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세의 사회1사회 구조의 개편1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ㄱ호족 출신 유교적 지식인(6두품)이 새 지배층으로 대두ㄴ진골 중심의 폐쇄적인 사회에서 개방적인 사회로 변화ㄷ점차 가문을 중시하는 문벌 귀족 사회 형성:신분은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기본 요소2사회 신분ㄱ귀족층·왕족,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문반 우대:정치 경제적 특권 독점ㄴ중류층·서리, 남반, 향리, 하급 장교·행정 실무 담당, 지배층의 보조적 역할ㄷ양인층·백정(白丁;농민), 상인, 수공업자:농민 우대·농민:조세, 공납, 군역 부담ㄹ천민층·향 부곡(농업), 소(수공업):농민보다 천시·화척(도살업자), 진척(뱃사공), 재인(광대)·노비:가장 천시, 천민의 대다수를 차지3사회 계층 이동ㄱ향리 세력이 과거를 거쳐 문반 관료로 진출ㄴ군인이 군공을 세워 무반으로 지위 상승ㄷ향 소 부곡 주민의 지위 향상(후기):양인과 동일한 지 위ㄹ외거 노비가 재산을 축적하여 양인의 신분 획득2문벌 귀족1고위 관직 독점, 음서의 특권, 가문을 배경으로 승진2과전, 공음전, 사전(賜田) 등의 경제적 특권3왕실과의 혼인, 귀족 상호간의 중첩된 혼인 관계 형성4수도 개경에 집결, 죄를 짓는 경우 형벌로 낙향 조치, 무 신 정변으로 몰락▶중간 계층의 출현·지배 체제의 분화·사회의 전문화, 분업화 의미▶농민의 생활·피지배층의 절대적 다수를 형성·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민전을 경작하고 1/10의 조를 바침.·국가의 직역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백정으로 불리었음.▶노비1.귀족 중심의 사회에서 토지와 노비는 경제적 바탕의 근본2.구분소유주에 따라: 공노비, 사노비로 구분예속도에 따라: 솔거 노비와 외거 노비로 구분솔거 노비: 주인에 예속된 노예적 존재외거 노비: 독립된 가계, 토지가옥 소유 가능3.관리·부모 중 어느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녀도 노비가 됨.·종모법에 따라 노비 소생은 어머니 소유주에 귀속됨.3권문 세족1출신 고려 전기 귀족의 일부, 무신 정권기에 대두한 가 문, 친원 활동으로 대두한 가문(다수를 차지)2고려 후기 정치적 지배 세력 형성 주로 음서로 관직 진출ㄱ첨의부, 밀직사의 고위 관직 독점ㄴ도평의사사의 구성원으로서 권력을 장악-왕권 약화 초래3토지 겸병으로 대토지를 소유(부재 지주) 국가 재정 악화 초래4신진 사대부1출신ㄱ유교적 소양이 깊고, 행정 실무에도 밝은 학자 출신 관 료ㄴ가문이 한미한 하급 관리, 향리 집안에서 주로 배출2기원 최우 때 서방에 등용, 무신 정권의 보조자 역할3세력 형성 무신 정권 붕괴 후 중앙 정계에 활발히 진출4성격ㄱ지방의 중소 지주 출신으로 안정된 경제 기반을 가짐.ㄴ유교적 소양을 토대로 유교적 위민 정치를 강조ㄷ권문 세족의 불법적 토지 소유 비판:사전 폐지 주장ㄹ성리학의 수용:불교 비판5활동ㄱ충선왕 때:사림원을 중심으로 한 개혁 정치에 참여ㄴ공민왕 때:교육과 과거 제도의 정비로 대거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개혁 정치 시도2사회 시책과 법속1사회 시책1농민 보호ㄱ농번기의 농민 잡역 동원 금지ㄴ재해시에 조세와 부역 면제ㄷ법정 이자율 책정, 원곡 초과 이자 징수 금지2권농 정책ㄱ사직 설치:토지신, 5곡의 신에게 제사(풍년 기원)ㄴ왕의 농사 시범:적전 경작ㄷ황무지 개간의 경우 면세의 혜택 부여2사회 시설1의창 춘대 추납 제도, 빈민 구제2상평창 물가 조절 기관(개경과 12목에 설치)3의료 기관 동 서 대비원(개경), 대비원(서경), 혜민국 (의약)4제위보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로 빈민을 구제▶음서(蔭敍)제도· 문 무반 5품 이상 자손·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 진출· 조부 외조부 장인의 공로에 의해 외손과 사위도 혜택▶고려 시대의 향리·지방의 잔류 호족들로 편제·향직 수여(호장 부호장 등)·지방 행정의 실무 담당·속현, 향소부곡의 실질적인 지배자 위치·과거로 중앙 관료 진출·후기에는 신진 사대부 형성▶고대 귀족과 중세 귀족·고대 귀족:혈연적이며 세습적인 특권 신분·중세 귀족: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획득한 후천적 신분3법률과 풍습1법률ㄱ형법:당률을 기본으로 제정, 보조 법률도 제정ㄴ관습법 중시, 지방관의 사법 처리2형벌 반역죄불효죄를 중죄로 처벌-유교 윤리 강조3결혼 일부 일처제 원칙, 전기-근친혼 동성혼, 후기-족외 혼4상장제례ㄱ국가:유교식 의례를 제전ㄴ민간: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 도교 의식 거행5팔관회와 연등회ㄱ팔관회:국가적 제전ㄴ연등회:불교 행사4재산의 상속과 여성의 지위1상속 토지 노비 곡물이 대상, 자녀 균분 상속의 원칙2여성의 지위 존중ㄱ여성 호주 가능, 호적에 남녀 등재, 여성의 재가 허용ㄴ남편의 유산 분배권 행사, 가사와 경제 운용에 남성과 동등한 지위3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1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1중농 정책 추진 민생 안정, 국가 재정 확보2토지조세 제도 정비 귀족 사회의 안정적 운영2토지 제도의 정비1역분전(役分田) 후삼국 통일 과정의 공로 기준2전시과(田柴科) 체제의 정비ㄱ시정 전시과(경종):인품과 관품을 병용ㄴ개정 전시과(목종):전 현직 관리, 18과로 구분ㄷ경정 전시과(문종):현직 관리, 공음전을 병행3과전의 운영 원칙ㄱ관직과 직역 복무 대가로 수조권을 지급ㄴ수조권의 세습 불가:사망하거나 퇴직시에 국가에 반납4토지의 종류ㄱ공음전:5품 이상 고위 관리, 세습ㄴ한인전:하급 관리 자제ㄷ군인전:군역의 대가, 직업 군인, 세습ㄹ구분전:하급 관리, 군인의 유가족5민전 농민 사유지(조상으로부터 세습, 전시과와 무관함.)▶반역죄, 불효죄의 처벌·유교 윤리의 안정·통치 질서의 안정·대가족 제도의 유지·연좌법적용:가족, 친척, 지역민까지 처벌 대상이 됨.▶과전(科田)·문무 관료에게 분급·18과로 구분 지급·전지와 시지의 구성·관리는 수조권만 행사·수조권은 세습할 수 없음.·경작 농민에 대해서는 수확의 1/4수조율을 적용▶영업전(營業田)·세습 허용 토지·공음전, 군인전, 외역전이 해당됨.▶민전(民田)·국가에서 농민의 사유지를 공인하고 조(組)를 징수한 토지·민전의 광범위한 존재는 고려 사회가 고대적인 토지 국유제에서 토지를 매개로 한 농민 지배라느 중세적인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3수취 체제의 확립1조세 토지의 소유 및 경작에 대한 대가로 징수ㄱ민전:수확의 1/10을 국가에 납부ㄴ소작농·국가 토지:수확의 1/4을 지대로 납부·귀족 관료 토지:수확의 1/2을 지대로 납부2공납ㄱ국가의 현물 수요 충당:호구 기준으로 부과ㄴ상공 별공으로 구분 징수:조세보다 무거운 부담3역(役)ㄱ국가의 노동력 수취:군역과 요역ㄴ정남의 의무4경제활동의 진전1농업1농업 기술 향상 우경에 의한 심경법, 2년 3작의 윤작법, 시비법의 발달(가축 뒷거름 활용)2농업 기술 연구 『농상집요』 소개, 보급(이암)3목화의 재배 무명 생산(의생활의 혁신)2수공업1관청 수공업 수공업자[工匠]들을 해당 관청에 전속, 뛰어 난 공장에게 녹봉과 토지 지급2민간 수공업 농촌 가내 수공업, 소(所)의 수공업(관수품 제작), 사원 수공업(제지, 직포 중심)3상업과 금융1시전 상업 관청 수요품, 왕실과 귀족의 생활 용품 공급2경시서(京市署) 상행위 감독과 물가 조절3화폐ㄱ건원중보(성종), 해동통보, 해동중보, 삼한통보(숙종)ㄴ유통 부진, 곡식과 포가 주된 교환 수단이 됨.4보(寶)의 발달 고리대의 성행에 대응하여 기금을 만들어 사업,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고리대로 변질됨.4대외 무역1송나라 종이, 먹, 붓, 나전칠기, 화문석 등을 수출2거란, 여진 식량, 문방구, 농기구 등을 수출3일본 교역이 전반적으로 부진▶공납 제도·왕실 및 관청의 현물 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군현별 할당·군현은 호구 단위로 부과·상공과 별공으로 구분▶고려 시대의 농민·신분:양인층에 속함.·조세, 공납, 역의 의무·직역이 없기 때문에 백정(白丁)으로 불림.
1. 자신이 생각하는 성희롱의 기준은?계명대학교 학생 남녀학우 60명에게 물었습니다.< He said >♂ 당사자가 생각할 때 불쾌하면...♂ 가해자가 행동에 대한 생각과 피해자의 그런 행동에 대한 생각...♂ 피해자가 불쾌한 생각을 느낄 때...♂ 신체적, 고의적으로 접촉할 때... 고의로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피해자의 불쾌감과 가해자의 고의성일 때...♂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가졌을 때,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해자가 무슨 짓을 했을 때 불쾌하면 성희롱, 아니면 스킨쉽정도...♂ 남들이 봤을 때 오버한다고 생각될 때...♂ 상대방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성적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말도 성희롱이 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지나친 신체접촉이나 언행정도라고 말할 수 있 을 것 같은데 뭐 두 사람사이의 관계에 따라 성희롱이냐 아니냐는 달라진다고 본다.♂ 성희롱이란 성적인 문제로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것이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는 언어를 통하여 하는 행위이며, 다른 한 가지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를 통한 성희롱에는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거나 흔히들 말하는 야한 이야기 등을 하는 것, 인간의 생식능력 등에 관한 이야 기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행동으로 하는 것에는 신체적 접촉, 야릇한 눈빛이나 포즈를 취하는 것,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이성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 라 동성간에도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언행을 해야한다.♂ 상대방이 느끼기에 불편한 성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흔한 것은 성적 인 농담 같은 거겠지. 그 농담을 해서 상대쪽에서 기분이 조금이라도 불쾌했다면 성희 롱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든가? 그러니까 같은 행동이라 도 그 행동을 누가 하느냐에 달려있겠지. 그 상대방이 자신과 얼마나 친밀한지 친밀도 에 따라 같은 행동이 성희롱 아님 성추행으로 될 농담이나 상대방 의 성을 비하시키는 행동 모두가 성희롱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적인 농담이나 비하를 하여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성희롱일까?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항상 남성 들에게 성희롱을 당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만 생각하였으나 나도 어쩌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한다. 혹시나 그렇게 느낀 남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의 가 아니었습니다.2. 살면서 성희롱을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He said >♂ 나도 모르게 했을지도 모른다.♂ 없다.♂ 없지만 나의 행동을 상대자가 느꼈을 때 성희롱이라면...♂ 있다 (쬐금 많다.. 헌혈할 때 간호원 누나)♂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을 때...♂ 있다 (무의식적으로...)♂ 만원버스에서 이리저리 부대끼다가 부딪힌 여자가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 술자리에서 음탕한 농담...♂ 일부러 교양수업 끝나고 가는 여학우 엉덩이 내 엉덩이와 접촉하기.♂ 없다고 생각되지만 혹시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말실수라든가, 터치 같은거...♂ 성희롱 해본 적 없다. 가끔 뚫어지게 쳐다본다거나... 하는건 있지만 성희롱이라 할 수 없다. 관심이 있으니깐...^^;♂ 여자 친구들 히프가 크다고 놀렸는데 평소답지 않게 화를 내고 얼굴이 붉어지고 삐져서 달래느라 혼났었다.♂ 친구들과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멋진 여자를 보고 진짜 직인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여자가 얼굴이 붉어지고 뒤돌아보더니 뛰어서 도망갔다.♂ 결코 없다.♂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해 봐야 겠 다 물론 크게 법적인 제제가 가해질 정도로 그런 것은 없지만 한번씩 일상 생활 속에서 무의식중에 내 뱉는 말 한 마디가 성희롱이 되는 경우가 종종있죠일테면 여자는 얼굴만 이쁘면 돼 이쁜게 착한거야무심코 내뱉는 이런 말 한마디가 따지고 보면 성희롱이 될 수 있겠죠♂ 나는 그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없는데 왜 이래야하나 어이가 없죠## 우리 학교 A과에서 있었던일(언어 성폭력의 예).. 한 여학생이 과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남자선배 두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인사 정도만 하던 선배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선배가 여학생에게 너 남자있냐? 라고 물었답니다. 그 여학생은 남자가 없다고 하면 괜히 추근 거릴 것 같아서 있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너 키스 해봤냐? 남자랑 그거 해봤냐? 그 여학생은 당황해서 그 런거 왜 묻냐면서 반박했습니다. 뒤이어서 그 선배는 내가 여자랑 계곡에 손잡고 올라가는데 내 자지가 서서 죽는 줄 알았다. 내가 룸싸롱 같은데 갈 것 같냐? 나는 자갈 마당 한번 가서 조진다. 그 여학생은 과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몇일 동안 괴로워하던 그 여학생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참다못해 과 게시판에 이 글을 올렸는데 보복이 두려웠던 그 여학생의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예상대로 그 다음날 과 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는데.... 다들 하는 말이 그 여학생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궁금해 하지 않고... 뭐 그런걸 가지고 글을 올리냐 ... 빨리 지워라... 별것도 아니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끝까지 글을 지우지 않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의 글 내용은 일단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랬고 솔찍했던 것 뿐이다. 첨 그런거 들으면 좀 그래도 나중에는 다 좋아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후 사람들의 반응은 더 심했죠... 정말 아무 일도 아닌걸 과민반응 한거 아니냐...는 식이었죠.. 게시판에 올린 이유는 그 사람에게 사과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고 또 한가지 이유는 그 선배와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여학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선배를 불러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인식문제인 것 같네요... 한동안은 피해자가 죄인처럼 다녔구... 그 선배는 학점이나 졸업 이후의 진로 문제 등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도 교수에 의한 성폭력의 주된 요인을 이루고 있다. 즉 대부분의 가해 교수들은 학점이나 졸업논문의 통과, 졸업 이후의 진로 등에 대한 자 신의 영향력을 빌미로 피해학생들을 협박, 유인해 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해교수들이 이러한 협박과 유인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피해학생이 4학년 학생이거나 학부보다도 교수의 영향력 이 훨씬 절대적인 대학원생일 경우 그리고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며 교수의 자율권이 크게 주어지는 예체능학과일수록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이 유인 혹은 협박요인으로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교수의 이러한 영향력 행사와 협박 때문에 교수의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워했으며 실제로 가해교수의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제적을 당한 피해학우의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는 성폭력 사건 이후에 가해자와 사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본 상담소에 접수된 학내성폭력에 관한 상담사례 중에서, 많은 피해학우들이 사건을 알려내고 가해교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싶으면서도 '졸업 이후의 문제나 학점에 신경이 쓰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내비치고 있었다. 또한 설령 가해교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감봉이나 인사고과에서 탈락시키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경우 가 많아 실제로 피해학우의 대응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영향력 행사를 적극적으로 제한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더 큰 불이익 감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실제로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 려고 했던 피해자에게 '가해교수가 징계를 받아도 감봉 정도이지 퇴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니려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며 주변 남학생들이 만류했던 경우를 볼 수 회는 공동체 문화, 단결, 단합 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그 자체만으로 볼 때는 건전할 듯한 대학문화의 이러한 성격은 그러나 오히려 대학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동체의 이념, 가치 등 안 에서 은폐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대학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이 기본적으로 서로의 성별이나 연령적인 차이를 떠 나 학우동료로서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함께 행동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막 허락 된 이성과의 자유로운 교제에 대한 관심과 일반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그대로 내면화 하고 있는 학생들은 보다 쉽게 성폭력에 노출되게 된다. '우리는 너희를 동료로서 바라 본다'라는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말들 속에서 성차별적인 현실들을 무시하게 만듦으로서 더 많은 성폭력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간에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M.T나 새터, 답사 뒷풀이, 술자리 등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이는 대학문화의 두 번째 특징인 잘못된 평등의식의 요구와 관련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평등이란 이미 같은 것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목적을 위 해 서로 다른 것들간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대학 문화 의 경우에 나타나고 있는 평등의 의미를 살펴보면 실제로 남학우와 여학우간의 실제적 인 차이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문화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 남성 중심적인 대학 내 성문화를 여학우가 그대로 함께 따라주기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 고 있다. 즉 앞서 나타난 학생간 성폭력 사건의 발생양상을 살펴보면 친밀감을 중시하면서 남녀의 구분 없이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대학문화의 공동체적이고 평등의식 이 기실은 여학우와 남학우간의 차이를 인정한 평등의 의미가 아니라 남학우의 이해에 기반한 문화와 가치를 기준으로 여학우들이 이에 일방적으로 함께 따라주기를 요구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문제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문화의 배경 속에서 학생들은 술을 마시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