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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인성급사
    내인성 급사1.혈액 및 조혈계외국에는 겸상 적혈구 빈혈(sickle cell anemia)로 급사 한 예 보고 but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 그외 - 급사는 아니나 질병의 경과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사망 : 급성 백혈병,악성 임파종, 재생불량성 빈혈, 악성 빈혈 ,혈소판 감소 자반병, 다발성 골수종 등1.혈액 및 조혈계비종 (splenomegaly) 백혈병, 장티프스, 아편중독에서 볼수있는 비종자발적 또는 좌측 옆구리에 가한 경미한 외력으로도 용의하게 파열되어 사망비종대를 볼수있는 다른질환1. ENLARGEMENT DUE TO INCREASED DEMAND FOR SPLENIC FUNCTION 1)Reticuloendothelial system hyperplasia (for removal of defective erythrocytes) Spherocytosis Earlysicklecellanemia Ovalocytosis Thalassemia major Hemoglobinopathies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Nutritional anemias비종대를 볼수있는 다른질환2) Immune hyperplasia Response to infection (viral,bacterial,fungal,parasitic) Infectious mononucleosis AIDS Viralhepatitis Cytomegalovirus Subacute bacterial endocarditis Bacterial septicemia CongenitalsyphilisSplenicabscess Tuberculosis1. ENLARGEMENT DUE TO INCREASED DEMAND FOR SPLENIC FUNCTION비종대를 볼수있는 다른질환2) Immune hyperplasia Histoplasmosis Malaria Leishmaniasis Trypanosomiasis Ehrlichiosis Disordered immunoregulation Rheumatoid arthritis(Felty'ssyndrome)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Collagen vascular diseases Serum sickness Immunehemolytic anemias Immune thrombocytopenias Immuneneutropenias비종대를 볼수있는 다른질환2) Immune hyperplasia Drug reactions Angioimmunoblastic lymphadenopathy Sarcoidosis Thyrotoxicosis(benign lymphoid hypertrophy) Interleukin2 therapy Extramedullary hematopoiesis Myelofibrosis Marrow damage by toxins, radiation, strontium Marrow infiltration by tumors, leukemias, Gaucher's disease비종대를 볼수있는 다른질환2. ENLARGEMENT DUE TO ABNORMAL SPLENICORPORTAL BLOOD FLOW Cirrhosis Hepatic vein obstruction Portal vein obstruction, intrahepaticorextrahepatic Cavernous transformation of the portal vein Splenic vein obstruction Splenic artery aneurysm Hepatic schistosomiasis Congestive heart failure Hepatic echinococcosis Portal hypertension anycauseincludingtheabove):“Banti'sdisease”비종대를 볼수있는 다른질환3. INFILTRATIONOFTHESPLEEN 1)Intracellular or extracellular depositions Amyloidosis Gaucher'sdisease Niemann-Pick disease Tangier disease Hurler's syndrome and other muco poly saccharidoses Hyperlipidemias비종대를 볼수있는 다른질환2)Benign and malignant cellular infiltrations Leukemias (acute,chronic,lymphoid,myeloid,monocytic) Lymphomas Hodgkin's disease Myelo proliferative syndromes (e.g.,polycythemiavera) Angiosarcomas Metastatic tumors(melano mais most common) Eosinophilic granuloma Histiocytosis X Hamartomas Hemangiomas,fibromas,lymphangiomasSpleniccysts비종대를 볼수있는 다른질환4. UNKNOWN ETIOLOGY Idiopathic splenomegaly Berylliosis Iron-deficiency anemia2.비뇨생식기계남성: 생식계질환으로 급사 예 거의없음 여성: 거의대부분 임신 및 분만과 관련 급성 만성 신질환으로 인한 급사-드물다 but 순환 혈량 감소성 쇼크 ,독물에 의한 2차적 급성 신 세뇨관 괴사 (acute tubular necrosis) - 원인제거 후에도 사망가능 신결석에 의한 산통으로도 사망가능2.비뇨생식기계급성 신 세뇨관 괴사(acute tubular necrosis)3.노쇠사진정한 자연사 정의: 전신의 기능이 쇠약해져 사망 노쇠사라는 진단명을 사용하는 경우 -고령으로 사망한 예에서 뇌, 심장의 퇴행성 변화만 보이고 단정질환 볼 수 없을 때{nameOfApplication=Show}
    의/약학| 2008.05.05| 14페이지| 무료| 조회(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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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절차과정
    단계별 형사절차선고유예집행유예형면제실형선고기소처분(공소제기)협의불기소처분타관송치기소유예기소중지각하입건상소상소 X상소 X제3심상소제2심선고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구 속* 체포·구속의 취소·집행정지구속영장청구석방48시간체 포강제수사임의수사변사자검시불심검문기사진정신고무죄판결유죄판결실체재판증거능력 제한의 완화증거조사방식의 간이화피고인이 자백한 때피고인신문(검사,변호인)증거조사(증인신문,증거물제시)공판기일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구공판정식재판청구약식구약식정식재판청구즉심경찰서장검 사사법경찰관인지제1심고소·고발·자수수사의 단서용의자·피내사자수 사피의자공 판피고인인정신문검사의 모두진술진술거부권 등의 고지피고인의 모두진술최후변론변론종결사실심리간이공판절차1심상소권회복재심비상상고선고관할위반판결면소판결공소기각판결공소기각결정형식재판형집행비상의 구제확정검사의 논고, 구형피고인의 최후진술
    법학| 2007.08.16| 1페이지| 무료| 조회(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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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형사소송법 공부방법론 평가A+최고예요
    형사소송법 공부방법론공부에 王道가 없다지만 자신의 실력에 맞게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것이 올바른 공부방법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1. 말배우기법학은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다릅니다. 또한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위에 또 다른 개념을 계속 쌓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적인 용어를 알지 못하면 개념의 탑 위에 올려놓은 것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되고, 말을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용어부터 차근차근 익혀 나가야 하는 데, 이 단계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인내’입니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즉 처음 형사소송법을 대하였거나 보신 시간이 지나 잊어 버렸다면 무엇보다 형사소송법 전반적 기초지식을 빨리 일정 수준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은 제일 뒤편에 있는 내용을 기본적이나마 알아야 처음 부분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실력이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형사소송법 책을 빨리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때 책을 읽는 요령을 그 내용을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보듯이 덤성덤성 읽는 것입니다. 어차피 열심히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에 있는 내용 전부가 아니라 각 항목마다 기술되어 있는 “1. 의의” 부분만을 읽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의 종류, 소송조건, 상소부분부터 알아야 기초가 섭니다. 또한 형법 용어는 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걸음마 단계에 있는 분들은 뛰려고 급히 서두르지 말고 걷는 법부터 배워야 하므로 모르는 내용을 한꺼번에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끝까지 가는데 목표를 두고 책을 넘기시기 바랍니다.이 때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면 강의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처음과정이 공부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로 바로 “터널기”라고 지칭되어지는 기간입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터널에서 언제 끝날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불안에 떠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단계에서 좌절하곤 하지요. 그러나 그 끝은 있기 마련이고 그 터널을 벗어나면 비로소 환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인내’해야 합니다.2. 이해하고 생각하기“이해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라” 터널을 벗어나올 즈음이면 주변의 산들이 보일 것이고 멀리 지평선이 어디 있는가도 보일 것입니다. 이때는 기본서를 찬찬히 다시 읽어 들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 책을 잡았다면 다들 이 단계의 내공은 있으시겠죠. 이 때 많은 수험생들이 범하는 오류는 시험만을 생각하고 오로지 암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암기’ 내지 ‘외운다’는 마인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요약이 잘 되어 있는 책을 찾고, 자료를 찾아 이리 저리 헤매게도 됩니다. 그러나 암기만 해서는 그 방대하게 되어 버린 양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 암기가 오래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 기본서를 택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약집은 결론만 나열하고 있어 왜 그런가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뒤편에 있게 마련입니다. 요약집을 잡으셨다면 강의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이해’ 마인드가 생기지 않고 ‘암기’ 마인드가 생겨 사고능력, 즉 생각하는 능력은 정지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이 끝나면 전부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이해하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왜 그렇지?” 하고 책과 스스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쌓여 나가고, 그래야 사고능력이 생기고, 그래야 책의 활자 넘어 있는 생각들이 이해되고, 그래야 책에 없는 것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결과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맞힐 수가 있게 됩니다. 나아가 현재의 잘못된 것을 미래에 고칠 수 있는 창의력도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단계는 강의도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잣말로 책과 대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다면 친구에게 묻거나 책을 뒤져보거나 아니면 저희들에게 물어서라도 반드시 이해한 다음에 넘어가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마찬가지로 법학과목은 쌓이는 과목이고 언젠가는 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경향이 판례를 중시하고 있어 판례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합니다.3. 표현하기객관식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객관식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본서를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는 바로 이 단계로 돌입하셔야 합니다. 자기 지식을 표현함으로써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문제집 풀이를 등한히 하거나 두려워하고, 기본서 이해에 매달리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 보아야 기본서에서 어떤 것이 문제화되는지 알게 되고 기본서를 읽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 때문에 반드시 문제풀이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중의 문제집들은 대체로 비슷하기는 하지만 최근의 경향에 맞춘 책이어야 하겠고, 정성이 들어 간 책이어야 나중에 짜증이 덜 나게 될 것입니다. 어쨋건 문제집을 풀 때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제집 중에는 기본서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까지도 하겠다고 욕심을 부린 책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는 한 번 보고는 두 번 볼 때는 다시 보지 않도록 과감하게 × 표를 해 놓아 앞으로 볼 양를 줄여 두어야 합니다. 또 풀어 본 문제 중 틀린 문제도 표시를 해 두고 다음에 다시 틀린다면 왜 틀렸는가는 철저히 분석해서 완전히 이해해두어야 합니다.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이해부족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2권을 풀던 세권을 풀던 다음에 다시 볼 때 보아야 할 것을 표시해서 줄여 두어야 합니다. 처음 볼 때의 분량과 다음에 다시 볼 때의 분량이 같아서는 시간의 낭비요 비효율입니다. 1회독을 할 때 보다 2회독 3회독 할 때마다 읽는 양과 시간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본서를 옆에 두고서 문제집을 풀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지요. 이 단계도 역시 처음에는 강의를 듣는 것이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이겠지만 반드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기본서를 볼 때 가졌던 마인드, 즉 “왜 그런가”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터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묻고 말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깊이 하고 아는 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법학| 2007.07.25| 4페이지| 무료| 조회(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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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대법원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7. 7.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1]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주지상품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7.13. 2006도1157)※ “센트클럽”이란 업체에서 생산한 종이리필 방향제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제품이고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그 상품에 표시된 “SCENT CLUB”이란 표지나 “센트클럽”이란 업체명(상호)의 주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종이리필 방향제의 형태 자체가 상품출처표시성 및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공직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론 중 이루어진 표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다른 선거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임하는 후보자는 자신에 관한 것이거나 다른 후보자에 관한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의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질의에 답변함에 있어 분명하고도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선거인이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 및 견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결구금일수가 실제 없음에도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를 산입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판서에 오기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여 판결서의 경정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안심하고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제도로서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의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을 감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7. 7.13. 2007도3448)대법원 2007. 7.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1]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 판단기준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7.12. 2006도3892)대법원 2007.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1]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해석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29. 2006도4582)?※ 형벌법규인 구 대기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5.12.30. 부령 제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5] 비고 제7호의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라고 한 규정에서 말하는‘모페드형’이란 원래‘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종으로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다가 페달을 밟아 달릴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페드형’에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까지 포괄된다고 해석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입법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38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2]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 등을 투척하는 행위와 재물손괴죄 판단기준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28. 2007도2590)?※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자본똥개, 원직복직, 결사투쟁’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함으로써 이를 제거하는데 약 341만원 상당이 들도록 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3] 모발이식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의사가 속눈썹 이식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피시술자의 후두부에서 채취한 모낭을 속눈썹 시술용 바늘에 일정한 각도로 끼우고 바늘을 뽑아낸 뒤 이식된 모발이 위쪽을 향하도록 모발의 방향을 수정하도록 한 행위나,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식모기(植毛機)를 피시술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낭을 삽입하도록 한 행위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한다.(대법원 2007. 6.15. 2004도4573)?※ 월간중앙 기사 내용이 피해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 리스트(부·처별 고려대상자 명단)를 작성하였는데 그 대상자 중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라 한다)가 공식 추천한 인물과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인수위에서 공식 추천된 인물보다는 리스트에 나온 고려대상자가 더 많이 입각했다고 적시하고 있어, 민정수석비서관이 장관급 등 고위직 인사에 인수위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는 있으나, 당시 대통령이 국민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장관 인사를 하겠다고 표방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인사대상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검증작업은 대통령비서실의 당연한 직무이므로, 대통령비서실 소속인 민정수석비서관이 예상 가능한 인사들을 미리 검증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그 리스트의 대상자가 인수위에서 공식 추천된 인물들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민정수석비서관이 작성한 리스트에서 더 많은 인선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민정수석비서관이 인사에 부적절하게 깊이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사실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거나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어 보도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월간중앙’이 ‘부·처별 고려대상자 명단’이라는 ‘극비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는 부분은 자신의 기사가 ·특종·임을 과시하려는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중요문서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2]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
    법학| 2007.07.25| 8페이지| 1,000원| 조회(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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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7월 19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내용
    형사소송법개정내용(6월30일 법안통과)■ 제안이유우리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여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 동 조항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에서는 필요적 국선변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체포 직후 또는 구속 상태일 때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데도, 현행법상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은 필요적 국선변호의 대상이 아님.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형사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신의 자유, 절차적 기본권 등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을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으로 함(안 제33조제1항제6호, 제201조의2제10항 신설).나.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신설).다. 그 밖의 국선변호에 관한 조문을 정리함(안 제33조, 제282조, 제283조).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刑事訴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刑事訴訟法”을 “형사소송법”으로 한다.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01조의2의 제목 “(拘束令狀請求와 被疑者審問)”을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⑩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⑪법원은 변호인의 사정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제282조의 제목 “(必要的 辯護)”를 “(필요적 변호)”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死刑, 無期 또는 短期 3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事件”을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으로 한다.제283조의 제목 “(國選辯護人)”을 “(국선변호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第33條 各號의 境遇 또는 前條의 境遇에 辯護人이 없거나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으로 한다.부 칙(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구조문대비표현 행개 정 안刑事訴訟法第33條(國選辯護人) 다음 境遇에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으로 辯護人을 選定하여야 한다.1. 被告人이 未成年者인 때2. 被告人이 70歲以上의 者인 때3. 被告人이 聾啞者인 때4. 被告人이 心神障碍의 疑心있는 者인 때5. 被告人이 貧困 其他 事由로 辯護人을 選任할 수 없는 때 但, 被告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 限한다.第201條의2(拘束令狀請求와 被疑者審問) ① ~ ⑨ (생 략)第282條(必要的 辯護) 死刑, 無期 또는 短期 3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事件에 關하여는 辯護人 없이 開廷하지 못한다. 但, 判決만을 宣告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第283條(國選辯護人) 第33條 各號의 境遇 또는 前條의 境遇에 辯護人이 없거나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으로 辯護人을 選定하여야 한다.
    법학| 2006.11.28| 8페이지| 1,000원| 조회(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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