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서 론2. 사례 1) 이중 중재합의의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시효에 대한 판단3. 사례 2) 관세미지급인도조건(DDU)하에서의 위험이전4. 사례 3) 수출보험금 지급과 보험자 대위권5. 결 론 ( 사례 정리 후 )과 제 :국제통상 분쟁사례 연구에 수록된 9장 10장 11장의 실제 분쟁 사례에 관한 내용 중 3가지를 선택하여 그에 대한 요약을 하여라.서론국제통상 분쟁에 관한 사례를 알아보는 것은 후에 그와 동일한 실수를 통하여 분쟁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기에 지난학기에 들었던 상사중재론 과 국제통상 사례 분쟁연구 과목은 한진해운과 같은 해운상사 취업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제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과제와 관련된 세 가지 사례를 정함에 있어선 이번에 제가 무역영어 시험과 국제 무역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다시 한 번 공부해 보고 싶었던 내용을 담았습니다.제 10장의 무역 결제. 대금에 관한 중재 사례 중제 1절 이중 중재합의의 효력 및 손해배상청구시효에 대한 판단 .............국제 무역계약을 함에 있어서 중재 조항을 정하여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시 중재로 해결함에 있어 중재지, 준거법, 중재관련법규 등 에 관한 사항들을 미리 정해놓는 중재합의가 이중으로 체결 되었을 때와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제기 시효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대한상사 중재원의 국제 중재조항의 예를 제시하였습니다.중재합의를 양 당사자 간에 체결 하는 것은 후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위의 대한상사 중재원의 국제 중재조항을 삽입 하는 것이 국내 수출,입 상에게 유리하다 하겠습니다.제 5절 관세미지급인도조건(DDU)하에서의 위험이전.......인코텀즈 13조건에 관한 내용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학습은 무역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의 사례에 관한 이해 뿐만이 아니라 인코텀즈 E,F,C,D조건의 매도인의 위험분기점에 내한 내용 등 을 분명히 숙지하여야 하겠습니다.또청서 부본 송달익일부터 판정일까지 연6%, 판정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이자 및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정을 구함.2. 피신청인가. 핀신청은 답변서를 통해 1994.5.12. 및 5.13. 물품과 수량,가격 등 동일한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5.12. 작성된 계약서에는 중재조항을 중국의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하도록 되었으므로 한국에서 중재를 행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재합의의 무효를 주장함.나. 또한 신청인의 중재신청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상품매매의 출소기간제한에 관한 협정에는 계약위반일로부터 4년내에 중재를 제기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본 중재신청은 4년이라는 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중재판정부에 중재신청의 기각을 구함.Ⅲ.판정내용1.판정주문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60.000 달러 및 이에 대한 본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정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나.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다. 중재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2. 판정이유가. 중재신청의 부적접 주장에 대한 판단1. 피신청인은 1994.5.12 및 5.13.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같은 품목,수량,단가 등의 조건은 같으나 중재조항이 다른 두 가지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바 이 두 가지 계약서 중 전자는 중국중재원을, 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 중재조항은 모순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이에대한 판정))위 두 가지 계약서에 기재된 중재기관이 다른 것은 사실이나 두 가지 계약서가 일자를 달리하여 서명이 된 경우 후에 서명된 계약서는 먼저 서명된 계약서를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서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2. 국제상품매매의 출소기한제한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위반일로부터 4년내에 제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하고 있으며 , 본 건의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행위지법의 입장에서 신청인은 한국의 상사회사이고 피신청인은 중국의 상사회사로서 이 사건 계약은 팩스를 통해 서울에서 이루어졌고 금원의 지금은 서울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최초의 의무이행지는 부산으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라 판단하였다.셋째 . 국제 상품매매의 출소기간제한에 관한 협정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및 본 계약에 대한 소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피신청인측이 이의를 제기한데 바탕을 둔 국제상품매매의 출소기간제한에 관한 협정은 중국은 가입했지만 대한민국은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본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상품매매의 출소기간제한에 관한 협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준거법으로 정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상법상의 시효를 적용하여 5년으로 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일부는 시효가 지났으므로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는 시효가 성립하였음으로 이를 인정하여 판정을 내렸다.Ⅴ.사례 정리 후실무적으로 많은 국내무역회사가 외국과의 계약체결시 외국회사측의 요구로 본 사안과 같이 이중의 중제조항을 두고 있거나 , 혹은 복수병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한한 일이 라고 한다. 왜냐하면 일부 외국국가에서는 이러한 복수병존적인 중재합의를 명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재합의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비록 국내에서는 이를 중재합의로 인정하여 받아들인다 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론의 근거를 주게 되기때문이라 한다.본 사례는 계약당시 중재기관을 이중으로 지정하여 후에 중재합의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 피신청인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또한 준거법이 지정되어있지 않아 준거법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을계약서상에 삽입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대한상사중재원 ‘표준중재조항’국제 중재 조항의 예)“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라도,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기 전에는 그로인한 위험의 부담은 여전히 수출자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 수출자는 수치해간 신용장의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2. 피신청인신청인의 주장대로 2003년 12월 23일 미국농무성에서 광우병 발생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하지만 피 신청인이 쇠고기를 선적 한 것은 광우병 발표 한참 전인 12월 17일이었다. 신청인의 주장대로 광우병 발표가 있은 23일 이후에 선적한것은 아니다.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인 수입자의 손해를 인정하고 검역금지조치 해제와는 별개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의하였다.즉, 한국측 부두에서의 물품유치료, 미국으로 반송하는 운임료, 미국에서의 통관수수료, 미국에서 재판매를 통한 물품대금 등을 지불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그러나 , 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품대금의 환불만을 요청하고 있어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물론 , 피신청인이 제시한 미국내 소고기 시가는 광우병으로 인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Ⅲ. 처리결과 (알선)신청인은 처음 주장했던 손해배상을 포기하고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 추후 광우병 문제가 해결되면 피신청인의 한국내 수출물량 중 일정부분을 신청인의 몫으로 할당할 것을 새로운 해결조건으로 요구하였다.이에, 알선담당자는 한국지사측과의 면담을 통해 신청인의 주장을 전달하였으나, 피신청인측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할당은 확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미국업체는 본 건의 클레임을 신청인이 추후 광우병이 진정됐을 경우 쇠고기 할당량을 노린 마켓클레임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제기하였다.그러나 ,1개월 가량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할당 논의는 계속 협상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다.Ⅳ. 검토의견가. 광우병의 불가항력 인정여부자연적 불가항력, 정부의 수입금지조치 등 행정명령, 법령개정 등 당사자 일방의 지배범위 밖에 잇는 사유로 인하여 그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를 불가항력사유라 있어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매수인의 귀속이 된다고 할 수 있다.Ⅴ. 사례 정리 후이번의 사례는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알선으로 해결하였다.이 클레임의 발생 주된 원인은 미국에서 광우병의 발생인한 한국의 검역중단조치 때문이다.결국 알선으로 두 당사자간의 이해절충이 많이 되었으나 불가항력조항으로 인한 수입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불가항력조항을 기재할 경우,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부담 주를 규정해 놓는다. 즉, “ 불가항력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라는 내용으로 명시해 놓는것이 후에 책임주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다. 또한 이 사례에서는 인코텀즈의 D조건중의 하나인 DDU조건하에서의 분쟁에 관해 알아봄으로써 인코텀즈의 조건인 DDU조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따랐고, 인코텀즈의 다른 12가지 조건도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분기점에 대해서 분명한 공부가 필요하다 하겠다.사례 3) 수출보험금 지급과 보험자 대위권(참조 국제통상 사례분쟁 연구 제 10장 8절)Ⅰ.사건의 개요한국의 D사는 편직기 제조업자로서 방글라데시의 오퍼업자인 M사의 소개로 피신청인에게 1997.10.7 편직기 19세트를 미화 565,700 달러에 D/A 180days from B/L date 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을 수출대행자로 하여 수출을 이행하였고 피신청인은 1998.5.26에 신청인이 발행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1998.7.19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를 신뢰하고 D사에게 자신들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였다.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어음의 만기일에도 어음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다가, 신청인의 독촉에 의해 1998.10.15부터 1999.6.15까지 분할지급하겠다는 지급계획서를 보내왔다.그러나 이도 이행하지 못하고 다시 1999.5.30부터 1999.9.3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금계획을 제의하였으나 이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그러자 신청인은 수출시 가입했던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