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13075 손해정1. 탁상지(卓狀地, table land)지표의 연한 지층이 삭박(削剝)되어 버리고, 단단한 암석층이 수평상의 테이블 모양을 이룬 지형으로 대체로 넓은 면적을 이루고, 때로는 대륙을 단위로 하며, 지반(地盤)이 안정된 지역을 이룬다. 제3기 이후에는 대륙이 안정된 시기였으며, 지표가 삭박되었고, 지각변동도 심하지 않았다.특히 곤드와나 대륙이라고 불리는 탁상지는 아프리카 데칸고원 서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고원 등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큰 탁상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형적인 예는 아프리카 남단에 가까운 케이프타운의 배후에 솟아 있는 테이블 마운틴이다. 또한 메사나 뷰트(卓狀丘陵) 등도 포함하며, 하안단구(河岸段丘)의 일부가 분리된 지형도 포함한다.{케이프타운의 상징으로 해발 1098m, 폭 2km 정도 되는 테이블 모양의 사암(Peninsula Formation-Sandstone)산지이다. 케이프타운 CBD 남부에 위치하는데 그 모습이 웅장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그리고 기상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세계의 많은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메사는 스페인어로 탁자이며, 지리학에서는 탁상지를 메사라고 한다(Grand Mesa National Forest, Colorado).{{{케이프 타운에서 한눈에 보이는 테이블 마운틴은 이름 그대로 테이블 같이 정상이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2. 순상지(楯狀地, shield)지각(地殼) 중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안정 부분이다. 대륙의 넓은 대지(臺地)를 구성하고 있는 완사층(緩斜層) 밑에 깔린 고습곡지층(古褶曲地層)이 상부층의 침식작용으로 지표에 노출되어 그 준평원(準平原)의 표면이 넓은 대지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명칭은 캐나다순상지처럼 선캄브리아기의 지층이나 암석이 노출된 지역이 마치 방패모양을 이루고 표면이 평탄하고 단단한 데서 유래된다.각 대륙에 1 2개씩 분포하며, 캐나다 발트 앙가라 에티오피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기아나 브라질(아마존) 파타고니아 중국대륙 동부에 존재한다. 순상지의 하부층은 시생대(始生代) 원생대(原生代)의 결정편암 편마암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륙을 구성하는 최고(最古)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중심 지역이다. 이 위에 겹쳐진 상부층은 거의 수평에 가까운 완경사의 고생층으로, 이는 고생층의 퇴적 이래 오랜 지질시대를 통해서 이 지방이 심한 조산운동을 받지 않았던 것을 나타낸다.{발트순상지로서 이 일대는 과거 빙하작용과 관련된 수많은 호수와 만이 존재한다.사진 아래쪽은 일종의 만 또는 지중해 성격을 지닌 발트해이다.스칸디나비아 순상지라고도 한다.{{캐나다 순상지로서 순상지에서 가장 높은 산줄기인 톤갯 산맥의 나크바크 피오르드{3. 구조평야(構造平野, structural plain)평탄한 표면이 상당한 범위에 걸쳐 전개되어 있는 평야로서 옛 지질시대에 퇴적된 지층이 오랜 지질시대를 거치는 동안 지각변동을 거의 받지 않아 수평지층상태를 유지하여 고도도 낮고 기복도 거의 없는 물결 모양의 평탄한 지형을 이룬 것을 말한다.즉, 구조평야는 옛 지질시대의 산지가 내적 영력(內的營力)에 의한 변동없이 다만 오랜 세월동안 하천 빙하 바람 등의 침식작용을 받아 이루어진 평야로, 침식평야라고도 한다. 유럽 러시아의 대평원, 미국의 중앙대평원,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호주의 중앙평원 등 세계적으로 넓은 평야는 거의 이에 해당된다.이밖에 아마존 저지(低地) 등도 일부의 충적평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조평야로 형성되어 있으며, 케스타 지형도 일종의 구조평야로 간주되고 있다. 구조평야는 안정육괴(安定陸塊)에서 잘 발달되며, 조산대(造山帶)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서부평야지역 구조평야{Great plains(대평원)라 불리는 미국 중서부 대지는 무척이나 넓은 지역에 걸쳐 뻗어있다. 미국의 서부 건조지역과 동부, 남부의 습윤 기후지역의 지역경관의 차이는 도로를 통해서 확연히 구분된다.{그레이트 플레인즈(Great Plains, 대평원){북미대륙의 지형은 크게 동부고지(2000m), 중부저지(1000m), 서부산지(4000m)로
지속가능한 발전Ⅰ. 序1970, 8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집중하여 자원을 이용하는데 궁금해 왔다. 그러나 자원의 한계성을 먼저 인식한 선진국들은 197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으며 1972년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채택하였다.필수적인 생태과정과 생명 자원체계의 보전, 유전자적 다양성의 보전, 생물종과 생채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보장을 핵심적 목적으로 한 세계 환경보전전략이 마련됐고,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 도산국 간의 의견 접근이 시도되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화와 현실화가 진행되었다.이러한 논의의 중심인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Ⅱ. 本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의 모호성이 재기되는 가운데 인간의 복지, 즉 인간의 자연 자원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과 경제 발전에 대한 보편적인 욕구를 전제로 하는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인간복지는 경제 발전을 통하여 달성되지만 어디까지나 자연 자원에 의존해야만 한고, 미래 세대의 복지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확장된 사회적 형평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즉,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임ㅆ는 능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지속가능 발전은 환경, 경제 ,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희생시키지 않고 경제 성장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제를 희생시키지 않고, 환경을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지속가능성은 환경 체계와 인간 체계를 모두 포괄한다는 의미의 포괄성과 생태적 ? 사회적 ? 경제적 ? 상호 의존성과 포용을 의미하는 연계성, 세대간 ? 세대내 종간의 공정성을 뜻하는 형평서, 생태 체계와 사회 경제 체계가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 활동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는 신중성, 위험에서의 안전과 파괴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안정성을 구성요소로 지닌다.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사회가 처한 상황(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상이성)에 따라 다의적 개념의 존재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원칙의 존재가 필요하다.먼저, 환경 용량의 존중이다.인간의 증가와 성장은 생태계의 수용 능력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생태적인 한계는 자원 탐사, 기술개발의 방향 투자의 조장, 제도의 변화,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달라질 수 있다. 즉 범지구적, 지역적, 환경용량을 감안한 개발이 필요하다.둘째, 세대간 형평이다.현 세대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다음 세대들도 현재와 같거나 더 나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사회제도, 인적자원 확보, 안정적 재정 구조 확충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셋째, 삶의 질 향상이다.현 세대의 안정적 삶 증진과 더불어 더욱 안정적이고 확대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 남요, 환경파괴, 문화유산보호, 사회불안정 해소를 위한 절대적 빈곤 퇴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넷째, 자원 배분의 최소화이다.회소한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구하고 인간 생활의 환경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다섯째, 지구촌 시민정신이다.환경보전 책임의 국제화 추세로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발전 실현 노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발 도산국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이러한 지속가능 발전의 운영주체는 정부로 독점적 재정권, 입법권, 조직력에기인하고 정부의 정책적 사항은 필수적요건이다. 이때 정책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 목 차 >Ⅰ. 序論Ⅱ. 동성동본의 이론적 고찰과 내용1. 동성동본의 정의와 유래2. 동성동본 금혼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Ⅲ. 동성동본 금혼 폐지를 위한 NGO의 활동1. 한국여성단체연합2. 한국가정법률사무소Ⅳ. 동성동본 금혼 폐지관련 법률 조문1. 헌법불일치 판결에 관한 조문2. 개정안 조문Ⅴ. 동성동본 폐지 후의 모습Ⅵ. 結論Ⅰ. 序論동성동본 금혼은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고유의 미풍양속으로 지켜온 하나의 전통이다. 동성동본 금혼은 근친상간이라 하여 우생학상의 불행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지탱해 주던 사회·경제적 조건이 바뀜에 따라 반대론이 대두하였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 때문에 많은 동성동본 부부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고, 수많은 젊은이와 예비부부들도 똑같은 고통을 강요받아왔다.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할 수가 없었고, 자식들도 호적에 올리지 못해 사생아로 남아 입학 통지서도 받지 못했다. 부부관계에서는 서로 남남 이였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도 받지 못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아야 했고, 의료보험 등 갖가지 사회적 혜택에서도 제외됐다. 이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등 갖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그치지 않았다.동성동본 부부들의 법적 문제는 20∼30여 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정부는 동성동본 부부가 혼인신고를 못해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호적에 올리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78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혼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었다. 그리고 1993년 11월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국회에 동성동본 금혼 규정 폐지를 청원했으나 역시 유림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994년 말에는 당시 민주당 李愚貞(이우정)의원 등이 의원입법 형태로 이 규정의 폐지를 발의했으나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이렇게 그 인구가 각각 3,892,342명과 2,379,537명 및 2,704,819명이 되어, 이제는 동성동본이라는 것이 금혼의 기준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게 되었다. 특히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관련하여 가내지 본관에 대한 관념이 차츰 희박해지고 있다.또한 통계자료를 보면 이미 동성동본 금혼제가 금혼 규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금혼 규정의 주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 신세대 미혼 남녀간의 연애에 있어서 상대방의 본관을 미리 물어본다든가 그들의 사랑이 무르익어 결혼까지 약속할 무렵 서로의 본관이 같다는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이미 이 제도가 행위규제규범으로서도 그 기능을 잃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제도의 발원지인 중국에서조차 금혼 조항은 1930년대에 이미 폐지되었다.이 뿐만 아니라 민법 제781조 제3항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혈연과는 전혀 무관하게 동성동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동성동본이라는 것이 이제는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기능까지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성동본자간의 금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동성동본 금혼제의 존립기반이 이제 완전히 붕괴되었다고까지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존립기반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동요를 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기 위해 정책에 참여한 NGO들의 노력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Ⅲ. 동성동본 금혼 폐지를 위한 NGO의 활동1.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00년 10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민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1) 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동성동본금혼제'를 16일 “그 동안 동성동본 금혼규정 폐지를 위해 노력해준 여성계 인사들, 특히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 헌재에 위헌제청을 낸 가정법원에 감사 드린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정법률상담소에서 그동안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운동을 집중적으로 펴온 것은 상담소에 이 같은 사례가 많이 접수됐기 때문. 지난 73년 이후 상담업무를 맡아온 곽씨는 동성동본 금혼제 때문에 고통 당하는 부부들을 보고 이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절감했다.“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조선시대에 유교사상이 들어오면서 확립된 제도입니다. 결코 우리의 전통이나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없지요”곽씨는 95년5월부터 「동성동본금혼법개정을 위한 당사자모임」소속 부부 8쌍의 법정투쟁을 지원했다. 이전에는 법 폐지 운동이 일부 국회의원이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도록 한 것이다. 곽씨는 “일부에서 우생학적 문제와 근친혼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나 8촌 이내 혼인무효사유를 정한 민법 815조로 충분히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민법 개정안 의견서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통과를 지지합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이 보완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 중 동성혼 등의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근친혼 금지조항으로 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른 비교적 합리적인 촌수 내의 혼인을 금지하였다는 점에서 동의함.○여성의 재혼금지기간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도 여성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조항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동의함.○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수용되기를 희망함.1. 친양자제도의 도입 환영 및 개선 의견(제908조의 2 ∼ 제908조의 8)1)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나 그 혈족과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가지도록 하며 양친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공시함으로써, 양친의 입장에서는 친생자와 같은 양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자의 입정안의 1년은 너무 짧아 2년으로 소의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3. 부양상속분 제도의 문제점 (제1008조의 3)○개정안이 부양상속분을 신설한 취지 내지 배경은 소가족제도가 보편화되고 친족유대관념이 희박해짐에 따라 친족부양의식이 퇴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친족 또는 노부모 부양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유가 제시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제도의 신설에 반대함.1) 현행법 제1008조의 2 '기여분 제도'와 그 적용 및 효과에 있어 중복 가능성가. 현행법은 이미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특히 부모를 봉양한 경우 등에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기여분과 부양상속분은 모두 그 목적 내지 취지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시 그 부양을 고려하여 이를 상속분에 반영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에 있어서의 형평을 추구하고 상속인의 부양의무이행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나. 그 요건에 있어서 기여분은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 하고 부양상속분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부양한 상속인에 대하여 가산되는 상속분인데, 그 취지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특별한 부양을 한 것이라는 의미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양상속분은 그 요건상 '특별한 부양'을 요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음.다. 부양상속분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한 상속인"이라는 요건은 산업화와 핵가족화, 개인주의화로 급변하는 현대의 가족구조 변호 흐름과 거리가 있음. 현대사회에서 동거하며 부양하는 것이 효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도 의문이고 그러한 것을 강제하는 것 역시 오늘날의 사회변화에 역행하는 것이 될 것임.라. 기여분은 제1차로 당사자의 협의로 하고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차로 기여자(부양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고, 부양상속분의 경우에도 제1차로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부양자에게 그의 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Ⅳ. 동성동본 금혼 폐지관련 법률 조문1. 헌법불일치 판결에 관한 조문[판시사항]가.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 여부나.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결정요지]가.(1)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단순위헌의견-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 금혼제는 그 제도 生成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家父長的, 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兩性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男系血族에만 한정하여 性別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2)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헌법 불합치 의견민법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수 백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규범으로 터 잡게 되었고 혼인제도는 입법부인 국회가 우리민족의 전통, 관습, 윤리의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재량사항이므로, 비록 위다.
기업과 소비자보호인터넷 환경으로 인한 소비자문제Ⅰ. 序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가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시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되어 많은 소비자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특히 개인간의 거래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현대사회, 특히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소비시장에서의 소비자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Ⅱ.소비자 문제 발생의 특징 1. 통신판매는 특성상 선불식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품이나 에프터 서비스(After-Service), 계약의 해제 등에서 소비자가 판매업자에 대하여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2. 상품이 운송되지 않거나 도착이 매우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업자 상품을 송부할 의사도 없이 대금을 보내도록 한 경우에는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3. 광고에서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착오에 의해 원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 상품을 받아 본 후 소비자가 반품을 원해도 상품을 다시 포장하여 우편물로 부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만두게 된다. 4. 과대광고나 부당 표시에 의한 구입 가능성이 있으며, 통신판매의 특성상 상품간의 비교가 제한되며, 가격의 흥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5. 통신판매가 많은 건강·미용기구 등의 경우는 사업자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고 각종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 통신판매에서는 사업전개가 간편하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규정하여 추적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요인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충분하게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7. 통신판매에서는 주소, 성명, 구입상품 등 거래에 필요한 자료는 소비자 자신이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통신 판매시에 소비자의무지나 무관심에 편승하여 본래의 거래와는 관계없이 수집·가공된다. 이런 수집·가공된 데이터가 판매되거나 인터넷상에서 유통, 게시되거나 개인정보의 누설로 부정하게 사용되는 피해가 있다.Ⅲ. 피해 사례 쇼핑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배송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광고와 다른 제품 판매, 과다 부당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다음은 주요 피해 사례이다.사례 1. 입금 후 상품 미배달 피해 - 박모씨는 인터넷 상품권 할인 판매 사이트에서 구두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했다. 며칠이 지나도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아 다시 전화했는데도 감감무소식 이어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사례 2. 허위 과장 광고 피해 - 최모씨는 우연히 보일러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구 보일러를 교체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3만원 주유권 증정' 이라는 광고를 보고, 보일러를 주문 설치했다. 약속한 주유권을 주지 않아 주유권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사례 3. 개인신상정보 악용 피해 - 배모씨는 '번역 아르바이트 의뢰' 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사업자는 개인신상정보의 주소지로 일방적으로 교재를 택배로 보냈고, 배씨는 교재를 업체로 반송했으나 수취 거절로 되돌아 왔다. 이에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교재의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사례 4. 표시 광고와 상이한 제품 배달 피해 - 김모씨는 인터넷의 경매 사이트에 참가해서 CD레코더를 낙찰 받았다. 그러나 배송받은 제품이 낙찰받은 제품과 달라 업체에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경매 사이트와 제조 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Ⅳ. 피해해결방안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공정위고시 2000-1), 전자상거래(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등에 의해 처리된다.1. 피해유형별 1)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문제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담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김이박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종합정보망, 소비자정보마을 등과 같은 인터넷상에서만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적합하다. 2)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합의권고에 의한 피해구제를 원할 경우에는 대한 YMCA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과 같은 전문소비자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소비자 개인이나 소비자단체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2. 기관별 1)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의 이해 관계인은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 즉시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 및 조정에 응할 것을 권고하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이를 담당 조정 부를 구성한다. - 담당 조정 부는 구성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이의 수락을 권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해 관계 인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조정이 성립된다.2)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는 먼저, 소비자상담창구에서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접수하여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 기관 알선, 피해구제 접수 등으로 처리하고,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건은 사건처리 담당직원이 사실확인·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양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여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종결 처리하게 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 피해구제를 처리하게 된다.3) 소비자단체 - 전자상거래 관련한 피해를 구제하는 소비자단체로는 대한YWCA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이 있다.4) 사이버소비자단체 - 김이박 소비자고발센타 (www.kimipark.co.kr ) - 소비자정보마을 (civ.miriman.co.kr/right2.html ) - 노피니언 - 소비자사랑모임(www.sosamo.co.kr ) - 정보소비자행동네트워크Ⅳ.주의사항 1. 사업자 신원을 확인한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다가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 전화 번호 · E-mail 주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쇼핑몰 운영업체의 주소 등 신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해야 인터넷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2. 이용약관을 끝까지 읽는다. 약관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기준이 되는 계약의 내용이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한다고 클릭한 경우, 나중에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을 참조해 약관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3. 배달 등 거래 조건을 확인한다. 편리하다고 해서 무작정 쇼핑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구입할 품목을 먼저 정하고 가격 · 결제 조건 · 배달 및 반품 조건 등을 따져 보고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격 비교 사이트를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4. 주문 결과는 확인하고 계약 정보는 출력 · 저장해 둔다. 대부분의 쇼핑몰은 주문체결 결과를 E-mail ·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해 준다. 체결 결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E-mail · 전화로 쇼핑몰에 문의한다. 인터넷상에서 확인된 주문계약 체결결과는 반드시 출력 · 저장해 둬야 만약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구입할 제품의 사양 · 광고 등 모니터 화면의 상품 정보도 출력·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5. 공짜·과다 경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공짜 또는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높은 가격 할인율을 표시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 · 과장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공짜경품제공의 진짜 목적은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해 쇼핑몰의 가치를 높이려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다. 번거롭더라도 신뢰할 만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계획적인 구매를 통해 후회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요구된다.6. 배달 받은 상품은 곧바로 확인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과 배달된 제품이 다르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 상품이 배달되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 주문한 상품과 다르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업체에 연락해 교환 방법 · 반송료 등을 확인해야 보상 받기가 쉽다.7. 피해가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한다. 쇼핑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에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 찾기가 곧 우리 나라 전자 상거래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다.{nameOfApplication=Show}
Ⅰ.序1.의도영화‘유브갓 더 메일’에서 맥라이언이 마시는 커피잔에 초록색 로고의‘스타벅스란 상호가 눈에 들어온다. 미국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한잔의 스타벅스 커피는 그만큼 생활의 일부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대목이다.여기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많은 커피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라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그래서 스타벅스 라는 기업만의 독특한 면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 그 결과 우리가 배운 조직이론과 많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게되었다.2.기업소개'스타벅스'는 커피 산업에서 신화적인 기업이다. 스타벅스 는 1971년 시애틀에서 탄생했으며 현재 CEO인 하워드 슐츠(Howard Schultz)회장이 1987년 스타벅스 를 설립, 오늘날 전 세계 조직과 마케팅에 참여하기 시작해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영국, 대만, 중국, 뉴질랜드, 쿠웨이트와 전 세계 공항, 서점, 캠퍼스, 병원 등에 라이센스 전문점 및 30여개국 총 6,000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스타벅스 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아라비카산 원두만을 구입해 최고의 맛과 향을 자랑한다.현재 스타벅스 에서는 전미에 걸쳐 8만 여명의 파트너가 일하고 있으며 파트 타임 근무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Beans Stock 이라는 스톡옵션을 비롯한 양질의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 대한 복지와 존중, 기업윤리로 스타벅스 는 1998년에는 포춘지에 의해 100대‘최고의 직장’의 하나로 꼽혔으며 클린턴 대통령 또한 슐츠 회장을 초청하여 스타벅스 를 윤리경영의 모델로 칭찬한 바 있다. 스타벅스 는 나스닥에 SUBX로 상장되어 있으며 단 시간 안에 가장 빠른 주가성장을 보인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3.조사방향우리는 스타벅스 의 홈페이지와 현재 CEO인 하워드슐츠(Howard Schultz)회장 자서전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고, 조직이론의 구조적 접근과 인적자원적 접근 및 리더쉽에 초점을 두어 조사해 보았다.Ⅱ.本사례1. 직원은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다1) 고비용이 드는 의료보험 혜택의 중요성파트타임의 종업원까지도 기업의 심장이요, 영혼으로 보고 스타벅스 를 처음 경영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일하기를 원하는 좋은 회사로 만들기를 원했다.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 많은 봉급을 주고,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커피에 대한 열정을 전달할 수 있는 능숙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었다. 파트타임 종업원들이 스타벅스 의 생명이라고 주장하였고 사실상 그들의 노동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다. 회사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 평가하여 의료혜택 범위를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종업원들에게까지 확대하였다. 더 나은 복지혜택은 좋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더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파트타임 종업원들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혜택을 모두 제공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2) 종업원 과 동업자 의 차이비상장 기업일 때는 고위경영자부터 모든 직원들까지 스톡옵션을 지급하고 사실상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스타벅스 의 모든 사람들을 회사의 하나가 되게 만든다면 자신이 주주인 모든 직원들은 최고 경영자와 같은 태도로 일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스타벅스 의 스톡옵션에 대한 가치가 없어도 사람들의 태도와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사람들은 매출을 증가시키고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열정적인 헌신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경쟁력이다.모든 직원들에게 빈스톡을 설명하는 팜플렛을 나눠준 뒤, 우리는 쿠키와 사이다로 자축하며 우리가 늘 빈스톡을 묘사하는 구절인 “파트너들의 발전을 위해!”라고 소리치며 건배했다. 그 날 이후 우리는‘종업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파트너’라고 부른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의 자서전 “ 스타벅스 커피 한잔에 담긴 성공신화” 中 -우리는 고전적 조직이론이라 할 수 있는 구조적 접근과 이후 신고전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적 접근을 비교해 보겠다.과학적 관리법은 폐쇄체제적 관점에서 기계적 능률성이라는 단일적 가치에만 기인하여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능률성만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조직에 있어서의 인간적 가치를 무시하고 인간관리에 있어 물질적 유인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비물질적인 유인을 경시하였다.이후 인간관계론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호손실험연구의 결과로 인해 조직의 구성원을 합리적·경제적·기계적 존재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구성원의 동기부여가 물질적 유인보다는 비물질적 유인(사기양양, 참여감, 소속감, 성취감, 인정감 등의 제공)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감정적·심리적·정서적·사회적 요인을 중시하고, 이러한 요인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인간이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케 하려는 관리체제이다.이러한 인적자원적 접근에서와 같이 스타벅스 는 구성원의 일체감·귀속감 및 집단사기의중시하여 스톡옵션을 제공하여 조직에서의 일체감을 부여하여 일의 능률의 높이고 파트타임 종업원에게까지 후한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동기부여의 가치를 창출해 냈다.인간관계론은 조직 내의 인간관리에 있어서 지나치게 비합리적·감정적 논리를 중요시함에 따라 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소홀히 다루어 결국 능률을 저하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스타벅스 는 직원의 작은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관료주의까지 무너뜨리는 등의 직원들의 창조성으로 승화해냈다.사례2.직원은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슐츠 회장은 직원들을 효율성과 능률성만을 강조한 기계의 부속품으로만 여기지 않고,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파트너로 여겼다.작업수행 능력에 따라 직업들을 대하는 방법 또한 달랐다. 일을 못하는 직원들에게는 과업적 접근으로 일단 일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행능력이 보통인 직원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접근하여 잘 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불어 넣어주어 사기를 충전시켰다.그는 또한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한창 스타벅스 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원료의 가격이 몇 배로 인상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커피값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어려움을 슐츠회장은 CEO로서 독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고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