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자로서 여명이 길지 않음을 직감하고 건강하다고 속인채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하였다. 여기서 생기는 법률문제를 설명하라.Ⅰ. 告知義務의 意義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불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商法 第651條) 이것이 이른바 고지의무이다. 즉,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법상의 특수한 의무로서 보험계약의 성립 전에 지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전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그러므로 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지는 각종의 통지의무(商法 第652條, 第657條)와는 구별되는 것이다.Ⅱ. 告知義務의 法的 根據1. 論議의 理由고지의무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실무상 이유가 있다. 먼저 고지의무 제도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특히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법적 근거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론 현재 고지의무의 위반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는 영국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특히 최대선의의무의 상호적 성질에 따라 고지의무가 보험자에게 부과된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측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 두 번째로 고지의무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가 소송의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문제도 결국은 고지의무의 법적 근거와 연계되는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제한 문제도 고지의무의 법적 근거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2. 告知義務 認定의 根據에 대한 論議)(1)射倖契約說射倖契約이란 실정계약이 아닌 것, 즉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결과로 실제상 부담하는 급부의 유무나 대소가 계약성립시에는 불확정한 만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관계에 있는 계약을 말한다. 사행계약다.위와 같은 최대선의성은 영미보험법상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첫째,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은 다른 일반적 계약법에서 발견할 수 없는 보험계약상의 특이성들 즉 특수한 제도, 독특한 해석원리와 이를 지지하거나 형성해 나가는 판례들이 그 이론적 미로를 빠져 나오는 만능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일반적인 계약법 이론에 따르면 물건의 매매계약체결시에 매수인은 자기의 확인 아래 매입을 결정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일일이 설명해줄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이에 대한 예외이며 이는 계약과 달리 보험계약에서 특히 당사자간의 최대선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둘째, 오늘날까지도 모든 종류의 보험계약에서 이 원칙은 강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해상보험법 제정 이전에 이미 블랙번(blackburn)卿이 명백히 하였고 몰튼(Moulton)법관이 확인하였으며 기술한 바와 같이 스크르톤 대법관이 재차 정리한 바 있다.셋째, 위와 같은 최대선의설의 특성은 고지의무제도에서 그 의무가 계약체결 후에도 통지의무와는 별개의 것으로 잔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로 진행된다. 물론 영미에서도 고지의무가 보험계약체결시까지만 존재한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증권상의 문언에 의하여 고지가 보험계약체결시점을 넘겨서 까지 행하여져야 하는 것으로 확장?운용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넷째, 고지의무를 보험계약자측의 의무로 보는 일반적인 실행에도 불구하고 이론상으로 보험자에게도 고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선의계약설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요컨대 고지의무의 근거를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으로 설명하는 영미법은 보험계약자에게 그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완전한 고지를 요구하는 보험자의 태도를 당연시한다.그러나 최대선의설에 대하여는 고지의무제도의 근거를 논리적 측면에서 찾는 것에 대한 비판이 특히 기술설의 입장에서 가해지고 있다. 또 신의성실이니 최대선의이니 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법분리에서 요구되는 일반원칙으로서 다만 각 법분리에서 적용의 정도에 차이가 의무위반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근래의 대부분의 입법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보험자에게 주는데 그치고 있는 바 기술설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리 통계적 이유이외에 당사자의 형평을 기하는 기술로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Ⅲ. 告知義務의 法的 性質고지의무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이 의무가 사법상의 일반적인 법적 의무와 그 성질이 어떻게 다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크게 일반적인 법적 의무로 보는 입장과 법적 의무가 아닌 간접의무 내지는 부수적 의무로 보는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1. 眞正義務理論진정의무이론은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이 일반적인 법적 의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의무불이행의 경우에 보험자는 계약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소로서 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갖는다고 한다. 진정의무이론은 전제이론이 공상의 소산이며 언어상의 혼란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고지의무위반의 결과로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되 보험료는 취득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정형적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법적 의무와 효과상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고지의무의 이행을 소로서 강제할 수 있다든가 그 위반 시에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제시에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의 적용이라든가 보험료의 속성과 보험경영의 취지상 되돌려 주기 어렵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보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인 보험자 이외에 제3자인 피보험자까지도 고지의무를 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2. 前提理論전제이론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통설적 지위에 있고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또한 오랫동안 전제이론에 입각하여 왔다. 이에 따르면 고지는 보험자의 계약해지를 저지하기 위한 요건, 곧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법률이 특히 인정한 책임이며, 이와타인의 위임을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그 타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고지의무의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그리하여 상법은 제639조 제1항 단서에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렇게 하여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피보험자를 고지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그 타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고지의무의 이행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도 고지의무의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보험계약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각 보험계약자가 이 의무를 지며, 이중 1인이 성실하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자는 중복 고지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한다.)2. 告知受領權者고지수령권자는 보험자와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받을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보험대리점과 보험계약체결권은 없으나 업무특성상 고지수령권을 가지게 되는 보험의가 그 대상이 되며, 보험중개인이나 보험모집인은 체결권이 없으므로 고지수령권도 가지지 않는다.다만 보험의의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소속된 경우라도 보험자의 보조자로 행하여진 검진이 아닌 경우에는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29조[대리권 취소후의 표현대리]에 의하면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되 단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본 보건 보험계약의 체결경위에 비추어 신청인과 비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이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29조의 법리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Ⅴ. 告知事項1.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조건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고지의 유무는 보험계약의 청약시가 아니고, 성립시를 표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다.2. 告知義務의 履行方法고지방법에는 법률상 아무 제한도 없다. 서면, 구두, 명시, 묵시의 어떠한 방법도 좋다. 반드시 본인이 고지할 필요도 없으며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또 고지에 관하여 사용문자의 엄밀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고지가 문자사용상의 정확성을 다소 결하였다 하여도 전체로 보아 진의를 나타내는 한 유효하다. 더구나 보험계약자가 품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의 고지는 성실히 행하여짐으로써 족하다.한편 계약에서 「고지사항은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뜻을 정한 경우에도 구두로 한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분들은 위와 같은 의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에서 고지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은 점과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의 견해에 반대한다.첫째, 상법이 고지방법에 관하여 제한하지 않은 것은 약관으로 고지방법을 정하는 것까지 금지한 취지는 아니라고 본다.둘째, 이와 같은 해석에는 개정 상법이 보험자에게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약자가 고지방법에 관한 약관상의 제한규정을 충분히 지득할 수 있다는 점이 뒷받침되고 있다.셋째, 서면에 의한 고지가 후일 분쟁의 소지가 적다는 견지에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Ⅶ. 告知義務의 違反1. 告知義務違反의 要件(1)主觀的要件고지의무위반이 되려면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고의라 함은 해칠 의사가 아니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의라 함은 사기 등의 방법으로 보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
Ⅰ. 의의일명 장하성펀드라고 알려져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는 지배구조가 모범적인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펀드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소액주주들을 대변하기 위한 펀드이다. 지배구조 개선의 경우에는 경영진 교체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보다는 해당 종목의 주가 저평가를 해소시킴으로써 시세 차익적인 측면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맞을 것이다.현재 KCGF는 장하성 고려대학교 교수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4월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3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해 만든 펀드로 아일랜드에 등록돼 있으며, 펀드 운용은 라자드에셋의 한국책임자 존 리가 맡고 있다.Ⅱ. 요건1. 대주주 지분율이 최소 50% 이상2. 외인 지분율이 최소 5% 이상3. PER 및 PBR이 현저히 낮아 저평가된 종목세아제강, 한국철강, 세아홀딩스와 같은 종목이 여기에 해당한다.Ⅲ. 장하성펀드를 둘러싼 쟁점주요쟁점은 왜 외국자본과 손을 잡았냐는 것이다. 장하성 교수와 이에 따른 여론의 비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비판 여론장하성 교수의 반박소버린, 칼 아이칸과 다를 바가 없다.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펀드 참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런 펀드에 참여하면 기업금융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펀드의 목적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돈이다. 결국 외국자본의 배만 채울 뿐이다.어떤 펀드가 투자기간을 예고하던가? 하지만 아주 길게 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모든 회사가 주주 위주의 정책을 펼 수 없고, 기업 특성에 맡겨야 한다.기업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상당수 한국기업은 대주주 이익 위조로 사업한다.대주주 지분 71%에 맞서 5%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즉 지분이 너무 낮아 지배구조개선에 한계가 있다.30%~40%정도 있으면 좋겠지만 방법은 있다. 그러나 시장에 혼란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주주가치에 치중하면 10년, 서도 합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장하성 펀드가 문제되는 것은 이 펀드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해서도 아니고,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기 때문도 아니다.우려스러운 것은 이 펀드가 추구하는 주주 자본주의가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행히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수도 있지만 명분과 실리는 상충한다. 장하성펀드는 과연 자신들이 얻게 될 이익을 희생해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민할 수 있을까. 흔히 명분은 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장하성펀드는 결국 영리 목적의 펀드다. 이 펀드가 과연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기업의 목적은 이윤이고 그 이윤은 주주들에게 배분된다.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면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늘어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이야기와 맞서 싸워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업의 이익과 성장은 흔히 맞물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멀리 내다보고 당장의 이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지만 주주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지만 굳이 먼 미래를 함께 고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부의 분배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주주가 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 주주들은 기업의 주인이지만 대부분은 결국 투자자일 뿐이다. 이들은 기업이 충분한 기회비용을 제공하고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다른 투자 대안이 나타나지 않는 동안만 이 기업의 주주로 남는다. 그런 주주들이 기업을 지배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장하성펀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문제는 자본의 탐욕이다. 장하성펀드가 그 탐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장하성펀드가 내세운 주주 자본주의는 과연 그런 탐욕에서 자유로운가. 앞으로 수많은 다른 장하성펀드가 나타날 것이고 외국 자본이니 우리나라 자본이니 하는 논란도 갈수록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매입한 대한화섬 지분은 5.15%고, 태광그룹 회장 등 대주주 지분은 71.65%에 이른다. 이 때문에 장하성 펀드가 대한화섬 지분을 매입했다고 공시한 데 대해 일각에선 '계란으로 바위 치기'란 지적이 나왔었다. 그러나 '장하성 펀드'의 지분 5.15%는 예상외로 만만찮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표소송, 주주총회 소집, 회계장부 열람 등 각종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에 따르면 5%대의 지분은 각종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상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의 지분을 1% 또는 3% 이상만 가지면 대표소송 제기권, 주주 제안권,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으로도 지분 취득 후 6개월 만 지나면 상법에서 규정한 지분율보다 훨씬 낮은 지분만 확보해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증권거래법은 각종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으로 상법보다 낮은 지분을 정하고 있는 대신 취득 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장하성 펀드는 상법상의 요건을 훨씬 넘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면 경영진을 상당히 압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로서 주주대표소송을 내 이사.감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소액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회사의 이사나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장 교수가 삼성전자 등을 대상으로 벌인 소액주주운동 때도 주주대표소송이 위력을 발휘했다. 또 3% 이상 지분만 있으면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이나 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통해 .정관 변경.이사 선임.이사 해임 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다.물론 주주총회 등에서 표 대결을 하면 현 경영진이 당연히 이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이나 회계장부 열람 등을 되풀이하면서 경영진을 압박하면 현 경영진이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며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동원해 경영상 문제점을 사사건건 지적하고 나서면 대주주로서도 일정 부분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행사할 수 있는 권한상법 규정증권거래법 규정대표소송 제기권1% 이상6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0.01% 이상주주제안권1% 이상6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1% 이상(0.5%)주주총회 소집 청구권3% 이상6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3% 이상(1.5%)회계장부 열람권3% 이상6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1% 이상(0.5%)회사업무, 재산검사인 청구권3% 이상6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3% 이상(1.5%)이사해임 청구권3% 이상6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0.5% 이상(0.25%)청산인 해임 청구권3% 이상6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0.5% 이상(0.25%)Ⅵ. 장하성펀드를 보는 방법1. 등장장하성펀드가 대한화섬의 지분 5.15%를 확보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름조차 낯선 이 회사가 갑자기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됐다. 장하성펀드가 이 회사에 주목한 것은 자산가치가 4600억원에 이르는데 시가총액은 5분의 1 수준인 800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 태광그룹 계열사인 대한화섬은 순환출자와 내부거래 등으로 주가가 저평가 된 상태다. 이런 부분만 바로 잡아도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거라는 계산을 한 것이다.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이 펀드가 처음 대한화섬의 주식을 사들인 것은 4월 7일, 그 뒤 8월 22일까지 45차례에 걸쳐 사들인 주식은 모두 6만8406주, 금액으로는 48억9723만원에 이른다. 평균 매입 단가는 7만1591원이었다. 장하성펀드가 이 사실을 발표한 때가 8월 23일이었고 주가는 6만5400원에서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해 8월 31일에는 14만1500원까지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2. 5% Rule어떤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사게 되면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하는 규칙이다. 주식을 한꺼번에 사들이면 주가가 뛰어오르기 때문에 보통은 야금야금 사들이다가 5%가 넘는 시점에 신고를 하게 된다. 장하성펀드도 5개월에 걸쳐 대한화섬의 수밖에 없고 이익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게다가 장하성펀드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장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다음에야 본격적인 이익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장하성펀드를 보는 시각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1 기업의 관점특히 기업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장하성펀드의 주주 행동주의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겨우 5.15%밖에 안 되는 지분으로 왜 경영에 밤 나와라 배 나와라 간섭을 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장 교수가 이끌었던 소액주주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경영자는 단 1주의 권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너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2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을 나누는 관점무엇보다도 장하성펀드가 조세회피지역에 등록돼 있고 운영 주체가 외국 자본이라는 부분이 심상치 않다. 가뜩이나 장하성펀드의 운용을 맡은 라자드에셋은 2003년 SK그룹을 공격했던 소버린 자산운용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주가를 띄워놓고 시세차익을 챙긴 다음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또 다른 국부 유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그러나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소버린이든 장하성펀드든 그게 외국 자본이라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자본이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일까. 주주 행동주의나 주주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시장의 원칙을 따른다. 법을 어기기는커녕 오히려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다. 비난하는 것 말고 이들을 막을 방법이 있는가. 외국 자본과 우리나라 자본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핵심은 국적을 막론하고 주주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3 소액주주 운동 또는 주주 자본주의의 관점소액주주 운동 또는 주주 자본주의의 관점이다. 장 교수는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단기적으로 충돌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주와 노동자, 사