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제도◆우리나라 예산구조{+------------+| 공공부문 |+------+-----++-------------------+----------------------------++---------+-------+ +-------+------+| 비금융공공부문 | | 공공금융부문 |+---------+-------+ +-------+------++--------+------------------------+ |+------+-----+ +------+-------+ +------+--------+| 일반정부 | | 비금융공기업 | |통화금융기관 |+-----+------+ +------+-------+ |비통화금융기관 |+---------+---+-------------+ | |금융기금(기금 |+----+----+ +----+-----+ +----+---+ +---------+-------------+ |중 금융기금)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사회보장| | 중앙정부 기업특별회계 | +---------------++----+----+ +----+-----+ |제 도| | 정부투자기관 |+----+------+ +----+----+ +--------+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일반회계 | |일반회계 | | 지방공사·공단 || 기타특별 | |기타특별 | +-----------------------+| 회 계 | |회 계 || 세입세출외| |교 육 비 || 공공기금 | |특별회계 |+-----------+ |기 금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지침을 수용하여 작성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통합재정제도에서는 공공부문체계를 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가 재정활동은 크게 비금융공공부문과 공공금융부문을 통해 수행되며, 비금융공공부문은 다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을 통해 수행된다.일반정부부문에 포함되는 중앙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외, 공공기금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방정부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교2) 예산형식: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계속비, 4 명시이월비, 5 국고채무부담행위(3) 통합예산: 1 일반회계예산, 2 특별회계예산, 3 기금: 제3의 예산, 4 세입세출외의 전대차관2. 정부예산의 범위우리 나라의 공공부문체계 중에서 정부 예산의 범주에 포함되는 재정활동은 일반정부부문의 일부와 비금융공기업부문의 일부에 불과하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그리고 비금융공기업부문 중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이 정부 예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공공금융기관은 순수한 금융활동을 하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정부 재정의 범주에는 포함되나 예산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문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자원(현물출자, 전대차관, 세계잉여금 등)과 공공기금, 지방정부의 기금 등이 있으며, 중앙정부 예산과 공공기금 이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다. 또한 비금융공기업부문 중에서는 중앙정부의 정부투자기관과 지방정부의 지방공사·공단 등이 정부 예산의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다.이처럼 정부 예산의 범위에는 국가 재정활동의 일부분만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만으로는 공공부문 재정활동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통합재정(consolidated budget)이다. 통합재정에는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제외된 정부의 재정자원이 추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 비금융공공부문에 포함되는 비금융공기업의 일부(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예산의 종류예산은 성질별, 경비계산방법, 예산편성절차, 예산관리기술 발달과정에 따라 명칭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예산의 성질에 의할 경우 1일반회계예산 2특별회계예산으로 나눌 수 있고, 경비의 계산방법에 의하면 1총계예산 2순계예산으로 나눌 수 있고, 예산편성절차에 의하면 1본예산 2추가경정예산 3수정예산 4준예산으로 나등 최소한도에 머무르던 산업화 이전 단계에서는 정부예산이 단일 예산의 형태로 계리되는 것이 재정관리 측면에서나 국민들의 정부활동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도 자연스런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활동이 다양화되고 재정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단일 예산의 형태로는 정부 활동과 재정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계리되는 특별회계, 공공기금 등이 도입되었다.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예산회계법과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예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 나라 전체 재정구조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금과 통합재정을 함께 서술하기로 한다.(1) 일반회계 예산일반회계 예산은 국가재정의 중심적 회계로서 조세 수입을 중심으로 한 일반재원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기초적·보편적 정부 활동을 계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는 국가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또는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과 세출을 포괄하는 예산으로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부활동과 지출내역을 계리하는 것이다. 흔히 일반적 보상관계에 입각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뒷받침하는 세입·세출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반회계를 통하여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특별회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순수공공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많다.사실상 중앙정부 예산을 논할 경우 주로 일반회계를 중심적으로 다루거나 납세자들이 이에 주된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일반회계 예산이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한 정부의 보편적 활동에 대한 재정적 표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2) 특별회계 예산정부의 기능이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을 광범위하게 향상시키는데 주어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적 성격의 정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전통적인 정부의 일반적 활동으로부터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특별회계는 재원조달방식과 공공서비스의 성격상 보편적 정부 활동으로부터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하는 것0일전) 제출하여 의회가 심의·의결하여 성립된 당초의 예산을 말한다.수정예산은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성수대교 붕괴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회에 재 제출하는 예산안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액이 늘어난 경우의 추가 예산액과 예산액이 과목조정 등에 의해 상호 조정되는 경우의 경정예산을 합한 것이다.이 예산은 본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여 성립된 이후에 발생된 사유로 집행부가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심의, 의결을 받아 성립된 예산이다. 2002년 8월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청계천복원사업 등 민선3기를 위한 제1회 추경예산을 준비하였다.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이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의 운영경비 와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도 공무원들은 이 제도덕택에 봉급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준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이 구분과는 별개로 집행기관 내부에서 시행되는 실행예산제도가 또 있다.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집행에 차질을 초래할 때 예산부서에서는 미집행된 예산을 사전조정, 예산 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 예산은 당초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과 다르며 주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활용된다. 우리의 경우는 98년 IMF가 도래했을 때 활용한 경험이 있다셋째로 경비의 계산방법에 의한 구분으로 총계예산은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빠짐없이 계상한 예산으로 예산의 전체규모를 밝혀 국민의 이해를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비공개 운영, 비현실적인 예산단가 책정 등도 제도적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2. 행태상의 특징i)중앙부처가 예산편성지침서에 따라 재정경제원 예산실에 예산요구를 할때 전년도 대비 100%이상을 증가시켜 요구하는 부처가 많다(예산요구의 가공성).ii)행정부예산조정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위임처리하는 관행으로 예산조정이 비공개로 진행 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의례적이고 결론이 명백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국회의 예산심 의 및 의결은 의례적 형식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강하다.iii) 빈번한 전용, 이용, 예비비의 사용 및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불용액이 있어서 예산이 남아 있다면 다음연도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사고이월의 형식을 많이 사용하고 예산집행이 단기적 소비적이다.iv) 회계검사가 실적위주 경향을 보이고 있어 대개의 검사결과 처리가 변상과 개선요구에 집중 되어 있다.3. 정부 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예산외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특징을 설치사유, 설치근거,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운용계획의 확정·집행, 수입과 세출의 연계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제시하면 과 같다.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각각 독립적으로 편성되고 운영되지만, 자금을 매개로 하여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는 전입과 전출이 이루어진다. 만일 특별회계가 엄밀한 의미에서 독립채산제를 취하고 재정자립이 완벽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회계간 전출입의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겠지만 특별회계에 따라서는 사업의 성격 또는 사업이 창출하는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상 재정적자 또는 자금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회계나 기금으로부터 특별회계로의 전출이 불가피하며, 특별회계에서 일정한 재원의 잉여가 발생하면 일반회계로 잉여재원을 전입시키게 된다. 기업특별회계가 독자적인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재원 전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많음
★서론★세계화가 커가면서 우리는 EU, NAFTA 같은 지역통합이나 경제 통합, 지역무역협정 같은 많은 기구들을 많이 보게된다.이런 기구들은 어떤것이며 또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는 듣기만 하였지 제대로 알고 있지가 않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지역주의의 정의와 배경을 알아볼려고 한다.1. 지역주의의 정의지역주의(regionalism)란?지역통합(regional intergration)이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또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ing system)등으로 표현되거나 이의 법적 기초가 되는 조약의 명칭을 빌려 지역협정(regional arrangements) 또는 지역통합협정(regional intergration agreements)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다만 무역블록(trading bloc)이란 표현은 보호무역주의적 색채를 암시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역외지역(outside regions)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2개 이상의 정치적 실체들간에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협정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을 경제의 최적활동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장애를 제거하여 조정과 통일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국제경제기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거나,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나라가 동맹을 맺어 그 회원국이 관세 및 그 밖의 방법에 의해 비회원국을 차별하고 회원국 상호간의 무역은 자유화하며 나아가 회원국간에는 공통의 재정 및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공통의 통화를 제정하여 협력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예컨대 지역주의 또는 지역통합협정이라 하면 무역관계에 있어 역내국가간의 특혜대우(preferential treatment)의 부여, 환언하면 역외국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 제고, 대규모 시장의 형성, 역내 보호주의적 무역규제 회피 및 타지역주의에의 대응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 역사적 배경 및 경제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EU 경제통합은 역내 경제활력의 회복, 시장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조성, 대미협상력 강화 및 일본과 신흥공업국의 급부상에 따른 위기감 고조에 기인한 역내시장 보호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또한 NAFTA와 같은 미국 중심의 경제통합은 무역수지개선, 시장접근 기회 확대,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다자간무역체제의 입지강화 겨냥을 목표로 삼고 있다. AFTA, EAEC와 같은 개도국을 중심으로한 경제통합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Bloc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제통상협상에서 선진국가들의 영향력 배제 및 개도국 또는 아세아 국가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2. 형태국제무역에 있어서 지역주의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부 특정국가들간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역외 국으로의 수입품 보다 더 낮게 부과하여 역내 생산품에 대해 차별적 특혜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혜의 정도가 심화되면서 각기 다른 개별경제들이 하나의 큰 경제단위를 형성하며 결합되어 가는 과정 또는 그 상태를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라고 지칭하며, 더 나아가 경제통합은 참여국가들간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들을 차별적으로 제거함과 아울러 경제협력과 정책조정의 요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주의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주의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경제통합의 형태로 실행 계획되어 왔는데 그 통합 정도에 따라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자유무역지대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FTA)는 회원국간 관세장벽은 철폐되지만, 비회원국(역외국)들에 대한 무역정책 결정은 독자성을 유지함으로써 각 회원국의 대외관세는 상이하게 운용되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유럽 자유무역지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교역창출효과교역창출효과(trade creating effect)라 하면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회원국들간에 관세의 철폐로 인해 회원국들 상호간의 수입가격이 관세비용만큼 하락하게 되고 그 결과 종전까지 관세장벽 때문에 역내에서 교역되지 않았던 상품의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어 회원국간에 새로운 무역이 창출되는 효과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교역창출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내의 효율적인 공급자들(efficient suppliers)에 있어 무역의 확대를 의미한다.(2) 교역전환효과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이 결성되어 회원국들간 상호간에 관세가 철폐되면 회원국으로서는 역내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에 비해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종래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오던 상품을 역내 회원국에서 수입하게 될 것인 바 이와 같이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결성으로 인해 수입상대국이 비회원국에서 회원국으로 바뀌는 효과를 가리켜 교역전환효과(trade diverting effect)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당해 회원국의 역내 수입상대국이 세계에서 가장 생산비가 낮은 나라가 아니라 단지 역내에 있어 가장 생산비가 낮은 나라인 데에 문제가 있다. 환언하면 이러한 교역전환효과는 지역협정 밖에 있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자로부터 단지 무역특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지역협정내의 비효율적인 공급자에게로 교역상대가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4. 지역통합협정의 특징(1) 지역경제통합협정의 확산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GATT체제하에서 마지막 다자간 무역협상이었던 UR협상이 정체상태에 빠졌던 1990년전후를 기점으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지역주의가 WTO 출범이후에도 여전히 심화 확산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간무역의 자유화를 표방하는 GATT체제가 출범한 이후 이와 나란히 지역협정에 의한 경제통합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로 선진국이 저개발국과 체결하는 비호혜협정이 이를 ?받침해 준다.5. 최근 지역주의의 동향(1) EU유럽연합(EU)의 경우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범유럽경제권의 형성을 위해 확대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3개국이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15개 회원국을 보유하게 된 EU는 현재 유럽조약(Europe Agreements)의 체결을 통해 EU의 준회원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동구권 6개국을 2000년경 정회원국으로서 추가 영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EU는 범유럽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개방적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인접국가들과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회원국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EU는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예로 2005년까지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2010년까지는 과거 유럽국가들의 식민지였던 지중해연안의 12개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바 있다. 1995년 12월 EU와 미국은 상호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아래 {신범대서양구상(New Transltlantic Agenda}에 서명함으로써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설립 추진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난 1994년 {대아시아 신전략]을 발표하면서 거대신흥시장(BEMs)으로 부상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EU는 1996년 양 지역간의 본격적인 협력확대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며 방콕 제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여하였다.(2) 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1992년 12월 17일 정식으로 조인한후 각국들이 1993년중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1994년 1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최근 미국이 칠레의 NAFTA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와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아래 창설된 동남아국가들의 연합체인 ASEAN은 1992년 싱가포르 제4차 정상회의에서 1993년을 시작으로 향후 15년내 역내관세를 0∼5%수준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 AFTA)를 설립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목표를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함으로써 결국 지역의 역동적 성장을 지속시키고 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인식아래 당초계획을 5년 앞당긴 2003년까지 역내관세를 5%이하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APEC의 자유화보다 AFTA의 역내무역자유화가 빠를수록 ASEAN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미리 시장확대와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습득한 기술과 자본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인식이 뒷받침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AFTA는 내부적 결속강화를 통하여 역내 무역자유화의 가속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협력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회원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른 지역무역협정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ASEAN은 향후 2000년까지 "하나의 동남아시아"를 형성한다는 목표 하에 1995년에는 베트남을 정식회원국으로 받아들였으며, 2000년까지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3개국을 추가 영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최근 AFTA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Closer Economic Relations : CFR)와의 연계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ASEAN 수출의 2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북미지역과의 협력을 위해 AFTA-NAFTA간의 대화채널을 가동하는 등 타지역협정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4) MERCOSUR유럽, 북미, 아시아 지역 등 세계 각지에서 경제통합논의가 심화되고 우루과이 있다.
1. 탈춤의 생성과 수영야류액을 막고 복을 빈다는 의미의 탈춤은 처음에는 공동체 사회에서 마을의 평안과 풍습을 빌기위해 행해진 마을 단위 농촌 탈춤이 조선 후기 상업이나 교역의 중심지인 도시로 나오면서 적극적 구조의 도시 탈춤으로 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수영야류는 영남형의 가면무극의 야류계에 속한다. 오광대와 유사한 탈놀음으로 수영에서 동래와 부산진으로 전파되었으나 현재로는 동래와 수영에서만 연희되고 있다.수영들놀음은 전후편으로 양분된다. 전편이란 길놀이, 대중의 덧백이춤, 그리고 잡희 등이며, 후편은 들놀음 4과장이다. 음 정월 3, 4일경부터 지신밝기를 하여 각 가정의 벽사진경을 꾀함과 아울러 집집에서 희사하는 금품을 들놀음의 경비로 사용하였다.보름날 (15日) 길군악대들이 길놀이를 하며 큰 길을 누비며 논다. 이 행렬이 놀이판에 도착하는대로 달빛과 촛불로 낮처럼 밝은 노천무대에서는 농악 원무가 제멋대로 신나게 이루어져서 난무속에 도취하게 된다. 이때에는 남녀노소 없이 또 타지방에서 온 사람이라도 모두 군무의 일원으로서 즐길 수 있는 것이다.무사경에 몰입된 난무를 구경하는 관중들까지도 함께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들끓고 있을 무렵에 소학적인 희극, 가장, 무영, 잡기, 풍물 등의 독특한 기예가 뛰어 들어서 일대 폭소를 자아내기도 한다.3, 4시간 동안 기가 진토록 난무하여 흥이 하강할 때쯤 되면 후편인 가면무극 탈춤으로 옮겨진다. 이것은 개복첨(천)에서 휴식하던 주역인 수양반의 등장으로 시작한다2. 수영야류의 유래야류는 들놀음의 한자 표기다. 그 유래는 약 200년 전 좌수영 절도사가 초계 밤마리으 대광대패를 불러다가 연희시킨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찍부터 발달된 수영의 도시적 환경과 관아를 중심으로 한 수준 높은 예능인들이 바탕이 되어 그 지역에 전승되던 농어촌 탈놀이가 차차 오늘날과 같이 발전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수영야류는 부산 남구 수영동에서 전승되어 온 가면극으로서,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41호로 저정되었다. 현재 수영동 수영, 수영야류의 탈은 양반, 차양반, 셋째양반, 넷째양반, 종가도령, 말뚝이, 영노, 할미, 제대각시, 사자, 범 등 11개 뿐이다. 또 영노과장 중의 비비양반가면은 따로 없이 셋째양반, 넷째양반 가면으로 대치하며, 의원, 봉사, 향도군, 마을사람들은가면이 없이 등장한다.악기는 꽹과리, 징, 장구, 북이며, 가락은 ‘움박캥캥’이라고 하는 굿거리장단과 타령장단에 덧뵈기춤이 주를 이룬다.가) 수영야류의 개념속에는 전편과 후편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광대계와는 구별되어야 하겠 지만, 준비과정인 건립을 연희속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다.나) 4개 과장으로 짧을뿐더러 문둥이 과장이 없는 대신에 사자무가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 다. 오 광대나 야류의 발상지라고 할 수 이는 초계에도 문둥이과장이 없는 것은 초계 의 광대가 토착성이 없고 유랑극단이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며 초계에서 직접 유한 수영에 문둥이과장이 없을 만도 하다.다) 양반과장에다 영노과장을 직결시켜서 양반계급을 끝까지 괴롭히는 현상은 수영지역사 회의 서민의식의 강점이라 생각된다.라) 원시종교성이 강한 고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탈놀음은 순수한 예능으로서의 오락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부락제의 일환으로서의 오락임은 하외 가면극과 비슷하다. 더구나 가면 제작시의 치성 (致誠)은 마치 원시민족의 비밀결사를 연상시키는 바 있으며 가면 제나 가면소각의 가면 신성사상 이라든가 연회 당일에 선행하는 부락수호신에 대한 고사등은 주목할 만하다.마) 가면에 있어서 영노와 말뚝이 그리고 할미탈 등은 아주 상징적이어서 수영가면의 특색이라고 내세울 수 있으며 가면의 수에 있어서도 적은 편이다. 이상의 특성을 가진 수 영야류는 남부형 가면극중 야류계를 대표할 만한 탈놀음이라는 데에 문화 재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제재 - 양반의 무능, 처첩간의 갈등주제 - 양반계급의 무능과 허세조롱, 봉건 사회의 일부다처제에 따른 가정 불화]4. 수영야류의 놀이과정과 구조▶놀이 과정1)준비과정과 지신밟기수영야류의 경비는 지역의 가가호호에 추렴을 하고야류 탈놀음 놀이꾼들이 풍물을 대동하고 수영지역의 동제당과 먼물샘에 주, 과, 포를 정성 들여 차리고 고사를 지낸다. 맨 먼저 산성머리 송씨할매당과 조씨할배당에서 고사를 지내고, 다음은 수영지역 사람들의 식수원인 먼물샘, 그리고 최영장군당에 가서 고사를 지낸다. 이것은 새해를 맞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함과 아울러 들놀음을 무사히 마쳐지기를 비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이 고사를 지내는 동안에 야류계에서는 밤에 진행할 만반의 준비작업을한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각종 등을 마무리하는 것과 놀이 마당의 준비다.장대를 세우고 새끼줄로 사방팔방을 버티어 매고 장장불을 피울 자리도 정리한다. 놀이마당 옆에 놀이꾼들이 올을 갈아입는 장소인 개복청을 만들고 외인의 출입을 금한다. 또한 한마당춤놀이를 할때, 등의 촛불에서 떨어지는 촛물을 막기 위해 사용할 종이고깔을 만든다. 이 고깔은 희망자에 한하여 배부하되, 대금은 일정하지 않고 희사형식으로 받았는데, 수영지역 사람이 아닌 외지인은 반드시 이 고깔을 사야 한마당춤놀이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4)길놀이모든 채비를 마친 고을사람들은 대보름달이 뜰 무렵, 길놀이의 시발점이 먼물샘이나 수영다리 근처에 집결한다. 선두에 소등대가 자리를 잡고 다음에 풍물패, 길군악대,팔선녀,사자 혹은 거미를 탄 수양반, 탈놀은패 난봉가패 양산도패의 순으로 장사진을 친 화려하고 장대한 행렬이 풍물을 치고 춤추고 노래하며 길놀이를 한다. 이것은 가장, 가무, 연등의 행렬이라고 할수 있다.길놀이 대열의 구성과 모습-소등대: 마을의 소년들이 담당한다. 긴 새끼의 마디에다가 소등간을 끼워 거기에 등을 달고 수십명의 소년들이 새끼줄을 들고 행진한다. 등은 200개 정도를 단다고 한다. 소등대가 놀이마당에 선착하면 장대에 거미줄처럼 만든 새끼줄에 달아 놀이판을 밝힌다.-풍물패: 꽹과리,징,북,장고,소고로 편성하여 호적을 불어 기세를 돋운다. 풍물패는 모두 고깔을 쓰는데 고깔에다가 조화 한 송이를 달고, 설쇠, 설장고, 설북은 3송이를 단다.-길군악대: 10여 돌아가면 개복청에서 쉬고 있던 수양반이 놀이마당으로 등장한다. 수양반의 등장은 탈놀음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것으로 난무하던 군중들은 점차 뒤로 물러서고 뒤이어 차양반, 셋째양반, 넨째양반, 종가도령이 등장하면 탈놀음 시작된다. 탈놀음은 양반과장, 영노과장, 할미, 영감과장 순으로 놀이한다. 탈놀음은 수영야루 놀이과정 중에서 중심적인 부분이므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7)탈소각제4과장의 탈놀음이 끝날때가 되면 자정쯤된다. 탈놀음이 끝나면 구경꾼들이 놀이마당에 들어와 놀이꾼과 어울려 한바탕 뒷풀이를 즐긴다. 동래의 경우 이 뒷놀이를 반드시 행하는 대신 탈소각제를 행하지 아니했으나 수영의 경우 뒷놀이가 생략되고 바로 탈소각제로 이어지는 수가 많았다고 한다.그런 뒤에 놀이꾼들이 탈을 태우며 고사를 올리는 탈소각제를 행한다. 탈놀음 놀이꾼들이 고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탈을 모아 불사르며 수영야류를 마친 것을 감사하고 고을의 태평과 풍요를 기원함은 물로 각 가정의 행운을 빌려 여러번 절을 한다.▶수영야류 탈놀음의 내용수영야류의 탈놀음은 양반과장, 영노과장, 할미영감과장, 사자무과장등 4과장만 놀이한다. 다른 탈놀음에 비하여 과장의 수가 적다. 이유는 들놀음은 동제당 및 샘고사, 길놀이 한마당춤놀이 등 여러 놀이 과정을 놀았고 탈소각제를 지내기 때문이다.-과장소개-1) 제1과장 양반양반과 말뚝이가 대립하여 극이 전개되는 과장이다. 양반의 탈은 겨우 얼굴을 가릴 만틈 작고 살색을 나타낸다고 연분홍색을 칠하였지만 희색에 가깝다. 그리고 종가도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권위를 내세운다고 수염을 기르고 있으나 그것은 바로 늙음을 뜻한다. 이런 양반탈과 반대로 말뚝이탈은 엄청나게 커서 양반을 압도한다. 말뚝이탈은 검붉은 대추색이고 코가 크며 여드름을 상징하는 돌기가 여기저기 나서있다. 파리하고 나약한 백면서생인 양반들에 비하여 말뚝이탈은 완력이 세고 정력이 강한 젊은이로 형상화되어 있다. 거기다가 양반의 잘못을 잘 보라고 눈이 동그랗고 그 소문을 들으라고 귀가 크게 붙어 장 사자, 담보사자가 등장하여 춤을 추고 있을 때 담보가 나와 사자를 놀리다 결국 잡혀 먹힌다. 사자과장은 흔히 수영의 앞산 모양이 사자가 등을 지고 달아나는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래기 위해 담보를 제물(祭物)로 바치는 양식을 띠고 있다. 특히 수영의 사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무려 3인이 들어가는 거대한 사자이다. 사자와 범이 격투하다가 범이 사자에게 먹히는 무언극이다. 이 사자춤은 타지방과는 달리 수영의 지형에서 유래되고 있다. 수영 동남쪽에 백산(白山)이 있는데 그 형상이 사자가 마을을 등지고 달아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 사자신(山神)을 위로하기 위하여 범을 공물로 바치는 것이라 한다. 이 사자춤도 타지방과 마찬가지로 구나(驅儺)의 샤먼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민속예능적 오락으로 전환된 듯하다. 사자무를 마치면 연희는 모두 끝나게 되어 배역들은 고사를 지내고 가면을 소각하면서 제액과 만사형통의 행운을 축원한다.▶탈의 종류1) 수양반얼굴빛은 연분홍색을띤다. 수영야류의 탈로서는 유일하게 턱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의상은 남색 단령에 당상관의 흉배를 하였다. 차림은 사모각대를 하고 사선을 들고, 목화를 신었다. 50대의 점잖은 양반의 풍모라고 한다.2) 차양반얼굴빛은 연분홍색을 띤다. 의상은 흰 도포에 푸른 술띠를 매었다.높이13cm, 너비26cm 크기의 흰 토끼털 모자를 쓰고 미투리를 신고, 죽장에 긴 담뱃대를 들었다. 70대 홍안백발의 노인 형상이라고 한다.3) 셋째양반연분홍색 바탕에 검은 말총으로 수염과 눈썹을 붙였다. 연한 남색도포에 붉은 술띠를 디고 장자관을 썼다. 미투리를 신고 흰 종이가 달린 채찍을 든다.4) 넷째양반연한 보라색 안명에 흑반점이 무수히 찍혔고 코는 약간 비뜨러지고 입은 언청이라 째보양반이라고도 한다. 연분홍색 소창옷에 충정관을 쓰고 미투리를 신고 부채를 들었다.5) 종가도령연분홍색 바탕에 검은 말총으로 눈썹을 달았고, 눈, 입가장자리와 귀는 먹으로 그리고 코는 뚫리지 않았으며, 수염은 없다. 남색쾌자에 검은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