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ical Origins of the Health Belief Model중요한 직접적인 연구의 주제이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부가적인 연구의 좋은 성과를 생산하는 이론의 역사적인 발전단계를 추적하는 것은 항상 어렵다. 이것은 Model은 일련의 독립에서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적인 것보다도 더 1950년과 1960년 사이에 Public Health Survice에 몸담았던 조사자들이 직면했던 연구 문제점들에 적용되는 Health Belief Model에서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Model의 발전과 이론은 실무적인 문제점의 해결과 동시에 성장한다. 환경의 두 가지 계통은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모델의 type을 주로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설명된다. 이런 것들은 Model의 발전에 참여한 사람들의 배경 경력, 훈련, 그리고 조사가 요구하는 것들과 같은 설정과 관련된다.Health settings1950년대에 Public Health Service는 대부분이 질병의 치료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예방을 목표로 했다. 비록 몇몇의 주목할만한 역사적인 예외는 있었지만 의료적인 치료는 주로 적절한 공공 건강 작업이라고 여겨지는 범주 내에 있었다. 그러므로 환자의 증상과 그들의 지도에 대한 순응과 혹은 의사 환자간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공공 건강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분명했던 것은 사람들의 질병예방이나 증후가 없는 질환을 초기에 검사하기 위한 스크리닝 테스트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런것들은 우선 TB1을 위한 테스트나 예방을 포함하고 나중에는 자궁암, 치과 질환을 포함하며 더 나중에는 rheumatic fever, polio, influenza를 위한 것들을 포함한다. 또한 다양한 예방적인 장치나 시험들은 일상적으로 기본요금이나 무료 혹은 아주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었다.앞에서 말한 넓은 범위에서 인자들은 예방적인 건강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발전되어져야 했던 이론들의 종류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 이론들은 현재는 사회심리학자들이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Kurt Lewin의 이론들에 의한 중요한 방법에 영향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현상학적인 지향을 나타냈다; 그것은 행동하는 개인의 마음으로 대표되어지는 물리적인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의 물리적인 환경에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하는지 결정하는 지각자의 세계이다. 결국, 우리는 초기 연구자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만이 아니라 이론을 세우는 것을 향한 강한 철학적인 헌신을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이들의 작업 성과물에 의해서 과학적인 정보의 점차적인 증대를 하게 되었다.그것은 또한 토론되었던 시간동안 health problem을 full-time으로 연구하는 것을 맡고 있는 행동과학자들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이런 조사자들을 안내하는 health research에서는 정보가 거의 없었지만, 확실히, 몇몇의 두드러지는 예외가 있었다.이런 요인들은 대부분 Health Belief Model과 관련된 초기의 연구자들이 서로의 작업을 성립하고, 막대한 작업 동기의 구성요소와 행동하는 개인의 지각력있는 세계를 포함하는 이론을 발전시키도록 운명지어저 있었다. 그리고 작업의 방향은 특별한 프로그램 문제를 설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들에도 적용할수 있는 이론을 발전시키는것이었다. 또한 Lewinian tradition에서 이론은 그의 선험적인 경험보다 행동하는 개인에 직면하는 현재의(비역사적인) 역학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 조사자들은 그것은 현재의 역학을 나타내는데 한하여 역할을 하는 역사와 함께, 행위를 결정하는 업무의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였다.The Beleifs나중에 Health Belief Model로 알려지게된 것의 중요한 outline은 제공되어지는 역사적인 전망의 양상을 이해할수 있다는 것이다. Lewin에 따르는 절대적인 생각은 개인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들과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립적으로 평가된 것들로 구성된 지역들로 구성된 생활 것에 감수성이 있다는 것과 질병의 발생은 그의 인생의 몇몇의 구성요소들 중에서 최소한 적절한 혹독함이 있다는 것, 특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사실 질병이 일어날 경우에 그것의 감수성과 혹독함을 줄일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질병은 비용, 편의성, 고통, 당혹감과 같은 중요한 생리적인 장벽들을 극복하는 것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질병을 초기에 찾기위해 검사를 하는것에 대하여는 동일한 요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부가적으로 개인이 증상이 없이도 또한 질병이 올수 있다는 것을 믿을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Perceived Susceptibility개인은 환경에 대한 개인적인 감수성의 그들의 수용성이 넓어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극단적인 예는 그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부인하는 개인이 될 수 있다. 더 적절한 상황은 정적인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사람은 질병에 걸릴수 있는 진정한 위험성 속에서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요약하면, 그것은 측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수성은 질병에 걸릴 주관적인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Perceived Seriousness주어진 건강 문제점의 심각함에 관련된 신념은 사람마다 다를수 있다. 심각함의 정도는 주어진 건강 조건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어려움의 종류와 마찬가지로 질병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생성되는 감정적인 각성의 정도에 의해서 판단될수 있다.개인은 물론 건강 문제점을 의료 결과나 임상결과에 의하여 볼수 있다. 그는 그러므로 질병이 그를 죽게 할수도 있는가, 혹은 그의 육체적 정신적인 기능을 오랫동안 감소시키는가, 혹은 그를 영원히 장애자로 만드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생각한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은, 주어진 개인에 대하여, 그의 직업과 그의 가족의 인생과 그의 사회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더 넓고 더 복잡한 합병증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결핵이 의학적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운 행위의 특정한 코스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는다.행위가 취해지는 방향은 개인이 느끼는 질병의 위협줄이는 이용가능한 대체방안의 상대적인 효용성을 간주하는 belief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의 행동은 그러므로 그의 경우에 그가 믿고 있는 다양한 대체방안들이 어떻게 이익을 주는가에 의존한다고 여겨진다. 물론, 주관적으로 가능한 최소한 한가지의 행위를 그가 이용가능할 것이다. 대체방안은 그것이 주관적으로 개인의 감수성을 감소시키거나 질환의 심각성을 감소시키는데 관련된 경우에 이익이 되는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다시말해서, 행위의 효용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다양한 코스의 행위의 이용성과 효용성에 대한 개인의 belief는 그가 취할 행위의 코스를 결정한다. 차례로 이 영역에서 그의 belief는 의심할 여지없이 표준과 그의 사회 그룹의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암 증상의 진단법을 찾는 지체되고 있는 보고서는 (1) 가장 심각한 질환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감수성의 강한 느낌과 (2) 예방과 통제를 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실제의 신념사이에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한 개인은 주어진 행위는 질병의 위협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믿지만 동시에 그 행위를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불쾌하고 고통스럽고 화가나는 행위로 볼수 있다. Health Action의 이런 부정적인 국면은 행위에 대한 장애물로 여겨지고, 갈등하는 회피의 동기를 깨닫게 한다. 갈등의 몇몇의 해결책은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만일 행위의 준비성이 높고 부정적인 국면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지면, 그 행위는 취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만일 행위의 준비성이 낮고 동시에 잠정적인 부정적인 국면이 강하게 보이면, 부정적인 국면이 장애물로 작용하여 그 행위를 막을 것이다.행위의 준비성이 높고 행위에 대한 장애물이 또한 크면, 갈등은 더 해결하기 어렵게 여겨진다. 개인은 인지된 건강 위험의 충격이나 가능성을 줄이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 그와 동시에 그는 질병이 얼마나 불쾌하다. 첫 번째, 그는 실질적으로 그 고통을 줄여주지 못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모순된 상황으로부터 그 자신이 정신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폐암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 담배를 끊는 것이 위험을 줄여줄 거라고 믿지만 담배가 생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라.그는 계속적으로 담배를 끊어서 아주 잠깐이라도 장애물과 인지된 이익사이의 불일치에 의해 생긴 중압감을 완화시킬 것이다.두 번째 가능한 반응은 두려움이나 불안의 현저한 증가였다. 만약 두려움이나 불안이 강해지면 사람은 능력이 없어진다. 비록 그가 그 후에 상황 처리의 더욱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하여 건설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Cues To Action행위를 하는데에 대한 인지된 방해물과 이익을 정의하는 변수와 마찬가지로 인지된 감수성과 심각성의 방향아래 근본적으로 묘사되는 변수들은 모두 다음 챕터에서 재연될 연구들에 위임되어있다. 그러나 하나의 부가적인 변수는 모델을 완성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신중한 연구에 위임되지는 않는다.적절한 행위에 대한 계기나 방아쇠로서의 요인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감수성과 심각성의 조합된 수준은 행위를 하기위한 에너지나 힘을 제공하고, 이익의 인식(less barriers)은 행위의 선호되는 경로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것들의 조합이 몇몇의 충동적인 사건이 동작의 처리과정을 정립하지 않는한 명백한 동작의 유도가 없이 꽤 상당한 강도의 수준에 도달한다고 생각한다. 건강의 영역에서 그런 사건들 혹은 계기들은 내부적(예. 신체적인 상황의 인식)이거나 외부적(예. 사람들간의 상호작용, 통신 기구의 충격, 혹은 치과의사로 부터의 엽서)이다.행동을 촉발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계기의 요구되는 강도는 아마 감수성과 심각성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나 심각성것이다.
교통사고에서 법의감정의 필요성1. 운전 중 발생한 내인성 급사 (Sudden Death while Driving)내인성 급사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병의 증상이 출현되어 사망에 이른 경과가 매우 빠른 사망을 말하며, 육체적 자극이나 정신적 자극,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유인에 의하여 비교적 잘 일어난다. 비록 운전중이라도 내인성 급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 난간을 부딪히고 차의 방향이 바뀌면서 정차해 있는 차량을 추돌하거나 충격, 혹은 뒤따라 오던 차량이 추돌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취급되면서 비록 병으로 사망했어도 부검을 하지 않으면 사고사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해리성 대동맥(류) 파열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대부분이나, 때로는 고혈압성 뇌 실질내 출혈과 같은 뇌혈관계 질환도 많이 발생한다. 부검으로 원인 질환이 쉽게 밝혀지며, 교통사고를 일으킬 때 속도가 감소된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상은 경미하다. 그러나 손상이 심각한 경우라면 사고 경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손상의 정도와 기존 질환의 상태를 비교하여 사인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 사망의 종류는 사고사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2. 차량 화재가 동반된 경우 외상이냐 화재냐?교통사고로 때로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화재가 나면 화상과 더불어 일산화탄소나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과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등이 합병되어 사망하는데, 교통사고 자체로 인한 외상과 교통사고 후 발생한 화재가 사인을 결정하는데 경합을 벌일 때가 있다. 부검을 통하여 기도 내에 부착된 매를 확인하거나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를 측정하여 화재 당시 생존해 있었느냐를 판단하여야 하며, 사인은 외상의 정도를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직접 사인은 가장 중요한 질병, 합병증 혹은 외상을 하나만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재와 외상이 모두 심각한 정도라면 두 가지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3. 차량 전복시의 체위성 질식사 (Positional asp차량 밖으로 부분 이탈하든지 혹은 차량이 전복되면서 이상 체위로 고정되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질식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사고 현장 상황을 모르고 부검하면, 안검 결막에 점상출혈 외에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의 소견을 보지 못하고, 무소견 부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외상이 있기는 하지만 심각하지 않아 사인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외상이 심하지 않는 사망자의 경우에는 부검시 척수를 검사하여야 하며, 무소견 부검인 경우에는 반드시 체위성 질식사를 한번쯤 고려하여야 한다. 혈중 알코올이나 마약,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도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4. 운전자의 감별운전자와 탑승자를 감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운전자이든 탑승자이든 생존해 있는 사람이 사망자가 운전자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차량의 철저한 검사, 분석 및 손상 확인을 위한 부검이 꼭 필요하다.운전자에 형성되는 손상은 주로 운전대 (steering wheel과 steering column)에 의하여 전흉부 및 복부에, 그리고 계기반에 의하여 하지에 형성된다. 운전대에 의한 손상은 통상 외표에서 특기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며, 운전륜 (steering wheel)의 일부의 형태가 외표에 남는 경우도 드물지만, 내부에서는 흉골, 늑골의 골절 유무와 관계없이 심, 간, 대동맥, 비, 신, 십이지장, 때로는 인후부에서 좌상으로부터 파열에 이르는 다양한 손상을 볼 수 있다. 차량의 조수석, 즉 앞자리에 탑승한 경우는 운전대에 의한 손상을 제외하고는 운동역학적으로 운전자의 손상과 대개 비슷하다.운전자와 탑승자의 감별은 손상의 성상 및 분포와 더불어 특정부위에 손상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혈액, 모발, 조직 또는 섬유가 차내에 부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는 필수적이다. 또한 운전자의 신발바닥에 가속 또는 감속 페달의 무늬가 인상 (i며, 때로는 운전대 등에서 지문을 채취할 수도 있다.안전띠는 운전자와 탑승자를 좌석에 고정시켜 치명적인 손상, 특히 차외 이탈을 비롯하여, 계기반, 전면유리창 등 차내 구조물에 의한 손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띠를 매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체표에서 표피박탈이 나타나는 경우 혹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부소견에서 경부 연부 조직의 출혈이나 가슴부위의 피하출혈의 양상을 통하여 운전자와 동승자를 감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차량의 앞 유리창은 일반 판유리 2장 사이에 PVB film을 삽입하여 접합시킨 유리로, 차량 충돌시 유리편이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인데 반하여, 옆 유리창은 일반유리를 고온에서 성형해서 강화시킨 유리로 충돌시 유리편이 비산된다. 만일 차량이 측면에서 충돌할 경우에는 충격력으로 인하여 차량 자체는 충돌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운전자와 탑승자는 충돌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옆 유리창이 깨어지고 안면 혹은 팔에 사각형 모양의 작은 열창이 생기는데, 이를 주사위 손상 (dicing injury)이라고 하며, 손상의 위치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 운전자를 감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5. 보행자 교통사고의 피해자우리 나라 행해지는 교통사고 부검의 상당수는 뺑소니 사고를 포함한 보행자 사고 피해자이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피해자 부검에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실혈사, 혈흉, 내부 장기의 파열, 두개골절과 같은 의학적 사인보다도 어떤 상황으로 사고가 일어났는가 하는 사고 상황의 재구성에 있다. "이미 사고 전에 사망한 사람을 치었다.", "차도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었다.", "이미 앞차에 치인 상태였다." 혹은 "보행중인 사람을 보지 못했다." 등등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검은 복잡하고 힘든 부분의 하나이다. 가해 차량이 뺑소니를 쳐 차량 확인이 안 되는 경우나 야간이나 새벽에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더 더욱 힘들게 된다. 그러나 다른증거를 남겨둔다면, 수사자료와 종합하여 사인뿐만 아니라 충돌의 과정 및 손상의 발생 원인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전형적인 경우, 보행자가 차량의 외부 구조에 처음으로 충격되어 생기는 손상을 1차 손상이라고 하고, 대개는 범퍼손상을 말하는데, 차량의 옆면을 스치는 경우 (sideswipe) 또는 범퍼 충격이 없어도 전조등이나 라디에이터 등에 의해서도 1차 손상이 생길 수 있다. 2차 손상은 1차 충격 후 신체가 차의 외부구조에 재차 부딪혀 생기는 손상을 말하고, 신체가 보닛 위로 오르면서 앞 유리창 (windshield), 차 지붕 (roof), 창닦개 (wiper) 등에 부딪혀 머리나 경부에 심한 손상을 받을 수 있다. 3차 손상은 최종적으로 지면에 떨어져 생기는 손상을 말하는데, 특히 머리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킬 때가 많다. 때로는 앞면이 수직인 소형승합차, 트럭, 버스 등에 충격되거나 어린이가 승용차에 충돌되면 역과가 뒤따를 가능성이 많다.보행자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검에서 생각해야 할 점은 1 보행자의 행동은? 걸어가고 있었느냐, 가만히 서 있었느냐, 아니면 도로에 쓰러져 있었느냐? 2 차량의 진행방향은? 3 충격 당시 차량을 제동시켰느냐? 4 2 대 이상의 차량에 의해서 손상을 받았을 때는 어떤 차량에 의한 손상이 더 치명적이었느냐? 등이다. 우선 피해자의 옷부터 잘 살펴보아야 한다. 충격 될 때 차량에서 떨어진 페인트 자국이나 유리조각은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으며, 옷에 묻은 자동차 기름이나 바퀴 자국 (tire mark)도 사고 상황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옷에 묻어 있는 흙이 발견된 장소의 것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면 혹시 사고 후에 시체가 옮겨져 발견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부검과 법의학적 판단에서 몇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범퍼손상의 높이는 신고 있던 신발의 바닥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신발바닥에서부터 재어야 한다.2 부검시에는 다리를 길게 절개하여 넓게 근육 속과 뼈까지 자세히 조사하 옆면을 스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3 급제동시에는 자동차의 앞면이 앞으로 숙여지므로 범퍼손상은 원래의 범퍼 높이보다 낮은 위치에 생긴다. 그리고 가속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높아진다.4 범퍼손상이 어느 한쪽에만 있거나 그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피해자가 걷거나 뛰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 때에는 손상이 높게 나타난 쪽이 체중을 싣고 지면에 닿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발 바닥에서 노면과 마찰되면서 지면에 닿아 있던 쪽에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다.5 서혜부 쪽에 얇고 평행으로 마치 튼 것처럼 여러 개의 피부 균열이 있으면 (신전손상), 이는 바퀴에 역과되어 복부나 대퇴부가 짓눌리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바퀴자국이 옷이나 체표에 남아 있지 않다면 피해자의 뒤에서 충돌하여 윗몸이 갑자기 뒤로 젖혀지면서 발생한 것이다.6 역과되어 바퀴자국이 체표에 남아 있다면, 투명한 플라스틱 비닐에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어 가해 차량의 바퀴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의 무게로 몸이 눌리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더 넓게 퍼질 수 있다.7 후진하는 차량은 속도가 느리므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넘어진 피해자를 보지 못하므로 역과하는 경우가 많다. 시야가 좁기 때문에 넘어진 피해자를 보지 못하므로 역과하는 경우가 많다.6. 교통사고 후의 합병증교통사고를 당하여 바로 사망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혹은 회복 후 사망하는 경우에는 법의부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의 보상금의 급여여부와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보험회사로부터 부검도 하지 않은 채 진료기록만으로 의료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나라 사망진단서 작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사고와 지병과의 인과 관계가 항상 단순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심사 외에도 다른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부검을 통한 사인 결정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