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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개방형직위 평가D별로예요
    개방형 직위제Ⅰ.서론1.연구의 필요성개방형 직위제도는 공무원 임용체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개혁제도로서 IMF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OECD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장경쟁과 성과지향의 신공공관리론이 바탕이 된 제도로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중 최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즉, 직위분류제의 부분을 공무원의 임용체계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 내외를 불문한 인적자본충원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며,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시킨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이에 우리 조는 현대의 정부가 민간부문과도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형직위제도를 연구의 주제로 선정했다.2.연구의 방법(1)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인사기관에서 시행하는 개방형 직위에 대해 알아본다.(2) 도서나 논문 등을 통해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의의와 개념 및 충원방법, 개방형 직위의 한계 및 개선책에 대해 알아본다.(3)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개방형 직위도입의 실정을 살펴본다.(4) 1,2,3을 통해 모은 자료를 조원의 연구와 토의를 거쳐 최종 레포트를 완성한다.3.개방형직위의 간략한 소개개방형 직위제란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 중에서 업무의 성질상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외의 공개경쟁을 통하여 적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직위로서 계약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의미한다.이러한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한 취지는 고위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의 경쟁, 공무원과 공무원의 경쟁을 통하여 최 적격자를 선발하여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부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에 부수적 효과로서는 고위공직자가 갖는 순환직 보직으로 인하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① 직업공무원 제도에 대한 한계우리나라 공무원 인력 관리 체제는 직업 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폐쇄형 임용제도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직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의 집합소이면서도 폐쇄형 임용 체제가 초래한 집단적 동질감과 엄격한 위계질서, 선임순위(seniority)를 중시하는 조직 풍토에 젖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단 공무원이 되면 경쟁의 무풍지대에서 엘리트 의식에 젖어 새로운 변화에 둔감한 채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강하였다. 관료적 권위주의와 복지부동 그리고 전문성 부족으로 대변되는 공직 사회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폐쇄적인 임용 관행에 기인하고 있다.②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공직 임용의 폐쇄성은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폐쇄형 임용제도는 기본적으로 계급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행정가(specialist)보다는 일반행정가(generalist)중심의 인사 체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승진이나 전보 등의 경력 발전 경로가 개방형 임용 체제에 비하여 상당히 넓게 설정된다. 결국 특정한 직위에서 오래 근무하기보다는 여러 직위를 거치면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는 것이 승진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5급 이상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승진과 전보 실태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5급 공무원의 한 직위에서의 평균 재직 기간은 부처별로 13-21개월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승진 실태를 고려해 볼 때 공공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필수적인 공무원들의 각 직무 분야별 전문 능력이 날로 다원화ㆍ고도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업무 추진의 적극성과 책임성 역시 저하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③ 행정 환경의 유연성 증진폐쇄형 임용제도 하에서는 공무원들이 공직 이외에 민간 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 거의 없기 (39개부처 131개 직위)2001.07.2111.20『개방형직위제도 운영실태 조사 ㆍ 평가 』연구용역 실시2002.01.30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개방형직위 신규지정 * 40개부처 132개 직위2002.04.15『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개정개방형 직위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2월 28일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이 공포ㆍ시행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2년여 동안의 제도운영 과정에서 외부임용률의 저조, 모집방법에 있어서도 능동적인 유치활동은 부족, 일부 개방형직위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의 응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국장급 직위의 특성상 외부전문가의 공직이동이 쉽지 아니한 문제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시민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합에 의뢰하여 2001년 7월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개방형직위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평가」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2년 4월 18일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였다.3)필요성과 목적 - 문제의 구체화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폐쇄형 공무원 임용제의 도입을 통한 결실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폐쇄형 공무원 임용제의 단점으로 인한 국가적 폐해가 심각하게 인지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IMF 사태로 인한 국민 경제 위기를 맞게 되자 관료사회의 무능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아졌다.관료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제2, 제3의 IMF사태는 얼마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여기에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상황은 공직내외에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당위적 요구 및 기대를 만들었다. 또한 국제화, 정보화, 다양화, 전문화, 민주화 등과 같은 21세기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행정역량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정치ㆍ경제적 측면, 행정환경의 변화 측면은 인사행정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요인으로써 개방실국장급 직위 총수가 5직위 미만의 소규모 기관도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3) 대상직종어떠한 직종(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국장급 직위에 보할 수 없는 정무직,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및 군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제외된다.(4)적용방법① 경쟁의 범위 : 누구나 가능, 공개경쟁민간인과 공무원, 계급 등 신분에 관계없이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최고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한다.② 직무수행요건 설정 : 사전에 설정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당해 개방형직위의 직무내용·특성 등을 고려한 임용자격요건, 심사대상요건인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사전에 설정 한다③ 충원시기 : 결원이 발생한 때개방형직위를 지정한 후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충원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개방형임용된 직위는 임용기간이 만료하거나 당해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지체없이 개방형임용하여야 한다.④ 임용신분 : 원칙은 계약직 공무원, 임용당시 경력직 공무원인경우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가능개방형직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되, 개방형직위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당해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⑤ 임용절차 :소속장관의 시험공고↓선발시험위원회(민간위원 50% 이상 참여)에서 소속장관에게 추천↓소속장관이 임용1)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거쳐 임용-임용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직 또는 승진임용자인 경우2)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절차 없이 임용-일반직의 전보?전직, 특정직의 전보?승진의 경우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하여 소속장관은 시험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인터넷 등에 시험공고를 하고, 민간위원이 50%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 2?3인을 선발하여 소속장관에게 추천하게 개방형직위제도가 경쟁의식의 고취와 행정의 전문성 제고 등 많은 점에서 공직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결국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 모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3.개방형직위 사례1) 개방형직위 사례의 개괄적 내용재경부는 2004년 9월 13일 개방형 직위로 바꾼 소비자정책과장을 제 3차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하고자 했다. 채용 공고 내용)을 통해 대상직위, 선정기준, 선정방법에 따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1) 대상직위- 대상직위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재경부 소속하의 소비자정책과장이다.- 임용가능 직급은 계약직공무원,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임용(계약)기간은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이다.- 신분은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며, 예외적으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 보·승진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2) 선정 기준 : 응시자격요건은 공무원법 33조 1항을 위반하지 않은 자)① 학력기준은 석사학위이하 소지자 경우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경우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② 공무원경력기준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③ 민간경력기준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④ 실적기준(상기 요건 미달 시 대체 적용되며, 구체적인 요건충족 여부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결정)은 상기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객관적인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3) 선정 방법선정방법은 개방형직위라는 인사체제를 사용하여, 공개임용으로써 2004년 9월 13일 제 3차 공개모집으로 공고방법을 통해 선정하였다. 이러한 보였다.
    경영/경제| 2005.04.08| 16페이지| 1,000원| 조회(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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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양성평등채용목표 평가B괜찮아요
    양성평등채용목표목차서론1. 문제제기2. 여성채용목표제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3. 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비교본론Ⅰ. 여성고용할당제1. 여성고용할당제의 개념2. 여성고용할당제의 필요성3. 여성고용할당제의 법적 근거4. 여성고용할당제의 사례5. 우리나라 여성고용할당제의 적용6. 여성할당제의 문제점7. 여성고용할당제의 해결방안Ⅱ. 양성평등채용목표제1. 의의 및 근거2.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 배경4.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으로 나타난 결과5.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찬반논리결론1. 양성평등목표제의 개선 방안서론1. 문제제기 : 한국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율 현황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1년 12월 현재 48.1%이다(남성 60.3%).직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 사업체 규모별로 볼 때 2000년 현재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여성취업자의 56%가 종사하고 있으며, 저임금 직종에 많이 몰려 있어 1998년 현재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2.9%에 불과하다.정치 행정에서 여성참여 현황을 보면 국회의 경우 273명 의원 중 여성의원은 16명으로 5.9%, 지방의회의 경우 6 13 선거 결과 기초의회 의원 3,485명 중 77명으로 2.2%, 광역의회 의원 682명 중 63명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232명 중 2명으로 0.9%이다. 여성공무원은 2000년 12월 현재 총849,152명 중 267,647명으로 전체공무원의 3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일반직 공무원은 전체일반직의 22.7%이며, 이들 중 5급 이상에는 3.7% 뿐이며, 여성공무원의 96.3%는 6급 이하이다.그중에서도 주로 8 9급의 하위직에 몰려 있다. 또한 직렬별로는 특정직인 교육직에 56.7%(이는 전체 여성공무원의 57.7%임), 기능직 25.9%, 고용계약직34.6% 등에 몰려 있다. 특정직 중 법관과 검사는 5.5%이다. 또한 합격선 -3점7?9급 : 합격선 -5점시행시기2003. 1. 1. ~ 2007. 12. 311996. 1. 1. ~ 2002. 12. 31본론Ⅰ. 여성고용할당제(여성채용목표제로 축소되어 실행되었음)1. 여성고용할당제의 개념1)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적·정치적 수단으로써 여성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이를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이다. 즉, 채용과 승진시 일정량의 인원을 법률 및 정부규제에 의해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2) 여성할당제는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 차별적인 관행을 적극 교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신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해 줄 통로를 갖지 못한 여성이 세력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여성고용할당제의 필요성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특히 공직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공무원의 지표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유엔에 의한 평균수명, 문맹률, 취학률, 여성가계소득 비율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순위를 매긴 일반적인 여성개발지수(GDI)를 보면 2002년에 29위로 상당히 중위권 이내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한국의 여성권한척도(GEM)에서는 표에서와 같이 60위 밖에서 맴돌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의 환경변화는 상당부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평가하는 여성권한의 척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이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처방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실제 GDI의 지수가 비교적 중위권임에도 불구하고 GEM이 최하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 및 행정 분야에의 진출이 저조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 및 공직에의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연 도순 위2000년63위2001년61위(64개국)2002년61위(66개국)자료: 여성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알게 모르게 만연되어있는 즉, 여성과 경쟁상대가 되는 남성이 차별대우를 받고 이에 대해 남성이 성에 의한 차별 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논쟁을 법적으로 차단하였다고 할 수 있다.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헌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제1항에서는“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합법성을 분명히 하고 특별조치로서의 적극적 조치의 한시성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또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교육, 경제, 정치 및 고용에의 여성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우선 대우 또는 쿼터제 같은 임시적 특별조치를 보다 많이 활용할 것”을 각 국에 권유하고 있다. 즉 이 협약을 통하여 유엔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고정적 역할분담에 대항하여 여성의 완전한 발전가능성 속에서 사실상의 평등을 이룰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허용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4. 여성고용할당제의 사례1) 미국(적극적 차별보상정책)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정치적 경험에 의거하여 매우 적극적인 대표관료제의 구현을 추진하여 왔다. 미국에서 평등의 가치를 강화시키기 위해 실시된 방안중의 하나가 적극적 조치의 적용?추진이다. 적극적 조치는 대표관료제의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지지를 받았고, 정부의 관료 충원 시 소수인종 및 여성 등에 대한 적극적 고용의 시행이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적극적 조치는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보상적 처우에 의하여 혜택 받지 못하던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직에 적절히 대표되게 하려는 시책이다. 이는 과거의 부정적 차별에서 결과한 역사적 불이익과 손실을 보상하려고 고안한 진보적 정책으로서 소 여성채용목표제를 확대하였다. 우선 1998년 7월에는 기존의 채용목표비율을 확대하여 조기에 여성의 공직진출의 활로를 넓히고자 여성채용목표비율을 조정, 당초 1999년 18%, 2000년 20%이던 목표비율을 앞당겨 1999년 2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9급 시험에도 여성채용목표제를 확대 적용하였다. 또한 1999년 4월 2차 확대실시에서는 여성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2000년에서 200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을 기술직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성채용목표비율은 직급별로 최고 30%까지 확대하였다. 실시방법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필기시험 여성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 이하인 경우 성적순에 의해 목표 미달 인원만큼 정원외 추가 합격시킨다는 것이다. 여성추가 합격의 경우 지나치게 성적이 낮은 여성의 합격을 막기 위해 5급 이상의 경우 합격선 보다 3점, 7급 이하 시험에서는 합격선에서 5점 이내에 미달될 경우는 추가 합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 적용근거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1조의3항(여성의 합격)에 준하고 있다.구 분'96년'97년'98년'99년'00년'01년'02년5 급10%13%15%20%20%20%20%6?7급23%25%8?9급---25%30%6.여성할당제의 문제점1) 여성 고용 할당제의 원인 -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①기능주의적 관점* 원인 : 여성에게 그릇된 사회화로 인해 성차별의 희생자인 여성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남성의 여성지배와 이에 따른 여성의 종속을 깊이 내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열등성'은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예속이라는 상호작용의 양식으로서 사회화되어 유지된다. 남녀의 이러한 지배-종속적 질서는 일상생활의 무심한 상호작용의 반복 속에서 의식되지 않은 채 은존, 강화되어 가는 것이다.* 해결방안교육기관(학교)에서의 남녀의 역할에 대한 재사회화여성의 자아실현(취업, 학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강화여성관련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여성의 기회균등 보장② 갈등주의적 관점* 원인 : 사회적으로 남성이 지배하고 여성은 이에 종속되어 왔으성공무원들이 조직 내 업무할당과 관련하여 심리적 위축감을 느낀다는 것이다.7. 여성고용할당제의 해결방안1) 현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의 전환현재 여성 채용목표제는 2003년 올해부터 양성 채용목표제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여성 채용목표제는 여성들을 우대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여성 우대를 강조하면 할수록 반작용이 커질 수 있었다. 때문에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공직 채용시험에 있어서, 어느 한 성(性)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채용시험에 있어서, 어느 한 성(性)이 70%를 초과하게 되면, 다른 성(性)에게 채용상의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동시에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여성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아직은 여성들이 그 혜택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것 같다.2) 채용목표제 졸업제현재의 양성 채용목표제에 있어서 한쪽의 성(지금까지는 주로 여성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세 차례 이상 30%를 넘게 되면 그 시험에 있어서 채용목표제를 졸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채용목표제를 일괄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직에서의 양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3) 승진할당제현재의 양성 채용목표제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 공직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을 꽤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관리자를 비롯한 여성 고위 공직자의 비율은 매우 낮다.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 여전히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영향도 많은 부분 작용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직에서만의 여성의 비율 증가가 아니라 정책과정에서의 여성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의 여성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여성들 자신의 노력뿐만 아다.
    경영/경제| 2005.04.08| 21페이지| 1,000원| 조회(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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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생물] Legionnaire's Disease (LD)
    첨단미생물학 내용 정리1. Infection (질 병명) : Legionnaire's Disease (LD)레지오넬라균은 45도 이하의 온수 또는 담수에서 증식한 뒤 물방울이나 먼지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침투해 레지오넬라증(폐렴)을 유발한다. 치사율이 20%에 이르며, 미국 재향군인회(레지오네르) 모임에서 처음 발병하여 재향군인병이라고도 불리운다.2. Causative agent (원인균) :* 원인균은 Legionella 속에 속하는 균으로 L. pneumophila 외 13종의 균이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짐.진드기의 사진 에어컨 속의 세균사진 Legionella pneumophila3. Characteristics (균주의 특징)-Gram (+)/(-)(그람 양성균인지 아니면 그람 음성균인지)-Shape (균주의 모양)-Structure (균주의 구조)-Classification (균주의 분류)-Characteristics (기타 균주의 특징) - 포자를 형성 여부? 운동성 여부? 혐기성균 혹은 호기성균 등등 균주의 전반적인 특징* 호기성이고 포자와 협막이 없는 그람음성의 간균* 크기는 0.3∼0.9 ㎛ X 2∼50 ㎛* L-cysteine이 함유된 BCYEα에 접종하여 35∼37℃에서 배양함.* 최적 수소이온 농도는 6.8∼7.0임.* 2.0 M HCl의 실온 환경에서 30분, 50℃ 30분의 열처리에서도 생존 가능함.* 레지오넬라균은 상수 중에서 364-369일간 생존할 수 있음.* 인공배지에서의 세대기간은 4∼6시간이며 72시간만에 작은 집락을 형성함.* 발육된 균 집락은 360 nm의 파장에서 청백색 또는 적색 형광을 발함.* 현재까지 총 39개의 종과 61개의 혈청형이 확인됨.* 수온이 58-60℃시 레지오넬라균은 검출되지 않으나 45℃전후의 온수에서는 증식이 잘되 샤워나 수도꼭지에서도 aerosol과 함께 비산, 전파됨.4. Pathogenesis (질병의 원인) : 질병이 균주가 생산하는 독소에 의한 것인지? 포자에 의한 것인지? 등등레지오넬라병은 레지오넬라 박테리아의 원인이고, 이러한 박테리아는 20여종이 넘는다. 빅토리아 지역에서, 레지오넬라 pneumophila Sero Group 1이 주요한 경우이다. 레지오넬라는 물과 박테리아가 결합된 상태이고 분무상태로 공기에 의해 전염된다. 레지오넬라는 주변환경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하천이나 온천 그리고 물과 토양에서 검출된다.5. Transmission (질병의 전파경로)* 토양에 서식하던 균이 흙먼지와 함께 날아올라 냉각탑의 냉각수에 들어가 증식한다* 냉각수에서 증식하던 균이 aerosol을 통해 사람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을 일으킨다.* 레지오넬라균은 냉각탑수에서 뿐만 아니라 상수도, 온수탱크, 샤워기 꼭지 등의 인공적 환경 및 호수, 토양 등의 자연환경에서도 균이 검출되고 있으며 증식된 균이 공기중에 aerosol 상태로 되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aerosol의 발생이 있어야만 한다.* 환기를 위하여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통기구를 통해 건물내로 들어가 실내공기를 오염시켜 감수성이 높은 사람에게 병증을 일으킨다. 감염원의 역할을 하는 냉각탑은 대형 건물의 증가에 따른 냉각탑 수의 증가와 대형화에 비례하여 레지오넬라증 환자발생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6. Symptoms (질병의 증상)레지오넬라증은 재향군인병으로 불리우는 레지오넬라 폐렴형 과 유행성 감기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폰티악열 로 나뉘어진다.레지오넬라 폐렴1) 잠복기는 2∼10일로서 갑작스런 고열(39∼40℃), 마른기침, 전신권태감, 두통, 근육통을 호소하며 48시간이내에 중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음.2) X선 관찰시 뚜렷한 폐렴증상과 병증의 급속한 진전이 있고 객담은 없거나 극히 소량 있음.3) 적절한 치료가 없을 경우 치명률이 15-25%에 이르나 발병률은 0.5∼5%임.폰티악열1) 30∼40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권태감, 근육통, 발열, 오한, 두통을 동반하며 독감증세를 보임.2) 일반적으로 2∼5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며 사망예는 드믐.3) 발병률은 90%정도이나 X선 관찰시 폐의 병증을 볼수 없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일어나지 않음.* 7월과 9월사이의 발생이 많으며 산발적으로 6월, 10월, 11월에 높은 발병률을 보임.* 여름철에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은 주로 가벼운 감기증상을 보이는 폰티악열이며 이는 냉방기의 냉각탑수에 서식하고 있는 레지오넬라균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오염된 냉각탑수이외에 음용수 분무기, 가습기와 관련이 있으며, 면역 억제제 투여자들에게 발병률이 높음.* 특히 여름철 냉각탑의 물은 하천수에 비하여 10만배나 더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물의 온도는 20-30℃, pH 8.0, 일반세균수는 10 4∼106 CFU/㎖, 원생동물 수는 102∼103 CFU/100 ㎖로 레지오넬라균의 증식을 위한 서식조건을 충분히 갖춘 장소임.* 조류의 생성물이 균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원생동물에 기생하여 그곳에서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냉각탑수에서 분리되는 L. pneumophila 는 원생동물 등 다른 미생물의 내부에서 증식하고 있어 한천배지에서 자라는 균보다 염소 소독에 대한 저항성이 높음.7. Diagnosis (진단 방법/ 확인 방법)가. 레지오넬라 폐렴의 진단1) 의 진(疑診)* 급성 폐렴 의심, 흉부 X-선 사진에서 폐 침윤음영의 급속한 진전, 호흡곤란* 일반적인 세균검사 결과 폐렴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균종의 검출이 없으며, B-lactamase제제나 Amino배당체의 투여시 효과가 없슴.2) 확 진(確診)* 환자의 객담, 기관내 흡인물 등 기타 조직을 BCYEα에 접종, 4일후 성장한 집락의 확인* L. pneumophila SG 1에 대한 항혈청가가 4배이상의 상승이나 1:128의 항체가 확인* PCR법에 의한 레지오넬라균의 특이 염기서열 확인* 소변에서의 레지오넬라균 특이 항원 검출나. 폰티악열의 진단*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혈청 항체가의 유의한 상승으로 진단.*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균을 분리하거나 형광항체측정법에 의한 레지오넬라 특이항체의 검출에 의하여 진단.* 1차혈청과 2차 혈청의 역가를 비교하였을 때 2차 혈청이 1차 혈청에 비해 4배 이상의 항체가 상승이 관찰되거나 항체가 상승은 보이지 않고 어느 한쪽이든지 128배 이상의 역가를 나타낼 때 레지오넬라증으로 확진.8. Prevention (예방법)에어콘 설비의 냉각수계에서 레지오넬라속균이 증식되는 경우 냉각탑의 위치, 에어콘의 외부공기를 흡입하는 입구와의 거리, 풍향에 의하여 냉각탑이 중요한 감염원이 되므로 냉각탑의 근처 즉, 바람에 물방울이 비산하는 위치에 거실의 창이나 사람의 왕래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 계획상 주의를 해야한다. * 6월부터 9월말까지의 냉각수의 수온은 15-34℃이며 주로 상수도수가 사용된다. 절수를 위하여 배관의 물은 제외한 냉각탑의 물만 교환, 가동하면 유기물질 등이 농축되기 때문에 레지오넬라균을 포함한 미생물의 증식에 알맞게 괸다.일반적인 검출 방법으로 검출 가능한 최저 균수는 10 CFU/100 ㎖이기 때문에 불검출이 라는 것은 처음 물 100 ㎖당 10개 미만의 균수를 의미하며 반드시 균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냉각탑의 청소 및 소독후 레지오넬라속 균이 검출되지 않았어도 방치하여 두면 10일 전후에서 청소 및 소독전의 균수로 되돌아감. * 냉각탑수와 기타 인공환경수에서 레지오넬라속 균수와 사람의 발병과의 인과관계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단발생이 확인된 시점에서의 측정 결과가 집단 발생시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1987년의 오스트렐리아에서의 집단발생시에는 냉각탑수중 레지오넬라속 균수가 2 X 10 5 CFU/100 ㎖ 인점등과 지금까지의 역학조사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다음의 표를 참고로 균수 억제에 노력한다면 레지오넬라증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자연과학| 2005.04.08| 4페이지| 1,000원| 조회(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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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생물] Shigella (세균성 이질)
    첨단미생물학 내용 정리1. Infection (질 병명) : Shigella (세균성 이질)2. Causative agent (원인균) :세균성 이질은 Shigella 세균속에 의한 급성 염증성 결장염(colitis)으로 감염력이 비교적 강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국한된 지역사회 수준의 대·소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전염병이다.3. Characteristics (균주의 특징)-Gram (+)/(-)(그람 양성균인지 아니면 그람 음성균인지)-Shape (균주의 모양)-Structure (균주의 구조)-Classification (균주의 분류)-Characteristics (기타 균주의 특징) - 포자를 형성 여부? 운동성 여부? 혐기성균 혹은 호기성균 등등 균주의 전반적인 특징Shigella는 운동성이 없고 협막도 없으며 아포도 만들지 않는 그람음성의 비교적 작은 간균이다. Shigella속(genus)에는 4종(species)이 있고 이들은 다시 혈청군으로 나누어진다. S. dysenteriae는 A군이고 10개의 혈청군으로 나누어지며, S. flexneri는 B군이고 6종의 혈청군으로 되어 있고, S. boydii는 C군이며 15종의 혈청군으로 나누어지고, S. sonnei는 D군이며 혈청군은 한 개로 되어 있다. Shigella는 대변으로 배설되지만 실온에서 24시간 방치되면 현저하게 생상균수가 감소되어 배양되기 어렵다. Shigella dysenteriae가 자연계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물에서 2∼6주, 우유나 버터에서 10∼12일, 과일이나 야채에서 10일, 의복에서 1∼3주, 습기가 있는 흙에서 수개월, 위액에서는 2분, 60℃에서 10분, 5% 석탄산수에서는 수분 동안이다. 다른 세균성이질균은 이보다 저항력이 약간 강하다.4. Pathogenesis (질병의 원인) : 질병이 균주가 생산하는 독소에 의한 것인지? 포자에 의한 것인지? 등등Shigella는 neurotoxin, enterotoxin, cytotoxin과 같은 몇가지의 체외독소를 만들며, 항균제에 대한 내성이 잘 생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도 감염이 가능하다.5. Transmission (질병의 전파경로)사람만이 병원소이나 원숭이 집단의 유행도 보고 된 적이 있다. 환자나 보균자에 의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대변 - 경구전파이다. 매우 적은 양(10-100개)의 세균도 감염을 일으킨다.전파를 시키는 사람들은 배변 후 손톱 밑이나 손을 깨끗이 씻지 않은 때문이다. 이들은 음식을 오염시켜 간접적으로 전파하거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킨다. 식수, 우유, 바퀴벌레, 파리에 의한 전파도 있다.잠복기는 1-7일로 보통 1-3일이며, 전염기는 급성 감염기로부터 대변에서 균이 발견되지 않는 기간, 즉 발병 후 4주 이내이다. 드물지만 보균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 이질은 이유기의 소아에 가장 흔히 발생한다. 가구 내 2차 발병률은 높아서 10-40%에 달하며, 집단발생은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밀집되어 거주하는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정신병원, 교도소, 캠프, 선박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6. Symptoms (질병의 증상)고열과 구역질, 때로는 구토, 경련성 복통, 후중기(tenesmus)를 동반한 설사가 주요 증상이며 전형적인 경우에는 대변에 혈액이나 고름이 섞여 나온다. 보통 경하거나 증상 없이 지나기도 한다.7. Diagnosis (진단 방법/ 확인 방법)특징적인 임상 증상으로 추정 진단할 수 있으며, 확인은 대변 배양 검사 후 이질균을 분리해내야 한다. 격리 치료해야 하며, 수액요법과 항생제 치료법이 있다. 탈수 시 전해질과 수분을 공급한다
    자연과학| 2005.04.08| 2페이지| 1,000원| 조회(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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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생물] Anthrax(탄저)
    1. Infection (질 병명) Anthrax2. Causative agent (원인균)주로 소·말·양 등 초식동물에 발병하는 전염병으로, 크게 호흡기형·피부형·소화기형의 3가지가 있지만 사람에 나타나는 피부형은 다른 동물에는 없다. 진균계의 불완전균에 속하며, 포자층에서 분생포자와 강모를 형성한다. 분생포자는 타원형으로 양끝이 무디고, 그 크기는 10~16×4~6㎛이다. 이 균의 생육온도 범위는 6~32℃이고, 생육적온은 22~24℃이다.3. Characteristics (균주의 특징)-Gram (+)/(-)(그람 양성균인지 아니면 그람 음성균인지)-Shape (균주의 모양)-Structure (균주의 구조)-Classification (균주의 분류)-Characteristics (기타 균주의 특징) - 포자를 형성 여부? 운동성 여부? 혐기성균 혹은호기성균 등등 균주의 전반적인 특징탄저균은 그람 양성 간균으로, 아포를 형성할 수 있다. 운동성은 없으며, 병을 일으키는데는 탄저균에 의한 병독소가 관여한다.4. Pathogenesis (질병의 원인) : 질병이 균주가 생산하는 독소에 의한 것인지? 포자에 의한 것인지? 등등마크로파지(macrophages)라는 면역계 세포 안의 전달 분자 관련 단백질인 모터 단백질이 약간 달라 탄저병 독소(anthrax toxin)에 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자들은 단백질 형태가 다르면 마크로파지의 방어 효과가 더욱 좋아지거나 아니면 독소에 의한 손상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다.5. Transmission (질병의 전파경로)초식동물의 질환으로 사람이나 육식동물은 기회숙주이다. 선진국에서는 때때로 산발적으로 발생한 예가 있으며, 농업이나 축산업 종사자, 동물 처리업자나 수의사 등에서 발생한다. 탄저병에 걸린 동물이 많은 남아메리카,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지의 농업지역에서는 풍토병으로 발생한다. 1979년에는 러시아의 생물 병기 공장에서 흡입감염 사고가 일어나 66명이 사망하였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 경주에서, 2000년에 경남 창녕에서 오염된 고기를 먹고 발생한 사례가 있다. 소, 양, 염소, 말 등 초식동물이 보유숙주이며, 가축이나 야생 동물도 보유숙주이다. 탄저로 동물이 사망하였을 때 균을 주위에 퍼뜨리게 된다. 피부감염은 감염 동물이 죽었을 때 사체와 접촉하여 발생하지만, 파리가 매개되는 경우도 있으며, 오염된 털, 모피나 모피 제품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오염된 토양을 통한 감염이나 양모나 모피를 다루는 공장 등에서 생성된 아포 에어로졸을 흡입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인후감염이나 장감염은 오염된 고기를 먹어서 발생하며, 실험실내 감염도 발생할 수 있다. 잠복기는 보통은 2일 이내이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전파는 매우 드물다. 아포는 몇 십년이 지난 후에도 감염성을 가진다. 불분명하지만 불현성 감염도 있다고 추측된다. 재감염도 발생할 수 있으나, 보고예는 드물다.6. Symptoms (질병의 증상)탄저병은 급성 감염성 질환으로 대부분 피부를 침범하고, 드물게는 구인두, 하부 호흡기, 종격동, 소화관을 침범하기도 한다. 피부탄저는 노출 부위의 가려움증으로 시작되고, 구진, 수포화를 거쳐 26일 후에는 움푹 들어간 흑색 가피 (탄저농포)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병변은 현저한 부종 (탄저부종)으로 둘러싸이고 때때로 이차성 수포 병변이 나타난다. 흔한 병변부위로는 머리, 이마, 손 등이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소속 림프절과 혈류에 침입하여 중증 패혈증과 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망률은 520%이다. 경증은 23주면 치료되고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만, 항균제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피부병변은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적절한 항생제로 치료하면 거의 사망하지 않는다. 폐 혹은 장탄저는 극히 드물게 발생한다. 흡입이나 경구감염에 의해 인두나 하기도 등의 호흡기, 종격, 장관에 세균이 침범한다. 폐탄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경미하고 비특이적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35일 사이에 호흡부전, X선상 종격동 확장, 발열, 쇽으로 진행하여 사망하게 된다. 장탄저는 드물고 발견도 어렵다. 전형적인 장탄저는 복통 후 발열, 패혈증, 사망에 이르는 경과를 보인다.7. Diagnosis (진단 방법/ 확인 방법)혈액이나 병변 조직을 염색하여 현미경 관찰하면 원인균을 증명할 수 있다. 배양으로 균을 검출하거나, 실험쥐, 토끼 등에 접종하여 균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다. 항체역가의 상승을 관찰하는 혈청검사는 특수화된 검사실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다. Penicillin을 710일간 투여하면 된다. Erythromycin, chloramphenicol도 유효하다.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균주들은 모두 penicillin,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에는 감수성이 잇었지만 erythrpmycin에는 intermediate의 감수성 결과를 보였다.8. Prevention (예방법)탄저가 의심되는 동물 사체는 다루기 전에 혈액을 채취하여 탄저인지 아닌지를 밝힌다. 아포는 장기간에 걸쳐 감염성을 가지기 때문에 동물 사체는 소각하여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물을 파내지 못하도록 깊게 묻어야 한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다루는 종사자들이나 B. anthracis를 다루는 실험실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한다. 탄저 백신은 피부탄저의 예방에 유효하고, 흡입 감염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 감염될 위험이 있으면 매년 재접종할 필요가 있다. 또, 탄저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동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동물이 탄저에 걸렸다고 의심되면 penicillin이나 tetracycline으로 치료한다. 항균제를 투여하면 피부탄저의 병변은 24시간 이내에 멸균되지만, 병변 자체는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며 진행한다. Hypochlorite는 아포를 박멸하므로 소독대상이 부식되지 않는다면 멸균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과산화수소, 과초산(peracetic acid), glutaraldehyde 등이 멸균에 대용으로 쓰일 수 있고, 포름알데하이드, 산화에틸렌, 코발트 조사도 유용하다.
    자연과학| 2005.04.08| 3페이지| 1,000원| 조회(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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