과의 조합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기둥은 속히 말하는 칸으로 대변되고 이러한 칸의 조합이 건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기둥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정할까?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기둥 너머로 보이는 문들의 간격. 이러한 문들의 간격이 앞쪽까지 나와서 마루 앞의 기둥사이 간격이 된 것처럼 보인다.(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기둥사이의 간격은 대문 사이의 간격으로도 이어진다. 문이나 창의 크기에 비례해 대문이 그만큼 늘어나는 대신 기둥사이도 그만큼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교수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스케일감이라는 것, 그것을 보통 한국 건축물에서 찾는다고 한다. 아직도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한국 건축물의 비례적 아름다움을 운현궁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간다.운현궁을 막 들어가면 아주 큰 마당이 나온다. 내가 그 옛날 손님이라 가정하고 이 운현궁을 처음 들어왔다면 우선 마당에서 이 건물의 웅장함에 위축될 것 같다. 죄 우 끝에 있는 작은 건물을 제외하고는 마당에 있는 것은 나무뿐이다. 텅빈 공간(상대적으로 큰 공간)에서 오는 공간감, 그리고 저 끝 낮은 담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건물들. 누군가가 운현궁의 대문만 열어보고 친구들에게 말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그런 마당을 한참 걸어 오른쪽으로 돌아 본 건물로 들어간다. 다음 문을 들어서면 다시 통로 같은 마당이 나온다. 전체적인 모양상 두 번째로 큰 마당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신 각 마당으로 들어가면 그보다 작은 마당이 다시 나온다.(점차 마당이 작아지는 기분이다.) 확 터진 기분에서 가면 갈 수록 아늑한 느낌을 준다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